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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2009.1.1 시행)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 13/2008/QH12 호 2008.6.3)

의결 제 51/2001/QH10 호에 따라 개정된 1992 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는 부가가치세법을 공포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조정범위

본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비과세 대상, 납세자, 과세 근거 및 방법, 세금 공제 및 환급을 규정한다.

제 2 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생산, 유통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된 상품, 서비스의 증가된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제 3 조. 과세대상

베트남에서 생산, 영업 및 소비에 사용되는 상품,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본법 제 5 조에 규정된 대상은 제외한다.

제 4 조. 납세자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 서비스를 생산, 영업하는 조직 및 개인(이하 사업체라 부름)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조직과 개인(이하 수입자라 부름)이다.

제 5 조.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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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2009.1.1 시행)

1. 조직과 개인이 생산, 포획 판매 및 수입단계의 미 가공 혹은 통상적인 기초가공의 포획물, 수산 양식물, 양축물, 재배식물.

2. 조자용 알, 종자용 동물, 조자용 나무, 종자용 씨앗, 정액, 수정란, 유전물질을 포함한 양축, 양식 종자, 재배식물 종자 제품.

3. 농업생산용 분무, 양수, 논밭갈기, 땅 고르기, 하천파기, 수로 망, 농산물 수확 서비스.

4. 해수로 생산된 소금 제품, 자연광 소금, 정제 소금, 요오드 소금.

5. 국가가 현재 세입자에게 판매한 국가소유의 주택 6. 토지사용권 양도.

7. 생명보험, 학생보험, 양축, 양식 보험, 재배식물 보험, 재보험.

8. 이자율 스왑, 선물계약, 선물옵션, 외화매매 옵션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파생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대출 서비스, 증권 영업, 자본 양도, 파생금융 서비스.

9. 인간, 동물의 진료, 치료, 질병 예방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수의 서비스.

10.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른 인터넷 보급 및 공익 원거리 통신, 우편 서비스.

11. 도로 및 거주지의 하수, 위생에 관한 공공 서비스, 식물원, 동물원, 가로수, 공원, 가로등 유지, 장례 서비스.

12. 문화, 예술 시설, 인프라, 공공 서비스 시설 및 사회정책 우대대상의 주택에 대한 인도적 원조 자본, 인민의 헌금으로 건설, 수리, 유지 보수.

13. 법률 규정에 따른 교육, 직업 교육.

14. 국가예산에 의한 TV, 라디오 방송.

15. 음성, 사진을 기록한 CD 혹은 테이프 형식, 전자데이터, 화폐인쇄를 포함하여, 응원 선전용 포스터, 사진, 그림 및 소수종족 문자로 인쇄된 책, 과학기술서적, 법률문건 서적, 교육과정, 교과서, 정치서적, 전문 소식지, 잡지, 신문의 발행, 수입, 출판.

16. 전차, 버스를 이용한 공공 승객 운송 서비스.

17. 과학연구, 개술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할 필요가 있는 국내 미생 산의 기계, 설비, 물자, 석유, 가스광의 탐사, 개발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수입할 필요가 있는 국내 미생 산의 기계, 설비, 대체부속, 전용운송수단 및 물자, 기업의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임대 및 생산,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임차하는 수입할 필요가 있는 국내 미생 산의 항공기, 시추선, 선박.

18. 국방, 안보 전용 기자재,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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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2009.1.1 시행)

19. 인도적 원조,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제품,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직업조직, 인민무장단위에 대한 증정품, 정부가 규정한 정도에 따른 베트남에 있는 개인에 대한 선물, 증정품, 외교 면제 기준에 따른 외국 조직과 개인의 물건, 휴대품 면세 규정 내에서 휴대하는 물건.

베트남에 대한 인도적 원조, 무상원조를 위한 국제조직, 외국인 및 조직에게 판매하는 서비스 및 상품.

20. 통관지로 이송중인 제품, 베트남영토를 통과하는 제품, 재수입용 임시 수출품, 재수출용 임시 수입품, 외국측과 체결한 수출 임가공 생산 계약에 따른 수출품 임가공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외국과 비관세 구역 및 비관세 구역 사이의 매매 서비스.

21. 기술이전법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지적소유권법의 규정에 따른 지적소유권의 양도, 컴퓨터 프로그램.

22. 예술품, 장식 및 기타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금괴, 조각 상태의 수입되는 금.

23. 정부 규정에 따른 수출되는 미 가공된 개발 광물, 천연자원.

24. 환자의 신체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조제품, 장애인용 목발, 휠체어 및 기타 전용 도구.

25. 국내 조직, 기업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평균 소득의 개인 영업자의 제품, 서비스.

본 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제품, 서비스의 사업체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건 환급하지 않는다. 본 법 제 8 조 1 항에 규정된 영세율(0%) 적용 경우는 제외한다.

제 2 장 과세 근거 및 방법

제 6 조. 과세 근거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는 과세금액과 세율이다.

제 7 조. 과세 금액

1. 과세금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생산, 사업체에 의해 판매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판매금액이다. 특별소비세 과세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고, 특별소비세를 포함한 판매 금액이다.

(4)

부가가치세법(2009.1.1 시행)

b) 수입품에 대해서는 도착지 수입금액에 관세(있을 경우), 특별소비세(있을 경우)를 포함한 금액이다. 도착지 수입금액은 관세 계산 금액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c) 교환, 내부 소비, 선물, 증정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동종 혹은 유사한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계산 금액이다.

d) 재산 임대활동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한 임대금액이다.

기간별로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혹은 일정기간 동안 임차료를 선불한 방식의 임대 경우의 과세금액은 기간별로 지불하는 임차금액 혹은 부가가치세를 미포함 한 선불 금액이다.

재임대를 위해 국내 미 생산의 외국의 기계, 설비, 운송수단을 임차하는 경우, 과세금액은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임차금액을 공제한다.

e) 할부, 연불 방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할부 이자나 연불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그 제품의 부가가치세를 미 포함한 일시불 금액이다.

f) 제품 임가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미 포함한 임가공 금액이다.

g) 건설, 설치활동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시설물 금액, 제비용 항목 또는 이관 이행업무 부분이다. 원료, 물자, 기계, 설비를 포함하지 않은 건설, 설치의 경우에 과세 금액은 원료, 물자, 기계, 설비를 포함하지 않은 건설, 설치 금액이다.

h) 부동산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부동산 판매 금액이고, 국가에 납부해야 할 토지사용권 이전료 혹은 토지 임차료는 제외한다.

i) 커미션을 받는 제품 및 서비스 매매 중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미 포함한 이 활동으로부터 얻은 커미션 금액이다.

k)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결제금액이 기록된 결제증서를 사용하는 서비스, 제품에 대한 과세금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확정한다.

부가세 미포함 금액 = 결제 금액

1 + 제품, 서비스의 세율(%)

2. 본 조 1 항에 규정된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과세금액은 사업체가 얻은 추가 수령금액 및 부수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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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2009.1.1 시행)

3. 과세 금액은 베트남 동화로 확정된다. 납세자가 외환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간 외환시장의 평균 환율에 따라 베트남 동화로 환산해야 한다.

제 8 조. 세율

1. 수출품, 서비스 수출, 국제운송 및 본 법 제 5 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제품, 서비스가 수출될 때는 영세율(0%)을 적용한다. 외국으로 기술이전, 지적소유권 양도, 외국으로의 재보험, 대출 서비스, 자본 양도, 파생 금융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거리 통신 서비스, 본 법 제 5 조 23 항에 규정된 수출되는 미 가공 개발 광물, 천연자원은 제외한다.

2. 다음의 제품, 서비스는 5%의 세율을 적용한다.

a) 식수, 공업용수

b) 비료, 비료생산용 광물, 동식물 성장촉진 물질, 농약.

c) 사료, 기타 동물 사료.

d) 농업생산용 연못, 수로, 하천 준설, 둑 쌓기 서비스, 식물재배, 돌보기, 병충해 예방, 농산물의 기초 가공, 보관.

e) 미 가공의 수산물, 양축, 양식, 재배 제품, 본 법 제 5 조 1 항에 규정된 제품은 제외한다.

f) 기초 가공한 고무 액, 기초 가공한 송진, 어망, 어망용 실과 밧줄.

g) 신선 식품, 미 가공 임산물, 본 법 제 5 조 1 항에 규정된 제품과 죽순, 원목은 제외.

h) 설탕, 설탕생산의 부산물, 원당 찌꺼기, 사탕수수 찌꺼기, 부산물 찌꺼기를 포함한다.

i) 대마, 왕골, 대나무류, 잎사귀, 짚, 코코넛 껍질, 코코넛 속껍질, 히아신스 제품 및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타 수공예품, 원면, 신문용지.

k) 트랙터, 경운기, 이양기, 파종기, 탈곡기, 벼 베는 기계, 농산물 수확기, 농약 살포기 또는 분무기를 포함한 농업용 기계, 설비.

l) 의료용 설비, 용구, 의료용 위생 붕대, 탈지면, 질병 예방, 치료약, 질병의 치료, 예방약 생산용 원료인 제약물질, 화공물질 제품.

m) 모형, 그림칠판, 분필, 자, 콤파스 및 과학실험, 연구, 강의용 설비, 용구를 포함한 학습, 강의용 교구.

n) 문화, 전람회, 스포츠 활동, 예술 공연, 영화제작, 영화의 수입, 배급,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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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2009.1.1 시행)

o) 어린이 장난감, 각종 서적, 본 법 제 5 조 15 항에 규정된 서적은 제외한다.

p) 과학기술법의 규정에 따른 과학, 기술 서비스.

3. 본 조 1 항과 2 항에 규정되지 않은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 9 조. 과세방법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방법과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제 10 조. 세금 공제방법

1.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공제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뺀 것으로 한다.

b) 매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 영수증에 기록한 제품, 서비스의 총 부가가치세액과 같다.

c) 공제되는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수입제품의 부가가치세 납부 증서, 매입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 영수증 상에 기록된 부가가치세 총액 및 본 법 제 12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세금 공제방법은 회계, 영수증, 증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계, 영수증, 증서제도를 충분히 이행하고, 세금공제 방법에 따른 납세 등록을 한 사업체에게 적용한다.

제 11 조. 부가가치 직접 계산방법

1. 부가가치 직접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부가가치 직접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부가가치 세율을 곱한 것이다.

b) 부가가치는 매출 제품, 서비스의 결제금액에서 상응하는 매입 제품, 서비스의 결제금액을 뺀 것으로 확정된다.

2. 부가가치 직접 계산방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a) 베트남에 상주 사무실이 없으나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회계, 영수증, 증서제도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외국 기업, 조직, 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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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2009.1.1 시행)

b) 금, 은, 귀금속 매매활동.

제 3 장 공제, 환급

제 12 조.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1. 세금 공제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체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a)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 서비스를 생산, 영업하는데 사용되는 제품, 서비스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부 공제된다.

b)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동시에 비과세되는 제품, 서비스를 생산, 영업하는데 사용되는 제품, 서비스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 서비스를 생산, 영업하는데 사용된 제품, 서비스의 매입 부가가치세액만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동시에 비과세되는 제품, 서비스를 생산, 영업하는데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매입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전부 공제된다.

c) 인도적 원조, 무상원조 자본으로 사용하는 개인, 조직에게 판매하는 제품, 서비스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부 공제된다.

d) 신고된 달에 발생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그 달의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되었을 때 공제된다. 신고할 때 잘못 공제된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사업체는 보완하여 신고하고, 보완 신고 기간은 잘못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6 개월이다.

2.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제품, 서비스의 매입 부가가치 영수증 혹은 수입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납부 증서가 있다.

b) 매입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은행을 통한 결제 증서가 있다. 매회당 매입 제품, 서비스 금액이 2 천만 동 이하는 제외한다.

c) 본 조 a, b 항에 규정된 조건 외의 수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판매, 임가공, 서비스 공급에 관한 외국과 체결한 계약서, 제품, 서비스 판매 영수증, 은행을 통한 결제증서, 수출품에 대한 통관서류가 있어야 한다.

수출한 제품, 서비스와 수입하는 제품, 서비스 사이의 공제 청산 방식 하의 수출 제품, 서비스 결제, 국가를 대신한 채무 변제는 은행을 통한 결제로 간주된다.

제 13 조. 세금 환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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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2009.1.1 시행)

1. 세금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체가 3 개월 이상 연속하여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다.

공제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등록한 사업체가 신규투자, 투자 단계에서 투자에 사용하는 매입한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액이 있으나 완전히 공제받지 못하고 잔존 세액이 2 억 동 이상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다.

2. 월 중에 수출한 제품, 서비스가 있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2 억 동 이상인 사업체는 월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다.

3. 세금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체가 소유주 변경, 기업 변경, 흡수, 병합, 분리, 해체, 파산, 활동을 종료할 때 부가가치세 초과 납부 분 혹은 공제되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는다.

4. 사업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의 환급 결정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다.

제 14 조. 영수증, 증서

1. 제품, 서비스의 매매는 법률의 규정 및 다음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 증서가 있어야 한다.

a) 공제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사용한다.

영수증은 추가징수액, 부수 징수액(있다면)을 포함하여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바르게 기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제품,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수증 상에 부가가치세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매출 부가가치세는 영수증 상의 결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정되고, 본 조 2 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 부가가치 직접 계산 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체는 판매 영수증을 사용한다.

2. 인쇄된 티켓, 우표, 인지 등을 결제 증서로 사용할 때는 그 인지, 우표 등을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다.

제 5 장 부칙

제 15 조. 시행 효력

1. 본 법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 효력이 있다.

2. 본 법은 아래의 법률을 대체한다.

(9)

부가가치세법(2009.1.1 시행)

a) 1997년 부가가치세법

b) 부가가치세법 개정법 07/2003/QH11

3. 특별소비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법 57/2005/QH1 의 제 2 조는 폐기한다.

제 16 조. 부칙

정부는 관리의 요구에 따라 본 법 제 5 조, 제 7 조, 제 8 조, 제 12 조, 제 13 조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한다.

국회의장 응웬 푸 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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