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도급계약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시행사)이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에 지급할 도급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분양원가)으 로 계상할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시공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에 시 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곱하고 분양계약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전기말까지 도급금액과 관련한 손금계상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요지
시행사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법인 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7, 2015. 7. 16.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등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 수의 특례】
질의내용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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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ax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당초 공급시기마다 수량에 따른 할인액을 월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 2015. 7. 14.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업 비과세 요건 수입금액 계산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질의내용
2014년 미지급한 영업권의 대가를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 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 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 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소득세법」제 145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 급하기로 하였으나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해당 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