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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관련 법적 논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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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관련 법적 논점 검토

이동환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과장

I. 序

1.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2. 유사제도와의 비교 II. 외국의 도입사례

1. 현황 개요

2.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III. 전자증권과 관련한 법적 논점

1.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 5. 권리 이전시기

2. 무권화된 권리의 법적 성질 6. 선의 취득

3. 전자증권에 있어서의「계좌부 기록」법적 성질 7. 전자증권의 담보설정 4. 전자증권계좌부 기재(등록)의 법적효력

IV. 結 語

Ⅰ. 序

1.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전자증권제도라 함은 자본시장의 유가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재산적 권리를 등록기 관에 설치된 전자적 형태의 증권등록부(이하“전자등록부”)상에 등록(Registration)하는 것만으로 증권이 표 창하는 권리에 대한 권리자 뿐만 아니라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이전·담보설정 및 권리행사 등 이 인정되는 증권제도로 정의되고 있다.1)즉, 전자증권제도는 무형의 권리를 유체물에 표창하던 기존의 권리표 창방식 대신에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를 통하여 작성되는 전자등록부상에 등록하는 방식을 유가증 권의 권리표창방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전자증권제도는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의 전자화라는 측면 에서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도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전자증권제도는 투자의 대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정찬형,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상사법연구」제22권 제3호(2003.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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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유가증권의 전자화로서 어음·수표·선하증권 등의 전자화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시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고도화(부동화·무권화)에 의하여 그 필요성이 감소된 실물증 권은 전자증권제도에 의하여 완전히 폐지되게 된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는 채권등록제도·주권불소지제도 등과 같이 단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권예탁결제시스템(book-entry system)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결제)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가증권에 표창될 권리를 중앙등록 기관이 운영하는 증권계좌에 등록하여 발행하고, 그 양도는 증권계좌상 대체기재(계좌대체)로 처리하며, 권리 행사도 증권계좌상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전자증권제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 의 개방화·겸업화·통합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에 따른 실물증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적 수단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유가증권의 전자화 현상은 유가증권의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바, 어음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 2004년 3월「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어음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전자어음」2)이 이미 도입된 바 있다. 또한 선하증권도 국제해법회 등 국제기구와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 에 힘입어 전자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고, 최근에는 볼레로3)(BOLERO; Bills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형 전자선하증권이 상용화에 들어간 바에 있다.4)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상법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 규정을 두고서 시행령을 마련하여 세계 최초로 전자선하증권제도를 법제화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증권인 주권과 채권에 관하여는 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논의 끝에 상법 개정안 제356조의2에‘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채권에서는 이를 준용(상법 개정안 제478조제3 항)토록 함으로써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2. 유사제도와의 비교 1) 증권예탁결제제도와의 비교

전자증권제도는 외형적으로는 현재의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유사하다.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는 실물증권이 이동되지 않고 계좌부의 기재 및 대체기재만으로 증권의 이전·질권설정 기타 권리행사 등이 가능한데, 이는 전사적으로 발행된 전자증권제도에서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예탁결제제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예탁결제제도는 실물증권이 존재하고 또 증권이 예탁기관에 혼장 임치되기 때문에 예탁기관의 계좌부상의 기재를 실물증권의 점유로 의제하고, 또 증권의 이전 기타 질권 설정에 있어서도 계좌부상의 대체기재를 실물증권의 교부로 의제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제311조제1항), 전자

2) 참고로, 현행 전자어음법은 전자환어음을 제외한 전자약속어음만을 규정하고 있다.(전자어음법 제2조제2항)

3) 국제무역에서 선하증권 등 종이서류의 관행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온라인화한 시스템으로 전세계 1만 개 이상의 회사와 기관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990년 9월에 제정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과 1992년의 빔코프로젝트(BIMCO Project) 등 전자선하증권의 프로젝트를 근거로 하는 전자무역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4) 이병목, “전자증권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투자증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2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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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제도에 있어서는 실물증권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부상의 등록을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게 되므로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와 같은 법 기술적인 의제방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는 종래 증권예탁기관에 예탁을 통한 증권소유자의 간접점유를 단순한‘의제’내지‘물건의 지배 없는 점유’로 이해함으로써 예탁증권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그 증권을‘소지’한다는 개념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존의 유가증권법리에 의한 권리의 행사 및 이전을 위하여 예탁자계좌부(또는 고객계좌부)에의 기재 및 대체기재에 실물증권의 점유 및 교부의 효력을 의제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5)이와 같이 증권예탁결제제고의 발달로 인하여 종이 실물증권에 대한 소지가 직접점유에서 간접점유로 바뀜에 따라 증권에 대한 점유 의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전자증권의 경우에는 전자등록부상의 등록이 전자증권 그 자체의 발행·점유·교부를 의미하므로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와 같은 의제방식이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양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2) 채권등록제도와의 비교

채권등록제도는 채권자가 채권(債券)을 소지하지 않고 채권(債權)의 내용을 채권등 록기관에 비치된 채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와 동일한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실물채권의 불발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하나 실물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증권예탁결제제도와 결합되지 않고는 채권의 유통에 따르는 결제를 처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도이다.6)그러나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시스템의 계좌기재(book- entry)에 등록의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실물채권이 불발행되므로 현행 채권등록제도는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다.

3) 주권 등의 불소지제도와의 비교

불소지제도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기명증권(주권 및 수익증권)의 소유자가 발행자에 대하여 해당 증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신고함으로써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한 증권을 폐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현재 증권예탁결제제도와 결합되어(증권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불소지의 뜻을 신고) 주권 및 수익증권의 불발행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언제든지 실물증권이 발행될 수 있는 임시적인 불발행제도라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비하여 전자증권 제도는 실물증권 자체가 폐지되는 제도이므로 그 적용범위 내에서 주권 등의 불소지제도 역시 존재이유가 없게 된다.7)

5) 이병목, 전게논문, 12면

6) 현재 일괄등록제도(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 발행 시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등록함과 동시에 예탁하는 제도)에 의하여 채권의 불발행과 결제의 합리화를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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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권(大卷)제도

대권(global certificate)이란 실물증권 발행 체제하에서 실물증권의 발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예탁증권의 총량을 예탁기관 명의 1매의 증권으로 발행하는 제도로서‘집합증권’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전자증권제도 대신 실물증권의 불발행 내지 발행량의 축소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주권불소지제도 등에 의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다.8)이와 같은 대권제도는 비록 소수이나마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제도인 반면 전자 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로서 대권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이므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따로 대권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Ⅱ. 외국의 도입사례

1. 현황 개요

실물증권의 위험과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프랑스(1984년), 스웨덴(1989) 등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증권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페인(1992년), 영국(1996년), 이탈리아(2002년) 등으로 확대되었다. 아시아에서도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93년 증권시장 개설과 더불어 상장 주식, 회사채 등에 대하여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낙후된 증권결제시스템의 정비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 별로 전자증권제도(대체제도)를 도입하였다.9)

7)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불소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8) 다만 주가연계증권(ELS) 및 주식워런트증권(EWS) 등 신종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에 의하여 실무적으로 대권이 발행되고 있다.

9) 단기사채(2001년), 일반사채·국채 등(2002년), 주식(2004년) 등의 순서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현재 채권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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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1) 미 국

① 도입배경 및 과정

미국은 1960년대말 증권거래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실물증권의 문제(paper-crisis)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연방정부채(1968년), 뮤추얼펀드 주식(1985년), CD·CP 등 단기금융상품(1990년)의 순으로 도입하였으며, 주식, 회사채 등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실물증권 선호도가 강하여 아직까지 전자증권(무증서증권)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② 법적근거

통일상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 제8장(투자증권)의 규정에 의하여 무증서증권 (uncertificated securities)을 발행 및 보유할 수 있다. 통일상법전 제8장에서는 투자증권(investment securities)을 증서증권(certificated securities)과 무증서증권(uncertificated securities)으로 구분하고, 등록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무증서증권의 발행·양도·입질·선의취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 하여 예탁에 의한 간접보유에 대해서는“증권권리(securities entitlement)”라는 별도의 권리를 창설하여 규 율하고 있다. 아울러 각 유가증권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무권화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연방정부채에 대하여는 연방규제법(Code of Federal Regulation), 뮤추얼펀드 주식에 대하여는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을 근거법으로 두고 있다. 한편 1978년 모범사업회사법(MBCA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은 1977년의 UCC 개정에 맞추어 무증서주식을 도입하였으나(RMBCA 제6.25조와 제 6.26조), 대부분의 주회사법이 실물증권의 발행을 강제함에 따라 회사발행증권의 무권화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③ 적용방식 및 운영기관

연방정부채는 무증서증권의 형태로만 발행되며(book-entry only), 기타 유가증권은 발행자가 증권의 형태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다.10)그러나 무증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물증권의 발행은 금지된다. 한편 연방정 부채는 FRB가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하며, 뮤추얼펀드 주식·단기금융상품은 중앙청산예탁결제기관인 DTCC가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0) 뮤추얼펀드 주식과 단기금융상품은 참가자의 편의에 따라 대부분 무증서증권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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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국

① 도입배경 및 과정

영국은 예탁결제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증권 발행·결제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식·회사채·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중앙예탁(등록) 기관인 CRESTCo의 설립과 동시에 도입(1996년)하였으며 국채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영란은행의 예탁결제업무를 CRESTCo의 전자증권시스템으로 통합(2000년, 2003년)하였다.

② 법적근거

1989년 회사법(the Companies Act)을 개정하여 증권에 관한 권리를 실물증권 대신 전자적으로 증명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207조 제1항). 이와 같은 회사법 제2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증권에 관한 특별법규로 1995년“무증서증권규정(the Uncertificated Securities Regulations)”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에서는 전자증권제도의 운영자(CRESTCo), 참가방법, 전자증권의 등록, 양도 및 등록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③ 적용방식 및 운영기관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전자증권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비상장법인은 정관 등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발행자는 실물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한편 전자 증권제도 도입시 그 운영을 위하여 단일의 중앙등록(결제)기관으로 CRESTCo를 설립하였다.

3) 프랑스

① 도입배경 및 과정

프랑스는 증권예탁결제제도가 정착되어 집중예탁 및 부동화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유가증권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도입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모든 유가증권(국채 및 단기금융상품 포함)에 대하여 전자증권 제도를 일괄적으로 도입 및 시행(1984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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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적근거

1981년“금융법(Loi de Finances)”을 개정하여 전자증권제도의 근거(제94조의2)를 마련하고, 대상증권·

등록방법·양도방법·등록부 등 전자증권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령(Decret) 및 시행규칙(Circular)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83년 상사회사법상에 실물증권의 발행과 양도요건인 교부(무기명증권) 및 명의개서(기명증권) 를 폐지(제263조 및 제265조)하고 계좌대체로 통일(제265조 삭제)하였다.

③ 적용방식 및 운영기관

상장·비상장법인을 막론하고 모든 발행자에 대하여 전자증권제도를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실물증 권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운영기관은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중앙예탁결제기관인 Euroclear France가 모든 유가증권에 대한 중앙등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Euroclear France 의 참가자인 금융기관도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일 본

① 도입배경 및 과정

유가증권별로 분리되어 있는 결제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통일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단기사채(2001년), 사채·국채 등(2002년), 주식 등(2004년)의 순으로 도입(법제화)하고,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국채·단기사채·일반사채 등 채권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주식에 대해서는 2009년 1월에 도입하였다.

② 법적근거

주식회사의 경우 2004년 개정 상법에 의하여 정관으로써 주권폐지(불발행)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7조 제1항), 주권을 폐지한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하고 입질하도록 하였다 (제206조의2, 제207조의2, 제227조 제2항). 이에 따라 공개회사의 경우에는“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체제도를 이용하고(상장규정에 의하여 이용 강제), 대체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비공개회사는 상법상의 주권불발행제도를(합의만으로 양도하고 명의개서로써 제3자에게도 대항) 이용할 수 있다(제2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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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용방식 및 운영기관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비상장법인은 정관 등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발행자는 실물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운영기관에 대하여 살펴 보면 국채는 일본은행이, 기타 증권은 중앙예탁결제기관인 JASDEC이 중앙등록(대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등록기관 참가자인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도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등록(대체)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III. 전자증권제도와 관련한 법적 논점

1.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

전통적 유가증권법리에서는 증권 상의 권리가 실물증권이라고 하는 증권에 화체되어, 마치 그것이 동산처럼 유통될 수 있는 법적 성질이 부여된다. 이 법리를 전자증권에 원용하게 되면 전자데이터인 계좌부의 기록이 종이매체인 실물증권을 대신하는 새로운 권리의 매체가 된다. 이처럼“증권이 권리를 화체한다”는 이론을 전자증권제도에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매체인 실물증권으로부터 전자데이터인 등록계좌부의 기록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여 유가증권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게 된다. 다만 기존의 유가증권법리는 실물증권인 종이매체에 권리가 화체된다고 구성하여‘무체동산’인 유가증권상의 권리에

‘유체동산’의 법적 성질을 부여한 것인데 반하여, 계좌부의 기록이라고 하는 전자데이터 그 자체는 종이매체와 같은 유체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자증권제도에서 전자계좌부의 기록에 유가증권상의 권리가 화체된다고 구성하는 것은 곤란하다.

결국 전자증권은 물권도, 채권도 아닌 전자 계좌부의 기록을 통해 권리가 표창되는 새로운 유가증권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자증권은 계좌부에 기재함으로써 발생하고, 계좌간의 이체에 의하여 이전이 이루어지며 계좌간의 대체기재라는 새로운 양도방법으로 증권양도가 이루어진다.11)또한 증권소유자는 계좌부의 기록에 의하여 해당 증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한(준점유)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11) 정찬형, ‘유가증권무권화제도’,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법적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1996,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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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권화된 권리의 법적 성질

유가증권이란 본래 유형(intangible)의 권리를 증서에 표창시킨 후 이를 유형의 동산(tangible personality) 과 같이 간주하여 그 권리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증권에 의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12)그러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중앙등록기관이 관리하는 등록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에 대한 권리자 및 권리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증권에 대한 권리의 이전·행사·담보거래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물증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증권등 록부상에 등록된 권리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1) 가치권 이론

가치권 이론은 독일의 Opitz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서 권리의 유체적 표창형식을 전제로 하지 않더 라도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 혼장보관되는 증권상의 권리에 물권법적 성질 또는 준물권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13)이러한 가치권 이론에 대하여는 가치권 이론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물 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의 공유권 이론에 관한 하나의 설명에 지나지 아니하여 전자증권제도에 대하여는 적절한 이론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4)

2) 장부증권 이론

장부증권 이론은 프랑스의 Ripert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서 장부기재에 실체법적 권리의 창설을 인정 하는 이론이다.15)이 이론은 유가증권이 일단 중앙예탁기관에 혼장보관되면 권리표창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증권상의 권리가 중앙예탁기관의 장부에 표창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증권의 인도에 의하지 않고 중앙예탁기관에서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이전되며, 이때 중앙예탁기관의 장부에 표창되는 예탁자의 지분권을 장부증권이라고 한다.16)이에 대하여는 장부증권이론은 유가증권의 발행을 전제하고 있어 증권의 부동화에 대한 이론은 될 수 있으나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이론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17)

12) 이철송, 「어음수표법(제8판)」, 박영사, 2006. 18면 ;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제6판)」, 박영사, 2006, 6면.

13) 임중호, 「독일증권예탁결제제도」, 법문사, 1996, 323-331면; 강희만,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 육법사, 1989, 211-216면

14) 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증권예탁」, 제40호(2000), 증권예탁결제원, 43-44면 ; 정경영,「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572면.

15) 임중호, “증권대차거래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무권화현상과 그 법적 문제”,「비교사법」, 제5권1호(1998), 410-411면 참조.

16) 증권예탁결제원,「증권예탁결제제도」, 2003, 475면.

17) 정경영, 전게서, 5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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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적 권리표창 이론

전자적 권리표창 이론은 독일의 Lutticke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서 전자적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에 따 라 전통적인 실물증서의 표창기능을 전자매체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18)본 이론에서는 전자적 저장장 치에 의한 권리의 표창이 과연 전통적인 증서에 의한 권리표창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본 이론에 대하여는 ①전자적 권리표창이론은 현대적인 전자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이론으로서 오늘날의 전자매체에 기록된 자료는 언제든지 지면상으로 출력이 가능하므로 전통적인 장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 ②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어 진실성이 보장됨으로써 권리증명에 대한 공신력이 부여될 수 있 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이론도 다른 이론과 마찬가지로 전자적 장 부기록을 유가증권 표창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어 전자등록부 또는 전자등록부상의 기록에 의해 공시 된다는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19)

4) 소결

가치권 이론이나 장부증권 이론은 유가증권의 실물발행을 전제로 동 증권을 혼장보관한 상태에서 권리 관계의 변동이 생긴 경우, 장부상의 기재를 통한 권리변동의 효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실물의 전면 불발행을 전제로 하는 전자증권제도에는 이론으로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아니한 이론이라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보통신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사이버 금융이 확대되는 오늘날의 추세를 잘 반영한 전자적 권리표창 이론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전자매체에 의해 기억된 자료가 서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일상 언어로 재현될 수 있고, 오늘날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 할 수 있다면 전자적 등록방식을 새로운 권리표창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20)한편 전자적 장부 기록을 유가증권표창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어 전자적 권리표창 이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론에 대 하여는 ①전자증권제도가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된 형태에 불과하고 그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는 점, ② 부동산에 적용되는 공신의 법리를 동산인 전자증권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가증권 법리를 전자증권 에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18) 증권예탁결제원, 전게서, 476면.

19) 정경영, 전게서, 572면.

20) 한국상사법학회·증권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2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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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증권에 있어서의「계좌부 기록」의 법적 성질 1) 형식설

전자증권에 있어서의 계좌부 기록은 권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형식에 불과하며 단순한 권리이전의 증명 수단으로서의 기능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전자증권에 있어서는 체(體)를 발견할 수 없고 유체성이 결여된 매체에 권리가 화체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자증권에 관해서는 계좌의 기록이 권리를 화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실체설

실체설은 계좌의 기록은 단순한 증명수단이 아니라 실체법상 유가증권상의 권리 그 자체의 존재를 조건 화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견해는 계좌의 기록 없이 권리는 존재 할 수 없으므로 계좌의 기록은 권리 그 자체의 존재형식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형식에 권리의 실체를 화체시키는 견해로서 이는 다시 유체동산설·무체동산설·점유설로 구분된다.

① 유체동산설

전자증권이라 함은 기술의 진보에 의해 종이매체인 실물증권이 계좌의 기록으로 매체가 바뀐 것에 불과 하며, 이는 컴퓨터상의 기록으로부터 성립되는“경감된 실재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계좌의 기록에 의해 권리의 성질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에 기록된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으로 성질을 결정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상의 권리와 그 매체인 계좌의 기록을 혼동하는 것이며 계좌의 기록에서“유체성”을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② 무체동산설

유가증권은‘권리’에 해당하는 무체물이지만‘계좌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권리를 실재화’하는 것으 로서 무체동산권에 해당하는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전자증권은 완전하게 실재성이 없는 재산은 아니며 계좌의 기록은“실재성”개념의 재고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계좌의 기록은 유체물은 아니지만 구체성이 없는 상상에 의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권리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한다. 그 결과 전자증권에 의해 유가증권의 법적 성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의 기록은 그것이 표창 하는 권리의“실재성”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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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점유설

무체재산권인 유가증권상의 권리(채권)가 소유권의 객체라는 견해로서 무체재산에 대하여도 점유의 개념을 재정의하여「점유」를 긍정하는 견해이다. 즉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점유는 객관적 요소인“소지”와 주관적 요소인“점유의사”라는 2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관적 요소인“점유의사”는 무체재산에 대하여도 존재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요소인“소지”라고 한다. 이 견해는 물(物)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통한 지배로써“소지”를 정의하고 있는 전통적인 학설에 대해서, 무체재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소지”의 개념을 무체재산을 포섭하는 형태로 재정의 하고 있다. 즉 이 견해는 유체물에 대한 물리적인 지배 이외에 무체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한의 보유를

「점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소결

전자증권은 유가증권상 권리의 표창방식이 종이매체에서 전자 매체로 전환된 새로운 형태의 권리공시 방법에 불과하므로 유가증권 법리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증권은 유가증권의 특성인“서면성, 기명날인(서명), 권리의 표창성, 권리와 증권의 결합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 법리를 차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에서의 계좌의 기록은 단순한 증명수단이 아니라 실체 법상 유가증권상의 권리 그 자체의 존재를 조건화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좌의 기록 없이 권리는 존재 할 수 없으므로 계좌의 기록은 권리 그 자체의 존재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실체설이 보다 바람직한 이론이라고 본다. 이러한 실체설 중에서도 점유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무체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한의 보유를 점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준)점유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전자증권계좌부 기재(등록)의 법적 효력

유가증권이란 본래 유체의 권리를 증서에 표창시킨 후 이를 유체의 동산과 같이 간주하여 그 권리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하는 것으 로 설명되고 있다.21)그러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등록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에 대한 권리자 및 권리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증권에 대한 권리의 이전·행사·담보거래 등도 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이러한 장부상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부기재에 특정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통상 계좌기재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계좌등록에는 실물증권의 발행을 갈음하고 실물증권을 대체하는 효력이 부여된다. 전자증권제도 에서는 유가증권을 중앙등록기관의 계좌등록에 의하여 발행되므로 그 등록시점에서 바로 증권발행의 효력

21) 이철송, 「어음수표법(제8판)」, 박영사, 20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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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다. 아울러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에는 기존 실물증권의 전자등록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는 계좌기재가 실물증권을 대체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둘째, 계좌등록에는 자격수여적 효력이 부여된다. 전자증권제도에 있어서는 권리를 표창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증권에 대한 권리를 장부상의 계좌에 등록하게 되어 계좌등록이 증권보유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에서는 계좌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표창되고 그 자체에 권리외관이 인정되어 권리를 공시하는 수단이 된다.

셋째, 계좌등록에는 권리 창설적 효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법상 계좌에의 등록이 증권의 양도나 담보설 정의 방법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계좌등록에 반드시 권리 창설적 효력이 부여될 필요는 없으므로 증권 없는 권리의 장부상의 등록은 권리 선언적 효력만이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22)그러나 증권의 양도나 담보설정이 확인적으로 계좌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계좌 간 대체기재에 의하여 비로소 양도나 담보 설정의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23) 계좌등록에 권리 창설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권리 이전시기

우리나라의 증권예탁 관련 법제에서는 민ㆍ상법의 원칙을 증권예탁결제제도에 적용하여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법상 의제하여 증권과 점유를 연결하고 있다.24)이처럼 현행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는 계좌기재에 점유의 효력을 법상 부여하고 계좌간 대체의 기재 에 유가증권의 교부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점유의 이전에 의한 증권의 이전이라는 민·상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25)그러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금융중개기관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재 관리되는 계좌부의 기록에 대하여 증권보유자가 사실상 지배권한을 행사하는 준점유로 보는 이상 양수인으로의 준점유의 이전 즉 양수인의 계좌부에의 증가기재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리적으로는 계좌부 증가기재에 준점유의 효력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법상 이를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26)그러나 계좌부에의 증가기재에 의한 권리이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몇 가지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첫째, 계좌부에의 증가기재가 양도인의 의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정당한 증권 보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는 양도인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오 기록을 근거로 계좌대체신청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증가기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양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2) 임중호, 전게서, 410-411면.

23) 강희만, 전게서, 170면.

24)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1항 등 25)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2항 등

26) 일본의 경우에도 계좌대체신청에 의한 양수인 계좌에의 대체증권의 증가기재가 대체증권양도의 효력요건이라는 것을 규정하여, 양도의 의사표시 이외에 대체계좌부에의 증가기재가 추가적인 양도의 효력요건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사채·주식 등 대체법 제73조(사채), 98조(국채), 148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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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도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간에 유효한 양도계약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 원인행위의 유효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증권을 규율하는 법에서 계좌부에의 증가기재에 의하여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동 효력이 양도인의 양도의사나 거래당사자간의 양도계약의 유효성과 독립적·무인적(無因的)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6. 선의 취득

전자증권제도에 있어서도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27)전자증권제도에 있어 선의 취득이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다음 2가지의 경우이다. 그 중 하나는 부당한 계좌대체의 신청에 근거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져 계좌의 증가기재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융중개기관 등의 과오에 의해 실제보다도 다액의 과대기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양자 모두 양수인 계좌에의 오 기재가 실제권리를 초과하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거래의 상대방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된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증가기재에 상응하는 감소기재가 이루어진 자가 선의취득에 의한 손실을 입게 될 뿐 권리의 득상(得喪)에 의해 증권발행총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초과기재 부분만큼 유가증권의 발행총수가 증가하여 無에서 有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당한 계좌대체신청에 기한 계좌대체에 의하여 계좌의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계좌대체신청이 부당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에 기한 증액기록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 이 증액된 권리를 제3자가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의취득자가 유가증권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원 권리자는 그에 대응하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의 선의취득 인정 근거로는 ① 계좌부의 기재에 권리추정효(權利推定效)에서 파악하는 견해와, ② 계좌부의 기재에 관한 외관 신뢰에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①의 견해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에 권리추정효는 부여되어 있으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이 권리추정효로부터 선의취득이 당연히 유도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②의 견해에 대하여는 다시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전자의 견해는 계좌대체는 양도인의 계좌대체신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계좌의 증감기록은 인가된 금융중개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양수인이 계좌부의 기록을 적극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다수설인 후자의 견해는 유가증권의 권리가 계좌의 기록으로 화체된다는 (준)점유설을 기반으로 점유를 기초로 하는 선의취득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금융중개기관 등의 과오에 의해 실제보다도 다액의 과대기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금융중개기관이 구비한 계좌부에 이루어진 기재로 투자자가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외관이 있다는 점에서는 진정한 기재 와 같다. 따라서 이 기재를 신뢰한 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금융중개기관 등의 과오에 의한 과다기록에 의한 선의취득은 선의취득의 일반적 사고

27) 전자증권의 선의취득과 유가증권의 선의취득의 요건 비교에 대하여는 정찬형, “유가증권무권화제도”, 「비교사법」, 제3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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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의해서는 설명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이 경우에는 오 기록을 행한 대체기관 등이 초과 기록분에 대하여 소각의무를 이행할 때 까지는 초과 기록분에 대한 권리를 발행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간접보유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제도적 관점에서 중앙예탁(등록)기관 등에게 선의취득과 유사한 보장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7. 전자증권의 담보설정

현재 기명주식에 관하여 상법 제338조에서 규정하는 약식질과 상법 제340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질의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약식질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질권설정의‘합의’와 질권자에 대한‘주권 의 교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고, 설정된 약식질을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질권자에 의한

‘주권의 계속점유’를 요한다. 등록질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질권설정의‘합의’와‘주권의 교부’외에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해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질 권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주권의 계속점유’가 필요하다.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은 없으나 주주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할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록질은 있을 수 없고 기명주식 약식질과 동일한 방법으로 질권이 설정된다.28)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는 질권설정도 양도와 마찬가지로 대체 기재에 의하여 이뤄지며 대체 기재로 증권을 교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교부29)하므 로 상법상 약식질의 방법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30)

전자증권제도에서의 질권설정은 전자등록부상에서 질권설정자의 전자증권계좌에 질권설정의 내역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증권예탁결제제의 질권설정과 차이가 있다. 전자 증권 상의 권리의 공시방식이 전자등록부상의 기재(등록)이며 전자등록부가 주주명부의 역할을 하게 되나, 현행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의 예탁자계좌부와 고객계좌부는 주주명부로서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고, 예탁 증권의 점유의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는 질권설정에 필요한 공시 방법인 대체 기재(점유의 이전)가 필요하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전자등록부가 주주명부의 기능을 담당하 는 등록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에서의 약식질도 인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 으나 전자등록부에 주주명부로서의 효력이 부여되는 한,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를 요하지 않고 질권설정 의 합의와 주권 교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약식질은 그 의미가 없다고 본다.31)

28) 정경영,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제22권, 2003, 172면 29)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2항

30) 주승연, 「전자증권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10, 81면 31) 정경영, 전게논문,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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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기명주식의 질권설정을 위해 요구되던‘주권의 교부’요건이 전자증권 제도에서는‘전자등록부에의 등록’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실물증권 없이 증권 상의 권리가 전자등록부상에 표창된다는 점에서 상법상 기명주식에 대한 등록질 요건의 하나인 주권 상에 하는 질권자의 성명의 지재는 전자등록부상의 기재에 의할 것이다. 상법 개정안(제356조의2 제3항)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 또는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V. 結 語

전자증권제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의 개방화·겸업화·통합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증권예탁 결제제도의 발전에 따른 실물증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각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이처럼 전자증권제도는 유가증권에 관한 현행 법제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컴퓨터 기술의 혁신의 결과 전자적 매체 또는 장부에 의하여 대량의 증권거래를 간이·신속·대량·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상이한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증권예탁결제도 발전의 최종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서 집중예탁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제도의 확립이 증권시장 선진화의 필요조건이라면 전자증권제도의 정착은 그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증권의 전자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던 기존의 실물증권은 폐기되고 전자화된 증권을 증권회사 등 금융중개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잔고로서 컴퓨터로 관리하게 된다. 그 결과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증권의 보유 및 관리방식이 크게 변경되어 발행회사는 물론 실물증권을 직접보유 하고 있던 기존 주주나 사채권자, 증권시장 및 시장참가자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실물증권을 전제로 하던 증권예탁결제제도하의 법리도 전자증권에서는 상당부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제도의 구체적 운용구조는 물론 전자증권제도 하에서의 새로운 유가증권법리를 모색하고 제도참가자들 간의 주요 법률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요약컨대,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이 등록계좌부로 대체되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시장투명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국가에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여 자본시장의 하부 인프라를 개선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에도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지난 10년 가까이 이뤄졌으나, 실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 은 최근 상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이 발행되지 않아 전자적인 방식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한 바, 상법 개정안에‘주식의 전자등록’

이라는 제목 하에 회사법으로 전자증권의 근거규정을 두었으므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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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법제화하여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전자증권의 도입범위에 있어서도 상장회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발행하는 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의무 도입을 하되, 단계적으로 대상 증권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운영자와 운영방법 및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감독규정도 추가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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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이철송, 「어음수표법」(제8판), 박영사, 2006 - 정찬형, 「어음

·

수표법강의」(제6판), 박영사, 2006 - 강희만,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 육법사, 1989 -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 이철송, 「어음수표법」(제8판), 박영사, 2006 - 증권예탁결제원,「증권예탁결제제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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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2003 - 정찬형, 「유가증권무권화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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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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