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프로필
2013년 국세문예전 대상 수상
구애
김군길 광주세무서 시가 매일 나를 때린다
너에게 제 울음 깊은 떨림 꼭 한 번 전해달라는 말인데
내 언어의 악기는 떨림을 전해줄 현이 없다 그저 허세만 가득할 뿐
네 눈과 영혼에게 건네줄 울림이 없다 네 고뇌와 통증을 적셔줄 맑은 산소가 없다 어쩌랴 맞고 맞아서 쓰라린 상처 뼈만 남아도 네가 아픈 만큼
너와 함께 울어줄 가슴은 죽어 있는데 떠듬떠듬 붉어진 얼굴로
너에게 다가가려 애써보지만 막힌 골목길처럼
아니면 오래 버려둔 울타리처럼 우리 통로는 잠겨 있는데
C O N T E N T S
National tax
2015.09
Vol.583
NTS NEWS
02
세무일정 ● 9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04
세정뉴스 ●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큰 폭으로 늘어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15년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창조정책담당관실16
세금정보 ●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안내 | 세정홍보과20
제도안내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국선대리인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실SPECIAL THEME
24
기 고 ● 김봉래 국세청 차장 기고문26
세법해설 ● 소득세법 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세정홍보과LIFE
32
눈 건강 이야기 ● 백내장과 녹내장은 무엇이 다른가? | 최진영TAX ISSUE
36
국세법무자료 ● 법원판례, 국세심판결정사례, 국세심사결정사례, 질의회신50
세법강좌 ● 원천소득세 불납부범의 처벌에 관한 검토 | 최선집STORY
54
FUN(펀)한 국세청 ● 나는 체납자의 고객이었습니다 | 세정홍보과56
국세가족 문예전 수상작-입선 ● 2014년 국세가족 문예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INFO
60
국세청장 동향64
국세청 소식72
참여마당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둥근 보름달처럼 가정에도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National Tax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5.8월분 9.10(목) 9.10(목) 인지세 납부(후납) 2015.8월 작성분 9.10(목) 9.10(목) 원천세 신고 납부 2015.8월분 9.10(목) 9.10(목)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5.8월분 9.10(목) 9.10(목) 양도ㆍ상속ㆍ증여에 따른 2015.5월 양도, 2015.4월 증여,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 2015.1월 상속 9.11(금) 9.11(금)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15.8월분 9.25(금) 9.25(금)
근로장려금 지급 2014년 귀속분 9.30(수)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 신고 납부 2015.8월분 9.30(수) 9.30(수)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4.7~2015.6월분 9.30(수) 9.30(수)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2015.7월 양도, 2015.6월 증여,
신고 납부 2015.3월 상속 9.30(수) 9.30(수) 2015년 2월말, 3월말 결산법인 일감
증여세 신고 납부 2015년 2월말, 3월말 결산법인 9.30(수) 9.30(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15년도분 9.30(수)
세무서장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 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9 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
NTS NEWS
세무일정■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기 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며, 총급 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려 금 신청 시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신청하시면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에는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의 유의할 사항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때문에 특별히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 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고,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 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 시 충당 · 공제되거나 가산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 례 적 용 재산합계액이 1억원 ~ 1억 4천만원 미만밀 경우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결정금액의 90% 지급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일정한도로 체납액 충당1)
부녀자공제와 근로장려금을 동시신청한 경우 장려금에서 일정금액2) 공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신청한 경우 장려금에서 일정금액3) 공제 탈루 등으로 장려금을 경정할 경우 경정금액과 가산세4)
1) 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장려금 전액이 충당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직접세는 장려금의 30% 한도내에서 충당될 수 있음
2) 부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 - 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3)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4)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1만분의 3)
National Tax
4┃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큰 폭으로 늘어
-미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의 결과-
NTS NEWS
세정뉴스 11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경신고결과 개요
● (신고인원·금액) 총 신고인원은 826명, 신고계좌 수는 8,337개, 신고금액은 36조 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고금액은 전년(24.3조 원)에 비해 12.6조 원이 많아 큰 폭으로 증가(52.1%)하였다.
* 증가액(조원) : 2012년(7.1↑), 2013년(4.2↑), 2014년(1.5↑), 2015년(12.6↑)
- 개인의 경우 총 412명이 1,593개 계좌, 2조 7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이 5.9% 증가(금액은 전년 수준)하였으며,
- 법인의 경우 총 414개 법인이 6,744개 계좌, 34조 2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인원수 7.5%, 금액 58.8% 증가하였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단위 : 명, 건, 조 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전 체 826 8,337 36.9
774 24.3 678 22.8 (6.7%) (5.5%) (52.1%)
개 인 412 1,593 2.7
389 2.7 310 2.5 (5.9%) (1.2%) (-)
법 인 414 6,744 34.2
385 21.6 368 20.3 (7.5%) (6.5%) (58.8%)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 (신고실적 증가 이유) 미 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엄정한 역외 탈세 조사, 미 신고자 적발과 과태료 부과,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 확충 및 제도 홍보 등에 따른 국민의 관심 증가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 올해부터 미 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신고결과 분석
● (평균 신고금액) 개인 1인당 신고금액은 65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82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금액대별 분포)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174명(42.2%)으로 가장 많고, 50억 원 초과자는 113명(27.4%)이며, 법인은 50억 원 초과가 247개(59.7%)로 가장 많았습니다.
【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억이하 20억∼50억 50억초과
전 체 826 255 211 360
개 인 412 174(42.2%) 125 (30.3%) 113(27.4%) 법 인 414 81(19.6%) 86(20.8%) 247(59.7%)
6┃
National Tax●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은 26.8조 원(72.6%), 주식 계좌의 금액은 6.3조 원(17.2%),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금액은 3.8조 원(13.1%)으로 나타났습니다.
● (관할 청별 분포) 서울청(서울시)은 589명(71.3%)이 28.2조 원(76.3%)을 신고하여 대부 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은 140명(16.9%)이 2.2조 원 (5.9%), 부산청(부산, 경남, 제주)은 50명(6.1%)이 5.5조원(14.9%)을 신고하였습니다.
● (국가별 분포) 올해는 총 134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 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1년(115개), 2012년(118개), 2013년(123개), 2014년(131개), 2015년(134개)
-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순입니다.
【 개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인원수 기준 금액 기준
국가명 인원수 국가명 금액(억 원)
1 미국(1) 251 미국(1) 10,860
2 홍콩(2) 61 싱가포르(3) 3,835
3 싱가포르(3) 51 홍콩(4) 3,621
4 일본(4) 37 일본(2) 3,563
5 중국(5) 21 스위스(7) 1,007
※ ( )안은 전년도 순위
-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순으로 나타나며, 금액 기준으 로는 홍콩, 중국, 아랍에미리트 순입니다.
【 법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인원수 기준 금액 기준
국가명 인원수 국가명 금액(억 원)
1 중국(1) 127 홍콩(3) 81,243
2 아랍에미리트(2) 85 중국(4) 62,195
3 베트남(3) 85 아랍에미리트(7) 36,556
4 일본(4) 68 일본(2) 24,848
5 싱가포르(6) 60 미국(1) 20,635
※ ( )안은 전년도 순위
2 미 신고자 적발 및 제재 현황 과태료 부과 현황
●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 신고자 155명에 대하여 50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였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명, 건, 억원)
부과연도 인원 건수 미 신고금액 과태료금액
2011년 20 20 679 11
2012년 35 39 969 15
2013년 43 66 2,961 116
2014년 40 85 6,853 321
2015년 상반기 17 32 1,149 45
합계 155 242 12,611 508
* 미 신고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과태료가 매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
(예;2010년 보유 미 신고 해외예금 100억 원이 2011.8월에 적발된 경우 건수는 1건, 금액은 100억 원인 반 면, 2014.8월에 적발될 경우 건수는 4건, 금액은 400억원)
● (개인·법인 분포) 개인은 138명(89.0%)에게 456억 원(89.8%), 법인은 17개 사에게 52억 원을 부과하여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명단공개
● 해외금융계좌 미 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도입(2013년 신고의무 위반부터 적용)에 따 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11월에 최초로 명단(1명)을 공개하였으 며, 2014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과소) 신고 적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자체수집정보와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과소) 신고 혐의자 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미(과소) 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과소) 신고 금 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방침입니다.
* 미(과소)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 부과
● 한편,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 시행되는「미 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 간」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면제할 계획이므로, 미(과소) 신고 계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8┃
National TaxNational Tax8┃
● 창조정책담당관실
2015년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완전 정착’ 과‘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의
차질 없는 이행 강조 -
NTS NEWS
세정뉴스 21 회의 개요
세정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월 2일(수) 2015년 제3차 회의를 개최 하여,‘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과제인‘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엔티스(NTIS) 향후 운영방향’,‘국세행정3.0 추진방안’등을 논의·자문하 였습니다.
● 아울러, 박형수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백운찬 신임 한국세무사회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2 주요 논의사항
1.‘성실신고 지원체계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국세행정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하반기 국세 행정운영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으며, 특히 그간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다각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
National Tax● 향후에도 사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체 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업종별·규모별 차별화된 사전안내, 사전예고 항목 중심의 집중 검증 등 사전지원과 사후검증 연 계성 강화 등
엔티스(NTIS) 구축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성실신고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인‘엔티스(NTIS)의 구축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 엔티스 구축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6개월에 걸쳐 총 2,024억 원의 예산과 월 360여명의 외주 인력이 투입되고, 세정 각 분야별로 22,300여 종류의 프로그램 개발 과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는 약 1,800억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이행하는 대규모 프로 젝트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스템 테스트·안정화 과정에서 2만여 전 직원의 단합된 노력 을 통해 시스템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 엔티스는 기존 30여 개로 분산된 시스템을 내부 업무를 위한 ‘세정업무 포털’과 납세자를 위한‘차세대 홈택스’로 통합하여 세정 생산성과 납세자 편의성을 한층 향 상시켰습니다. 특히, 개선된 기능과 확충된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제공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앞으로 데이터의 주기적 점검 등 엄격한 품질관리, 외부 전문가 채용 등 전문 인력 활 용·양성,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내·외부 고객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사용자 친화형(User Friendly)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하였습니다.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공정한 세정을 위해서는‘데이터’와‘정보’에 기 반한 세정이 필요하며, 그런 면에서 엔티스가 기대됩니다. 향후 엔티스를 최대한 활 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고민이 필요합니다.
●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과세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완벽한 보안이 중요합니다.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충원보다는 내부 인력 양성·활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엔티스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자불복청구제도 는 큰 의미가 있으나, 접근성 및 충실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성공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용 하기 쉬워야 하고, DB가 상시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활용 직원이 많아져야 합니다.
엔티스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홈택스 신고 종료 후“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신고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도록 하는 등 전자신고 납세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12┃
National Tax2.‘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세정의 개방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비정상적 세무 대리행위 방지대책’과‘국세행정3.0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 습니다.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
● 국세청은 그간 대내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적극 실천하고 있는‘세무부조리 근절 대책’에 추가하여 최근 금품제공·탈세방조 등‘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준법·청렴세정이 세정 각 분야에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국세행정3.0 추진방안
● 국세청은‘국세행정3.0’을 통해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부처 간 소통·협력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정부3.0 패러다임’을 적극 실천·발전시 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 정부3.0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세행정개혁위 원회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3대 분야별(투명한 세정, 유능한 세 정, 서비스 세정)로 주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통계 공개 확대 등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
National Tax위원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하였습니다.
●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적인 대 책도 중요하나, 윤리의식 고양 등 내부 자정노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업무프로세스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축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령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비정 상적 세무대리행위도 자연스럽게 근절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일부 세무대리인의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안타 깝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더불어 세무공무원도 부조리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자정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징계 강화와 관련하여 재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Out)를 적용하는 등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는 규제되어야 하나 정상적 인 세무대리는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처럼 중소·중견기업도 비용부 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상피 제 도입, 과도한 수임료 제재, 납세자-세무공무원 청렴 서약 등도 필요합니다.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세행정3.0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편리함보다는 납 세자가 궁극적으로 체감하는 성과 창출이 필요합니다. 체납비율 축소, 불복 승소율 제고 등 국세행정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3. 기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금번 세법개정안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에 운행일지 작성, 기업로고 부착 등 실행하기 어려운 규정이 담겨 있으며, 납세협력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여 성실 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는 40%로 높습 니다. 부정행위 판정에 대한 개괄적인 근거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금번 세법개정안에 의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 대주주 범위 확대로 중소기업 대주주 세부담이 2배 증가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지 원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 향후 운영방안
국세청은 이번 회의 시 개혁위원들이 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 영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과제 발굴·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16┃
National Tax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안내
2015. 7. 1.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동법시행령 제9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세정홍보과
NTS NEWS
세금정보■ 납세의무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오픈마켓이나 중개 자 등을 통해 전자적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오픈마켓 또는 중개자 등이 납세의무 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은 제외).
■ 신고대상거래
전자적 용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 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적 용역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①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 는 가공된 것
②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해당 납세의무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인터넷 등을 이용,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 (ID, Password,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할 사항
- 사업자명,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신고기간 내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 액, 납부할 세액 등 입력
- 신고 시 금액은 원화(KRW)로 기재하되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
● 신고기한
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
구 분 이용방법 발급가능증명
1기 예정신고 1. 1 ~ 3. 31. 4. 1 ~ 4. 25.
1기 확정신고 4. 1 ~ 6. 30. 7. 1 ~ 7. 25.
2기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2기 확정신고 10.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18┃
National Tax■ 간편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 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이 2015. 7. 1. 이전인 경우 2015. 7. 20.까 지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할 사항>
- ID, Password
-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법인인 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이름 포함),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 등록국가ㆍ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 사업자등록 관련 정 보,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 소 및 전화번호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 번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실제 사업 여부,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한 후 신 청일로부터 5일내에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 포함)에게 E-mail을 통해 통지 할 예정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계좌번호는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통지할 때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알려드 릴 예정입니다.
- 원화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외에서 송금할 경우 미화(USD)로 납부하되, 환 전수수료 등은 간편사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 은 경우 미납세액의 3%, 그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세지
효율적인 신고와 납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며, 지정된 납세지는 남대문세무서입니다.
■ 공급시기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제공 받은 때와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결 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때
■ 기타사항
납세관리인이 대리하여 간편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면제됩니다.
■ 간편사업자 등록 및 신고납부 경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동법시행령 제9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National Tax
20┃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국선대리인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실세금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복잡한 세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전전긍긍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기는 국선변호인처럼, 세법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려움을 겪 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국선대리인제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선대리인 무료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 - 제도 법제화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
1.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소액 불복청구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 경우 대리 인을 선임한 경우에 비하여 인용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업에 바쁘고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불복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 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2014년 3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 도이다. 2015년 6월 현재 243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 중에 있으며 영세납세자의 불복청 구서 작성부터 의견진술까지 제반 불복업무를 무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2.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보 유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세목이 상속 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NTS NEWS
제도안내22┃
National Tax3.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명문화[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 인】신설(2015.1월)]하여 향후 영세납세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국선대리인 지원현황
국세청은 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 라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 대상 납세자의 55.2%가 국선대리 인 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건수, %) 2014. 3. 3.~ 2015. 6. 30. 이의신청·심사청구
① 지원 대상 1,029
② 지원 건수 568
③ 지원 비율(②/①) 55.2
2013년 소액 불복청구(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이의신청·심사청 구) 인용률은 16.3%로 전체 불복청구 인용률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제도 시행 후 2015 년 6월 30일 현재까지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이 25.9%로 상승하였 습니다.
5. 행정자치부가 「정부 3.0 우수사례 10선」으로 선정
올해 3월에는 행정자치부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정부 3.0 우수사례 10선」으로 선정하였 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조세심판원이 국선대리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가 민·관 협치방식 의 새로운 행정 서비스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제도 법제화에 따른 지원요건 변경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신설로 2015년부터 국 선대리인 지원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기 존 변 경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하
재산요건 5억 원 미만 5억원 이하
소득요건 - 5천만 원 이하
세목요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세무사법」제20조의 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 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National Tax김봉래 국세청 차장
800년 전인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왕은 시민의 지지를 얻은 귀족들의 요구로 왕 또한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한 문서에 서명을 한다. 그 유명한 대헌 장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다. 사실 마그나카르타의 제정 배경에는 세금이 있었다. 왕의 잘못된 징세를 제한하기 위한 문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외에도 역 사의 중요한 사건 중에는 세금에 따른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개인의 입장 에서 세금을 내는 것 자체도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다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균공애민 ( 均貢愛民) 과
납세자 보호
SPECIAL THEME
기고그러나 공동체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세금은 필수 불가결하다. 다만, 국가로서는 세금 징수 과 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혹시나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최선을 다하여 그 잘못을 바 로잡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성군이라 불리던 이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의 정조는 신하들에게 “비가 한 달이 다 되도록 내렸으니, 침수된 전답 을 철저히 조사하여 단 한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조세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 라”고 하였다고 한다. 하물며 현대국가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당 연하다.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 등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를 강 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 납세자 별로 다양한 사정이 있다 보니 때로 는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국세청에서 시행중인 체계적인 납세자 권 익보호제도를 활용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지나 압류처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같은 불복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불복청구를 통해 납세자는 권익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국가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침해 여부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내릴 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실제 고지가 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불복 청구를 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사후적 권익구제 장치인 불복청구제도 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전 적부심 사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 세 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 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 중의 납세자 권리침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 복된 조사의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세무조사에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할 때에는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하는 납세자 의견청취제도도 있다. 보충적 구제방법으로 고충민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에만 5,044 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세법을 잘 알지 못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 애쓰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운영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 부서를 견제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도 선조들의 균공애민(均貢愛民)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공평한 납세와 납세자 권익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한국일보 기고, 2015.8.27. A25면 오피니언
26┃
National Tax소득세법 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세정홍보과
SPECIAL THEME
세법해설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 §45①). 이때의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실인 기업회계상의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결손금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 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결손금, 즉 세무계산상의 결손금을 말한다.
그리고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경우, 다음 과세기간 이후로 이월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Ⅱ. 결손금의 통산
결손금의 통산이란 특정사업장 또는 특정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어떻게 다른 사업장 또는 다 른 소득에서 공제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법 §45⑥).
1. 동일소득간의 통산
사업자에게 발생한 해당 연도의 결손금은 먼저 해당 소득별(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로 통 산한다. 즉 2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별로 각각 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에서 먼저 통산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 한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통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통산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2. 다른 소득간의 통산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법 §45①)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 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입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법 §45②)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National Tax부동산임대업의 범위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상의 권리 에는 지역권·지상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의 시설이 공 장재단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임대된 경우 공장재단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기계 등 시 설의 임대는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 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 은 제외한다.
Ⅲ. 이월결손금의 공제
1. 이월결손금 이월공제기간(법 §45③)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내(2008년까지 발생분 : 5년 내)에 종료 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 제한다.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하므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 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영 §101③).
만약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 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 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 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다.
2.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 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에서 순차로 공제한다(법 §45③1호). 부동산임 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법 §45③2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먼 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공제를 한다. 또한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 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차로 공제한다.
3. 추계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법 §45④)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 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추계결정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 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 가 당해 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결손금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는 등의 이유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2009구합7660).
추계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등 공제여부
① 2013년의 사업소득 결손금 1,000을 2014년 추계신고 사업소득금액 2,000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추계신고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 불가
② 2014년의 사업소득 결손금 1,000을 2013년 추계신고 사업소득금액 2,000에서 소급공제할 수 있는지?
☞ 결손금소급공제이므로 공제 가능
③ 2014년의 기장한 A사업장의 사업소득 결손금 1,000을 2014년 추계신고하려는 B사업장의 사업소득금 액 2,000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결손금공제이므로 공제 가능
Ⅳ.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손금공제방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 각 자의 이월결손금을 이월결손금공제방법에 의하여 공제한다.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경우 에도 종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본다.
[사례]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의 결손금분배방법
거주자 1인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 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특수관계자 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액으로 본다.
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결손금 공제
사업소득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법 §,45⑤).
30┃
National Tax이는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비교과세로 인하여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손금만 없어지는 경우가 발 생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은 결손금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결손금 만 없어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Ⅵ.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 소급공제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 어서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법 §85의2).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이월결손금 공제)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1) 소급공제 요건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조특영 §2)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며, 신청을 요건으로 함
- 기한 내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신청
소급공제기간 ● 직전과세기간
소급공제 가능한 결손금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
소급공제단위 ● 해당 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에서 소급 공제
환급취소이자 추징 ● 환급일부터 환급취소 결정일까지(이자율 : 1일 3/10,000)
(2) 개인과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비교
구 분 소득세법(§85의2) 법인세법(§72)
소급공제기간 직전 과세기간 직전 사업연도
소급공제대상 결손금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모든 결손금
*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소급공제할 수 없음
환급세액 계산단위 사업장 단위 법인 단위
환급취소시 이자율 일 0.03%(정당한 사유 불문) 일0.03%(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환금가산금 이자율)
환급취소시 이자계산기간 환급일부터 환급 취소 결정일까지의 기간 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2. 결손금소급공제환급세액의 계산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은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결손금소 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은 직전과세기간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산출세액1) -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산출세액2)
② 직전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3)
(1) 종합소득산출세액 X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2) (과세표준 - 소득공제결손금) X 직전연도세율 X 소급공제후사업장별소득금액 소급공제후종합소득금액 (3) 사업장별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소득결정세액 X 사업장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3. 환급세액의 추징 및 재결정 (1) 추징 및 재결정 요건
구 분 내 용 소급공제대상인 결손금이 변동된 경우 감소 환급세액 추징(이자상당액 가산)
증가 경정청구 가능(당초 환급신청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감소 환급세액 재결정(징수, 이자상당액 가산)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동시 증가 환급세액 재결정(추가 환급가능)
환급시 중소기업 요건 불비 환급세액 추징(이자상당액 가산)
①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과다환급세액(이자상당액 포함)을 징수한다.
* 이월결손금이 증가 시는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환급
* 결손금 중 일부 결손금만을 소급공제 받은 후 결손금이 감소되면,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 소된 것으로 봄
②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 며,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도 환급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2) 추징세액의 계산 = (①+②)
① 환급취소세액 = 당초환급세액 X 결손금가소액 - 소급공제받지아니한결손금 소급공제결손금
② 이자상당액 = 환급취소세액 X 경과일수 3 10,000
* 경과일수 : 환급일로부터 환급취소결정일까지의 일수
National Tax
32┃
● 최진영
아이리움안과의원 대표원장백내장과 녹내장은
무엇이 다른가?
LIFE
눈 건강 이야기검은 눈동자가 하얗게 변하는 백내장?!
60대는 50%, 70대는 70%, 80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백내장에 의한 시력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의 외상, 아토피성 피부염, 당뇨병과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 등이 원인으 로 꼽혀 점차 발병 연령대가 더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우리 눈은 검은 눈동자(홍채)뒤에 있는 투명한 볼록 렌즈 형태의 구조물이 망막까지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구조물 이‘수정체’이며, 백내장은 수정체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혼탁해져 시력 저하를 일으킵 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 증상에 차이를 보이는데 초기에는 안개가 낀 듯 시야가 뿌옇게 흐 려져 멀리 있는 사물의 식별이 어려워지고 햇빛이 강한 야외에 나가면 눈부심 현상으로 인 해 눈을 자주 찡그리게 됩니다. 또한 몸 상태에 따라 시야가 더 심하게 흐려집니다.
중기에는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눈부심 현상도 점점 심해지는데 백내장이 수정체 중심부 로 진행되어 밝은 곳에서 동공이 좁아져 시력이 떨어지는 주맹현상 발생하며, 사물이 이중 으로 보이는 복시현상이 나타나거나 노안인 사람이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가까운 곳을 잘 보는 일시적인 시력 향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기가 되면 시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되며, 각종 합병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을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을 사 용해 병의 진행속도를 늦추게 되나, 결국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며,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백내장의 진행 정도, 시력, 환자의 생활방식, 병력 등 다 양한 부분에 대한 고려되어야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당뇨, 고혈압 등 평소 불편했던 건 강상의 문제를 주치의에게 함께 알려야 합니다. 백내장이 발생한 눈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대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는데, 일반 인공수정체뿐 아니라 최근에는 노안 시력의 불 편함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 니다. 수술 시 지인이 수술했다고 좋은 렌즈가 아니라, 본인의 눈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렌즈를 담당 주치의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내장에 대한 잘못된 상식
한쪽 눈에 생긴 백내장은 반대 쪽으로 전이된다?
한쪽 눈에 발병했다고 해서 반대 쪽 눈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며, 양 안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쉽게 발병한다?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더 쉽게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34┃
National Tax백내장 초기, 약물 치료로도 완치될 수 있다?
초기에 약물로 백내장의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저하된 시력을 회복시킬 수는 없으며, 치료 를 위해서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합니다.
검은 눈동자에 백태가 낀 것이 백내장이다?
백태가 낀 것은 눈의 흰자와 검은자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뿌옇게 보일 때를 말하는데,‘눈 에 익상편이나 검열반이 생김’이 의학적인 표현으로, 익상편은 흰자에서부터 삼각형으로 자라난 붉은 섬유 혈관성 조직이 검은자까지 침범하는 것이며, 검열반은 누런 퇴행성 물질 이 흰자에만 반점처럼 머무르는 것으로 보통 백내장은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흰자나 검은자가 뿌옇게 끼지는 않습니다.
백내장은 합병증이 전혀 없는 안전한 수술이다?
100% 안전을 장담을 수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백내장의 주요 합병증인 안내염을 비롯하 여 각막부종, 녹내장안내출혈, 황반부종, 망막 박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점차 부작용 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술 후 시력저하의 원인인 후발 백내장은 수술 후 5년 내에 전 체 수술자의 30-40%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백내장 재발이 아니라 수정체 뒤 쪽의 막(후 낭)이 혼탁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발병할 수 있는 녹내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녹내장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자 71만 6767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67.7%(48만 5081명)를 차지했지만 40대가 10만 6075명, 30대가 6만 3451명, 20대 4만 3824명으로 40대 이하 환자도 적지 않았으며, 심 지어 10대 환자도 1만 5649명이이나 되었다고 보고했을 만큼,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발 병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40세 이후 발병하기 쉬운데, 연령대가 높거나 고도근시, 녹내장 이 가족력인 경우, 기타 외상 및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장기간 투여한 경우 등에서 주로 발 병하는데,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각막과 수정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물이 계속 유출되어야 하는데, 이 유출 로에서 제대로 물이 유출되지 않으면 안압이 올라가면서,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을 자각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지만, 폐쇄각 녹내장은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눈의 충혈, 동공 확장과 통증, 시력저하, 구토증으로 동반하는데, 이때 치 료시기를 놓치면 실명하게 됩니다. 그외 녹내장은 역시 자각증상이 없으며 때로는 백열등
이나 가로등 불빛 주위로 달무리 같은 둥근 테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느꼈다 면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안과 전문의에게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천성 녹내장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초기에는 눈물흘림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 면서 검정동자가 정상보다 커지는데, 출생 후 얼마 안된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는 누수관 폐쇄 여부와 함께 선천성 녹내장여부도 함께 검사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발병하면 완치될 수 없는 질환이지만 평상 시 관리를 잘 해준다면, 시신경의 손상 진행을 억제시켜 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검진을 통해 최대한 빨리 발견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 기 때문에, 40세 이상인 경우 정기 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안압이 상 승되면서 시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안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안약을 사용하게 되며, 정도 에 따라서는 레이저나 수술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녹내장 환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 (출처 : 보건복지부)
● 목이 편한 복장을 합니다.
● 금연합니다.
● 술은 1~2잔 정도로 절주합니다.
● 안압을 올릴 수 있는 운동은 피합니다(물구나무서기, 윗몸 일으키기 등).
● 고개 숙인 자세로 장시간 작업 및 독서는 피합니다.
● 스트레스 받거나 흥분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 추위나 무더위와 같은 기온 변화에 유의합니다.
● 한쪽 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나머지 눈에도 발병할 수 있어, 두 눈 모두 정기 검진을 받습
니다.아침 저녁 기온차가 급격해지는 가을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6┃
National Tax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 용의 누락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하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 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에 대해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증명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있음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67조【소득 처분】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해당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 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누락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함(대법원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장 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 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 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대법원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매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이드 수수료, 센터 수수료 등 판매비용의 지출내역과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지급처에 관한 정확한 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수수료 등 판매비용을 손 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 다고 판단하였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비용 등 손 금의 증명책임이나 세법상 인정상여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