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Copied!
10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Analysis of Trends and Strategies on the Opening of Geospatial Data in the Developed Countries

(3)

▪ 연구진

연구책임 박종택 연구위원

▪ 외부연구진

서용철 부경대학교 교수 김영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연구심의위원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국토정보연구본부장 국토연구원 한선희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조춘만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이재용 책임연구원

(4)

| P | R | E | F | A | C | E |

발간사

우리나라는 1995년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간정보정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기반을 구축하고 활용이 고도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다는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서비스부문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 3.0 정책 추진과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공간정보기반의 융합산업 창출 등 공간 데이터 개방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다.

새 정부의 정부운영의 기본방향으로서 정부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 정부의 정부운영 기조로서 창조경제와 함께 정부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개방, 공유는 공간정보정책부문에서도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 3.0을 통하여 공간정보정책의 큰 흐름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공간데이터가 개방되고 있으나 아직 개방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간데이터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추진해 온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시사점을 우리나라의 정부 3.0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개방정책과 함께 공공데이터 및 공간데이터 개방관련 제도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공간데이터 개방관련 제도 정비는 이전의 정보자유법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정부의 투명성 향상과 정부의 행정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동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개방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간정보분야의 빅데이터 분석과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융합산업의 발전 및 새로운

(5)

고용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정책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창조경제 구현의 수단이 된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활용하며, 이를 통해 공간정보기반의 융합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공간데이터 개방의 형식이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공간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방하는 공간데이터의 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 간의 융합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식의 데이터 모델과 포맷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간데이터의 공유와 융합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방정책의 초기부터 표준화 및 실용화에 입각하여 추진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활용 및 오픈 플랫폼을 채택하는 등 최근의 IT발전 동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간데이터 개방정책 또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과 같은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과 전략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우리와는 정책여건이 상이하므로 우리 여건에 적합한 공간데이터 개방전략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 공간데이터 개방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향후 공간정보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관계전문가들 간의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노력한 연구진 및 자문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4 12 국토연구원장 김 경 환

(6)

| F | I | N | D | I | N | G | S |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2009년 및 2010년부터 공간데이터 개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및 전략을 추진하여 왔음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 현황 및 전략분석 결과 공간정보 기반의 융세밀한 법제도 및 체계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공간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산업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의 정책사례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나 해외선진국과 국내 여건이 상이하므로 전략적으로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❶ 정부 3.0의 일환으로 개방되는 공간데이터가 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최신성과 품질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요함

❷ 공간정보기반 융합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공간데이터와 관련통계 등 속성 데이터와 연계되어야 하므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밀접한 연계 필요

❸ 공간데이터 개방은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기계해득이 가능한 형태로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개방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❹ 개방되는 공간데이터는 프라이버시와 안전성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갖추어야 함

(7)
(8)

| S | U | M | M | A | R | Y |

요약

새 정부의 정부운영의 기본방향으로서 정부 3.0이 제시되었다. 정부 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 정부의 정부 운영의 기조로서 창조경제와 함께 정부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개방, 공유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정책의 화두로서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 3.0을 통하여 공간정보정책의 큰 흐름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된다.

공간정보부문에서도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은 착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당초 정책이 목표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간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되고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공간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을 사례 대상으로 하여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의 동향 및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자유법을 기초로 하여 민간이 정부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공간데이터 개방은 2009년 오바마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영국의 경우도 새로운 내각의 출범과 함께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공간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데이터개방 관련 제도정비가 우선 추진되고 있다. 이들 공간데이터 개방관련 제도 정비는 이전의 정보자유법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정부의 투명성 향상과 정부의 행정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동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공간데이터 개방은 위치기반의 여타 공간 및 속성데이터와 융합할 수 있으며, 공간데이터 개방정책 또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표준화된 형식의 데이터 모델 및 포맷 등을 감안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은 최근 IT의 주요

(9)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은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고용창출을 비롯한 산업정책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이와 같이 정부가 갖고 있는 공간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간정보기반의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 개방 방식이 진화해오고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개방된 공간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개방되는 공간데이터의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공간데이터 포맷의 표준화·개방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활용 그리고 오픈 플랫폼의 활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이들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간데이터 개방전략 수립을 위한 여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 3.0의 일환으로 개방되는 공간데이터가 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최신성과 품질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공간정보기반 융합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공간데이터와 관련통계 등 속성데 이터와 연계되어야 하므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공간데이터 개방은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기계해득이 가능한 형태로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개방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방되는 공간데이터는 프라이버시와 안전성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10)

| C | O | N | T | E | N | T | S |

차례

발간사 ··· i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 iii

요약 ··· v

Ⅰ. 연구개요 ··· 1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4

3.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 4

4. 연구수행 절차 ··· 6

Ⅱ. 한국의 데이터개방정책 현황과 과제 ··· 7

1. 개요 ··· 9

2. 데이터 개방정책 ··· 11

3. 공간데이터 개방현황 ··· 15

4. 공간데이터 개방의 한계와 과제 ··· 21

Ⅲ. 해외 선진국의 데이터 개방정책 및 제도 ··· 23

1. 데이터개방 전략의 분석 틀 ··· 25

2. 미국의 데이터 개방정책 및 현황 ··· 31

3. 영국의 데이터 개방정책 및 현황 ··· 49

4. 일본의 데이터 개방정책 및 현황 ··· 66

5. 해외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의 비교 ··· 73

(11)

Ⅳ. 해외 공간데이터 개방전략과 시사점 ··· 79

1.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 전략 및 시사점 ··· 81

2. 해외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의 시사점과 개방정책 방향 ··· 86

참고문헌 ··· 89

요약 ··· 91

(12)

| 표 | 차 | 례 |

<표 2-1> 정부 3.0 추진연혁 ··· 13

<표 2-2>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공간데이터 제공 현황 ··· 16

<표 2-3>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의 공간데이터 제작경과 기간(건) ··· 17

<표 3-1> 팀 버너스리의 Five Stars of Linked Data 모델 ··· 26

<표 3-2> WWW재단의 OGD(Open Government Data) 항목별 수준비교 ··· 27

<표 3-3> 국가별 정부데이터 개방수준 지표 ··· 28

<표 3-4> 해외 선진국의 데이터개방정책 및 수준분석의 틀 ··· 31

<표 3-5> data.gov.uk 사이트의 위치데이터 개방 현황 ··· 56

<표 3-6> 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상위 10개 기관 ··· 59

<표 3-7> 해외 선진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추진현황 ··· 74

<표 3-8>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현황 ··· 77

(13)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 6

<그림 3-1> 미국 연방정부의 3개 층의 디지털서비스 개념도 ··· 37

<그림 3-2> 미국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연혁 ··· 47

(14)

chapter I

연구 개요

(15)
(16)

C | H | A | P | T | E | R | Ⅰ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2013년 이후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이 새로운 정부운 용의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3.0 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ㆍ협력함 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1)를 지원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 3.0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의 공개 및 개방이며, 이를 위해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13.6.19) 발표 및 국토교통 부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정부데이터의 개방 폭을 크게 확대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도 이전부터 공공정보의 공개와 융합 활용을 추진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정부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핵심콘텐츠로서 공간데이터 개방 목적은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지원에 있으나 국내의 경우 정책적 노력에 비해 공간데이터 개방실적 및 개방효과가 미흡한 편이다.

1) 정부 3.0은 기상·교통·지리·교육·복지·재정 등 상업적 가치가 큰 공공의 데 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공공정보에 기반을 둔 창업을 장려하는 것으로 한 국정보화진흥원과 카이스트는 우리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면 일자리 15만개와 2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

(17)

공간데이터 개방이 일부 가공 데이터 공개에 한정되거나 개방 건수나 실적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의 불일치로 융합 활용의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도 낮은 등 공간데이터 개방의 효과가 크지 않다.

정부 3.0정책으로 개방된 공간데이터는 공간데이터 간의 레이어 불일치와 속성데이터 미비, 데이터의 최신성이 떨어지는 등 품질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방된 공간데이터는 행정업무 중심의 데이터로서 데이터모델이나 포맷 등 데이터 공유와 융합을 위한 표준화가 미흡하여 공간데이터 간 및 공간데이 터와 속성데이터 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가공이 요구되는 등 연계성이 떨어진다.

정부 3.0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공간데이터 개방 폭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공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연계가 어려워 정책목표인 공간데 이터의 융합 활용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공간데이터를 개방한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공간정보정책과 나아가 정부 3.0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을 분석하여 국내 공간정보정책과 정부 3.0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나아가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과 정책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선진국의 국가별 공간데이터를 포함한 공공정보 개방특성과 국내 공간 정보인프라 및 브이월드(Vworld)기반 공간데이터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범위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이 본격 추진된 1995년에서 2013년

(18)

까지로 하되 해외 선진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실태와 관련제도 등은 선진 각국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천명한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며 가능한 한 최신 동향 및 자료를 활용한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공간정보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선진국을 대상으 로 한다. 그러나 정부 3.0정책과 공간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선진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공간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선진 각국의 공공정보 개방정책의 대두 배경, 추진전략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률, 기본계획, 실행계획 내용을 분석하되, 각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의 실행계획의 내용과 동향 그리고 공간데이 터 개방정책의 시사점 및 국내 적용 시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수행방법

이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와 인터넷조사 그리고 해외사례에 대한 전문가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문헌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선진 각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추진전략을 분석한다.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는 기존 문헌자료의 한계로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전략을 법제도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공공데이터 및 공간데이터 유통 측면과 융합 활용의 측면에서 해외 각국의 공간데 이터 개방 현황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필요할 경우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해외 선진국의 관계전문가를 통해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정책효과를 조사하고자 한다.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공간데이터 개방 현황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공간정보정책 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연혁과 현황에 대한 자료작성을 의뢰하여 현장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9)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 동향 및 전략 및 한국의 공간데이터 개방관련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외 공간데이터 개방관련 대학 및 산업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4. 연구수행 절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20)

chapter Ⅱ

한국의 데이터개방정책 현황과 과제

(21)
(22)

C | H | A | P | T | E | R | Ⅱ

한국의 데이터개방정책 현황과 과제

1. 개요

1) 정보기술변화와 데이터의 중요성

정보지식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 (Data)란 관찰이나 실험·측정을 통해 얻게 된 사실이며, 기호, 숫자, 문자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보(Information)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처리한 자료로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면서 원시 데이터(raw data)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공 처리한 정보(information)가 사회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정보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특정 목적을 위해 가공된 정보보다는 원시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빅 데이터(big data)를 들 수 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다양한 센서 기술, 스마트폰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으로 숫자나 통계와 같은 기존의 정형적인 데이터 이외에 음성과 기호,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집적되고 있다. 이들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고 빠른 속도로 집적되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이 어려워 빅 데이터(Big Data)란 새로운 저장 및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빅 데이터는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23)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상황 변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나 법칙을 제공해 주고 있다.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데이터의 중요성과 함께 데이터의 분석 및 융합 활용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2) 데이터 개방관련 개념 정의 (1) 공공데이터와 공간데이터 개념

공공데이터 개념 정의를 위해 우선 공공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공공이란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데이터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생성·취득·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공정보와 공공데이터, 공간데이터 개념은 서로 관련을 갖고 있다. “공공정보 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 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데이터란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 터로서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말한다”(공공데이터법 제2조). 이와 같이 법률상의 공공데이터 는 가공되지 않은 단편적 지식이나 현상을 말하는 일반적인 데이터의 개념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 종합·분석하여 결론을 만들어 낸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전통적 정보개념에 보다 가까우며, 데이터베이스로서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공간정보와 공간데이터의 개념은 유사하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국가공간정보에 관한

(24)

법률 제2조). 공간정보와 공간데이터는 유사하지만 공간데이터라 함은 공간정보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 즉, 공간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2) 공간데이터 공개와 개방

공공정보 공개와 개방은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공정보 공개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공정보 공개란 국민이 요구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수동적 의미가 강하다. 반면 공간데이터 개방은 적극적인 의미가 강하다. 공간데이터 개방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기계 판독이 가능 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공공데 이터 제공법 제3조󰊉)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2. 데이터 개방정책

1) 정부 3.0 정책과 데이터개방

정보통신기술의 융합과 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정보의 생성·유통·개방·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중앙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국가자산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웹2.0 개념으로부터 세계 각국 정부는 정부 2.0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과 정부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도시들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정부 3.0을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2012년7월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정부 3.0 구상이 발표된 이후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 3.0 달성전략을 발표하였

(25)

다. 2013년 4월 정부 3.0추진계획이 공식 발표되었고 2013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비전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2013년 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 공공데 이터 활용지원센터(2013.11)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2013.12)하였다.

공공데이터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 (2013.12)되고 후속으로 “201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2014.4). 그리고 2014년7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 가 발족하였으며, 2014년 9월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이 수립되었다.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3.0과 창조경제를 정책슬로건으로 제시하면 서 데이터개방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 3.0 정책은 세계 처음으로 공식 표방한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개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정부의 소통방식을 일방적인 정부 1.0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 달성을 규정하였다. 정부 3.0은 웹2.0 및 정부 2.0 차원의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지원이라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2)이라 할 수 있다.

정부 3.0 추진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국토교통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가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하며, 국민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정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정부 3.0추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3.5

(26)

<표 2-1> 정부 3.0 추진연혁

구분 정부 3.0관련 시책 관련 부처 주요 내용

‘13.2 정부 3.0 달성전략 대통령직인수위

원회 정부 3.0 추진을 통한 정부운영 혁신

‘13.4 정부 3.0 추진계획 미래부/안전행

정부 정부 3.0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13.6 정부 3.0 비전선포 정부합동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정부 3.0

‘13.7 공공데이터법 제정 국회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 한 법률

‘13.11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개소

한국정보화진흥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을 위한 정 부의 지원센터

‘13.12 공공데이터 제공 및이용활 성화기본계획 수립

미래부/안전행 정부

5년 단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4.4 201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미래부/안전행 정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14.7 정부 3.0 추진위원회 발족 국무총리실 총리 주관의 정부 3.0추진위원회 구성

‘14.9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수립

미래부/행정자 치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고도화를 통 한 신산업 지원

이를 위해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완전하게 개방하고 국민이 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의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며,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의 표준화와 누구나 쉽게 공공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부의 실천전략도 제시되었다. 정부 3.0의 추진결과는 단순히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다. 2013년 7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정부 3.0 구현을 위한 정부의 실천공약에서도 이러한 정책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의무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원시 데이터(raw data)를 공개 하야 한다. 둘째 '공공정보의

(27)

민간 활용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해 개방된 공공정보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정부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섯째 기존의 일방적인 정부서비스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섯 째 미래 예측과 대응을 전담하는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해야 한다.

2) 한국의 데이터 개방정책과 공간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가 국가의 공유자산이란 인식확산으로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은 정부 정책을 쉽게 파악·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정부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정부의 데이터 개방은 민관협력과 기업의 정보제공서비스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데이터를 민간에게 제공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데이터 편집, 가공, 분석 등의 각 단계를 통하여 민간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공간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중앙 및 지자체 행정업무의 80%가 공간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기업 활동 및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깊숙이 공간정보가 스며들고 있어 일반 생활서비스 및 산업경제와 공간정보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국내 정부 3.0정책과 해외 선진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전략에서 위치정보와 좌표, 영상 등의 공간정보가 핵심콘텐츠로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3.0정책 이전에도 정부는 공간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인 프라 구축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1990년대 중반 미국 등을 중심으로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개방을 중요 정책의 하나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National Spatia Data Infrastructure: NSDI) 정책이 추진되었다. NSDI정책은 공간데이터 공유를 위한 공간정보 유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최근에는 공공데이

(28)

터 개방과 관련하여 새로운 융합산업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간데이터는 정부 3.0의 개방 대상이 되는 핵심 콘텐츠라 할 수 있다. 개방은 정부 3.0의 핵심 가치로서 정부정책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함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방하자는 것이다.

민간은 정부가 개방한 정보를 타 정보와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간데이터가 개방될 경우 공공 및 민간 각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공간정보는 정부 3.0의 핵심 개방콘텐츠가 된다. 우리나라에 앞서 공공 데이터 개방정책을 통해 공간데이터를 개방해 온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개방전략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3. 공간데이터 개방현황

1)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한 공간데이터 개방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공간정보 유통을 핵심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구축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공간정보 공유를 위하여 국가공간데이터유통체계 구축 및 공간데이터 유통정책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구축해 이용하고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GIS)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 리정보유통망(NSCI)'을 구축하여, 2001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01.5〜’03.3 동안 국가지리정보유통망에 공간데이터를 공급한 기관은 농업과 학기술원ㆍ산림청ㆍ환경부ㆍ국립지리원ㆍ인천광역시ㆍ대구광역시 등 6개 기 관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개방기관 및 개방분야가 크게 확대되었 다.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3)을 통해 유·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9개

3)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한 공간데이터 유통은 정부 3.0정책 이전 국가공간정보인프라 (NSDI) 구축정책의 일환으로 집행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공간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를 구축하여 공간데이터 목록을 등록하고 공간데이터를 공급한 시스템이다.

(29)

분야(행정정보, 수자원/해양, 환경, 산림, 보전지역, 토지정보, 지형, 지질, 관광/문 화) 31종의 정보가 있다.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은 2009년까지 서울, 부산, 제주 등 9개 지역별로 국가지리정보유통센터를 분산·운영하였으나 2010년 3월 이후 지리정보유통망 을 통합하여 현재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만든 공간정보도 국가유통망을 통해 유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공간데이터를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하여 민간에게 제공된 공간데이터 현황을 살펴보 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약 39만 577건에 달하고 있다. ‘08〜’13년 동안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공간데이터의 목록정보는 약 26만 여건으로서 그 중 공개 데이터는 11만 6,157건,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는 14만822 건으로서 공개 공간데이터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표 2-2>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공간데이터 제공 현황

구분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목록 공개

공개 116,157 - - - 31,742 39,692 44,723

미공개 140,822 - - - 49,869 45,885 45,068

합계 256,979 81,611 85,577 89,791

유통 현황

유상

파일 258,707 41,712 43,467 38,049 41,994 47,671 45,796 무상

파일 131,870 12,668 27,987 18,580 12,150 28,804 31,681 합계 390,577 54,389 71,463 56,629 54,144 76,475 77,477 자료: 2014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2014.8, p113

이중 유상공급 파일 건수는 25만8707개 파일로서 전체의 66.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목록정보 건수와 무상 공개 공간데이터 파일이 각각 전체의 45%, 34%에 불과하여 공간데이터의 개방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의 공간데이 터 제작경과기간은 당해 연도 제작이 1만1543건, 5년 이내가 5만3192건, 10년

(30)

이상이 8만3885건으로 제작경과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데이터의 비중이 44%로서 상당히 높다.

<표 2-3>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의 공간데이터 제작경과 기간(건)

당해년도 2〜5년 6〜10년 10년 이상 합계

11,543 53,192 43,420 83,885 192,040

자료: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http://www.nsic)

2)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통한 공간데이터 개방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란 고해상도 3차원 영상지도를 기반으로 수치지 도와 각종 주제도 등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로 서, 공개프로그램(Open-API)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공간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플랫폼이다.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에서는 정부 3.0추진 계획(‘13.9)에 따라 민간수요가 많은 공간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있다. 공공데이 터 개방계획에 따라 국가안보와 개인프라이버시에 침해되는 정보를 제외한 데이 터는 모두 개방하되,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의 수요가 많은 데이터부터 우선 개방하 도록 하였다. ‘13년 1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하여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간데이터를 개방하 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월 3D 지도, 연속지적도 등 8종의 공간정보를 개방한 이후 지속적으로 공간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2013년 7월에는 추가로 16개 분야 87종의 공간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2014년 1월에는 13개 분야의 공간데이터를 브이월드를 통하여 개방하였다.

‘13.7월 개방한 공간데이터는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4)의 정보 중에서 민간에서 활용수요가 많은 정보로, 도시계획, 택지정보, 산업입지, 하천정보, 국가지명, 사업지구정보, 해안선, 교통CCTV, 새주소, 국가교

(31)

통정보, 연안재해 취약성평가, 소방서 관할구역, 등산로, 물환경정보, 보행우선구 역, 농업기반시설 등이다. ‘14년1월 추가 개방하는 공간데이터는 국가공간정보통 합체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국가공간정보(43개 분야 930종) 중에서 민간의 수요가 많은 문화재정보, 산불위험예보, 산지정보, 토양환경정보, 개발제 한구역, 농지종합정보, 지하수정보, 도시계획정보, 연안정보, 갯벌정보, 수자원종 합정보, 환경지리정보, 지진재해대응정보 등 13개 분야 86종의 공간정보가 대상 이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1). 개방되는 공간데이터는 국가공간정보유통 시스템(www.nsic.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공간데이터의 민간 활용활성화 추진정책

국토교통부는 공간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일자리창출 및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 3.0 추진계획, 창조행정담당 관). 국토교통부는 공간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민간은 이를 활용하여 다양 한 공간정보 기반의 다양한 新산업 창출이 기대된다. 그 예로 대도시권의 지하철․공 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3D 실내 공간정보 맵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Door to Door 내비게이션, 긴급 상황 위치전송 서비스, 교통약자 실내경로 안내, 위치기반 게임, 실내 위치기반 SNS 등 응용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등 수요자가 쉽게 이용․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간데 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따라서 분야별로 수요조사, 공모 등을 통해 민간이 원하는 DB 종류, 제공형태 등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공간데이터 개방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지리정보원은 맞춤형 전자지도인 ‘온맵5)’을 개인․소상인 등에게 제공하

4)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국가공간정보의 범정부적 공동 활용을 위하여 25개 중앙부처 의 76개 시스템과 246개 지자체를 연계하여 구축(’08~’12년)한 공간정보 공공플랫폼 5) 온맵(On-Map)은 별도의 응용프로그램 없이도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

도록 전자문서(PDF) 형태로 개발한 지도 플랫폼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이 2013년 7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음

(32)

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영업, 등산코스 선정, 안전한 귀가길 안내 등 상업․관광․교육․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②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서비스 고도화(모바일 기반으로 확대, 고 정밀 3D 지도 구축 등)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구글 지도를 대체하여 구글에 지불하는 사용료 절감(115개 행정기관, 2천여 개 민간기관 사용 중), 게임, 부동산, 교육 등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③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력, 안전등급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DB를 Open-API로 제공하고, 국민들이 직접 주변 시설물의 안전여부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시설물 안전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등 지원, 재난예방․SOC 투자전략 수립 등에 활용, 국민들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온라인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국 토교통부, 정부 3.0 추진계획, 창조행정담당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① 공간정보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고객이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포털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창업을 지원한다.

② 화물 및 운송정보, 물류창고 정보 등 물류산업정보를 공유하고 화주, 차주, 창고업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인터넷 물류장터를 구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기청에서는 소상공인 통계 제공, 민간(부동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갱신할 계획이다.

(33)

<그림 2-1> 공간데이터 개방을 통한 일자리창출(예시)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 3.0 추진계획, 2013.9

(34)

4. 공간데이터 개방의 한계와 과제

국내 공간데이터 개방의 한계로서 공간정보기반 융합산업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NSDI 정책추진 및 정부 3.0 정책으로 공간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 고 있으나 양적 개방 확대에 비해 융합산업 활용 실적은 저조하다. 또한 공간데이터 의 품질관리 및 개방이 기관별 시스템별로 분산 추진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다. 공간데이터의 품질을 개별 관리기관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융합 활용을 위한 품질기준이 미흡하다. 그리고 공간정보 공개 플랫폼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국토지리원 등으로 다원화되고 기관별·시스템별로 분산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간데이터 개방의 또 다른 한계로서 민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양질의 공간데이 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공간데이터의 모델 및 포맷이 기관별로 상이(相異)하 여 데이터 활용 제약되고 있다. 개방된 공간데이터 대부분이 DXF, Shape파일포맷 등으로 구축되는 등 상용 SW를 구입하여야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개방 공간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재정비 및 편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개방된 공공데이터 중 오픈 포맷적용 데이터는 매우 낮다.(WWW 재단의 측정결과 5-Stars 3단계 이상 비율 한국 8.8%(‘14.8월), 미국 31.9%, 영국 44.5%)

개방된 공간데이터의 가격 및 보안문제로 공간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개방 공간데이터 중 유상 판매되는 수치지도 등은 상대적으 로 높은 판매가격으로 인해 접근이 곤란하다. 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등으로 노출 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데이터로 인해 보안데이터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되 고 있다.

공간데이터 개방과 관련 법제의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지적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은 개별 공간정보 구축기관에게 목록정보를 강제로 등록 하게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목록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공간데이터의 경우는 어느 기관이 생산·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35)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의 분류체계 미비도 지적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유 통시스템의 공간데이터는 크게 수치지도, 항공사진, 일반공간정보, 민간공간정 보, 등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세부 분류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공간데이터 목록검색 이 어렵다.

또한 노후 공간데이터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2014년 12월 기준 국가공간정보 유통시스템의 전체 공간데이터에서 10년이 경과한 공간데이터 비중이 8만3885건으 로서 전체의 44.0%를 차지하여 노후 공간데이터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36)

chapter Ⅲ

해외 선진국의 데이터 개방정책 및 제도

(37)
(38)

C | H | A | P | T | E | R | Ⅲ

해외 선진국의 데이터 개방정책 및 제도

1. 데이터개방 전략의 분석 틀

1) 해외 선진국의 데이터 개방 수준분석

웹2.0을 최초로 개념화하고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을 창시한 미국의 팀 버너스리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오픈데이터의 5단계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WWW재단은 국가 별 정부데이터 개방수준 지표를 제시하고 2013년 세계 77개국의 정부데이터 개방 수준을 분석하였다.

WWW재단은 세계 각국의 정부데이터 개방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오픈데이터 현황보고서(Open Data Barometer(ODB)), 2013”를 발간하였다. ODB는 각국 정부의 데이터 개방수준을 준비도, 실행력, 영향력 등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3개 부문의 측정지표는 오픈데이터 정책추진단계를 정의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정부 역할, 과제, 기술적 요소, 데이터 수준 등의 세부적인 필수조건을 적용하였다.

ODB 평가모델을 통해 세계 각국 정부의 오픈데이터 정책관련 객관적인 수준을 진단할 수 있다.

(39)

<표 3-1> 팀 버너스리의 Five Stars of Linked Data 모델

단계 특징 예시

-(사용자) 인쇄가능, 하드 드라이브나 USB 에) 저장가능, 타 시스템에 수작업 입력 가능 -(공급자) 제공이 용이

-표 스캔한 이미지 파일(pdf 등)

★★

-(사용자) 데이터수집, 시각화 등을 특정 소프 트웨어를 사용해 처리가능,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발행가능

-(공급자) 제공이 용이

-·표를 엑셀파일 같은 특정포맷으로 공개(서울기온.xls)

★ ★

-(사용자)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원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작업 가능 -(공급자) 특정 포맷으로 데이터를 발행하기

위해 변환기나 플러그인이 필요, 제공 용이

-표를 엑셀 대신 CSV 파일과 같은 비 독점 포맷으로 제공(CSV파일은 쉼 표로 구분된 텍스트로 다양한 편집 기에서 수정 가능, 서울기온.csv)

★ ★

★★

-(사용자) 로컬 및 웹상에 링크가능, 북마크 가능, 데이터 일부를 재사용 가능

-(공급자) 데이터 분석을 위해 시간 투자, 데이 터 항목에 URI 부여, 데이터 항목에 대한 정교한 제어 가능, 접근에 대한 최적화(로드 발란싱, 캐싱 등) 가능

-표 값을 구분하기 위해 URI 부여 (표 상에는 한글로 연월일이 표시되나 U R I 에 는 2 0 1 2 - 0 2 - 04100:00:002와 같은형태로 표시 해 컴퓨터 및 데이터 사용자가 연월 일로 인식 가능)

★ ★

★ ★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찾을 수 있으며 데이 터 스키마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음 -(공급자) 웹 상의 다른 데이터와 링크하기

위한 투자, 데이터가 발견될 수 있도록 제작, 데이터의 가치에 투자

-다른 데이터 소스와의 링크를 통해 연관지 식 획득 및 활용효과 극대화 가능(표의

‘기온’에 대한 정의를 직접 데이터에 하지 않아도 위키피디아와 같은 DB와 연계해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연관지식 획득이 가능

자료: 정부 3.0 개방 발전전략에서 재인용

WWW재단은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측정을 위해 ODB모델을 제안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준비성, 실행도 그리고 영향력 3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 였다. 준비성은 각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준비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데 이터 개방의 잠재이익 실현을 위해 각국 정부가 구축한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 수준을 평가하며, 정부의 법률제정이나 시민사회의 의식그리고 민간기업의 공공 데이터 활용에 대한 준비상황 등으로 측정한다.

실행도는 정책 투명성, 기업혁신, 사회정책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실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공개범위를 평가하며, 영향력은 정부데이터 개방이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다.

(40)

<표 3-2> WWW재단의 OGD(Open Government Data) 항목별 수준비교

구분 목적 측정지표

준비성 정부데이터 개방의 잠재이익 실현을 위해 각국 정부 가 구축한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 수준을 평가

-정부의지 -시민사회 -민간기업

실행도

정책 투명성, 기업혁신, 사회정책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공개범위를 평가

-정부업무 -사회정책 -기업혁신 영향력 정부데이터 개방이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

-정책효과 -경제효과 -사회환경효과 자료: WWW재단, 2013.11

공공데이터의 개방수준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실행도이며, 실행도 측정을 위하여 세부적인 측정지표를 설정한다. WWW재단은 Open Data Barometer(ODB) 모델의 실행력은 혁신, 사회정책, 재정분야의 14개 카테고리의 데이터 셋에 대한 상대적인 개방성을 10개 체크리스트로 측정하며, 10개 체크리스 트는 팀버너스리의 ‘Five Stars of Linked Data’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존재여 부, 개방성, 최신성, 기계판독성, 용이성 등을 평가한다. 온라인상에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기계가 판독이 불가능한 데이터일 경우 15점 수준밖에 평가받지 못하며, 기계판독불가 데이터는 표나 통계수치 등을 원본문서 파일로 제공하지 않고 문서를 스캔해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공해 컴퓨터가 데이터값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41)

<표 3-3> 국가별 정부데이터 개방수준 지표

질문 가중

평가기준

a 데이터가 존재 하는가? 5 데이터에 대한 설명, 신뢰할만한 관리기관, 수집 않는 이유

b 공공데이터가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한가? 10 URL, 데이터 발행의 제한,

발행을 제한하는 정책 c 데이터 셋이 기계판독이 가능한가? 15 URL, 파일형태 d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셋이 이용가

능한가? 15 URL

e 데이터 셋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가? 15 요금부과 세부기준 f 데이터가 공개 라이센스를 받았는가? 15 URL, 라이센스 세부내용 g 데이터셋이 업데이트 되었는가? 10 최근 업데이트 날짜,

업데이트 주기 h 데이터셋의 발행이 지속적인가? 5 지속성 증빙

i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찾기 쉬운가? 5 데이터 위치를 찾는 단계 j 데이터 URI가 데이터의 핵심요소를 제

공하는가? 5 링크드 데이터 발행의 URL

자료: 오픈데이터 플랫폼과 국가데이터 전략 방향, 한굮정보화진흥원, 2014

주)b질문은 a질문이 ‘아니오’면 자동으로 ‘아니오’ 처리, c질문은 ‘b’질문이 ‘아니오’면 자동으로 ‘아니 오’ 처리, d~j질문은 c질문이 ‘아니오’면 자동으로 ‘아니오’처리 ⇒ 데이터 개방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원천데이터 개방이 가장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데이터의 표준화와 연결성 요구

2) 해외 선진국의 데이터 개방분석의 틀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수준 및 수준 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국내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국의 데이터 개방정책 및 전략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해외 선진국의 데이터 개방분석 틀을 설정하기 위해 팀 버너스리의 ‘Five Stars of Linked Data’ 모델과 WWW재단의 Open Data Barometer(ODB) 모델의 항목(준비도, 실행력, 영향력)별 수준 그리고 국가별 정부 데이터 개방수준 지표 등을 고려한다.

(42)

그리고 해외선진국의 데이터 개방정책 및 수준분석을 위한 틀은 개방 데이터의 내부 및 외부 측면을 고려한다. 내부측면은 개방 데이터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즉, 개방 데이터에 대한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가, 기계판독(machine-readable)이 가능한가, 표준화되고 오픈 포맷으로 구축되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등 개방 데이터 자체의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외부측면은 데이터 개방에 대한 법률 등 제도적 정비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부부처/중앙과 지자체간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개방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첨단정보기술이 활용되고 있는가, 개방 데이터에 대한 유무상 접근 가능성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미국, 영국, 일본의 공간데이터 개방정책 및 전략과 관련하여 데이터 내부측면으로서는 온라인 접근성, 기계판독성(machinable-readable), 표준(data model)·오픈포맷 적용 여부, 개방 데이터의 재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외부환경 요소로서 법제도의 체계성과 강제성, 거버넌스 구축 정도, 사용자 가 쉽게 개방데이터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중심의 유통방식 (geoplatform)과 저장방식(cloud) 그리고 개방 데이터의 가격 등을 분석의 기준 으로 설정한다.

개방데이터의 기계적 판독가능(machine-readable data) 여부도 고려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이용자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원천데이터를 개방해야 당초 목적으로 한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기계적 판독이 불가능한 이미지 데이터로 공개되거나 원천데이터가 아닌 가공 데이터의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에 별도의 데이터정비를 수반하므로 공공데이터 활용이 제약된다.

공간데이터의 표준화 여부도 분석 틀에 포함하도록 한다. 여러 기관의 공간데이 터를 융합 활용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모델 등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공간데이터를 특정한 양식(Format)에 한정하여 공개할 경우 데이터포맷의 차이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데이터

(43)

통합 및 데이터의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

공간데이터의 재활용 라이선스 부여 여부도 분석 틀에 포함한다. 공간데이터 활용에 대한 라이선스 제약이 있을 경우 정부가 공간데이터를 개방했다고 하더라 도 공공과 민간 데이터와 융합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2차 활용에 대한 라이선스 제약여부가 공간데이터의 개방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 요소 라 할 수 있다.

공간데이터 개방제도의 체계성 및 강제성 여부이다.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성은 공간데이터를 매개로 정부의 다양한 데이터가 융합·분석되 어 국민에게 서비스되거나 비즈니스화 되어야 가능하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간데이터는 공무원들의 공유의식 부족, 품질문제, 재사용 라이선스 문제, 국가보안정책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개방이 제약된다.

따라서 공간데이터의 원활한 개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방의지가 필요하며, 공간데이터의 개방시한 지정 등 법률·지침 등에서 개방에 대한 강제성이 요구된다.

오픈 플랫폼과 클라우드화의 적용 여부다. 오픈 플랫폼 방식의 공간데이터 제공은 공간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사용자도 손쉽게 공간정보를 융합 활용할 수 있어 공간데이터의 활용범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공간데이터 규모와 취득속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전산자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화가 필요하며, 클라우드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간데이터의 무상개방 여부를 검토한다. 공간데이터의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은 공간데이터가 무상으로 개방되는가 또는 유상으로 판매되는가 여부이다. 공간데이터가 유상으로 판매될 경우 데이터 취득경비를 부담할 수 없는 일부계층은 공간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간데이터의 가격정책 또한 중요한 개방 전략이 될 수 있다.

공간데이터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프라이버시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안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는 공간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공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므로 공간데이터 개방전략 시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

1 John Owen,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in The Works of John Owen, ed. John Bolt, trans. Scott Clark, &#34;Do This and Live: Christ's Active Obedience as the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해 농업부문 데이 터의 전주기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a8 =&lt; 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  4  Ú    GH &amp; () PPP .  

• 이명의 치료에 대한 매커니즘과 디지털 음향 기술에 대한 상업적으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치료 옵션은 증가했 지만, 선택 가이드 라인은 거의 없음.. •

실시간 운영, 분석 업무에 대한 운영계 및 분석계 데이터 제공을 위한 Data Lake

Data quality is essential for Analytical CRM, where strategies are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Socio-economic data of customers is both easily gathered

&#34;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34; in Demographic and Economic in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ies-National Bureau of Economic Conference Series 11

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는 Oracle 8이나 IBM 의 DB2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에서 데이터 내용, 관계, 그리고 구조를 명 시하고 수정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