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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보호와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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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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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정보 보호와 경쟁정책

□ 최근 OECD 경쟁위원회에서는 소비자정보와 관련된 쟁점과 과제를 논의 ㅇ 소비자정보는 상업적 관계에서 수집거래사용되는 소비자 관련 정보

- 대부분의 국가는 정보 수집 사용 시 소비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정보 수정권, 잊혀질 권리, 정보 이동권 등도 보장

□ 소비자 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많은 기업의 핵심 사업이 되면서 경쟁법 집행에 있어 소비자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ㅇ 프라이버시 등 정보 보호가 서비스 품질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소비자 정보의 수집, 소유 및 정보 접근성이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업결합( ) 소비자정보 사용 기업 간의 결합은 i) 시장에서 정보보호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ii) 정보의 통합을 통해 진입장벽 또는 경쟁자의 비용을 높임으로써 경쟁저해 가능

- 시장지배력 남용( ) 정보를 독점하면서 상품 서비스와의 끼워팔기 등을 통해 경쟁자의 비용 또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남용 행위 성립 가능

- 카르텔( ) 프라이버시 수준에 대한 합의는 품질에 대한 담합이 될 수 있음 경쟁제한 여부를 평가할 때 관련시장의 진입장벽, 정보보호 수준에 ㅇ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등에 대한 고려가 중요

프라이버시의 품질평가 기준으로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사용

- ,

목적 및 보관기간 최소화, 투명성 등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ㅇ 정보의 수집 사용을 통한 검색결과의 정확성 제고, 광고의 성공적 타겟팅, 가격 인하 등 효율성 제고 효과도 고려 필요

□ 경쟁당국은 소비자 정보 관련 시장의 경쟁적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정보 보호 및 소비자 당국과 협력 필요

(2)

소비자정보 1.

□ 의미( ) 상업적 관계에서 수집 거래 사용되는 소비자 관련 정보

ㅇ 상업기관이 수집한 정보는 제외되며, 식별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식별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개인정보와는 다름

대부분의 국가는 정보 수집 사용과 관련하여

OECD ,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EU )등은 잘못된 정보의 수정권 잊혀질 권리 정보 이동권 등을 보장, ,

□ 정보의 수집 활용( )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도 하지만, 가치를 모른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수집되는 경우도 많음(소매점 스캔 정보 등)

ㅇ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수집하거나(first party data), 다른 사업자의 고객정보를 계약에 따라 수집(third party data)

대부분의 웹사이트

- (95%)와 앱(90%)이 third-party tracking을 허용

정보 저장 처리비용 하락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한 소비자 ㅇ

정보의 효과적 분석이 가능해짐

기업들은 이를 상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맞춤형 서비스 개인별 가격

- , ,

차별화, 머신러닝, 양면시장에서의 광고나 서비스 판매 등에 활용 - 소비자정보를 제 자에 판매할 수도 있으며3 ,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존재

소비자정보와 잠재적 소비자 위험 2.

□ 더 많은 소비자 정보가 수집, 사용될수록 유무형의 소비자 위험

*

도 증가

신원 도용 정보 손실 정보의 무단 수집 사용 공유 성가신 접촉

* , , , (nuisance contact)

ㅇ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업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유할 위험이 있고, 비식별화된 정보도 대부분 기술적으로 재식별(re-identified) 가능 기업이 소비자를 차별, 조종, 배제하기 위해 소비자정보 사용 가능 ㅇ

ㅇ 기업이 행동편향, 중독 등 소비자의 취약성을 이용하기 위해 profiling과 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micro-targeting

정보 불균형, 외부효과, 불완전경쟁 등 소비자 정보의 수집 및 사용과 ㅇ

관련된 시장실패 가능성도 존재

(3)

경쟁법 집행의 역할 3.

가. 개요

최근 소비자 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많은 기업의 핵심 사업이 되면서

경쟁효과 평가에 있어 소비자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호가 품질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소비자 정보의 ㅇ

수집, 소유 및 정보 접근성이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위법성 이론(theory of harm)

기업결합 (1)

소비자 정보 사용 기업 간의 결합은 i) 관련 시장에서 정보보호와 프라

이버시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ii) 소비자 정보의 통합을 통해 진입 장벽 또는 경쟁자의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경쟁저해 가능

i)

ㅇ 유형의 경쟁제한 문제는 품질을 중심으로 경쟁이 일어나는 무료상품 시장에서 발생 우려가 높으나, 이러한 우려만을 이유로 기업결합이 금 지된 사례는 아직 없음

ㅇ ii)의 사유로 기업결합이 불허되거나 조건부 허용된 사례는 일부 존재

수평결합 건에서 진입장벽으로서의 소비자정

2014 Bazaarvoice/PowerReviews

보가 중요 고려요소였고 미 법무부는 광범위한 수평적 경쟁제한 우려 제기,

시장지배력 남용 (2)

□ 입법례에 따라 경쟁수준 이하로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낮추거나 경쟁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착취적 남용으로 규제 가능하나, 실제 적용사례는 독일의 2019년 Facebook 건이 거의 유일

□ 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정보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가지면서 끼워팔기 등을 통해 경쟁자의 비용이나 진입장벽을 높이려 할 경우 배제적 행위 성립 가능

※ 프랑스(2014), 영국(2016), 이탈리아(2020 등에서 집행사례 일부 존재)

카르텔과 공모 (3)

□ 프라이버시 수준에 대한 합의는 품질에 대한 담합으로 볼 수 있음

(4)

다. 분석상의 쟁점 시장획정 (1)

□ 정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주장 제기

정보와 이를 분석하는 역량은 그 자체가 상품 Forrest (2019) :

단일 원재료 시장이 없는 것처럼 단일 정보 시장도 없음 Körber (2018) :

진입장벽 (2)

□ 규모수익체증, 범위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소비자 정보를 포함하는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으며,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보의 수집, 저장, 분석에 다양한 장벽이 존재할 수 있음

ㅇ 수집)( 한 기업이 유일한 정보에 대한 유일한 접근권을 가진 경우 큰 매몰비용 없이는 재창출 불가

ㅇ 저장) 저장비용은 크게 낮아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으나, 정보보호( 법 등 법적 장벽이 있을 수 있고 전환비용으로 인한 , lock-in 효과 발생 가능

ㅇ (분석 사용) 상호운영성, 분석수단 개발 비용, 적합한 소비자 탐색의 어려움, 정보 사용과 관련된 계약적 제한, 법령상의 사용제한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3)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정 시장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평가는 어려울 수 있음 ㅇ 소비자의 태도는 주관적이고, 정보 요구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행동편향으로 인해 과도한 정보공유에 동의할 가능성 프라이버시 정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라

(take it or leave it)는 식

으로 제시되어 소비자의 협상력이 없다는 점도 자주 지적됨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실제 □

결정시에는 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모순(privacy paradox) 발생 가능

ㅇ 소비자가 기업의 정보 수집 사용 방법이나 정보의 가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경쟁 유인이 사라짐

(5)

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의 평가방법 (4)

□ 프라이버시에 관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간 기업결합에서는 각 사의 관행의 차이 및 경쟁 관점에서 그 차이의 중요성 이해 필요

□ 시장 지배력 남용 사건에서는 적법한 정보 수집과 과도한 정보 수집의 한계점 설정이 핵심 난관

착취적 남용 규제가 있는 관할권에서는 비례성 형평성 거래 조건의

ㅇ , ,

불가피성, 당사자의 협상력 등이 정보 요구 수준의 불공정성을 입증 하는 데 있어 주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프라이버시의 품질평가 기준으로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사용목적

및 보관기간 최소화, 투명성, 사용자의 정보접근 및 관리권, 보안 및 프라이버시 설계, 프라이버시 정책의 디폴트 설정 등 검토 가능

잠재적 효율성 (5)

□ 대규모의 정보를 수집, 사용하게 됨으로써 검색결과의 정확성이나 광고의 성공적 타겟팅, 가격 인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고려 필요 다. 시정조치

기업

□ 결합 사건의 경우, 정보 통합 금지, FRAND 조건에 따른 경쟁자의 정보 접근 허용 등 행태적 조치나 정보 셋 처분 등 구조적 조치 가능

경쟁당국이 정보 공유 조건을 부과한 사례 다수 존재 콘서트 티켓 판매사업자 간

(

기업결합에서 정보 이동성 확보를 요구한 미국 DOJTicketmaster/Live Nation 건 등)

기업결합으로 경쟁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경쟁압력이 사라질 ㅇ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결합 불허 결정도 가능

□ 배제적 남용 사례에 대해서도 경쟁상 우려가 소비자 정보에 대한 접근인 경우에는 유사한 시정조치 적용 가능

착취적 남용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 수단은 상대적으로 불명확 ㅇ

- 특히, 시장이 보다 경쟁적이었을 경우의 정보 보호 수준 결정이 어렵고, 경쟁이 제한된 시장에서 동의 기반의 정보 보호 모델은 효과가 제한적 카르텔이나 공모에 대해서는 행위중지명령이 주된 시정조치 수단 □

(6)

라. 필수설비 이론

□ 시장 진입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공유를 거부하여 모든 잠재적 경쟁이 제거될 경우 남용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적용 사례는 없음 그러나, 제 자의 정보접근 허용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3 ㅇ

정보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제 자의 접근을 허용해도 관리자의 사용에

- 3

제한이 없고, 정보 수집 및 보관비용이 낮아져 제 자 제공이 정보 수집3 및 정보 셋 유지의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협력과 경쟁주창 4.

□ 프라이버시 규제로 경쟁제한적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경쟁당국은 경쟁왜곡의 소지가 작으면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 제시 필요 ㅇ 정보보호법령에 대한 순응비용이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음

소비자의 동의에 기반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은 대기업과 기존 시장참 ㅇ

여자에게 유리하다는 견해도 제기(특히, 가격 유연성이 없는 무료상품 시장)

□ 기업이 정보 불균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소비자정책 역할 중요 프라이버시 관련 소비자보호에 있어 소비자법이 경쟁법보다 효과적 ㅇ

수단일 수 있으며, 다수 국가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기만적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소비자 당국이 법집행 활동 중

□ 일반적인 AI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보 접근성 확보 등 일정한 경우에는 경제규제기관의 역할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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