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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무역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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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창업 및 무역거래 절차】

무역업창업 → 해외시장조사 → 거래상대방선정(비지니스파트너 선정) → 거래상대방 신 용조사 → 거래제의 → 거래수락 → 청약 → 승낙 → 계약체결 → 물품조달 → 선적 → 대금지급 → 클레임 및 해결

(무역계약론 제2주차)

제 3 절 무역계약의 성립

1.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

무역계약은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된다. 무역계약의 성 립과정은 해외시장조사부터 시작된다. 해외시장조사란, 수출이나 수입하기에 적합 한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다. 직접 외국을 방문하여 조사하기도 하고,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KOTRA, 영사관 등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한다. 해외시장조사를 한 후 무역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면, 구체적으로 거래상대방을 발굴하고, 거래상 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한다. 신용조사결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거 래상대방에게 거래제의를 통해 계약체결절차에 들어간다.

무역계약은 일방 당사자(청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상대방(피청약자)의 승낙으로 성립되는데,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에 비해 복잡하므로 일회의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당사자가 수회의 협상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가장 단순한 계약체결을 살펴보면, 상품에 대한 조회를 한 후, 구제척으로 상대방에게 청약서

(offer sheet)

를 보낸다. 청약서는 통상 팩스나 이메일로 보낸다.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동의하면 승낙통보를 한다.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을 받아들여 계약 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피청약자의 승낙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 면 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복잡한 매매거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단순 한 무역거래는 청약서에 대한 승낙의 통지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2. 청약(offer) 1) 청약의 개념

청약(offer)은 거래당사자 일방(청약자, offeror)이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을 상대방(피청약자, offeree)에게 제의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내용은 확정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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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은 구별되어야 한다.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지만, 청약의 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의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며, 이 에 대해 청약을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예 : 가격표나 견적서, 가격이 적힌 카탈로그의 송부, 전시장 진열)

이에 구속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의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때에 계약이 성립되므로 청약에는 상대방과 계약의 중요내용이 모두 확정되어 있 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A offers to sell a car at $20,000.

A offers to buy a car at $20,000.

2) 청약의 종류

(1) 불확정청약(free offer) (일반적 청약, 철회가능청약)

ㅇ 청약자가 승낙이나 회신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기타 청약이 확정적(firm)이 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청약을 말한다. 일반적인 청약을 말한다.

(2) 확정청약(firm offer) (철회불가청약)

ㅇ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는 청약 또는 청약자가 (일정기간동안) 청약을 철회 하지 않기로 하는 청약을 말한다.

(3) 반대청약(counter offer) ㅇ 개념

-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해서 원래의 청약자에게 다시 청약하는 것 - 반대청약도 청약이 되며, 반대청약에 대해 원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

다.

(4) 청약의 유인

(5) Sub-con offer

ㅇ 개념 : "This offer is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ㅇ 효력 : 법적 효력은 청약의 유인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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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con offer에 대해 상대방(피청약자)이 승낙을 해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 며, 상대방의 승낙에 대해 원청약자가 수락을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3. 승낙(acceptance) 1) 승낙의 개념

승낙(acceptance)은 ①청약에 대응하여 ②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③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④의사표시이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기 때 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절대적 동의이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계 약이 성립된다.

2) 승낙의 조건 및 방법

① 승낙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한다.(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을 하면, 이 는 승낙이 아니고 새로운 청약이 될 수 있을 뿐이다.)

② 청약이 특정인(B)앞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특정인(B)가 승낙을 해야 한다.

③ 승낙은 승낙기간(약정된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청약에 승낙의 방법을 정했다면 그 방법대로 승낙을 해야 한다.(정하지 않았다 면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한다.)

3) 기타

ㅇ 승낙의 자유 : 청약을 받은 사실은 아무런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 청약 : ‘회신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회신 없어도 계약불성립) ㅇ 침묵에 의한 승낙 : 불인정

ㅇ 조건부 승낙 또는 청약의 내용을 변경한 승낙

① 실질적 내용 → 계약이 불성립되며, 반대청약이 된다.

② 경미한 사항 → 계약이 성립된다.(다만,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계약불성립) ㅇ 부분승낙 : 청약조건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청약이 되며, 계약이 성립되

지 않는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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