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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무역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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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분 내 용 무역거래법(1967~1986)

대외무역법(1986)

■ 무역업 허가제

- 갑류무역업 : 모든 수출입 가능 (무역법규론 제2주차)

제 3 절 무역업의 요건

1. 개설

ㅇ 대외무역업 제정1) 당시 무역업은 허가제로 운영되어 자유롭게 무역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역업도 갑류무역업과 을류무역업으로 구분하여 갑류무역 업은 모든 수출입이 가능하고, 을류무역업은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수입 및 자가생산품 수출만 가능하였다. 또한, 무역대리업은 등록제로 규정하였으며, 수입대리업(offer agent)인 갑류무역대리업과 수출대리업(buying office)인 을류 무역대리업으로 구분하였다.

ㅇ 그러나 무역업은 점차 자유화되었으며, 1993년에 등록제로, 1997년에는 신고제 로 완화되었다. 2000년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업을 완전자유화하여 무역업의 신고제가 폐지되어 신고도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역업과 무역 대리업의 구분을 없애고 ‘무역거래자’로 통일하였다.2) 한편, 대외무역법 제정당 시에 있었던 종합무역상사제도는 2009년에 개정 대외무역법에서 폐지되었다.

ㅇ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무역업을 창업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로 무역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서 인터넷, 팩스, 전화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무역업으로 성공하 는 것은 아니다. 무역업은 진입장벽이 없어 무한경쟁시장이므로 성공하기 위해 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지원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무역업제도의 변천)

1) 대외무역법은 1986.12.31제정되었으며 1987.7.1 시행되었다.

2) 3.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을 위임하는 자등 물품 등의 수출·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2000.12.29자 개정 대외무역법 )

*무역거래법·산업설비수출촉진법· 수출조합 법 → 대외무역법(1986)

*무역법(1957 제정)·수출진흥법·수출장려보 조금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 무역거래 법(1967)

- 을류무역업 :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입, 자가생산한 제품 수출만 가능

■ 무역대리업 등록제 - 갑류무역대리업 : 수입대리업

(외국 seller의 지시·위임을 받아 한국에 물품을 판매함 - 한국에서 물 품매도, 매도확약서 발행, 한국에서 Offer Agent 역할 )

- 을류무역대리업 : 수출대리업

(외국 buyer의 지시·위임을 받아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함 - 한국에서 Buying Office 역할)

대외무역법(1993) 무역업 등록제

대외무역법(1997) 무역업 신고제

대외무역법(2000)

무역업 신고제 폐지 무역대리업 폐지

무역업·무역대리업 → 무역거래자

*종합무역상사 1975년 도입 → 2009년 폐지(전문무역상사)

☞ 종합무역상사

종합무역상사제도는 1975년 도입되어 수출증가에 큰 기여를 하였다. 종합무역상사는 수출입업무대행이 주된 업무였는데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 해외네트워크를 확충한 기 업들이 직접 수출함에 따라 종합무역상사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시에 폐지하였다.(종합무역상사의 수출비중 : 2000년 47% → 2006년 5.7%)

2. 무역업 신고제 폐지 및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1) 무역업 신고제 폐지와 무역업고유번호

ㅇ 2000년 무역업 신고제가 폐지되어 무역업은 완전자유화되었다. 무역업신고제가 폐지되어 무역업신고번호를 기초로 한 각종 무역통계의 작성에 어렵게 되고 수출실적 확인 등과 같은 업체별 통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신고제는 폐지하되 통계목적 등을 위해 무역업고유번 호를 부여하고 있다.(법 제15조제1항3), 시행령 제21조4)) 이에 따라 무역을 업으 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한

3) 법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시행령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

(2)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24조(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관리 체제의 개발·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영 제21조 및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우 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체제(EDI) 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에 따라 변동사항 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알리거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 역업 데이터베이스에 변동사항을 수정입력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합병, 상속, 영업의 양수도 등 지위의 변동이 발 생하여 기존의 무역업고유번호를 유지 또는 수출입실적 등의 승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동사항 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무역업고유번호의 승계 등을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한국무역협회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변경사항을 확 인하고 무역업고유번호관리대장 또는 무역업 데이타베이스에 이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시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 (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ㅇ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무역업자는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관 리규정 제24조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 역협회장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무역업고유번호는 매 수출입 신고시 신고서에 수출입업자의 상호와 함께 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무역 업고유번호를 반드시 부여받아야만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역업고유번호가 있어야 수출입실적확인, 무역의 날 포상, 무역금융 한도산정 이 가능하므로 계속하여 무역업을 하고자 한다면 무역업고유번호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업 자 등 록 증 ( 등록번호: )

① 법 인 명(단 체 명) :

② 대 표 자 :

③ 개 업 연 월 일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

⑥ 본 점 소 재 지 :

⑦ 사 업 의 종 류 : 업태 종목

⑧ 교 부 사 유 :

⑨ 주류판매신고번호 :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3)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APPLICATION FOR TRADE BUSINESS CODE

처리기간(Handling Time)

즉 시(Immediately)

① 상 호 (Name of Company)

② 무역업고유번호 (Trade Business Code)

③ 주 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⑤이메일주소 (E-mail Address) 팩스번호

(Fax Number)

⑥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y Number)

⑦ 대표자 성명 (Name of Rep.)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above-mentioned trade business co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of the Foreign Trade Management Regulation.

신청일 : 년 월 일 Date of Application Year Month Day 신청인 : (서명) Applicant Signature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회장

Chairman of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유의사항 :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통보하거나 무역업데이타베이스에 수정입력하여야 함.

3. 전문무역상사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stc.kita.net/) 1) 전문무역상사 제도 개요

ㅇ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기존의 종합무역상사 제도의 폐지(`09. 10. 23)와 동시에 발족한 새로운 수출진흥 모델로서 수출 Know-how가 풍부한 전문무역상사(250 개사, 해외거래선 약 100개국 보유)를 선정하여, 수출 능력이 부족한 중소(제 조)기업을 지원하고자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 선정기준 : 전년 수출실적 U$100만이상, 수출대행 또는 완제품 구매수출비율이 전체 수출액의 10%이상

* 상기 기준은 필수 조건이며, 실적, 해외거래선, 해외법인 및 해외지사 등이 가 점 요소가 될 수 있음

- 유효기한 : 선정후 2년간의 전문무역상사 지위 유지 후 재신청이 가능하나 기준 불충시에는 미선정

(4)

(연습문제)

1. 무역업고유번호에 대한 설명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무역업고유번호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무역업을 영위 하더라도 아무런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무역업고유번호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와 무역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한 다.

③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합병, 상속, 지위의 변동이 있을 시 타인에게 고유번호의 승계를 할 수 있다.

④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디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설) 무역업고유번호는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2.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종합무역상사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그 시행근거를 두고 있다.

② 전년도 수출금액이 1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③ 타사 제조물품으 수출대행 또는 완제품구매수출비중이 10%를 넘어야 한다.

④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의 수출지원도 받게 된 다.

(해설) 종합무역상사제도는 2009.8월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전문 무역상사제도는 지식경제부에서 무역협회로 이관하였다. (정답 ①)

3. 다음 중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가 아닌 것은?

출) 수출 프로세스 전체를 일괄대행(수출대행) 또는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자 문의 역할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무역 Know -how가 풍부한 무역 전문기업이 다.

3) 사업소개

- 전문무역상사 초청 중소(제조)기업과의 수출상담회 개최 (본부-연중2회, 지방-수 시, 개최전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stc.kita.net)을 활용한 전문무역상사 및 중소(제조)기업의 거래알선 지원(전문무역상사 및 중소(제조)기업 정보제공)

- FTA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무역상사 대상 FTA 전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중 소(제조)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 지원

- 전문무역상사 제도 활성화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문무역상사 제도 관련 홍보

☞ 유의사항

ㅇ 무역협회는 전문무역상와 중소(제조)기업과의 거래알선을 지원하며, 이후 세부 계약체결 및 수출절차등은 전문무역상사와 중조(제조)기업간의 양자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①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②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③ 수출·수입물품의 통관을 대행하는 자

④ 수출·수입을 위임하는 자 (정답 ③)

(5)

구 분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주체에 대한 관리 관리 없음 납세의무자

수출입신고자

거주자 비거주자 대상에 대한 관리 물품, 용역,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물품 외국환

행위에 대한 관리 수출입거래 수출입통관 외국환거래

제 4 절 대외무역법상 무역관리의 내용

1. 주체에 대한 관리(인적관리)

ㅇ 과거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을 하는 주체인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에 대한 관리 를 하였다.

ㅇ 그러나 2000년 대외무역법 개정에서는 무역업에 대한 관리규정을 삭제하였다.

(무역업신고제 폐지, 무역대리업 폐지) 따라서 현재 무역업의 주체인 무역업 및 무역 대리업에 대한 관리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에서만 무역업으로 기재되면 누구나 무역업을 할 수 있다.

ㅇ 1975년에 도입된 종합무역상사제도는 2009년에 폐지되었다.

2. 대상에 대한 관리(물적관리)

ㅇ 기본적으로 무역의 대상은 물품, 용역, 전자적형태의 무체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ㅇ 그 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전략물자의 수출입, 플랜트수출에 대해서 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3. 행위에 대한 관리

ㅇ 수출입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ㅇ 한편, 수출입대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수출입통관 및 관세납부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5 절 무역관리기관

1. 기술표준원장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 위임하고 있다.(시행령 제91조제 2항)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목재가구 제외)에 대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기 재의 기준소요량의 결정에 관한 권한

* 목재가구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 위임

② 수입승인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의 외화획득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권한

③ 시·도지사에 위임된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된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 에 관한 권한

2. 시·도지사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다.(시행령 제91조제3항)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에 대한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권 한

② 사용목적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③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대한 권한

④ 원산지 표시방법의 위반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 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⑤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입품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 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권한

3. 세관장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고 있다.(시행령 제91조제4항)

①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에 관한 권한

- 자유무역의 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수출입은 자유이며,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한된다.(수출입공고에서 금지수출물품, 제한수출물품, 제한수입물품을 고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

- 무역업자는 수출입통관 시 수출입승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승인서를 제출하며,

(6)

(제 1 장 연구과제) 1. 대외무역법의 목적을 쓰시오.

2. 대외무역법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

☞ 위임과 위탁

ㅇ 위임 : 하부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지식경제부장관 → 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ㅇ 위탁 : 하부기관이 아닌 기관에 권한을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지식경제부장관 → 시·도지사, 타

중앙부처장관, 관세청장, 세관장, 무역협회장)

②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권한

- 수입물품은 1)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2)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분류되는데(표시대상은 대외무역 관리규정 별표 8에 열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 며, 세관장은 그 표시여부를 확인한다.

③ 수입한 물품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권한

④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명령에 관한 권한

⑤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

4. 관세청장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관세청장에 위탁하고 있다.(시행령 제91조제6항)

① 원산지 표시방법의 범위에서 그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권한

②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및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권한

③ 원산지의 판정 및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권한

④ 세관장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5. 한국무역협회장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한국무역협회장에 위탁하고 있다.(시행령 제21조 ~ 제 23조)

①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전 산관리체계의 개발·운영 (관리규정 제24조)

② 수출입거래의 정보의 수집·분석

③ 용역의 수출입 확인 (관리규정 제30조제1항)

④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이 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도 가능) (관리규정 제30조제2항)

3. 무역업고유번호의 목적을 쓰시오.

4. 전문무역상사의 선정기준을 쓰시오.

5. 대외무역법은 특징 중 하나인 “위임입법성”의 개념 및 목적을 쓰시오.

6. 대외무역법령상 세관장에게 위탁된 권한을 쓰시오.

7. 대외무역법령상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권한을 쓰시오.

8. 대외무역법령상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위탁된 권한을 쓰시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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