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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차 압수․수색․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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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차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1. 압수․수색의 의의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이에는 압류, 영치, 제출명 령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압류는 물건의 점유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좁은 의미의 압수란 압류를 의 미한다. 다음으로 영치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나 유류 한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영장을 요하지 않으나(제108 조) 일단 영치된 물건에 대하여는 강제적인 점유가 계속되어 상대방이 수인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압수의 일종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제출명령이란 법원이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제106 조 제2항). 이에 응하여 물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압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응 하지 않으면 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수의 일종에 해당한다. 다만 제출명령은 법원이 행하는 압수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수사상의 압수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주로 압수를 위하여 행하여지며, 실무상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일의 영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색 만으로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수색만이 독자적으로 행해지기도 한 다.

한편 고소인 또는 고발인, 그 밖의 일반국민이 검사에 대하여 영장청구 등의 강 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으로 말미암아 고소인 또는 고발인, 그 밖의 일반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직접적으 로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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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에 이르렀다면,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 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등으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 론으로 하고,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 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1)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의 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하는 이른바 재기 수사명령은 검찰 내부에서의 지휘권의 행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재기수사명령 에서 증거물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압수․수색의 대상 (1) 압수의 대상

1) 증거물 또는 몰수물

압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이다(제106조 제1항, 제219조). 증거물에 대한 압수는 절차확보를 위한 것임에 반하여, 몰수물에 대한 압수는 판결집행의 확보라 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증거물은 동산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도 포함 되지만, 사람의 신체는 검증의 대상이지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몰수물은 당 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말하며, 필요적 몰 수의 대상인 물건에 한하지 않고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것도 포함된다.

2) 정보저장매체

기존의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자기록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범죄와 관련된 기록이나 정보가 컴퓨터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남아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전자적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수사상 매우 중

1) 대법원 2007. 5. 25. 자 2007모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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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일이지만, 전자적 정보를 재물로 간주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파악하여 이를 증거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무체정보를 증거로서 확보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유체물인 USB 등에 저장하거나 프린터에 의해 출력하여 압 수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체물인 전자적 정보를 압수하 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그 대상물은 여전히 전자적 정보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한 다. 결국 기존의 법에 따르면 압수의 객체는 유체물이고 전자적 정보는 무체물이므 로 전자적 정보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 아야 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2011. 7. 18. 법을 개정하여 법원 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 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 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 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으며(제106조 제3 항), 법원은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106조 제4항)고 새롭게 규정하 였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 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 라도 그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 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 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포함된다고 보 아야 한다.2)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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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3)

(2) 수색의 대상

수색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이다(제109조 제1항, 제 219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색은 널리 허용되지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제109조 제2항, 219조).

3. 압수․수색의 제한 (1) 우편물의 압수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 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으며(제107조 제1항, 제219조), 이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07조 제3항, 제219조).

(2) 군사상 비밀과 압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 으며,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 지 못한다(제110조).

(3) 공무상 비밀과 압수

3)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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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제111조 제1항).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 지 못한다(제111조 제2항).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 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 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 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 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 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4)

(4) 업무상 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 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12조).

4. 압수․수색의 절차

(1)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와 발부 1)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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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제215조 제1항).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제215조 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 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5)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제215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이를 위반하여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 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그 압수 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6)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규칙 제108조 제1항).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08조 제2항).

압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 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여러 통의 영장을 청 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

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6)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 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2 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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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7.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8.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9. 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10. 법 제217조 제2 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1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 수․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07조 제1항).

2)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수소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 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113조).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제136조 제1항).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 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제136조 제2항).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 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36조 제3항). 법 원이 공판정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13조 참 조). 공판정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제51조 제2항 제10호), 그 공판조서에는 압수물의 품종․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 야 한다(제49조 제3항).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함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 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정한 준 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제402조,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 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7)

7) 대법원 1997. 9. 29. 자 97모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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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피고인에 대한 영 장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 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14조 제1항, 제219조). 피의자 또는 피 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특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제114조 제2항, 제75조 제2항, 제219 조).

② 압수․수색할 대상의 특정

㉠ 특정의 정도

압수․수색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에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압 수․수색영장에 대상물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8) 따라서 영장에는 개별적으로 압수할 물건의 명칭․형상․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수사의 실제에 있어서는 목적물 존재의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구 체적인 품명․수량․형상까지는 자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괄적인 기재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색할 장소의 기재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다른 장소와 합리적으로 구별 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단체․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이 수 색장소인 경우에는 범죄사건과 관련된 장소로 엄격히 제한하여 수색장소를 특정할

8)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 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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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피의자가 주거지가 주민등록표상의 주거지와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청구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피의자의 실제 주거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별도 의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 전자적 정보의 특정

압수․수색의 대상이 컴퓨터 기록 등 전자적 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정에 있어서 유체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적 정보는 가시성․가독성이 없어 유체물과 같이 외형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기가 곤란 하고, 유체물을 기준으로 하는 장소적인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려우며, 하나 의 정보저장매체에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가 그렇지 않은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저장매체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아닌 타 인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등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 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 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 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 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 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 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 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 (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 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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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 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 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 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9) 생각건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의 수색을 통하 여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전자적 정보만을 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현 장에서 분류하는 것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의사실과 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기록매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압수를 허용해 줄 필 요성이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 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혐의사실과 관 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 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

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 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10)

9)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0)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영장이 허용한 바와 같은 사유로 저장매체 자체를 영장 기재 집행장소에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 곳 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였는데, 그 과정 내내 피압수·수색 당사자 의 직원들과 변호인들의 참여가 허용된 사실, 위 당사자 측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전자정보파일의 복 사에 있어 그 대상을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에 열람된 파일 들로 제한한 사실, 이러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당사자 측은 위 소급 복사하는 파일 열람시점에 관한 의견만 제시하였을 뿐,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관한 별도의 이의나 저장매체의 봉 인 요구 등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대상 전자정보파일 을 복사하여 담아 둔 저장매체 2개 중 하나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영장의 집행일인 2009. 7.

3. 당일이 아닌 2009. 7.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준항고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 무실로 옮긴 것은 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 가 당사자 측의 참여권 보장 등 압수·수색 대상물건의 훼손이나 임의적 열람 등을 막기 위해 법령상

(11)

③ 영장의 유효기간과 중복집행의 금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규칙 제178조). 영장의 유효기간이 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할 뿐이므로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영장으로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중복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 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 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 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 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11)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1) 집행기관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소법 원의 압수․수색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제115조 제1항, 제219조). 검사는 관할구역 외에서 영장의 집행을 지 휘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도

요구되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를 파일복사함에 있어서 당사자 측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관련 파일의 검색 등 적절한 작업을 통해 그 대상을 이 사건 범죄 혐의 와 관련 있는 부분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영장의 명시적 근거가 없 음에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 개나 되 는 파일을 복사한 이 사건 영장집행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범죄사실 관련성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측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위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영 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측도 그 조치의 적 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압 수·수색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 하여 그 영장 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1)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12)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제115조 제2항, 제83조). 법원사무관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 할 수 있다(제117조).

2) 집행의 방법

① 영장의 사전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118조, 제219 조).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체포나 구속의 경우와 같이 긴급집행은 인정 되지 아니한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 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 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 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12)

②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자물쇠(鍵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 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120조, 제219조).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제119조, 제219조). 또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제127조, 제219조). 한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保持)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 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16조).

1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제주 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 그 사무실로 압수물을 들고 온 제주도지사 비서관으로부터 이를 압수하면서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 위 압수절차 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13)

3) 당사자․책임자 등의 참여

①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제121조, 제219조). 그러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 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22조, 제219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 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 라고 해석해야 한다.13)

② 책임자의 참여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 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 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상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隣居人)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23조, 제219 조).

③ 여자의 신체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24 조, 제219조). 신체수색의 상대방이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참여시켜야 한다.

4) 야간집행의 제한

1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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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제125조). 그러나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 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26조).

(3) 집행 후의 조치

1) 압수조서․압수목록의 작성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14)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어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압수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사법경찰관리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수색증명서․압수목록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제128조).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 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29조). 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 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1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 박혐의자 17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 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석방한 사안에서,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5)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 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 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15)

5.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1) 자청보관(自廳保管)의 원칙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 데, 이를 자청보관의 원칙이라고 한다.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31조).

2) 위탁보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 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제130조 제1항).

3) 대가보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 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제1항).

이를 환가처분이라고 하며,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에는 필요적 몰수뿐만 아니라 임 의적 몰수의 대상도 포함된다.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몰수와의 관 계에서 그 대가보관금을 몰수 대상인 압수물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 이 된다.16) 또한 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제332조에 의하

15)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1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477 판결.

(16)

여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 히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고 압수한 물건이 멸실, 손 괴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하여 이를 매각하는 환가처분을 한 경 우 그 매각대금은 압수물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는 압수물의 환가처 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17)

한편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 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 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제2 항). 대가보관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 다(제135조).

4) 폐기처분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2항). 법령상 생산․

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폐기처분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 다. 따라서 폭발물이나 오염된 어패류․육류 등과 같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압수물이거나 금제품으로서 부패나 보관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압수물에 한해 서 폐기처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압수물의 가환부 및 환부 1) 의 의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 로 간주하기 때문에(제332조)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소법원의 종국재판 전이라도 압수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신속히 회복

17)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58507 판결.

(17)

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에 수사절차 또는 공판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압수물을 피압수자나 피해자에게 돌 려줄 수 있도록 하여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등 권리자가 신속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압수물의 가환부

① 의 의

가환부(假還付)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② 대 상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로 사용될 압수물, 즉 증거물에 한한다(제133조 제1항). 그 러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가환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133 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별도로 ‘증거 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 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몰 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 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의 형법 제48조(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 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 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8)

공소제기 전에는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처분을 수사기관이 하지만, 공소제기 후 에는 수소법원이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결정을 하게 된다. 법원은 압수물을 증거에

18) 대법원 1998. 4. 16. 자 97모25 결정.

(18)

공할 물건인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 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제133조 제1항 후단). 이 경우 압수물의 가환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 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 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 또한 법원은 증거에 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133 조 제2항). 이 경우 법원의 가환부는 필요적이다.

③ 절 차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한 수사기관의 처분(제 218조의2) 또는 법원의 결정(제133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가 환부의 처분 또는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제135조, 제219조).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 결정은 위법한 것이 된다.20)

가환부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가환부하여 야 한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도 준용하는데, 이 경우 사법경찰 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제218조의2). 가환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는 보통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④ 효 력

가환부를 하더라도 압수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그러므로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보관의무를 지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구가

19) 대법원 1994. 8. 18. 자 94모42 결정.

20) 대법원 1980. 2. 5. 선고 80모3 결정.

(19)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소법원이 종국재판 선고시에 가환부한 장물 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33 조 제3항).

3) 압수물의 환부

① 의 의

환부(還付)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종국적으로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말 한다.

② 대 상

수사기관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 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하여야 한다(제218조의2 제1항 및 제4항). 법원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제 133조 제1항 전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또는 긴급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제216조 제1항 제2호) 및 긴급체포 된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압수된 물건(제217조 제1항)은 법관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 시 반환하여야 한다(제217조 제3항).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 으므로 압수물을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 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사 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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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절 차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며, 사법경찰관이 환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제218조의2 제1항 및 제4항). 소유자 등의 청 구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 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218조의2 제2항 및 제4 항). 이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를 결정하면 수사기관은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 부하여야 한다(제218조의2 제3항 및 제4항). 수사기관의 환부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제417조 참조).

법원이 압수물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결정에 의한다(제133조 제1항 전단). 환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법원 또 는 수사기관이 환부의 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 제219조).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 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2조). 따라서 이 경우에 는 압수한 물건을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동 기간 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 다(제486조, 제219조).

④ 효 력

환부에 의하여 압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압수물의 환부가 환부를 받을 자에게 환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러한 권리 를 확인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압수물의 환부가 있더라도 이해 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333조 제4 항).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 으로 간주한다(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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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환부청구권의 포기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 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 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 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 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 정되었다면 검사에게 그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의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 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1)

4)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 도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고,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 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제219조). 여기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 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22) 압수 장물에 대한 피해자환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 제219조).

수사절차 또는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은 압수장물은 종국재판에 의하여 그 환부가 이루어진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장물을 처분 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 야 한다.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21)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22) 대법원 1984. 7. 16. 자 84모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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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한다(제333조).

Ⅱ. 수사상의 검증

1. 의 의

수사상의 검증(檢證)이란 수사기관이 사람의 신체, 장소, 물건의 존재․형상․성 질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서 영장을 요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검증은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한 강제처분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 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제215조).

2. 검증의 절차 (1) 영장주의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5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 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5조 제2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검증 의 필요 및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08조 제1항). 검증영장의 청구, 발부, 영장의 기재사항, 집행방법 등은 압수․수 색의 경우와 같다.

(2) 부수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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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할 수 있다(제140조, 제219조).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 는 예(禮)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41조 제 4항, 제219조).

(3) 검증조서의 작성

검증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 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제49조 제2항).

검증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50조 본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3. 신체검사 (1) 의 의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강제처분이다. 예를 들면 피 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거나 신체의 문신․상처부위를 확인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한다. 하지만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는 신체 자체를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신체외부와 의복에서 증거물을 찾는 신체수색과는 구별된다.

(2) 절 차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증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 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검증영장청구서의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신체검사 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규 칙 제107조 제2항).

제216조와 제217조에 의하여 체포현장이나 긴급체포시의 신체검사는 영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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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 또는 족형을 채취하거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는 것,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신체를 구속하는 처분에 실질적 으로 포함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체 포․구속되지 않은 피의자가 지문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 아야 한다.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고인 아 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할 수 있다.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 게 하여야 한다(제14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19조).

(3) 체내검사 1) 의 의

체내검사(體內檢査)란 신체의 내부에 대하여 침해를 가하여 일정한 증거를 수집 하는 것을 말한다. 체내검사는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검사자의 건강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허용되어야 한다.

2) 체내강제수색

체내강제수색이란 질, 구강, 항문 등의 내부를 관찰하여 증거물을 찾는 강제처분 을 말한다. 신체내부에 대한 수색은 검증의 성격도 가지므로 수사기관은 압수․수 색영장과 함께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3) 강제채뇨

마약류는 일정기간 소변에 남아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 으면 마약의 사용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소변검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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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을 동시에 요구해 야 할 것이다.

4) 강제채혈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제채혈이 필 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을 동시에 요구 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 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강제체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 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 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 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 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3)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 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제221조의4 제1 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제219조, 제

2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피고인이 2008. 7. 11. 22:50경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화물차 에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응급 실로 호송된 사실, 그런데 위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2008. 7. 12. 00:27경 법원 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처로부터 채 혈동의를 받고서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채혈이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감정의뢰회보와 이에 기초한 수사보고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증력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동승한 공소 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주위 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채혈이 피고인의 처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 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동 서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및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에 관하여 영장주의를 요구할 경우 증거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 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 을 채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 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무 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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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 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혈액의 압수 를 위한 것으로서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 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 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 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 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 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

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 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 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216조 제3항 단서, 규칙 제58조 및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 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 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24)

2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피고인이 2011. 3. 5. 23:45경 판시 장소에서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011. 3. 6. 00:50 경 사고신고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 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피 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건 채혈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및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등의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달리 이 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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