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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강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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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강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 구조내력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구조안전의 확인 방법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그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강 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구조 설계기준, 강관구조 설계기준 등에 따라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1・ 1 구조안전의 확인

구조안전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나 구조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여야 하는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과 주 요접합부분의 상세한 내용을 표기한 도면을 건축허가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 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설계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① 3층 이상

② 연면적 1,000m ² 이상

③ 3층 미만으로서 높이 13m 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m 이상

④ 기둥과 기둥사이 10m 이상

건축허가이외 대수선 등 건축신고의 경우도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신고시에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 스스로 또 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적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 하여 사고가 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1・2 내진구조의 확인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중에서 다음의 건축물은 지진에 충분한 구조를 지녀야 한다. 지진 1구역과 2구역을 구분하여 그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단, 사용승인후 5년 경과후 1/ 10(1개층)이하의 증축은 내진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2)

가 . 내진설계 대상 변천과정

구 분 지 진 1 구 역 지 진 2 구 역

대상지역 2000.5.22

이전

광주광역시, 강원도(화천군 제외), 전북 고 창군, 전라남도(곡성・구례・광양군 제외), 경상북도 울진군, 제주도

지진 1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88. 2. 24 (8. 24시행)

-1천m² 이상인 종합병원・병원・발전 소・공공업무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

-5천m²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만m² 이상인 판매시설 92. 5. 30 -6층 이상

-연면적 10만m² 이상인 건축물

-건교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으로 5천m² 이상인 건축물

-지진 1구역 대상 건축물

-연면적 1천m² 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종합병원・병원・방송국・전신전화 국・발전소・공공업무시설・노유자시설

-연면적 5천m² 이상인 관람집회시설・운 동시설・운수시설・전시시설

-연면적 1만m² 이상인 판매시설

-6층 이상인 숙박시설・아파트・오피스 텔・기숙사

95. 12. 30 2000. 5.21

-6층 이상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건축물

-건교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으로 5천m² 이상인 건축물

-지진1구역 대상 건축물

-연면적 1천m² 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종합병원・병원・방송국・전신전화국

・발전소・공공업무시설・노유자시설

-연면적 5천m² 이상인 관람집회시설・운동 시설・운수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

-6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

-5층 이상인 아파트

○ 현행규정(2000. 5. 22부터)

구 분 지 진 Ⅰ 구 역 지 진 Ⅱ 구 역

대상지역 2000.5.22

이후

서울특별시,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남부(강릉・동해・삼척・원주・태백 시, 영월・정선군),충북・충남・전북, 전남 북동부(광 양・나주・순천・여수시, 곡성・구례・담양・보성・

장성・장흥・화순군), 경북・경남도

강원도 북부(속초・춘천시,고 성・양구・양양・인제・철원・

평창・화천・홍천・횡성군), 전 라남도 남서부(목포시,강진・고 흥・무안・신안・영광・영암・

완도・진도・하평・해남군),제 주도

(3)

2000.5.22이후

-6층 이상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 념관 등으로 연면적합계가 5천m² 이상인 건축물

★특

-연면적 1천m² 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병원・

방송국・전신전화국・소방서・발전소・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5층 이상 아파트

★1

-연면적 5천m²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 장,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 및 아파트

-6층 이상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으로 연면적합계가 5천m² 이상인 건축물

동적해석법에 의한 지진설계

★특과 ★1의 건축물중

- 높이가 70m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20m 이상이거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로서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정형건축물,

※ 단, 사용승인후 5년 경과후 10분의 1(1개층)이하의 증축은 내진설계를 생략할 수 있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 관련규정의 제정

62. 1. 20:건축법 제정 ( 62. 4. 10 시행령 제정)

-구조계산시 지진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구체적 검토기준은 없었음.

88. 2. 24:건축법시행령 개정 (공포후 6개월후 시행) 88. 1. 6:내진설계 계산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우리나라의 설계기준:미국의 A T C 3-06기준을 적용 (진도 7)

다 . 내진구조기준의 제정 배경 및 조치

85 멕시코 지진 발생후 구체적 기준의 제정의 필요성 대두 87 용역실시 (용역기관:대한건축학회)

88 법제화

* A T C3-06:각 지역에서 앞으로 50년 동안 발생할 확률이 10%를 초과하는 지진 에 의한 최대 지반가속도와 최대 지반속도를 사용

(4)

라 . 세계의 주요 지진사례

(이하 지진관련 자료는 기상청 홈페이지 http :/ / w w w .km a.go.kr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① 사망자 10 ,000명 이상인 경우

년 월 일 지 역 사 망 자 수 규 모 (M)

1908. 12. 28 1915. 1. 13 1920. 12. 16 1923. 9. 1 1932. 12. 26 1935. 5. 31 1939. 1. 24 1939. 12. 27 1960. 2. 29 1962. 9. 1 1968. 8. 31 1970. 5. 31 1976. 2. 4 1976. 7. 27 1978. 9. 16 1988. 12. 7 1990. 6. 20 1999. 8. 17 2001. 1. 26

이탈리아, Messina 이탈리아, Avezzano 중국, Kansu 일본, Kwanto 중국, Kansu 인도, Quetta 칠레, Chillan 터키, Erzincan 모로코, Agadiv 이란 북서부 이란 페루 과테말라 중국, T angshan 이란, T abas 아르메니아(구 소련) 이란, Rosht 터어키,이즈밋 인도,구자라트

120,000 30,000 180,000 143,000 70,000 60,000 30,000 23,000 14,000 14,000 11,600 66,000 22,000 650,000 25,000 25,000 45,000 15,657 18,000

7.5 7.0 8.5 8.2 7.6 7.5 7.8 8.0 5.9 7.3 7.4 7.8 7.9 7.6 7.7 6.8 7.7 7.4 7.7

※ 역사적 최대 피해:1556년 1월 23일 중국 Shensi 지진으로 830,000명 사망

② 90년대 이후 주요 피해지진

발 생 일 발 생 지 역 사망 (실종자 포함) 비 교 (규모 M) 1990. 6. 20

1990. 7. 16 1991. 10. 19 1992. 10. 12 1992. 12. 12 1993. 9. 29 1994. 6. 6

이란(Rosht) 필리핀(루존) 인도(뉴델리) 이집트(카이로) 인도네시아(플로레스) 인도(라투르)

콜롬비아(네이바)

45,000명 1,621명 2,000명 541명 2,200명 9,748명 295명

7.7 7.8 7.0 5.2 7.5 6.2 6.6

(5)

1995. 1. 17 1995. 5. 27 1995. 10. 1 1997. 5. 10 1998. 2. 4 1998. 5. 30 1999. 1. 25 1999. 8. 17 1999. 9. 21 2000. 6. 5 2001. 1. 14 2001. 1. 26

일본(고베) 러시아(사할린) 터 키

이 란- 아프카니스탄 국경 아프카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카니스탄- 타지키스탄 콜롬비아(아르메니아) 터어키(이즈밋) 대만(타이완)

인도네시아(수마트라) 엘살바도르(남동해역) 인도(구자라트)

6,432명 1,989명 101명 1,567명 2,323명 4,000명 1,170명 15,657명

2,400명 103명 844명 18,000명

7.2 7.5 6.1 7.3 6.1 6.9 5.8 7.4 7.6 7.9 7.6 7.7

마 .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지진 1901~1995:지진횟수 727회

1~1999:지진횟수 3,016회

① 지진규모별 발생빈도(1978~2000 )

규모 년/지역

6>M>5 5>M>4 4>M>3 3>M>2 총 계

남 북 계 남 북 계 남 북 계 남 북 계 남 북 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2 0 0 1

2 1 1

0 2 1 0

- - 1 0 2 1 0 1 2 0 0 1

3 0 1 0 4 0 1 0

2 1

- 1 3 1 2 1

3 1 4 1

1 0 10 6 1 4 2 7 6 2 4 5 4 3 4 5 11 1 3 0 0 4 2 11 1 2 7 0 1 3 5 2 4 3 7 3

1 16 5 9 8 9 7 9 12 3 4 13 3 7 4 7 7 10

1 0 3 2 3 7 3 2 2 0 2 8 8 4 5 10 1 2 2 5 2 0 0 3 6 6 10 2 8 0 11 4 12 2 11 7

1 5 10 5 2 10 12 15 3 7 2 3 12 12 8 15 14 18

4 2 14 8 4 12 6 9 10 3 6 14 12 7 11 15 12 3 5 6 2 4 2 14 7 8 17 2 12 3 17 6 20 5 19 10

6 22 16 15 13 20 19 26 15 11 6 16 15 19 15 23 25 29

(6)

규모 년/지역

6>M>5 5>M>4 4>M>3 3>M>2 총 계

남 북 계 남 북 계 남 북 계 남 북 계 남 북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 0 1 0 1 0 1 0

2 1 1 1

8 4 6 1 4 2 14 1 5 3

12 7 6 15 8

21 4 12 1 23 2 20 1 17 4

25 13 25 21 21

31 8 19 2 28 4 35 2 22 7

39 21 32 37 29 계 2 1 3 20 5 25 110 72 182 183 76 259 315 154 469

② 규모(M ) 4 .0 이상의 사례(1978 이후)

년 월 일 지 역 피해・사례 규모(M)

1978. 9. 16 충북 속리산 서울・대구・대전-집과 집기가 흔들

리고 잠에서 깬 사람 많음 5.2 1978. 10. 7 충남 홍성 건물파손 118동, 건물균열 1,000여개소

피해액 2억원 5.0

1978. 11. 23 황해도 재령 서울・인천-창문과 건물이 흔들리고

사람이 진동을 느낌 4.6

1980. 1. 8 평안북도 의주・삭주・귀성 서울-일부 민감한 사람이 진동을 느낌 5.3 1981. 4. 15 경북 포항 동쪽 약 65km

해역

포항-건물이 기우는 듯하고, 형광등이

흔들려 밖으로 대피 4.8

1982. 2. 14 황해도 사리원 남서부 지역 서울- 고층 아파트가 심하게 진동, 순간

적인 공포감 4.5

1982. 3. 1 경북 울진 북동쪽 약 45km 해역

울진・삼척-유리창이 소리를 내며 떨림

대구・포항-잠이 깰 정도임 4.7

1982. 8. 29 서해중부 덕적군도 서쪽 해역

서울-아파트가 심히 흔들려 잠에서

깸 4.0

1985. 6. 25 서해중부 영흥도 부근해역 인천-부엌의 유리잔과 그릇이 흔들림.

집 밖으로 대피 4.0

1992. 1. 21 경남 울산 남동쪽 50km해역 울산- 창문이 크게 흔들려 잠에서 깸 4.0 1999. 12. 13 경남 울산 남동쪽 70km해역 부산・포항- 2~3초간 흔들림 4.0 1994. 4. 22 경남 울산 남동쪽 175km해역 울산- 서있기가 곤란할 정도의 흔들림 4.6 1994. 4. 23 경남 울산 남동쪽 175km해역 울산・포항 등일대- 건물이 크게 진동 4.5 1994. 7. 26 전남 홍도 서북서쪽 100km

해역

광주・목포・여수 등- 창문이 많이 흔

들림 4.9

1995. 7. 24 서해 백령도 북서쪽 30km

해역 서울・일산- 창문이 흔들림,현기증 느낌 4.2

1996. 1. 24 강원도 양양 동쪽 80km해역 강릉・속초- 건물이 흔들려 잠에서 깸 4.2 1996. 12. 13 강원도 영월 동쪽 20km지역 영월- 창문과 장롱이 심하게 흔들림 4.5 1997. 6. 26 경주 남동쪽 9km지역 부산- 고층 아파트가 10초간 흔들림 4.2 1999. 1. 11 강원도 속초 북동쪽 15km 속초-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화분이

굴러떨어짐 4.2

(7)

바 . 지진의 진도계급

① 일본기상청 진도계급(8단계: 1949년 제정))

0 . 무감(無感):인체에 느껴지지 않고 지진계에만 기록된다.(0.8g al이하)

Ⅰ. 미진(微震):정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지진에 민감한 사람에게만 느껴진다.(0.8~

2g al )

Ⅱ. 경진(輕震):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의 것으로서 창문이 다소 흔들린다.(2.5~8gal)

Ⅲ. 약진(弱震):가옥이 흔들리고 창문이 달가닥 소리를 내며, 형광등과 같은 드리워진 물건이 크게 흔들린다. 그릇의 물이 출렁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8~

25g al )

Ⅳ. 중진(中震):가옥이 심하게 흔들리며 꽃병이 넘어지고 그릇의 물이 넘친다. 또 걸 어가는 사람이 느끼며 많은 사람이 집 밖으로 뛰어 나온다.(25~80gal)

Ⅴ. 강진(强震):벽이 갈라지고 비석이 넘어지며 연통, 돌담, 석축 등이 파손된다.(80~

250g al )

Ⅵ. 열진(烈震):가옥이 무너지는 것이 30% 이하이며, 산사태가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 고 많은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다.(250~400g al)

Ⅶ. 격진(激震):가옥이 무너지는 것이 30% 이상이며, 산사태, 땅이 갈라지며 단층이 생긴다.(400g al 이상)

② 미국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12단계 : 1956년 수정)

Ⅰ. 지진계에만 감지될 정도의 지진 혹은 감지하기 쉬운 상태에 있는 아주 소수의 사 람이 느낄 정도이다.(1g al이하)

Ⅱ. 정지하고 있는 사람, 건물 위층, 기타 지진동을 감지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사람이 감지할 정도의 지진이다.(1~2.1gal)

Ⅲ. 옥내에서 감지된다. 드리워진 물체가 흔들리며, 가벼운 트럭의 통과와 같은 진동으 로 진동시간을 잴 수 있으나 많은 사람이 지진이란 느낌을 갖지 않을지도 모른다.(2.

1~5g al)

Ⅳ. 매달린 물체가 흔들리고 무거운 트럭이 통과하는 것 같은 진동, 벽에 포탄이 맞았 을 때와 같은 감지, 서 있는 자동차가 흔들린다. 창문, 접시, 문짝이 소리를 낸다.

유리창문이 소리를 낸다.(5~10gal)

Ⅴ. 문밖에서 감지하며 방향을 안다. 자고 있는 사람이 잠을 깬다. 액체가 움직이고 어 떤 것은 넘친다. 작고 불안정한 것은 이동하거나 넘어진다. 문이 열리거나 닫힌다.

괘종시계는 정지한다든지 다시 작동한다.(10~21gal)

Ⅵ. 모든 사람이 감지한다. 많은 사람이 놀라서 문밖으로 뛰쳐 나온다. 사람들의 걸음

(8)

걸이는 불안정하게 된다. 창문, 접시, 유리는 깨어진다. 책상에 있는 책이 무너진다.

액자 등은 벽에서 이탈한다. 가구류는 움직이거나 넘어진다. 교회 및 학교종이 운 다.(21~44g al)

Ⅶ. 서 있기 곤란하다.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감지한다. 매달린 물건이 흔들 린다. 가구는 깨어지고 연못의 수평면에 파도가 인다. 큰 종이 운다.(44~94gal)

Ⅷ. 자동차의 운전에 영향을 준다. 부분적으로 석조벽이 떨어진다. 집의 굴뚝, 기념비, 탑, 높은 곳의 물탱크가 떨어진다든지 한다. 나뭇가지가 꺾인다. 샘 및 우물의 물의 흐름 및 온도가 변한다. (94~202g al)

Ⅸ. 대체로 무섭다. 저수조에 큰 피해, 지하도관의 파괴, 지면이 현저하게 갈라진다. 충 적토에서는 모래, 진흙의 분출, 지진천 및 모래화구가 생긴다.(202~432gal)

Ⅹ. 잘 지은 목조구조물 및 다리도 파괴된다. 댐 및 제방 등에 중대한 피해가 생긴다.

대규모의 산사태가 생긴다. 운하, 하천, 호수 등의 제방위로 물이 넘치게 된다. 모래 및 진흙이 해변 및 평탄지에서 수평으로 이동한다. 철로의 레일이 약간 구부러진 다.

. 레일이 크게 구부러진다. 지하도관은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모든 것에 피해가 있으며, 커다란 바위가 이동하고 지형이 변한다.

1・3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계산

구조안전의 확인을 해야하는 건축물 중 다음의 대형 건축물은 구조기술사 등 일정한 자 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다. 이들이 작성한 서류는 착공신고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착 공신고서에 구조분야설계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 16층 이상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 30m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

※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기술자 - 구조기술사

- 건축구조공학박사로서 3년 이상 구조분야 경험자 - 건축구조공학석사로서 9년 이상 구조분야 경험자 - 건축기사 1급으로서 10년 이상 구조분야 경험자

2 .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 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 다. 그리고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를 제한하고,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한 시설을 규

(9)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 하고 있다.

여기서 피난규정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1 직통계단

직통계단과 관련된 기준으로 거실과 직통계단이 떨어지는 거리, 직통계단상호간에 떨어 지는 거리와 2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 통계단이라 함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연결된 계단을 말 한다.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거실과 직통계단과의 거리

거실과 직통계단과 거리

모든 건축물 30m 이하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4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인 경우 50m 이하

2개의 직통계단 설치대상 건축물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직통계단간의 거리는 서로 10m 이상 떨어지도록 되어있 었지만 99.5.8자 개정 시행되는 법령에선 이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여기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공용의 계단이나 복도면적은 제외한 순수한 면적을 말 한다.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장례

식장・주점영업 그 층의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 2.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아동・노인시설・유스호

스텔・숙박시설 3층 이상의 각층의 면적이 200m² 이상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 오피스텔 그 층의 면적이 300m² 이상

4. 위 1~3호 이외의 용도 3층 이상의 각층의 면적이 400m² 이상

5. 지하층 그 층의 면적이 200m² 이상

(10)

● 층당 4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의 2이상의 직통계단 설치여부

층당 4세대를 넘는 공동주택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 이상인 것은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지만 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는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2001. 9. 15자 동 관련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만 하더라도 층당 4세대 이하로서 해당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 계가 400㎡이상이면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케 하였으나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4호(제 1호 내지 제3 호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것)를 개정함으로서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도록 되었다.

2・2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피난계단을 설치하거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당연히 직통계단이어야 한다. 두 계단의 큰 차이점은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 내부가 노대로 연결되거나 외부로 여는 1m ² 이상의 창 문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이 있는 것이다.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대상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1. 5층 이상, 지하2층 이하 (지하 1층은 지상 5층 이상 직통계단과 직접연결된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인 경 우로서 5층 이상의 층이 200m² 이하이거 나, 200m²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는 예

2. 위 1항으로서 판매시설

3.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 상/ 400m² 이하층은 제외)

갓 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함.

4. 5층 이상의 층으로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 설(다중이용), 생활권 수련시설

2,000m²를 넘는 경우 2,000m²마다 1개소씩 설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을 설치하 여야 함.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이 동시에 표시된 것은 선택적임.

(11)

● 피난계단 등의 구조

건축물안의 피난계단 건축물밖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지상층까지 직접

・좌동 ・계단실・노대・부속실(비상용승

강장의 부속실 포함)은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건축물 내부가 노대로 연결되거나 외부 로 여는 1m²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이 있을 것

계단실 내부마감 불연재료 불연재료

계단실의 외부창문

다른 창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른 창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른 창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둘 것

계단실의 조명 채광창 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시설

계단실・부속실-채광창 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시설

계단실의 옥내창 망이 들어있는 붙박이창으 로서 1m² 이하

망이 들어있는 붙박이창으로 1m² 이하

계단실의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계단 유효너비 0.9m 이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유효너비 0.9m 이상

・안쪽에 부속실-갑종방화문

・부속실에서 계단실-을종방화문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다.

2・3 옥외피난계단

건축물중 3층 이상의 층(피난층은 제외)이 다음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직통계단 이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 야 한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3층 이상에 쓰이는 다음 각각의 용도의 합을 말하는 데 공연장은 무대와 객석을 포함하는 사실상의 면적을 말한다.

용 도 3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공연장・주점영업 공연・무도용도의 바닥면적 300m²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용도의 바닥면적 1,000m² 이상

2・4 관람석으로부터의 출구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장례식장, 위락시설의 관람석 또는 집 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 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피난의 방향으로 열리도록 해 야 한다. 여기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공연장의 개별관람석의 출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2)

①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②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일 것

③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마다 0.6m 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2・5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 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는 30m 이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는 50m ,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 (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 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는 위 기준의 2배 즉 60m (100m ,8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출구의 설치 대상과 기준

구 분 건 축 물 내 피 난 층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전시장 제 외), 장례식장, 위락시설의 관람석・ 집회 실 출입문

안여닫이로 할 수 없음.

2. 개별 관람석 300m² 이상인 공연장의 출구 ・관람석 별로 출구는 2 이상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 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 바닥면적 100m²마다 0.6m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출구는 주출구+보조출구 또는 비상구 2 이상

3. 판매 및 영업시설(도・소매시장, 상점)의 피난층의 출구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최대인 층에 있어서 바닥면적 100m ²마다 0.6m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4.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

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장례식장, 국가 및 지자체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 5 천m² 이상 창고시설, 학교, 승강기 설치 건 축물의 출구까지의 거리

계단에서-영 제34조의 보 행거리

거실에서-영 제34조의 보 행거리의 2배 이내

(13)

5.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 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 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m² 미만인 것, 마을공회 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연면적이 5,000m²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학교, 업무시설중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피난층, 피난층의 승강장에 서 출구까지는 경사로를 설치

2・6 회전문의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②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 등의 끼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2・7 옥상광장의 설치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장례식장 또는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헬리포트의 설치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 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의 옥상에는 다음 기준 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m 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0m 까 지 감축할 수 있다.

(14)

②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m 이내에는 헬리곱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난간벽으로서 높이 1.1m를 넘지 아 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헬리포트의 주위 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cm 로 할 것

④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m 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 표지의 선너비 는 38cm 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cm로 할 것

2・9 방화구획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것은 내 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방화구획의 대상과 그 설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시의

방화구획

10층 이하의 층 1,000m²마다 3,000m²마다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 층마다

11층 이상의 층 200m²마다 600m² 마다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벽・반자 등 실내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m²마다 1,500m² 마다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장례식장 또는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000m²) 이상인 건축물

②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 을 제외), 창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화장 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이상인 건축물

1~5의 용도와 다 른 용도 사이마다

(15)

③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2,000m²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 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 외

④ 건축물의 2층이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함), 의료시설, 아동관련시 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400m² 이상인 건축물

⑤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 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 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제외

1~5의 용도와 다 른 용도 사이마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완화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면배제가 아닌, 당해 실의 사용상 지 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일정부분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층간 오픈스 페이스가 계획되어 있어 방화구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화셔터 등으로 방화구획하여 야 한다.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장례식장, 운동시설의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② 물품의 제조・가공・보관・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 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③ 계단실부분・복도・승강기의 승강로 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 분 포함)으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④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등 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⑤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 안의 층간 바닥부분

⑥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⑦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 방화구획의 기준

방화구획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②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16)

관과 방화구획과는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③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 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 m 이상일 것

㉯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 힐 것

㉰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2・ 10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없는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이 규정은 규제개혁완화를 이유로 99. 5. 8자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삭제되었다가 99년 인천 호프집화재사고를 기화로 2000.6.27자 다시 살아난 규정이다.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없는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비 고 (예외 규정)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공동주택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정비공장

1.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 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 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 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2・ 1 1 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 계단의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높이가 3m 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할 것

② 높이가 1m 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할 것

③ 너비가 3m 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

(17)

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계단의 설치 기준 (단위:cm )

계단의 종류 계단.계단참의 너비 단높이 단너비

초등학교용의 학생용 계단 150 이상 16 이하 26 이상

중・고등학교의 학생용 계단 150 이상 18 이하 26 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도・소매시장・상점 기타 유사한 용도 120 이상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께가 100m²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 120 이상

기타의 계단 60 이상

나 . 난간・벽 등의 손잡이의 설치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 업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 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 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 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cm 이상 3.8cm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 가 되도록 할 것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c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다 . 경사로 기준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①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②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18)

라 .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의 기준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구 분 복 도 설 치 기 준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m² 이상) 관람석 바깥쪽의 양측 및 뒤쪽에 각각 복도 설치 하나의 층에 개별관람석(바닥면적 300m² 미만인

경우)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 설치

2・ 12 거실의 시설기준 가. 거실의 반자높이

용 도 거실의 반자높이 비 고

모든 건축물(공장・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묘지관련시설 제외)

2.1m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장례 식장, 주점영업용도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의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인 것

4.0m 이상 (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 는 2.7m 이상)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나. 거실의 채광창과 환기창의 규격

다음에 정하는 거실의 경우 필요한 채광창과 환기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조도가 확보되거나 기계환기장치를 하는 경우 채광창이나 환기창을 설치하지 않 을 수도 있다. 여기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볼 수 있다.

용 도 채 광 창 환 기 창

모든 건축물의 거실, 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 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바닥면적의 1/ 10 이상 바닥면적의 1/ 20 이상

비 고 규칙 제17조 제1항〔별표〕의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한 경우는 예외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

(19)

●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피난규칙 제17조 제1항 관련)

조도구분

거실의 용도구분 바닥위 85cm의 높이에 있는 수평면의 조도(룩스) 1. 거주 독서・식사・조리

기타

150 70

2. 집무

설계・제도・계산 일반사무

기타

700 300 150

3. 작업

검사・시험・정밀검사・수술 일반작업・제조・판매 포장・세척

기타

700 300 150 70

4. 집회

회의 집회 공연・관람

300 150 70 5. 오락 오락일반

기타

150 30

6.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것 1란 내지 5란 중 가장 유사한 용도에 관한 기준을 적 용한다.

다 . 거실의 배연설비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연구소・아동관 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 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배연설비 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배연시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구를 바닥에서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배연구의 유효면적은 1m ²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바닥면적)의 1/ 100 이상일 것(1/ 20 이상 환 기창이 설치된 거실 면적은 배연구 산정면적에서 제외)

③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⑤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20)

라 . 거실 등의 방습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아래의 제②③항의 욕실 또는 조리장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 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에 한함)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 13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구조 구 분

벽체구조 칸 막 이 벽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

①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두께 15cm 이상 (바름두께 포함)

② 무근콘크리트조, 석조 두께 10cm 이상 (바름두께 포함)

두께 20cm 이상 (바름두께 포함)

③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두께 19cm 이상

④ P.C관(조립식 주택부재) - 두께 12cm 이상

⑤ 기타(건교부장관이 지정) ①,③과 동등이상의 차음 성능 ①,②,④와 동등이상의 차음 성능 비 고 피난 규칙 제1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벽체의 차음구조성능기준

(건설부고시 제1999 - 393호 99. 12. 벽체의 차음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중심주파수 (Hz) 음향 투과 손실 (dB)

125 500 2,000

30 45 55

2・ 14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 루・계단탑・옥탑 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를 배출을 방해하 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 등보다 높게 하

(21)

여야 함

②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의 처마보다 1m 이상 높게 할 것

③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 밑에 있 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④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c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cm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특정 용도의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의 건축물은 일정한 면적으로 방화구획 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3 ・ 1 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제⑤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 부분에 한함)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 이하 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내화 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장례식장 또는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건축물

②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 시설(주점영업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③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④ 건축물의 2층이 다중주택, 공동주택, 의료용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아동 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 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건축물

⑤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제외

(22)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교부고시 제2000- 93호.2000.4.20)

(단위:시간) 구성 부재

용도

벽 보

・ 기둥

바닥 지

외벽 내벽 붕

내력 벽

비내력

내력 벽

비내력

용도구분 ⑴

용도규모⑵ 층수/최고높이

(m)(3)

연소 우려 가 있는 부분

㈎ 연소 우려 가 없는 부분

간막 이벽 (다)

샤 프 트 실 구 획 벽 (라)

일반 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방송 국・발전소・전신전화국・촬 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 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 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제외)

12/ 50

초과 3 2 1/ 2 3 2 2 3 2 1

이하 2 1 1/ 2 2 1 1/ 2

1

1/ 2 2 2 1/ 2

4/ 20 이하 1 1 1/ 2 1 1 1 1 1 1/ 2

주거 시설

단독주택중 다중주택・다가구 주택・공관, 공동주택, 숙박시 설, 의료시설

12/ 50

초과 2 1 1/ 2 2 2 2 3 2 1 이하 2 1 1/ 2 2 1 1 2 2 1/ 2 4/ 20 이하 1 1 1/ 2 1 1 1 1 1 1/ 2

산업 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 리시설

12/ 50

초과 2 1

1/ 2 1/ 2 2 1 1/ 2

1

1/ 2 3 2 1 이하 2 1 1/ 2 2 1 1 2 2 1/ 2 4/ 20 이하 1 1 1/ 2 1 1 1 1 1 1/ 2 비고 1:⑴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층수가 상이할 경우, 부분별 최고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당해 용 도 규모에 따라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에 따른다.

⑵ 건축물 전체의 규모가 상기 표에서 제시한 층수, 또는 최고높이에 해당될 경우,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건축물의 층수와 최고높이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 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23)

제외한 부분

㈐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 승강기, 계단실의 수직벽

3 ・2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가 . 방화벽의 설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동식물관련시설, 교도소 및 감화원과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 어나오게 할 것

③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 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나 . 목조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조

연면적 1천㎡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 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4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 안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연면적이 30㎡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것

②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24)

또한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 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4 ・ 1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외벽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한 편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 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②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③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 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④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m m 이하인 금속망

4 ・2 방화문의 구조

구 분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구조기준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 께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인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 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mm 이상 1.5mm 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

께 1.2cm 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 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비 고 방화문의 문틀-불연재료

방화문의 철물-방화문을 닫은 후 노출되지 않도록

(25)

5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서 마감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및 위치 실내마감재료

거실의 벽・반자 복도・계단・통로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 외), 위락시설(단란주점・주 점영업 제외), 판매 및 영업 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400) m² 이상인 건축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 설(여관・여인숙 제외), 의료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 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 설중 오피스텔

3층 이상의 층에 당해 용도 의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400)m² 이상인 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시설 포함),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방송국

규모에 관계없음

5층 이상의 건축물 5층 이상의 층의 거실 바닥 면적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공연 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 연습장. 예식장, 생활권수련 시설・자연권수련시설, 여 관・여인숙 또는 단란주점・

주점영업

규모에 관계없음

⑹ 지하에 설치하는 ⑴ 내지 ⑶ 의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7) 노래연습장・단란주점, 주점 영업

규모에 관계없음

※ ⑴ ⑵란의 ( )의 숫자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임.

※ 스프링클러 기타 자동식 소화설비가 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며 위 (1)내지(4)에 해당하 는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로서 200m ² 이내로 방화구획 하는 경우는 실내마감재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26)

6 . 지하층의 설치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구조 및 설비를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야 한다.

99.2.8자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규 모가 있었으나, 건축주의 형편에 따라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지하층의 지상 노출 의 정도도 종래와 달리 모든 용도가 동일하게 지하층고의 1/ 2미만으로 노출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구 분 내 용 비 고

1개의 직통계단 이외에 비상탈출구 및 환 기통 설치

지하층 바닥면적 50m² 이상인 층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이 있는 경우 예외 피난층・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1개

소 이상 설치

지하층 바닥면적 1천m² 이상인 경 우 방화구획되는 개소당 설치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으로 할 것

환기설비 설치 지하층 바닥면적 1천m² 이상인 층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 1개소 이상 설치 지하층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층

6 ・ 1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기준

지하층의 비상탈출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주택은 제외)

구 분 내 용 비 고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와 높이 0.75m×1.5m 이상

비상탈출구의 문의 열림 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실내에서 항상 열릴 수 있는 구조, 내부・외부에 비상탈출 구 표시할 것

비상탈출구와 출입문과의 거리 3m 이상 이격 시킬 것 비상탈출구 높이가 1.2m 이상일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cm 이상 인 사다리 설치

피난통로의 유효너비 0.75m 이상 불연재료로 할 것

진입구 부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이나 시설

물 설치 금지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

로의 비상조명등

소방법령에 따를 것

6 ・2 민법에 대한 특례

민법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항 규정은 정화조 매설 및 지하실 공사의 경우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1/ 2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6조 제2항 규정에서는 민법 제24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외벽을 경계에 바짝 붙여 건축할 수도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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