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향 논의 | 정책흐름
■ 3월 31일(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공운법 10주 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공운법 10년간 운영성과 점검평가 및 향후 나아갈 방향」, 「지정・분류 개선 방향」 등 6개 분과별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 학술 심포지엄의 주요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토론 내용】
「공운법 10년간 운영성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서 홍길표 백석대 교수, 옥동석 국가인재개발원 장, 이원희 한경대 교수, 조화순 연세대 교수, 정
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 공공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제거할 필요가 있 으며, 상장공기업 등 시장의 자율적인 통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 또한 공공성 저해를 이유로 시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의 직접 통제보다는 경영 계약 등을 통한 간접적 인 관리를 제안하였다.
• 공공기관의 통합관리에서 맞춤형 관리, 직접관 리에서 간접관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 고, 이사회 권한 강화를 통한 자율적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법정 요건에 부합함에도 공공기관에 누락된 기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상장 공기업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가 필요하 고, 기관 평가에 있어 이사회가 자체평가를 하고 정부가 메타평가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 공공기관에 국가 어젠다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기관 경영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성이 중시되는 기관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기관을 차별적으로
◇ 토론자들은 경영평가 등 기존 공운법에 근거 한 관리체계의 성과를 인정하고 보완방안을 모색해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자율성, 투 명성, 공공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 를 마련해야 한다고 토론하였다.
• 또한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분류, 내외부 지 배구조 등 주요 이슈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바 관리체계 개선에 있어 전체적인 관점 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향 논의
* 본 자료는 2017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0주년 학술 심포지엄」 주요 토론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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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 또한 과도한 제도화를 지양하고 가치, 신뢰, 규범에 기초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 또한, 공공기관 관리 사각지대 해소, 스마트한 맞춤형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투명성・효율성・공공성・책임성 등 다양한
가치의 조화가 중요하며, 제도 변화뿐 아니라 운영을 통한 개선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능조정」에서 조임곤 조세 재정연구원 공공센터 소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실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순기능 감안시 경영평가는 보완해가면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 며, 핵심기능 위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 또한, 지난 30년간 경영평가가 진화하고 진보된 점은 인정해야 하며, 평가의 속성상 피평가기관 의 불만과 문제제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하였다.
- 다만, 경영 평가의 주체, 대상,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 재정립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 공공기관은 환경변화에 신속히 변화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 주기적인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15년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경쟁중 립성 개념을 활용하여 시장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능조정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 기능조정에 있어서 공공성과 효율성 간의 조화, 사회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관계 설정
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 공공기관이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
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면서, 기능조정에 서 공운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개선방향」에서 김완희 前 조세재정연 소장, 박석희 카톨릭대 교수, 오재인 단국대 교수, 김완희 국조실 평가관리관이 토론자 로 참여하였다.
• 공공기관 유형분류에 있어서 분류기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유형분류 기준 재편은 구체적 인 관리방식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용할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 공공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 기업은 상장형, 비상장형, 공사형으로 세부 유형 을 구분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위탁집 행형, 연구기관형, 의료기관형으로 구분하는 대 안을 제시하였다.
• 지정 및 유형구분에 따라 지배구조가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한 후, 공공기 관의 명확한 정의와 자체수입비율 등 객관적 기 준과 함께 공공기관의 목적과 성격을 반영한 지 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공공기관 외부 지배구조 운영성과와 개선방향」에 서 최경규 동국대 교수, 이종욱 신구대 교수, 조경 호 국민대 교수, 엄태호 연세대 교수가 토론에 참 여하였다.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과 공공기관의 역량과 거래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 능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고,
- 공운위를 상설화하기보다는 거래소(KRX) 산 하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평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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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등을 참고하여 내부지배구조를 규율하 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한국의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는 역사와 변화과 정에 있어 특수성이 인정되며 향후 공운법 개정 논의 시에는 외부 지배구조의 책임과 권한, 기능 과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언 급하였다.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 운영성과와 개선방향」에 서 조임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박진 KDI 교수, 오철호 숭실대 교수가 토론 자로 참여하였다.
• 공공기관 임원 임기가 짧아 장기적 비전 설정 및 계획수립이 어려워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편향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임원 임기 연장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다.
• 공공기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의 핵심 수단인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주무 부처 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부이사 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또한, 내부 지배구조의 문제는 대부분 법제도상 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임을 환기하고, - 개별 사항에 따라 일일이 개선하는 것보다는
내부지배구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전체적 관점에서 실질적 운 영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안정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임원의 임기 연장 이 필요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수 축소 등도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언급하였다.
「마무리 종합 토론」에서 이용걸 세명대 총장, 곽채 기 동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순애 경영평가단장, 이상철 부산대 교수,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
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급격한 법・제도의 변경보다는 점진적 제도 개 선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고, 금융공기 업・소규모 기관 등에 적합한 경영평가 제도 마 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임원 선출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운위의 위상・역할 재정립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기능조정은 공공성의 정도, 경쟁 가능성, 사회편 익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되 경영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 ’07년 공운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채감축 및 방 만경영 개선 등 개혁성과를 창출한 것을 높게 평 가하였다.
- 향후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고 지배 구조 개선, 경영평가 개편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 그간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공운법에 반 영하고 현행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 시한 후,
-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공론 화를 거쳐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