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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7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지방분산ㆍ분권과 국 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의 두 번째 연구로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 형발전 정책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 차년도(2005)에는 참여정부의 분산․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을 중간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차년도(2006)인 본 연구에서는 주 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에서 뿌리내리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목 적을 지닌다. 마지막 제3차년도(2007) 연구에서는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 법 및 범위, 연구의 틀을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방화 개념을 정의하고 지방화의 분석모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주요 균형발전정 책의 추진현황 및 지방화 실태를 분석한다. 분석대상 정책은 지역혁신거점 개발 정책,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지역문화관광 개발정책, 그리고 낙후지역 개발정 책이다. 제4장에서는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를 평가한다. 제5장에서는 주 요 균형발전정책의 지역거버넌스를 평가한다. 제6장에서는 프랑스, 일본, 미국의 지방화 사례를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 대응과제를 제시하며, 마지막 제8장은 연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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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틀을 다루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지방분산ㆍ분권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자율적 발전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 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시 행되는 시점에서 주요 균형발전정책이 지방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여건이 구축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정책적 대응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 구의 범위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에서 특히 지역의 적 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혁신거점 개발,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 문화관광 개발, 낙후지역 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성격이 상이한 균형발전정책을 객관 적으로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 하는 협동연구로서 추진한다.

제2장 지방화의 개념과 분석모형

제2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방화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균형발전 정 책의 지방화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정책의 지방화란 정책목표나 정책 수단 등 정책의 각 요소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이나 투자재원 동원에서도 지역 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인 자립형 지 방화는 지방화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을 지방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방화 분석을 위해 역할분담 분석모형, 의사결정 분석 모형, 지역성 분석모형, 추진역량 및 참여요소 분석모형, 협력 및 경쟁요소 분석 모형을 활용한다. 역할분담 분석모형은 정책추진에 관여하는 핵심 주체들의 관 계 및 역할을 살펴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 관계,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관계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의사결정 분석모형은 협력적 의사결정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CDM) 모형이 핵심으로 이는 주요 정책의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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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 한다. 협력적 의사결정은 상호 신뢰, 개방적 의사소통,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개 인의 자질 및 전문지식의 공동활용 등의 장점이 있다.

지역성 분석모형에서는 국가정책의 추진에 있어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그 지역 고유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상징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함으로 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특성을 발견하고 지역정체성을 제 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책수립 단계, 실천계획 수립 단계, 정책집행 단 계별로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조화롭게 발휘될 경우 정책결과에 있어 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및 특화가 가능하다.

추진역량 및 참여요소 분석모형은 개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필수요 소를 파악하고 지역이 보유한 필수요소를 진단하며 지방정부의 관계역량과 구조 적 내부역량, 인적역량을 진단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관계역량은 지방 정부와 지방정부를 둘러싼 외부조직, 집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둘 러싼 제도적 변수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두 포함한다. 지방정부의 내부역량은 단체장의 의지, 공무원의 참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무원의 전문성 등을 포함 하는 인적 내부역량과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조직구조 등을 의 미하는 구조적 내부역량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협력 및 경쟁요소 분석모형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과정에 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협력과 경쟁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상·하위 주체 간에는 협력적 관계가 형성 되는 반면, 사업의 다양성과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하위주체 간에는 경쟁이 유발 된다. 정책참여 주체간의 협력과 경쟁은 그 정도와 발생요인에 따라 다양한 유 형과 관계구조를 보이게 되는데, 특히 균형발전정책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다양한 형태의 경쟁과 협력 전략이 나타난다.

제3장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추진현황 및 지방화 실태

제3장에서는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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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지방화 실태를 진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4대 주요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책의 주요개념, 도입배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현황 을 파악하였고, 지방화분석 모형에 따라 각 사업별 지방화 실태를 진단하였다.

지역혁신거점개발정책 중 혁신도시의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에 관련해 가장 핵 심적인 역할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의 의사결정단계 중 정책수립단계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제 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최상위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수립 단 계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행사하고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정부간 조정기구로서 각종 위원 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협의 및 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반면, 지방의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혁신거점의 역내 유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지역에 서 필요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위원회(예: 혁신도시입지선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내 에서의 입지선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설 치된 각종 위원회의 참여를 통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무엇보다 혁신 도시 건설에서 의사결정과 관련한 핵심 이슈는 입지선정인데, 현재 정부는 공공 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개발절차,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종 전부지 활용, 혁신도시 성과공유, 특별회계 설치, 기반시설 지원 등의 사항이 특 별법에 규정될 예정이다.

지방화 요소 중 혁신도시의 지역성은 중앙정부에서 이전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배치할 때 상당부분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의 추진역량과 참여도에 있 어서는 지역 간 격차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주체와 더불어 중요한 혁신주체간의 공동협력,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실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이 구성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역주체간 협력과 경쟁에 관 련해서도 혁신도시 개발정책은 정책의 단계적 추진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협력과 경쟁·갈등상황이 중층적·다차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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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혁신도시와 같은 거점개발정책인 기업도시 건설은 핵심적인 정책이 중앙에서 결정되지만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지방에서의 기업도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제외하고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은 전국경제인연합회로 중앙정부와 함께 기업도시 개발의 정책입안 및 제도개선 분야에서 기업도시 개발제안(2003년 10월)과 기업 도시관련 특별법제정의 건의(2004년 6월)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업도 시개발에 관련된 정책수립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정하 고 있고 입지선정을 포함한 정책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 지역에서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역혁신협의회, 지방의회가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는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기업도시의 역내 유치를 중 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지역에서 필요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 지역 에서도 위원회(예: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내에서의 입지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집행단계에서 중앙정부는 사업진행에 관 한 기본적인 원칙과 전체적인 조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구 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부지확보 등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사업시 행자는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부지매입 등 핵심사항을 담당한다.

기업도시 개발정책에 있어 지역성의 반영은 기업도시 유형을 차별화하여 지역 의 특성을 반영해 이루어졌으며, 지방의 추진역량에 관련해 기업도시를 유치하 는 지역의 낙후성, 즉 생산기능의 부족에 관한 부분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혁신도시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주체간 협력과 경쟁측면에서 기업 도시 건설사업 역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경쟁과 갈등상황이 중층적·다 차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4대 균형발전정책 중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에는 대덕 R&D 특구개발사업,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 사업의 네 가지 사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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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사업의 의사결정체계는 과학기술부가 주도하며, 대전광역시 가 보조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즉, 역할분담에서 사업의 기획 및 감독 임무 는 중앙정부가 하며, 사업의 행정적 지원 및 일부 기획 기능은 지방정부가 담당 한다. 지역성반영에 관련해서는 초기 정책입안단계에서 지역수요가 상당부분 반 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는 중앙 차원의 과 학기술정책전문집단의 정책기획과 중앙부처의 주도적인 역할이 두드러진다. 지 방의 추진역량에 관련해서는 정부출연연구원이 지역과 연계될 필요성이 적기 때 문에 실질적인 연계가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라는 범부처적인 공무원 조직이 부처간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략산업간 우선순위 조정과정(BT, IT에 집중)에서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이 있었으 며,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와 기존 지원기관 간의 기능중복이 관찰된다.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중 울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은 지자체를 비롯한 산업단지공단, 지역 내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여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측면에서 지역성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추 진역량에 관해서는 현대자동차 울산연구소의 수도권 이전 등으로 우려가 제기되 고 있는 상황이다. 오토밸리사업은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경계를 벗어 나 울산 및 인근지역의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자동차관련업체 전체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부천지방문화산업단지 사업은 지역 내에서 지자체 및 관련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조가 혼재되어 있으며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기업 등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오송 생명과학사단지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거 치지 않고 중앙부처 중에서 보건복지부(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가 단독으로 주 도하는 사업이며,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가 지역차원의 추진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어 비교적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진행 중이다.

지역문화관광개발정책은 경북북부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조성사업, 금산인삼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로 나뉘어 진다. 이중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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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북북부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은 경북북부 지역의 전통적 유교문화자원과 수려 한 자연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을 상품화 하는 개발사업이며, 아시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세 개의 대표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산인삼축제는 금산인삼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지역축제이 며, 안동국제탈출페스티벌 역시 지방에서 내려오는 탈춤이라는 무형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들 지역문화관광개발정책들은 지방화측면에서 일부 성공적 사례(청송, 송 소, 고택 등)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완료 후 활 용되지 못하는 시설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4대 균형발전정책 중 마지막으로 살펴볼 낙후지역개발정책은 전통적 낙후지 역개발사업과 신활력사업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중에서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 업은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신활력사업을 제외한 4개의 사업, 즉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개발촉진지구사 업을 지칭한다. 이에 반해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 들어와 새롭게 추진되는 역점 시책으로 종래의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달리 지역혁신을 통하여 지역발전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있 다.

지방화 실태와 관련해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며, 광 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시행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성은 소득수준, 생활환경 등 낙후지역의 일반적 성격과 관계되는 요소를 고 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반영된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쇠퇴, 정부정책집 행으로 인한 낙후 등 낙후성을 형성하는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성이나 추진체계와 함께 지적되는 문제는 사업대상지역 대부분 이 전통적 낙후지역으로 추진역량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사업지역과 외부지역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지역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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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물론이고, 낙후지역개발 사업간에 있어서도 사업의 연계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신활력사업은 중앙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07년부터는 농림부) 가 주관하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가 중기사업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민간부문(주로 민간전문가)은 신 활력사업 자문위원회, 패밀리닥터(Family Doctor)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활력사업에 대한 정 책구상을 입안하고 계획수립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후지역의 실상과 여건 등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비중이 미약한 편이라 지역간 차별화 정도가 두드러지지 못한 경향이 있다.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의 추진역량 에 관련해 무엇보다도 혁신창출의 원동력인 인적 역량이 매우 취약해 내생적 발 전에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인 경쟁과 협력관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신활력사업의 32개 지역이 하나 이상의 유사 또는 동일 아이템을 공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지역간의 교류나 협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나친 경쟁, 향토자원의 선점, 연고주장, 상호배타성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간 갈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재정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개별적 인 사업 추진으로 성과창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4장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 평가

제4장에서는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를 평가하고 있다. 지방화 평가를 위

해 우선 지역혁신거점 개발정책,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지역문화관광 개발정 책, 낙후지역 개발정책 등 4개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이들 정책들의 지방화 원활 및 부진요인을 부문별로 나누어 평가한 다. 이러한 지방화 평가는 대응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원활 및 부진 요인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

첫째, 지역혁신거점 개발정책의 경우 혁신도시에 비해 기업도시의 지방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체간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의사결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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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추진역량, 주체간의 협력 및 경쟁관계를 지방화 관점에서 살펴볼 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성 반영 측면에서는 기업도시가 지 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 는데 비하여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교적 표준화된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지역의 참여 측면에서는 기업도시의 경우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고 민간부문의 참여기회도 다양한데 비하여 혁신도시 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기업유치보다는 도시개발사업이 중심이 되며, 공공부문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민간부문의 참여기회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본질적 문 제가 있다.

둘째,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경우 혁신클러스터의 지방화 정도를 평가항목 별 특징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부천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울산, 대덕, 오송의 순서로 평가된다. 부천의 경우 중앙정부의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의 범위 내에 서 부천이 추구하는 지역산업 재편의 수단으로 해당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 고 있기 때문에 지방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울산의 경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산업자원부와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의해 사업의 기획․집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한된 사업의 틀 내에서 하드웨어 사업인 지역의 오토밸리 사업과 조율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 계를 구성하였고, 사업의 집행과 평가과정에서 지역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 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지방화의 정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각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 하면 이상의 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어느 사업의 지방화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각 혁신클러스터 사례가 추 구하는 목표에 어울리는 지방화의 모습을 상정하고 사업별로 바람직한 지방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문화관광 개발정책을 살펴보면, 금산 인삼축제와 안동 국제탈춤페 스티벌 등 문화관광축제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북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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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산 및 안동의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 원의 범위안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문화관광축제의 방향성과 차별성, 그 리고 지역의 색깔을 내세울 수 있는 내용성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혁 신클러스터에서와 같이 문화관광 부문에서도 각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상의 평가 결과를 사업별로 지방화의 절대적 수준에 관한 평가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문화관광개발 사례가 추구 하는 목표에 적합한 지방화의 모습을 상정하고 사업별로 바람직한 지방화를 위 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낙후지역 개발정책을 살펴보면,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지방화는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비해 신활력 사업의 지방화가 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 다. 사업의 추진추체 및 역할분담체계, 의사결정체계, 지역성 반영, 지방의 추진 역량 및 참여도, 지역간 및 주체간 협력과 경쟁의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비해 신활력 사업의 지방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 나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처간, 지역간 협력적 추진체 계가 미흡한 것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개별법 에 따라 부처별,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시스템이 형 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중앙부처별로 칸막이가 지워진 사업이 지역단위에서 개 별 사업별로 파이프가 막히듯 시행되고 있어 사업간의 연계, 통합 등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방화를 제약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에서 살펴보았던 4개 주요 균형발전정책들의 지방화 원활 및 부진요인은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관계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평가가 가능하다. 우선 내부적 요인으로는 ①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자체의 지원의지, ② 우수한 입지잠재력 및 지역에 축적된 추진역량, ③ 지역혁신 주체 들의 선견과 선도적 노력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외부적 요인으로는 ① 국가적 공감대 형성, ②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및 지원, ③ 지역외부 민간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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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참여를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관계적 요인으로 ① 참여주체간의 협력적 거버넌 스 구축, ②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꼽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을 살 펴보면 ① 특별법 등 법률제정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②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의 전담조직 설치, ③ 중앙저부의 재정 및 행정요인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화의 부진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내부적 요인으로는 ① 자체 추 진역량 및 자원의 부족, ② 선도적 리더 및 혁신적 사고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둘째, 외부적 요인으로 ① 사업간, 지역간 경쟁에 따른 계획적 추지의 불확실성,

②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및 지역자율성 저하, ③ 수요부족과 대기업 등 민간참여 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관계적 요인을 살펴보면, ① 중앙정부 부처간 및 중앙-지방간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 ② 지역내 주체간 경쟁 및 대립요소, ③ 개발이익 및 성과공유를 둘러싼 갈등 등이 부진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제도적 요인으로 ① 제도적 기반의 미비, ② 지자체 역할의 미흡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제5장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지역거버넌스 평가

제5장에서는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지역거버넌스를 평가하기 위해 현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과 지역거버넌스 이론을 전통적인 거버넌스 와 비교하였다. 지역거버넌스의 평가는 세가지 평가요소, 즉, 정책기획, 정책집 행, 정책평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비교된 결과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역거버넌스의 구축요소를 설정하는데 적용하였다.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다차원성과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시에 자율성, 상호의존성, 파트너쉽, 네트워크 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한다. 특히 다양한 거버넌 스의 유형 중 지역의 사회,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교류, 협의, 합의 등 교호작용을 촉진하는 추진체계로서 강조되는 거버넌스를 특히 지 역거버넌스라고 하는데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와 합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 면서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이해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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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의 상호협력과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 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민간부분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고 최근에는 특징적으로는 지역개발정책거점기관(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네델란드, 영국, 스웨덴 등). 참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기계적 집행자로서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하던 지방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 의 특성 반영, 지역과 민간부문의 역할 제고, 중앙부처의 지역관련정책 통합 및 종합 조정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 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정책은 여전히 관련 중앙부처가 정책(프로그램) 기 획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정책 프로그램간의 종합적인 정책조 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도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에 서 지역 또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에는 지역에 의한 정책입안, 지역간 원활한 협의, 지역 내 관련기관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짐으로서 참여정부 이후의 정책적 패러다임 변 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집행에 관련해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 집행을 담당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나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성장거점 확보라는 차원의 정책목적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하지만,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화 사업, 지방문화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등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성장거점개발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성장 도모라는 성 격이 강하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 된다.

정부와 민간부분의 협력체계는 사업 집행기관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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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로 이해관계 조정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관과의 업무 중복문제가 대두되 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경우 현재 대다수의 특구지원 본부 사업과 기존의 기업지원 및 기술사업화 지원 기관간의 기능중복 문제가 제 기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도 유사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조가 혼재되어 있으며, 거버넌스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 다.

정책의 수요자 또는 개관적인 입장의 민간 전문가나 NGO, 주민 등과의 협의 와 같은 민간부문의 참여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균형개발정책은 정책집행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를 직간접적으로 참여 시키게 되는데 현재의 지역거버넌스체계에서는 참여기관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 해관계 조정 메카니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지역내 이해관계 자간의 갈등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원분야(대 덕연구개발특구), 사업추진기관과 지역 내 기존 관련 기관과의 업무 중복문제(대 덕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화 사업), 사업영역 문제(산업단지혁신클 러스터화 사업; 지자체와 추진주체간), 사업추진내용(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중앙부처와 지자체), 토지보상문제(오송생명과학단지;추진주체와 주민), 사업수 혜기관과의 비용문제(지역축제) 등의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갈등조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갈등 해 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예산배분 또는 상위계획과 연차별 집 행 형식에 따라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사업비 내 용 및 항목이 상당부분 미리 적시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사업 집행 가능 성이 본질적으로 제약된다는 점이다. 한편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과 같이 다 수의 지역이 포함된 중앙정부 정책의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사업의 성격을 고려 하지 않고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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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경우 상당수가 현재 사업의 초기 단계 이거나 인프라 조성단계에 있어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가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평가체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평가는 중 앙부처와 중앙부처에서 위임한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와 중앙부처에서 위임한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평가는 사업 실행기관이 작성한 자체보고서를 통하여 재원 지원에 따른 사업의 투입 대비 산출, 목표 달성도, 예산집행, 사업진척율 등의 항 목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평가 대부분이 지역의 특성이나 사업의 성격 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 인다. 지역의 특성이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평가의 기본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역의 사업추진 주체, 이해관계자, 평가 주체간의 밀접한 의사교류가 필요하나 현재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평가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제도가 이루 어지고 모니터링 결과가 다시 평가에 반영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 나, 아직까지 이러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는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현재 진행중인 주요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역거버넌스 를 분석해 볼 때 현행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역거버넌스에는 몇 가지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필요한 개선방향은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역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부처 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부처간 지역정책에 대한 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현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중앙부처의 사업간 조정을 위한 제도 및 기준, 여러 사업의 추진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와 지역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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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별성격에 따른 중앙정부 와 지방간의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정책을 종합기획하고 할 수 있 는 역량을 갖춘 지역개발정책 거점기관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거버넌스 체계에 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정부와 민 간간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정책의 수행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과 이를 통한 시너지의 발현 등이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 의 분과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기구 등 종합적 추진체의 일부 기 능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의 수립에서 평가까지 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동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질적인 선호, 권한과 책임의 불평등 및 비대칭성, 참여문화의 비성숙 등의 문제점들이 협력적 정책체 계의 구축에 장애요인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제 도적 장치나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외국의 지방화 사례

제6장에서는 외국의 지방화 사례로서 프랑스 지방분권과 산업클러스터 거버 넌스, 일본의 마을가꾸기, 미국의 지자체간 협력에 대해 살펴본다.

프랑스 공간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는 중앙 집권국가에서 분권국가로, 하향식 접근에서 상향식 접근으로의 전환이다. 1970 년대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개발 주체가 다변화하기 시작 하였으며 1980년대 와 1990년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시스템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활 동 개입이 증가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해 주기보다는 경쟁상대가 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집권 전통이 뿌리 깊게 내린 국가에서도 상향식 지역개 발적 접근은 관찰된다. 과거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테크노폴 경험과 지역혁신체 제를 토대로 하는 클러스터 정책으로서 경쟁거점 정책이 그 한 예이다. 제 6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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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경쟁거점 정책이 추진 단계별 국가와 지역주체들의 위상을 살펴보며, 경쟁 거점이 거둔 성과 중의 하나로서 기업의 지역화(territorialisation) 강화, 연구기능 과 혁신정책의 결합에 대해 살펴본다. 경쟁거점 정책의 특이성은, 정책 고안과 의사결정면에서는 국가중심적인 성격을 띠면서, 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지역적이며, 이것이 추구하는 효과나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이 취하는 정책과의 부합성 측면에서는 국제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례의 결 론부에서는 하향식․하향식 접근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주체 간의 상호결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주민발의를 통한 마을가꾸기 사례는 상향적인 지역공동체 움직임에 대한 공공주체(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화 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로는 공공만이 아닌 지역공동체를 포함한 민간주체들이 포함되며,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 초기단계에서는 공공 차원에서의 의도적인 노력과 제도 구축이 중요한 지원요소가 된다.

일본의 마을가꾸기(마치츠쿠리)란 어떤 한 지역의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다양 한 주체가 연계․협력하면서 자치적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 하는 활동이다. 기존의 도시계획이 하향식으로 토지이용과 대규모 개발 등을 통하여 도시전체의 성장을 관리하는 것이라면, 마을가꾸기는 상향식으로 거주지 역 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가꾸기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로서 특정 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제정, 마을가꾸기 조례제정, 마을가꾸기 센터․NPO 센터 지원, 재정 지원 내용들을 다루며, 이외에도 국가사업에 대한 시민직접 참 여(Public Involvement), 기존 정당들의 시민활동 및 NPO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살펴본다. 맺는말로서 마을가꾸기 사업의 장차 발전방향에서는, 현재 지방자치 단체에 다소 의존적인 시민단체들의 자립적 운영,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업무위 탁(또는 아웃소싱) 증가, 마을가꾸기 협의회 및 지역자치조직 활동의 확대, 시민 에 의한 정책개발의 확대, 시민단체와 의회의 대립 및 조정 필요성 증가 등을 꼽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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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지방화 사례로서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연 방․주․지방정부 간의 수직적․수평적 협력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험은, 지방화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중앙-지역과 같은 수직적 구도 외에 도 지역-지역이라는 수평적 구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재정적 보 완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개발보조금프로그램(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program)에서는 지역사회 개발 관련 정책들의 추진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재정지원을 하였는데, 그 결 과 지방정부들은 지역개발 재원확보를 위해 이웃 지방정부나 비정부 기구, 민간 섹터와의 연계활동을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형태에 따라 지방정부 유형을 관할지역우선 모형, 제한모 형, 상의하달 모형, 증여-수령모형, 반응모형, 만족 모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 부간 협력의 형태를 수직적 연계, 수평적 연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또한 정 부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연방과 주의 법적 체계를 살펴보고, 협력관 련 세부요소들을 협력참여자, 협력내용, 협력동기, 협력계약 유형, 비용분담 등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 정부 간 협력의 한계로서는 미흡한 준비로 인한 협력주체들 간 갈등 가능 성, 협력에서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상대적 위축감, 비용 및 서비스에 대한 명확 한 분담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으며, 이들 한계에 대한 보완책으로서는 수직적 협력관계의 활성화, 상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소규모 지자체에게 우선적으 로 하는 방안, 충분한 사전협의와 명확한 협정서 체결로 갈등의 여지를 줄이고, 제3자에 대한 갈등중재 필요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제7장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 대응과제

제7장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 정리하는 연구의 마무리부문에 해당한다. 7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주요 균형발전 정책의 지방화 평가와 거버넌스 분석 그 리고 외국의 사례조사를 토대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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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대응과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거나 담보되어야 할 사항을 기본전제하여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째는 분산·분권·분업의 소위 3분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고, 둘 째는 지역간의 상생적 공동발전의 기반을 형성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적 구 도를 타파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우리사회의 의사결정체계가 종 래의 중앙정부, 정치인, 소수의 엘리트 중심에서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등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전제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지역 혁신거점 개발정책,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 지역문화·관광 개발정책, 낙후지역 개발정책 등 정책별 대응과제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지역주민) 등 균형발 전정책에 참여하는 주체별 대응과제와 제도적 대응과제로 나누어 지방화를 목표 로 한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혁신거점개발정책은 지역사회가 지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각자가 경쟁력 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건설에 있어 개발의 형태와 지 원체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이 기존의 여타 정책이나 사업과도 연계를 갖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과제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의 공공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과제를 제시하였 다. 지역문화관광개발정책은 문화관광사업의 추진시 그 계획수립부터 지방이 중 심이 되는 역할분담체계의 구축이 시급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주변지역의 자원 과 연계가 가능함으로 지역간에 개발사업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는 분위기 조 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낙후지역개발정책에서는 현제 부처별, 지역별, 사업 별로 분리되어 각각운영되고 있는 낙후지역사업의 연계통합을 모색하는 것과 1·2·3차 산업 간의 융합적 개발사업을 도모하고 추진코자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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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ii 한편, 제시된 지방화 대응과제 중 참여 주체별로 보면 먼저 중앙정부의 경우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운영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방의 경쟁 력을 키우고, 선진국의 RDA를 참고로하여 다양한 광역적 지역정책추진체계를 모색토록 하는 한편, 추진중인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성 과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정부의 경우는 기획과 집행역량의 강화하여 정 책초기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참여 능력을 키우고,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여 다양 한 사업의 추진을 유도하고, 지방정부간의 공동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을 활성화 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민간(지역주민)주체의 경우에는 비영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활동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과 국가를 위해 대승적으 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과, 지역기업과 대학이 지역개발에 있어 그 역할을 증대하 여 일자리 중심의 지역개발이 유발되도록 하고, 주민의 활발한 참여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는 대응과제를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자발 적으로 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운영에 있어 포괄적 운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를 제도 적으로 보장하고 권장하여 주민의 참여가 지역개발의 모든면에 정착되도록 대응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8장 결론

제8장에서는 먼저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와 향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연구를 마무리하는 맺음말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까지 연구된 적이 없는 균형발전 전반에 걸친 종합적 시각에서의 지방화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기관과 연구진이 참여하여 연구의 질적 깊이도 두텁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 후 정부 부처 전체와 지방에 걸쳐 지방화의 로드맵 작성이 가능하리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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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연한이 짧아 지방화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과제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한계로 인정하였다.

정책건의와 향후과제에 대해서는 먼저 앞장의 대응과제에서 제시한 대응과제 이외에도 지가의 안정과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추 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변지역의 여타사업과의 연계성이나 공간적 통합성을 높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 는 방안의 연구가 향후에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참여 정부들어 시작한 사업이 많아 자칫 정치적인 사업으로 폄하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치적 환경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인 개발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맺음말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 였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앙정치, 수도권 중심의 이니시어티브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 지역주민, 기업 그리고 대학 등 그 동안 소외되었던 다방면의 지역개 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어 나아 갈 때 경제적 선진화 뿐만 아니라 공간적·사회적·정치적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투자가 전제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안정적 제도적 기반의 확보와 확고한 추진의지가 담긴 로드맵의 실천이 중요하고 이 역시 협력 적 거버넌스를 통해 작성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색인어 _ 국가균형발전, 지방화, 혁신거점, 혁신클러스터, 문화관광, 낙후지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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