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Copied!
2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KERI 정책제언

15-43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이 진 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inylee@keri.org)

본 연구는 OECD 및 ILO의 근로자 보호조항 관련 자 료를 취합하여 OECD 및 BRICS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 을 추정하였다. 법적 해고비용은 근로자 한 명 해고 시 소요되는 법적 최소의무비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고 예고비용과 해고수당비용의 합의 현재가치라 정의했 다. 분석 결과,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14.74주)은 전체 39개국 중 1위 이탈리아(17.21주), 2위 터키(16.22주) 에 이어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평균(7.79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 치로, 현 시점에서 근로자 한 명 해고 시 한국은 약 15 주치의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반면 OECD 국가는 약 8주치의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는 의미이다.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중국(14.06주) 과 일본(2.48주)도 한국에 비해 법적 해고비용이 낮았

다.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원인은 39개국 중 2 위에 달하는 높은 해고수당 의무 기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해고규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 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높은 해고비용은 노동시 장 경직성 증가, 이중노동시장 현상의 심화 등 여러 가 지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퇴직자 보호기능이 크지 않은 해고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 부담의 고용보험 기여도 를 높이거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 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2)

Ⅰ. 도입

높은 고용조정비용은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기업 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규직/비정규 직으로 분리되는 이중노동시장 현상의 요인임.

높은 고용조정비용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기 업의 유연한 고용조정을 어렵게 하여 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킴. 이는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 초래

노동시장에는 해고규제에 의해 보호받는 정규 직 근로자(Insider),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희망자(Outsider)가 존재하는데, 엄격한 해고규제에 따른 높은 법적 해고비용은 이들 간의 격차를 심화시킴.

본 연구는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을 평가하기 위 해 OECD와 BRICS 국가의 해고관련 조항을 비교 하고, 이를 토대로 정량화 한 각 국의 법적 해고 비용을 비교·분석함.

고용조정비용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법적 해고 비용에 초점

- 법적 해고비용은 고용주가 근로자 해고 시 부 담하는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에 대한 법적 최 소의무비용을 의미

근로자 보호조항의 국제비교는 정성적 비교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이는 가용자료의 한계 때문

- OECD에서 발표하는 고용보호법제지수(OECD Indicators o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쟁력지수 중 노 동시장효율성지수(Indicators on Labor Market Efficiency),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 보고서 중 노동시장규제데이터 (Labor Market Regulation Data) 등을 통해 정성적 국제비교가 가능. 이 중 일부 자료는

정량적 비교도 가능.

정성적 분석은 각 국의 근로자 보호 정도를 상 대적으로만 비교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본 연구는 Heckman and Pagés(2003)의 연구 를 바탕으로 근로자 보호조항 중 해고관련 규 정에 따른 명시적 비용을 추정

- 각 국의 법적 해고비용을 주당급여 단위로 측 정하였기 때문에 국가 간 법적 해고비용의 절 대적 비교가 가능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급 여의 기여도를 제시하여 법적 해고비용을 종합 적으로 평가

- 사회보장제도 역시 해고된 근로자를 보호하는 수단 중 하나이므로 각 국의 해고관련 조항은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국의 법적 해고비용 비교 시 복지체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추정된 법적 해고비용과 별도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급여 기여도를 제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개혁 방향 제시

(3)

Ⅱ.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방법 및 OECD와 BRICS 국가의 근로자 해고보호조항 비교

국가별 근로자 보호조항을 바탕으로 Heckman and Pagés(2003)에 소개된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법적 해고비용 계산1)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이  시점에서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 시 부담하는 법적최소의무 법적 해고비 용. 법적 해고비용은 주당급여로 계산됨. 예 를 들어 법적 해고비용이 4이면 정규직 근로 자를 해고하는 데에 4주치 급여가 소요된다는 의미

- : 해고예고비용 - : 해고수당비용

-

: 근로자의 근속년수. 최대근속기간 는 20 년으로 가정

-    :

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소 해고예고기간. 예고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예고비용이라 가정

-    : 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 소해고수당. 단위는 주당급여

-   : 할인율(discount factor). 8%라 가정2) -   : 해고확률. 12%라 가정.3) 해고확률이

50%보다 작을 경우 해고확률이 증가하면 법 적 해고비용도 증가

법적 해고비용은 고용조정에 필요한 법적 최소 의무비용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해고예고

비용과 해고수당비용의 합의 현재가치라 정의 - 위의 식은 현 시점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최대

20년 근속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해고비용 의 현재가치

- 올해 근로자 한 명을 고용했을 때, 이 근로자 가 내년까지 근속할 확률은 인 0.88, 내후년 까지 근속할 확률은 인 0.77임. 같은 방식 으로 한 근로자가 고용되어 20년 동안 근속할 확률이 법적 해고비용에 반영됨.

- 법적 해고비용의 미래가치를 할인율을 이용해 현재가치로 표현함. 할인율이 8%이면 미래가 치 108원이 현재가치 100원과 동등

법적 해고비용 계산 시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할인율이 높아짐. 따라서 근속년수가 짧을 때의 법적 해고비용에 대한 가중치가 근속년수가 높을 때의 법적 해고비용에 대한 가중치보다 높음.

위의 식으로 계산한 법적 해고비용은 Heckman and Pagés(2003)에서 지적했듯이 고려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음.

- 예를 들어 법 준수에 드는 비용, 경제 위기 시 해고 금지에 따른 비용 등은 고려하지 못함.

법적 해고비용 추정을 위해 각 국 근로자 보호조 항 중 정량화 가능한 해고관련 조항의 비교가 선 행되어야 함. <표 1> 참조

각 국의 해고관련 조항 중 주당급여 단위로 측 정할 수 있는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관련 조항 의 내용을 비교함.

- 본 연구에서는 법적 최소 해고예고 의무기간 과 해고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금전적인 보 상을 각각 해고예고비용과 해고수당으로 간주

1) Heckman and Pagés(2003)이 고려한 법적 해고비용은 사회보장급여 기여분도 포함됨. 그러나 사회보장급여 기여분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부터 발생되는 비용이 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급여 기여분을 제외한 JS만을 법적 해고비용으로 고려함. 또한 Heckman and Pagés(2003)가 제시한 법적 해고비용 식에는 해고 예고비용과 해고수당 외에도 연공수당(Seniority Pay)이 포함됨. 연공수당은 근로자 해고 시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주는 수당으로 몇몇 남아메리카 국가(멕 시코, 브라질)에서 시행 중이나 본 연구에서는 연공수당을 해고수당에 포함시켜 계산

2) Heckman and Pagés(2003)의 가정을 그대로 이용. 국제유가증권수익률

3) Heckman and Pagés(2003)의 가정을 그대로 이용. 법적 해고비용이 가장 낮은 미국의 해고확률

(4)

- 한국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해고수당으로 간 주. 이는 ‘퇴직’의 의미에 해고도 포함되기 때 문.4)

각 국의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제도는 다음의

<표 1> 참조

- ILO의 EPlex Database, OECD의 EPL Database,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Database의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하였음.

-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국의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홈페이 지, Eurofound 홈페이지, Deloitte(2013), CMS Legal Services EEIG(2013) 및 각 국 정부의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

<표 1>을 바탕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해고비 용을 추정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제도가 다를 경우 두 경우의 단순평균으로 구함.

부당해고와 일반해고의 규정이 다를 경우 두 경우의 단순평균으로 구함.

멕시코와 브라질의 연공수당은 해고수당에 포 함시켜 구함.

4) “‘퇴직’이란 사직이나 합의해지뿐만 아니라 해고, 근로자의 사망, 사업체의 소멸, 계약 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등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임종률, 2015)” 서구에서 통용되는 해고수당(Severance Pay)의 의미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퇴직금(Retirement Allowance)의 개념과 다름. 해고수당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인데 반해, 퇴직금은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한 경우 모두 받을 수 있는 금 전적인 보상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일종의 Separation Pay임. 해고수당은 영어로 보통 Severance Pay라고 표현되나, 정리해고수당인 Redundancy Pay와 혼용 되는 경우가 많음.

(5)

국가명 해고예고 (Advanced notice)

해고수당

(Severance pay or Redundancy pay)

호주 (AUS)

­ 45세 미만 근로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 1주

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2주

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3주

 5년 이상 근무: 4주

­ 45세 이상 근로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 1주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2주

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3주

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4주

 5년 이상 근무: 5주

­ 예외

 한시적·시간제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4주

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6주

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 7주

 4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8주

 5년 이상 6년 미만 근무: 10주

 6년 이상 7년 미만 근무: 11주

 7년 이상 8년 미만 근무: 13주

 8년 이상 9년 미만 근무: 14주

 9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16주

 10년 이상 근무: 12주

­ 예외

 15인 미만 사업장

 1년 미만 근무자

 한시적·시간제 근로자

오스트 리아 (AUT)

­ 화이트칼라

 6개월 이상 2년 미만 근무: 6주

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2개월

 5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3개월

 15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 4개월

 25년 이상 근무: 5개월

­ 블루칼라

 6개월 이상 근무: 14일

­ 예외

 일용근로자는 1일

­ 2002년 12월까지의 계약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4주

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6주

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 7주

 4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8주

 5년 이상 6년 미만 근무: 10주

 6년 이상 7년 미만 근무: 11주

 7년 이상 8년 미만 근무: 13주

 8년 이상 9년 미만 근무: 14주

 10년 이상 근무: 12주

­ 2003년 1월 이후의 계약

 고용주가 근로자 월급의 1.5377%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소 득충당금(employee income provision fund)으로 지불. 계약 당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

 소득충당금이 3년 이상 쌓이면 근로자가 일시불 현금수령과 연금 중 선택 가능

벨기에 (BEL)

­ 모든 근로자

 3개월 미만 근무: 2주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4주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근무: 6주

 9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 7주

 1년 이상 15개월 미만 근무: 8주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근무: 9주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근무: 10주

 21개월 이상 2년 미만 근무: 11주

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12주

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 13주

 4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15주

 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매년 3주씩 증가

 20년 이상 21년 미만 근무: 62주

 21년 이상 근무: 매년 1주씩 증가

없음

브라질 (BRA)

­ 모든 근로자

 1년 미만 근무: 30일

 이후 1년 증가 시 3일 추가

 90일이 상한

­ 징계해고를 제외한 해고

 FGTSi)(Employee’s Severance Guarantee Fund) 인출 가능

 FGTS*50%iii)

 13번째 월급iii)*1년 근무월수 비율. 예를 들어 해고된 근로자가 당해 에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였다면 “월급*(8/12)”이 근로자에게 지 급되어야 함.

 남은 휴가일수*(4/3)iV)

­ 징계해고

 13번째 월급*1년 근무월수 비율

 남은 휴가일수*(4/3)

캐나다 (CAN)

­ 연방 관할

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2주

­ 온타리오(Ontario)주

 1년 미만 근무: 1주

 3년 미만 근무: 2주

­ 연방 관할

 1년 미만 근무: 없음

 근속년수 1년 당 2일치 월급을 수당으로 지급

 5일치 수당이 하한액으로 적용

<표 1> OECD 및 BRICS 국가의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제도

(6)

 4년 미만 근무: 3주

 5년 미만 근무: 4주

 6년 미만 근무: 5주

 7년 미만 근무: 6주

 8년 미만 근무: 7주

 8년 이상 근무: 8주

­ 퀘벡(Quebec)주

 1년 미만 근무: 1주

 5년 미만 근무: 2주

 10년 미만 근무: 4주

 10년 이상 근무: 8주

­ 브리티쉬 콜롬비아 (British Columbia)주

 1년 미만 근무: 1주

 3년 미만 근무: 2주

 4년 미만 근무: 3주

 5년 미만 근무: 4주

 6년 미만 근무: 5주

 7년 미만 근무: 6주

 8년 미만 근무: 7주

 8년 이상 근무: 8주

­ 알버타(Alberta)주

 2년 미만 근무: 1주

 4년 미만 근무: 2주

 6년 미만 근무: 4주

 8년 미만 근무: 5주

 10년 미만 근무: 6주

 10년 이상 근무: 8주

 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와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에게 각각 법적 최소금액인 5일치 월급을 수당으로 지급. 4년 이상 5년 미만 근무자에겐 8일치, 20년 이상 21년 미만 근무자에겐 40일 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

­ 온타리오(Ontario)주

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근속년수 1년 당 1주에 해당하는 월급 지급

 연봉이 CAD 2.5mil 이상인 경우 26주가 상한선으로 적용

 예) 5년 이상 6년 미만 근무자는 5주, 20년 이상 21년 미만 근 무자는 20주

­ 기타 주

 없음

칠레 (CHL)

­ 모든 근로자

 30일

 1개월에 해당하는 급여액은 90 MIU(monetary indexed unit)v)가 상한

­ 1년 이상 근무자

 근속년수 1년 당 30일

 1개월에 해당하는 급여액은 90 MIU가 상한

 근속년수는 11년이 상한, 즉 330일이 해고수당의 상한. 이 상한 은 1981년 8월 14일 전에 계약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 개인의 실업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분이 해고수당에서 제해질 수 있음. 실제로 해고 시 해고수당의 20% 정도를 감면 받 음.

중국 (CHN)

­ 모든 근로자

 30일

­ 2008년 1월 1일 이전 계약

 6개월 미만 근무: 0.5개월

 6개월 이상 2년 미만 근무: 1개월

 2년 이상 근무: 매년 30일씩 증가

­ 2008년 1월 이후 계약

 6개월 미만 근무: 0.5개월

 6개월 이상 2년 미만 근무: 1개월

 2년 이상 근무: 매년 30일씩 증가

 고용주가 속한 지역의 월평균임금의 3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 자는 그 지역 평균임금의 3배가 상한선으로 적용되고 12년을 초 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퇴직수당이 없음.

체코 (CZE)

­ 일반해고(정리해고 포함)인 경우

 2개월

­ 즉결해고(징계해고)인 경우

 없음

­ 정리해고

 1년 미만 근무: 1개월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2개월

 2년 이상 근무: 3개월

­ 업무상 상해로 인한 퇴직

 12개월

덴마크 (DNK)

­ 화이트칼라 일반해고

 6개월 미만 근무: 1개월

 6개월 이상 3년 미만 근무: 3개월

 3년 이상 6년 미만 근무: 4개월

 6년 이상 9년 미만 근무: 5개월

 9년 이상 근무: 6개월

­ 화이트칼라 즉결해고

 없음

­ 블루칼라

 노사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짐

­ 화이트칼라 일반해고

 12년 이상 근무: 1개월

 15년 이상 근무: 2개월

 18년 이상 근무: 3개월

 노령연금 수령자는 제외

­ 블루칼라

 노사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짐

에스토니아 (EST)

­ 모든 근로자

 1년 미만 근무: 15일

­ 모든 근로자

 1개월

(7)

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3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60일

 10년 이상 근무: 90일

핀란드 (FIN)

­ 모든 근로자

 1년 미만 근무: 14일

 1년 이상 4년 미만 근무: 1개월

 4년 이상 8년 미만 근무: 2개월

 8년 이상 12년 미만 근무: 4개월

 12년 이상 근무: 6개월

없음

프랑스 (FRA)

­ 모든 근로자

 6개월 이상 2년 미만 근무: 1개월

 2년 이상 근무: 2개월

­ 10년 미만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월평균임금의 20%

­ 10년 이상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0년 이후 매년 월평균임금의 2/15 추가

­ 예외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독일 (DEU)

­ 모든 근로자

 6개월 이상 2년 미만 근무: 1개월

 2년 이상 8년 미만 근무: 2개월

 8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3개월

 10년 이상 12년 미만 근무: 4개월

 12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5개월

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6개월

 20년 이상 근무: 7개월

없음

그리스 (GRC)

­ 화이트칼라

 1년 미만 근무: 없음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1개월

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2개월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3개월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4개월

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5개월

 20년 이상 근무: 6개월

­ 블루칼라

 없음

­ 화이트칼라

 수당 계산 시 한 달 급여분은 EUR 2,000으로 상한

 1년 이상 4년 미만 근무: 2개월

 4년 이상 6년 미만 근무: 3개월

 6년 이상 8년 미만 근무: 4개월

 8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5개월

 10년 이상 11년 미만 근무: 6개월

 (이후 1년 증가 시 1개월 추가)

 16년 이상 근무: 12개월

 (이후 민간부문에 고용된 자는 1년 증가 시 1개월 추가. 상한은 24개월)

­ 블루칼라

 1년 미만 근무: 없음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7일

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15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30일

 1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 145일

 30년 이상 근무: 165일

헝가리 (HUN)

­ 모든 근로자

 3년 미만 근무: 3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35일

 5년 이상 8년 미만 근무: 45일

 8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50일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55일

 15년 이상 18년 미만 근무: 60일

 18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70일

 20년 이상 근무: 90일

­ 모든 근로자

 3년 미만 근무: 없음

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1개월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2개월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3개월

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4개월

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 5개월

 25년 이상 근무: 6개월

아이슬랜드 (ISL)

­ 모든 근로자 (법적 최소 의무 예고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1개월

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2개월

 5년 이상 근무: 3개월

­노동조합 (SGS)vi)

 2주 이상 3개월 미만 근무: 12일

 3개월 이상 3년 미만 근무: 1개월

 3년 이상 근무: 3개월

­ 노동조합 (LIV)

 3개월 미만 근무: 1주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 1개월

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근무: 3개월

 10년 이상 근무한 55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4개월

 10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63세 이하 근로자: 5개월

 10년 이상 근무한 63세 이상 근로자: 6개월

없음

(8)

­ 노동조합(SAMIDN)

 1년 미만 근무: 2주

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1개월

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2개월

 5년 이상 근무: 3개월

­ 노동조합(RSI)

 1개월(기간제 근로자는 4주 이상 근무해야 적용 받음.)

 10년 이상 근무한 55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4개월

 10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63세 이하 근로자: 5개월

 10년 이상 근무한 63세 이상 근로자: 6개월

인도 (IND)

­ 징계해고, 기간만료에 의한 해고, 건강 사유에 의한 해고

 없음

­ 그 밖의 해고

 근속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1개월

­ 100인 이상 종사자 수를 보유한 사업장(공장, 광산, 농장) 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정리해고자

 3개월

­ 1년 이상 근무한 해고자(징계해고, 기간만료에 의한 해고, 건강 사유에 의한 해고 제외)

 근속년수 1년 당 15일

 6개월 이상의 근속기간도 해당일수에 비례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아일랜드 (IRL)

­ 모든 근로자 (국방, 경찰, 택배업 종사자 일부 제외)

 13주 미만 근무: 없음

 13주 이상 2년 미만 근무: 1주

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2주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4주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6주

 15년 이상 8주

­ 정리해고

 2주

­ 2년 이상 근무자

 1주+근속년수*2주

 주당 월급 상한 600 EUR

 예를 들어 4년 근무자는 9주, 10년 근무자는 21주

 고용주는 수당의 85%만 부담

이스라엘 (ISR)

­ 월급 근로자

 6개월 미만 근무: 1개월 당 1일

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 6일 + 근속연수 7개월부 터 1개월 당 2.5일 추가

 1년 이상 근무: 1개월

­ 시급 혹은 일급 근로자

 1년 미만 근무: 1개월 당 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14일 + 2개월 당 1일 추가

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21일 + 2개월 당 1일 추가

 4년 이상 근무: 1개월

­ 1년 이상 근무자, 계절 근로자는 두 계절 연속 근무자

 근속년수 1년 당 1개월

이탈리아 (ITA)

­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짐.

­ 대부분 단체협약vii)의 규정

 9개월 이상 근무: 10~75일

 4년 이상 근무: 30~180일

­ 모든 근로자

(연급여/13.5)*1.015*(근속년수)+인플레이션 반영viii)

일본 (JPN)

­ 모든 근로자

 30일

­ 예외

 단기취업자ix)

없음

한국 (KOR)

­ 모든 근로자

 30일

­ 예외

 단기취업자x)

­ 모든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월평균임금 지급

­ 예외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룩셈부르크 (LUX)

­ 모든 근로자

 5년 미만 근무: 2개월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4개월

 10년 이상 근무: 6개월

­ 무기계약 근로자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1개월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2개월

 15년 이상 근무 20년 미만 근무: 3개월

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 6개월

 25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 9개월

 30년 이상 근무: 12개월

­ 20명 이하 근로자 사업장은 해고수당을 해고예고로 대체 가능

멕시코 (MEX)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 의한 해고

 5일

 근로자에 서면 통보 혹은 관련 CAB(Conciliation and Arbitraion Board)에 근로자 주소를 명시하여 통보

­ 정당한 사유xi)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 의한 해고

 연공수당xii)만 받을 수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 3개월+근속년수 1년 당 20일

 연공수당 추가

­ 정당한 사유xiii)에 의거한 근로자에 의한 퇴직

 3개월+근속년수 1년 당 20일

 연공수당 추가

(9)

­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한 크리스마스 보너스xiv)와 유급휴가 보상이 해고수당에 포함됨.

네덜란드 (NED)

­ 고용국(UWVWerkbedrijf)을 통한 해고

 5년 미만 근무: 1개월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2개월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3개월

 15년 이상 근무: 4개월

­ 법원을 통한 해고

 없음

­ 기간제 근로자

 1개월

­ 모든 근로자

 10년 미만 근무: 6개월 근속기간에 대하여 월급의 (1/6)

 10년 이상 근무: 10년 미만의 기간은 6개월 근속기간 당 월급의 (1/6), 10년 이상의 기간은 6개월 근속기간 당 월급의 (1/4)

 총액은 EUR 75,000으로 제한, 연 급여액이 EUR 75,000이 넘 을 경우 총액은 연 급여액으로 제한

­ 예외

 근속년수가 2년 미만인 근로자, 정년퇴직자, 국가노령연금(AOW) 을 받는 자

 총근로자수가 25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까지 근속 년수가 10년 이상인 50세 이상 근로자는 10년을 초과한 근속년 수에 대해서 6개월 근속기간 당 월급의 (1/2)

 총근로자수가 25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3년 5월 1일부터 근로 자의 근속년수를 계산

 한시적 근로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의 근속년수만 인정,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함. 2012년 7월 1일 이전의 계약은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만 인정

뉴질랜드 (NZL)

­ 법적 의무 해고예고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뢰 관계 유지 의무(the duty of good faith)와 판례에 의하 면 합리적인 해고예고 기간(reasonable notice period) 이 주어져야 함.

­ 일반적으로 블루칼라 근로자들은 1~2주, 화이트칼라 근 로자들은 2주 이상

없음

노르웨이 (NOR)

­ 모든 근로자

 6개월 미만 근무: 14일

 6개월 이상 5년 미만 근무: 1개월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2개월

 10년 이상 근무한 50세 미만 근로자: 3개월

 10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55세 미만 근로자: 4 개월

 10년 이상 근무한 55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5 개월

 10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6개월

없음

폴란드 (POL)

­ 무기계약 근로자

 6개월 미만 근무: 2주

 6개월 이상 3년 미만 근무: 1개월

 3년 이상 근무: 3개월

­ 20명 이상 사업장

 2년 미만 근무: 1개월

 2년 이상 8년 미만 근무: 2개월

 8년 이상 근무: 3개월

포르투갈 (PRT)

­ 모든 근로자

 1년 미만 근무: 15일

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3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60일

 10년 이상 근무: 75일

[무기계약근로자]

­ 2013년 10월 1일 이후 계약

 근속년수 1년 당 12일

­ 2011년 11월 1일 이후 계약

 2013년 9월 30일 까지: 근속년수 1년 당 20일

 20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근속년수가 3년 이하면 근속년수 1년 당 18일,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면 근속년 수 1년당 12일

­ 2011년 10월 31일까지의 계약

 2012년 10월 31일까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

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근속년수 1년당 20일

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근속년수가 3년 이하면 근속년수 1년 당 18일,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면 근속년 수 1년당 12일

 해고수당은 최소 3개월분의 월급 이상이어야 함.

­ 2012년 11월 1일 이후의 계약의 경우 기본임금이 최저임금의 20배 를 넘지 못 함. 해고수당의 총량은 기본임금의 12배 혹은 최저임금의 240배를 넘지 못함.

[기간제 근로자]

­ 2011년 10월 31일 까지의 계약

 2012년 10월 31일까지의 6개월 미만 근무: 1개월 당 2일

 2012년 10월 31일까지의 6개월 이상 근무: 1개월 당 3일

 2012년 11월 1일 이후 근무: 무기계약근로자와 같은 조건

­ 2011년 11월 1일 이후 계약

 무기계약근로자와 같은 조건

(10)

러시아 (RUS)

- 정리해고

 2개월

­ 계약이 2개월 이하 근로자, 근신 기간 중인 근로자, 기간 만료 근로자

 3일

­ 정리해고

 1개월

­ 건강상의 이유, 부당해고 복직, 입대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 2주

슬로바키아 (SVK)

­ 정리해고

 1년 미만 근무: 1개월

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2개월

 5년 이상 근무: 3개월

­ 개인적 혹은 건강 사유에 의한 퇴직

 1년 미만 근무: 1개월

 1년 이상 근무: 2개월

­ 산재에 의한 퇴직

 10개월

­ 정리해고 혹은 건강 사유에 의한 퇴직

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1개월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2개월

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3개월

 20년 이상 근무: 4개월

슬로베니아 (SVN)

-정리해고 혹은 업무능력 결여에 의한 해고(Business reasons, redundancy, and reasons of incapacity)

 1년 미만 근무: 1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30일

 이후 근속년수 1년 당 2일 추가, 60일이 상한

 25년 이상 근무: 80일

­ 징계해고(culpability reasons)

 15일

­ 모든 근로자

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근속년수 1년 당 0.2개월

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근속년수 1년 당 0.25개월

 20년 이상 근무: 근속년수 1년 당(1/3)개월

 10개월이 상한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 모든 근로자

 4주 미만 근무: 1주

 4주 이상 1년 미만 근무: 2주

 1년 이상 근무 혹은 4주 이상 농장 근무 혹은 4주 이상 근무한 가사도우미: 4주

­ 모든 정리해고 혹은 경영상 해고

 근속년수 1년 당 1주

 고용주가 다른 근무지를 제공할 경우 해고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스페인 (EST)

­ 일반해고(objective dismissal, 정리해고 포함)

 15일

­ 징계해고(Disciplinary dismissal)

 없음

[정규직]

­ 정당한(fair) 징계해고

 없음

­ 정당한 일반해고

 근속년수 1년 당 20일

 12개월이 상한

­ 정당하지 않은(unfair) 일반해고

 근속년수 1년 당 33일 (2012년 2월 11일 이전 계약은 이전 기 간에 한해서 45일)

 24개월이 상한

­ 종사자 수 25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임금보장기금(the Wage Guarantee Fund, FOGASA)에서 정당한 일반해고자의 퇴직수당의 일부(근속년수 1년 당 8일)를 대신 지급

[기간제 근로자]

­ 근속년수 1년 당 12일

스웨덴 (SWE)

­ 일반해고(ordinary dismissal)

 2년 미만 근무: 1개월

 4년 미만 근무: 2개월

 6년 미만 근무: 3개월

 8년 미만 근무: 4개월

 10년 미만 근무: 5개월

 10년 이상 근무: 6개월

­즉결해고(summary dismissal)xv)

 1주

없음

스위스 (CHE)

­ 모든 근로자

 수습기간(1~3개월): 7일

 1년 미만 근무: 1개월

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2개월

 10년 이상 근무: 3개월

없음

터키 (TUR)

­ 모든 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없음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 2주

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근무: 4주

 18개월 이상 3년 미만 근무: 6주

 3년 이상 근무: 8주

­ 모든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근속년수 1년당 30일

영국 (GBR)

­ 모든 근로자

 6개월 이상 2년 미만 근무: 1주

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2주

 이후 매년 1주씩 추가

­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리해고된 근속년수 2년 이상 근로자

 (22세 미만 근로자)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0.5주

 (22~40세 근로자)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주

 (41세 이상 근로자)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5주

(11)

 11년 이상 12년 미만 근무: 11주

 12년 이상 근무: 12주

 근속년수 20년 상한

 주급 상한 GBP 400

 총액 상한 GBP 12,000

­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리해고된 근속년수 2년 이상 근로자

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주

 근속년수 20년 상한

 주급 상한 GBP 430

 총액 상한 GBP 12,900 미국

(USA) 없음 없음

자료: ILO EPLex database, OECD EPL Database,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 ICLG 홈페이지

(http://www.iclg.co.uk/practice-areas/employment-and-labour-law/employment-and-labour-law-2015), Eurofound 홈페이지(https://www.eurofound.europa.eu/), Deloitte (2013), CMS Legal Services EEIG (2013), 각 국 노동부 홈페이지

주: i)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 월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연방저축은행의 근로자 이름으로 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함. 은퇴 시 근로자가 인출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인출 가능

ii) 벌금의 개념임. 벌금의 80%(즉, 해고수당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는 근로자에게 지불되고 나머지 20%(즉, 해고수당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 액)는 연방저축은행에게 지불됨. 경우에 따라 FGTS를 연공수당으로 분류하기도 함.

iii) 브라질에서는 1-12월 월급 이외에 추가로 1개월치 월급이 11월과 12월 두 번에 거쳐서 지급됨. 즉, 11월과 12월에는 1월부터 10월에 거쳐서 받은 월급의 1.5배 만큼이 지급됨.

iv) 근속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는 매 12개월 당 30일의 휴가일수가 보장됨. 이는 모두 유급휴가로서 해고 시 근로자에게 보상되어야 함. 휴가일수 의 (1/3)만큼이 해고 시 보너스 개념으로 더 지급됨.

v) 2012년 말, 1 MIU는 약 US$48

vi) 2012년 아이슬란드 근로자의 약 82.6%가 노동조합에 가입(OECE Statistics). SGS(the Federation of General and Special Workers in Iceland, 식품업, 농 업, 건설업, 서비스업, 여행업 및 공공서비스업 종사자 포함) LIV(Commercial workers), RSI(Union of Icelandic electrical workers), SAMIDN(Federation of Skilled Construction and Industrial Workers), MATVIS(The Icelandic Federation of Food and Restaurant Workers)

vii) 금속, 관광, 섬유, 화학, 무역, 식품업계 종사자

viii) 2015년 3월부터 이탈리아의 퇴직급여(Trattamento di fine rapporto, TFR)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해고비용으로서의 성격이 옅어짐.

ix) 1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의 근로자

x)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의 근로자내의 계약 근로자

xi) 문서 위조(자격증, 학위 등), 정직성 결여, 고용주나 고용주 가족 혹은 근로자를 향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 성추행, 기물 파손, 사업장 혹은 근로자의 안전 위해, 비도덕적 행위, 비밀 누출, 30일 동안 세 번 이상의 무단결근, 고용주 명령에 대한 불복종, 안전 규정의 불이행, 알코올 혹은 약물 사용 하의 근무, 투옥으로 인해 고용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는 기타 행동들 xii) 사용자에 의한 해고 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 의한 퇴직에 한하여 근속년수 1년 당 12일치 월급에 해당하는 연공수당을 지급.

법적최소임금의 2배가 1일 기준월급의 상한으로 적용됨.

xiii) 업무조건에 대한 오해,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에 대해 고용주 혹은 고용주 가족이 정직성 결여 및 성추행,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임금 삭감, 임금 미지급, 근로자 업무 수단을 파괴하는 행위,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못 하는 데에 따르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 안전 규정의 불 이행,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는 기타 행동들

xiv) Christmas bonus, 법적 최저 금액은 15일치 급여

xv) 보통해고는 정리해고를 포함한 일반적인 해고를 지칭. 즉결해고는 해고사안의 정도가 보통해고보다 심각한 경우에 적용

(12)

Ⅲ. OECD와 BRICS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 추정 결과

법적 해고비용 추정 결과는 <표 2> 및 <그림 1>

참조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은 OECD와 BRICS 39개국 중 공동 3위로 매우 높은 편

분석 결과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은 이스라엘과 같은 14.74주였음.

- 이는 현 시점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88%의 확 률로 다음 해에도 근속하고 최대 20년 근속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드는 비용의 현재가치가 약 15주에 해당하 는 급여임을 의미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은 BRICS 평균(9.88주)보 다 약 5주 높고, OECD평균(7.79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음.

한국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 아(17.21주), 터키(16.22주)였음.

- 이탈리아는 해고예고비용은 전체 4위, 해고수 당비용은 전체 7위로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비 용이 모두 높은 국가로 나타났고, 터키는 해 고수당비용은 한국과 같은 수준인 전체 2위, 해고예고비용은 전체 16위로 나타났음.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원인은 높은 해고 수당 때문임.

한국의 해고예고비용은 2.48주로 전체 30위를 차지. 이는 BRICS 평균(3.67주) 및 OECD 평 균(3.83주)보다 낮은 수치임.

그러나 한국의 해고수당비용은 12.27주로 1위 멕시코(14.08주)에 이은 공동 2위였음. 이는 BRICS 평균(6.21주)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 고, OECD평균(3.96주)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임.

(13)

<표 2> OECD 및 BRICS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법적 해고비용 순)

순위 국가명 해고예고 해고수당 법적

해고비용 순위 국가명 해고예고 해고수당 법적

해고비용

1 이탈리아

(ITA) 6.14 11.07 17.21 22 아일랜드

(IRL) 1.43 5.16 6.59

2 터키

(TUR) 3.95 12.27 16.22 23 슬로베니아

(SVN) 3.09 3.42 6.51

3 이스라엘

(ISR) 2.48 12.27 14.74 24 에스토니아

(EST) 3.86 2.48 6.33

3 한국

(KOR) 2.48 12.27 14.74 25 헝가리

(HUN) 3.23 3.09 6.33

5 멕시코

(MEX) 0.41 14.08 14.49 26 호주

(AUS) 1.75 4.2 5.95

6 중국

(CHN) 2.48 11.58 14.06 27 독일

(DEU) 5.66 0 5.66

7 브라질

(BRA) 3.67 8.76 12.43 28 덴마크

(DNK) 5.15 0.17 5.32

8 칠레

(CHL) 2.48 9.71 12.18 29 스위스

(CHE) 5.29 0 5.29

9 스페인

(ESP) 1.22 10.72 11.94 30 핀란드

(FIN) 5.26 0 5.26

10 인도

(IND) 4.95 6.07 11.02 31 남아공

(ZAF) 2.29 2.83 5.12

11 벨기에

(BEL) 10.77 0 10.77 32 아이슬란드

(ISL) 5.11 0 5.11

12 폴란드

(POL) 5.7 5.01 10.71 33 영국

(GBR) 2.7 1.42 4.12

13 슬로바키아

(SVK) 5.99 3.39 9.38 34 노르웨이

(NOR) 3.86 0 3.86

14 룩셈부르크

(LUX) 7.71 1.5 9.22 35 오스트리아

(AUT) 3.47 0 3.47

15 그리스

(GRC) 2.98 5.92 8.9 36 캐나다

(CAN) 2.27 0.52 2.8

16 포르투갈

(PRT) 3.65 4.85 8.5 37 일본

(JPN) 2.48 0 2.48

17 체코

(CZE) 4.95 3.47 8.43 38 뉴질랜드

(NZL) 0.86 0 0.86

18 프랑스

(FRA) 4.47 3.04 7.52 39 미국

(USA) 0 0 0

19 스웨덴

(SWE) 7.48 0 7.48

20 러시아

(RUS) 4.95 1.81 6.76 BRICS 평균 3.67 6.21 9.88

21 네덜란드

(NED) 1.98 4.67 6.64 OECD 평균 3.83 3.96 7.79

자료: 본문 참조

주: 2015년 현재. 단위는 주당급여

(14)

<그림 1> OECD와 BRICS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

자료: 본문 참조

주: 2015년 현재, 단위는 주당급여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법적 해고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경우 법적 해고비용은 14.06주로 전체 6위

- 해고예고비용 2.48주, 해고수당비용 11.58주 - BRICS 5개국 중 가장 높음.

일본은 경우 법적 해고비용은 2.48주로 전체 37위

- 해고예고비용 2.48주, 해고수당비용 0주5)

가장 법적 해고비용이 낮은 국가는 미국으로 미 국은 근로자 해고 시 법적최소의무비용이 없음.

법적 해고비용 논의 시 법적 해고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국의 사회보장제도도 함께 논의 해야 함. <그림 2> 참조

사회보장제도 역시 해고된 근로자를 보호하는 수단 중 하나이므로 각 국의 해고관련 조항은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등 법적최소의무 기준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하 는 고용주의 기여도를 높일 것인가에 따라 각 국의 법적 해고비용이 달라짐.

각 국의 법적 해고비용 비교 시 복지체계를 고 려할 수 있도록 추정된 법적 해고비용과 별도 로 <그림 2>에 각 국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 보장급여의 기여도를 월급의 % 비율로 제시 -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보고서를 참조하여 노령급여(Old Age, Disability, and Survivors), 병가 및 모성보호급 여(Sickness and Maternity), 산재급여(Work Injury), 실업급여(Unemployment),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에서 근로자 및 고용주가 월급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율(%)의 합을 구함.6)

5) 일본은 근로자 퇴직 시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지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퇴직금이 법적최소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고수당비용이 0으로 추정되었음.

6) 자료에 따르면 체코, 프랑스, 뉴질랜드의 경우 산재급여에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다고만 표시되어 있음. 호주, 스위스, 남아프 리카공화국은 산재급여를 고용주가 월급의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 보험료로 전액 부담함. 따라서 이들 6개국의 경우 고용주의 산재급여 기 여도를 임의적으로 나머지 33개국의 평균 비율로 측정함. 덴마크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령급여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음. 이 금액을 덴마크 의 평균급여액에 맞추어 월급의 비율로 환산함. 중국의 경우 병가는 고용주가 발생 시 전액부담하고 모성보호급여는 발생 급여의 1%를 부담하는데, 모성보호 급여의 부담비율인 1%로 병가 및 모성보호급여의 기여도를 계산

(15)

<그림 2> OECD 와 BRICS 국가의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급여 기여도

자료: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2014), Asia and the Pacific (2014), Africa (2015), The Americas (2013).

주: 단위는 월급의 %

법적 해고비용과 사회보장급여의 기여도 간의 뚜 렷한 음의 상관관계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법적 해고비용과 사회보장급여의 기여도가 모두 낮거 나 모두 높은 국가는 거의 없었음.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기여도가 월급의 19.75%로 20위에 랭크. 법적 해고비용 순위에 비해 하락

미국의 경우 기여도가 12.43%로 29위에 랭크.

법적 해고비용 순위에 비해 상승

일본의 경우 기여도가 19.23%로 22위에 랭크.

법적 해고비용 순위에 비해 상승

이탈리아의 경우 기여도가 23.35%로 8위에 랭 크. 법적 해고비용 순위에 비해 하락했으나 기 여도 역시 상위에 랭크

뉴질랜드의 경우 기여도가 1.15%로 39개국 중 가장 낮았음. 뉴질랜드는 법적 해고비용도 매우 낮았는데 이는 국가가 사회보장급여를 거의 전 액 부담하기 때문임.

(16)

Ⅳ. 요약 및 시사점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 인 높은 고용조정비용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 릴 뿐만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 심화 등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야기

이는 높은 고용조정비용이 노동시장 변화에 대 한 탄력적 인력 활용을 저지하기 때문

OECD와 BRICS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은 전체 39개국 중 공 동 3위로 매우 높았음.

법적 해고비용은 해고예고비용과 해고수당비용 의 합의 현재가치로 측정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14.74주)은 OECD평균 (7.79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음.

- 이는 현 시점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때, 한국의 경우 약 15주에 해당하는 급여가 법적 해고비용으로 소요되는 반면, OECD 국가의 경우 약 8주에 해당하는 급여가 비용으로 소 요된다는 의미

OECD평균뿐만 아니라 BRICS평균(9.88주)에 비해서도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은 상당히 높 은 편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중국(14.06주)과 일 본(2.48주)의 경우 한국에 비해 법적 해고비용 이 낮았음.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원인은 해고수당 지급의무 기준이 높기 때문

- 한국의 해고수당비용은 12.27주로 1위 멕시코 (14.08주)에 이은 공동 2위였음.

- BRICS 평균(6.21주)보다 약 두 배, OECD평균 (3.96주)보다 세 배 이상 높음.

한편, 법적 해고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 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급여 기여도는 한국의 경 우 OECD평균 수준

한국의 기여도 순위는 20위로, 높은 법적 해고 비용에 비해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사회보장급여를 국가가 거의 전액 부담하는 국 가들을 제외하고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국가는 대체로 기여도가 낮았음.

적절한 해고규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너무 높은 법적 해고비 용은 결국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일 될 수 있음.

고용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은 법적 해고 비용의 원인인 해고수당비용을 낮추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함.

현행 퇴직금제도는 퇴직근로자 보호 역할은 미 미한 반면, 높은 의무지급 수준으로 인해 고용 조정비용을 높임.

- 한국의 경우 해고수당은 법적퇴직금을 의미.

한국의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이라 보는 것이 타당7)

- 한국의 퇴직급여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되 기 때문에 해고 후의 소득보전 역할이 매우 미흡8)

- 반면, 선진국의 경우 퇴직금은 고용주 임의로 지급되거나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 또한 대부분의 OECD 및 BRICS 국가들은 해

고수당이 낮았던 반면, 고용주의 고용보험 기 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7) 임종률(2015)에 따르면, 퇴직금은 “기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퇴직자가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가 사 망한 경우에도 지급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8)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가 발표한 “2015년 2분기 퇴직연금 주요동향”에 따르면 근로자의 94.8%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17)

퇴직근로자 보호 기능이 크지 않은 해고수당을 낮추는 대신, 고용주의 고용보험 기여도 제고 및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근 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해고수당을 낮추어 고용조정비용을 낮추는 대 신 근로자 보호 수단으로 선진국의 예와 같이 고용주의 고용보험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음.

- 또한 2015년 7월 도입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 금제도9)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퇴직금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 도를 택하도록 유도해야 함.

9) 상시근로자 수 기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저소득근로자(월소득 300만 원 이하)를 위한 사업자 부담금의 10%, 사업자가 부 담하는 자산운용수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

(18)

<참고 문헌>

고용노동부(2015), 󰡔2015년 2분기 퇴직연금 주요동향󰡕, 고용노동부

임종률(2015), 󰡔노동법󰡕, 박영사

CMS Legal Service EEIG(2013), 󰡔CMS Guide to Dismissals󰡕, CMS Legal Service EEIG

Deloitte(2013), 󰡔International Employment Law Redundancy and Termination in Europe󰡕, Deloitte Advokatfirma AS Employment & Pensions

Heckman, James and Carmen Pagés, Carman(2003),

󰡔Law and Employment: Lessons from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BER Working Pap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2014),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2014󰡕, Social Security Observatory Publication No.

13-11801,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2014),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The Americas, 2013󰡕, Social Security Observatory Publication No. 13-11804,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2015),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frica, 2015󰡕, Social Security Observatory Publication No.

13-11802,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2015),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sia and the Pacific, 2014󰡕, Social Security Observatory Publication No. 13-11802,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Klaus Schwab (edt.)(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World Economic Forum

Klaus Schwab (edt.)(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World Economic Forum

OECD(2014),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OECD Publishing, OECD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OECD

World Bank(2015), 󰡔Doing Business 2015 Going Beyond Efficiency󰡕, A world bank flagship report, World Bank

(19)
(20)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참조

관련 문서

다만, 법적 안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구체화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통일적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 행장치를 재해·재난

24) § 91 Alt-VVG (Zahlungsfrist bei Gebäudeversicherung) Bei der Gebäudeversicherung muss die im Fall einer nicht rechtszeitigen Zahlung der Prämien nach § 39 zu

∙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이라 함은 국제무역을 수행하도록 인 가받은 대개 국가 소유의 상업적 실체를 가리킨다.. 특히, 몬테네 그로는

KEY WORDS Free trade agreement, FTA, KORUS FTA, New financial services, Cross-border trade, Oversea transfer of financial information, IOSCO MMoU, Boca Declaration,

제98조(보고ㆍ검사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 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주 40시간 근무제로의 법적 제도변화,여가시간의 증대와 웰빙이라는 문화트렌트로까지 자 리잡고 있는 시대적 상황,레저활동 패턴 또한

이상의 논의에서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현상을 이해 하고 생활 속에서 법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법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