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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국선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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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금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복잡한 세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전전긍긍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기는 국선변호인처럼, 세법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려움을 겪 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국선대리인제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선대리인 무료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 제도 법제화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1.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소액 불복청구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 경우 대리 인을 선임한 경우에 비하여 인용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업에 바쁘고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불복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 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2014년 3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 도이다. 2015년 6월 현재 243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 중에 있으며 영세납세자의 불복청 구서 작성부터 의견진술까지 제반 불복업무를 무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2.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보 유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세목이 상속 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NTS NEWS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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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ax

3.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명문화[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 인】신설(2015.1월)]하여 향후 영세납세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국선대리인 지원현황

국세청은 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 라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 대상 납세자의 55.2%가 국선대리 인 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건수, %) 2014. 3. 3.~ 2015. 6. 30. 이의신청·심사청구

① 지원 대상 1,029

② 지원 건수 568

③ 지원 비율(②/①) 55.2

2013년 소액 불복청구(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이의신청·심사청 구) 인용률은 16.3%로 전체 불복청구 인용률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제도 시행 후 2015 년 6월 30일 현재까지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이 25.9%로 상승하였 습니다.

5. 행정자치부가 「정부 3.0 우수사례 10선」으로 선정

올해 3월에는 행정자치부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정부 3.0 우수사례 10선」으로 선정하였 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조세심판원이 국선대리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가 민·관 협치방식 의 새로운 행정 서비스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제도 법제화에 따른 지원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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