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국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OECD EU
동 자료는 OECD가 2012.1.9일
※ 작성한 「Eligibility Criteria for Unemployment Benefits:
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Quantatative Indicators for OECD and EU countries」
요 약
< >
◇ OECD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실업기간과 급여의존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 로 평가하기 위해 수급요건 엄격성 지표를 마련
실
◦ 업급여 수급요건의 다양한 조합이 관대성의 부정적 영향 상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동 지표가 실업급여 제도의 최적설계를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
국가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OECD
◇
◦ 전반적으로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캐나다는 가장, , , 덜 엄격한 편이며 포르, 투갈 루마니아 슬로박 슬로베니아, , , 등 국가의 수급기준이 엄격한 편
한국은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등과 함께 중간 수준
- , , ,
◦ ‘97년 이후 주요국은 대체로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 - 자격요건이 엄격한 국가일수록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짧고, ALMP 지출이 낮음 -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이 엄격할수록 관대성이 높음 초기 순대체율( 기준)
◦ 수급요건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대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실( 업기간 장기화 등) 를 상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시사점
◇
◦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관대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는 데 있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ECD 다만,
◦ 자격기준이 구직노력을 촉진하도록 합리적 조정 필요
- 일자리 제의에 대한 거부사유를 좀 더 제한하고 일자리 제의나, ALMP 참여 거 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
한편 구직자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일
- , 자리 발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확,
대 상담능력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함
수급자격 기준의 중요성 1.
실업급여는 실업에 직면했을 때 소비를 지원하고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
찾게 해주며 경기순환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로 기능,
그럼에도 불구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이 너무 관대
- , ,
하면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실업률이 더 높아짐
- 노동시장에 관한 많은 이론연구는 실업급여제도의 최적 설계를 모색
◦ 기본탐색(Basic search) 모델에서는 실업급여가 관대할수록 수급자가 일자리를 찾 고자 하는 유인이 적어지고 실업기간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많은 실증연구, 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 모델은 모든 실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자격 -
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많은 실증연구도 급여의 관대성에 대한 대리지표, 로 급여의 수준과 지급기간을 사용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최소 고용기간이 경과하지 않거나 보험료납부기간을
◦
채우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일반적
또한 자발적 이직이나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 급여가 연기되거나 철회되기도 -
함
수급자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 관련 요건을
- 갖추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급여삭감 또는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음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이 어떠하냐에 따라 관대한 급여가 가지는
- 부정적 영향
을 상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실업기간과 급여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실업
◦
급여수준과 기간 외에 다른 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량적 데이터, 부족으로 연구에 한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기서는
◦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의 엄격성에 관
한 지표 구성을 시도
수급자격 기준 의 엄격성 지표 구성
2. (eligibility criteria) (strictness)
◦ 동 연구는 OECD와 EU 회원국인 36개국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의 엄격성을 다음의 네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총 개 하위 항목을 제시9
수급자격 조건 구직탐색 요건 구직탐색노력에 대한 모니터링 일
- 1) , 2) , 3) , 4)
자리나 ALMP 참여 제의 거부에 대한 제재
범주 은 초기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조건과 관련됨 - 1
항목 은1
▲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 및 기여 기간 조건 전일제 근로자 기준( )
▲ 항목 는 자신의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또는 징계해고 로 실직한 경우에 제재의2 ( ) 부과 여부 및 수준 일정기간 급여의 중단 수급자격 미부여 급여액 감액 등( , , )
범주 는 참여기간 중 일자리 제의 수용 여부 수급자가 받아들여야
- 2 ALMPs ,
하는 적합한 일자리의 유형과 관련된 개 항목으로 구성4
항목 은 수급자가 훈련프로그램이나 직장체험 참여기간 중에 일자리 제의를 수용해야 하3
▲
는지와 적극적 구직탐색활동을 요구하는지 여부
항목 는 실업자가 이전 일자리나 훈련 분야와 동일한 직종이 아닌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4
▲
는지 여부
항목 는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받아들이는데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최대 통근시간5
▲
항목 은 직종 또는 지역적 이동성 외에 실업자가 일자리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6
▲
- 범주 항목 은 구직활동 모니터링과 관련된 것으로 수급자가 자신이3( 7) 적극적 구 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와 관련,
범주 는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구직탐색이나 참여 요건을 위반할 경우
- 4 ALMP
에 적용되는 제재와 관련
항목 은 첫 위반시 부과되는 제재8
▲
항목 는 복수의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9
▲
각 항목별로 각국의 법제도적 기준에 대해 점 가장 덜 엄격1 ( )~5 (점 가장 엄격 을)
◦
부여 붙임 참조( 1 )
이들 질적 데이터로 수급기준의 엄격성에 대한 복합지표 제시
◦
- 각 하위항목별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범주별 하위지표(sub-indicator)를 구성 - 네가지 범주별 지표를 합산평균하여․ 종합지표(summary indicator)를 산출
각국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의 엄격성 비교 3.
각 범주별 수급자격 기준의 엄격성
□
주요 국가의 세부 수급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붙임 참조2
※
범주 신청자격 조건 의 엄격성
< 1: (entitlement conditions) >
가장 엄격한 신청자격 조건을 가진 국가는 터키 포르투갈 이탈리아로 년 이, , 2
◦
상의 고용 기여 기간과 함께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불인정/
반면 호주 뉴질랜드는 고용 기여 조건을 두지 않으며 자발적 실업에 대해 상, , / ,
◦
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부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사이프러스 체코는 자발적 실업에 대한 제재가
- , , , ,
적은 편
◦ 한국은 고용 기여 기간에 있어서는 덜 엄격한 편이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제재/ 는 수급자격 불인정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엄격한 편 범주
< 2: 구직 및 취업가능성(Job-search & availability) 요건의 엄격성>
◦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는 수급자가 일자리 제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거의, , 인 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ALMPs 참여자도 언제든 취업할 수 있어야 함
◦ 반면, 한국 벨기에 미국 그리스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 , 인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ALMPs 참여 기간 동안 취업가능성을 요구하지 않음
범주 구직활동 모니터링 의 엄격성
< 3: (Monitoring) >
호주 슬로박 영국 포르투갈이 가장 엄격하여 주마다 구직활동 확인을 받도록, , , 2
◦ 요구
반면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폴란드 스웨덴은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을 하, , , , ,
◦
지 않음
◦ 한국은 정기적 원칙적으로 주 으로 구직활동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다소 엄격한 편( 4 )
범주 제재 의 엄격성
< 4: (Sanctions) >
가장 엄격한 국가는 미국 그리스 터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포르투갈 슬로, , , , , ,
◦
박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아일랜드로 일자리 제의를 거부하면 급여가 전면 정, , , 지됨
일본 네덜란드는 제제가 훨씬 약하여, 1-2개월 정도 지급 정지
◦
◦ 한국의 경우 최초의 거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재가 약한 편이나 반복적인, 거부에 대해서는 강한 편
전반적 수급자격 기준의 엄격성
□
전반적인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가장 엄격한 국가는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박, , ,
◦
슬로베니아 등이며 스웨덴 사이프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캐나다는 가장 덜, , , , , 엄격한 편
- 한국은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등과 함께 중간 수준, , ,
가장 엄격한 국가의 경우 가지 범주별 하위지표 모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4
◦
있는 것이 보통이나 하위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매우 상이함,
년 이후 수급자격 기준의 변화 추이 1997
□
년 이후에 이루어진 수급자격 기준의 변경은 대부분 엄격성을 높이는 방향 1997
◦
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주로, 구직 및 취업가능성 요건 그리고 모니터링을 강화, 하려는 노력이 대부분
반면 수급자격 기준을 완화한 경우에는
-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 자발적 실업(
에 대한 제재 포함 을 완화) 하는 것이 대부분 수급자격 기준 엄격성의 변화
< , 1997-2011>
수급자격 기준 급여의 관대성 그리고, ALMP 지출간의 관계
□
◦ 수급자격 기준에 관한 종합지표는 ALMP 특히( PES와 급여행정 훈련, ) 지출 수 준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 수급자격 기준이 엄격할수록( ALMP 지출수준이 낮 음)
급여의 관대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역시 음의 관계
- , ,
그러나 종합지표는 하위지표와 실업급여의 다른 특성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 -
한 상이성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음
하위지표는 일반적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고용 기여기간 조건( /
◦
지표와 제재 지표는 양의 상관관계 제도의 다른 특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남), - 고용 기여기간 조건이 엄격할수록 실업급여지급기간이 짧고/ PES와 급여행정,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적음 또한
- 제재가 강한 국가일수록 ALMPs(특히 PES와 급여행정 에 대한 지출이) 적음
- 구직 및 취업가능성 요건이 엄격할수록 급여의 관대성이 큼 초기 순대체율 기( 준)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과 다른 특성과의 상관관계
< >
결 론 4.
수급자격 기준에 관한 지표와 실업급여의 관대성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수급자,
◦
격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분석이나 국제비교는 국가간 진정한 차이점을 찾아내 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
고용 기여기간 조건이나 일자리 제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실업 - /
급여지급기간이 짧고 ALMP에 대한 지출이 적으며 구직 및 취업가능성 요건, 이 엄격할수록 급여의 관대성이 큼
수급자격 기준을 여하히 조합하느냐에 따라 급여의 관대성으로 인해 실업기간 -
이 증가하는 효과를 상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수급자격과 관련 최근의 외국의 제도변화들은 대체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 ,
으로 가고 있음
한국에의 시사점 5.
◦ 동 분석은 실업급여수준과 기간 등이 지나치게 관대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의, 장 기화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지만 실업급여제도의 다른 특성 즉 여러 수급, , 자격 기준의 조합을 통해 급여의 관대성이 갖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들 기준의 엄격성에 대한 국가간 비교 틀을 제시하고자 시도
◦ 이에 따르면 한국은 전반적인 수급자격 기준의 엄격성은 중간 정도이며, , 세부적으 로는 수급을 위한 고용 기여기간 요건이 짧은 편이고 일자리 제의나/ , ALMP 참 여 거부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함
동 분석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자료 확보 등 향후 보완도 필요하기는 하
- ,
나 여러 수급자격 기준을 타국과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그러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급여수준과 짧은 지급기간을 가지고 있다
◦
는 점에서 관대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기에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 먼저 고려되어야 함
한국은
- 낮은 급여수준과 짧은 지급기간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net 은 국가 중 최저 수준
replacement rate) OECD
한국은 급여 상한이 최저임금액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낮은 형편이며 지급기간도 최대, 8
※
개월로 미국 영국과 함께 매우 짧은 국가에 속함,
또한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
는 낮은 편 coverage
따라서 급여수준과 지급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함으로써 실직자가
◦
적정한 소비를 지속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기 순환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
급격한 재원 조달이 문제가 된다면 기간별로 지급 수준을 달리하여 초기에는
- ,
지급액을 상대적으로 높게 이후에는 낮게 함으로써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임
-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서도 수급을 허용하되 일정기간 대기기간을 거치도록 하, 고 지급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의 상향조정 등을 전제로 이것이 구직유인을 줄이거나 실,
◦
업의 장기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일부 수급자격 기준의 강화 등 합리적 조정도 검토
일자리 제의에 대한 거부 사유를 좀 더 제한하고 일자리 제의나 참여
- , ALMP
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
․ 다만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확대 상담능력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함,
한국은 2009년 GDP 대비 노동시장 지출규모가 0.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개 회원국 평균 중 위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낮은 편 32 OECD ( 1.67%) 27
한편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조정은 실업부조 사회부조 등 여타 사회안전망 제, ,
◦
도와의 관계 하에서 근본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붙임 수급자격 기준의 엄격성 지표 구성을 위한 틀
< 1>
항목 점수 기준
신청조건
항목1: 최저 고 용 기여 기간/
1 요건 없음
2 고용 기여 기간/ 1-10개월 3 고용 기여 기간/ 11-13개월 4 고용 기여 기간/ 14-24개월 5 고용 기여 기간/ 24개월 초과 항목2: 자발적
실업에 대한 제 재
1 0-4 (주 급여 삭감 포함) 2 5-9주
3 10-14주 4 14주 초과 5 수급자격 불인정
구 직 및 취 업 가 능 성 요건
항목3: ALMP 참여 중 일자리 제의 수용
1 수용 의무 없음
2 일부 ALMPs의 경우에 요구 3 대부분의 ALMPs의 경우에 요구
4 항상 요구되나 적극적 구직활동은 요하지 않음 5 항상 요구되며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항목4: 직종 변 경 요구 거부
1 다른 직종의 일자리 제의를 언제나 거부할 수 있음 2 일정기간 개월 이상 동안은 거부할 수 있음(6 ) 3 일정기간 개월 미만 동안은 거부할 수 있음(6 )
4 거부할 순 없지만 실업자의 직업능력과 실업기간이 고려됨 5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일자리 제의를 받아들여야 함
항목5: 지역적 이동 요구 수용
1 받아들일 의무 없음
2 받아들여야 하는 통근시간이 하루 시간 이내2 3 받아들여야 하는 통근시간이 하루 시간 이내4 4 받아들여야 하는 통근시간이 하루 시간 초과4 5 통근시간에 관계 없이 받아들여야 함
항목6: 유효한 일자리 거부 사 유*
1 5개 이상의 거부 사유 인정 2
3 3 또는 개의 거부 사유 인정4 4
5 2개 이하의 거부 사유 인정
모니터링 항목7: 구직활 동의 증명
1 구직활동여부 확인 없음 2 필요시 확인 가능
3 PES가 제시한 일자리에 대한 구직활동 증명 필요 4 정기적으로 증명 필요
5 1-2주 단위로 증명 필요
제재
항목8: 일자리 제의나 ALMP 참여 거부에 대 한 제재
1 0-4 (주 급여 삭감 포함) 2 5-9주
3 10-14주 4 14주 초과 5 급여 중단 항목9: 반복적
거부에 대한 제 재
1 0-4 (주 급여 삭감 포함) 2 5-9주
3 10-14주 4 14주 초과 5 급여 중단
* 가족 개인적 사유 건강 임금수준 근로형태 도덕적 종교적 사유 파업대체/ , , , , ․ ,
붙임
< 2> 주요 국가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실업급여 수준 및 기간, 비교
국가
자격조건 구직및 취업가능성 요건
모니
터링 제재
최 대 수 급 기 간
급여수준 평균소득 (
대비)
급여 율 기( 준소 득 대비)
수 급 ( 기 간 종 료 시점) 고 용
( E ) / 기 여 ( C ) 기간
자 발 적 실 업 에 대 한 제재
A L M 참 P 여 중 일 자 리 제 의 수 용
직 종 변 경 요 구 거부
지 역 적 이 동 요 구 수 용
유 효 한 일 자 리 거 부 사유
구 직 활 동 의 증 명
일 자 리 제 의 나 AL M P 참 여 거 부 에 대 한 제재
반 복 적 거 부 에 대 한 제재
최저 최고
프랑스
C : 개 2 2 월 중 6 m o n t hs
개월 4
수 용 해 야 하 나 구 직 활 동 은 요 하 지 않음
실 직 후 3 개 월 간
거 주 지 에 서 1 시 간 이내
임 금 수 준 , 건 강 , 가족
매달
일 자 리: 없 음 AL M P
개 : 2 월 간 2 0 % 삭감
일 자 리 : 개 2 - 6 월 AL M P : 2-6 개 월 간 최 대 5 0 % 삭감
2 3 개 월
30% 2 4 0
%
5 7 - 7 5%
총 소 ( 득)
독일
E: 12 개월 C: 2 년 중 개 1 2 월
주 12
수 용 해 야 하 며 구 직 활 동 필요
거 부 할 수 없음
하 루 시 2 . 5 간 이 내
건 강 , 임 금 수준
와 PES 구 직 자 간 합 의 에 따 라
주 3
주 또 6 는 12 주
1 2 개 월
- 94%
60%
순 소 ( 득)
영국
C: 2 년 중 개 1 2 월
1 - 2 6 주
대 부 분 의 경 우 수 용 해 야 함
실 직 후 3 개 월 또 는 개 월 6 간
첫 13 주 는 거 주 지 에 서 1 시 간 이 내 , 나 머 지 는 시 1 . 5 간 이
종 교 , 양 심 , 합 의 에 의 한 제 한
주 마 2 다
일 자 리 : 주 1-26 AL M P
주 : 2
일 자 리 : 주 1-26 AL M P : 4-26 주
개 6
월 - -
정 액 평 균 ( 소 득 의 9%)
내
스페인
C: 6 년 중 일 360
수 급 자 격 불 인 정
수 용 해 야 함
실 직 후 12 개 월 간
거 주 지 로 부 터 30Km 이내
가 족 , 일 자 리 특 성
가 PES 제 시 한 일 자 리 에 대 한 구 직 활 동 증 명 필 요
개월 3
회 거 2 부시 6 개월
회 거 3 부 시 급 여 중단
2 4 개 월
26% 56%
60%
총 소 ( 득)
스웨덴
E: 12 개 월 중 6 개월 C :
개 1 2 월
주 9 또 는
주 12
수 용 해 야 하 며 구 직 활 동 필요
직 업 능 력 과 실 업 기 간 등 이 고 려됨
거 주 지 로 부 터 시 1 . 5 간 이 내
가 족 , 건 강 , 임 금 수 준 , 파 업 대체
구 직 활 동 확 인 없음
일 자 리: 8 주 간 2 5 % 삭감
일 자 리: 2회 거 부 시 일간 40 5 0 % 삭감
회 거 3 부 시 급 여 중 단
2 4 개 월
25% 52%
70%
총 소 ( 득)
핀란드
E: 28 개 월 중 34 주 C :
개 1 0 월
일 90
대 부 분 의 경 우 수 용 해 야 함
실 직 후 3 개 월 간
하 루 시 간 3 이내
종 교 , 파 업 대 체 , 건 강 , 근 로 유 형 , 임 금 수준
와 PES 구 직 자 간 합 의 에 따 라
일
60 급 여 중단
2 3 개 월
- -
기 초 급 여 평 균 ( 소 득 의 1 7 % )
기초 + 급 여 초 과 소 득 의 45%
총 소 ( 득)
오스트리 아
E: 2 년 중
년 1 C: 1 년
주 간 4 연기
수 용 해 야 하 나 구 직 활 동 은 요
실 직 후
일 120 간
하 루 시 간 2 이내
건 강 , 임 금 수 준 , 파 업 대 체 , 가족
매달
일 자 리: 6 주 이 하
일 자 리: 8 주 이 하
개 9
월 - 39%
55%
순 소 ( 득)
세 독신근로자 기준 40 ,
※
미국은 개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단순 평7 ( , , , , , , )
※
균 개주의 노동력은 전체 미국의 약 절반(7 )
주 대표부 송홍석 참사관 원 소속 고용노동부
< OECD ( : )>
하 지 않음
미국 E: 27 주
수 급 자 격 불 인 정
수 용 의 무 없음
주 마 다 상 이
주 마 다 상 이
파 업 대 체 , 근 로 조 건 , 건 강 , 안 전 , 도덕
필 요 시 확 인
급 여 중단
급 여 중단
개 6
월 11% 48%
53%
총 소 (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