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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편 FTA 협정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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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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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편 FTA 협정문 구성

(2)

01. 협정문 부문별 세부 구성 02. 총칙

03. 상품무역 관련 규정

04. 투자 서비스 및 관련사항 05. 정부 조달

06. 지적 재산권

07. 행정 및 조직규정

제 8장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

(3)

전문 (Preamble)

(Chapter)

부속서 (Annex) 부록

(Appendix) 서한

(Letter)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구성

(4)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구성

1) 전문 (Preamble)

• 협정 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

• 모든 FTA 협정문의 첫 페이지는 전문이 기술됨

•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양국 간 FTA의 의의와 협정 체결의 목적에 대해서 기술

– 예) “FTA를 체결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상호이 익을 주며 세계 무역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

(5)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구성

2) 장 (Chapter)

• 장은 크게 총칙, 상품무역, 투자 및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행 정 및 조직 규정, 그 밖의 규정으로 구성

•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순서를 따 르나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장 별도 기술

– 한-칠레 FTA 21개의 장으로 구성 – 한-미 FTA 24개의 장으로 구성 – 한-EU FTA 15개의 장으로 구성

■ FTA 장별 구성

(6)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구성

3) 부속서 (Annex)

• 일반적으로 전체 협정문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방대하거나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된 내용

– 예) 한미FTA의 경우 부속서 2-가, 부속서 3-가, 부속서 4-가(1), 부속서 4-가(2) 등과 같은 형태로 추가된 내용들을 말함

(7)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구성

4) 부록(Appendix)

• 구체적인 목록이나 숫자들로 구성

• 즉, 일반 조문과 성격이 다르고 분량도 많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

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규정

(8)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구성

5) 서한(Letter)

• 협정 내용 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경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의견 을 명시하는 내용

• 협상 당사자간 합의한 해석 내용 또는 양허의 범위에 대한 서신을

교환한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

(9)

2. 총칙

• FTA 협정문 제 1장 (또는 제1조)

• FTA 체결을 천명하고 전문에서 언급된 FTA 체결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

• FTA와 WTO협정문간의 관계에 대해 별도 언급

• 협정의 목적을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및 투명성을 포함한 협정의 원칙을 명시

• FTA협정문 우선 적용의 원칙

– FTA 협정문과 과거 당사국이 체결한 국제협약과 충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

본 협정과 다른 국제협정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 정이 우선 한다"라고 명시

• 본 협정이 조기에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양 당사국의 선의의 의무를 기술

(10)

3. 상품무역 관련 규정

• FTA 협정문을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무역에 대한 시장개방

• 상품 무역의 분야는 크게

①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② 농산물 교역

③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④ 원산지 규정

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⑦ 무역구제

(11)

상품 무역 관련 규정

1.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내국민 대우와 시장접근은 FTA 협정문의 핵심

• 수입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실시

• 상품 분류 필요(상품 분류 HS기준 사용)

2. 농산물 교역

• 농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양허 시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품목 多

• 농산물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관세철폐 대상 기간 유예 조항 이외에 계절관세 부과, TRQ 제도, 특별세이프가드 등을 통해 농산물 수입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

3.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 FTA 협정문에서는 통관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 규정

• 수입화물 신속 반출제(48시간 이내 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제도), 특송 화물 통관절 차 간소화, 원산지자율증명제도,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 등

4. 원산지 규정 • 물품의 특성에 따라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주요 공정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

• 협정 발효 전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신고서의 형식 확정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

• “양 당사국은 WTO SPS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SPS조치와 관련된 분쟁 해결도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기로 한다.”라고 규정

6.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 통관절차가 지연되어 통관절차 자체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 는 제도

• 물품의 하역 시설 등 물류인프라가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 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

7. 무역구제 • 불공정무역행위(덤핑과 보조금 지원)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규정

• 공정무역행위 - 세이프가드 제도 규정

3. 상품무역 관련 규정

(12)

4. 투자 서비스 및 관련사항

투자 서비스 및 관련사항

투자

• 투자관련 조항은 자유화 대상 분야를 기술함에 있어

•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ing approach): 원칙적으로 투자를 개방하되 미 개방 분야를 나열하는 방식

•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ing approach): 개방할 분야만을 선별적으로 기 술하여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식

• 우리나라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

국경간 서비스 무역

• 국경간 서비스 무역은 ①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공급되 는 서비스, ②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로 공급되는 서비스 ③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일방 당사국의 공민이 공급하는 서비스를 의미

• 일반적인 의무로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외에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요건의 부과 금지를 규정

통신 • 통신 서비스는 별도의 부속서로 규정

•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타방 당사국의 인이

•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경쟁

• 당사국은 반경쟁적 기업활동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이 감소되거 나 상쇄되지 않도록 자국의 경쟁법을 상대국에 적용할 것을 약속

• 단독이나 공동의 우월한 지위에서 기인하는 반경쟁적 합의, 담합 관행 및 남용 행 위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

(13)

5. 정부조달

• 정부조달이란 “정부활동의 목적상 모든 계약적인 수단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해 그 사용을 확보하거나 취득하는 과정”

을 의미

• 정부나 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주로 자국 업체를 통해 조달(국제무역활성화를 저해하는 요 인)

•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 기관에 의한 조달이 양 당사국의 모든 공급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또한 공개적이고 실효적인 경쟁 원칙을 보장

(14)

6.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 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뉨

무역관련지재권협정(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특 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자간규범

–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을 포함하여 자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

– FTA 협정문에는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민들에게 지적 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시 행 조치 자체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

(15)

7. 행정 및 조직규정

• 투명성

– 각 당사국은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공표하고 공 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 제안된 조치나 이 협정의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실제 조치가 있으면 이를 통보해야 함

• 협정의 운영

– 당사국은 자유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 규정의 이행과 적절한 적 용을 감독, 획득된 결과를 평가해야 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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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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