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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차 과실치사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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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 주차 과실치사상의 죄

Ⅰ. 과실치상죄

1. 의 의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제13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한다(제14조).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개인적 법익 중 가장 중요한 법익 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은 과실에 의한 범죄의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행위자가 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즉 상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거나(인식 없는 과실) 인식은 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 어버린 과실(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 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 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이나, 전자에 있어서 책임이 발생함은 물론, 후자에 있어서도 그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 주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1)

과실치상죄는 결과범이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실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과실치상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구성요건 (1) 주의의무위반

과실치상죄에서의 주의의무란 상해의 결과를 예견하고(결과예견의무), 이를 회피할 의무를 말한다(결과회피의무). 과실치상죄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주의의무위반 여 부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위자표준설, 평균인표준설, 국가표준설 등의 견해가 있으나 평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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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균인표준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상해의 결과발생 (3) 인과관계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 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 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 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 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Ⅱ. 과실치사죄

1. 의 의

과실치사죄는 과실치상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2. 구성요건 (1) 주의의무위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결과예견의무), 이를 회피할 의무를 말한다(결과회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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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의 결과 발생 (3) 인과관계

3. 판례의 태도

(1)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00 판결: 피고인이 대전 동구 자양동 소재 강릉칼국수 음 식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피해자와 같이 무단횡단하기 위해 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가, 지 나가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도로를 횡단한 사실 및 그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공소외 1 운전의 승용차에 충격되는 교통사 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위와 같이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 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비록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 할지라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 여지지도 아니한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 역시 위 차량에 충격당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무단횡단에 앞서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 을 확인하거나 그 횡단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 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1291 판결: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학교선배의 자취집에 함께 가서 촛불을 가져 오라고 하여 선배가 가져온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옴에 있어 그 촛불이 피해자의 발로부터 불과 약 70 내지 80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마 분지로 된 양초갑 위에 놓여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촛불을 켜놓아 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들 외에는 달리 피해자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었던 터이므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나 이불자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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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촛불을 건드리는 경우 그것이 넘어져 불이 이불이나 비닐장판 또는 벽지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피해 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혼자 방에 두고 나 오는 피고인들로서는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촛불을 켜지 않았다 할지라 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55 판결2):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에는 피해자는 아직 생존해 있었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에 의하여 비로소 사망하게 된 것으 로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차량의 역과와 패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앞차를 뒤따라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 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196 판결: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 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라고 볼 수 없다든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 규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 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가스중독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하자 자체의 상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구조 및 전반적인 노후화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과연 대규모적인 방법에 의한 수선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규모의 수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전후의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내지 하자로 인한 위험성의 징후 여

2)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선행 차량과 약 30m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역과되어 부상을 입은 채 진행 도로상에 누워있 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할 겨를도 없이 이를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당시는 01:10경으로서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시계가 불량하고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다소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사고지점은 비탈길의 고개마루를 지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 인이 사전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을 것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시계의 확보를 위하여 선행차량 과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 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진행 전방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 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좌측의 1차로로 피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탓으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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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평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하자 상태의 지실 내지 발견 가능성 여부, 임차인의 수선 요구 여부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의 과실 유무 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06 판결4): 바다에 면한 수직경사가 암반 위로 이끼가 많이 끼어 매우 미끄러운 곳에서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평소보다 높은 파도가 치고 있던 상황하에 피해자와 같은 내무반원인 피고인 등 여러 사람이 곧 전역할 병(하)사 갑을 손발을 붙잡아 헹가레를 쳐서 장남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동인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경우 갑을 헹가레쳐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한 행위와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경우 결과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을 붙들고 헹가레치려고 한 피고인들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헹가레치 려고 한 일행 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하여도 동인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 다.

3)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가옥의 작은방에 세들어 사는 공소외인의 어머니와 딸이 아궁이에 연탄불 을 피워 놓고 자던 중 방바닥의 틈 사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각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한 사실, 위 가옥은 재개발지역의 달동네에 속하여 있고 무허가로 건립된지 약 30년이 지난 흙벽돌 및 블럭, 기와 및 슬레이트로 된 낡은 한옥이며, 위 작은방에는 재래식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고 작은 방의 마루쪽 출입문 앞 방바닥에는 폭 약 3㎜, 길이 약 30㎝의 여러 갈래의 틈이, 아랫목을 기준으로 왼쪽 방바닥에 폭 약 2㎜, 길이 약 20㎝의 틈이, 오른쪽 방바닥에 폭 약 1㎜, 길이 약 20㎝의 틈이 나 있어 아궁이에서 올라온 연탄가스가 위 방바닥의 틈으로 스며 올라 올 염려가 있는 사실, 피고인 은 이 사건 발생 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작은방에서 연탄가스 냄새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두 차례나 연탄가스를 마셔 죽을 뻔하기까지 했으니 방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의 하자 상태가 이 사건 가옥의 전반적인 노후화 정도에 비추어 과연 대수선을 요하는 정도인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고도 연탄가스 냄새가 나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임대인인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1990. 14. 10. 09:00부터 10:35까지 소속대 내무반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공소 외 하사 이응용의 전역기념회식을 하던 중 고참병인 피고인 1이 장난삼아 똥차(위 이응용) 마지막 가 는 길인데 바닷물에 빠뜨려 깨끗하게 씻어 주자라는 취지로 제의하자 피고인등 내무반원 9명이 이에 동조하여 서로 위 이응용을 번갈아 둘러메고서 위 내무반 동남방 110m지점에 이르렀는바, 당시 위 지점은 암반위로서 곧바로 수직 급경사의 바다가 이어지고 이끼가 많으며 바닷물에 씻겨 매우 미끄럽 고 더구나 같은 날 03:00 이후 폭풍주의보(풍속 15m/초, 파고 3m)가 발효 중이어서 만일 물에 빠지 면 높은 파도에 휩쓸려 들어갈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마땅히 위와 같은 장난을 중지하여야 하고 설혹 그 행위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기상 및 지형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를 선택 하고 구조요원 및 장비를 갖추는 등 만일의 사고에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를 부추기고, 피고인 2는 위 이응용의 우측팔을, 피고인 3은 우측다리를, 피해자 김형곤(이병)은 좌측다리를 각각 잡아 헹가레를 쳐 바닷물에 빠뜨리려고 하였으나 위 이응용 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 2의 멱살을 잡고 발버둥 치자, 피 고인 3은 잡고 있던 우측다리를 슬그머니 놓아버리고 동시에 피고인 2는 두손으로 위 이응용이 발버 둥 치면서 멱살을 잡은 오른손목을 비틀어 뿌리치자 순간적으로 위 이응용이 미끄러운 사고지점 바위 위에 떨어져 그대로 바닷속으로 빠지면서 그때까지 위 이응용의 좌측다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 김형곤 이 같이 끌려 들어가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파도에 휩쓸려 익사케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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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실치사죄를 부정한 경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08 판결: 담임교사가 某 여자중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 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83 판결: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방문이 상단부의 문틈과 벽 사이에 약 1.2cm 내지 2cm나 벌어져 있고 그 문틈과 문자체 사이도 두 군데나 0.5cm의 틈 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 서 비록 임차인이 위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85 판결: 임대인이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마친 뒤에도 임차인이 약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위 방실을 점유사용해 오다가 사고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 채 목욕을 하 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비록 임대인이 위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연통이음새로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연통내부의 하단부분을 메우게 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망이 위와 같 은 임대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034 판결: 피해자들의 이 사건 피해의 결과는 방실의 부엌으 로 통하는 문과 벽 사이에 0.4cm의 틈이 있고 그 방문과 80cm 거리에 설치된 연탄아궁이에 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일어난 사실임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문틈의 하자는 피해자들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하고 이건 사고는 피해자들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Ⅲ. 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상죄

(7)

1. 의 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의 과실을 근거로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가 중적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업무자의 과실은 불법가중사유에 서 찾는 견해(주의의무설)와 일반인의 과실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책임)이 크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고 하여 책임가중사유에서 찾는 견해(예견가능성설)로 나누어지고, 다시 형가중의 근거에 대하여는, 업무자에게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 다는 견해(주의의무설), 업무자의 주의의무는 일반인과 동일하지만 업무자는 일반인과 다른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견해(예견가능성설)5), 업무자와 일반인의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업무자는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견해(주의능력설)6), 업무자에게는 고도의 주의능력과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견해(결합설) 등 이 대립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제 한하는 규정을 두어 과실범을 실질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7)에서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 구성요건 (1) 업무상 과실 1) 업무의 개념

일반적으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

5) 김성돈, 86면. 과실범의 주의의무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의의무설과 예견가능성설을 같은 의미라고 보여진다.

6) 오영근, §4/15.

7)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 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8)

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

① 사회생활상의 지위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처지를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산책, 식사, 수면, 육아, 운동, 세탁 등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는 행하는 개인적인 생활현상은 업무가 아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개인적인 생활로 취급되는 행위라도 전문 적으로 행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보모, 헬스코치, 수영강사, 탁 아소운영 등이 그것이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 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 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골프장의 경기보조 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 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 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도877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는 여객의 편익 확보를 위 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및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법사항을 교통부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 제35조 제5호에 의하면 버스의 차장 은 여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승강구의 문을 닫은 후에 발차의 신호를 하여 야 함이 승무 중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법령 소정의 차장 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인 승객의 안전승차 여부 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않은 채 발차신호를 하여 동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소위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01 판결: 피고인이 완구상 점원으로서 완구배달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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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 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 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계속성

1회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 반복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된다. 따 라서 승용차를 구입 첫날 운전한 경우 또는 의사가 개업 첫날 진료한 경우 등은 업무에 해 당되나, 호기심으로 운전한 경우8)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시운전의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조건부 계속성(마음에 들면 계속 운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운전하지 않으려 는 의사)이라는 점에서 계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사 무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종사하는 일인 이상 반드시 수입을 얻기 위한 직업이나 영업으로 서의 일일 필요는 없다. 면허의 유무9), 적법한 업무임도 요하지 아니한다(다수설 및 판례

8)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도536 판결: 원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육군 중위로서 제1103 야공단 108 대대 제1중대 부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65. 12. 6. 18:00경 춘천시 우두동 거주 소속대 하사, 공 소외 1집에서 그 사람의 결혼 피로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소속대 병장 공소외 2가 운전하던 소속대 3호, 1/4톤 차량으로 귀대도중, 익일 01:30경 동시 소양로 1가 소재 제21헌병중대 소양강 검 문소에 이르러, 시간외 차량운행을 단속하는 헌병에게, 전시 운전병이 동 검문소안으로 연행되어, 운 전석이 비어 있음을 보고, 과거부터 운전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가지고 있던 짚차용 "키"

로, 그 차량을 시동하고 운행하였든 바,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운행 도중, 술을 먹어서는 아니 되며, 술을 먹고 만취되었을 때에는,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취흥에 넘쳐 만연히, 시속 50Km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당일 02:00경 동시 우두동 소재 동, 나제사공장 앞 노상에 이르러, 차 량의 조종을 상실하고 동노, 우측 깊이 0.5m 넓이 1m가량의 배수로에, 전시 차량을 함입전복케 함으 로써, 동 차량 윈도우외 25개 종목의 병기, 싯가 금 45,951원 상당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에 대하여 군형법 제73조 제2항, 동법 제69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육군중위로서, 원판시 중대 부관이며, 원판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님으로, 피고 인에게 원판시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피고인 이 오락을 위하여서 한다 할지라도, 반복적 계속적으로, 원판시 차량의 운전을 한 사실을 필요로 한 다 할 것이요,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로소, 피고인의 원판시 자동차 운전 행위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속 한다 할 것이며, 그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피고인이 원판시 차량을 오락을 위하여 반복적 계속적으로, 운전한 사실의 여부를 심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요,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단 1회의 운전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상 과 실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군형법 제73조 제2항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그릇한 위법이 있다.

9)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피고인 1은 골재채취작업 현장소장으로서 그 채취작업으 로 생긴 깊이 약 2m, 길이 약 60m, 폭 약 40m 크기의 타원형 웅덩이를 메우고 하상을 정리해서 익 사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 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을 건너던 중 위 웅덩이에 빠져 익사케 하였다. 골재채취허가여부는 이 사건 골재채취업무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에 아무런 소장도 가져올 수 없 으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2주식회사가 이 사건 하천법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이다.

대법원 1961. 3. 22. 선고 4294형상5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고 함은 사람의

(10)

).10) 하지만 소매치기(절도), 밀수, 성매매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용일될 수 없는 불법한 일 은 형법상 업무에 해당하는 사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면허가 없이 행 해지는 무면허운전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골재채취행위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무면허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무면 허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인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불법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 아닌 자의 치료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 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데,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로 보게 된다면 같은 행 위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규정에서는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에서는 부정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① 업무의 유형

㉠ 행위주체(신분범)로서의 업무

진정신분범으로서의 업무는 일정한 업무자의 행위만이 범죄로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업무상과실장물죄(제364조) 등이 이 에 해당된다.

부진정신분범으로서의 업무는 일정한 업무자의 행위가 형의 가중사유로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업무상실화죄(제171조),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과 실교통방해죄(제189조 제2항), 업무상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동의낙태죄(제270조), 업 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제356조) 등이 이에 해당된 다.

㉡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 컴퓨터사용업무방해죄(제314조 제2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계속의 의사라는 사 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격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조수로 약 1년 6월간 근무하였고 한국운수주식회사 대전지 점 자동차수리공장에서 수리공으로서 자동차수리 전후에 그 차륜을 수시 시운전을 하였으며 본건에 있어서 운전면허 없이 본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면허있는 자동차 운전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본건 자동차 운전사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0) 김성돈, 87면; 오영근, §4/13.

(11)

특히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성 수반이나 위험방지 업무일 필요 가 없으며,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한정된다.

㉢ 행위방법으로서의 업무

업무 자체가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가 되는 것으로서, 아동혹사죄(제274조)가 이에 해당 된다.

㉣ 정당행위에서의 업무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업무는 위험한 업무에 제한될 필요가 없는, 가장 넓은 의미의 업무 가 이에 해당한다.

②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정될 수 없고11),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다

1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은, 피고인 2는 이 사건 4 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 ○○서예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 1과 공동하여, 위 서예학원에는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에 이르는 전선이 가설되어 있고, 1993년 경 위 건물을 신축한 이후 화재예방점검을 한 번도 실시한 바 없어, 노후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등의 원인으로 전기합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2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전기설비를 점검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노후된 전기설비를 그대 로 방치한 과실로 위 분전반 내의 전선이 불상의 원인으로 인한 합선으로 단락되면서 불꽃이 튀어 위 학원 내 벽에 걸려진 화선지 등에 옮겨 붙고, 그 불길이 위 학원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수사기관 에서부터 일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에서는 이 사건 4층 건물 소유자 로서의 지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소사 실 기재 ‘업무’가 무엇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업무’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또는 공 소사실 추가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한 다음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업 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 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2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4층 건물의 소유자로 서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2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 한 증명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12)

가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단순)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따름이다.

한편 (구)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의 규정과 구치소라는 수용시설의 특성에 비추어 보 면, 공휴일 또는 야간에는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 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 다.12)

③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유형

㉠ 교통사고의 경우

㉮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경우

운전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 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13), 음주운전 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약 10m 전방에서 술취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 량이 동료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 차량에 대하 여 다시 정지신호를 하여도 이에 계속 불응하면서 도주하려 하는 경우 그 차량의 진로 앞을 가로막고 서거나 차량의 차체 일부를 붙잡아 정차하도록 하거나 정차를 강력히 요 구하는 표시로 차체를 두드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경각심을 일으키는 등 차량에 접근하 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정지신호를 보내 오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1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피해자는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헛소리를 하고 구 토를 하며, 하루 종일 식은땀을 흘리고 온몸을 떨면서 입에서 거품을 내는 등 전신발작을 일으키고 일회용 컵 반 분량의 피와 이물질을 토하며 바지에 대변을 보고 피오줌을 누며 수회에 걸쳐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넘어지고 혼자 중얼거리는 등 심각한 이상 징후가 계속 관찰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상급자 또는 의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신속히 외 부 병원으로 후송하여 전문가인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근무자에게 피해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혈압 등을 수시로 체크하도록 지시하는 조 치만을 취한 채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상급자 또는 의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신속히 외부 병원으 로 후송하여 전문가인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1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715 판결.

(13)

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차량을 정차시켜야 하고, 만일 계속 진 행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를 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힌 경우14),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 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위 사고 당시 시각과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자 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 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 를 게을리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사고를 일으킨 경우15) 등에 있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도2589 판결: 사고지점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 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고속도로의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 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주의의무태 만으로 인하여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차량 후방 에 사고발생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승객들처럼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 량 뒤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피고인의 범행성립에는 영향이 없 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 령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건축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 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붕괴사고, 하자분쟁, 유지보수비의 급증, 건축물 수명단축에 따른 재건축 등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 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1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65 판결.

1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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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 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 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 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 에 넘어지게 한 후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 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833 판결: 버스운전사에게 전날 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도중에 녹 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 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 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755 판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일 상 점검의 하나로 제동장치 중 제동파이프에 기름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한 여부를 점거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70. 11. 3. 선고 70도1910 판결: 피고인은 1969. 11. 13.16: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에 높이 50센치미터의 잔디떼를 싣고 충남 강경읍을 향하여 운행중 전북 익산 군 망성면 신작리 신당부락 입구노상을 시속 약 6키로미터의 속력으로 통과할 무렵 그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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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채 가량의 인가로 이루어진 마을 중앙부분을 노폭 약 7미터의 도로가 길이 약 150미터 가량으로 관통되고 도로 양측에는 인가들이 줄지어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 진행하던 부락 입 구로부터 약 20미터 지점우측에는 초가집 2, 3채를 옆에 둔 노폭 약 1.5미터의 골목길이 있 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위 골목길이 있는 곳을 지날 때 그 진행 전방좌우에 몇사람의 통행인 이 오고 갈 뿐, 길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한사람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의 통행인을 주 시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후방 우측 골목길 집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인(10세)외 3,4 명의 어린이들이 경운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도로로 달려나와 약 10미터 가량 경운기의 뒤를 쫓아서 그 적재함 뒤에 매달리며 따라 갔으나 피고인은 경운기의 소음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운행하다가 공소외인이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운기 운전자로서는 비록 소음이 크게 나고, 또 후사경이 없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뒤에 매달리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경운기의 후 방에 있는 적재함을 살펴보는 등, 만반의 경계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 다.

㉯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경우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 턱 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 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 망에 이르게 한 경우16) 등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 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 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 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 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6)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1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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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 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 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운전자가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 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일단 먼저 진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과 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 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 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는 통행의 우선 순위와는 관계없이 교통정리 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있어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 만,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 입한 이상 통행의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 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56 판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가 버스정류 장을 출발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당시 버스에는 40명 정도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중 15명 가량은 버스 앞쪽에 서 있어서 피고인이 출발에 앞서서 앉아 있는 승객들의 착석여부를 일 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실, 위 버스에는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승객들은 뒷 문으로 승차하여 앞문으로 하차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4명이 앞문을 통해 하차하고 난 후에 피고인에게 하차하겠다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뒤늦게 버 스뒷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문 쪽을 걸어나오다가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 진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를 급발진시키지 않고 통상적으로 출발시켰던 사실 등을 인 정한 다음,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 객을 하차시킨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착석한 승객 중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출발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은 있는지 등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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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004 판결: 피고인이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좌회전 금지구역인데도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진입함으 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서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 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 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 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녹색등화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신호를 무시한 채 왼쪽도로에서 사거리 교차로로 가로 질러 진행한 피해자 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516 판결: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판시 편도 3차선도로의 1 차선을 따라 성남에서 서울방면으로 향하여 제한시속 범위내인 시속 40키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박순남이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의 동태 를 주시하면서 같은 속력으로 운행을 계속하였는데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원심 공동피고인 운전의 봉고차가 뒷걸음질을 치던 위 피해자를 들이받음으로써 동 피 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나가 떨어지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다시 충격하여 동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것인바, 사고경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 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충격되어 피고인의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23 판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던 행인끼리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막 출발하려는 버스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머리가 들 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버스운전사에게 피해자가 다른 행인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동 인의 머리가 위 버스 뒷바퀴에 들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 지는 없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95 판결: 야간도로 사정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자전 거가 그 차도중앙선을 넘기 전에 반대차선상에 있을 때 조기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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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탓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속력과 예상될 수 있는 자전거의 속력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충돌은 피하기는 어려웠 다고 인정되며 더우기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 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은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687 판결17): 버스운전사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버스의 전후 좌우를 살펴 버스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으되, 버스를 발차 하려는 순간에 운전사가 버스가 진행할 전방과 진입할 차도의 좌측을 주시하고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버스우측 뒷바퀴 밑부분까지 주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피해자가 발차순간에 바퀴밑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운전사가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발차순간 바퀴 밑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 면 좀 더 일찍 들어간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운전사의 과실유무를 가려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의료사고의 경우

㉮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경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 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 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 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 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17) 피고인이 부산 5자2623호 시내버스의 운전사로서 1982.4.21.1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 래구 구서동에서 부산대학교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동 부산부동산앞 정류소에 일시 정거하여 승객을 태운후 다시 출발하고자 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출발에 앞서 후사경으로 버스의 전후 좌우를 살펴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 여 위 정류소에서 놀던 피해자 박현주(4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버스 뒷바퀴 밑으로 굴러 들어가 자 이를 주우려고 뒷바퀴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출발한 과실로 위 뒷바퀴로 동인 의 머리를 역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즉시 사망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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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 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출산 후 대량출혈은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이고, 분만 후 1시간(태반분리 후 1시간)은 자궁수축 부진 등으로 인한 출혈위험이 높은 시간이므로 집 중적으로 혈압, 맥박 등의 활력징후 및 자궁수축 정도, 질출혈의 정도를 관찰하여야 하며, 태반조기박리가 있는 산모의 경우 출산 후 대량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사실, 피고 인은 기존에 임신성고혈압(2004. 9. 24.경 혈압이 160/100㎜Hg이었음)이 있던 피해자에 대하 여 태아절박가사를 의심하여 2004. 10. 3. 13:5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증의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였고 14:30경 수술을 마친 다음 간호사들에게 ‘출혈이 있을지 모르니 잘 지켜보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수술을 마치고 약 45분이 지난 15:15경 수술실로 돌 아와 피해자를 관찰하였는데, 피해자는 대량출혈로 인하여 혈압이 90/60㎜Hg로 떨어진 상태 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자궁마사지를 하고 자궁수축제인 날라돌 및 혈장증량 제를 투여하다가 15:50경 ○○병원 응급실에 전원조치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결막이 매우 창백하고, 혈압은 측정이 안 되거나 90/60㎜Hg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며, 맥박수는 129회/분, 호흡수는 20회/분으로 증가된 상태였던 사실, ○○병원 당직의사 공소외인은 피해자에게 수 액을 투여하는 한편 중환자실에 옮겨 간호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상태를 관찰하다가 16:40경 응급실 입원당시 채혈된 피해자 혈액의 혈중 헤모글로빈(Hb) 수치가 7.6g/dL로 낮다는 보 고를 받고 수혈을 지시한 사실, 피해자는 수혈준비 중이던 17:00경 혈압측정이 안 되고 17:10경 호흡이 멈추는 등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혈, 자궁적 출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004. 10. 4. 02:43경 과다출혈, 파종성(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DIC)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 고인이 간호사들에게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자궁의 수축상태 및 질출혈의 정도를 관찰 하도록 위임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피고인은 간호사로부터 출혈량이 많 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환자를 살펴 수혈 또는 전원 여부 등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피 고인으로서는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인한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이 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간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감독하여, 피해자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속히 수혈을 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병 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대량출혈 증상을 조 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 하게 한 과실이 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 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인데 인턴인 피고인이 구급차에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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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면서 담당의사인 응급의학과장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앰부 배깅 (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로서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그 밖에 이송 도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가 없는 점, 산소통에 부착된 압력 게이 지 및 산소 유량계에 나타난 수치를 통하여 산소잔량 및 산소투입 가능 시간을 예측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 및 인턴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은 실시 하지 않는 점, 산소통은 환자의 이송 및 그 과정에 필요한 응급의료행위를 위하여 구급차에 상시적으로 비치·사용되는 물품인 점, 피고인은 산소부족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 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후 조치 에 부적절하거나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 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담당의사인 원심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의 업무를 부여받은 인턴인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에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 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구급차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 도 중 산소 공급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에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도1796 판결: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 를 대신 관리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높 아지는 특성상 보건분야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 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 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수유량 및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의사 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탈수 내지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한 사안 에서, 위 집단관리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 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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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 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 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며,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 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 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상대로 피고인 1이 시행한 안 면 주름 및 오른쪽 볼 부분 볼거리 흉터 제거수술의 목적과 방법, 위 피고인의 위 수술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시술경험, 위 수술 이후 피해자의 상태 변화,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된 이후 피해자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이라 한다)에 이 송할 때까지 위 피고인이 취한 조치의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위 수술 로 인한 부작용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 고인 1은 미용성형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형수술 이후 그 회복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 는 범위를 초과하여 생리적·기능적 장해를 입게 되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도9229 판결: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 적인 신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 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 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 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치의 겸 이 사건 병원 정형외과의 전공의로서, 같은 과의 수련의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담당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한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는 공소외 1이 성형외과 영역과 관련한 처방에 대하여 이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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