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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개념 및 의의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1.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및 의의

□ 광역도시계획의 개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 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하는 권역이다.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 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③ ....

□ 광역도시계획의 의의(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는 인접한 2 이상의 행정구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및 적절한 성장관리 도모, 지역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중복투 자 방지 그리고 계획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 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간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 절한 성장관리를 도모한다.

2. 시·군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3.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조를 통하여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광역계획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광역시설의 개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첫 번째로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로서 도로·철도·운하·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가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 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운동장·

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유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등이 해당된다.

□ 광역도시계획의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이다.

한편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 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 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 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 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포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