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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위기에 대응한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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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위기에 대응한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동향

< 요 약 >

◇ OECD 국가의 노동시장 현황

o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위기 직전 28년 최저치인 5.8%에서 위기의 노동시장 여파가 가장 심했던 2009.12월 8.8%를 기록

- 2010년 들어서는 8.6~8.7%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안정화 추세 o 한편, 노동시장 참여율 감소 상황에서 전체 근로시간은 감소

- 이는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근로시간단축(STW; Short-time Work) 통한 기존 일자리 보존을 추진했기 때문임

o 특징적 현상은 ①남성(건설, 제조, 광업 등 남성 다수 종사 분야의 일자리 상실이 매우 높았음) 및 ②청년,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등 노동시장 취약 계층의 일자리 상실이 컸음

◇ 위기에 대응한 OECD 국가의 고용사회정책 o 노동시장 수요진작 정책 실시

- 비임금노동비용 감축, STW 실시로 기존고용 유지

∙ 다만, 이들 정책은 노동시장 신규진출 인력 및 취업취약계층 취업에는 실효적이지 못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심화 우려

- 동시에 녹색성장 추진으로 신규고용 창출 도모(한국, 미국 등) o 재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실시

- 한국, 영국, 일본이 대표적

* OECD는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을 적시에,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실업 등 사 회문제를 최소화한 사례의 하나로 한국을 소개

- 적극적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및 공공고용서비스 (PES) 확충은 대체로 미흡 (재정수요 과다가 주 원인)

o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 특히 각국에서의 비정규근로자 증가 현상을 감안, 실업보험 최소 가입 기간 등 요건을 완화하고, 수급기간은 연장

o 청년실업 해소 프로그램

- 취약 청년층(at-risk youth) 실업해소에 역량을 집중

- 동시에 위기상황에서 이들의 직업역량 증진을 위한 각종 훈련 및 인턴 프로그램(직업체험 및 기술 향상) 실시

(2)

◇ 기타 주요 정책 이슈

o 고령화

- 2050년 근로자 1인당 고령자 부양비는 70%에 이를 전망. 이는 국가재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OECD는 일에 대한 보상 증진(연금개혁), 사용자 관행개선(임금피크제 등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필요), 근로자 고용가능성 증진(평생훈련 및 PES 기능강화)을 제안

o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유연화+소득보장)

- 실업기간 최소화, 미래지향적 적극적 훈련, 고용률 증진 등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실시가 과제

o 비공식고용

- 근로자 보호, 생산성, 국가 성장잠재력에 악영향

- 세제 개편, 체계적 감독 등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유도 노력 필요

o 녹색성장 및 고용

- OECD는 2009년 각료이사회를 통해 경제회복과 향후 성장은 “환경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결론. 현재 OECD 녹색성장전략 및 녹색일자리 프로젝트 등 진행

- 노동시장 및 사회시스템 구조 개혁의 계기로 적극 활용 필요

◇ 시사점

o 노동시장정책의 내실화 및 확대, 특히 노동시장 한계계층에 대한 지원(세제 및 사회보장 시스템 변혁과 동반) 등을 통해 인력의 최대 활용(전체 고용률 증진)을 모색해 나갈 필요

- 이를 위한 정책간 조합(Policy Mix), 협력이 긴요

- 노동시장 정책의 기초인 통계의 개혁 등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형성하는 노력도 중요

o OECD 및 회원국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녹색성장, 고용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성장 및 고용창출의 원천은 물론, 선진경제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활용

(3)

1. 서언

□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말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고용위기는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에도 다양한 문제를 양산

o 고용은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삶의 질과도 직결된 이슈이므로 각국은 위기상황에 대응, 고용에 대한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현상은 무엇보다 노동수요의 급격한 감소

- 이에 따라 예외없이 실업률이 치솟고(스페인의 최근 실업률은 20%에 달함) 특히 보다 경기에 민감한 청년실업은 일반 실업률보다 훨씬 악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o 실업률의 증가는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동시에 각국 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함

- 실제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부양책(stimulus measures) 가운데 급증한 실업 자에 대한 소득보조를 위해 모든 OECD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 당하고 있고, 이는 전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OECD 국가들의 고용사회정책 환경은 위기 상황 이전부터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었음

o 대표적으로 고령화, 세계화 및 정보기술혁명은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전체 고용률 증진, 근로자 평생능력개발, 고용 및 근로시간 탄력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슈를 제기하고 있었음

□ 따라서 본고는 위기상황에 대응한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동향 및 기타 주요 정책 이슈를 다루어 보고자 함

2. 위기 대응 노동시장정책

가. 개관

□ 최근의 노동시장 통계는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o OECD의 평균 실업률은 2009년 12월, 2차대전 이후 최고치인 8.8%를 기록 - 이는 위기 직전 28년 최저치인 5.8% (2007년말)와 비교하면 3% 포인트가

급증한 수치

o 그러나 2010년부터는 OECD 전체 실업률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1월: 8.7%, 2월: 8.6%, 3,4월: 8.7%), 그리스 發 유로권의 재정위기에도 불구 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음

(4)

□ 국가별로는 미국과 프랑스가 실업률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일랜드, 스페인의 실업률은 지속 악화되고 있음

o 다만, 예외적으로 독일은 위기상황 이전보다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특이한 상황을 연출 <그림1>

<그림 1: OECD 국가의 실업률>

전체노동력 대비 실업률(계절 조정), 2007년12월~ 2010년 1월

0 2 4 6 8 10 12 14 16 18 20

Norway Netherlands Switzerland Korea Japan Australia Austria Mexico Luxembourg New Zealand Denmark Germany Iceland United Kingdom Belgium Czech Republic Canada Italy Poland Finland Sweden Greece United States France Portugal Hungary Turkey Slovak Republic Ireland Spain OECD G7 EU-27 Euro area

December 2007 January 2010

* 자료: OECD (2010)

□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는 대부분 악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이 대표적이며1), 최근 영국도 고용이 크게 줄었음

o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전체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인데, 이는 특히 독일, 벨기에에서 두드러짐

- 이들 국가는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Short‐time work: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2)을 통해 일자리를 지켜내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은 공통적으로 주택가격 거품이 매우 컸고, 위기 직전까지 지탱 불가능할 정도의 주거 건축 붐이 일었던 국가들이며, 위기 이후 여타 산업까지 영향이 확산됨 2) 기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잃게 되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 이 같은

단시간 근로는 최근 전체 고용률 증진을 목표로 하는 소위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 TLM) 정책에서 주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음. TLM은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 모델인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고용률 증진(전체 고용증진),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 근로시간단축 및 근로기간은 연장, 평생능력개발 및 일자리(고용)의 보장 (EU는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개인에 대한 직장보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며, 따라서 고용 보호법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환), 소득보장 등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제시 

(5)

□ 아울러, OECD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청년의 노동시장참여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핵심근로연령층(벨기에, 아일랜드, 이태리), 고령자(아이슬랜드, 한국, 멕시코)의 노동시장참여가 줄어드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음

o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위기 상황에서 전통적인 취업취약계층이 가장 큰 악영향을 입었다는 것임

o 청년(15‐24세) 실업률은 2009년말 19%를 기록(스페인 40%; 프랑스, 이태리 25%)했고, EU 국가에서 상실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임시근로자(기간제 및 파견 근로)들의 몫이었음 <그림2>

< 그림 2: 노동시장 계층별 고용 변화, 2008.2분기부터 2009.2분기까지 >

□ OECD 노동시장은 2010년에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특히 그리스 발 위기 등으로 인해 그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o OECD는 2011년에야 비로서 본격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특히 일자리는 전체경제의 회복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o 다만, 최근 일부 유로존 국가(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의 재정 위기는 이들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수행에 있어 매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제한된 재정지출 여건 하에서 노동시장수요 증진이라는 정책수단과 실업자 및 저고용(under‐employed; 단시간근로, 임시근로 등) 상태에 놓인 이들에 대한 지원․보조라는 당위성 사이의 상충(trade-off)이 존재

(6)

나. 현 위기의 노동시장 영향

□ OECD는 현 위기의 노동시장 영향을 과거, 특히 1차 석유파동기와 비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o 2009년말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 8.8%는 직전 2년간 약 50% 정도 상승한 수치로서, 1차 석유파동 이후 첫8분기(Quarter) 동안 관찰되었던 궤적과 매우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있음 <그림3>

< 그림 3: 과거 침체기와의 실업률 비교 >

종전 경기고점의 실업률을 100으로 함

□ 차이가 있다면, 이번 위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침체는 그 정도가 매우 커서 설사 경기 회복기에 들어선다고 해도 노동시장 충격을 가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과, 실업률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체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임

□ 이번 위기 상황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현상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경기의 영향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이번에는 남성의 일자리 상실이 매우 컸다는 것임 o 이 같은 현상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해 온 분야인 건설(9.8%),

광업(9.4%), 제조업(9.1%)에서의 일자리 상실이 다른 여타 분야에 비해서 매우 두드러 진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그림4>

(7)

정책 수단 채택국가 구직자 및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노동시장 수요 진작 정책

일자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16

비임금 노동비용 감축 16

근로시간단축(STW) 제도 22

실업자에 대한 구직 지원

구직활동 노력 유도, 지원 11

구직 지원 및 일자리 연결 (matching) 지원 21

고용 및 창업 인센티브 8

일자리경험 프로그램 (인턴쉽 등) 11

훈련 프로그램 23

실업자 및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보조

실업급여 지급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등 조치 17

사회보장 확대 5

기타 금전지급 15

저소득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15

기타 훈련(직업능력개발) 수단

기존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향상훈련, 재훈련 등) 14

도제제도 10

<그림 4: 산업별 고용감소 현황>

다. OECD 국가의 위기대응 정책

(8)

(1) 노동시장 수요진작 정책

□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급격한 노동시장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수요진작 수단을 강구해 왔음

o 재직자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보조를 지급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을 비롯하여 22개국3) <그림5>

o 사업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등 비임금비용을 감축(중소기업; 청년,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존재)해 준 국가가 16개국 o 고용보조 및 일자리 경험 등 프로그램을 채택한 국가가 16개국임

<그림 5: 전체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단축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의 비율>

□ 다만, OECD는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이 같은 정책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음

o 물론 이들 정책 수단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일자리 상실을 최소화 하는 기능을 해 온 것도 사실이나, 이들 정책수단의 그늘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임

- 즉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신규 노동력과 취업취약계층의 높은 실업률을 더욱 가속화 하고4), 효율적인 노동력 재분배를 해치거나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임

3) 2010년 6월 현재 OECD 회원국은 총 31개국임(2010년에 칠레가 새로 가입)

4) 즉 이들 정책수단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미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이들이 주된 수혜 계층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거나 시장 경쟁력이 없는 취업취약계층의 실업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9)

□ 따라서 고용보조금이 일정 부분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으나, 이 같은 정책수단은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확정하고, 매우 엄격한 조건(예를 들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국한하여, 대체효과(displacement effect)를 차단) 하에서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OECD의 기본 입장

(2) 재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 과거의 성공적인 정책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위기 상황에서는 실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PES) 인 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es; ALMPs) 예산이 그에 상응하여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음 <그림6>

o 물론 영국과 같이 국가고용기관인 Job Centre Plus의 인력과 예산을 신속히 늘려 매우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급증한 예산수요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인해 이들 서비스 확충이 충실치 못했음 o 이 같은 현실 여건은 바로 고용서비스와 연결되어, 실업기간 중 집약적인 고용

서비스(심층상담, 개인별 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 구직활동 상 황에 대한 수시 체크 등)가 제대로 지원되지 못했고,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빈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직접적인 일자리 매칭 기능이 위축되있음 <그림7>

<그림 6: OECD 국가의 위기대응 추가지출 계획: ALMP 추가예산의 제약>

48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0.45%

0.50%

% of 2007 ALMP expenditure

% of GDP

As a % of GDP (left-side scale) As a % of 2007 ALMP expenditures (right-side scale)

* 자료: OECD (2010)

(10)

<그림 7: 위기상황에서의 PES 업무량 증가, 인력충원 및 성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PES 및 ALMP기능의 핵심은 실업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오래도록 떨어져 있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실업률은 물론 최근 OECD 국가의 핵심 화두인 고용률 증진과도 직결된 문제임

o 따라서 활성화(Activation)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실업초기 단계에서의 구직자 분류 및 심층상담, 개인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 지원계획(IAP) 수립, 주기적 상담, 진행상황 체크 및 지원)과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 PES의 내실있는 지원에 부응하여 실업자는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행할 의무)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OECD는PES 및 ALMP의 역할에 주목,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11)

o 즉, 늘어난 구직자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상담의 최소 주기를 유지하며, 줄어든 취업기회에 대응하여 인턴십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기회를 만들고, 장기실직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관 역량을 확충할 것을 권고

(3)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 이미 살펴 본 것 처럼 이번 위기는 과거와 달리, 특히 노동시장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특히 실업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비롯,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길지 않은 많은 OECD 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핀란드 등)들은 급여지급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장기) 실업자의 빈곤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o 한편 최근의 일반적 추세인 비정규근로자(non‐standard forms of workers)의

급증에 대응, 많은 비정규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혜의 요건인 실업보험 (우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을 대상으로 실업보험의 범위와 가입기간 등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o 아울러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실업급부 이외에 주거보조 및 여타 사회급부 지급을 추가하여 실직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림8>

<그림 8: 위기상황 하에서 OECD 국가의 실업급부 및 추가적 소득보조 수단>

실업기간 5년간의 평균 純대체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Unemployment benefits only Cash housing-related benefits Cash social assistance

(12)

□ 다만 OECD는 이같은 특별한 조치는 임시적이어야 하며, 가장 취약한 노동시장 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하여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o 동시에 OECD는 이번 위기가 필요한 개혁(예를 들어 실업급여, 실업급부 지급

제도)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임도 함께 강조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충실히 하고, 대신 구직활동과 ALMP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 하는 등 신속한 실업 탈출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정책 틀(policy framework)을 갖출 것을 권고

(라) 청년실업 장기화 방지를 위한 노력

□ 청년실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높은 증가를 보였음

o 문제는 이같이 높은 청년실업이 단순히 이번 위기상황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매우 장기적인 사회 문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o 실제로 OECD 통계를 살펴 보면 청년실업은 핵심노동연령층(임시 및 경기민감

일자리)과 비교할 때 경기민감도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이 여타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스페인 40% 이상; 프랑스, 이태리, 미국5)은 25%)

□ 이와관련, OECD 각국은 특히 취약 청년층(at‐risk youth)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실업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있음

o OECD는 우선 청년들이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충실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 미숙련 청년을 도제고용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실업급부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교중퇴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정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 는 등 다각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권고

3. 기타 정책 이슈

가. 고령화

□ OECD 국가의 근로자 1인당 고령자 부양비는 2050년에 70%6)에 이를 전망 o 이는 국가 전체의 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과 삶의 질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OECD 국가, 특히 유럽 소재 국가들은 그 동안 청년 실업 대처를 위해 연공급제 유지, (재)훈련의 부족, 퇴직연령 인하7)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해 왔음

5) 다만, 미국의 청년실업률은 십대 청년층의 실업률을 의미 6) 2000년 현재 고령자 부양비는 38%

7) 이는 최근 프랑스 등 다수 EU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불가피한 연금개혁으로 이어져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확고한 추세는 (연금)정년을 높이고, 조기 퇴직에 대한 불이익을 크게 하는 것임

(13)

□ OECD가 제안하는 고령화 대응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

o 첫째, 일에 대한 보상을 높이라는 것임. 즉, 근로기간을 늘리는 것이 연금수급에 불리하지 않도록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조기퇴직의 기회(pathways)를 줄이며, 퇴직시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o 둘째, 사용자 관행의 개선임. 이를 위해 다양한 입법적 장치(퇴직연령 연장 등)를

만들고,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수체제 (예를 들어 wage peak system)를 도입하며,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임

o 셋째, 근로자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의 제고임. 이를 위해 생애에 걸친 훈련 기회(life long learning)를 제공하고 공공고용서비스(PES)의 기능 강화 및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 최근 위기상황에서 모든 OECD 국가의 공통된 고민은 실업자의 해소임

o 이를 위해 각국은 종전의 단순한 소득보조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 기간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근로능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대(예: 공공고용서비스 확충) o 동시에 실업자에 대해 보다 내실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별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

o 이 같은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OECD 국가들은, 실업기간을 줄이고 인력을 최대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의 ALMP 지출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가별 편차 또한 매우 큰 것이 현실8)

□ OECD의 분석 결과, 직업훈련은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금 및 일자리 지속도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ALMP 정책은 실업률 증가를 상당 부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따라서 OECD는 적정한 PES 서비스인력/고객(실업자)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ALMP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목표는 단순히 실업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공식부문(formal sector)에서의 고용을 증가하는 것에 두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음

다.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

□ 비공식고용은 근로자 보호(최저임금, 훈련 등), 생산성 및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 회피)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야임

8) ALMP 지출은 북구에서 가장 높고(덴마크 GDP의 1.31%, 스웨덴 1.12%), 미국, 호주 등 영어 사용권에서 가장 낮다(0.13‐0.35%). 한국은 GDP의 0.14%.

(14)

o OECD는 회원국 전체로 볼 때 비공식부문이 GDP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9)

□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공식 부문 종사가 사회보장 및 근로소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고, 가족 중 2차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는 세금을 회피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리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전체 인력의 최대활용은 물론 생산성 증진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볼 때 비공식 고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며, 따라서 OECD는 세제 개편, 국가 차원의 체계적 감독권 행사 등 비공식고용을 공식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속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

라. 녹색성장 및 고용(Green Growth and Employemnt)

□ OECD는 ‘2030 환경전망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억제의 필연성을 경고

o 만약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는 900ppm을 넘게 되고, 지구의 기온은 2100년 경에 6도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목표치인 2~2.5도 상승 대비), 이 때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세계 전체 GDP의 5~20%에 이른다는 것임 o 따라서 전체 지구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데, 그 경우 2050년에 예

측되는 GDP 손실은 기껏해야 3.9%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임 <그림9>

□ 또한, 2009년 OECD 각료이사회(MCM; Ministerial Council Meeting) 결론이 기도 하지만, 경제회복과 향후 성장은 “환경 및 사회의 지속발전” 어젠다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에 모든 회원국이 동의

o 이렇게 볼 때 저탄소 녹색성장은 위기를 넘어, 모든 OECD 국가의 핵심과제 (mission)임

<그림9: OECD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 예상>

9) 사회보장 비가입자 비율: 헝가리 19.4%, 대한민국 25.8%, 멕시코 31.5%, 터키 21.7%. 스페인은 GDP 대비 23%가 비공식고용, 이태리는 전일제 환산비율(full‐time equivalent) 12%가 비공식 고용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15)

□ 고용의 관점에서 녹색성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주요한 동력이 될 전망 o 녹색성장은 과거 산업혁명, ICT혁명 및 세계화와 더불어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직업훈련 및 교육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을 요구할 것임

o OECD는 이 같은 전망 및 2009년 MCM 결론에 입각하여 2011년까지 녹색 성장전략을 마련하고자 조직 전반을 아우르는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여 수평적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 차원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분석과 전망을 내놓기 위해 녹색일자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4. 우리에 대한 시사점

□ 위기 상황에 대응한 OECD 국가의 고용사회 정책은 매우 적시적이고 적정했던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o 그 결과 스페인과 같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사회불안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 o 특히 OECD는 위기상황에 대응한 우리 노동시장정책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

-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 또한 매우 유효한 것이어서 OECD 국가 중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위기를 탈출하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녹색성장전략 및 녹색일자리 계획을 연속 발표, 시행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모범 사례로 꼽고 있기도 함

□ 이와 관련,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몇가지는 여전히 귀담아 들을 만 하다고 봄 o 먼저, 노동시장정책의 볼륨 및 민간공급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역량의 강화임

o 둘째, 현존의 소득보조 정책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계층에 대한 지원(또는 노동시장 유도, 복귀 정책)의 강화임

o 셋째, 현 위기를 노동시장기제를 개혁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것임

□ 우리가 당면한 ‘고령화(OECD 국가 중 최고 속도), 저출산(OECD 최저)’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OECD의 정책권고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o 고령화는 전체 노동력 감소는 물론, 재정지출의 급증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효과적 준비와 대응이 요구됨

o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고용 사회정책 뿐만 아니라 거시정책 및 세제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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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녹색성장, 녹색고용은 위기 상황에서 보다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분야로서 미국, 중국, EU 등 OECD를 넘어, G20 국가의 공통 이슈이기도 함 o 이는 앞으로 녹색성장 및 고용에 커다란 기회가 놓여 있다는 뜻임(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는 향후 성장과 고용의 잠재력을 녹색성장에서 찾고 있음)

o 또한 이미 OECD 국가 중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한 우리로서는 이를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실천전략의 마련 등 전체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임

o 동시에 녹색 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노력과 이 분야 국제 협력의 강화 또한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OECD는 “보다 많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시장”이라는 모토 하에 노동시장 공급 및 수요 정책이 조화를 이룰 것을 요구

o 주요한 노동공급 정책으로는 효과적인 근로자 능력발전 시스템과 실업자(및 사회급부 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고, 수요정책으로는 생산물 시장의 건전한 경쟁촉진과 고용 보호법제 유연화 등을 제언하면서, 이들 정책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 o 특히 최근 OECD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New Skills for

New Jobs)”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탄력적이면서도 경쟁력있는 노동시장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음

o 또한 미국과 EU는 보다 실효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이고 정밀한 노동통계의 생산이 중요하다고 보아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및 Eurostat의 기능을 강화10)하고 있음

□ 이처럼 향후의 노동시장정책은 과학적 분석 및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o 전체 고용률 증진(여성,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 촉진) 등 향후의 핵심 노동시장 화두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고민과 더불어 OECD 등 이 분야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적 인이 노동시장정책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필요

― OECD 사무국 Policy Analyst 정형우 (원 소속: 고용노동부) ―

10) 미국 BLS는 장기간의 연구 검토를 거쳐 2010.3.16, 녹색고용에 대한 정의와 이의 산출을 위한 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및 직업 분류(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를 재생산, 입법예고 했으며, EU의 노동 통계국인 Eurostat 또한 기존 통계의 정밀화와 새로운 녹색고용 통계 생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

참조

관련 문서

Source: OECD, System of National Accounts database; Datastream; Markit Economics Limited; OECD Economic Outlook 87 database; and OECD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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