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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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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년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이후 법인지방소 14

득세의 세액공제 관련 발생한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장치 즉 외국납부세액공, 제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했 고 공제받을 수 없는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 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그 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명백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이 전 방식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법인지방소득 세와의 형평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중과세 문. 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 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 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 못되었다고 판결했지만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 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 ’ 방자치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 과 다르게 개정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

도개선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법인지방소득세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법인의 부당한 과세 부담을 제거하려면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자회사로, 부터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던지, 익금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경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외국납 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 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해외진출기. 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 지 않는다면 배당의 유턴을 막게 되고 해외에서 발, 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더 심화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과세체계의 전환 즉 사업,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지주의 과세 경영참여소( ㆍ

득면제 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20

발행일20200806발행인권태신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46

(2)

1)동아일보, “해외공장 현지서 세금 냈는데, …중복해 걷어간 지방세 2,800 ”, 2020.4.7.억

문제제기 .

해외진출기업들이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상

대로 이중과세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 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음,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이중으로 낸 법인지방소득

세(2018년도분 는 약) 2,800억원에 이르고 관련, 지방소득세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와 법원 소송 건 수가 크게 증가 했음*

심판 청구 년 건 년 건 소송

* : 2012 302018 78 , :

년 건 년 건

2012 162018 38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

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2018년10월 대법원 판결 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 , 자치단체는 법률 부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이유로 버티고 있음

대법원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납부

**

세액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내국법인의 조세부 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능력 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도 반한다 고 판결했음

올해 월 언론의 보4

○ 도1)후 행정안전부는 이제야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 선을 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9 , 까지의 입장은 지방세법에 해당 규정이 없으니‘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 였음’

현재 해외진출기업이 정부에 내는 법인세 국세 는( )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지만 지방, 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렇지 않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기업이 외국에서 납

부한 세금이 포함되지만 별도의 외국납부세액공, 제 제도가 없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국세인 법인세의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 -

세표준에 포함하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 어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있음

이와 같은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

한 것은 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임

이전까지는 법인세의 가 지방세로 일괄 할당돼

- 10%

법인세의 공제 규정이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됐지만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에 대한 공제 감면조항이 사라져 이중과세 문제가 발 생한 것임

이중과세 방지 라는 국제조세상 기본원칙을 무시

하면서까지 법률적 미비(未備)를 개정하지 않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행위는 타당하지 않음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보면서 외국납부세액

을 공제해주는 것은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 려는 취지인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처럼 세액, 공제를 전제로 의제되는 익금에 대해 세액공제되 지 않는 것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세액공제를 전제로 익금산입된 부분에 대한 과세는 -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 다는 응능부담의 원칙 에도 반하게 될 것임‘ ’

(3)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를 인정하면서 법인에 대해서 그 세액공제를 인정 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 부합하지 않 고 법인에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임,

본 연구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태생적인 이중과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 려 함

법인지방소득세의 입법 취지를 살펴 왜 이런 법률

적 미비가 발생했는지 검토하고 이어서 관련 대, 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이중과세 및 조세형평상 문제점을 도출하려 함

이를 통해 법인 납세자가 부당하게 이중으로 과세

받지 않고 납세자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 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4)

3) 지방세법 제92 ,조 제103조의20 4) 지방세법 제94 ,조 제103조의22

5)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지방법인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2019년

말 행정안전부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의미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의미라는 점을 명문화했음

법인지방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

관련 법령 및 입법 취지 1.

년부터 적용된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소득세

▫2014

를 국세로부터 독립한 과세체계로 변경한다고 하 면서 과세표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도록 하고,2) 세율을 누진세율 체계로 하였으며,3) 지방 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 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했음4)

구 지방세법 제 조89

5)는 지방소득세를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누고 소득분을 다시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액 또는 법인 세액의 10%의 세율로 과세했음

즉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납부하 - ,

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그대로 지방소 득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이 금액의, 10%를 지방소 득세로 함으로써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가세방식 으로 규정한 것임

개정 지방세법은 구 지방세법과 달리 과세표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 면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감면은 지방세특 례제한법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득세의 세 액공제와 감면을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계산할 수 있게 규정하였음

현행 지방세법 제 조의 는 년 말 법인세

- 103 19 2019 ‘

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부분을 법인세법’ ‘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한 금액 으로 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개정되었지’ 만,6)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아무런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음

구 지방세법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를

- 10%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했으므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에 관한 규정이 지방소득세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음

그림 세액계산절차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비교

< 1>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총부담세액

법인세 + × 세율 -

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 )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 )

법인지방

소득세 + × 세율

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 ) 세액공제 X

(5)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8)지방세법 시행[ 2014.1.1.,법률 제12153 , 2014.1.1,호 일부 개정 제정 개정이유] ㆍ

9)법인세법 제57 (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④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이나 잉여금의 분배액 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 " "

다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 항에1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0) 대법원 2018. 10. 25.선고 2018 50000두 판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2014.1.1.개정된 지방세특

례제한법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 액공제 등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7)법인지방소 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을 두지 않아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 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이원체계로 개편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그대로 유지시켰지 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의 보전을 위해 세액공제와 감면을 폐지시킨 것임

년의 입법 취지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

○2014

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 율과 세액감면 등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와 별도 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 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8)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

책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종, 전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시키되 과세표준 은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해서 납세, 자의 혼란을 최소화함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종래 소득세법 단계에

서 적용되던 공제 감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 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이러한 공제 감면, , 규정을 폐지하여 지방세수 확보를 도모함

그 결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에서 모두 외 국납부세액공제가 이뤄졌지만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 이후에는 법인세 단계에서만 외국납부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법인세 단계에서 간접외국납 -

부세액공제9)를 받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그 세액을 공제받았지만 법인지방소득, 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이 익금산입된 과세표준을 사용하되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 관련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장치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 제하는 장치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능을 작동 하지 못하게 만들었음

대법원 판례 분석

2. 10)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지 못

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감 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 지( 방자치단체 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이어졌) 고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패소가 확정되었음,

납세자들은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 단계에

서 법인세법 제 조 제 항57 4 과 같은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지도 않으면서도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가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의 외국법인 세액이 가산되도록 함은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

(6)

11)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가 원고는. 2014사업연도 및2015사업연도에 남아프리 카공화국 등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 배당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 항 제 항 제 호4 , 1 1 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 이하 이 사건 외국납부( ‘ 세액 이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이를 법인세법’ ) 제15조 제 항 제 호2 2 에 따라 익금 산입하여2014사업 연도 및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음 나 원고는 이와 함께. 2014사업연도 및2015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 산입 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음·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음 12)법인세법 제15 (조 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이하 수익[ " "(收益)이라 한다 의 금액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 조제 항에

1. 52 2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 조제 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세액공제된 경우만

2. 57 4 (

해당한다 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배분받은 3.「 」 100 18 1

소득금액

13)수원지법 2017. 12. 20.선고 2017구합68067판결 14)서울고법 2018. 6. 12. 선고2018 33038누 판결 15)‘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이란 심 원심 에서 나온 판결과 심’ 2 ( ) 3

대법원 의 판결이 동일할 것 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소송을 ( )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비용과 대법원의,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16)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 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임

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감액 경정을 구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음, 11) 이 사건의 쟁점은①지방세법 제103조의 의 법19 “

인세법 제 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의 의미와13 ” ②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이 존재하지 않는 현행 지방세법 체계 하에서 지 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세법 제 조 제15 2 항 제 호2 의 규정12)이 적용되는지 여부임

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

○1

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03조 의 의 문언상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익금을 법인19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기업 의 청구를 기각했음( ) 13)

원심 고등법원 은( ) 1심과 달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시 익금산입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 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였고,14)이 판결은 대법원2018. 10. 25. 선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2018 50000 15)로 확

정되었음

원심은 국제적 이중과세방지 응능부담원칙, ,

16)

세자의 선택권 침해 측면에서 판결했으며 그 요, 지는 다음과 같음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

록 하는 법인세법 제57조는 동일한 소득에 대 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취지가 있고 법인세법,15조제 항제 호2 2 는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인바 법인세법 제57조 제 항4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데에는 이에 대 한 세액공제가 뒤따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임

만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법인세액이 세액

공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익금에 포함 시킨다면 오히려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 취지 에 반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전제로, 의제되는 익금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 이어서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반하게 됨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문언은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이라고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이 사

건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지 손금에 산입할지 선택할 수 있었으나 법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위와 같은 선 택 권한이 없었음

(7)

17)대상판결의 원심은 서울고법‘ 2019. 10. 25.선고2019누 판결 임

43971 ’

18)지방세법 제103조의2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상판결은 지방세법 제103조의 의 법인세법19

제 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의 의미를 법인세 과13 세표준 과 동일한 의미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 의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 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

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15 2 2 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임

최근 대법원은 같은 입장임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음17)

판결의 해석은 타당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의 세,

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바에 의하게 되는데,18)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법 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 액공제를 할 수 없게 됨

따라서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를 조정

하는 장치로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것임

이중과세 및 조세형평상 문제점 3.

년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이후 관련 세수와

▫2014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과정에서 다른 과세상 취급으 로 인해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했다면 불합리 하다고 판단할 것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제도 특히 외국납부세,

액공제가 사라진 후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수가 법인세수의 10%를 초과했으며 이전에는,

대였음 9%

개정 전에는 법인세의 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부

- 10%

과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으므로 10% 이하였지만, 지방세의 독립화 이후 공제 감면이 사라져ㆍ 10%

를 넘기게 된 것으로 보임

법적 분쟁 규모도201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조세심판청구의 경우 전년보다 49건이나 증가 증가 한 건을 기록했고 법원소송도

(175% ) 77 ,

증가한 건이었음 113% 32

법률의 제대로 갖추지 못함 으로 인해 발생하

- (不備)

지 않았어야 할 조세협력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 한 것임

법인세와 지방법인세 추이 비교

< 1>

단위 억원 (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법인세(A) 459,318 438,548 426,503 450,294 521,154 591,766 709,374 지방법인소득세(B) 44,610 41,859 39,529 52,429 54,656 61,003 72,588 B/A 9.7% 9.5% 9.3% 11.6% 10.5% 10.3% 10.2%

(8)

19) 2019.12.31. 개정 전

20)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의 기 재를 보더라도 개정안 구 지방세법 제, ‘ ( 103조의19)에 대하 여 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갖게 되는 긍, 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 법상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표준을 도출하, 는 과정에서 반영되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손금, , 및 익금의 산입 불산입 등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같은· 국세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이며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 방소득세가 국세에서 완전히 독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 및 문제점이 있다 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 의 과세표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에 따’ ‘ ’ 라 계산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21) 법인세법 제15조 제 항 제 호2 2

22)동일한 성격의 소득이 귀속자가 달라지면서 두 번 이상 과 세되는 경우를 경제적 이중과세라고 하고 반면 동일한 성, 격의 소득이 동일한 자에게 두 번 이상 귀속되면서 과세되 는 경우를 법률적 이중과세라 함

연도별 지방소득세 법적 분쟁 규모 건수

< 2>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세심판청구 30 45 28 77 31 57 78

법원소송 16 20 15 32 23 31 38

▫ 이중과세 법인지방소득세 단계에서 법인세법 제[ ] 조제 항과 같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57 4

하지 않으면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가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내국법인의 해 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이 가산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킴

구 지방세법

19)제103조의 는 법인지방소득세의19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 조에 따라 계산한 금‘ 13 액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 , 에 산입하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줘야 함

지방자치단체 과세관청 는 지방세법이 년 개

- ( ) 2014

정되면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법인지방소 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 고 주장하지만 입법 취지에 따르면 개정 지방세법, 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독립적으로 운용하 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20)에서 법인세법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지방세법의 법인지방소득세 과 세표준을 전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 고 그 계산방법을 따르라는 것으로 해석됨,

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동일하

*

게 하려고 했다면,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 산한 금액 이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1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된 과세표ㆍ 준 이라고 규정했어야 함

법인세법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따른다면 간접외 -

국납부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은 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해서 익금에 산입할 수 있 음21)

그러나 년 말 행정안전부는 법원의 판결을 따 - 2019

르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의미가 법

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의미라는 점을 명문화한 다는 입장에서 법인세법 제‘ 13조에 따라 계산한 금 액 부분을 법인세법 제’ ‘ 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 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으로 개정했고 외국’ , 납부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아무런 개정도 하지 않 아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음

배당소득의 원천이 되는 법인 자회사 소득에 대해( )

서 과세하고 다시 모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 하면 경제적 이중과세22)가 발생하며 이와 같은, 경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소득공 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9)

23)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세액공제규정 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익 금에 산입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의 취지에 반함

24)甲이 세액공제를 선택했고,甲의 소득은 해외현지법인으로 부터 배당금만 있는 것으로 가정함

25)2019지방세통계연감에는 세액의 부과 징수액만 기록되ㆍ 어 있어 과세표준과 총부담세액 세액공제액 등 자료를 구, 할 수 없음 현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분만 제외해서 법인지방소득 세의 실효세율을 추정하였음

국제조세상 내국법인이 외국에 해외사업장을 갖고 -

있는 경우 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해외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외에 해외사업 장의 소득이 내국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국내에 서도 과세되므로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가 발생하는 것임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

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OECD 국가 대부분은 사업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면제해ㆍ 주는 경영참여소득면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국가 간 조세조약을 통해 외국납부세액의 공 -

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이 우려됨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초기에 납세자의 혼란을 줄

이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공유하는 취지 였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그 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면 명백한 이중과세가 될 것임 -지방세법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공제 규정이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해준다면 과세표준에 외, 국납부세액을 더하는 것은 이중과세 방지제도의 취

23)에 어긋나는 것이며 받지도 못한 세액공제 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 행위임 예를 들어 해외현지법인 이 현지에서 소득

- , 乙 300

억원 중 45억원 법인세율( 15%)의 세금을 납부하고 모기업인 甲에게255억원을 배당한 경우, 甲의 세 금 납부액24)은2014년 개정 후 법인세만 동일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4.5억원 증가함

또한 년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세 자료를 가지 - 2019

고 계산한 결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 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0.07% 증가하게 됨.25)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이 1 ~2.5%인 것을 고려할 때 작지 않은 증가분으로 보임

지방소득세 개편 전 후 법인지방소득세액 비교

< 3>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과세표준 300억원1) 300억원

법인세 16.8억원2) 16.8억원 동일

법인지방소득세 1.68억원 6.18억원3)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4.5억원 증가 : 1)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그 외국납부세액을 익금 소득금액 에 산입해야 함, ( )

억원 억원 억원 외국납부세액

2) 39.8 + (100 × 22%) - 45 ( )

억원 억원

3) 3.98 + (100 × 2.2%)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실효세율 비교

< 4>

실효세율1)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전 개정 후

2018 17.6% 1.76% 1.83%

: 1)실효세율 총부담세액: ÷ 과세표준

(10)

그림 해외직접투자 해외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현황

< 2> ,

단위 억달러

(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2018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차액 -

은2015년을 제외하고는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 므로 배당되지 않고 해외에 사내유보된 당기순이, 익이 크게 누적되어 있을 것 즉 국내로의 재투자, 배당 대신 해외유보가 증가하고 있음을 예상할 ㆍ

수 있음

▫ 조세형평 개인지방소득세에[ ] 대해서는 개인납세 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이전 부가세 방식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이전 방식의 세액공 제를 적용하고 있어 법인지방소득세와의 형평 문 제도 발생함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수 보전 등을 이유로 공

제 감면 조치를 배제시키도록 한 것이지만 개인ㆍ , 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라는 동일한 법체계 내의 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에 대해 개인지방소

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구분하여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비교하여 차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을 것임

과세형평 은 수평적 형평

- (Tax Equity and Fairness)

성에서 나아가 집단간 형평성까지 확장되어 있으 며 개인과 법인 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 별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11)

26) 대법원 1987. 2. 24.선고 85 651누 판결 등

27)2019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ODI)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의 배 억달러 억달러 에 달하

(FDI) 4.8 (ODI 618.5 , FDI 127.8 ) 여 직접투자의 국내외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28)미국도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의 한계에 따라 자국 기업들이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원천지주의로의 근본적인 과세제도의 변화와 그 간 유보된 소득에 대한 일회성 과세를 추진했음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도 개선방안

기업에 대한 비합리적인 세부담에서 발생하는 이중

과세 및 조세형평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자회사로부터 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던지 익금, 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줘야 함

국가 간 경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

득세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외 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법인지방소득세 관 련 법령을 개정해야 함

법인세법

- 제57조 제 항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 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 지가 있으므로,26) 익금에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려 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 즉 배당의 유턴

- , ‘ ’

을 막을 수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미적용 문제는 개선되어야 함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

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기업의 추가 세 부담을 제거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과세체계의 전환 즉 사업,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지주의 과세 경영참여소(

득면제 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함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지

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흐름에 부 합하는 과세체계를 구축해서 기업의 국제조세경 쟁력을 제고해야 함

미국이 사업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 경영참여소

- ㆍ (

득면제 를 채택하면서) , OECD국가 중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 거주지주의 을 유지하는 국가는( )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개국으로 줄어들었음, , 5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의 유턴뿐만 아니라 타국의 다국적기업 본사를 유 치함으로써 국내자본유출27)방지와 해외자본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임28)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5>

개정 안( )

신 설

< > 제97조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외국납부세액공5(

제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1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법인세법 제 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산출된 한도액의

57 94

를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10% .

(12)

요약 및 결론 .

년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이후 법인지방소득

▫2014

세의 세액공제 관련 발생한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장치 즉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 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음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했

고 공제받을 수 없는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 입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그 세액을 공제해주 지 않는다면 명백한 이중과세가 될 것임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에 -

대하여 이전 방식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법 인지방소득세와의 형평 문제도 발생함

대법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

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 입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 다고 판결했음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

전 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방자치’ 단체들의 공동 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과 다르게 개정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하고 있음

올해 월에서야 행정안전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이중 - 4

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월 국회에서 추진9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음,

법인지방소득세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법인의 부당한 과세부담 을 제거하려면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자회사로부터, 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던지 익금, 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함

국가 간 경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

득세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외 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법인지방소득세 관 련 법령을 개정해야 함

해외진출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 -

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배당의 유턴을 막게 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더 심 화될 것임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과세체계의 전환 즉 사업,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지주의 과세 경영참여( ㆍ

소득면제 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 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 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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