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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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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Ⅰ. 단순명예훼손죄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제2항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보호법익, 성격

: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고,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외부적 명 예’란, ‘사회적 평가’로서의 명예를 의미한다.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 는다.

2. 실행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①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를 의미한다. 불특정인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며, 다수인인 경우에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갖는다. 그 런데 판례는 특정된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 사람에 의한 전파가능성 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② 적시되는 사실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는 것은 형법이 사회적으로 잘못 평가되어 있는 허위의 명성도 보호한다는 취지이 다.

③ 사실의 적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④ 사람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을 포함한다.

⑤ 명예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1. 위법성조각사유

①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성립요건: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사실의 진실성: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 적시의 공익성: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

(2)

여기에서 ‘오로지’는 ‘주로’로 해석된다.

㉡ 효과: 소송법적으로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된다는 견해와 형사소송법상 의 일반원칙에 따라 검사에게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착오의 문제: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이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 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되어 결국 불가벌이 된다.

② 법령에 의한 행위

③ 공정한 평론

④ 피해자의 승낙

⑤ 업무로 인한 행위

⑥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⑦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II.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제2항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적시되는 사실이 ‘허위’인 점에서 단순명예훼손죄에 비해 형이 가중되는 유형이다(불 법가중유형).

III. 사자명예훼손죄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제1항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죄는 친고죄인데, 피해자인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IV. 출판물명예훼손죄

(3)

제309조 제1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 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제2항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성격

: 본죄는 비방의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제309조의 성격은 제307조에 비해 출판물 등에 의한 ‘행위방법’상의 특수성과 비방의 ‘목적’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 는 유형이다(불법가중유형).

2. 객관적 구성요건

: 명예훼손의 방법이 반드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행해 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본죄의 고의는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한다는 인식, 인용이다. 제1항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해야 하고, 사 실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다면 제2항이 아닌 제1항에 의해 처벌된다.

4. 제310조의 적용 여부

: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V. 모욕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제1항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다.

① 모욕

사실의 적시가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 위를 말한다.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경멸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4)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인용이다. 경멸한다는 내심적 상태가 표현되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3. 위법성

: 법문상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의 적시가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할 의 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경멸의 의사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법성 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다만 공정한 평론 등에 불가피하고 부수적으로 모욕적 평 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을 긍정한다.

(5)

제13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신용훼손죄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 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호법익, 성격

: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용’이다. ‘신용’이란 사람의 경제적 생활영역에 있어서의 사회적 평가, 특히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2. 구성요건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다.

II. 업무방해죄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호법익, 성격

: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업무방해죄 에서의 업무는 반드시 재산적, 경제적 업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2. 구성요건

①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

허위사실의 유포는 위계의 예시이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 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② 위력

위력이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의사가 실제로 제압되었는가는 불문한다.

③ 업무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본 죄의 업무에는 비재산, 비경제적 업무도 포함된다. 직업 외에 취미, 오락으로 하는 부수적 업무도 포함된다고 본다.

④ 업무방해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는 없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음으로써 족하 다.

3. 위법성

(6)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노동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도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업무방해, 자구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의 업무방해 등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III.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 보호법익, 성격

: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이고,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2. 행위의 객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다.

3. 실행행위

: 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②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③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IV. 경매·입찰방해죄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호법익, 성격

: 보호법익은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성이고,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2. 구성요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3. 담합행위와 위법성

: 대법원은 무모한 경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 담합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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