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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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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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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1

논문 투고 규정

1. 학술지 명칭, 출판 시기 및 투고 마감 1) 학술지 명칭은 인문학연구(영문 : Humanities Research)로 한다.

2) 매년 2월 28일, 8월 31일 등 연간 2회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 마감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투고의 범위 및 자격

1) 본 학술지는 인문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 인문학 연구의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게재 대상으로 한다.

2) 연구 논문 외에 학계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뜻에서 연구 동향, 서평 등을 수록할 수 있다.

3) 전문적인 학술 연구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할 수 있다.

4) 투고 자격은 인문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작성 원칙 및 제출 기준

1) 원고는 널리 통용되는 컴퓨터 문서작성기(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단, 도판 등 파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복사ㆍ인쇄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2) 원고 분량은 연구 논문의 경우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안팎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50매까지, 연구 논문 이외의 경우 200자 원고지 60매 안팎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80매까지 허용한다.

3) 연구 논문의 경우 제목,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 논문초록(국문 및 영문), 주제어(국문 및 영문)가 포함되도록 작성한 다.

4) 외국어로 기술한 연구 논문 투고 시 전체 원고의 한글 번역문을 첨부한다.

5) 투고는 인문학연구원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ihcu.jams.or.kr)을 이용한다.

6) 투고자는 투고 시에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첨부한다.

4. 원고 작성의 세부 기준 1) 맞춤법

: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 1988. 1. 19)’을 따른다.

2) 저자 표시

① 단독논문 : 저자의 성명과 소속 기관 및 직위를 표시한다. 학생 저자의 경우 현재 소속 학교와 과정(혹은 학년)을 명기한다.

② 공동논문 : 단독 저자와 같은 형식으로 저자별 소속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역할 비중에 따라 제1저자, 공동연구자 순으로 표시한다.

3) 인용문

① 인용문은 큰따옴표(“ ”) 속에 쓰되, 본문에서 분리하여 따로 문단으로 구성한 인용문은 큰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2)

② 생략을 표시하는 줄임표는 ‘(…)’ 형태로 표시한다.

③ 원문에 없는 말을 인용자가 첨가할 경우 대괄호 ‘[ ]’를 쓴다.

4) 각주

: 각주에서 출전 표시는 ‘저자명, 서명, 출판사항, 인용 쪽수’ 순으로 표기하되, 그 세부사항은 다음의 형식에 따른다.

① 저자명 :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기 고유한 표기로 적고, 뒤에 쉼표(,)를 찍는다. 저자가 여럿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나열하되, 동양인의 경우 이름 사이에 ‘가운뎃점(ㆍ)’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 2인일 때는 ‘____ and ____’, 3인일 때는 ‘____, ____ and ____’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일 경우 맨 처음의 저자명만 적되, 동양인명에는 ‘외’를, 서양인명에는 ‘et al.’을 쓴다.

② 서명 : 동양서의 경우 겹낫표(자판문자  )를 쓰며, 서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쓴다. 동양서 고전의 경우는 ‘편명, 서명’의 순서로 적되, 편명은 홑낫표(자판문자 「 」), 서명은 겹낫표( )를 쓴다.

③ 논문 ㆍ 기사 : 동양서의 경우 홑낫표, 서양서의 경우 큰따옴표(“ ”)로 표시한 뒤 쉼표( , )를 찍어 구분한다.

④ 출판사항 : 출판사항은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형식으로 쓰되, 국내 문헌의 경우 출판지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인용 쪽수 표시 : 동양서의 경우 출판사항 다음에 쉼표를 찍고 한 페이지일 경우 ‘123쪽.’, 두 페이지 이상일 경우

‘123∼125쪽.’의 형식으로 표시하며, 서양서의 경우 ‘p.123’으로 표기하되, 페이지 수가 복수일 경우 ‘pp.123∼125’로 표시한다.

⑥ 거듭 쓰인 문헌의 註 : 앞의 註에서 다루어진 문헌을 다시 언급할 때는 ‘저자명, 앞의 책/글(Op. cit. : 서양서의 경우)’의 형식으로 쓴다. 다만 동일한 문헌을 언급한 註가 연이어 쓰일 경우 저자명을 생략하고 ‘같은 책/글(Ibid.

: 서양서의 경우)’이라고 쓴다.

⑦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 서명, 역자명, 출판사항, 인용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⑧ 편저에서 편자보다 원저자를 드러내고자 할 경우에는 ‘원저자명, 논문명, 서명(출판사항)’형식으로 쓴다.

⑨ 연속 간행물의 출처 표시는 ‘저자명, 논문명, 간행물명, 발행처, 발행 시기’ 순으로 하되 단행본에 준하여 쓴다.

⑩ 두 개 이상의 출전이 있을 경우 세미콜론( ; )으로 구분한다.

5)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부분에 ‘저자명, 서명, 출판사항, 인용 쪽수’ 순으로 표시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참고 문헌의 세부 형식은 ‘4) 각주’에 준한다. 다만 목록의 저자명과 서명 다음에는 각각 마침표를 찍고 출판사항은 ( )로 묶지 않는다.

② 참고 문헌의 배열 : 자료와 저서 및 논문, 국내 문헌과 외국 문헌 등으로 나누고, 각기 저자(편자 · 역자) 이름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외국 문헌은 동양서와 서양서 순으로 배열한다.

③ 인용하거나 참고한 논문 또는 단행본의 전체 쪽수를 ‘21∼43쪽’, ‘1∼321쪽’, ‘pp.123∼145’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6) 논문초록

: 국문과 영문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초록은 제목, 저자, 본문으로 구성하고 분량은 1,500자 이내로 한다. 영문 초록에 서 인명이나 서명의 경우 영문 표기와 함께 괄호 안에 한글 및 한문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7) 주제어

: 주제어는 국문과 영문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각각 10개 이내로 한다.

8) 부호 및 약호

: 투고 시 사용할 부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전집류 등 →  

② 논문명 → 「 」

③ 작품명 → < >

④ 원문 인용, 대화 → “ ”

⑤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

(3)

논문 투고 규정 3

⑥ 기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 원칙을 따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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