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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차 강의 강간죄 제 7 차시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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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차 강의 강간죄

제 7 차시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의 의미

1. 대 상

폭행 또는 협박의 대상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것이어도 무방하다. 이에 대하 여 폭행의 대상은 피해자에 한정되며, 제3자에 대한 폭행은 사람에 대한 협박으로 된다고 보는 견해1)도 있다.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은 행위자 스스로 가한 것이어야 한다. 제3자가 행 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은 간 음의 종료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2. 정 도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 야 한다.2)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물 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경우와 같은 절대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 반 항을 포기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행의 착수시에 그러한 정도의 폭행 ․ 협박이 있으면 족하고 폭행 ․ 협박으로 실제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다.

또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 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3) 예를 들면 신체 또

1) 김성돈, 158면.

2) 이는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을 전제로 하는 설이다. 미국도 1970년대까지 최협의설을 취하였다. 강 간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utmost resistance)’이 요구되며, 이는 피해자가 자 신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모든 육체적 힘을 다하여 가해자와 싸우는 것으로 정의되었다(King v.

State, 357 S.W.2d 42,45 (Tenn. 1962):「강간은 여성의 의지와 동의에 반하여 범해지는 것인데, 이 때 그 여성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격에 저항했어야만 하며, 자신이 폭력에 의하여 압도되 거나 공포로 무감각해지거나 또는 기진맥진하여 또는 살해나 중대한 신체적 해악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항을 중단할 때까지 저항을 계속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설은 강간범 앞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엄 청난 공포와 당혹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곤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한인섭,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異論)”, 형사법연구 제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 124면). 또한 피해자로 하 여금 강간시도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결과 자칫 강 간의 피해자에게 자기방어에 소홀한 점을 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 라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한 새로운 견해 들이 등장했는데, 합리적 또는 진지한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 ․ 협박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피해자의 진지한 거부의사와 가해자의 협의의 폭행 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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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명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격에 대하여 보호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 육체적 저항은 하지 않고 구두로 계속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해자가 경악으로 몸이 굳어 버린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공포 나 심리적인 이유로 저항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 는 경우, 가해자가 체력적으로 우월하여 저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저 항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원하 지 않는 성적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비가 된 듯이 꼼짝도 못하게 되어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필사의 저항을 하지 않은 경우, 계속 울면서 그만두 라고 호소한 경우, 계속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히면서 가해자의 손을 밀고 발로 찼으나 소

3)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밴드동호회 회원 들로서 2010. 12. 23. 동호회 활성화 등을 위한 연말 회식을 하면서 2차로 양주시 덕계동 (지번 생 략) 상가건물에 있는 밴드연습실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 ② 2010. 12. 24. 새벽 2 시경 술자리를 마치며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으로 피 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밴드연습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는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린다며 차량 뒷 좌석에 있는 피해자 옆에 타고는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사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억지로 껴안는 것이 싫다고 얘기한 사실,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뭔지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억지로 키스를 하고,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옆으로 눕힌 사실, ⑥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그 안에 입은 핫팬츠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는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버티면서 하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한 사실, ⑦ 그럼에도 피고인 은 강제로 피해자의 핫팬츠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⑧ 피고인은 키 175㎝, 몸무게 70㎏의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데 비하여 피해자는 키 158㎝, 몸무게 51㎏ 정도에 불과하여 체 격의 차이가 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가 좁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던 피고인을 벗어나기는 어려웠던 사실, ⑨ 이 사건 차량이 대로변에 있다고 하여도 당시 주변에는 차량이나 다니 는 사람이 없었고(수사기록 101쪽) 새벽 2시 30분경의 추운 날씨에 입고 있던 핫팬츠와 팬티가 종아 리까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물리치고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고 뛰쳐나가기는 쉽 지 않은 상황이었던 사실, 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 데려 다 주면서 친근감을 표현하는 말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단순히 ‘알았다’는 말만 하고 뒷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사실, ⑪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곧바로 밴드동호회 리더인 공소외인에게 밴드를 그만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공소외인에게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 ⑫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밴드를 그만두지 마라, 자신이 잘못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피해자는 ‘나도 그만두기 싫어서 지금까 지 참고 그리고 오빠 믿고서 나간거야~ 성폭행당한 여자가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봐~ 내가 밴드 다 포기할테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해줘~ 제발 부탁이야’, ‘내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힘으로 막했잖아~ 그게 성폭행이지~ 억지로 막했잖아~ 당하는 내 심정은 생각 해봤어?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내 의지는 완전히 무시됐잖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 전날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한 사 실, ⑬ 피고인도 계속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⑭ 피해자는 2010. 12. 26.

‘생각 같아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중이야’라는 문자를, 2010. 12. 28.에 는 ‘그만한 각오도 없이 그런일을 벌이다니~ 그날 나는 이러다 죽는게 아닌가 하고 얼마나 무서웠고~

지금까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잠도 못자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⑮ 그러나 피해자 는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의 성교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던 중 위 성교로 인해 자궁외임신이 되고 급기야 2011. 2. 1. 복강경하 좌측 나팔관절제술을 받게 되자, 2011. 2. 13.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과는 동떨어진 성북경찰서에 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 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간음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피해자 가 처해 있던 상황, 피해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상황, 성교 이후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 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 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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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없자 포기하고 가해자가 끝내기만을 희망하고 누워있는 경우4), 피해자는 피고인이 육 체적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순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성교에 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3. 검 토

우리 형법은 화간(和姦)과 최협의의 폭행과 협박을 사용한 강간 사이의 중간지대가 존재 하지 아니한다.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부과되는 강간죄의 성립을 되도록이면 막기 위해서 판례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최협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협의나 광의의 폭행과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입법의 공백이 생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화간인 셈이므로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고 기껏해야 폭행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처방안으 로 협의나 광의의 협박이나 폭행을 사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또는 비동의간음의 경우 등에 상응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생각건대 협의나 광의의 협박이나 폭행을 사용하는 간음의 경우는 현행 형법의 해석으로 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형법은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석에 의하여도 충분히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동의간음죄의 신설문제인데, 이는 화간과의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에 한계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강간죄가 비동의간음죄화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판례가 최협의설을 취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결론적으로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본다는 것은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의 정도나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 정권의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강간죄의 폭행 ․ 협박을 ‘최협의의 폭행 ․ 협박’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 판례의 태도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폭행 의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사정 등을 감 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 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신체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 (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4) Marlow, 888 S.W. 2d, at 419, 422.(강간죄 성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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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 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5), 피해자는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로서,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 와서 피고인

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 피해자는 1971. 10. 15.생으로 과거 공소외인이라는 남자와 교제하면서 임신하기도 하였으나 공소외인이 연락을 끊어 헤어진 후 1994. 2.경 남편과 혼인 하여 이 사건 당시 남편과 사이에 11세, 9세, 3세의 아들 셋을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인 사실,

② 이 사건 직전 피해자는 옛 애인 공소외인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속아 어두운 모텔방에서 우연 히 1회 성관계를 맺기는 하였으나, 그 후 옛 애인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애를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과 모텔 방호수를 사진으로 찍었다고 하면서 돈은 필요 없고 성관계를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는 등 마치 ‘사진 찍은 자’의 성관계 요구에 불응하면 사진이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지고 옛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려질 듯이 협박받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진 찍은 자’로도 행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간음 및 추행을 당한 사실, ③ 옛 애인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 찍은 자’의 성관계 요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그 부하가 10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당하는 것보다 1명에게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사람 성질을 건드리지 마라’(공판기록 92면, 97면 피해자 진술 참조)라고 말하는 한편, ‘나는 어차피 이민가면 그만이지만 여기에 남아 있는 너는 계속 그 사진 찍은 자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사진 찍은 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에는 남편이 출근하고 자녀들이 등교하여 3살짜리 아들만을 데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진 찍은 자’의 거듭된 성관계 요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진 찍은 자를 집으로 보 내겠다’고 말하기도 하여, 결국 09:30경 내지 10:30경 아침시간대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를 침 입하면서까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④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에 게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기도 하고, ‘사진 찍은 자’로 행세하면서 새벽에 피해자의 집 에 전화하기까지 한 사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하여 옛 애인과의 혼전 성관계 까지 모두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등의 압박감을 갖게 됨에 따라 생면부지의 ‘사진 찍은 자’로 행세하 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후에도 사진의 존재는 물론 기왕의 성관계까지 모두 폭로되어 남편과 시댁에 알려지거나 가정이 파탄될 것이 두려워 계속되는 성관계 요구를 더욱 거절할 수가 없 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⑥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알려지자 2005. 11. 12.경에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것 이외에도 마치 ‘사진 찍은 자’가 수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거나 그 성질을 건드리지 마라는 등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이 출근이나 등교한 직후 아침시간대 에 피해자와 3살짜리 아들만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때로 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1인 2역 행 동에 쉽게 속아 넘어가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간파하여, 상황 과 필요에 따라 “때로는 ‘사진 찍은 자’로, 때로는 옛 애인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불응 할 경우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거나 ‘사진 찍은 자’가 마치 자신의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피해 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진 찍 은 자’로 행세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에 이른 점, 한편 피해자로서는, 자신 을 협박하고 있는 ‘사진 찍은 자’가 폭력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데다가 그 정확 한 신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관계에 있어 ‘사진 찍은 자’는 성관계를 폭로하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입 지 않은 채 피해자만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고, 따라서 ‘사진 찍은 자’의 계속 되는 협박에 피해자가 불응할 경우 언제든지 협박의 내용과 같은 성관계 폭로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위협을 더욱 크게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 협박의 내용과 정도, 협박의 경위, 이 사건 ‘사진 찍은 자’와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가족상황, 간 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이 사건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은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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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일행들의 유흥을 돋우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 1시간 더 연 장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방에 있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 에 밀어붙이고 양쪽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는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 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간범의를 확정적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벗어 날 기회가 있었다거나 옷이 벗겨진 구체적인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배 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은 "이 사건 후 노래 방에 갔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은 '술 한 잔 먹고 실수를 하 였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녀가 요구하는 금원의 일부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6), 피고인이 피 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 히 해라. 한 명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 경 우7) 등에 있어서는 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피고인과는 2004. 1. 6. 인터넷 채팅방인 '버디버 디'에서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어 1. 14.까지 채팅을 통하여 고민상담을 하면 서 친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1. 15. 채팅만 하지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기에 겁이 나 서 거절했는데 1. 16. 생일에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잔소리와 꾸중을 듣고 울적한 기분에 피고인과 채팅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여 1. 17. 집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 고인이 1. 18. 00:00가 조금 넘어 면목동에 있는 비디오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홍콩영화를 틀 어주기에 영화를 보면서 누워 졸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우리 뭐 하자.'고 하면서 바지 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너무 놀라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끌어다가 눕히더니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그 짓을 했다. 1. 18. 07:00경 비디오방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PC방 으로 가서 피고인이 게임하는 것을 2시간 가량 보다가 피고인의 제의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숙직실로 함께 가서 쪼그려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바지를 강제로 벗기더니 비디 오방에서 한 것처럼 강간을 했다. 그 후 1. 18. 14:00경 인근 미장원에 가서 피고인이 (피해 자의) 머리손질을 하게 하였고, 면목동에 있는 PC방으로 갔으며, 그 후로도 집에 들어가려 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무작정 따라다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계속 같이 다니면서 PC방과 목욕탕을 돌아다니다가 1. 20. 오전에 집으로 돌아갔다. 강간할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협박한 사실은 없었고, 힘으로 누르고 인상을 쓰면서 미 친 사람처럼 강간했다. 피고인은 "비디오방에서 처음 강간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6)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7)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까페에서 만난 여고생인 피해자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이야기 하다가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 몰래 피해자를 불러 내어 옆방으 로 끌고가 문을 잠근 후 성교를 요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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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따라왔는데 피고인이 짐승처럼 그런 행동을 하니 엄청 놀라 강하게 반항하였으나 피고 인이 힘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 비디오방의 긴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 고 강간하였다. 회사 숙직실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강간할 당시 위험한 물건이 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너무 흥분하여 위협하듯이 인상만 썼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6~44면)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집으로 돌려 보내려고 하였으나 집 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 비디오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비디오방에서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이 '야, 우 리하자.'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기대어 누워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간 뒤 강제적으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너무 놀라 피고인을 밀치며 비디오를 계속 보라고 하였으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한 뒤 강 제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 회사 숙직실에 온 뒤에도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자'고 하였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팬티바람 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고 위로 올라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그 후 함께 지내다가 1. 20. 오후에 택시를 태워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간음 당시의 정황 및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모 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 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 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먼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 지 성교를 맺기 전 유형력을 일부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교할 당시에는 서로 뜻이 맞아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 요지는, 관악산 매표소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를 만났더니 피해자가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 로 가다가 도중에 치킨가게에 들러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가 춥다고 하기에 여관에 가자고 하였더니 승낙하기에 택시를 타고 함께 여관에 들어간 것이고, 여관방에 먼저 들어 간 피해자가 바지와 상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있어 팬티를 벗기려 하자 욕설과 고함을 지르 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발로 차기에 그래도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 라 타는 등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실패하 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절하기에 옷을 입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깨끗한 몸이고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기에 그러면 성관계를 맺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여 성교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 이 여관 여주인에게 맥주와 담배를 시켜 가져오자, 피해자가 알몸을 수건으로 가린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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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맥주와 담배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여관 여주인이 피해자를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대신 받아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 인 혜성장여관의 여주인 김정희의 진술을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숙박비를 내고 카운터 바로 옆에 있는 201호실로 들어갈 때까지 싸우거나 비명소 리를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와 담배를 여관방에 가져다 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수건으로 알몸을 가린 채 나오기에 방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에게 돈을 받았고, 투 숙하고 있는 동안 비명소리나 살려달라는 등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며, 23:00경 함께 나갔 다가 잠시 후 피해자 혼자 돌아와 피고인이 지갑을 훔쳐갔다며 신고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여관을 나갈 때 여관을 지키고 있은 김정희의 아들 최민호의 진술도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남 는다. 피해자는 관악구 봉천 10동에 거주하면서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서 9호 음식점을 운영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음식점에 손님으로 두어 차례 와서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관악산 입구에서 만나 여관에 가서 성관계를 맺고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경 찰에서는, 손님들과 마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악산 매표소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 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갔는데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여관으로 끌 고 들어가 여관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허벅지와 머리를 때리고 수건으로 입을 틀어 막고 구타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하여 반항을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다리를 강제로 벌린 뒤 강간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내며 반항하였으나, 수건으로 입을 틀어 막고 구타하며 협박하여 여 관주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고, 강간 후 피고인은 옷을 입고 바로 여 관방을 나갔고 피해자도 옷을 입고 나가니 여관 밖에 서 있던 피고인이 달아나 버렸다는 것 이고, 같은 날 피고인과 대질과정에서도 같은 경위로 강간당하였다고 하면서, 여관방에 있 는 동안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와 담배를 여관 여주인이 가져 왔을 때 수건으로 알몸을 가린 채 복도로 나온 일이 없고, 강간당한 후 먼저 나간 피고인을 뒤따라 여관을 나와 곧바로 집 으로 갔으며 여관에 다시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극력 부인한다. 검찰에서도 강간당한 경위 에 대하여는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여관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방안으 로 밀어 넣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때리고 입을 막았다는 것이고, 평소 주량이 소주 2홉들이 1병인데 빈속에 소주 4잔을 마셔 비틀거릴 정도였고, 피고인과 함께 간 곳이 여관인지도 몰라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으며, 성관계 후 피고인이 맥주와 담배를 주문하여 여관 여주인이 가져오거나, 그 때 피해자가 알몸으로 복도에 나가거나 한 일은 기억에 없으 며, 강간당한 후 피고인이 나간 뒤 뒤따라 나갔더니 피고인이 여관 계단에 있다가 도망가기 에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을 뿐 피고인과 다시 여관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1심 에서도 경찰 및 검찰에서와 같이 여관방에 들어가자마자 주먹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입을 틀 어 막은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술을 많이 먹어 정신을 차리 니 여관방안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집을 가르쳐 준다면서 여관에 밀어 넣고 여관방에 들어서 자마자 문을 잠그고 머리를 때리고 목을 누르고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아 살려달라고 애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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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강간을 당한 뒤이고, 정신이 나서 여관을 나갔다가 두고 온 가방과 밥통을 가지러 여관에 들어갔다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강간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어긋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여관으로 끌고 들어 갔다거나, 여관 카운터에서 201호실로 강제로 밀어 넣었다거나, 여관방 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심하게 구타하고 입을 막고 협박하였다는 진술부분은 여관 여 주인 김정희의 진술과 어긋나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여관방에 들어가자마자 주먹으로 허 벅지와 머리를 심하게 구타당하고 강간당하는 동안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할 정 도로 수건으로 입이 틀어 막혔다면 머리나 입부위 등에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만한 데 그 이튿날 발부받은 의사 최정학 작성의 진단서에는 양하지와 경부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할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만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를 맺은 뒤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 와 담배를 여관 여주인 김정희가 가져와 방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알몸인 채로 수건으로 앞을 가리고 나가 받으려 하였다가 김정희가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밀어 넣자 웃으면서 그냥 들어오고 피고인이 나가 맥주와 담배를 받고 돈을 준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김정희의 일관된 진술 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임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이러한 행 동이나 태도는 강간당한 후의 것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만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여 관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고 심하게 구타하고 강간까지 당하였다면 여관 여주인이 중간에 맥주와 담배를 가져와 방문을 연 기회에 여관방을 빠져 나가거나 도움을 청하였을 법한 데도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할 수 없다고만 주장한다. 물론 피해자가 자신이 여관에 끌려 들어간 사실이나 강간당하는 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탓으 로 엉겁결에 강간을 당하고 여관 여주인이 맥주와 담배를 가져 온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 것 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피고인과 여관 여주인 김정희 및 그 아들 최민호의 진술에 의 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전후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맺은 뒤 피해자가 먼저 여관을 나갔고 피고인이 뒤에 나가 보니 피해자가 도로변에 앉아 가방 속에서 무언가 찾고 있어 여관방에서 들고 온 손지 갑을 건네주었더니 돈이 없어졌다면서 여관에 가서 자고 간다고 하여 같이 여관으로 돌아와 201호실로 다시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계속 훔쳐간 돈을 달라고 하기에 먼저 여관을 나와 집 으로 갔다고 변소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는 여관방에 끌려 들어가 강간당한 뒤 피고인을 뒤 따라 나왔으며 여관으로 다시 들어간 일이 없이 그대로 귀가하였다고 하며, 다만 제1심 법 정에서는 두고 온 가방과 밥통을 찾으러 여관에 한번 들어갔을 뿐이라고 하는바, 두 사람이 여관에 드나드는 것을 지켜 본 여관 여주인 김정희나 그 아들 최민호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 소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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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피고인은 1997. 6.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여, 19 세)를 만나 사귀면서 같은 달 24. 01:00경 같이 술을 마신 뒤 여관에 들어가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다가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므로 성교를 포기하고 잠만 같이 잔 일이 있었고, 그 후 같은 해 7. 2. 18:00경 피해자로부터 호출기에 의한 연락을 받 고 만나 호프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여관에서 같이 잠을 자기로 하여 그 날 23:30경 피 해자가 여관비를 계산하여 여관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침대에 앉 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곤하여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을 잤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뒤에 그 옆에 엎드려 잠을 잔 사실, 피고인은 아침에 깨어 보니 피해자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어 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교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드는 등 거부하였으나 몸을 일으켜 그 장소에서 탈출 하려고 하거나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반항은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듯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이 덜해 지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 성교 하던 도중 호출기가 여러 번 울리자 더 이상 계속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열상을 입힌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까지 잘 지내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여관에서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 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불과하고, 그 유형 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 위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피해자(가명 윤수지)는 룸싸롱에서 일하는 호스티스 로서 1990. 8월경 판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빌려서 그 이래 공소외 조정환과 동거하여 오 다가, 1990. 12. 31.경 같은 룸싸롱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언니라고 부르 던 공소외 윤동숙에게 위 아파트의 방 1칸을 빌려주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위 아파트 의 큰방에서 위 조정환과 함께, 피고인은 그 옆 작은방에서 위 윤동숙과 함께 각 동거하여 오면서 서로 친숙하게 지낸 사이임이 엿보이고,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성교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주고 불까 지 붙여주자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현기증이 난다고 하면서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 대며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교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 간하려 하자 시간을 끌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성교 직전에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서 발기시켜 주 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다만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성교 직전에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고 있다), (4) 피해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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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교도중 피고인에게 언니(피고인의 동거녀인 공소외 윤동숙)가 알 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언니를 사랑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너는 정 환(피해자의 동거남)이를 사랑하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자, 피고인이 나는 네가 좋으니 정환이하고 헤어지고 나하고 살자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고, (5)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교도중 성기를 피해자의 질내에 여러번 삽입하였다는 것이 며, (6)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교도중 피해자에게 질외에 사정할지를 묻자, 피 해자가 질외에 사정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위에 사정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대체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7)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가 성교 후 피고인의 담배를 꺼내어 피웠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성교 후 피고 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고 불을 붙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8) 한편 의사 김두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우측 대퇴부 좌상은 사람의 입으로 빨거나 물어서 생 길 수 있다는 것이고, 배부찰과상은 넘어지면서 긁히거나 손톱 등으로 긁혀서 생길 수 있다 는 것인데, 기록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떠한 폭행으로 위와 같은 상처들을 입었는지에 대 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교도중 격정에 못이겨 만든 상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엿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들 에 나타난 상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설사 판시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546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로 사귀어 오면서 음담패설 을 주고 받을 정도까지 되었고 당초 간음을 시도한 방에서 피해자가 "여기는 죽은 시어머니 를 위한 제청방이니 이런 곳에서 이런 짓을 하면 벌 받는다"고 말하여 안방으로 장소를 옮 기게 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강간피고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이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8)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24 판결: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당일 근무처 기숙사로 가 던 중 위 판시 일시, 장소에서 동료공원인 피고인과 우연히 만나 별다른 강압이나 저항 없

8)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를 통하여 사귀어 오면서 서로 반말을 하는 사이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음담패 설을 주고 받을 정도까지 된 사실, 피고인이 당초 1990.3.21. 11:4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현관에 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치마를 벗기려고 하면서, 간음을 시도하였 는데, 그 방에는 피해자의 죽은 시어머니를 위한 제청이 설치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여기는 제청방이 니 이런 곳에서 이런 짓 하면 벌 받는다"고 말하여 장소를 안방으로 옮기게 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 자가 제청방을 나온 후 피해자의 시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으나 적극적으로 구원 을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다만 전화를 받은 시각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청방에서 나와 1차 성관계를 하기 전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1차 성관계를 한 후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 마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간음할 의도를 드러낸 후임에는 차이가 없다), 같은 일시에 행하여진 1, 2차 성관계 전에 발기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사실(다만 피고인 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1차 성관계 후 자신의 나신을 찍은 피고인의 사진기를 어항속에 빠뜨린 사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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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근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40여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그길 건너 생맥주집으 로 자리를 옮겨 21:00경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같이 나왔고, 피고인이 그 친구인 공소외 박재현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 하여 같이 갈 것을 제의하자 그를 따라 그 바로 옆 판시 기숙사에 이르러, 전등이 고장나 텔레비전 불빛만으로 어두운 방안에 함께 들어갔고, 그 방 주인인 공소외인 또한 같이 앉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녀관계를 허위로 발설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며, 공소외인이 그 방에서 나간 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 에 눕히고 몸으로 짓누르며 내의를 벗기어 간음하려 할 때에도 몸부림을 치고 저항하는 것 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판시 범행장소 또한 다수의 사람이 기숙하는 곳 으로서 피해자가 얼마간의 반항을 하여도 주위에서 곧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방 밖에서 연탄불을 갈고 있던 공소외인도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나 다투는 소리 이외에 는 별다른 저항이나 고함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 즉시 위 공소외인이 다시 방 에 들어와 옆방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그들의 별다른 감시나 방해 없이 밤늦은 23:00경까지 약 2시간 가까이 그곳에서 머물다가, 기숙사방에서 술을 마 신다는 이유로 그곳 사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다같이 그곳을 나왔으며, 그곳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 자신의 기숙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채 뚜렷한 이유나 별다른 저항 없이 도보로 이, 삼십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또다시 따라 갔고, 안집 과 1미터의 마루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 자취방에서 같이 밤을 보내면서 피고인이 여러차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때의 상황이나 전후의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에도 불과하 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제 8 차시 강간죄의 기타 이론

1. 인과관계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은 간음의 종료 이전에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타인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당한 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할 뿐이다.

한편 폭행 또는 협박 후에 간음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강간미수죄가 된다고 한다.9) 하지 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 다.

9) 김성돈,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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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간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는 고의가 조각된다.

3. 위법성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화간이 되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5.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시기

간음의 의사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이다. 즉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 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 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10)

1)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사안

10)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피고인은 1998년 12월 초순 일자불상 02:00경 공소외 인의 집에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19세)를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 곳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방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는 어머니 말을 잘 들어 이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 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입술을 빨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대학생이 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유방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동생 방으로 건너갔으며, 당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빨갛고 혀가 꼬였 고 걸음거리도 비틀거려 매우 취한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질 때에는 술주정하 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힘없이 흐느적거리며 만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 각하였고, 갑자기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너무 놀래 뿌리치고 동생 방으로 건너갔으며, 위와 같은 일 이 있었던 이후에도 피고인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를 포옹한 적이 여러 번 있 었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입 술을 빨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유방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있어 피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동 생 방으로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 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못하여 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피 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13)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 다는 부분이 있고 구정을 쇠러 가족과 함께 본가에 갔던 피고인이 느닷없이 다음날 새벽 4 시에 집으로 돌아와 18세 처녀가 혼자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한 것은 명백한 것이므 로 그 방실 침입의 목적에 관한 합리적인 변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적시의 증언 에 의하여 간음 목적으로 그 방에 침입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 며 피고인이 여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그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 앉아 가 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그 집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1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피고인은 1980. 7. 10. 10:22경 화물차동차에 조개를 싣고 충남 홍성군 금마면으로 운행도중에 피해자(17세)가 예산읍 신래원리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옆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생겨 목적지로 데려 다 주지 아니하고 하차 요구를 거절한 채 계속 운행하면서 같은달 11. 00:50경 강제로 추행 을 하고, 01:00경에는 강간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강간할 의사를 버리지 않고 계속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그 차에 태워 공주군 산성동 소재 동진장여관 앞길까지 운행하여 동 여관 방실에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질러 그 목적 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 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탈출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 미터를 운행하여, 여관앞까지 강제로 연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 협박은 감 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것이고, 감금과 강간미수 의 두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감금행위 그 자체가 강간의 수단인 협 박행위를 이루고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감금과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감금행위가 강간 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에는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 할 것 이고, 또 달리 원심의 위 판시 취지가 강간미수죄와 감금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한 것 으로 보아도 형법 제40조의 소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가 벼운 죄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12), 가벼운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 벼운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11) 하지만 동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광의의 폭행이라고 할 수 있다.

12) 상상적 경합범의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A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B죄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라고 가정할 때, 판례와 다수설에 의하면 처단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는 독일식 해석에 해 당하여 부당하다.

(14)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피고인은 1989. 7. 18. 02:50경 자기의 사촌여동생인 피해자(18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경남 산청읍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야 하고 크게 고함을 치자 도망감으로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 어야 할 터인데 위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고 하더라고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 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 는 어렵다.

(2) 기수시기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결합하는 순간에 기수가 된다. 그러므로 성기의 완전 삽입, 사정(射精), 성욕만족 등은 요하지 아니한다.

6.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죄 수

동일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단순 일죄가 성립한다.13) 하지만 동일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면 경합범이 된다.14)

(2) 다른 범죄와의 관계

강간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강제추행은 강간의 불가분적 수반행위에 해당되어 흡수된 다. 또한 강요죄와 강간죄는 법조경합의 특별관계로서 강간죄만이 성립한다.

13)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0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때에도 피해자의 의사 및 그 범행시각과 장소로 보아 두 번째의 간음행위가 처음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으면 단순일죄이다(대법원 2002. 9.

3. 선고 2002도2581 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1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694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여, 20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도 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블럭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항거불능케 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로 하여금 요치 28 일간의 전두부 타박상을 입게 한 후 약 1시간 후에 그녀를 피고인 집 작은방으로 끌고 가 앞서 범행 으로 상처를 입고 항거불능 상태인 그녀를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넉넉하 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인의 두 번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각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옳 다.

(15)

강간한 후 강도의 고의가 생겨 재물을 강취하면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와 강도죄(3년 이 상의 징역)15)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16) 그리하여 4년 6개월 이상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선 고형이 결정된다. 반면에 강도강간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즉 강간과 강도 의 선후관계에 따라 처단형의 계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 다. 생각건대 몸을 뺏은 후 재물을 뺏는 경우가 재물을 뺏은 후 몸을 뺏는 경우보다 불법성 이 더 약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강 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지 않고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된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 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상상적 경합)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 판결: 피고인이 원심피고인들과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박성재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하 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9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 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강간죄가 즉시범이고 그 기수시기가 강도 죄의 착수시기보다 앞섰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강도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강도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 여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84감도429 판결: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합동하여 강 도범행 도중에 피해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젊은 놈의 맛좀 보겠느냐" 면서 강간할 의 사를 표명하면서 협박하고, 피고인 1은 과도를 피해자의 등에 들이 대고 강제로 옷을 벗겨 1회 성교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2의 위 협박행위는 강도강간죄의 수단을 이 루고 강도강간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 간에는 강도 강간에 대한 암묵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2는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져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5) 하지만 강도죄와 강간죄의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점은 의문이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접근했을 경 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진 것을 다 줄테니 몸은 건드리지 마라’라는 것이 사회통념이다. 즉 몸을 빼앗는 행위(강간죄) 보다는 가진 것을 빼앗는 행위(강도죄)의 불법성이 더 적다는 것이다.

16)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일종의 신분범과 같아 강 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부녀를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부녀를 강간한 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가 강간의 범행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 여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 강도강간죄로서 의율될 수는 없다.

(16)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04,83감도66 판결: 폭행과 강간행위가 불과 1시간 전후에 이 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강간의 범의를 일으킨 것이 폭행 후의 다른 상해범행의 실행 중이었 음이 인정되는 이상 폭행사실은 별개의 독립한 죄를 구성한다.

7. 소추조건

(1) 친고죄폐지의 이유

원칙적으로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가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 지 않고 직권으로 발동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 246조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고 하여 국가소추주의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더 중시할 수 있는 영역, 피해법익이 경미한 영 역,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영역,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해결이 보다 바림직한 영역 등에 해당하는 특정한 범죄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정 범죄군을 친고죄라고 칭하고 있다. 이러한 친고죄의 취지에 따라 기존 형법상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가운데에서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 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구) 형법 제306조).

하지만 이에 대하여 친고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명예가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17), 특수강간죄는 비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이는 친고죄 규정을 통 한 성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있다는 체계의 일관성이 인정되지 못하다는 점18), 성 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여성의 정조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성범죄의 보호법익 이 변화된 지금은 성범죄 피해사실의 외부 공표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보다도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국가형벌권을 통한 성범죄의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공공 의 이익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점,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얻어내기 위하여 가해자측이 피해 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 성폭력의 불법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형사사법의 중대한 결함이라는 점19),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스위스, 러시아,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강간죄에 대한 친 고죄 규정이 없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1876년 강간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였고, 대만의 경 우에는 1999년 강간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였다는 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은 우리의 현재 현실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형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보호라는 친고죄의 근거가 예외 없이 설명될 수 없다는 점20), 성범죄

17) 한석현․이재일,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정책보고서 제8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

12, 146면.

18) 유숙영,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여성학 제19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2003. 4, 221면; 전보경, “성폭력범죄 관련법상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56호, 동아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2. 8, 236면; 한석현․이재일, 앞의 보고서, 147면.

19)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각칙 개정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2, 203면.

(17)

피해자의 상처가 금전적 보상으로 치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점, 자율적인 해결을 위 한 시도에 있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만 공개되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만 키우는 결 과를 초래한다는 점21)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인정을 부정하는 견해가 최 근에 급격히 대두되었다. 이에 국회는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수수․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 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296조와 제306조를 삭제하였 다. 다만 개정 형법은 부칙 제1조에 의해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지만, 제296조 및 제306 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형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하고 있다(부칙 제2조).

(2) 검 토

대법원은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하나 는 범죄를 소추해서 그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추해 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 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구태여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소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여 올 경우에 그 때에 논하게 하겠다는 것이다.22) 이와 같이 친고죄의 인정근 거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보호, 피해법익의 경미성, 형법상의 보충성의 원칙 등이 일반 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인정근거로 피 해법익의 경미성을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생활 내지 명예보호 또는 보충성 의 원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판례23)도 이를 수긍하고 있다.

먼저 형사절차에서는 항상 범죄혐의를 규명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려는 일반인의 이익과 피 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익이 충돌하게 되는데,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공개하 고 싶어 하지 않는 사생활이 외부에 드러나기도 하고, 가해자와 조우하거나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기억을 상기해야 하며, 그러한 피해사실들을 피해자 자신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심리적․육체적인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형법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를 위하여 범죄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 자신의 명예회복을 포기할 권리뿐만 아니라 고소의 불제기 또는 고소의 취소 등을 통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킬 권리를 피해자에게 인정 하는 것이다.24)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인정근거를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들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시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20) 전보경, 앞의 논문, 234면.

21) 한석현․이재일, 앞의 보고서, 156면.

2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23)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강간죄를 친고죄로 정한 취지가 피해자의 명 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소권의 행사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제한하려는 데 있는 이상 … ’).

24)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 1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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