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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문서에서 구애 (페이지 38-43)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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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ax

시점이 일치하는 사정에 비추어 당초 원고가 임원 등재용으로 교부한 인장 등이 주주명부 등재용 으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김OO은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 도양수증 등을 작성하고 임의로 원고를 AAA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③ 김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주 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 고가 아닌 김OO의 일방적인 진술을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④ 김OO의 진술 내용 또한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AAA, BBB 등 주식을 친척과 회사 직원들 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하였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원고는 2011. 7.경 피 고로부터 2009. 3. 31.자 주식양수에 대하여 저가양도로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예고를 받자 김 OO에게 이를 항의하여 부과된 세액에 상당한 돈을 송금 받고, 피고로부터 징수유예를 받아 증여 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원고로서는 당시에 추가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였고, 김 OO으로부터 세금으로 납부할 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었으며, 이후 김 OO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그 재판과정에서 다른 고소인들과 달리 끝까지 합 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 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김OO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 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채증법 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5두39316,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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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ax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임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판결요지

원심은, ① 원고가 2002. 8. 27. 최AA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OO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9,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최AA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07. 6. 20. 피고에 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7,20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 피고는 2011. 6. 3.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67,203,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7,4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②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 가액 29,400,000원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양 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 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 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부과제 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 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대법원2013두16975,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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