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 3절 당사자의 권리의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제 3절 당사자의 권리의무"

Copied!
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무역계약론 제4주차)

제 3 절 당사자의 권리의무

1. 매도인의 의무

1) 소유권이전의무 및 물품인도의무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CISG 제 30조) 물품매매는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이므로 소유권이전의무와 물품인도의무는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CISG 제 30조에서는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물 매매계 약의 경우 그 특정물을 인도하면 되고, 불특정물인 경우 계약에서 정한 물품과 일반적 으로 성질상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인도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인도(delivery)’는 “물품 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을 의미한다(제31조

제b호).

2)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제35조제1항). 원칙적으로 매도인 은 수량, 종류, 포장이 계약 및 그 물건의 사용목적에 합치하는 물품(conformity of goods)을 인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물품을 인 도해야 한다(제41조).

3) 서류인도의무

매도인은 물품인도과 관련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CISG 제30조) 그리고 서류를 교 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방식에 따라 매수인에게 서류를 교부 해야 한다.(CISG 제34조) 매도인이 인도해야 하는 서류는 계약서에서 정하는데, 통상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보험증권 등이 있다.

(2)

* 매수인의 검사의무 및 하자통지 해태 시 물품하자주장권 상실

① CISG(제39조)

-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 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 실한다.

-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내에 상기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단,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우선)

② 상법(제69조)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고 있다.) 다만,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지급한다.(CISG 제57조)

대금지급시기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 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CISG 제58조)

2) 물품수령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협력하여 무품을 수령해야 한다.(CISG 제53조) 대금지 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는 매수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3) 물품의 검사의무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은 지체 없이 물품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매수 인의 물품검사의무는 상법 제69조를 비롯하여 각국법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 다. CISG에서도 매수인은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CISG 제38조)

4) 하자의 통지의무

검사결과 물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 해야 한다.

(3)

제 4 절 계약의 위반

1. 계약의 위반

계약의 위반(breach of contract)이란, 매매당사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내 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장 주된 계약위반은 매도인의 경우 계약내용 에서 정한 대로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고, 매수인의 경우 계약내용대로 대금을 지 급하지 않는 것이다.

2. 계약위반의 유형

1) 이행지체

이행지체(delay in performance)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경우 선적기일까지 물품을 선적하지 않거나 인도기일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된다. 매수 인의 경우 대금지급시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된다.

CISG에서는 인도기일(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기일(기간)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그리고 매수인은 계약과 CISG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2) 이행거절

이행거절(renunciation)이란, 계약기간 중 이행기 이전에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겠다고 표시하는 것이 이행거절이다. 주된 이행거절은 매도인의 경우 물품을 인도하지 않겠다 고 표시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표시하는 것이다.

3) 이행불능

계약위반으로서의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행불능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

(4)

② 후발적 불능(supervening impossibility)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되는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 한다.

- 효력 : 계약 유효(귀책사유에 따라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책임발생) - 예 :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 후 자동차가 멸실됨.

☞ 영미법상 계약의 좌절(frustration)

이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건의 발생시점부터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데,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4)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incomplete performance)이란, 당사자가 일단 계약이행을 했으나 그 이행이 계 약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불완전이행의 대표적인 예는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이다. 그 외에 인도받은 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제조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처럼 불완전이행으로 인 하여 부가적인 손해를 준 경우에도 불완전이행이 되며,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5)

구분 Buyer의 구제권리(Seller의 계약위반 시) Seller의 구제권리(Buyer의 계약위반 시)

공통

ㅇ 의무이행청구권(특정이행청구권)(제46조 제1항)

ㅇ 부가기간지정권(제47조제1항) ㅇ 계약해제권(제49조제1항)

ㅇ 손해배상청구권(제45조제1항(나)호, 제74 조-제77조)

ㅇ 의무이행청구권(특정이행청구권)(제62조) ㅇ 부가기간지정권(제63조제1항)

ㅇ 계약해제권(제64조)

ㅇ 손해배상청구권(제61조제1항(나)호, 제74 조-제77조)

차이

ㅇ 대체물인도청구권(제46조제2항) ㅇ 부적합치유청구권(제46조제3항) ㅇ 대금감액권(제50조)

ㅇ 이행기 전 인도 시 수령거절권(제50조) ㅇ 초과인도 시 수령거절권(제50조)

ㅇ 불이행치유권(제48조) ㅇ 물품명세지정권(제65조)

인도지연 이행청구권(인도청구),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부가기간지정권 불완전인도

(물품하자)

정상물품인도청구권(대체물인도청구), 수리청구권, 계약해제권, 부가기간지정권, 손해 배상청구권, 감액청구권

제 5 절 당사자의 구제권리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는 각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물품매매계 약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정할 수 있으며,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자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한다. 양 당사국이 CISG 가입국이면 CISG도 적용될 것 이다.(당사자가 그 적용배제에 합의하지 않는 한) 여기서는 계약위반에 대해 일반적으 로 인정되는 구제수단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Buyer와 Seller의 구제권리 개요(CISG 기준))

2. 매수인(수입자)의 구제권리(Remedies)

참조

관련 문서

단국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배출된 수많은 전문가들은 국내외 특수교육 관 련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r]

클레임이띾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위반이띾 양 당사자가

• 옵션계약 (option contract)이란 일정한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을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 : exercise price)으로 만 기일 또는 만기일 이전에 매입하거나

Fortunately, psychologists believe that books can serve as therapeutic tools--or at least as effective adjuncts to professional therapy--to help children come

A vast sector of modern advertising is different; it does not appeal to reason but to emotion; like any other kind of hypnoid suggestion, it tires to

ㅇ 그러나 무역업은 점차 자유화되었으며, 1993년에 등록제로, 1997년에는 신고제 로 완화되었다. 2000년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업을 완전자유화하여 무역업의

무역계약은 일방 당사자 (청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상대방(피청약자)의 승낙으로 성립되는데 ,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에 비해 복잡하므로 일회의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