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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 옹 진 군 종 합 감 사 결 과 2012년 도 옹 진 군 종 합 감 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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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도 옹 진 군 종 합 감 사 결 과 2012년 도 옹 진 군 종 합 감 사 결 과

감 사 관 실 감 사 관 실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대상 기관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총 평 ··· 6

2. 지적사항 ··· 7

가. 총괄 ··· 7

나. 처분요구 목록 ···8

다. 분야별 지적사항(요약) ···14

3. 감사옴부즈맨 참여사항 ···31

4. 모범(수범) 사례 ···36

5. 제도개선(건의) 사항 ···53

6. 수범공무원(표창대상자) ···56

Ⅳ. 문책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Ⅴ. 행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2)

2012년도 옹진군 종합감사 결과 2012년도 옹진군 종합감사 결과 2012년도 옹진군 종합감사 결과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예산 편성 및 집행, 각종 인허가 및 인사․조직 운영 등 취약분야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관운영의 건전성, 투명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0년 1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관 고유사무 및 위임 사무에 대하여 법령위반 여부와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집행 사례, 소극 적 행동으로 인한 주민피해, 공무원 기강해이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제보를 받는 등 공개감사로 추진코자 노력하였음.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2. 10. 15. 〜 10. 25.(9일)

※ 사전 자료조사(과제발굴) : 2012. 10. 8. ~ 10. 10.(3일)

❍ 감 사 반 : 감사관 외 23명(감사옴부즈맨 3명 별도참여)

4. 감사 중점사항

❍ 시정 주요시책 및 시비 보조금 추진사업

❍ 인사 및 각종 계약ㆍ회계처리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의 적정성

❍ 토목, 건축 등 주요사업에 대한 낭비성 예산집행 실태

❍ 복지행정 및 위생ㆍ환경 등 민생분야 업무처리 실태

❍ 위법한 행정처분, 인ㆍ허가 민원의 처리 실태

❍ 업무추진비 집행 및 복무관련

❍ 주민대피소 시설공사 및 하자보수, 사후관리실태 등

감사대상 기관현황

1. 일반현황

옹진군 지역특성

❖ 광활한 서해바다에 산재되어 있는 100개 도서로 형성

❖ 수려한 경관 및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관광개발 적지

❖ 해상교통체계로 기상영향과 시간․비용 과다소요

❖ 서해 NLL 접경지역으로 남북긴장에 따른 불안 고조

❍ 면 적 ... 171.92㎢

❍ 인 구 ... 19,485명

❍ 세 대 수 ... 9,836세대

❍ 행정구역 ... 7면 2출장소 75리 272반

❍ 갯벌면적 ... 286,300천㎡

❍ 어장면적 ... 3,393㏊

❍ 도 서 수 ... 100개(유인도25 무인도75)

❍ 기 구 ... 2실 8과 1단 2직속기관 7면 2출장소

❍ 정 원 ... 543명

❍ 군 의 회 ... 의원 7명

(3)

2. 재정규모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증 감

총 계 269,914 214,761 △55,153 일 반 회 계 226,482 188,421 △38,061 특 별 회 계 43,432 26,340 △17,092 재 정 자 립 도 22.3% 17.2% △5.1%

❍ 일반회계 - 세입

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지방교부세 보 조 금 조정교부금 및재 정 보 전 금 188,421 10,000

(5.3%)

24,353 (12.9%)

62,401 (33.1%)

86,367 (45.9%)

5,300 (2.8%) (단위 : 백만원)

- 세출

계 사회복지일 반 공 공 행 정

국 토 및

지역개발환경보호수 송 및 교 통

농림해양

수 산문 화 및

관 광 기 타 188,421 19,967

(10.5%)

17,291 (9.2%)

29,407 (15.6%)

9,822 (5.2%)

13,842 (7.4%)

41,416 (22.0%)

5,653 (3.0%)

51,023 (27.1%)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계 주 택 사 업 의 료 보 험기 금 기 반 시 설수 산 자 원

조 성 사 업주민소득지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26,340 122 71 10 13,860 209 12,068

(단위 : 백만원)

역 점 시 책

따 뜻 한 복 지 사 회 구 현 경 쟁 력 있 는 농 ․ 어 업 육 성 매 력 있 는 문 화 ․ 관 광 지 조 성 편 리 하 고 안 전 한 정 주 기 반 조 성 안 전 하 고 풍 요 로 운 서 해 5 도 조 성 지 역 인 재 육 성 및 섬 김 행 정 추 진 3. 군정운영방향

군 정 목 표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런 옹진

군 정 방 침

신 뢰 받 는 열 린 행 정

효 율 적 인 복 지 실 현

체 계 적 인 관 광 진 흥

균 형 있 는 지 역 개 발

조 화 로 운 환 경 보 존

(4)

4. 주요업무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

❍ 오감이 만족스러운 관광지 조성 및 관광객 유치 강화

❍ FTA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강소농 육성 주력

❍ 바다목장화로 어민소득 증대 도모

❍ 교통여건 개선 및 정주기반 확충

❍ 미래 인재 육성 및 감동 행정 구현

❍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른 피난 주민 조기 귀향

5.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가. 수범사례 : 11건 나. 건의사항 : 3건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 옹진군은 광활한 서해바다에 산재되어 있는 25개의 유인도와 75개의 무인도로 형성된 도서지역으로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서해 NLL 접경으로 인한 남북긴장의 여건속에서도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런 옹진” 건설을 위하여 매력있는 문화․관광지 조성,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 편리 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조성,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으로 살기좋 은 옹진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 금번 옹진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0년도 시 종합감사 이후 2년 만에 실시한 감사로서 일반행정, 인사조직, 예산회계를 비롯하여 지방세, 사회복지, 환경, 지역경제, 문화관광, 교통, 농업수산, 건설, 녹지, 재난안전 분야 등 총 109 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어 재정상으로는 6,869,297천원(추징 및 회수 5,453,069천원, 감액 등 1,416,228천원)과 신분상 41명(경징계 1명, 훈계 40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따라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Ⅲ 감사결과

1. 총평

(5)

2. 지적사항

가. 총괄

제 목 구 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조치(명)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추징ㆍ 회수 감액

중징계 경징계 훈계 경고 합 계 109 109 109 66 37 6 6,869,297 5,453,069 1,416,228 1 40

일반행정 8 8 8 3 4 1 18,352 18,352

인사조직 5 5 5 3 2 1 6

(중복처분자 제외)

예산회계 19 19 19 10 8 1 364,846 18,094 346,752 5

전산통신 5 5 5 2 3 2

지 방 세 5 5 5 5 5,298,020 5,294,967 3,053 3

(중복처분자 제외)

사회복지 6 6 6 5 1 426 338 88 3

환경청소 7 7 7 4 3 1,712 1,712 1

(중복처분자 제외)

보건위생 1 1 1 1 1,080 1,080

지역경제 3 3 3 1 2 3

문화관광체육 5 5 5 2 3 5

교통주차 3 3 3 1 2 909 909

광 고 물 1 1 1 1

농업축산 8 8 8 2 5 1 1

해양수산 6 6 6 3 3

지적토지 2 2 2 2 57,554 57,554

건설행정 4 4 4 3 1 4

토목건설 13 13 13 11 2 1,082,188 33,398 1,048,790 3 주택건축 5 5 5 5 24,858 10,105 14,753

공원녹지 2 2 2 1 1 5,310 5,310 4

재난안전 1 1 1 1 14,042 14,042

나. 처분요구목록

연번 분야별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비고

1 일반행정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외 1 주의 2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태만 ○ ○ ○ 과 시정 3 시설부대비(여비 및 피복비)집행 부적정 ○ ○ 실 주의 회수

6,006

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과 주의

5 옹진 ‘섬’ 외국어교실 위탁 협약에 관한

사항 ○○○○과 주의

6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에 관한 사항 ○○○○과 시정 회수 1,129 7 옹진군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실 개선

8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과

외 전부서 시정 회수 11,217 9 인사조직 보직관리 및 직렬조정 부적정 ○○실 외 1 시정 훈계 2 10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과 주의

11 기능직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 ○○○○과 주의 경징계 1 훈계 1 12 징계양정 및 관공선 관리에 관한 사항 ○○○○과

1 시정 13 시장표창 및 군수포상 추천 부적정 ○○○○과

2 시정 훈계 4

14 예산회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사항 ○○○○과 개선 15 옹진군 장학기금 조성 부적정 ○○○○과 주의

16 지연배상금 징수 부적정 ○ ○ 과 시정 추징

1,102 17 불법노점상 단속용역 관리감독 부적정 ○○○○과

1 시정 회수 2,864 훈계 2

18 수의계약 부적정 ○ ○ 과 주의

19 「제39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 예산 편성․

집행 부적정 ○○실 외 2 시정

(6)

연번 분야별 관련부서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20 예산회계 행사․축제성 경비 편성에 관한 사항 ○ ○ 실 주의

21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사항 ○○실 외 1 주의 22 분할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과 외 1 주의

23 하자검사 업무 소홀 ○ ○ 과 시정

24 수의계약 체결건 미공개 및 각서 미징구 ○ ○ 과 시정 25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건에 대한 조치 미흡 ○ ○ 과 시정 26 산림조합과의 공사계약건 공사비 과다 지급 ○ ○ 과 시정 회수

3,747 27 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 과 주의

28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과

9 시정 반납 346,752 2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적정 ○○○○과 주의 30 선재리 직판장 관리위탁 부적정 및 운영 관

리 태만 ○ ○ 과 시정 훈계 3

31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업무 소홀 ○ ○ 과 주의 32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체납관리 업무

소홀 ○ ○ 과 시정 추징

10,381 33 전산통신 무선원격마을방송시스템 수의계약 부적정 ○○과 외 1 주의 34 전산․통신 유지보수용역 입찰업무 부적정 ○○실 외 2 주의 35 전자민원창구 접수민원 처리 지연 ○○○○과

4 주의 훈계 2

36 홈페이지(재난재해, 패밀리 사이트) 관리 소

○○○○실

1 시정 37 행정정보 공표업무 소홀 ○○○○과 시정 38 지 방 세 세원관리 소홀에 따른 재산세(토지분) 과세누락 ○ ○ 과 시정 추징

5,068,879 훈계 3 39 종교단체 미사용 부동산 지방세 추징 소홀

○ ○ 과 시정 추징

150,252 훈계 2 40 주민세(재산분) 부과 징수 누락 ○ ○ 과 시정 추징

2,018

연번 분야별 관련부서 처분내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비고

41 지 방 세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착오 부과 ○ ○ 과 시정 감액 3,053 42 상시모니터링 업무 소홀에 따른 지방세 과세

누락 ○ ○ 과 시정 추징

73,818 43 사회복지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 환수대상자 관리에관한 사항 ○○○○실 시정 회수 338지급 88 44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의․의결 운영

절차에 대하여 ○○○○실 시정

45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후원금 관리에

대하여 ○○○○실 시정

46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실 주의

47 급식아동 선정 발굴에 대하여 ○○○○실 시정

48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실 시정 훈계 3 49 환경청소 쓰레기종량봉투 관리소홀 ○○○○과 시정

50 바다쓰레기 처리사업 인부임 지급관리 부적

○○○○과 시정 지급

1,712 51 바다쓰레기 처리 부적정 ○○○○과 개선 52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과 개선

53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 부적정 ○○○○과 시정 훈계 2 54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부적정 ○○○○과 시정

5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 소홀 ○○○○과 개선

56 보건위생 보건진료소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보건소 시정 공채소화1,080 57 지역경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과 주의 훈계 2 5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부적정 ○○○○과 주의 훈계 1

59 과태료등의 징수기간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

미처리 ○○○○실 시정

60 문화관광체육 농어촌 민박지원사업 업무처리 소홀 ○○○○과 주의

61 민원(새올시스템) 관련 업무처리 소홀 ○○○○과 주의 훈계 2

(7)

연번 분야별 관련부서 처분내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비고

62 문화관광체육 연평도 노점상 지도단속 업무처리 부적정 ○○○○과

1 시정 훈계 3

63 자치단체 예방행정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업

무처리 소홀 ○○실 외 9 시정

64 카누 선수숙소 매입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과 주의 65 교통주차 화물차 차고지 관련 공부 등 확인 소홀 ○○○○과 주의 66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과 시정 환수

909 67 농어촌 공영버스(시비보조) 정산소홀 ○○○○과 주의 68 광 고 물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의 연장 조치 미이행 ○○○○과 시정 69 농업축산 농업용 대형관정 관리 소홀 ○○○○과 시정 70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센터 주의 71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센터 주의 72 농지전용 신고 수리 부적정 ○면사무소 주의 73 불법 전용 농지 원상회복 조치 소홀 ○○○○과 시정

74 사전 농지전용 협의 소홀 ○○○센터

3 주의 75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부적정 ○○○센터 주의

76 공공비축미 매입에 따른 인건비 지급 부적정 ○○○센터 개선 훈계 1 77 해양수산 영어조합법인 관리 소홀 ○○○○과 시정

78 어업면허등 어장관리 실태의 기록․관리

미이행 ○○○○과 시정

79 낚시어선 안전점검․교육 등 미실시 ○○○○과 주의 80 어업지도선 불법어업 단속 소홀 ○○○○과 시정 81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부적정 ○○면사무

소 외 1 주의 82 지방어항(옥죽포항 방파제 연장) 건설사업

부적정 ○○○○과 주의

연번 분야별 관련부서 처분내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비고

83 지적토지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관리 태만 ○ ○ 과 시정 84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미부과 ○ ○ 과 시정 추징

57,554 85 건설행정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실태조사와 행정처분태만 ○○○○과 시정 86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 실태조사와 관리

태만 ○○○○과 시정

87 도로 준공토지 재산관리 태만 ○○○○과 시정 88 「슬픈연가」드라마 세트장 조성․제작지원

에 관한 사항 ○○○○과

2 주의 훈계 4

89 토목건설 답동항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과 시정 예산절감940,000 90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신도2지구)에

관한 사항 ○○○○과 시정 훈계 1

91 옥죽포항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과 주의 92 영흥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외3리 도로개설)

에 관한 사항 ○○○○과 시정 감액

61,050 93 진두항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과 시정 94 백령 관광특화조성 유형화사업(테니스장조성)

에 관한 사항 ○○○○과 시정 회수

3,471 95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과 시정

96 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과 시정 97 군도15호선(영흥면 선재리)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과 시정 회수

29,927 98 영흥신답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과 시정 감액 19,380재시공 28,360 99 산지전용허가 대상지 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과 시정

100 산지복구계획서 작성 및 승인 부적정에 관한

사항 ○○○○과 시정

101 임도의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과 주의 훈계 2 102 주택건축 연평도 조기역사관 전시물(디자인)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소홀 ○○○○과 시정 회수

3,520 103 백령관광특화조성사업(심청각 유지보수공사)

추진 소홀 ○○○○과 시정 회수

6,585

(8)

연번 분야별 관련부서 처분내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비고

104 주택건축 대청6리 다목적회관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 ○○○○과 시정 감액 6,643 105 연평도 안보교육장 건립 시설물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과 시정 감액

8,110 106 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공건 조치 소홀 ○○○○과 시정

107 공원녹지 2010 옹진군 종합감사 처분사항 미이행 ○○○○과 시정 훈계 4 108 녹색둘레길 조성사업에 관하여 ○○○○과 주의 환수

5,310 109 재난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에 관한사항 ○○○○과

1 시정 회수 14,042

다. 분야별 지적사항

일반행정 분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 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 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옹진군청 ○○○○과에서는 직원격려 간담회 식대비 등은 기관운영업 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총 33회 5,223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업무추진비 집행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주의”촉구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 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내 여행자의 경우 일비․숙박비․식비를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 용하는 경우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육로 120킬 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 여행의 경우는 일비의 전액 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옹진군에서는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경우나 서울, 안산, 시흥 등 수도권 일원을 근무시간 내에 출장하는 경우 식비 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식비를 일괄 20,000원씩 지급하여 271명 /11,077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명/140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과다 지급된 여비 11,217천원은 즉시 회수하고, 여비 지급시에는 회계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촉구

(9)

인사․조직 분야

보직관리 및 직렬조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 의 인적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 용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인적요건에는 직렬 및 직류에 관한 사항도 고 려대상으로 하고 있음.

❍ 옹진군 자치행정과에서는 2012.8.7. 인사발령에서 ○○과 ○○○○팀 시 설(지적)6급 자리에 행정6급을 전보 발령함으로써 직렬 불부합을 초래 하였으며, ○○실에서는 2012.8.24. 정원규칙을 개정하면서 보건지소 일 반직 공무원 직급 조정과 서해5도 백령면 ○○○○○팀 신설과 관련하 여, 행정단수는 변동 없이 시설직렬은 ○명에서 ○명으로 조정되어야 함에도 시설직렬은 변동 없이 행정직렬은 ○명에서 ○명으로 조정하여 옹진군 전체 6급에 대한 정원관리 혼선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오기로 표기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고 향후 인사발령 시 직렬 불부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정”촉구하고,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하여 “훈계”처분 요구

기능직 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

❍ 옹진군에서는 법령 개정으로 2011.3.7.자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기능7급 2명이 있음에도 2011.4.4.자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2011.4.25.자 명예퇴 직자로 인한 결원발생으로 2011.4.29.자 인사위원회에서 일반 및 근속승 진을 통합하여 승진임용을 의결하였음.

❍ “근속승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 여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은 제한된 정원으로 인하 여 우수 공무원들이 장기간 승진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1.3.7.

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신설된 제도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 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진자를 결정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1위를 일반승진에서 배제시킬 객 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사유 없이 참석인사위원 중 1인이 “2위가 1위와 근무평정 점수차가 거의 나지 않으며, 승진을 못하면 사기가 많이 꺾인 다”는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2위를 일반승진 시키고 1위를 근속승진임 용 하는 것으로 부적정하게 승진임용의결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로 인사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 도록 엄중 “주의”촉구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경징계” 및 “훈계” 처분 요구

예산․회계 분야

옹진군 장학기금 조성 부적정

❍ 옹진군에서는 (재)○○○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해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으나, 재단의 업무감독을 해야하는 옹진군 소 속(자치행정과) 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과 홍보, 장학생 선발, 장학관 운영 등 재단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 에도 옹진군에서는 직원들에게 장학기금 모집홍보를 하여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하였고, 서울에 위치한 장학관(기숙사) 경영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54,584천원을 옹진군 예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장학관(기숙사) 운영비용은 재단 자체재원으로 충당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부금품의 모집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무원이 기부금품 등을 모집하지 않도록 “주의”촉구

(10)

불법노점상 단속용역 관리감독 부적정

❍ 옹진군 ○○○○과에서는 ○○면 일원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해 ㈜○○

○○(2011.3.1~12.31) 및 대한민국○○○○○○○회(2012.3.1~11.30)와 용 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면장에게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였음.

❍ 옹진군 ○○면장은 용역업체 직원의 출․퇴근 확인, 정위치 근무 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용역업체 직원 4명이 15일~25일 간 무단 결근하고도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근무일지를 사실관 계 확인을 하지 않고 용역비 2,864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

▶ 처분요구 ⇨ 부당하게 지급된 2,864천원은 즉시 회수 조치하고, 노점상 단속용역의 관리감독 철저와 용역비 지급시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엄중 “주의”

촉구하고,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하여 “훈계”처분 요구

「제39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시․도의 심사(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를 받아야 하나, 옹진군에서는 “제39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725,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제39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 중 전야제 및 체육행사는 민간이 추진하 는 행사가 아닌 옹진군이 직접 추진하는 행사로 행사운영비가 아닌 민 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부당하게 편성하였으며, 옹진군 체육회에 전야제 및 체육행사 지원비로 총 505,000천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교 부하면서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2인이상 견적제출 방법으로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함에도 1인 수의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옹진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각종 계 약체결 및 원인행위 권한이 경리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과에서는 “제39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 기념식 행사관련 용역을 자체 서류 검토후 협약 체결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부당 편성․

운영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 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 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경우 인천광역 시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입찰 할 수 있으나,

❍ 옹진군 ○○과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소재 업체인 사회복 지법인○○○○회와 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을 수의계약 체결하여 약 85,613천원의 이윤(2010~2012년)을 지역외로 유출하여 지역경제 활 성화를 저해 하였음.

▶ 처분요구 ⇨ 향후 제한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주의”촉구

선재리 직판장 관리위탁 부적정 및 운영 관리 태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옹진군

○○○○과에서는 수산물 유통판매산업 육성 및 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총 800,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선재리 수산물 직판장을 완공하 고 ○○수협과 3년(2010.2.10~2013.2.9)간 건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 였으나, ○○수협은 ○○리 어촌계에 재위탁 하였고 ○○리 어촌계의 내부갈등으로 현재까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사용․수익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 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 음에도 ○○○○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판장 건립비 및 부대시설 공사비 총 950,000천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함.

▶ 처분요구 ⇨ 수산물 직판장이 당초 건립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촉구하고,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하여 “훈계”

처분 요구

(11)

전산․통신 분야

전산․통신 유지보수용역 입찰업무 부적정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경우 신기술등이 일부 포함되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발주부서에서 기술보 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낙찰자 가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옹진군에서는 전산․통신관련 유지보수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입찰공고 하여 기술 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입찰참가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등 부당한 입찰조건으로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였음.

▶ 처분요구 ⇨ 특수한 기술이 일부 포함된 유지보수용역 입찰시 제조사(또는 공급사) 와 직접 기술지원협약 체결로 공평한 입찰참가 기회를 제공하도록 “주의”촉구

지방세 분야

세원관리 소홀에 따른 재산세(토지분) 과세누락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원시취득 시기가 도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합토지 세 과세대상이 됨.

❍ ○○○○○○㈜가 ○○○○본부 일원에 준공처리 하지 아니한 공유수 면 매립지 회처리장(1,412,487㎡, 43만평)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세 과세 대상임에도 옹진군청 ○○과에서는 5,068,879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전국 발전소의 회처리장 운영 실태 및 과세유형 등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유형을 결정한 후 추징토록 “시정”조치하고,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하여 “훈계”처분 요구

종교단체 미사용 부동산 지방세 추징 소홀

❍「지방세법」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 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옹진군 ○○면 ○리 산000-0번지를 취득한 ○○○○재단(○○교회) 외 3개 종교단체의 경우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옹진 군청 ○○과에서는 관련 취득세 등 150,252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과세누락된 지방세 150,252천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추징토록 “시정”조치하고,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하여 “훈계”처분 요구

사회복지 분야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 환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으 로 지급하고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을 징 수하고 지급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옹진군청에서는 수급자격을 상실한 4명에 대하여 338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부당이득 환수대상자 9명에 대하여는 88천원을 과다하게 환수 받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부당하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338천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과다 환수받은 88천원은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12)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의․의결 운영 절차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복지신청대상 자에 대하여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완료하고 의결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이 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옹진군청 ○○○○실에서는 2012년 긴급지원 결정한 총21건 39,481천원 을 3개월 이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나 현 재까지 심의․의결하지 않았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회 10,901천 원에 대하여 서면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2012년 긴급지원을 결정한 21건 39,481천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하도록 “시정”조치

환경․청소 분야

쓰레기종량봉투 관리 소홀

❍ 옹진군은「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쓰레기 종량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생활계건설폐기물 수거봉투를 제작하여 각 7개 면사무소와 ○○출장소에서 직영판매시설(위탁대행소)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에서는 판매량 및 재고량 등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2009.1.1. 이후 종량봉투 판매실적 및 정산자료 등에 의하면 판매수량과 세외수입금액이 약 18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각 면사무소 에서 제출한 재고조사 수량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있어 실제 보유의 적 정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등 쓰레기종량봉투 등 유가성 자원관리를 소 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쓰레기종량봉투 위탁대행소(7개 면사무소 및 장봉출장소)에 대한 재고 조사를 실시 후 결과 제출하도록 “시정”조치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부적정

❍ 돼지 사육시설 50㎡ 이상, 소 사육시설 100㎡ 이상 규모로 축사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고 적정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 옹진군 ○○○○과에서는 미신고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 외 3인에게 1~2차례 신고절차 이행 및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통 보 하였으나, 당해 농가에서 자금확보 등을 이유로 이행을 지연하고 있 어 주변 악취피해 및 지하수 오염과 우기시 유출이 우려되는 실정임에 도 즉각적인 대책없이 인지통보 행정만을 반복하는 등 가축분뇨배출시 설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우기 시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

조치

지역경제 분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부적정

❍ 영흥면 ○○주유소 사업장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7% 혼 합되어 유사석유로 판정되었고, 이동 판매차량으로 자동차용 경유(유사 석유제품)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위반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함.

❍ 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을 처분하여야 하나, 경유배달 유 류공급 사실 인정 및 이동 주유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고의로 혼합하 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2분의 1을 경감하여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을 일탈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임.

▶ 처분요구 ⇨ 행정처분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훈계”처분 요구

(13)

문화관광 분야

농어촌 민박지원사업 업무처리 소홀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옹진군에서는 2008년 도부터 농어촌 주택을 신축(개축 등)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평가기준에 의거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 원하고 있음.

❍ 2009년부터 농어촌민박 현대화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지원대상 가구 는 총 13가구, 524,800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원사업 추진시 중도포 기한 가구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예산을 객관적 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중도 포기자에 대한 추가방안 등 없이 예산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추진시 예산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조치

교통주차 분야

화물차 차고지 관련 공부 등 확인 소홀

❍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고 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옹진군수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옹진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 후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차고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비서류의 적정여부와 해당 지번의 관련공부 를 열람하여 확인해야 하나, ○○○ 등 총 162명이 제출한 차고지 공부 상 면적이 4,738㎡이나 3,300㎡로 기재하였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치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화물차 차고지 설치확인 발급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은 관련공부를 통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출장을 통해 실제 차고지로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농업축산 분야

공공비축미 매입에 따른 인건비 지급 부적정

❍ 정부에서는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가격지지를 통한 쌀 생 산농가의 소득안정 및 쌀 수급 조절을 위하여 정부가 일정 물량의 미 곡을 매입하여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를 시행하고 있음.

❍ 옹진군 ○○○○센터에서는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사업비로 입고료, 상 하차비 등을 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급하였으나, 옹진군 ○○면에서는 공공비축미 입고시 지역 해병부대의 대민지원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받 아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2010년 23,704천원, 2011년 25,993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 처분요구 ⇨ 공공비축미 매입사업 관련 예산이 사업목적 및 예산집행 기준에 적합 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개선”조치하고, 관련공무에 대하여 “훈계”처분 요구

해양수산 분야

어업지도선 불법어업 단속 소홀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장․어선․사업장․사무 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회황을 명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음.

❍ 타기관에서 옹진군 선적 불법어선을 검거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나 옹진군 소속 어업지도선(6척)의 단속실적은 저조하고, 어업지도선 승선 공무원 36명 중 26명에 대하여 어업감독공무원증을 미발급하였고, 어업지도단속 공무원은 관할 지방검찰청장의 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아야 함에도 담당 팀장만 사법경찰관 지명을 받는 등 불법어업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 ⇨ 어업감독공무원증 미발급자는 즉시 발급하고, 안전조업지도 및 불법 어업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조치

(14)

지적토지 분야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미부과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후 이를 명의신탁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 과하도록 되어 있음.

❍ 옹진군 ○○과에서는 지방세 납세의무자로부터 등록세, 취득세 등 자진 신고시 제출받은 법원의 판결문과 검인을 받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 한 결과 「부동산실명법」위반 2건에 대하여 과징금 57,554천원을 부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557,554천원을 즉시 추징하도록 “시정”

조치

건설행정 분야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태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 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 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 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옹진군 ○○○○과에서는 전문건설 등록업체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하 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 경영실 태 조사 및 시설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201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65 개 전문건설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관련업무를 태만 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전문건설 등록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체는 즉시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조치

「슬픈연가」드라마 세트장 조성․제작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 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니 수익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 물 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옹진군 ○○○○과에서는 2004.10.14. 총2,580백만원을 들여 “슬픈연가”

드라마세트장 제작․방송 후 옹진군 ○○○○개발사업소(2005.5~2006.6),

㈜○○○○○(2006.7.~2008.9)에 위탁관리 하였으나, 누수 및 시설물 고 장, 지반침하, 불쾌하고 심한냄새로 인한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용도폐 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 ○○○○과에서는 “슬픈연가” 드라마세트장 조성․제작지원 사업 추진 시 타 시도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검 토 후 추진하여 세트장 조성비와 제작지원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함에도 국고보조금 2,580백만원과 하자 보수비용 169,450천원이 낭 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세트장 내 물품을 미등록하여 관리를 태만 히 하였음.

❍ ○○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에 의거 드라마세트장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강풍영향으로 세트장 3층 옥상 출입문이 파손 되었음에도 보수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물품목록을 작성 하지 않아 물품이 무단 반출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이 있음.

❍ ○○면사무소 부면장 ○○○는 세트장에 있는 가스렌지를 무단 반출하 여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였으며, 히타 등 일부 품목은 ○○면사무소 에 비치 사용하였고, 직원 ○○○는 침대메트리스를 비롯 일부 물품을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무단 반출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드라마 세트장 제작지원 사업 추진시 사업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면밀 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고, 세트장 내 물품은 관리 대장에 즉시 등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하고,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하여 “훈계”처분 요구

(15)

토목건설 분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신도2지구)에 관한 사항

❍ 기존 방조제 시설이 노후되어 태풍 및 풍랑 등 자연재해로부터 위협받 고 있어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지역주민 생명과 재산보호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도2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를 2012.4.10 착공하여 2012.6.25 준공하였음.

❍ 터파기 작업시 기존 석축의 침하 발생으로 건축물의 균열 발생, 블록 연결 및 고정 목적의 철근 미시공, 속 채움 마른 몰탈 시공, 속 채움 사석 규격 부적합 등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되었으나 옹진군

○○○○과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공사를 적정하게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에 의한 설계 서 및 시공중 사진과 현장 점검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훈계”처분 요구

영흥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외3리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

❍ ○○면 ○○리의 협소한 마을 안길로 차량통행 및 보행자 불편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옹진군 ○○○○과에서는 ○○

기반시설조성사업(○○리 도로개설)을 2012.7.25. 착공하여 2013.3.21. 준 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자전거도로 포장의 색상 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위배하여 포장면 위에 도막형 포장 1,755㎡(61,050천원 상당)을 과다 설계 반영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설계 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과다 설계된 도막형 포장 61,050천원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하도록

“시정”조치

군도15호선(○○면 ○○리)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은 군도15호선(○○면 ○○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목적물을 제조․조립․설치하는 시공과정 등을 확인하여 품질을 저하 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현지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오탁방지막은 가설물로서 공사기간을 고려 한 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신품 구입비를 적용하고, 준공 후 외형 상 신품이나 다름없는 오탁방지막을 시공사가 임의 보관․사용토록 방 치하였으며, 토공에서 다짐과 규준틀 등을 시방서 및 설계도서대로 시 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정산 등 설계변경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오탁방지막은 회수하여 타 공사현장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조치하고 미 정산금액 19,847천원은 즉시 회수하도록 “시정”조치

임도의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서 임도를 지방자 치단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관할 수 있으며, 이를 농어촌 도로로 노선을 지정할 때에는 농어촌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사 승인을 받고 도로정비계획 수립후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한 하여 제한하고 있음.

❍ 옹진군 ○○○○과에서는 ○○면 ○리 임도(○○포~○○사 7.92㎞) 중 일부구간을 면도 000호선에 포함하여 농어촌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였 으나, 시․도지사 승인 전에 고시 및 노선지정을 공고하여 이로 인해 건축 신고처리 후 1년 안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던 3건이 다시 건축 신고처리 되었음.

▶ 처분요구 ⇨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 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하여 “훈계”

처분 요구

(16)

주택건축 분야

연평도 조기역사관 전시물(디자인)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소홀

❍ 설계용역 감독공무원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하고, 과다 및 중복 계산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용역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옹진군 ○○○○과에서는「연평도 조기역사관 전시물(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원 가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용역 환수 후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실비정 산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급하여야 하나 정산하지 않고 3,520천원 상 당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과다 지급된 용역비 3,520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도록 “시정”

조치

연평도 안보교육장 건립 전시물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 하고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설계도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시설물이 부적정하게 시 공됨을 예방하여야 함.

❍ 옹진군 ○○○○과에서는 연평도 안보교육장 건립 전시물 제작설치 설 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 전시분야(수장고) 아연도 각 파이프 공사의 규격 및 수량에 착오가 발생되었음에도 준공처리하는 등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공사감독자는 당해공사의 설 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공사 착공 후 감사일 현재까지 8,110천원 상당 감액 설계변경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과다 계상된 8,110천원은 즉시 감액 조치하도록 “시정”조치

공원녹지 분야

2010 옹진군 종합감사 처분사항 미이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행 감사시 감사기관이 처분요구 또 는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결과의 조치사항 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하나,

❍ 옹진군청에서는 2010년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하고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를 통보 받았으나, 복구준공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수목이 고 사되고 절개지가 훼손되어 경관훼손 및 산림재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처분사항 이행을 소홀히 하여 복구준공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활용하여 하자보수 조치 하도록 “시정”조치,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하여 “훈계”처분요구

재난안전 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자 등은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 사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 상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 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옹진군에서는 ○○도 남해역 ○○○형어초 시설사업 외 3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 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하지 않고 과다하게 준 공처리 하였으며, ○○ 바다역(여객터미널) 신축공사(소방)의 경우 공사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데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과다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042천원을 즉시 회수하도록 “시정”조치

(17)

3. 감사옴부즈맨 참여사항

개선요구 : 공유수면 매립지역 사전 준공검사 후 사용 참 여 기 간 2012. 10. 16.(화) ~ 2012. 10. 17.(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감사옴부즈맨 ○○○

중점 감사사항 매립지 신규등록전 사용토지에 대하여

감 사 결 과

□ 감사 착안사항

○ 매립지 준공전이라도 토지사용에 대하여 세금(취득세, 재산세)부과 여부

○ 준공후 신규등록 토지사용 여부

□ 현실태

○ 옹진군 영흥면 외리일원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는 영흥화력 전원개발사업지구내 공유수면 매립장에 회사장(석탄재 처리장)을 매립

○ 준공전 공유수면 매립장에 회사장(석탄재 처리장)을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바다에 매립하는 행위

□ 문제점

○ 준공전 공유수면 매립장에 회사장(석탄재 처리장)을 매립재로 사용 한다면 준공전이라도 세금부과를 부과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 매립관련 이행조건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와 타시도 또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검토필요.

□ 개선하여야 할 사항

○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대하여 사전 준공검사를 득한후 사용토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 상호 관계 부서간에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요.

기타사항

참 여 기 간 2012. 10. 18.(목)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감사옴부즈맨 ○○○

중점 감사사항 미불용지 발생원인 및 보상 현황 점검

감 사 결 과

□ 감사 착안사항

○ 옹진군이 인천광역시 내 여타 군·구에 비하여 미불용지 보상이 많은 점에 착안, 그 원인에 대한 점검

○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한 보상업무 담당자의 업무실태 점검

□ 현실태

○ 과거 새마을 사업 등에 의해 기발생된 미불용지에 대한 현재의 철저한 보상은 바람직하나, 최근 진행중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등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전보상 인식이나 절차의 미비, 해당 군청의 관행 등 원인으로

‘선공사 후보상’에 따른 불필요한 미불용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미불용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확인, 기존 도로에 대한 판단과 측량에 따른 정확한 조서의 작성, 소유자 확인 등 담당자의 보상관련 절차 및 의무에 대한 준수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문제점

○ 미불용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보상’의 예외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함.

○ 현실적으로 미불용지의 보상은 ‘당시 이용상황’의 판단에 대한 주관개입 여지가 있으며, 특히 기존 도로로 이용중 이었던 경우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공부상 지목(예:

대지)을 기준으로 과다보상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개선요구 : 미불용지의 발생 최소화 및 정당 보상

(18)

(옹진군청의 경우 감정평가서의 내용 검토 결과 담당 공무원에 의한 기존 ‘도로’에 대한 판단이 부재하여 일률적으로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미불용지의 경우 이미 지장물 이전 및 철거가 완료 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 당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지장물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상당시 현황이 남아 있지 않은 바, 지장물 판단에 대한 담당자의 주관개입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다보상 또는 과소보상 될 우려가 있음

(옹진군청의 경우 ‘경작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포도 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개선 사항

○ 기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같이 소규모의 빈번한 공사의 경우에도 관련 담당자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기본절차와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리·감독함으로써 미불용지의 발생을 최소한도로 해야 할 것임

○ 기 발생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도, 과거 항공 사진 및 관련 자료조사·확인, 보다 정확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기법수용, 보상관련업무 교육 등 담당자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주민의 손실에 대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필요한 과다보상을 예방하여야 함

기타사항

참 여 기 간 2012. 10. 22.(월) ~ 2012. 10. 23.(화)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감사옴부즈맨 ○○○

중점 감사사항 분뇨수집․운반업 위탁 사업 및 옹진군 위원회 운영 현황

감 사 결 과

□ 감사 착안사항

○ 군민 생활 및 환경관리에 밀접한 분뇨수집․운반업 위탁 사업 현황과 옹진군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군정발전 관련 의견제시 등

□ 현실태

○ 분뇨처리 수거 수수료를 영흥면사무소, 선재보건진료소 가 미납 중에 있으므로 위탁 허가 지자체인 옹진군이 위탁업체에 분뇨처리 수수료를 제 때 납부하지 않는 상황임

- 분뇨처리 수거 수수료를 미납 중인 영흥면사무소, 선재 보건진료소가 미납 수수료를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를 검토해 볼 것

○ 경찰관서인 ‘영흥파출소’의 분뇨처리 수수료가 ‘무료 수거’ 되었음

- 위탁 업체가 분뇨처리시설 반입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 가 되므로 옹진군에서 유관기관 협조문 발송 등의 방법 으로 추후에는 경찰관서인 ‘영흥파출소’에서도 적정 분뇨 처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해 줄 것

○ ‘독거노인 무료수거’는 모범사례로 볼 수 있겠으나 위탁 업체가 분뇨처리시설 반입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가 됨.

- 위탁 업체가 독거노인 분뇨를 무료수거 하는 경우에 위탁 업체에 분뇨처리 수수료 실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해 줄 것.

건의사항 : 분뇨처리 수수료 실비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옹진군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요구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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