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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1 Tax Update | Page 2

요약

► COVID-19 상황에 영향을 받는 조직과 개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도입됐습니다.

► 전자 인보이스와 전자 문서에 관한 새로운 Circular 가

발표됐습니다.

► 조세행정법 및 2020 년 10 월 19 일자 Decree No.

126/2020/ND-CP 시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Circular 가 발표됐습니다.

기타 Tax/Legal 업데이트는 여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x Update

2021 년 10 월

COVID-19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직 및 개인 지원 정책에 관한 결의안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 3 차 회의 (2021 년 9 월)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통해 COVID-19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직 및 개인에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재무부는 결의안의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법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 년 9 월 18 일, 베트남 재무부는 Decree 초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관할 당국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Official Letter 10771/BTC-CST 를 발표했습니다. Decree 초안은 5 개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 제1 조: 법인세 납부액 감면

► 제 2 조: 영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 제 3 조: 부가가치세 납부액 감면

► 조 4 조: 세금 납부 연체에 대한 이자 면제

► 제 5 조: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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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1 Tax Update | Page 2

법인세 납부액 감면

법인세 납부액 감면에 대해 제안된 정책은 Resolution 116/2020/QH14 에 제공된 대부분의 정책을 활용합니다. 법인세 납부액 감면에 대한 조건은 (i) 연간 매출액이 2 천억 베트남동 미만 (Resolution 116 과 같음) 및 한 가지 새로운 조건으로 (ii) 2021 년 매출이 2019 년 매출보다 적어야 합니다.

영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모든 업종, 위치의 영세 및 개인 사업자에게 2021 년 3 분기와 4 분기에 발생하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관련 세금에 대한 면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 감면

2021 년 10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특정 업종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조직은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감면은 2021 년 10 월 1 일부터 발행되는 인보이스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법 (Credit Method)을 적용하는 기업은 적용 부가가치세율의 30%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법 (Direct Method)을 적용하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목적 상 부가가치의 30%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는 (i) 운송, 숙박 및 음식 관련 활동, 여행사, 관광 및 관광 홍보 및 조직과 관련된 보조 서비스, (ii) 출판 관련 활동; 사운드 녹음 및 음악 퍼블리싱, 창착,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과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활동은 30%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2021 년 10 월 1 일 이전에 Decree 을 발표할 수 없는 경우, 재무부는 30% 감면 대상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 발행에 관한 지침을 지방 세무당국에 제공하기 위해 공식 서한을 발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 면제

세금 연체 납부, 토지 이용료 및 토지 임대에 대한 이자의 면제가 2020 년에 손실을 입은 기업 (종속지점, 사업장 포함)에 적용됩니다. 손실은 법인세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행규정

Decree 와 Resolution 은 같은 날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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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1 Tax Update | Page 2

2021 년 9 월 17 일자 Circular 78/2021/TT-BTC – 조세행정법 38/2019/QH14 및 인보이스 및 관련 문서에 관한 2020 년 10 월 19 일자 Decree 123/2020/ND-CP 일부 조항에 대한 지침 제공 Circular 78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Decree 123/2020/ND-CP 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적용이 2022 년 7 월 1 일부터 유효할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나 본 Circular 78 (즉, 2022 년 7 월 1 일)의 발효일 이전이라도, 본 Circular 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적용을 위한 인프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특정 산업에 대해 베트남 국세총국의 평가 및 요청에 따라 베트남 재무부가 결정문을 발행할 것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적용을 위한 인프라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지정된 산업군에 포함되는 기업은 2022 년 7 월 1 일 이전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위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소개합니다. 위임자 및 수임자는 Decree

123/2020/ND-CP 에 첨부된 양식 01DKTD/HDDT 를 사용하여 해당 위임사항을 관할 세무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전자 세금계산서에 사용되는 기호의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이 새로운 구조를 따르는 전자 세금계산서 상 기호는 Circular 78 에 따라 발행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자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세무당국의 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오류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Circular 78 은 2022 년 7 월 1 일부터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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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1 Tax Update | Page 2

2021 년 9 월 29 일자 Circular 80/2021/TT-BTC - 조세행정법 38/2019/QH14 및 2020 년 10 월 19 일자 Decree No. 126/2020/ND-CP 의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지침 제공

1. Circular 80 은 세금 신고, 세금 계산, 세금 확정, 배분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 따른 세금 배분, 그리고 각 유형의 세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환경보호세,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한 납부 방법에 지침을 제공하며, 이러한 내용은 13, 14, 15, 16, 17, 19 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사소재지 외 지역에서의 유통활동에 대한 거래장소 지방 세무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본사소재지 외 지역에서의 부동산 이전 및 건설 사업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배분율이 기존 2%에서 1%로 변경하였습니다. (13 조 2b, 2c 항).

► 본사와 구분경리하는 종속지점이 소재한 지방세무서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 대한 현행 규정은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 본사소재지 외 지역에 납세자의 생산 시설 (종속지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지방에 법인세를 배분하는 경우, 배분 비율 계산 목적 상 비용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비용을 의미합니다. (17 조 2c 항)

► 법인세 혜택의 대상이 되는 생산 시설 (종속지점 또는 사업장)은 혜택 대상 활동의 사업 성과 및 혜택 수준 (17 조 제 2c 항)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양도가 발생한 지방에 대한 법인세 배분 목적으로, 이제 모든 부동산 이전 활동 (인프라 투자, 양도 및 임대를 위한 주택 프로젝트, 진행률에 따른 고객으로부터의 선급금 수취 등)에 대한

과세소득에 1 %가 적용됩니다. 즉, ‘수익 – 비용’ 방식으로의 세금 계산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불규칙한 부동산 양도 거래가 있는 기업은 더 이상 부동산 양도 거래가 발생될 때마다 잠정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연중 납부되는 잠정 세금은 본사의 확정신고 시 부동산 양도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납부세액과 상계됩니다. (17 조 2b, 3b 항).

► 급여와 임금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경우, 고용주는 각 종업원이 각 지방에서 실제 수행하는 근로에 근거하여 각 지방에 납부될 개인소득세를 배분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세금 납부시 본사 및 관련 지방을 포함하는 단일 납부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납부 서류를 접수받은 징수기관이 각 지방에 배분된 납부 세금을 기록할 것입니다. (12 조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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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 및 상계

► 본사소재지 외 지방에서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 또는 건설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의 법인세 환급 사례를 보충하였습니다. (45 조 1 항)

► 해산, 파산 및 청산된 조직에 대한 특정 사례에 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31 조 1c 항, 33 조)

► 환급 신청서식 (28, 29, 30, 31 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환급된 부가가치세 금액에 오류가 있으나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다음 기간에 다시 신고 및 공제되거나, 세무당국의 환급 회수 결정 또는 관할 기관의 서류가 접수되는 기간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40 조 4 항)

► 세관 당국에 의한 모든 세금 (세관 비용 및 요금 제외)은 모든 환급금 또는 초과 납부 금액에 대해 상계 가능합니다. (34 조 2b 항)

► 본사의 모든 환급금 / 초과 납부 세액은 종속 지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상계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4 조 2d 항)

► 납세자가 본인의 모든 납부세액을 결정한 후에도 잉여 환급액 또는 초과 납부 세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해당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조 2dd 항)

► 회계 장부상 10 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초과납부세액 및 등록된 주소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한 추가 규정을 제공합니다. (26 조 제 2 항).

► 납세자가 이중 과세 협정에 따른 환급 신청을 위해 재무부 및 상업 은행이 인증한 세금 납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납세자는 제공된 양식에 따라 세금 납부 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0 조 1 항 포인트 b5).

► 환급 세금 환수 (40 조, 50 조 1, 2 항):

► 환급 오류를 검사 및 감사를 통해 관계 당국이 확인한 경우 납세자는 과다환급된 금액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며, 환급일로부터 연체 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환급 오류를 납세자가 확인한 경우, 납세자는 즉시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환급된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환급일로부터 연체 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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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사

► 납세자가 관련 기술 사용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의 사무실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72 조 7 항)

► 납세자 본사에서 세무조사팀의 활동 감독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제공합니다. (72 조 6 항)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초안은 세무조사팀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설명과 의견을 받을 수 있지만 검사 종료일로부터 5 영업일 내에 결과 통지서를 완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 후, 납세자가 여전히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결과 통지서에 기록되거나 서명된 통지에서 함께 부착되어야 합니다. (72 조 7 항 dd1)

► 세무서에서 수행되는 세무조사 시, 세무당국은 납세자에 대한 정보 및 문서 설명 및 보충을 2 회 이상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 규정은 이러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71 조 4 항)

► 연간 세무조사 계획 (조정 후 계획 포함)은 해당 계획 결정일로부터 30 영업일 내에 세무당국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거나, 납세자에게 직접 통지되어야 합니다. (72 조 4 항).

4. 기타

► 연체이자 조정 (21 조 3 항)

► 추가 신고서가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추가 신고시 연체 이자를 감소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

► 세무당국 또는 관할 국가기관이 납부해야 할 세금 감면을 인지하거나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로 결정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그에 상응하는 연체 이자를 줄이는 조정을 해야 합니다.

► 세무당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 또는 기타 국제조약에 따른 세금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여부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64 조 1 항)

► 본 Circular 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면세 또는 감면에 대한 통지 문서화 관련하여 번역이 필요한 문서 및 영사 공증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5 조)

► 베트남 거주자인 납세자가 외국 세무 당국이 이중과세방지협약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베트남 세무 당국과 양자 협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62 조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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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 상거래 (Chapter IX)

► 해외 공급업체는 (1) 직접 등록,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거나 (2) 베트남 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 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 등록,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공급업체가 이중 어느 방법으로도 베트남 납세 의무 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

► 베트남 법률에 따라 운영 / 등록된 조직이며 해외 공급 업체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외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Circular

No.103/2014/TT-BTC 의 규정에 따라 해외 공급 업체를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갖습니다.

► 개인이 해외 공급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중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은행은 매월 20 일까지 해외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해외 공급업체는 일정 수익 비율을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간주 비율은 Decree 209/2013/ND-CP 및 Decree 218/2013/ND- CP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거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되는 가장 높은 간주 비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 공급 업체가 직접 등록,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 Circular 에 따른 규정은 국세총국이 전자 포털을 통한 세금 등록, 신고 및 지불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것을 통보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개인이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시중 은행 및 중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해외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공제 및 지불할 수없는 신용 카드 또는 기타 양식으로 지불하는 경우, 시중 은행과 중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외 공급 업체에 이전 된 금액을

모니터링하고 제공된 양식에 따라 매월 10 일에 국세총국에 관련 세부 사항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시행 (87 조)

► 본 Circular 는 2022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 본 Circular 에서 제공된 신고서식은 2022 년 1 월 1 일로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21 년 과세 연도의 세금 신고의 경우, 본 Circular 에 제공된 양식도 함께 신청되어야 합니다.

► 환급이 불가능하고 본 Circular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초과 납부 세액, 연체 초과 납부 금액 및 초과 납부 벌금은 본 Circular 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1) 2013 년 11 월 6 일자 Circular No.156/2013/TT-BTC 및 (2) 자동차 및 오토바이 사업 시설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는 2013 년 11 월 6 일자 Circular

No.71/2010/TT-BTC 는 본 Circular 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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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Hanoi Office Ho Chi Minh City Office

Huong Vu | General Director

EY Consulting Vietnam Joint Stock Company [email protected]

Robert King | Indochina Tax Leader EY Consulting Vietnam Joint Stock Company [email protected]

Japanese Business Services Takaaki Nishikawa | Directo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Japanese Business Services Takahisa Onose | Partne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Korean Business Services Kyung Hoon Han | Directo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Korean Business Services Phil Choi | Directo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China Overseas Investment Network Owen Tsao | Directo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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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exists to build a better working world, helping to create long-term value for clients, people and society and build trust in the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nd technology, diverse EY teams in over 150 countries provide trust through assurance and help clients grow, transform and operate.

Working across assurance, consulting, law, strategy, tax and transactions, EY teams ask better questions to find new answers for the complex issues facing our world today.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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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 No. 16080701 ED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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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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