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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OECD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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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 국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OECD EU

동 자료는 OECD 2012.1.9

작성한 Eligibility Criteria for Unemployment Benefits:

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Quantatative Indicators for OECD and EU countries」

요 약

< >

◇ OECD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실업기간과 급여의존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 로 평가하기 위해 수급요건 엄격성 지표를 마련

◦ 업급여 수급요건의 다양한 조합이 관대성의 부정적 영향 상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동 지표가 실업급여 제도의 최적설계를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

국가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OECD

◦ 전반적으로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캐나다는 가장, , , 덜 엄격한 편이며 포르, 투갈 루마니아 슬로박 슬로베니아, , , 등 국가의 수급기준이 엄격한 편

한국은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등과 함께 중간 수준

- , , ,

◦ ‘97년 이후 주요국은 대체로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 - 자격요건이 엄격한 국가일수록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짧고, ALMP 지출이 낮음 -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이 엄격할수록 관대성이 높음 초기 순대체율( 기준)

◦ 수급요건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대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실( 업기간 장기화 등) 를 상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시사점

◦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관대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는 데 있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ECD 다만,

◦ 자격기준이 구직노력을 촉진하도록 합리적 조정 필요

- 일자리 제의에 대한 거부사유를 좀 더 제한하고 일자리 제의나, ALMP 참여 거 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

한편 구직자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일

- , 자리 발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확,

대 상담능력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함

(2)

수급자격 기준의 중요성 1.

실업급여는 실업에 직면했을 때 소비를 지원하고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해주며 경기순환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로 기능,

그럼에도 불구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이 너무 관대

- , ,

하면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실업률이 더 높아짐

- 노동시장에 관한 많은 이론연구는 실업급여제도의 최적 설계를 모색

◦ 기본탐색(Basic search) 모델에서는 실업급여가 관대할수록 수급자가 일자리를 찾 고자 하는 유인이 적어지고 실업기간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많은 실증연구, 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 모델은 모든 실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자격 -

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많은 실증연구도 급여의 관대성에 대한 대리지표, 로 급여의 수준과 지급기간을 사용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최소 고용기간이 경과하지 않거나 보험료납부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일반적

또한 자발적 이직이나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 급여가 연기되거나 철회되기도 -

수급자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 관련 요건을

- 갖추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급여삭감 또는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음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이 어떠하냐에 따라 관대한 급여가 가지는

- 부정적 영향

을 상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실업기간과 급여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실업

급여수준과 기간 외에 다른 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량적 데이터, 부족으로 연구에 한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기서는

◦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의 엄격성에 관

한 지표 구성을 시도

수급자격 기준 의 엄격성 지표 구성

2. (eligibility criteria) (strictness)

◦ 동 연구는 OECD와 EU 회원국인 36개국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의 엄격성을 다음의 네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총 개 하위 항목을 제시9

(3)

수급자격 조건 구직탐색 요건 구직탐색노력에 대한 모니터링 일

- 1) , 2) , 3) , 4)

자리나 ALMP 참여 제의 거부에 대한 제재

범주 은 초기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조건과 관련됨 - 1

항목 은1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 및 기여 기간 조건 전일제 근로자 기준( )

▲ 항목 는 자신의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또는 징계해고 로 실직한 경우에 제재의2 ( ) 부과 여부 및 수준 일정기간 급여의 중단 수급자격 미부여 급여액 감액 등( , , )

범주 는 참여기간 중 일자리 제의 수용 여부 수급자가 받아들여야

- 2 ALMPs ,

하는 적합한 일자리의 유형과 관련된 개 항목으로 구성4

항목 은 수급자가 훈련프로그램이나 직장체험 참여기간 중에 일자리 제의를 수용해야 하3

는지와 적극적 구직탐색활동을 요구하는지 여부

항목 는 실업자가 이전 일자리나 훈련 분야와 동일한 직종이 아닌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4

는지 여부

항목 는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받아들이는데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최대 통근시간5

항목 은 직종 또는 지역적 이동성 외에 실업자가 일자리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6

- 범주 항목 은 구직활동 모니터링과 관련된 것으로 수급자가 자신이3( 7) 적극적 구 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와 관련,

범주 는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구직탐색이나 참여 요건을 위반할 경우

- 4 ALMP

에 적용되는 제재와 관련

항목 은 첫 위반시 부과되는 제재8

항목 는 복수의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9

각 항목별로 각국의 법제도적 기준에 대해 점 가장 덜 엄격1 ( )~5 (점 가장 엄격 을)

부여 붙임 참조( 1 )

이들 질적 데이터로 수급기준의 엄격성에 대한 복합지표 제시

- 각 하위항목별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범주별 하위지표(sub-indicator)를 구성 - 네가지 범주별 지표를 합산평균하여․ 종합지표(summary indicator)를 산출

각국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의 엄격성 비교 3.

각 범주별 수급자격 기준의 엄격성

주요 국가의 세부 수급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붙임 참조2

(4)

범주 신청자격 조건 의 엄격성

< 1: (entitlement conditions) >

가장 엄격한 신청자격 조건을 가진 국가는 터키 포르투갈 이탈리아로 년 이, , 2

상의 고용 기여 기간과 함께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불인정/

반면 호주 뉴질랜드는 고용 기여 조건을 두지 않으며 자발적 실업에 대해 상, , / ,

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부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사이프러스 체코는 자발적 실업에 대한 제재가

- , , , ,

적은 편

◦ 한국은 고용 기여 기간에 있어서는 덜 엄격한 편이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제재/ 는 수급자격 불인정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엄격한 편 범주

< 2: 구직 및 취업가능성(Job-search & availability) 요건의 엄격성>

(5)

◦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는 수급자가 일자리 제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거의, , 인 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ALMPs 참여자도 언제든 취업할 수 있어야 함

◦ 반면, 한국 벨기에 미국 그리스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 , 인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ALMPs 참여 기간 동안 취업가능성을 요구하지 않음

범주 구직활동 모니터링 의 엄격성

< 3: (Monitoring) >

호주 슬로박 영국 포르투갈이 가장 엄격하여 주마다 구직활동 확인을 받도록, , , 2

◦ 요구

반면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폴란드 스웨덴은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을 하, , , , ,

지 않음

◦ 한국은 정기적 원칙적으로 주 으로 구직활동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다소 엄격한 편( 4 )

범주 제재 의 엄격성

< 4: (Sanctions) >

(6)

가장 엄격한 국가는 미국 그리스 터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포르투갈 슬로, , , , , ,

박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아일랜드로 일자리 제의를 거부하면 급여가 전면 정, , , 지됨

일본 네덜란드는 제제가 훨씬 약하여, 1-2개월 정도 지급 정지

◦ 한국의 경우 최초의 거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재가 약한 편이나 반복적인, 거부에 대해서는 강한 편

전반적 수급자격 기준의 엄격성

전반적인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가장 엄격한 국가는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박, , ,

슬로베니아 등이며 스웨덴 사이프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캐나다는 가장 덜, , , , , 엄격한 편

- 한국은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등과 함께 중간 수준, , ,

가장 엄격한 국가의 경우 가지 범주별 하위지표 모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4

있는 것이 보통이나 하위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매우 상이함,

년 이후 수급자격 기준의 변화 추이 1997

년 이후에 이루어진 수급자격 기준의 변경은 대부분 엄격성을 높이는 방향 1997

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주로, 구직 및 취업가능성 요건 그리고 모니터링을 강화, 하려는 노력이 대부분

(7)

반면 수급자격 기준을 완화한 경우에는

-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 자발적 실업(

에 대한 제재 포함 을 완화) 하는 것이 대부분 수급자격 기준 엄격성의 변화

< , 1997-2011>

수급자격 기준 급여의 관대성 그리고, ALMP 지출간의 관계

◦ 수급자격 기준에 관한 종합지표는 ALMP 특히( PES와 급여행정 훈련, ) 지출 수 준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 수급자격 기준이 엄격할수록( ALMP 지출수준이 낮 음)

급여의 관대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역시 음의 관계

- , ,

그러나 종합지표는 하위지표와 실업급여의 다른 특성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 -

한 상이성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음

하위지표는 일반적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고용 기여기간 조건( /

지표와 제재 지표는 양의 상관관계 제도의 다른 특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남), - 고용 기여기간 조건이 엄격할수록 실업급여지급기간이 짧고/ PES와 급여행정,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적음 또한

- 제재가 강한 국가일수록 ALMPs(특히 PES와 급여행정 에 대한 지출이) 적음

- 구직 및 취업가능성 요건이 엄격할수록 급여의 관대성이 큼 초기 순대체율 기( 준)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과 다른 특성과의 상관관계

< >

(8)

결 론 4.

수급자격 기준에 관한 지표와 실업급여의 관대성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수급자,

격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분석이나 국제비교는 국가간 진정한 차이점을 찾아내 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

고용 기여기간 조건이나 일자리 제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실업 - /

급여지급기간이 짧고 ALMP에 대한 지출이 적으며 구직 및 취업가능성 요건, 이 엄격할수록 급여의 관대성이 큼

수급자격 기준을 여하히 조합하느냐에 따라 급여의 관대성으로 인해 실업기간 -

이 증가하는 효과를 상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수급자격과 관련 최근의 외국의 제도변화들은 대체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 ,

으로 가고 있음

한국에의 시사점 5.

◦ 동 분석은 실업급여수준과 기간 등이 지나치게 관대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의, 장 기화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지만 실업급여제도의 다른 특성 즉 여러 수급, , 자격 기준의 조합을 통해 급여의 관대성이 갖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들 기준의 엄격성에 대한 국가간 비교 틀을 제시하고자 시도

◦ 이에 따르면 한국은 전반적인 수급자격 기준의 엄격성은 중간 정도이며, , 세부적으 로는 수급을 위한 고용 기여기간 요건이 짧은 편이고 일자리 제의나/ , ALMP 참 여 거부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함

동 분석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자료 확보 등 향후 보완도 필요하기는 하

- ,

(9)

나 여러 수급자격 기준을 타국과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그러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급여수준과 짧은 지급기간을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관대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기에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 먼저 고려되어야 함

한국은

- 낮은 급여수준과 짧은 지급기간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net 은 국가 중 최저 수준

replacement rate) OECD

한국은 급여 상한이 최저임금액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낮은 형편이며 지급기간도 최대, 8

개월로 미국 영국과 함께 매우 짧은 국가에 속함,

또한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

는 낮은 편 coverage

따라서 급여수준과 지급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함으로써 실직자가

적정한 소비를 지속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기 순환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

급격한 재원 조달이 문제가 된다면 기간별로 지급 수준을 달리하여 초기에는

- ,

지급액을 상대적으로 높게 이후에는 낮게 함으로써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임

-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서도 수급을 허용하되 일정기간 대기기간을 거치도록 하, 고 지급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의 상향조정 등을 전제로 이것이 구직유인을 줄이거나 실,

업의 장기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일부 수급자격 기준의 강화 등 합리적 조정도 검토

일자리 제의에 대한 거부 사유를 좀 더 제한하고 일자리 제의나 참여

- , ALMP

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

․ 다만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확대 상담능력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함,

한국은 2009 GDP 대비 노동시장 지출규모가 0.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회원국 평균 위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낮은 편 32 OECD ( 1.67%) 27

한편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조정은 실업부조 사회부조 등 여타 사회안전망 제, ,

도와의 관계 하에서 근본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10)

붙임 수급자격 기준의 엄격성 지표 구성을 위한 틀

< 1>

항목 점수 기준

신청조건

항목1: 최저 고 용 기여 기간/

1 요건 없음

2 고용 기여 기간/ 1-10개월 3 고용 기여 기간/ 11-13개월 4 고용 기여 기간/ 14-24개월 5 고용 기여 기간/ 24개월 초과 항목2: 자발적

실업에 대한 제

1 0-4 (주 급여 삭감 포함) 2 5-9

3 10-14 4 14주 초과 5 수급자격 불인정

구 직 및 취 업 가 능 요건

항목3: ALMP 참여 중 일자리 제의 수용

1 수용 의무 없음

2 일부 ALMPs의 경우에 요구 3 대부분의 ALMPs의 경우에 요구

4 항상 요구되나 적극적 구직활동은 요하지 않음 5 항상 요구되며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항목4: 직종 변 경 요구 거부

1 다른 직종의 일자리 제의를 언제나 거부할 수 있음 2 일정기간 개월 이상 동안은 거부할 수 있음(6 ) 3 일정기간 개월 미만 동안은 거부할 수 있음(6 )

4 거부할 순 없지만 실업자의 직업능력과 실업기간이 고려됨 5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일자리 제의를 받아들여야 함

항목5: 지역적 이동 요구 수용

1 받아들일 의무 없음

2 받아들여야 하는 통근시간이 하루 시간 이내2 3 받아들여야 하는 통근시간이 하루 시간 이내4 4 받아들여야 하는 통근시간이 하루 시간 초과4 5 통근시간에 관계 없이 받아들여야 함

항목6: 유효한 일자리 거부 사 유*

1 5개 이상의 거부 사유 인정 2

3 3 또는 개의 거부 사유 인정4 4

5 2개 이하의 거부 사유 인정

모니터링 항목7: 구직활 동의 증명

1 구직활동여부 확인 없음 2 필요시 확인 가능

3 PES가 제시한 일자리에 대한 구직활동 증명 필요 4 정기적으로 증명 필요

5 1-2주 단위로 증명 필요

제재

항목8: 일자리 제의나 ALMP 참여 거부에 대 한 제재

1 0-4 (주 급여 삭감 포함) 2 5-9

3 10-14 4 14주 초과 5 급여 중단 항목9: 반복적

거부에 대한 제

1 0-4 (주 급여 삭감 포함) 2 5-9

3 10-14 4 14주 초과 5 급여 중단

* 가족 개인적 사유 건강 임금수준 근로형태 도덕적 종교적 사유 파업대체/ , , , , ,

(11)

붙임

< 2> 주요 국가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실업급여 수준 및 기간, 비교

국가

자격조건 구직및 취업가능성 요건

모니

터링 제재

급여수준 평균소득 (

대비)

급여 율 기( 준소 대비)

수 급 ( 기 간 종 료 시점) 고 용

( E ) / 기 여 ( C ) 기간

자 발 적 실 업 에 대 한 제재

A L M P 여 중 일 자 리 제 의 수

직 종 변 경 요 구 거부

지 역 적 이 동 요 구 수

유 효 한 일 자 리 거 부 사유

구 직 활 동 의 증

일 자 리 제 의 나 AL M P 거 부 에 제재

반 복 적 거 부 에 제재

최저 최고

프랑스

C : 2 2 월 중 6 m o n t hs

개월 4

수 용 해 야 하 나 구 직 활 동 은 요 하 지 않음

실 직 3 개 월

거 주 지 에 1 시 간 이내

임 금 수 준 , 건 강 , 가족

매달

: AL M P

: 2 2 0 % 삭감

: 2 - 6 AL M P : 2-6 개 월 간 5 0 % 삭감

2 3

30% 2 4 0

%

5 7 - 7 5%

총 소 ( 득)

독일

E: 12 개월 C: 2 년 중 1 2

12

수 용 해 야 하 며 구 직 활 동 필요

거 부 할 수 없음

하 루 2 . 5 간 이

건 강 , 임 금 수준

PES 구 직 자 간 합 의 에 따

3

주 또 6 12

1 2

- 94%

60%

순 소 ( 득)

영국

C: 2 년 중 1 2

1 - 2 6

대 부 분 의 경 우 수 용 해 야

실 직 3 개 월 또 는 개 월 6

첫 13 주 는 거 주 지 에 1 시 간 이 내 , 나 머 지 는 1 . 5 간 이

종 교 , 양 심 , 합 의 에 의 한 제

주 마 2

: 1-26 AL M P

: 2

: 1-26 AL M P : 4-26

6

- -

정 액 평 균 ( 소 득 9%)

(12)

스페인

C: 6 년 중 360

수 급 자 격 불 인

수 용 해 야

실 직 후 12 개 월

거 주 지 로 부 터 30Km 이내

가 족 , 일 자 리 특

PES 제 시 한 일 자 리 에 대 한 구 직 활 동 증 명 필

개월 3

회 거 2 부시 6 개월

회 거 3 중단

2 4

26% 56%

60%

총 소 ( 득)

스웨덴

E: 12 개 월 6 개월 C :

1 2

9 또 는

12

수 용 해 야 하 며 구 직 활 동 필요

직 업 능 력 과 실 업 기 간 등 이 고 려됨

거 주 지 로 부 터 1 . 5 간 이

가 족 , 건 강 , 임 금 수 준 , 파 업 대체

구 직 활 동 확 인 없음

리: 8 2 5 % 삭감

: 2 거 부 시 일간 40 5 0 % 삭감

회 거 3 급 여 중

2 4

25% 52%

70%

총 소 ( 득)

핀란드

E: 28 개 월 중 34 C :

1 0

90

대 부 분 의 경 우 수 용 해 야

실 직 3 개 월

하 루 시 간 3 이내

종 교 , 파 업 대 체 , 건 강 , 근 로 유 형 , 임 금 수준

PES 구 직 자 간 합 의 에 따

60 중단

2 3

- -

기 초 급 여 평 균 ( 소 득 1 7 % )

기초 + 급 여 초 과 소 득 45%

총 소 ( 득)

오스트리

E: 2 년 중

1 C: 1

주 간 4 연기

수 용 해 야 하 나 구 직 활 동 은 요

실 직

120

하 루 시 간 2 이내

건 강 , 임 금 수 준 , 파 업 대 체 , 가족

매달

리: 6

리: 8

9

- 39%

55%

순 소 ( 득)

(13)

세 독신근로자 기준 40 ,

미국은 개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단순 평7 ( , , , , , , )

균 개주의 노동력은 전체 미국의 약 절반(7 )

주 대표부 송홍석 참사관 원 소속 고용노동부

< OECD ( : )>

하 지 않음

미국 E: 27

수 급 자 격 불 인

수 용 의 무 없음

주 마 다 상

주 마 다 상

파 업 대 체 , 근 로 조 건 , 건 강 , 안 전 , 도덕

필 요 시 확

중단

중단

6

11% 48%

53%

총 소 ( 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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