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보호와 경쟁정책
□ 최근 OECD 경쟁위원회에서는 소비자정보와 관련된 쟁점과 과제를 논의 ㅇ 소비자정보는 상업적 관계에서 수집거래사용되는 소비자 관련 정보
- 대부분의 국가는 정보 수집 사용 시 소비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정보 수정권, 잊혀질 권리, 정보 이동권 등도 보장
□ 소비자 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많은 기업의 핵심 사업이 되면서 경쟁법 집행에 있어 소비자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ㅇ 프라이버시 등 정보 보호가 서비스 품질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소비자 정보의 수집, 소유 및 정보 접근성이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업결합( ) 소비자정보 사용 기업 간의 결합은 i) 시장에서 정보보호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ii) 정보의 통합을 통해 진입장벽 또는 경쟁자의 비용을 높임으로써 경쟁저해 가능
- 시장지배력 남용( ) 정보를 독점하면서 상품 서비스와의 끼워팔기 등을 통해 경쟁자의 비용 또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남용 행위 성립 가능
- 카르텔( ) 프라이버시 수준에 대한 합의는 품질에 대한 담합이 될 수 있음 경쟁제한 여부를 평가할 때 관련시장의 진입장벽, 정보보호 수준에 ㅇ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등에 대한 고려가 중요
프라이버시의 품질평가 기준으로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사용
- ,
목적 및 보관기간 최소화, 투명성 등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ㅇ 정보의 수집 사용을 통한 검색결과의 정확성 제고, 광고의 성공적 타겟팅, 가격 인하 등 효율성 제고 효과도 고려 필요
□ 경쟁당국은 소비자 정보 관련 시장의 경쟁적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정보 보호 및 소비자 당국과 협력 필요
소비자정보 1.
□ 의미( ) 상업적 관계에서 수집 거래 사용되는 소비자 관련 정보
ㅇ 상업기관이 수집한 정보는 제외되며, 식별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식별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개인정보와는 다름
대부분의 국가는 정보 수집 사용과 관련하여
※ OECD ,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EU )등은 잘못된 정보의 수정권 잊혀질 권리 정보 이동권 등을 보장, ,
□ 정보의 수집 활용( )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도 하지만, 가치를 모른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수집되는 경우도 많음(소매점 스캔 정보 등)
ㅇ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수집하거나(first party data), 다른 사업자의 고객정보를 계약에 따라 수집(third party data)
대부분의 웹사이트
- (95%)와 앱(90%)이 third-party tracking을 허용
정보 저장 처리비용 하락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한 소비자 ㅇ
정보의 효과적 분석이 가능해짐
기업들은 이를 상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맞춤형 서비스 개인별 가격
- , ,
차별화, 머신러닝, 양면시장에서의 광고나 서비스 판매 등에 활용 - 소비자정보를 제 자에 판매할 수도 있으며3 ,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존재
소비자정보와 잠재적 소비자 위험 2.
□ 더 많은 소비자 정보가 수집, 사용될수록 유무형의 소비자 위험
*
도 증가신원 도용 정보 손실 정보의 무단 수집 사용 공유 성가신 접촉
* , , ‧ ‧ , (nuisance contact) 등
ㅇ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업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유할 위험이 있고, 비식별화된 정보도 대부분 기술적으로 재식별(re-identified) 가능 기업이 소비자를 차별, 조종, 배제하기 위해 소비자정보 사용 가능 ㅇ
ㅇ 기업이 행동편향, 중독 등 소비자의 취약성을 이용하기 위해 profiling과 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micro-targeting
정보 불균형, 외부효과, 불완전경쟁 등 소비자 정보의 수집 및 사용과 ㅇ
관련된 시장실패 가능성도 존재
경쟁법 집행의 역할 3.
가. 개요
최근 소비자 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많은 기업의 핵심 사업이 되면서
□
경쟁효과 평가에 있어 소비자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호가 품질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소비자 정보의 ㅇ
수집, 소유 및 정보 접근성이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위법성 이론(theory of harm)
기업결합 (1)
소비자 정보 사용 기업 간의 결합은 i) 관련 시장에서 정보보호와 프라
□
이버시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ii) 소비자 정보의 통합을 통해 진입 장벽 또는 경쟁자의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경쟁저해 가능
i)
ㅇ 유형의 경쟁제한 문제는 품질을 중심으로 경쟁이 일어나는 무료상품 시장에서 발생 우려가 높으나, 이러한 우려만을 이유로 기업결합이 금 지된 사례는 아직 없음
ㅇ ii)의 사유로 기업결합이 불허되거나 조건부 허용된 사례는 일부 존재
년 수평결합 건에서 진입장벽으로서의 소비자정
※ 2014 Bazaarvoice/PowerReviews
보가 중요 고려요소였고 미 법무부는 광범위한 수평적 경쟁제한 우려 제기,
시장지배력 남용 (2)
□ 입법례에 따라 경쟁수준 이하로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낮추거나 경쟁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착취적 남용으로 규제 가능하나, 실제 적용사례는 독일의 2019년 Facebook 건이 거의 유일
□ 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정보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가지면서 끼워팔기 등을 통해 경쟁자의 비용이나 진입장벽을 높이려 할 경우 배제적 행위 성립 가능
※ 프랑스(2014), 영국(2016), 이탈리아(2020 등에서 집행사례 일부 존재)
카르텔과 공모 (3)
□ 프라이버시 수준에 대한 합의는 품질에 대한 담합으로 볼 수 있음
다. 분석상의 쟁점 시장획정 (1)
□ 정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주장 제기
정보와 이를 분석하는 역량은 그 자체가 상품 ※ Forrest (2019) :
단일 원재료 시장이 없는 것처럼 단일 정보 시장도 없음 ※ Körber (2018) :
진입장벽 (2)
□ 규모수익체증, 범위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소비자 정보를 포함하는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으며,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보의 수집, 저장, 분석에 다양한 장벽이 존재할 수 있음
ㅇ 수집)( 한 기업이 유일한 정보에 대한 유일한 접근권을 가진 경우 큰 매몰비용 없이는 재창출 불가
ㅇ 저장) 저장비용은 크게 낮아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으나, 정보보호( 법 등 법적 장벽이 있을 수 있고 전환비용으로 인한 , lock-in 효과 발생 가능
ㅇ (분석 사용) 상호운영성, 분석수단 개발 비용, 적합한 소비자 탐색의 어려움, 정보 사용과 관련된 계약적 제한, 법령상의 사용제한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3)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
특정 시장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평가는 어려울 수 있음 ㅇ 소비자의 태도는 주관적이고, 정보 요구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행동편향으로 인해 과도한 정보공유에 동의할 가능성 프라이버시 정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라
ㅇ (take it or leave it)는 식
으로 제시되어 소비자의 협상력이 없다는 점도 자주 지적됨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실제 □
결정시에는 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모순(privacy paradox) 발생 가능
ㅇ 소비자가 기업의 정보 수집 사용 방법이나 정보의 가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경쟁 유인이 사라짐
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의 평가방법 (4)
□ 프라이버시에 관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간 기업결합에서는 각 사의 관행의 차이 및 경쟁 관점에서 그 차이의 중요성 이해 필요
□ 시장 지배력 남용 사건에서는 적법한 정보 수집과 과도한 정보 수집의 한계점 설정이 핵심 난관
착취적 남용 규제가 있는 관할권에서는 비례성 형평성 거래 조건의
ㅇ , ,
불가피성, 당사자의 협상력 등이 정보 요구 수준의 불공정성을 입증 하는 데 있어 주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프라이버시의 품질평가 기준으로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사용목적
□
및 보관기간 최소화, 투명성, 사용자의 정보접근 및 관리권, 보안 및 프라이버시 설계, 프라이버시 정책의 디폴트 설정 등 검토 가능
잠재적 효율성 (5)
□ 대규모의 정보를 수집, 사용하게 됨으로써 검색결과의 정확성이나 광고의 성공적 타겟팅, 가격 인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고려 필요 다. 시정조치
기업
□ 결합 사건의 경우, 정보 통합 금지, FRAND 조건에 따른 경쟁자의 정보 접근 허용 등 행태적 조치나 정보 셋 처분 등 구조적 조치 가능
경쟁당국이 정보 공유 조건을 부과한 사례 다수 존재 콘서트 티켓 판매사업자 간
※ (
기업결합에서 정보 이동성 확보를 요구한 미국 DOJ의 Ticketmaster/Live Nation 건 등)
기업결합으로 경쟁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경쟁압력이 사라질 ㅇ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결합 불허 결정도 가능
□ 배제적 남용 사례에 대해서도 경쟁상 우려가 소비자 정보에 대한 접근인 경우에는 유사한 시정조치 적용 가능
착취적 남용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 수단은 상대적으로 불명확 ㅇ
- 특히, 시장이 보다 경쟁적이었을 경우의 정보 보호 수준 결정이 어렵고, 경쟁이 제한된 시장에서 동의 기반의 정보 보호 모델은 효과가 제한적 카르텔이나 공모에 대해서는 행위중지명령이 주된 시정조치 수단 □
라. 필수설비 이론
□ 시장 진입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공유를 거부하여 모든 잠재적 경쟁이 제거될 경우 남용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적용 사례는 없음 그러나, 제 자의 정보접근 허용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3 ㅇ
정보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제 자의 접근을 허용해도 관리자의 사용에
- 3
제한이 없고, 정보 수집 및 보관비용이 낮아져 제 자 제공이 정보 수집3 및 정보 셋 유지의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협력과 경쟁주창 4.
□ 프라이버시 규제로 경쟁제한적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경쟁당국은 경쟁왜곡의 소지가 작으면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 제시 필요 ㅇ 정보보호법령에 대한 순응비용이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음
소비자의 동의에 기반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은 대기업과 기존 시장참 ㅇ
여자에게 유리하다는 견해도 제기(특히, 가격 유연성이 없는 무료상품 시장)
□ 기업이 정보 불균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소비자정책 역할 중요 프라이버시 관련 소비자보호에 있어 소비자법이 경쟁법보다 효과적 ㅇ
수단일 수 있으며, 다수 국가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기만적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소비자 당국이 법집행 활동 중
□ 일반적인 AI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보 접근성 확보 등 일정한 경우에는 경제규제기관의 역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