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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경제위기와 글로벌 개발문제에 대한 도전

※ 본 자료는 2009년도 OECD 각료이사회에 보고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 Chair's Summary와 Action Plan을 요약․정리한 것임.(보고서 원제목: 2009 DAC High Level Meeting: Summary and Action Plan - Global Development Challenges at a Time of Crisis: Key Frontier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 요 약 >

◇ 현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OECD DAC의 대응방안은 ① 빈곤국 위기에 대한 공여국의 일관성 있는 대응방향 정립, ② 군사․외교․개발정책을 통합 하는 “全政府的 접근법”을 채택하여 취약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 ③ Copenhagen 합의 도출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분석적․통계적 기반 개발, ④ 성평등(gender equality)이 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powerful multiplier라는 점을 인 식, ⑤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에 DAC의 역할을 적응시켜 나가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음

◇ DAC은 글로벌 경제․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09.5.27~28 고위급회의 시 ‘DAC고위급회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였으며, 동 행동계획은 OECD 각료이사회, G8정상회의,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에 관한 UN컨퍼런스, G20정상회의, UN총회 등에 제출키로 함

o 동 행동계획(Action Plan)은 ① 원조관련 약속(pledges)의 제시, ② 장기적 성장․천년개발목표와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통합, ③ 위기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을 포함시키고, ④ 국제사회 의 위기대응이 보다 예측가능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며,

⑤ 공적개발원조(ODA)와 여타 개발재원의 흐름간 상호 보완성을 강화하는 한편, ⑥ DAC회원국의 위기대응을 점검하고 이의 이행력을 제고한다는 여 섯 가지 사항으로 구성됨

◇ 상기 고위급회의 의장요약(chair's summary)과 행동계획(action plan)은 경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DAC회원국의 결의문으로 채택되어 2009년도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됨 [DAC/CHAIR(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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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C 고위급회의 의장요약

□ 빈곤국 위기에 대한 공여국의 일관성 있는 대응방향 정립

o 현 금융․경제 위기는 이미 발생해 있던 에너지․식량 위기에 더해져 빈곤 국가에 대해 심각한 충격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를 국가 차원, 사 회계층 차원, 특히 여성에 대한 영향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모니터링하 는 것이 필요함

o 공여국의 대응방안은 국제적인 조정을 통해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궁 극적으로 빈곤국에 유리한 방향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 개도국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공적 지출을 보장하는 실질적 외부재원 공급이 필요하며, 인프라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 지향적인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함

o 개발분야에 있어 공여국의 위기대응은 개도국에 대한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 시키기 위하여 ODA와 여타 개발재원의 예측가능한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위기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강조하여야 함

- 아울러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이 개도국 차 원에 서(at the country level) 정립되고 이행되는 것도 위기대응책의 일환이 되 어야 할 것임

□ 공여국 차원에서 군사․외교․개발정책을 통합하는 “全政府的 접근법”을 채택 하여 취약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

o 분쟁 및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제공시 공여국간 군사․외교․개발정책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전정부적 접근법(whole-of-government approach)"의 도입 이 확산되고 있음

- 분쟁 및 취약국가에 대한 경제성장 이니셔티브는 국가형성(state building), 평화형성(peace building) 정책과 결합되어 추진되어야 함

o DAC INCAF(취약분쟁국가 네트워크)는 이러한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위 하여 유관 정책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o 관련된 OECD-DAC 원칙의 이행과 여타 이행약속(commitments)에 대한 모 니터링에 전정부적 차원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하며,

(3)

동 전정부적 참여 이행이 DAC의 동료검토에 수검사항으로 포함되도록 하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오는 12월 Copenhagen 합의 도출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 응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분석적․통계적 기반 개발

o 기후변화는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정책적 도전인 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OECD국가들이 중요한 역할(a critical role) 을 수행

o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과 감축(mitigation)이 리우에서 승인된 지속가능개 발의 원칙과 조화되어 개발정책 수립과 그 관행 정립에 모두 완전히 포함되 어야 함

o 기후변화 대응지원에 있어서 원조효과성 원칙을 포함시키는 것은 중요한 사항 이며, 이는 OECD국가들이 기후변화와 개발과 관련, 개도국을 지원함에 있어 개도국의 주인의식, 개도국 역량강화, 일관성있는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을 의미함

o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다자적 메커니즘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하며, 새로운 재원메커니즘의 확산을 회피해야 함

o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공적 재원이 양허적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

o 저탄소 발전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며, 감축(mitigation)을 위해서는 특 히 민간의 참여가 촉진되어야 함

o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여국의 재원제공을 파악하기 위한 마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DAC은 UNFCCC와 긴밀히 협조하여 동 마커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함

□ 성평등(gender equality)이 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는 데 있어 powerful multiplier라는 점을 인식

o 여성에 대한 교육․보건․지위향상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큰 성과(high return)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

o 여성은 경제성장과 사회진보의 동력(drivers)이라는 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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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empowerment를 위해 성평등 성과 도출기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여야 함

o 금융위기․식량위기의 영향과 이에 대한 공여국의 대응현황에 대한 모니터 링은 명시적으로 성평등 및 여성의 empowerment 분야를 포함시켜 이루어 져야 함

□ 급속한 세계의 변화에 대해 DAC의 역할을 적응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 o 금번 고위급회의에서 회원국 대표들은 DAC이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서 주도적이고 건설적인 기여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Reflection Group보 고서의 핵심적 권고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시함

2. DAC 고위급회의 행동계획(Action Plan)

□ 원조관련 약속(pledges)의 제시

o DAC은 회원국의 기존의 원조제공 약속,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제공 약속을 재확인함

o 아크라선언의 정신을 승계하여 회원국들은 원조구속화 압력(pressure to tie aid)에 반대함

o DAC 회원국은 개발을 위한 정책수단들의 일관성있는 활용을 위하여 각 회 원국 정부내에서의 노력을 강화함

□ 장기적 성장․천년개발목표와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통합

o DAC 회원국은 개도국의 위기관리능력 제고, 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통한 장기적 개발전략의 지속적 추진을 지원함. 아울러 회원국은 원조 (aid)가 상기 두 가지 정책목표를 연계시키는 촉매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함

□ 위기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 획을 포함

o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개도국의 주인의식, 개도국 시스템의 활용, 원조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위기관리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이행약속이라는 점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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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제사회의 개도국 개발지원 노력은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국가전략과 동 이행과정을 지원해야 하며, 국제적 조정노력은 개도국의 개발주도권을 대체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o 위기대응을 위해 설치된 분야별 대응장치(thematic facilities)는 적절한 시기 에 폐지시킴으로써 장기적 위기극복 노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글로벌개발체제에 파편화 현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 국제사회의 위기대응이 보다 예측가능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 o 다자기구의 추가적 재원제공이 개도국 국내차원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

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함

o 다자기구의 위기대응 장치와 동 장치에 대한 양자적 재원제공이 효과적이 라는 측면을 확인하며, 아울러 동 장치에 대한 재원공급은 각 개도국별로 국내 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덧붙여 동 위기대응 장치와 이에 대한 재원제공이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 공적개발원조(ODA)와 여타 개발재원의 흐름간 상호보완성을 강화

o 공적개발원조(ODA)와 ODA를 넘어서는 개발재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벤치 마킹 기능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전반적인 debt sustainability를 모색함

o 공적개발원조(ODA)와 여타 형태의 개발재원간 상호보완성을 강화하는 동 시에 이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제고함

□ DAC 회원국의 위기대응 모니터링과 이행력 강화

o DAC은 각 회원국이 추진하는 개별적 위기대응 정책을 조정하고 이에 대 한 지원효과를 수원국과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함

o DAC은 위기대응의 일관성과 속도를 점검하는 한편, 기존에 발표한 원조약 속에 대한 이행에 있어서의 책임성을 강화함. 동 점검결과는 내년과 그 이후 연도의 고위급회의시 보고함

― 주OECD 대표부 정진규 참사관(원 소속: 외교통상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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