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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형사사법제도프랑스의형사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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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 형사사법 제도

(2)

- 차 례 -

1. 직권주의 소송구조 2. 법원조직

3. 형사절차

4. 사법경찰의 구성과 권한

5. 검사의 권한과 검 / 경 관계

(3)

1. 직권주의 소송구조

•13 세기 종교재판소에서 탄생

•재판의 효율성 추구 , 전문가 우위 인정

•절차진행의 비밀 / 비공개적 특성

•판사의 역할 확대

- 실체진실 발견 관련 모든 수단 사용 , 규문주의 - 예비수사 발달 ( 고문 횡행 )

→ 권한남용 , 비공개신문 , 고문 등에 비판 제기

•1801. 범죄수사법

-> 기소 , 수사 , 재판 기능 분리 ( 검사 , 수사판사 , 재판법원 )

(4)

2. 법원조직

1) 개관

• 행정법원 및 특별법원 , 사법법원 ( 일반법원 )

• 법무부장관이 법원 관장 , 검찰은 법원 소속

• 심급구조 : 3 심 제도

- 소법원 ( 소액민사 , 경범죄 -> 단독판사 ) - 지방법원 (1 심 )

- 고등법원 (2 심 , 항소심 ) - 대법원 (3 심 , 법률심 )

(5)

2) 형사법원 조직

•수사법원과 재판법원 ( 판결법원 ) 분리 (1) 수사법원

•범죄증거 확보 , 재판법원 송치 여부 결정

• 수사판사는 지방법원 소속 , 단독으로 법원 구성 - 검사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수사 개시

(* 검사의 수사청구는 사실상의 기소 )

- 수사종결 후 재판법원 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 (* 공소유지는 검사 담당 )

(6)

•범죄의 종류

- 중죄 : 법정형 10 년 이상 해당 - 경죄 : 법정형 10 년 미만 해당

- 경범죄 ( 위경죄 ): 소액 벌금형 해당

•중죄 : 수사판사의 수사 필수

•경죄 : 복잡사안 , 경제사범만 수사판사가 수사

•경범죄 : 수사판사의 수사 없음

•수사판사의 권한

- 영장발부권 , 피의자신문권 , 압수수색권 , 수사

위임 및 사법경찰관 지휘권

(7)

(2) 재판법원

•중죄법원 : 고법 및 지법 내에 설치 , 배심재판

•경죄법원 : 3 판사 합의체 , 또는 단독

•경찰법원 : 소법원 소속 단독판사 ; 경범죄 관할 ; 기소는 검사가 수행하나 5 급 경범죄 제외하고 경 찰 ( 경정 / 경감급 ) 이 검사 위임 하에 기소

(8)

3. 형사소송 절차

1) 중죄

•경찰의 사건 접수 및 예비조사

•경찰의 체포

- 통상체포 ( 비현행범 ): 24 시간 이내 ( 최장 96 시 간 )

→ 검사→수사판사→사법경찰관

- 체포 ( 현행범 ): 체포 후 통상체포 전환

•수사판사

- 강력한 수사권 보유하나 수사자원 전무

( 경찰은 인적 / 물적 수사자원 독점적 보유 )

(9)

•수사 흐름

- 사법경찰관의 위임수사 → 수사판사 송치

→ 수사판사의 수사종결

→ 검사에게 통보 , 최종의견 요구

→ 수사판사의 재판법원 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 → 재판법원 송치 시 공소유지는 검사가 수행 2) 경죄

•한국과 유사

•경찰의 사건송치 → 검사의 재판법원 기소

( 단 , 복잡 사안 또는 경제 / 금융사건은 예외 )

(10)

3) 경범죄

•1~5 급 구분

- 1 급 : 한국의 통고처분과 유사하게 처리 - 2~4 급 : 검사 위임으로 경찰이 기소

- 5 급 : 검사가 직접 기소

(11)

4. 사법경찰의 구성과 권한

1) 구성

사법경찰관 / 리로 구성

- 사법경찰관 : 통상체포권 , 위임수사 수령권 , 현행범

조사 시 강제권

- 사법경찰리 : 사법경찰관 보조 또는 지시 하 업무

( 사법경찰보조리 : 자치경찰관 , 계약직 보조경찰관 )

사법경찰관의 자격 ( 공통 : legal exam 통과 ) - 경위급 이상

- 경사급 이하는 3 년 이상 근무자 - 시장 , 군인경찰 장교 및 하사관 - 일반사병은 3 년 이상 근무자

(12)

•특별사법경찰관리

- 수도 , 산림 , 세무 , 철도 , 체신 , 공정거래 분야 등

2) 권한

•현행범 조사권 : 현행범 체포 , 수색 / 압수권

•비현행범 예비조사권

- 직권 또는 검사지휘에 의해 수행

- 임의수단 원칙 ( 강제수단 사용 증대 경향 ) - 신문 , 사실확인 , 수색 / 압수 ( 당사자동의 ) - 체포권 (24 시간 한도 , 검사지휘 하 96 시간까 지 )

(13)

•불심검문권

- 형소법에 규정

- 범죄기수 / 예비 / 수배 등 의심 시 검문 가능 - 신원확인 거부 / 불명 시 강제 유치 가능

- ‘ 공공질서 침해 예방 명목 검문남용 경향’

•기타

- 수사위임에 의한 조사권 : 수사법원의 위임 집행 - 도지사 : 형소법 개정 (1993) 으로 사법경찰권 폐 지 되었으나 비상 시에는 회복

(14)

5. 검사의 권한과 검 - 경 관계

•검찰의 기원

- 왕의 대리인 (14 세기 초 )

-> 공익 보호 ( 프랑스혁명기 )

•검찰이 법원 소속

•검사의 기소권 행사 - 공소제기의 주체 - 기소편의주의

- 사인소추 인정 ( 기소편의주의 견제 )

•검사의 수사판사 견제

- 수사 이의제기 , 무효청구서 제출 가능

(15)

•검 - 경관계

-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개시 / 진행권 인정 ( 현행범조사 , 예비조사 )

- 경찰의 보고의무 및 송치의무로 경찰통제 - 수사지휘권 인정

- 수사 인력 / 조직의 경찰 독점으로 수사의 실행주 체는 경찰 -> 균형 도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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