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2014-05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Research on the Daejeon Metropolitan Area Planning
임 병 호
연구진
연구책임 임병호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I -
요 약
제1장 서론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도시 및 지역계획 체계 등 다양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도시의 계획적 접근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좀 더 광역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법적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이러한 계획적 여건 및 필요성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상의 사회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적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후 대전 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새로운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주요 내용 및 접근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 이론적 고찰
본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첫 번째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본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설정 요소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및 의의, 광역시설의 개념, 광역도시계획의 위계 그리 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원칙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향후 연구에 접 목하였다.
제3장 대전광역도시권 설정 연구
1. 권역 설정 접근법
권역설정은 개별권역 설정 요소를 설정하고, 각 요소별로 접근하는 방법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즉 도시적 특성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2가지
- II -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개별권역 설정요소는 ① 지역간 통근통학 자료, ② 지역간 인구이동 자료, ③ 대전시에서 외부지역으로 버스운행 빈도, ④ 대전시에서 외부지역 까지의 공간적 이격거리, ⑤ 대전시로의 쇼핑통행 자료를 검토하였다. 종합적 접근방 식에서는 인구, 인구이동, 토지여건, 재정여건, 업무기능, 생산기능, 유통기능, 관광기 능, 금융기능, 교통기능, 교육기능, 문화기능, 체육기능, 관광여건, 의료기능, 상·하수 여건 등의 지표자료를 이용하였다.
2. 권역 설정 요소별 검토
8개 요소별 29개 시·군의 순위를 구한 뒤, 10위 이내에 포함되는 시·군의 빈도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산출결과, 공주시, 금산군 그리고 연기군(세종시)은 8개 요소 에서 10위 이내에 모두 포함되어 대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룡시와 논산시 그리고 옥천군은 7개 요소에서 10위 이내에 포함되었다. 부여군과 영동군 그리고 청주시는 6개 요소에서 10위 이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요소별 분석 결과 종합]
도시 빈도 도시 빈도 도시 빈도
공주시 8 부여군 6 증평군 2
금산군 8 영동군 6 아산시 1
연기군 8 청주시 6 예산군 1
계룡시 7 보은군 5 태안군 1
논산시 7 천안시 3 홍성군 1
옥천군 7 청양군 3 - -
3. 충청권 시·군의 도시성 분석
25개 도시여건 요소에 기초하여, 29개 충청권 시·군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3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 III -
첫 번째 그룹은 대전을 포함하여,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공주시, 보령시, 부여 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등 10개 시·군으로, 이들 도시들은 충청북도의 북동측에 위치한 시·군과 충청남도의 서측 해안에 위치한 시·군이다.
두 번째 그룹은 청주시를 포함한 괴산군, 홍성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 군, 청양군,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등 총 11개 시·군이다. 이들 도시들은 대전시를 둘러싸고 있는 충청권 동남부 시·군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그룹은 아산시, 당진군, 천안시, 진천군, 연기군, 청원군, 서산시, 음성군 등 8개 시·군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들 도시들은 충청권 북부지역 특히 경기도와 접 경하고 있는 시·군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성에 기초한 충청권 도시 유형]
유형 Ⅰ 도 시 유형 Ⅱ 도 시 유형 Ⅲ 도 시
1 대전시 2 청주시 17 아산시
3 충주시 10 괴산군 29 당진군
4 제천시 26 홍성군 14 천안시
12 단양군 7 옥천군 9 진천군
15 공주시 6 보은군 22 연기군
16 보령시 8 영동군 5 청원군
23 부여군 13 증평군 18 서산시
24 서천군 25 청양군 11 음성군
27 예산군 20 계룡시
28 태안군 19 논산시
21 금산군
- IV -
권역 요소별 분석결과 도시성에 기초한 충청권 도시유형
(권역 설정분석 결과)
4. 광역도시권 대안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대전광역도시권 대안을 2가지로 제시 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대전시와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청주시를 포함 하는 권역이며, 두 번째 대안은 대전시와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청주시, 공주시, 연기군, 보은군을 포함하는 권역이다.
- V -
대안 Ⅰ 대안 Ⅱ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청주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청주시, 공주시, 연기군, 보은군
(대전광역도시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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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전광역도시계획 수립내용 연구
1. 대전권 인근 광역도시계획 고찰
대전권 인근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계획 목표 및 지표 그리고 공간구조 구상 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각 계획별 특성을 도출하면, 대전권과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근거 하여 수립되었다는 점,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은 위계적 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네트워크적 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구 지표를 상한과 하한으로 구분·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대전권 인근 광역도시계획별 계획 내용 종합]
구 분 계획내용 검토
계획 개요
-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과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기초하여 수립되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신행 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여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 위한 특별법에 기초하여 수립
- 대전 및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의 수립주체는 건설교통부임
- 대전 및 청주권 광역도시계획과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 계획의 계획권이 겹침
계획 목표 및 지표
- 미래상 : 대전권은 중부권 거점도시권역, 청주권은 국토의 교통·
물류 거점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의 새로운 중심지 로 설정
- 인구지표 : 대전권 274.6만명, 청주권 142.5만명, 행정중심복합도 시 400만명(하한 370만명)
공간구조 구상
-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 중심도시, 지역중심도시, 배후지원도시 등 위계적 공간구조 체계 구축
-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권 형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 중심도시 및 거점지역을 연계
하는 도시네트워크적 공간구조 형성
- VII -
2. 외국의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접근법
영국, 일본, 카나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광역도시사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 광역도시계획 특성 종합]
국 가 계획 주요 내용
영 국 런던계획
- 구성 : 런던의 세계적 위상, 개발전략, 주제별 정책, 권 역별 계획,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
- 특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6개 분야 24개 평가항목으로 평가 실시
일 본
토쿄 메가로폴리스 계획
- 장기적인 수도권 메가로폴리스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 음(궁극적 목표연도 : 2050년, 중간 목표연도 : 2025년) - 비전 : 글로벌 시대의 경제중심지 및 질 높은 도시생활
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환경문화도시권으로 설정 - 환상 메가로폴리스 구조 계획
카나다 토론토 광역도시계획
- 30년간의 장기종합계획으로 성장관리전략에 따른 토론 토의 미래상 제시
- 비전 :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던 높은 삶의 질을 즐길 수 있는 도시
프랑스 일드프랑스 광역도시계획
- 국가차원, 유럽차원, 세계적 차원에서 일드프랑스의 위 치 정립 명시
- 구성 : 지속가능한 일드프랑스에 대한 도전, 지속가능 한 일드프랑스를 위한 목표, 일드프랑스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협력적 집행, 추진 및 평가 등으로 구성
독 일
베를린-브란덴 부르크 대도시권계획
- 독일 통일이후, 베를린과 브란덴부르그주가 세계화, 유 럽경제통합이라는 새로운 여건변화에 직면하여 수립 - 목표 : 베를린 서지구와 동지구를 하나의 통일된 도시
로 성장시키는 것 등 제시
- 계획내용 : 공동지역발전프로그램(LEPro)와 베를린 근 교공동지역개발계획(LEP eV)
- VIII -
3.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첫째, 권역 설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대전권 및 청주권 광역도시계획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권역이 중첩 되고 있다. 이는 각기 다른 법률에 기초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이기는 하나, 광역도시계획의 순기능을 위해서는 적정한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광역도시계획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계획의 명칭 등을 구분하여 수립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역계획의 내용에 대한 보완 필요
기존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은 유사하다. 이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내용, 최소한의 구성은 대전권 인근 광역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계획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예측 된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 광역권의 여건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제도 적 측면에서 이러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광역도시계획이 수 립되지 않고, 권역의 여건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의 적절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광역계획의 위상 재확립 필요
기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의 ‘종합’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광역도 시계획은 해당 권역 내 포함된 시·군계획의 상위계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으나, 최근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단순히 시·군계획을 종합하는 수준에 불과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내용이 기존의 도 시(군)계획과 같은 정도의 계획 상세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향후 새롭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권역 내 시·군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 도시계획의 성격과 역할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IX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도시권(대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실질적 으로 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세종시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미흡한 상태이다. 향후 세 종시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권역설정 및 광역계획 수립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 중심복합도시가 포함되는 세종시는 충청권 도시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광역도시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광 역시설의 경우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은 외국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향후 광역도시계획은 보다 능동적인 측면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수동적인 권역설정, 계획내용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동일한, 동질지역을 광역권으로 설정하고 그 발전방향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i -
- 목 차 -
제 1 장 서 론
3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5
제2장 이론적 고찰
11제1절 선행연구 고찰 11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20
제3장 대전광역도시권 설정
29제1절 권역 설정 접근법 29
제2절 권역 설정 요소별 검토 32
제3절 충청권 시·군의 도시성 분석 45
제4절 광역도시권 대안 설정 56
제4장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내용 연구
67제1절 대전권 인근 광역도시계획 고찰 67
제2절 외국의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접근법 73 제3절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8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93제1절 연구결과 종합 93
제2절 정책적 제언 96
- ii -
참고문헌
97부 록
101부록 1.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101
- iii -
- 표 목 차 -
[표 2- 1] 주변지역 분석지표의 선정 15
[표 2- 2] 대구광역계획권 설정결과 비교 16 [표 2- 3] 광역화 관련계획에서 사용된 용어 분석 18
[표 2- 4] 권역설정 기준 사례 19
[표 2- 5]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23
[표 2- 6] 광역도시계획 수립내용 24
[표 3- 1] 권역설정 요소 및 자료 30
[표 3- 2]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으로 통근·통학수 32 [표 3- 3] 충남북 시·군에서 대전시로 통근·통학수 34 [표 3- 4]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으로 인구이동 36 [표 3- 5] 충남북 시·군에서 대전시로 인구이동 38 [표 3- 6]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으로의 직행버스 운행 39 [표 3- 7]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까지 공간적 이격거리 41 [표 3- 8]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까지 자가용 도달거리 42 [표 3- 9] 충남북 시·군에서 대전시로 쇼핑통행 44
[표 3-10] 도시여건 검토요소 46
[표 3-11] 충청권 시·군의 도시여건 48
[표 3-12] 도시성에 기초한 충청권 도시 유형 54 [표 3-13] 권역 요소별 분석 결과 종합 56 [표 3-14] 도시성에 기초한 충청권 시·군 유형 조정 58 [표 3-15] 대안 Ⅰ 설정 기준 및 포함 시·군 60 [표 3-16] 대안 Ⅱ 설정 기준 및 포함 시·군 62 [표 4- 1] 대전권 인근 광역도시계획 개요 67 [표 4- 2] 대전권 인근 광역도시계획별 목표 및 지표 69
- iv -
[표 4- 3] 대전권 인근 광역도시계획별 주요 내용 71 [표 4- 4] 대전권 인근 광역도시계획별 계획 내용 종합 72
[표 4- 5] 런던계획의 주요 내용 75
[표 4- 6] SDRIF 2030의 구성 82
[표 4- 7] LEPro 및 LEP eV의 사회적·행정적 과제의 범위 85 [표 4- 8] 외국 광역도시계획 특성 종합 87
- v -
- 그 림 목 차 -
(그림 1- 1) 연구의 진행방법 5
(그림 1- 2) 연구의 진행과정 7
(그림 3- 1)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으로 통근·통학수 및 비율 33 (그림 3- 2) 충남북 시·군에서 대전시로 통근·통학수 및 비율 35 (그림 3- 3)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으로 인구이동수 및 비율 37 (그림 3- 4) 충남북 시·군에서 대전시로 인구이동수 및 비율 38 (그림 3- 5)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으로 직행버스 운행빈도 및 비율 40 (그림 3- 6)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까지 공간적 이격거리 41 (그림 3- 7)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까지 자가용 도달시간 43 (그림 3- 8) 충남북 시·군에서 대전시로 쇼핑통행량 및 비율 44
(그림 3- 9) 군집분석 결과 53
(그림 3-10) 도시성에 기초한 충청권 도시유형 55 (그림 3-11) 권역 요소별 분석결과 종합 57 (그림 3-12) 도시성에 기초한 충청권 시·군 유형 조정 59
(그림 3-13) 대전광역도시권 대안 Ⅰ 61
(그림 3-14) 대전광역도시권 대안 Ⅱ 63
(그림 4- 1) 대전권 인근 광역도시계획별 계획권역 68 (그림 4- 2) 런던대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73 (그림 4- 3) 런던대도시권의 중심지체계 네트워크 74
(그림 4- 4) 런던계획의 실시 메커니즘 76
(그림 4- 5) 환상 메가로폴리스 구조의 골격 78 (그림 4- 6) 일드프랑스의 장래 공간구조도 82
(그림 4- 7)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권역 83
(그림 4- 8)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연합계획 86
(그림 5- 1) 대전광역도시권 대안 94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다양성뿐만 아니라 특이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다양성이 있는 도시란 여 러 가지 기능, 성격 등을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 반면, 특이성(특수성)이 있는 도시란 한, 두 가지 기능(측면)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상 태에 있는 도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이성은 종종 도시의 차별성(identity) 또는 특화로 인식되기도 하여, 많 은 도시 및 지역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도시들이 완전한 자족성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일부 기능에 특화된 도시들은 특화되 지 않은 기능 및 시설을 보완해야하고, 이러한 기능적 및 시설적 보완이 여의치 않 을 경우, 인접 도시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 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법제화되고1), 이후 광역자치 단체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시 광역도시계획은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존 광역도시계획이 대도시권 의 성장관리 등과 같은 실질적인 광역도시계획으로서 역할이 미흡하여, 향후 이러 한 광역도시계획의 기능 및 위상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도시 및 지역계획 체계 등 다양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도시의 계획적 접근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좀 더 광역적 차 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법적계획인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이러한 계획적 여건 및 필요성이 본 연구의 출발 점이다.
1) 광역도시계획의 개념은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지만, 당시에는 광역시설 설치 를 위한 목적에 국한되어 있었다. 본격적으로 대도시성장관리 차원에서 광역 도시권을 지정하여 도시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광역도시 계획제도의 틀은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확립하였다.
이상의 사회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적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새로운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주요 내용 및 접근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국내외 사례 및 통계자료 조사·구축을 위해서는 문헌조 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의 방법론 및 대안설정 등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 ↓ ↓
선행연구 고찰 - 연구의 방법론
- 광역도시계획 개념 고찰
사례 및 통계자료 검토 - 외국 사례 검토 - 공신력 있는 자료
- 연구의 방법론 논의 - 대안 설정
(그림 1- 1) 연구의 진행방법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1- 2)와 같으며, 목차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명료하게 설정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주요 내용 및 접근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 는 것이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및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개념 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그동안의 일반적인 연구동 향과 본 연구에서 주요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는 권역설정 요소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전광역도시권 설정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장은 권역설정 접근법, 권역설정 요소별 검토, 충청권 시·군의 도시성 분석 그리고 광역도시권 대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권역설정 요소는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지역간 통근통학 자료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충청권 시·군의 도시성은 인구수 등 25개 요소로 설정 하고, 동질지역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대전광역도시권 대안은 앞선 2가지 분석에 기초하여 설정하였다.
제4장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내용 연구’에서는 대전권 인근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고찰과 외국의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접근법을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 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대전권 인근 광역도시계획은 대전권, 청주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는 영국 등 5개 국가의 계획을 검토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하였다.
Ⅰ장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설정
Ð
Ⅱ장
이론적 고찰
□ 선행연구 고찰
□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Ð
Ⅲ장
대전광역도시권 설정 연구
□ 권역 설정 접근법
□ 권역 설정 요소별 검토
□ 대전·충청권 시·군의 도시성 분석
Ð
Ⅳ장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내용 연구
□ 대전권 인근 광역도시계획 고찰
□ 외국의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접근법
□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Ð
Ⅴ장
결 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그림 1- 2) 연구의 진행과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선행연구 고찰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 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그동안의 일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는 권역설정 요소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선행연구 측면으로서, 우리나라의 광역도시계획(대도시권계획)과 관련한 연구는 광역도시계획이 법제화된 시점인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광역도시계 획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후 광역도시계획이 법제화되고 실제 계획이 수립된 이후 시점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로는 권원용(1991), 이상대(2007), 김문현 외 (2007), 문채 외(2008), 이주일 외(2009) 등의 연구가 있다.
권원용(1991)은 광역도시계획 도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에 있어서 낭비적 중복투 자를 제거하는데 있다. 둘째, 광역도시권의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주민사이에 도시 서비스 수준과 질에 격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는 행정구역상 납세자와 실 제이용자가 불일치하는데서 오는 재원부담의 불합리를 시정한다.
또한 연구자는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시설을 공동적으로 이용하려는 전략 적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별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상호조정 기능이며, 당시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령이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위주로 개정되어서, 광역계획이 옥상옥의 하향식 통제수단이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대(2007)는 ‘대도시권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최 근까지 대도시권 계획의 수립과 계획내용과 관련한 연구는 많으나, 계획의 실행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계획의 실행이 지역마다 다르고,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여서 연구자료가 충분치 않았다고 기술하 였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광역적 계획의 실천과 관련하여 계획 실행상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그 개선방 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수도권 광역계획 실행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첫째, 하향 지시적이 고 경직적인 수도권 광역계획체제의 개선 둘째, 광역계획의 실행을 원활히 하고 갈 등을 해소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체제의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계획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부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의 반영과 상호수용 추진체제의 구축 등 3가지로 제시하였다.
김문현 외(2007)는 ‘수도권 광역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실현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광역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선진 대도시권의 광역계획 관련 사례 검토, 광역계획 수립내용의 개선방안 그리고 광역계획 수립주체·절차와 광역 행정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광역계획의 수립 방향은 ‘전략계획·지침계획·정책계획의 성격을 지닌 계획’, ‘계획내용은 주로 광역차원에서 지자체간에 공통된 광역문제에 국한’,
‘지표화를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계획으로의 전환’ 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광역 계획 수립내용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목표 연도의 장기화 및 계획지표의 유연성 제 고 ② 관리가 용이한 계획지표의 적용 ③ 개발유도 및 환경보전지역의 명확한 설 정 관리 ④ 부문별 계획 수립의 유연화 ⑤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관리계획 필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채 외(2008)는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 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광역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지적 하고 있다. 첫째, 광역도시계획이 정책계획 또는 전략계획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
계획지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획도면도 지나치게 상세하게 표현되는 등 정책 및 전략계획으로서의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하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침계획으로서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 지표 산정 시 실제로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서 하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지표를 취합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지표로 제시하는 등 상위계획으로의 정책이나 전략을 하 달하는 기능이 미약하다. 셋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내용에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8개 부문별 계획의 분류는 하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차원의 부문별 계획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책계획 또는 전략계획의 성격에 비추어 지나치 게 많은 부문별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 제시와 함께, 광역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광역도시계획이 정책 및 전략계획으로서의 역 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내용을 주요 정책이 슈 중심으로 구성하여 단순화하고, 각 정책이슈간의 관계와 위계를 분명히 할 필요 가 있다. 구체적인 지표나 도면 등의 제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침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광역 도시계획을 정책이슈 중심으로 전환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 는 도시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광역도시계 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여 상·하위 계획간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셋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 계 획을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수립하도록 하고, 각 계획내용에 있어 지나친 상세 함이나 선언적 수준의 내용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이주일 외(2009)는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대도시권계획의 특징을 다음 과 같이 정리·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에서는 ‘시민에 의한 자치’라는 원칙이 강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의 책정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있으며, 광역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위임이 어려운 상황이며, 둘째, 미국에서는 개별적으로 책정되 는 마스터플랜 등의 상위에서 방침적인 역할을 하는 성장관리계획이 크게 부각되 며,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비중이 높으며 광역교통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유럽과 일본의 대도시권계획은 인프라나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개발 계획의 성격을 갖거나 다른 부문의 정책이나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 고 있으며, 넷째, 파리, 리용, 베를린, 뮌헨 등은 모두 환경, 인프라 및 토지이용 등 공간개발에 관한 정책이나 계획을 중심으로 책정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런던계획 은 개발정비계획에 경제, 사회복지, 교육, 차별문제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이 포함 되는 종합계획의 성격임을 밝혔다.
두 번째로,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광역도시권 설정과 관련 한 연구로는 권용우(2001), 김호철 외(2004), 권창기 외(2007), 장환영 외(2012) 등의 연구가 있다.
권용우(2001)는 ‘수도권 광역도시권 설정 대안 연구’에서 1차적으로 외국의 광역 도시권 설정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각 국가별 광역도시권 설정에서 중심 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linkage) 및 주변 지역의 도시성(urban characteristics) 등에 기초하여 광역도시권이 설정됨을 밝혔다. 또한 구체적으로 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통근율(중심도시로의 통근자 비율), 역통근율(중심도시로부터의 통근자 비율), 통근율+역통근율로 설정하였고, 주변지역의 도시성 지표를 비농업 취업인구 비율, 전업농가 비율, 농가 비율,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의 광역도시권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호철 외(2004)는 ‘광역계획권 설정지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당시 설정된 광역도시계획 권역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음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광역계획권 설정기준을 6개 권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각 도시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둘째는 분석대상지역의 범위가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반경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주변지역의 한계 범위에 대한 실증적 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는 주변지역 설정을 위해 중심도시와 연계성, 주변지역 자체의 도시적 특성, 개발제한구역 지정여부, 중심도시와의 연접 성 등 4개 지표로서 분석은 시행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을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광역계획권이 설정되었다.
즉 2020년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계획권은 중심도시와 연계성, 해당 시·
군 지역의 도시성 등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중심도시와 연접한 시·군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주변지역 분석지표를 [표 2- 1]과 같이, 연계성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상호간의 통근통학인구수 등 4개 지표, 접근성은 공간적 거리 와 시간적 거리 그리고 도시성은 인구증가율 등 6개 지표로 선정하였다.
[표 2- 1] 주변지역 분석지표의 선정
지 표 세 부 항 목
연계성
-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상호간의 통근통학 인구수
- 총 유출입 통근통학인구수 대비 중심도시와의 통근통학 인구비 - 총 인구대비 중심도시와의 통근통학 인구비
- 중심도시와의 연접성 접근성 공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
도시성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공동주택 점유율, 공동주택 구성비 증가율, 도시용 지 점유율, 도시용지 구성비 증가율
이상의 지표 등에 기초하여, 대구광역계획권을 [표 2- 2]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2- 2] 대구광역계획권 설정결과 비교
구 분 기존 광역계획권 본 연구에 의한 광역계획권
반경 설정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반경 50㎞ 내에 포 함되는 시·군(단, 경상남도에 포함되는 시·
군은 제외)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반경 60㎞내에 포함 되는 시·군(단, 경상남도에 포함되는 시·
군은 제외) 비교기준
치지표 시지역을 제외한 군지역의 평균치 시·군지역의 통합지표의 평균치
분석 지표
연계성지표 2개 중 1개 이상 만족
①중심도시로의 통근자 비율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상호간의 통근통학 인구수
·행정구역내 총 유출입 통근통학인구 대 비 중심도시와의 통근통학인구비
·행정구역내 총인구대비 중심도시와의 통 근통학인구비
·중심도시와 연접성
②중심도시로의 통근자 비율 과 중심도시로부터의 통근자 비율합
접근성지표 - ·공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
도시적 특 성지표 2가 지 이상 만 족
①전업농가비율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공동주택 점유율
·총주택수에 대한 공동주택 구성비·증가율
·도시용지 점유율
·총면적대비 도시용지 구성비 증가율
②인구밀도
③도시적 토지이용비율 개 발 제 한 구
역과 관련성
개발제한구역이 설치되어 있
는 시·군 -
중심도시와 연접성
중심도시와 행정구역이 접경
하는 시·군 연계성지표에 (이동) 포함
최종지
표적용 중심도시와 연접한 시군을 대상
연계성, 접근성, 도시성지표 3개 중 1개 이상 만족하는 시·군과 중심도시와 연접 한 시·군을 대상
해당 시군
·중심도시 : 대구광역시
·주변지역 : 군위군, 영천시, 경산시, 청도 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중심도시 : 대구광역시
·주변지역 : 군위군, 영천시, 경산시, 고령 군, 칠곡군, 구미시
광역 권역 설정도
권창기 외(2007)는 ‘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과 권역별 공간 특성 비교’ 연구에서 광역도시권 설정을 위한 기능적 연계성 측정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외국의 대도시권 설정 요소 및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미국 대도시통계지역(MSA ;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카운티(counties)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심 도시는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가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하고, 도시화된 지역의 총 인구는 10만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주변지역 카운티는 적어 도 50% 이상 도시화지역을 설정 외 일정 인구규모가 중심 카운티에 취업하거나 일 정의 취업인구가 중심 카운티에 거주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로 영국에 서는 표준대도시권(SMLA ; Standard Metropolitan Labour Areas)을 설정하고 있 다. SMLA의 중심도시 설정기준은 중심도시의 고용밀도 2.12/ha 이상, 중심도시의 고용규모 2만 이상, 중심도시를 구성하는 자치구들이 지리적으로 연접할 것 등이 다. 주변지역은 취업인구의 15% 이상이 중심도시에 취업하거나, 자치구들이 상호연 접 또는 중심도시에 연접하도록 하고 있다. SMLA를 구성하는 핵심부와 주변부의 상주인구를 합하여 7만 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김인·권용우, 1998). 세 번째 사례국가로 일본은 기능적 도시권(FUR; Functional Urban Region)을 설정하고 있 다. 중심도시 인구는 10만 명 이상, 주·야간 인구비가 1 이상, 비농가가구비중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비농가가구비가 75% 이상, 중심도시로의 통근자수가 500명 이상, 취업인구 중 중심도시로의 통근율이 5% 이상, 취업인구 중 중심도시로의 통근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구자문 외, 2003).
이상의 사례 등에 기초해 볼 때, 광역도시권 설정기준은 중심도시의 경우 인구규 모, 주·야간 인구비, 인구 및 고용밀도 등의 지표, 그리고 주변지역의 경우 2, 3차 부문의 취업구성비, 중심도시로의 유출입 취업 및 통근비 등 소위 중심도시이용도 를 측정하는 지표로가 이용됨을 지적하였다.
장환영 외(2012)는 ‘연계성에 따른 지방 광역도시권의 설정과 발전 방향’이란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유럽연합은 Super Region(I. R. Gordon, 2004), 영국은 City-Region(Leeds City Council, 2006), 미국은 Mega Region(Hagler, Yoav, 2009; Florida, 2007) 개념
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대도시권과는 달리 도시가 세 계도시 체계로 긴밀하게 통합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 기능을 도시와 주변지역 에 집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Adam, B, 2002)을 지적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흐름은 중심도시 또는 복수의 도시와 지역을 연계하여 하나의 발전 주체로 성장시 키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대도시권역을 공간계획 차원에서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재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Adam, B, 2005)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화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용어를 [표 2-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3] 광역화 관련계획에서 사용된 용어 분석
용어 관련계획 근거법률 범위 목적
광역권 광역권개발
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도시육 성에 관한 법률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한 도 전체
국토의 체계적 관리와 균형 적 발전을 위해 설정 대도시
권 광역교통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의 영향력이 미치 는 주변 배후지역을 포 함한 지역
개별거점으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다중심적 국토구 조 형성
광역
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경제권 및 광역권 내 중심도시와 상호작용 을 주고받는 일부지역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과 광역시설의 체계적 연계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선도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설정 한 권역
대도시 생활권
제2차
국토계획 국토기본법
통근통학권, 구매통행권 등의 대도시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
다중심적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 도하기 위해 설정한 권역
지역 경제권
제2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국토기본법
지방분석의 경제적 단위 로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권역(도전체 또는 2개 도)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서 광 역적 지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한 권역
광역 경제권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국토기본법 광역시를 포함한 도전체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기 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정 자료 :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1987-199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에서 정리
또한 연구자들은 권역설정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의 권역설정 기준을 [표 2- 4]
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다양한 검토 이후 권역설정 요소를 인구적 측면에서 통근통 학과 인구전출입, 산업적 측면에서는 지역간 화물물동량을 분석지표로 설정하여 인구, 경제, 산업적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표 2- 4] 권역설정 기준 사례
사 례 권역설정 기준
권용우(2001) 지역평균 이상이고, 도시성 지표 중 군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공통적 으로 만족하는 지역
김호철·김철수
(2004) 지역 평균 이상으로서 지표 모두 평균 이상인 지역 이희연·주미순
(2007)
연계성 지표, 도시성 지표에서 군부평균 이상인 지역 중 이를 공통적으 로 만족하는 지역
권창기·정현욱
(2007) 통근통학 지표에서 상호이동 비율이 공통적으로 5% 이상 되는 지역 미국(CBSA) 중심도시 1만명 이상, 주변지역의 중심도시 통근율 25% 이상인 지역 캐나다(CMA) 중심도시 1만명 이상, 주변지역의 중심도시 통근율 50% 이상, 중심도시
의 주변지역 통근율 25% 이상
일본(UEA) 주변지역의 중심도시로의 통근율 10% 이상인 지역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1.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및 의의
□ 광역도시계획의 개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 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하는 권역이다.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 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③ ....
□ 광역도시계획의 의의(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는 인접한 2 이상의 행정구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및 적절한 성장관리 도모, 지역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중복투 자 방지 그리고 계획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 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간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 절한 성장관리를 도모한다.
2. 시·군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3.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조를 통하여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광역계획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광역시설의 개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첫 번째로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로서 도로·철도·운하·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가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 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운동장·
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유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등이 해당된다.
□ 광역도시계획의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이다.
한편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 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 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 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 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포괄성
- 광역도시계획은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특정부문에 대하여는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 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 광역도시계획 및 구상도는 차후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 립에 차질이 없도록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계획 의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한다.
연계성
- 국토종합계획·광역권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 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군내 주요 계획 등 관련계 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은 단순히 미래상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획내용이 하위계획과 환류(feedback) 되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합리성
- 목표·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부문별 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면서 산 출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획내용은 실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각 계 획의 배경·근거 및 내용을 설명하는 현황도 및 구상도를 작성한다. 이 경 우 현황자료는 자료출처를 명시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며, 계획내용과 별도로 작성되는 자료집에 이를 수록하여야 한다.
친환경성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연환경·경관·생태계·녹
2.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원칙 및 주요 내용
□ 계획수립의 기본원칙(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제1절)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적 원칙은 포괄성, 연계성, 합리성 그리고 친환경성 등 4가지이다.
여기서 포괄성이란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개괄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계성이란 상·하위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합리성이란 계획이 신뢰성 있는 자료에 의해 수립되고, 부문별 계획이 일관성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친환경성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 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수립원칙은 [표 2- 5]와 같다.
[표 2- 5]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지공간 등의 보전 및 확충에 주력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상수원과 우량농지, 보전목 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한하여 수립 하며, 해제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저밀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광역계획권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고, 부문별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될 내용(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내용은 계획의 목표와 전략,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공 간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 개발제한구역 조정 그리고 집행 및 관리계획으로 구성 토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6] 광역도시계획 수립내용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 구상
1) 여건 변화 및 전망분석 2) 주요 지표 제시
3)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 지축 설정
4) 생활권의 설정
4. 부문별 계획
1)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2) 문화·여가공간계획
3) 녹지관리계획 4) 환경보전계획
5)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6) 광역시설계획
7) 경관계획 8) 방재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6. 집행 및 관리계획
3. 광역계획의 목표년도
광역도시계획의 목표년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부문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조 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의 목표년도는 2020년(이하 “2020년 광역도시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재검토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역계획권의 급격한 여 건변화로 인하여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정비할 수 있다.
제3장 대전광역도시권 설정
제1절 권역 설정 접근법 제2절 권역 설정 요소별 검토
제3절 충청권 시·군의 도시성 분석 제4절 광역도시권 대안 설정
제3장 대전광역도시권 설정
제1절 권역 설정 접근법
1. 권역설정의 방법
1) 권역설정의 과정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도시권(권역)을 설정요소별로 접근하는 방법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즉 도시적 특성(도시성)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2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2)
최종적인 대안은 2가지 접근방식을 종합하여 제안하였다.
2) 설정 요소
□ 권역 설정 요소별 접근방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권역설정 요소를 선정하였다.
① 지역간 통근통학 자료
- 대전시에서 외부지역으로 통근통학 및 외부지역에서 대전시로 통근통학자료 ② 지역간 인구이동 자료
- 대전시에서 외부지역으로 그리고 외부지역에서 대전시로의 인구이동 자료 ③ 대전시에서 외부지역으로 버스운행 빈도
- 대전시에서 외부지역으로 버스(직행버스)운행 빈도자료 ④ 대전시에서 외부지역까지의 공간적 이격거리
- 대전시청에서 외부지역 행정청까지의 공간적 거리 및 시간적 거리
2) 이와 같은 접근은 권용우(2001) 등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광역도시권 설정은 중심도시와 주변지 역과의 연계성(linkage) 및 주변 지역의 도시성(urban characteristics)에 기초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 려한 것임
⑤ 대전시로의 쇼핑통행
- 대전시 외부지역에서 대전시로 쇼핑통행수
[표 3- 1] 권역설정 요소 및 자료
요 소 자 료 출 처
통근통학수 - 대전시에서 외부지역으로 통근통학 - 외부지역에서 대전시로의 통근통학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수 - 대전시에서 외부지역으로 인구이동수
- 외부지역에서 대전시로 인구이동수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 버스운행빈도 - 대전시에서 외부지역으로 버스운행빈도
(직행버스 대상)
직행버스터미널 홈페이지 및 현장조사 자료
공간적 이격거리
- 대전시청에서 외부지역 행정청까지의 공간적 거리
- 대전시청에서 외부지역 행정청까지 차 량이동시간
인터넷 자료 (naver.com)
쇼핑통행수 - 외부지역에서 대전시로 쇼핑통행 수
국가교통DB센터 (교통유발원단위 : 기종점통행량OD)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가교통DB센터(http://www.ktdb.go.kr)
□ 종합적 요소 접근방식 : 도시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광역도시권을 설정할 경우, 도시적 여건 즉 도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충청권 시·군의 도시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여건 요소(지표) 를 설정하고 성향이 유사한 도시군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도시권 설정자료로 이용하 였다.
선정한 도시여건 요소는 인구, 인구이동, 토지여건, 재정여건, 업무기능, 생산기능, 유통기능, 관광기능, 금융기능, 교통기능, 교육기능, 문화기능, 체육기능, 관광여건, 의 료기능, 상·하수여건 지표로서 구체적인 지표는 [표 3-10]에 제시되어 있다.
2. 대안 설정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향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권 설정 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에 기초하여 대전광역도시권(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권역설정 요소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권역 설정 요소에 대한 개별적 접근과 종합적 접근방식 등 두 가지 접근법에 의해 권역을 설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기초로 권역을 설정토록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기능간 연계를 통해 권역의 장기적인 발 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둘째, 권역설정 시 공간적인 연계를 검토한다. 권역설정 요소에 대한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권역을 설정하되, 광역도시권의 특성, 즉 광역시설의 적절한 연계 및 배 치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광역도시권은 행정구역 적으로 연담화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설정토록 한다. 행정구역으로 연담화되지 않고 공간적으로 점프된 지역은 가능한 권역설정에서 배제토록 한다.
셋째, 권역설정의 기본적 단위는 행정구역상 시·군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권역설정의 단위를 읍, 면단위가 아닌 시·군단위로 설정한다.
도착지 통근통학
수(명) 비율(%) 도착지 통근통학
수(명) 비율(%)
충북
소 계 16,565 28.62%
충남
보령시 292 0.50%
청주시 7,271 12.56% 아산시 897 1.55%
충주시 330 0.57% 서산시 397 0.69%
제천시 93 0.16% 논산시 6,360 10.99%
보은군 361 0.62% 계룡시 3,756 6.49%
옥천군 4,406 7.61% 금산군 9,560 16.52%
영동군 1,347 2.33% 연기군 4,397 7.60%
진천군 285 0.49% 부여군 1,285 2.22%
괴산군 124 0.21% 서천군 193 0.33%
음성군 343 0.59% 청양군 486 0.84%
단양군 47 0.08% 홍성군 454 0.78%
증평군 146 0.25% 예산군 574 0.99%
미상지역 1,812 3.13% 태안군 184 0.32%
충남
소 계 41,310 71.38% 당진시 523 0.90%
천안시 1,414 2.44% 미상지역 4,240 7.33%
공주시 6,298 10.88% 합계 - 57,875 100.00%
제2절 권역 설정 요소별 검토
1. 통근통학
1)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으로 통근통학
2010년 기준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으로 통근통학수는 총 57,87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충청남도로의 통근·통학수는 71.38%인 41,310명, 충청북도로의 통근·통학수는 28.62%인 16,565명으로 나타났다.
충남북 시·군별 통근·통학수를 살펴보면, 금산군이 9,560명으로 전체의 16.52%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청주시로 12.56%, 논산시가 10.99%이며 공주시도 10.88%로 높 은 점유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옥천군과 연기군의 경우 약 7.6%의 점유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2]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으로 통근·통학수
(그림 3- 1)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으로 통근·통학수 및 비율
2) 충남북 시·군에서 대전시로 통근통학
2010년 기준 충남북 시·군의 외부통근·통학수에서 대전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 출한 결과, 총 통근·통학수는 29,919명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보면 충청남도는 전 체 통근·통학의 28.9% 그리고 충청북도의 경우 25.4%의 통근·통학비율이 대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군별 점유비중을 살펴보면, 금산군의 경우 전체 외부통근·통학자 의 73.6%가 대전시로 진행되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옥천군으로 66.6%이며, 계룡시는 50.6%, 공주시는 39.9%, 영동군은 38.9%, 연기군은 32.2%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음성군과 괴산군은 1.2%의 대전시 통근·통학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충주시, 증평 군, 진천군, 단양군, 아산시 등도 2%대의 통근·통학비율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대전 시로 통근·통학비율이 낮은 시·군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행수에 있어서는 청주시가 7,209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계룡시로 4,085명, 공주시가 3,155명 그리고 천안시가 3,043명 등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괴산군의 통행수는 18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단양군으로 20명의 통행수를 보였다. 서산시, 홍성군, 음성군, 태안군 등도 100명 이하의 낮은 통행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3] 충남북 시·군에서 대전시로 통근·통학수
출발지 통근통학
수(명) 비율(%) 출발지 통근통학
수(명) 비율(%)
충북
소 계 10,833 25.4%
충남
보령시 166 6.3%
청주시 7,209 5.9% 아산시 572 2.1%
충주시 226 2.5% 서산시 99 1.6%
제천시 117 1.5% 논산시 1,813 27.1%
보은군 191 25.6% 계룡시 4,085 50.6%
옥천군 2,280 66.6% 금산군 2,208 73.6%
영동군 474 38.9% 연기군 2,916 32.2%
진천군 104 2.2% 부여군 321 11.8%
괴산군 18 1.2% 서천군 127 8.8%
음성군 59 1.2% 청양군 139 13.2%
단양군 20 2.1% 홍성군 87 3.7%
증평군 135 2.4% 예산군 183 4.3%
충남
소 계 19,086 28.9% 태안군 58 4.4%
천안시 3,043 3.5% 당진군 114 3.0%
공주시 3,155 39.9% 합계 - 29,919 -
(그림 3- 2) 충남북 시·군에서 대전시로 통근·통학수 및 비율
2. 인구이동
1)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으로 인구이동
2012년 기준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으로의 인구이동실태는 [표 3- 4]와 같다.
대전시에서 충남북 시·군으로 이동한 인구수는 총 33,770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세종시가 8,907명 26.38%, 충청북도가 8,116명 24.03% 그리고 충청남도는 16,747명 으로 49.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군별 인구이동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이동 이 8,907명으로 전체 인구이동 중 가장 높은 26.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음은 청주시로 전체 인구이동의 11.48%인 3,878명 그리고 천안시는 8.01%인 2,704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논산시가 6.84%(2,311명), 금산군은 6.09%(2,056명) 그리고 공주시는 5.59%(1,887명)를 점하고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