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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장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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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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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관리계획 수립 (광주시 사례)

(2)

성장관리계획 개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

운용계획

(3)

. 성장관리계획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특징

3. 계획 절차

(4)

1 배경 및 목적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개별 건축 확산

연접개발제한 폐지(2011년)에 대한 제도 보완 요구 증대

용도지역 상 허용된 개발행위 사실상 모두 허용

성장관리계획 도입(2014년)

성장관리계획 시행

§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성장관리계획 수립

계획적 개발 요구 증대

§ 소규모 개별 건축에 따른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 한계

§ 주거와 산업기능의 혼재에 따른 문제점 개선 요구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비시가화지역에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

§ 성장관리계획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개발행위의 예측가능성 확보

§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주변으로 개별 입지 확산 방지

(5)

2 계획의 특징

유도계획 + 자율계획

성격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미래 개발행위의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에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립

※ 2024년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시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

유보용도 + 보전용도

대상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유보용도지역에서 보전용도지역까지 확대(2018.04.19 개정)

- 주거, 공업, 상업지역 제외

§ 인구, 지가, 개발행위허가 증가율 고려

내용

기반시설, 건축물에 관한 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필수)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필수)

§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높이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건폐율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개정(안) :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추가 -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 바닥면적 3,000㎡미만의 판매시설 입지가능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6)

3 계획 절차

유보용도지역

일정규모 이상, 정형화 고려

광주시 일반현황, 유사사례

개발가능지 분석 (자연환경 + 인문환경)

- 도시기본계획 상 개발가능지, 토지적성평가 결과

성장

관리 계획 작성

행정 절차 이행

기초조사 기초조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성장관리계획 입안 성장관리계획 입안

관련부서 협의 관련부서 협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성장관리계획 시행 성장관리계획 시행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높이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성장관리계획의 목적

위치 및 경계

면적 및 규모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공고 : 14일 이상 (둘 이상의 일간신문,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 읍·면·동별 시행

주민 및 광주시 의회의견 청취

주민 및 광주시 의회의견 청취

(7)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8)

§ 3만㎡ 미만 지역 제척 및 통합

§ 취락지구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제외)

§ 시가화예정용지 포함

§ 성장관리계획구역 정형화

§ 국·공유지, 대규모 시설 등 현황 반영

2단계 : 성장관리계획구역(안) 지정 2단계 : 성장관리계획구역(안) 지정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제척

§ 공적규제지역 제척

-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등

§ 기계획지역 제척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 보전용도지역 제척

-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 제척

1단계 : 검토대상지 선정 (KRAS 활용)

1단계 : 검토대상지 선정 (KRAS 활용)

< 공적규제 현황 > < 기계획지역 현황 >

< 경사도 20도 이상 현황 >

< 보전용도지역 현황 >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검토대상지 선정 후 최종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9)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50개 지역, 57.52㎢이며, 광주시 전체면적의 약 13.4% 차지

(단위 : 개소, ㎢, %) 구 분 합 계 주상공

제척

공적규제 제척

기계획지 제척

보전용도 제척

경사도

제척 개소 면적 광주시 430.10 418.11 147.89 112.25 74.02 63.53 250 57.52

(13.4) 경안동 6.45 3.98 2.34 1.45 1.33 0.90 6 0.68

(10.5)

광남동 28.44 26.45 12.06 8.00 5.87 4.95 29 4.15

(14.6)

송정동 21.81 20.10 10.42 7.10 5.58 4.23 13 3.54

(16.2) 곤지암읍 76.23 75.30 38.33 27.44 17.90 15.25 54 13.36 (17.5) 오포읍 46.88 45.29 25.64 20.26 13.29 11.34 45 11.10 (23.7)

초월읍 55.83 55.50 23.31 19.29 10.70 9.67 46 9.54

(17.1)

남종면 48.38 47.46 0.05 0.05 0.05 0.02 - -

도척면 52.18 51.81 24.23 18.01 13.31 12.29 29 11.32 (21.7) 남한

산성면 33.63 32.78 0.03 0.02 0.02 0.02 - -

퇴촌면 60.27 59.44 11.48 10.63 5.97 4.86 28 3.82

(6.3)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참고) 구역 평균면적 : 약 0.23㎢

1 0 1 2 3 4 5km

(10)

. 성장관리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지역 맞춤형 건축물의 용도계획

3. 개발행위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보

4. 환경에 어울리는 개발행위 기준

5.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11)

☞ 개발행위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보 ☞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계획

☞ 지역 맞춤형 건축물의 용도계획 수립 ☞ 환경에 어울리는 개발행위 기준 제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인센티브의

§ 차량교행, 주변지역 연계 등을 고려한 도로 계획 조화

§ 시유지에 기초생활인프라시설 계획

§ 전면공지 확보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유도

§ 주거와 산업의 혼재에 의한 문제점 개선

§ 상위계획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형과 유도형으로 구분하고,

유도형은 주거형, 근린형, 산업형으로 세분

§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범위 제시

- 법정 상한까지 인센티브 제공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

§ 도로 경사도 강화 및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개발행위 기준 제시

•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비시가화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도모

• 성장관리계획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축, 도로 개설 등 개발행위

☞ 광주시 (공공) ☞ 토지등소유자 (민간)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1 기본방향

(12)

§ 성장관리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동일한 용도계획 적용 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 유도 한계

§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계획적 개발 유도가 필요한

유도형과 용도지역 현황을 반영하는 일반형으로 구분

-

유도형은 도시기본계획 소생활권별 발전방향, 건축물 용도 현황 등을 반영하여 주거형, 근린형, 산업형으로 세분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동일 건축물 용도가 일부 구역에 집적화 되어 있는 경우 유형 구분

주) 1. 주거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기념관·문화관

2. 근린용도 :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 숙박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주거용 및 산업용 제외),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3. 산업용도 : 공장, 창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자동차 관련 시설

2 지역 맞춤형 건축물의 용도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별 유형 구분

구 분

일반형 § 입지규제(불허용도) 최소화 § 유도형이 아닌 경우

유도형

주거형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시가화예정용지, 주변 용도지역, 취락지구, 역세권 우선 반영

§ 성장관리계획구역별 건축물 동일용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해당유형 설정 - 동일 용도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주거용도와 산업용도 비율 중

높은 용도를 기준으로 해당 유형 내 허용용도를 감안하여 근생시설과 기타시설 포함 후 비율 산정 검토

근린형 § 역세권 및 소생활권 상업기능 제공

산업형 § 산업기능 집적화, 공장·창고 관리

유형 구분 방법

(13)

구 분

성장관리 계획구역

합 계 일반형

유 도 형

소 계 주거형 근린형 산업형

개수 (개)

면적 (㎢)

개수 (개)

면적 (㎢)

개수 (개)

면적 (㎢)

개수 (개)

면적 (㎢)

개수 (개)

면적 (㎢)

개수 (개)

면적 (㎢)

개수 (개)

면적 (㎢)

광주시 250 57.52 270 57.52 63 18.36

(31.9%)207 39.16

(68.1%) 94 19.45

(33.8%) 29 3.60

(6.3%) 84 16.11 (28.0%)

경안동 6 0.68 6 0.68 2 0.23 4 0.45 3 0.36 1 0.09 - -

광남동 29 4.15 32 4.15 1 0.14 31 4.00 10 1.02 8 0.69 13 2.29

송정동 13 3.54 13 3.54 7 1.08 6 2.47 5 2.24 1 0.23 - -

곤지암읍 54 13.36 59 13.36 25 7.57 34 5.78 8 1.13 4 0.28 22 4.38

오포읍 45 11.10 49 11.10 1 0.25 48 10.85 19 6.60 9 1.18 20 3.07

초월읍 46 9.54 53 9.54 13 1.77 40 7.77 15 2.18 3 0.46 22 5.13

도척면 29 11.32 30 11.32 14 7.31 16 4.01 6 2.10 3 0.67 7 1.24

퇴촌면 28 3.82 28 3.82 - - 28 3.82 28 3.82 - - - -

주거형 근린형 산업형 일반형

2 지역 맞춤형 건축물의 용도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별 유형 구분

성장관리계획구역 57.52㎢ 중 일반형은 31.9%(18.36㎢), 유도형은 68.1%(39.16㎢) 차지

(14)

§ 유도형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추가

- 권장용도에 해당하더라도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입지 불가

구 분 주 거 형 근 린 형 산 업 형

권장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폭 12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문화관

§ 노유자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 판매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허용용도 § 영 제71조 및 조례 제34조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용도 중 불허용도 외 용도

불허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공장

§ 창고 (농·임·축·수산업용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수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2 지역 맞춤형 건축물의 용도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유도형)

(15)

☞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양측 확폭 ☞ 도시계획조례 제23조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인 경우

§ 도로 폭 6m 이상 확보 개발규모(부지면적) 도로 폭원

5,000㎡ 미만 4m 이상

5,000~30,000㎡ 미만 6m 이상

30,000㎡ 이상 8m 이상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

§ 도로계획선에 의한 도로 개설

- 성장관리계획구역 골격이 되는 현황도로 중 일단의 구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과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최소폭원 6m, 미집행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는 경우 도시계획도로 폭원 유지 - 도로계획선 양측에 전면공지 2m 확보

§ 도로계획선이 없는 경우 현황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측 확폭

- 도로 폭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도시계획조례” 적용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계획선

3 개발행위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보

도로계획

도로계획선이 없는 경우

(16)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계획선

기초생활인프라시설

기초생활인프라 (A=5,316㎡)

§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공에서 설치하는 기초생활인프라시설 계획 - 토지등소유자의 개발행위허가 시 기초생활인프라시설용지와 연계한 도로 개설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유도

- 세부용도는 재정집행시기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기초생활인프라 (A=1,223㎡) 기초생활인프라

(A=4,868㎡)

3 개발행위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보

기초생활 인프라시설 계획

(17)

§ 막다른 도로는 회차공간 조성을 권장하며,

회차공간 조성 시 회전반경 6m 이상이 되어야 함 다만,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필지 규모 및 주변지역 건축물 입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회차공간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지역내 기반시설의 확보와 공공성 증진을 위해 대지내 유휴부지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권장

§ 주민공동시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포켓쉼터, 주차장

§ 부지면적 : 최소 30㎡ 이상

3 개발행위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보

막다른 도로 (회차공간)

주민공동시설

참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8)

입 지 입 지

•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2m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법,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 전면공지 등을 제외하여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완충공간 확보 완충공간

확보

• 완충공간은 식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지경계부는 식재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를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함 환경영향

저감대책 환경영향 저감대책

부지경계선

회양목 식재 2m

이격

2m 이격 환경오염 우려 용도

§ 소음진동대기수질 등

§ 전자파 영향권

50m 이격 취락

• 격리병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화약류 저장소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 자원 순환 관련시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설 정 의

정 의

• 정온시설 부지경계, 자연취락지구 경계, 주거지역의 담 또는 벽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상 이격

- 정온시설 :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노인전문병원, 보육시설 - 50m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의거

정온시설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은 강화된 소음 허용 기준치 적용

4 경관·환경에 어울리는 개발행위 기준

환경위해시설 세부 기준 설정,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

(19)

구 분 완화항목 건 폐 율 용적률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비고

기반시설

도로개설 기준건폐율(%)×

(기반시설면적/

대지면적)×2.4

기준건폐율(%)×

(기반시설면적/

대지면적)×1.2

기준용적률(%) × (기반시설면적 /대지면적)×1.2

의무

막다른 도로 개설 권장

주민공동시설 권장

도로계획선에 따라 발생한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3% 3% 6% 권장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3% - 6% 권장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확보 (취락지구 권장)

기준건폐율(%)×

(전면공지면적/

대지면적)×0.5

기준건폐율(%)×

(전면공지면적/

대지면적)×0.25

기준용적률(%) × (전면공지면적/

대지면적)×0.4

의무 (권장)

주차대수 확보 1% - 2% 권장

환경관리계획 지형순응형개발 1% - 3% 의무

§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3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50% 이하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취락지구는 건폐율 완화를 적용하지 않음 (취락지구 건폐율 60% 이하 적용)

건폐율 완화

§ 계획관리지역 : 100% 이하 → 125% 이하 용적률 완화

5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국토계획법 상 최대 인센티브 계획

(20)

. 운용계획

1. 행정절차 이행

2. 성장관리계획 적용

3. 도로 개설 및 전면공지 확보 인센티브 4. 건축물대장 등재

5. 체크리스트

(21)

§ 국토계획법 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임

§ 다만, 개발행위허가 판단이 어려운 일부 개발행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자문 대상, 성장관리계획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 및 주변지역 피해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 자문 시행

- 도로설치, 전면공지 확보, 구조물 및 사면안전대책 기준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문 시행

§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자문 대상에 추가

- 평균경사도 조사서 상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대상지 면적의 40% 이상인 경우 - 임야의 경우 산자락 하단부 표고를 기준으로 50m 이상에 위치하는 토지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5,000㎡ 초과, 연면적 3,000㎡ 초과, 세대수 30호 이상 등 조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형인 경우 조례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타 법에 의한 구역·지구 등을 결정·지정할 경우 당해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간주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경우 성장관리계획과 상관없이 도시관리계획 내용 적용

§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 완화된 규정 적용 (

취락지구 건폐율은 60% 이하로 완화, 건축물의 허용용도)

1 행정절차 이행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 간소화(의제)

(22)

§ 하나의 대지가 성장관리계획구역 경계에 걸치거나,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외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개발하는 경우 성장관리계획 적용 (개발행위허가 대상 필지 중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최소면적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적용 (가중평균 등)

§ 평균용적률 = 110%

- (125% × 200㎡ + 80% × 100㎡) / (200㎡ + 100㎡)

< 계획관리지역 >

- 용적률 125%

- 대지면적 200㎡

< 보전관리지역 >

- 용적률 80%

- 대지면적 100㎡

2 성장관리계획 적용

성장관리계획구역

용도지역

기존 건축물

§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공작물의 설치, 용도변경은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개축에 대한 건축신고 대상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재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

§ 권장용도를 준수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받은 건축물은 멸실 시까지 권장용도 외로 변경 불허

(23)

3 도로 개설 및 전면공지 확보 인센티브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성장관리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계획이 아니므로 도로편입에 따른 인센티브 미적용

- 도시계획시설은 손실보상에 따른 소유권 이전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아님

§ 도로계획이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우 지형여건상 도로 폭원 감소없이 근소한 위치 변경은 탄력적 허용

- 측량 결과 반영 필요

- 기반시설계획은 지형도면고시 대상이 아님

§ 도로 개설, 전면공지 확보 등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시 법, 조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면적은 제외

- 도로계획선 폭원이 6m일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

연립주택의 진입도로 폭원은 6m 이상이어야 하므로 인센티브 없음

- 전면공지를 2m 이격할 경우 의무적으로 띄어야 하는 거리가 1.5m이면 0.5m에 한하여 인센티브 제공

전면공지 대지

도로계획선 전면공지 확보

도로 개설

현황도로 (추가 가능)

현황도로 인센티브 제외 (의무 확보 면적)

(24)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성장관리인센티브 건폐율(용적률) - 기반시설(도로) : 3.6(3.6)%

- 권장용도 : 3.0(6.0)%

- 공동개발 : 3.0(6.0)%

- 전면공지 : 2.4(3.6)%

- 주차확보 : 1.0(2.0)%

- 지형순응형개발 : 1.0(3.0)%

§ 개발행위허가 시 주차장 설치 및 전면공지 확보 등으로 인센티브 부여 후 불법 전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에 인센티브 완화 내용을 기재하여 지속적인 관리 유지 (토지 및 건축물 매매시 인센티브 항목 및 내용 확인 가능)

- 갑지의 “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유형) 기재

- 갑지의 “그 밖의 기재사항” : 완화항목, 완화내용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기재 - 건축물 현황도 : 도로계획선, 전면공지 등 성장관리계획 내용과 인센티브 내용 표시

4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대장 (예시)

(25)

000000000-0-00000000

경기도 광주시 OO면 OO리 000-00 경기도 광주시 OO면 OO길 000-00

OOO건축사사무소 OOO 대지면적 : 838㎡

도로 개설 50.4㎡

전면공지 확보 31.1㎡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 준 40.0 100.0 -

인센 티브

도로 2.9 7.2 -

전면공지 0.7 3.0 -

권장용도 - 6.0 단독주택

주차장 - 2.0 2대 추가

최 종 43.6 118.2 -

출입구

주차장 (2대 추가)

☞ 인센티브 항목

현황도로 도로계획선 전면공지

대지경계선

도로중심선

건축물대장 (예시)

4 건축물대장 등재

(26)

5 체크리스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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