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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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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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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 '탈시간급' 심의 강행 여부 고심중

1. 일본정부, '탈시간급' 심의 강행 여부 고심중

ㅇ 정부·여당은 9월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 하는 '탈시간 급'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기준법 개정안의 심의를 강행할지 여부 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

- 노동기준법 개정안*의 심의를 진행시킨다면 민진당 등이 반발하여, 다른 법안심의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경제성장 전략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노동기준법 개정 심의를 보류한다면 아베총리가 중시하는 노동개혁의 진의가 의심될 수 있음.

* 탈시간급제도를 창설하여 재량 노동제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한편, 연간 5일의 유급휴가취득 등을 기 업에게 의무화시키는 내용

2. 정부·여당 및 야당 간의 대립

ㅇ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9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당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 며, 여당이 심의를 강행한다면 '국회가 공전하여 임시국회에서 중요법안의 성립이 어 려워질 것'이라는 자민당 간부의 견해가 있음.

※ 정부는 2015년 정기국회에 탈시간급제도 관련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야당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초과근무수당 제로법안'이다"라고 반발하여 심의에 들어가지 못 하였고, 2016년 정기국회에서 심의 지속

※ 정부, 여당이 임시국회에서 예정된 중요법안은 경제대책을 중점으로 하는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소비세 증세 연기를 위한 세제개정 관련법안 등

<노동기준법 개정안 관련 정부 및 야당 주장>

정부 야당

노동시 간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지면 불필요한 초과근무도 감소

회사가 성과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장시간 노동 우려

대상자 연 수입 1,075만엔 이상, 외환딜러 등 고도 전문업무로 한정 전망

연 수입 요건 및 직종은 향후 법 개정 등에서 확대될 가능성 건강

확보

연 5일의 유급휴가취득 의무화 등 기업에 부과하는 건강 확보조치를 강화할

개정안의 건강 확보조치는 불충분, 노동시간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

3. 향후 전망

(2)

ㅇ 노동기준법 개정은 구조개혁의 상징으로, 심의를 보류한다면 시장관계자들 사이에서 ' 어려운 높은 개혁을 뒤로 미루는 것은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라고 비춰질 우려가 있음.

- 시오자키 후생노동대신은 노동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근무방식 개혁은 아베정권의 최대 도전'이라고 언급하며 조기통과에 의욕을 표명한 바 있음.

ㅇ 향후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장시간 노동 시정 등의 '근무방식 개혁'도 앞두고 있어 일 본정부·여당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

/끝/(정보출처: 닛케이 8.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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