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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1回 韓經硏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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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19(水)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51回 韓經硏포럼

주 제 :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외환정책방향 연 사 : 임영록 제2차관(재정경제부)

(2)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외환정책방향

임 영 록

(재정경제부제2차관)

第51回 韓經硏 포럼

(3)

< 목 차 >

Ⅰ. 국제금융시장 동향 ··· 1

1. 주식․채권시장 ··· 1

2. 외환시장 ··· 2

3. 국제유가 ··· 4

Ⅱ. 美 서브프라임 사태의 현황 ··· 5

1. 서브프라임 모기지 동향 및 전망 ··· 5

2. 국내 파급 영향 ··· 7

3. 대응방안 ··· 10

Ⅲ. 외채 동향 ··· 11

1. 최근 외채 동향 ··· 11

2. 평가 ··· 12

3. 향후 관리방안 ··· 14

Ⅳ. 외환자유화 ··· 15

1. 추진배경 ··· 15

2. 외환자유화 현황 ··· 18

3. 비전 및 기본방향 ··· 20

4. 추진방안 및 일정 ··· 21

(4)

‘06년말 ’07.3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13일 9.17일 06년말대비 美 Dow 12,463 12,354 13,409 13,212 13,358 13,425 13,403 +7.5%

英 FTSE 6,221 6,309 6,608 6,360 6,303 6,364 6,183 △0.6%

日 Nikkei 17,226 17,288 16,914 17,249 16,569 15,821 16,127 △6.4%

中 상해종합 2,675 3,184 3,821 4,471 5,219 5,274 5,421 +102.7%

韓 KOSPI 1,434 1,453 1,744 1,933 1,873 1,848 1,871 +30.5%

Ⅰ. 국제금융시장 동향

1. 주식․채권 시장

 글로벌 증시는 美 서브프라임 사태가 본격화된 7월중순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ㅇ 특히, 8월초 BNP 파리바의 3개 펀드 환매 중단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 ㅇ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美 FRB의

재할인율 인하(↓0.5%p) 등으로 신용경색 우려가 다소 완화 - 지난달 말(8.31일) 美 부시 대통령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대책 발표와 버낸키 FRB 의장의 필요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이 다소 안정

* 연방주택공사(FHA)의 모기지 보증 한도 확대, 세금부담 경감 등

** 연례 경제심포지엄, “FRB는 금융시장 혼란이 경제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조치를 취할 것”

ㅇ 한편, 중국증시는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와 인민은행의 금융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및 경제지표의 호조 등으로 금년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

< 주요국 주가 추이 >

(5)

 세계 주요국 장기금리는 금년 상반기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7월이후 글로벌 증시 불안에 따른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로 美 국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동반 하락 ㅇ 반면, 단기금리(Libor, 3개월)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기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남아있어 7월말 이후 0.3%p 가량 급등하였음

ㅇ 신흥국 외화채권 가산금리도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로 급등하였고, 우리나라 외평채 가산금리도 7월중 0.3%p 가량 상승하였으나 8월이후 부분적으로 안정세를 회복중

06년말 07.6말 7월말 8월말 9.13일 9.17일 6월말대비 달러 Libor 3개월(%) 5.36 5.36 5.36 5.62 5.69 5.60 ⇧24bp 美국채10년(%) 4.70 5.03 4.74 4.53 4.47 4.47 ⇩56bp EMBI+ 가산금리(bp) 169 175 219 223 223 222 ⇧47bp 韓외평채가산금리(2014년만기) 64 63 95 87 81 81 ⇧18bp

* EMBI+: JP Morgan에서 작성하는 주요 신흥국 외화채권 가산금리 가중평균

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 금리정책과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은 당분간 불안정한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

2. 외환시장

□ 글로벌 외환시장은 8월 초순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이에 따른 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가능성 제기로 달러화 및 엔화의 급격한 동반강세 현상이 나타났으나

ㅇ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며 8월 하순부터 주요국 환율변동성이 다소 축소된 모습

(6)

① 유로화는 유럽지역의 경기호조 및 금리인상(07년중 50bp↑) 기조가 이어지며 금년 들어서도 달러대비 강세를 지속

⇒ 최근 금년중 1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유로당 1.39달러를 상회하는 등 유로화 출범 후 최고수준 까지 상승(유로화 강세, 금년중 5.7% 절상)

② 엔화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지연 등으로 금년들어 약세를 보였으나,

- 최근 신용경색 우려로 엔-캐리 자금이 일부 청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달러대비 115엔대로 큰 폭 하락 (엔화 강세)

* 엔/달러 : (05말)117.8 → (06말)118.7 → (07.6말)123.3 → (9.17)115.3

③ 위안화는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절상시키려는 중국 정책당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점진적으로 절상

* 달러대비 위안화 절상률(%) : (05년중)2.5 → (06년중)3.1 →(07.9.17일까지)4.0

□ 원/달러 환율은 금년 상반기 중 전년말 수준(930원)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며,

ㅇ 8월들어 美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flight to quality)으로 950원대까지 반등(8.17일)

ㅇ 이후 최근 1개월간 940원 부근에서 보합세를 보이다가, 달러약세 영향 등으로 지난주들어 930원 부근으로 하락 ㅇ 엔저 현상으로 금년중 한 때 750원을 하회하던 원/엔 환율도

840원대 중반까지 급등(8.17일) 후 800~810원대로 소폭 하락한 모습

‘06말 ‘07.3말 6말 7말 8.17(수) 9.17(월) 원/달러 929.8 940.9 923.8 919.3 950.4 928.5 엔/달러 118.7 117.6 123.3 118.9 112.4 115.3 원/100엔 783.4 799.9 749.1 773.4 845.3 805.6

* 서울외환시장 종가(15:00) 기준

(7)

3. 국제유가

□ ‘07.1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국제유가는 9.13일 WTI油가 사상최초로 80$/b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두바이油는

9.11일~13간 3일 연속으로 사상최고가 행진)

* 두바이油: (‘06.8.8)72.16 (’07.1.19)49.06 (9.11)72.21 (9.13)73.79 (9.17)72.80

* WTI油 : (‘06.8.8)76.98 (’07.1.18)50.49 (7.31)78.23 (9.13)80.19 (9.17)80.57

ㅇ 8월에는 美國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일시 하락하였으나, 9월 들어 국제금융 시장 안정 등에 따라 상승세가 확대

(평균가격, $/B) 구 분 05년 06년 07년 07.6월 7월 8월 9월

Dubai 49.4 61.6 62.8 65.9 69.7 67.4 71.5 Brent 54.3 65.1 66.7 71.8 77.5 71.5 76.5 W T I 56.5 66.0 65.1 67.5 74.1 72.4 77.7

* ‘07년 및 9월 가격은 9.14일까지의 평균가격 기준

ㅇ 최근의 고유가는 산유국의 여유생산능력 부족, OPEC의 고유가 정책에 따른 감산 등의 공급측 요인과

- 중국․인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급증 등의 수요측 요인에 선물시장 투기자금 유입증가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

ㅇ 향후 국제유가는 수요증가 등에 따른 불안한 수급여건으로 인해 당분간 70$/b이상의 강세를 유지할 전망

- 다만, 4/4분기 이후에는 美國 휘발유 성수기(5월말~9월초) 종료, OPEC 증산*효과 반영, 안정적인 난방유 재고 등으로 인해 소폭 하락 예상

* ‘07.11월부터 50만 b/d를 증산키로 합의(9.11일 OPEC 정기총회 결과)

(8)

Ⅱ. 美 서브프라임 사태의 현황

1. 서브프라임 모기지 동향 및 전망

◇ 서브프라임의 부실이 확대되면서 그 파급영향이 모기지 회사에서 유동화 증권(MBS, CDO)* 투자자와 여타 금융기관 까지 미치고 있으며,

ㅇ 최근에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신용위축으로 확산

*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자산 담보부 증권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대출채권(loan) 또는 회사채 등 채권(bond) 담보부 증권

 서브프라임은 주택경기 호황, 모기지 회사간 경쟁과열에 따른 대출조건 완화 등에 기인하여 04년부터 급증

< 서브프라임 신규취급액(상환액 포함) 현황(억달러, %) >

02년 03년 04년 05년 06.1~9월 신규취급 금액 1,850 3,100 5,300 6,250 6,130 전체 모기지론중 비중 6.3 8.3 18.9 20.6 21.1

 지난해 말부터 연체율과 주택압류가 증가하는 등 서브 프라임의 부실이 심화되는 모습

ㅇ 차입자는 금리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리파이낸싱, 주택매각 등을 통한 대출상환에도 어려움 직면

* 04.6월 1%이던 정책금리가 17차례에 걸쳐 5.25%로 인상 ㅇ 모기지 회사들이 소득확인 등 상환능력을 부실 심사

< 서브프라임 연체율 > < 미국 주택가격 >

10.62 10.33 10.76

11.63 11.5 11.7 12.56

13.33 13.77 14.82

9 10 11 12 13 14 15 16

05.3 05.6 05.9 05.12 06.3 06.6 06.9 06.12 07.3 07.6 07.7 5 5.2 5.4 5.6 5.8 6 6.2 6.4 6.6 6.8 7

서브프라임연체율(좌) 모기지 평균금리(우)

(%) (%)

(전년동월, %) (전년동월, %)

신규 주택가격(좌) 기존 주택 가격(우)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9)

 3월에는 모기지 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였으며 7월부터는 헤지펀드 등 관련 MBS(CDO) 투자자 등에까지 손실이 확대 ㅇ 신용평가사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에 대한 신용

등급 조정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신용위험 불안이 확산 ㅇ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CDO 등에 투자한

헤지펀드의 파산과 미국이외 지역의 투자자들 손실로 확대

 신용위험 상승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성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가산금리가 급등하는 등 리스크에 대한 재조정이 진행중

ㅇ 레버리지 론이나 고수익 채권을 중심으로 발행을 연기 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ABCP 등 단기금융 시장의 유동성 위축으로 확대

ㅇ 이 같은 차입시장 위축은 사모펀드 등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 그간 美 주가 상승을 견인한 주요 요인 중 하나인 M&A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ㅇ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주택경기 침체 악화 및 고용․

소비부진으로 이어지면서 美 경기침체로 확산될 우려

 (향후 전망)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ㅇ 단기간내에 서브프라임의 연체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는 당분간 지속

ㅇ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party risk)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시장회복에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그러나,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가 금융 시스템 위기나 실물

경제 침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10)

2. 국내 파급 영향 및 전망

◇ 美 서브프라임 사태는 대외요인에 의한 것으로, 우리 금융 기관의 손실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ㅇ 다만, 주식시장 등 외국자본 참여가 많은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등 주로 간접적 경로로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ㅇ 국내시장에서는 자금경색 등 특별한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급격한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07.7말 현재 국내금융회사의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CDO 등) 투자는 8.5억불

ㅇ 보유증권의 80%가 'A-' 이상이고, 나머지도 ‘BBB’ 수준으로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

ㅇ 국내금융회사의 실제 손실규모는 향후 디폴트가 실현되거나 채권매각시 결정되며, 보유증권의 신용등급, 금융회사의 순익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지난 외환위기때와는 달리 대응여력이 현저히 강화되어 서브프라임 사태의 국내 전이 가능성과 폭이 축소

ㅇ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금융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외환 보유고가 확충되었으며, 특히 참여정부 기간 중 선제적 으로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 조치 시행

ㅇ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시장(약 33%

내외) 등을 제외하고 회사채 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은 안정세 유지

(11)

① (주식시장) 7월 후반부터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글로벌 증시 위축으로 조정되었으나

- 8.17일 미국의 재할인율 인하 이후 글로벌 주가 상승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

② (외환시장) 원화는 7월 중반 이후 외국인의 주식순매도 등으로 달러․엔화 대비 약세를 시현

ㅇ 원/달러 환율이 한때 950원대로 상승하고 원/엔 환율도 845원대까지 상승하였으나,

ㅇ 증시와 마찬가지로 8.17일 이후 다소 하락하는 모습

* 원/달러: (06말) 929.8 →(07.6말) 923.8 →(8.17) 950.4 →(8월말) 938.3 →(9.17) 928.5

* 원/100엔: (06말) 783.4→(07.6말) 749.1 → (8.17) 845.3 → (8월말) 807.7→(9.17) 805.6

③ (채권시장) 기업 자금조달 창구인 회사채 시장은 거의 변동없이 안정적인 스프레드(회사채 수익률 - 국채 수익률) 유지

< 회사채 스프레드(bp) >

06말 07.6월말 7월말 8월말 9.13 9.14 9.17 회사채(3년) (AA-) 37 40 42 42 44 45 45

(BBB-) 316 319 315 315 315 315 316

④ (단기금융시장) CD 및 CP 금리는 정책금리 인상과 발행 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금융시장 에서 자금경색 조짐은 없음

06말 07.6월말 7월말 8월말 9.13 9.14 9.17 CD 금리(91일물,%) 4.86 5.00 5.10 5.29 5.35 5.35 5.35 CP 금리(91일물,%) 4.97 5.17 5.22 5.44 5.53 5.54 5.54

(12)

 미국의 모기지 시장과 유사한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그 동안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미국 시장에 비해 연체율 이나 LTV 등에서 상당히 건전

(07.6월 기준) Subprime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ㆍ연체율(%) 13.8(07.3) 0.5 0.8 7.8 2.8 ㆍ평균LTV(%) 최소 80이상 49.1 47.9 64.6 60~70수준

ㅇ 구조면에서도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큰 하이브리드 상품이 거의 없고 증권화 비율도 낮은 점 등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적

ㅇ 최근 미분양 증가 등이 건설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이어져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 증권의 부실 우려가 제기

- 일반적으로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 증권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은행 등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규모나 건전성을 고려할 때 금융권의 리스크는 높지 않음

- 은행 등이 상당부분 유동화 증권에 대해 매입약정을 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

(13)

3. 대응방안

◇ 8.10(금) 국제금융상황 점검회의, 13(월)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브프라임 사태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 재경부, 금감위, 한은으로 구성된 금융상황점검 T/F를 운영 하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황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8.16일 1차 TF를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 ㅇ 현재 금융상황점검 T/F는 매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특이사항을 점검 중

* 증시․환시․채권 시장동향과 기업자금조달 사정, 단기자금시장 주택담보대출 증감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중

 주택담보대출, 부동산개발PF 등 잠재적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미 마련한 건전성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적절한 조치 강구

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파급 영향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ㅇ 즉각 유동성 조절 대출, RP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 또한, 이번 상황을 계기로 파생결합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

(14)

Ⅲ. 외채 동향

1. 최근 외채 동향

 (동향) 07.6말 현재 우리나라 총 대외채무는 3,111억불이며 이중 단기외채는 1,346억불

* 총대외채권은 3,921억불로서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810억불 ㅇ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44.3% 수준임

ㅇ 단기외채는 작년말 대비 243억불 증가하였는데, 특히 자금조달 측면에서 국내은행보다 유리한 외은지점의 차입이 크게(194억불) 증가

* 단기외채중 외은지점 비중(%): (05말)35.4 → (06말)45.5 → (07.3말)49.5 → (07.6말)51.6 ㅇ 장기외채는 해외증권 발행 등을 통해 4월 이후 증가 추세

 (증가요인) 단기외채 증가는 기업의 선물환 순매도와 외은 지점 중심의 금리재정거래가 주요인

ㅇ 수출업체는 환위험 최소화를 위해 선물환을 매도하고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은 환위험 회피를 위해 외화를 차입하여 매도

ㅇ 아울러 선물환율 하락으로 환율을 감안한 국내외 금리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외화를 차입하여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이른바 금리재정거래가 크게 증가

(15)

2. 평가 및 전망

◇ 단기외채의 구조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희박

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간의 mis-matching 문제

ㅇ 금융기관의 외화자산과 부채간의 mis-matching 정도를 나타내는 각종 외환건전성 비율이 안정 수준을 유지

ⅰ) 1년이상 중장기 외화대출의 경우 1년이상 중장기 외화조달 자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100%를 상회

ⅱ)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 부채 비율도 100%를 상회하여 유동성 부족 가능성도 적음

 단기외채의 성격

ㅇ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에 따른 외채증가는 만기시에는 반대거래를 통해 자동적으로 해소가 가능

ㅇ 최근 단기외채 증가는 대부분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바, 외은지점의 경우는 유동성 부족시 본점에서 커버가 가능하므로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희박

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외환 위기시와 비교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순채권국을 유지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확보된 상태

(16)

ㅇ 아울러 해외주식투자자금 등은 유동성 위기로 환율상승시 국내로 단기간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임

<외환위기시와 최근 상황의 비교>

(억달러, %) 외환위기시

(1997.9말) 최 근 (2007.6말) 총대외채무(A)

총대외채권(B) 순대외채권(B-A)

1,774 1,126

△648

3,108 3,921 810

외환보유액* 304 2,507

단기외채의 비중 단기외채/외환보유액 유동외채/외환보유액

265.045.4 444.9

43.353.7 65.2

* 07.8월현재 2,553억불

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

ㅇ 단기외채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출호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 (Moody's, Fitch)

 국제적인 비교

ㅇ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시 외환지표 및 경제규모 대비 외채의 규모가 안정적인 수준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미국(7,188),프랑스(1,618),일본(106),한국(48)

* 외채/GDP(%) : 미국(76.1), 영국(384.8), 일본(35.2), 한국(29.7)

(17)

3. 향후 관리방안

□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으로 외환․주식시장 등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ㅇ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이탈을 축소하고, 경제주체의 일방적인 환율 하락 기대심리를 불식

□ 거시경제 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을 위해 그동안 추진 해온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

ㅇ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발표 (07.7.30) :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등에 중점(101개 과제)

ㅇ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07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수립 (07.4월): R&D 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형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등

ㅇ 내국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환율절상 압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수지 개선을 통한 경상 수지 흑자에 기여

□ 건전성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서브프라임 문제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점검

(18)

Ⅳ. 외환 자유화

1. 추진배경

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1차 외환자유화 계획(‘98~’01)

① 1단계 자유화 조치(99.4월)를 통해 외국환관리법을 폐기하고 외국환 거래법으로 대체하였으며,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 (원칙자유․예외규제)으로 개편

② 2단계 자유화 조치(‘01.1월)를 통해 여행경비․해외이주비의 한도 폐지 등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해 대폭 자유화

▶ 2차 외환자유화 계획(‘02~’11)

: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의 신고제 전환 등 자본거래 자유화에 중점

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환 제도는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뒤떨어진 측면도 존재

ㅇ 특히,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육성하고 외환시장을 선진화 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의 보다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보장할 필요

ㅇ 이에 따라 06년 비거주자의 원화펀딩․원화증권 차입 등 자본거래를 전면 신고제로 전환하고, 개인의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ㅇ 06년 5월, 원화 국제화 추진, 외환거래의 자유화 및 외환 시장 선진화를 포함하여 2009년까지 자유화시기를 앞당기는 새로운 외환자유화 계획을 마련

(19)

 금번에 마련중인 외환자유화 방안은 기존의 외환자유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09년 외환자유화 완료 이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ㅇ 먼저,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에 따라 금년말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 완료하고,

- '08~'09년 이행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강구

* ‘06.5월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에서, ’09년말까지 단계적 으로 추진할 외환자유화의 기본골격은 이미 제시

ㅇ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시장의 빅뱅이 예고되고, 한미 FTA 체결 등으로 국경간 거래장벽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 ‘09년말 외환자유화 완료 이후의 우리 외환거래시스템의 모습을 제시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ㅇ 그간 지속적인 외환자유화 추진으로 선진 외환거래시스템의 큰 틀은 갖추었으나, 여전히 거래참여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시장참여자들에게 편리하도록 세부적 내용과 절차를 개선

(20)

[참고] 외환거래시스템의 신․구 패러다임

기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의 기본방향

외환거래 틀 제공

(시장실패의 최소화) 시장의 자율성 보장

(정부실패의 최소화)

외환당국이 제시한 틀을 통해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규제하는 외환당국

거래참여자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외환거래 유도

지원하는 외환당국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한국식 제도 폭넓게 인정 글로벌 스탠더드 중심

거래관행, 시장여건 등을 감안 하여 한국식 제도를 폭넓게 채택 예) 비거주자 채권통합계좌 불허

한국식 제도는 필요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국제적 거래규범

․관행을 중심으로 제도 운용

거래자 (투자자)

보호

위험이 큰 거래 제한 정보제공, 건전투자 유도

투자․거래리스크가 큰 거래는 절차적 제한 부여

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경우 금융 기관도 한은 신고 필요

절차제한 방식의 보호 지양

외환업무 종사자, 외환당국의 정보제공 및 위험경보 등을 통해 건전투자․거래 유도

외환거래 모니터링

사전․건별 모니터링 사후 분석기능 강화

주요 거래는 재경부․한은 신고 등으로 사전 모니터링 예) 거주자의 대규모 외화차입

거래DB는 잘 구축되어 있으나, 분석․활용기능이 미흡

외환시장 안정성 관련 필수 항목 외에는재경부․한은신고폐지

거래자료 분석절차의 효율화를 통한 체계적․효과적 모니터링

(21)

2. 외환자유화 현황

◇ 지속적인 규제완화의 추진으로 제도상의 외환자유화 진전 정도는 상당부분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어 있는 상황

* 외환자유화의 국제규범에 해당되는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으로 비교할 때, 외환자유화 정도는 OECD 회원국 중상위권 수준 ㅇ 이에 따라, 국경간 외환거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

* 국경간 외환거래규모(조불) : 0.9(‘03) 1.2(‘04) 1.5(‘05) 2.2(‘06)

<GDP대비 비중> <153%> <182%> <192%> <252%>

** 일평균 현물환거래량(‘06년 128억불)은 세계 13위 수준(’04년 BIS Survey)

 경상․자본거래(original transactions; 원거래)를 “직접 제한”하는 규제는 해외부동산 투자한도(3백만불) 외에는 모두 폐지

ㅇ 다만, 원거래에 대한 “절차적 제한”으로서, 일부 자본거래에 대한 재경부․한은 신고제가 남아 있음(전체 국경간 거래중 5.9%)

재경부 신고 1.5%

(332억불) 한은 신고 4.4%

(986억불) 신고면제 등 94.1%

(21,018억불)

’06년 전체 외환거래 (22,336억불)

 원거래의 결제(forex transactions) 시에는, 비정상적인 송금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한은 신고 필요(편법송금 제한)

* 제3자 지급(환치기 등) 및 은행을 통하지 않은 해외송금 등

 한편, 비거래(non-transaction) 항목에 대한 규제로서,

ㅇ 50만불 초과 대외채권에 대한 회수의무, 1백만불 초과 지급수단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등이 남아 있음

(22)

[참고]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현황

경 상 거 래

ㅇ 상품․용역의 수출입 ㅇ 해외유학생․여행자 경비 ㅇ 해외이주비

ㅇ 증여성 송금

⇒ 자 유 화

(한도 없으며 신고절차도 불필요)

자 본 거 래

ㅇ 예금 및 신탁 ㅇ 대차 및 보증

ㅇ 증권의 발행․취득 ㅇ 해외지사 설치 ㅇ 현지금융

ㅇ 파생금융거래

ㅇ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 ㅇ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신고면제 또는 신고제

(’06.1월 신고제 전환)

ㅇ 해외 부동산 거래

- 실수요 주거 목적 자유화(한도폐지)

- 투자 목적용 해외 부동산 300만불 이하

대외채권 회수의무

ㅇ 건당 50만불 이하는 자유화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 ⇒ 한도 초과시 허가

지급수단 수 출 입

ㅇ 지급수단의 휴대 반출입 ⇒ 자 유 화

(1만불 초과시 세관신고) ㅇ 100만불 초과 지급수단

수출입 ⇒ 한도 초과시

허가

(23)

3. 비전과 기본방향

◇ 시장친화적인 외환거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ㅇ 내외국인의 국경간 거래편의를 한층 더 제고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외환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

◇ 외환당국은 거래촉진과 시장 교란요인 최소화에 중점

⇨ 외환자유화가 완료되는 ‘09년까지 전체 경상․자본거래 중 절차 제한(재경부․한은 신고) 대상거래가 현재의 1/10 수준으로 감소

외환시스템 현 행 ‘09년말 이후

외환서비스 제공자 (금융기관)

금융권별 외환업무 취급

역량을 고려하여 제한 ⇨ 금융권별 업무와 관련된모든 외환거래 가능

외국환 거래 경상거래 : 자유화

경상거래 : 자유화 자본거래 : 원칙 신고 자본거래 : 원칙 자유

지급․영수 방법 외국환은행 제도

외국환은행 제도

․비정상적 대외지급은 한은신고 <좌 동>

원화 국제화

경상거래결제 : 자유화

경상거래결제 : 자유화 자본거래결제 : 확대

경제여건에 맞추어 단계적 확대

자본거래결제 : 제한

․국내 장내거래 등만 허용

원화수출입 제한 원화수출입 자유화

건전성 규제 및 safeguard

① 대외채권 회수의무

* 50만불 초과시 허가

① 허가제 폐지

* 고액 채권의 경우 신고

② 건전성 규제

* 포지션, 외화유동성 규제 등

② 건전성 규제

* 포지션 규제는 중장기 폐지

③ 감독 및 Monitoring

* 외환전산망 및 통보제도

③ 감독 및 Monitoring

* 지속강화(거래경보기능 등 포함)

④ 단기 safeguard 장치 ④ 단기 safeguard 장치

(24)

4. 추진방안과 일정

< 세부 추진방안 >

 외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ㅇ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금융허브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외환거래제도 개선

 제도운용의 관행과 의식 개선

ㅇ 시장참여자의 편의에 중점을 두어 제도를 운용하고, 새로운 외환거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활성화

ㅇ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등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금융 기관의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자본거래 절차적 제한의 단계적 폐지

ㅇ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된 항목만 제외하고 ‘09년까지 절차적 제한(재경부․한은 신고)을 단계적으로 폐지

 원화국제화의 중장기적 추진

ㅇ 원화국제화는 선결조건을 감안하여 중장기 과제로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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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교란요인 최소화를 위한 보완

ㅇ 외환자유화와 병행하여 모니터링(외환전산망 등) 및 건전성 규제장치는 유지 또는 강화

< 금년중 추진일정 >

■ 관계기관(금감위, 한은, 금융기관 등) 협의 : 진행중

■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 심의 : 10월중

■ 세부 조치사항 발표 : 10월중

■ 금융기관 외국환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 10월말

■ 법령 정비 및 외환전산망 보완 작업 : 11월까지 완료

■ ‘07년중 조치사항 시행 : 12.1일부

※ ‘06.5월 발표한 단계별 자유화계획 중 제1단계(’06~‘07) 조치사항은 금년 말까지 100% 이행완료 예정

(26)

[참고] 현행 외환자유화 추진계획(’06.5월 발표)

구 분 현행 제1단계

(’06~’07) 제2단계 (’08~’09)

원화국제화

•해외 원화환전 자유화 •비거주자 원화보유 확대

•원화 경상결제 허용 •원/달러 선물의 해외 거래소 상장 추진

•신고면제 대상 원화 자본거래 및 결제 범위 확대

•비거주자 국내채권 이자소득세 인하

•비거주자의 유사원화 계정 통합

•환전용 원화수출입 자유화

•원화 수출입 자유화

해외 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 실수요 주거용 주택 - 자산운용사․REITs

등의 투자목적 취득

• 일 반 기 업 ․ 개 인 의 100만불 이내의 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 한도의 단계적 상향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한도폐지)

대외채권 회수의무

•50만불 초과 대외 채권은 국내로 회수 (한도초과시 한은 허가)

•회수면제 금액의

단계적 상향조정 •회수의무 폐지 -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모니터링 목적의 신고

•회수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자본거래의 절차적 제한

•자본거래의 전면 신고제 전환

•절차적 제한의 단계적 완 화 ( 재 경 부 ․ 한 은

→ 외국환은행 신고)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등 일부 항목을 제외 하고 외국환은행 신고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각 금융기관별 외국환 업무취급 범위 제한

•제2금융권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 확대

•개별법령에서 허용 하는 업무 관련 외국환 업무 취급 자유화

외환시장 활성화

•외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포지션 한도의 단계적 상향조정

•외환포지션 한도 폐지

(개별법령의 건전성 규제에 통합)

•선물거래 외화증거금 허용

•외환시장의 거래구조 개선(외시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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