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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환경정책의 전략적 방향 논의
◇ OECD 회원국 등 100여명은 고위급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율적 환경장관회의 운영방안, 2017-20년 사업계획 및 정책방향 을 논의하고 환경규범 정비계획을 마련
◇ 사무국은 공간지리정보 활용을 통한 효율적 환경관리, 농약의 불법이동에 대한 OECD 연대 활동 등을 소개하며 회원국의 재 정지원 등 협력 다변화를 요청
※ OECD 고위급 환경정책위원회, 2017.2.7.-9,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1. 효율적 환경장관회의 운영방안
o 2016년 개최된 환경장관회이 결과를 공유하고 △개최주기 단축(매 4년 →매2∼3년), △보다 전문적인 논의주제 선정, △별도 회의결 과물(선언문, 결정문 등) 채택 여부 등 차기 회의 운영방안에 관한 회원국 의견을 수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개최주기 단축에 대해서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회원국이 의견차 를 보였는 바, 스웨덴, 폴란드, 핀란드 등은 회의 효과를 증대하 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우리나라, 캐나다, 미국, 뉴 질랜드 등은 이미 국제적으로 많은 환경적인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는 점과 현실적 여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최주기 변경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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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전문적인 논의주제 선정에 대해 많은 회원국이 찬성하였으며,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은 장관급 각료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 거시적 주제들이 논의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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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다수의 회원국은 장관급 각료들의 회의 참석 유인을 증진하고, 성과기반의 회의를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결과물을 산 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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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20 사업계획 및 정책방향
o 2016년 수립된 ‘2017-18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차년도에 확 정될 2019-2020 사업방향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 차기 회의 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함
- EPOC의 기후분야 2017-18년 사업 내용인 기후변화 완화, 적응 과 위험관리, 녹색투자재원, 기후변화전문가그룹 논의 내용을 공유함
- 2019-20 사업방향과 관련하여 각국은 정책적 관심과 필요성에 기 초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교통, 도시화, 에너지, 기후변 화를 감안한 대기오염 연구(한국, 이스라엘, 헝가리, 캐나다, 프랑 스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순환경제 논의(이스라엘, 폴란 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미국, 독일 등), △SDGs 목표 달성을 위 한 측정지표 개발과 분석틀 연구(멕시코, 노르웨이, 헝가리 등)등 이 제안됨.
o 사무국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20 PWB에 대해 차기 EPOC 회의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임을 밝힘
3. 환경규범 정비계획
o 사무국은 46개 OECD 환경정책위원회 규범의 정비계획을 보고하 고 회원국은 소요비용 내역, 이행내용 공유 등을 요구하며 계획 을 승인함
* 3개 폐지(①공공,민간사업의 환경적 결과 분석 권고. ②월경성 오염 관련 권고, ③유해폐기물의 월경성 이동 관련 결정), 22개 개정(교통, 개발원조, 정보, 소음, 에너지, 월경성 오염, 자원순환 등 분야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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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지리정보의 효율적 활용
o 사무국은 비행기, 인공위성을 통해 수집한 지표관측(earth observation)자료를 활용한 공간지리정보를 환경정책에 연계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OECD의 관련 연구 프로젝트인 SPINE(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에 대해 소개함.
- 사무국은 지표관측자료가 △국제적 적용(Global Coverage) 가능,
△도시단위 분석(Sub-national Focus) 용이, △시간적으로 일관적 분석 가능, △자료작성 최소화를 통한 비용효과적인 장점들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
- 또한 공간지리정보자료를 통해 국토이용 패턴과 도시 오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를 소개하고, 해당 연구의 심화를 통해 각 국의 환경적 문제를 지역적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고 역설하며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 를 요청함
5. 농약의 불법이동에 관한 국제 연대(OECD Network on Illegal Trade of Pesticides)
o 사무국은 OECD 네트워크인 ONIP의 주요 활동사항인 △조기경 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농약 전생애주기에 걸친 우수 관리사례집 마련 △OECD 규범 제정 등을 소개하고 회원국의 적 극적 참여를 요청함
※ 작성자: 김은경 1등 서기관(원소속: 환경부), timot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