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과 경쟁정책
◇ (검토배경) OECD가 금번 6월 제131차 경쟁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방안 등 논의
◇ (주요내용)
ㅇ (배경) 최근 일부 국가에서 관찰되는 노동소득 비중의 감소가 노동 시장의 수요독점으로 임금이 경쟁수준 이하로 낮아진 때문이라는 주장 ㅇ (노동시장 수요독점의 영향) 노동수요를 줄임으로써 노동비용을
최소화시키려는바 임금이 경쟁수준보다 낮아지고 고용량도 감소 - 노동시장의 수요독점 기업이 상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
노동비용 감소는 상품시장의 산출량 감소 및 소비자가격 상승 초래 - 상품시장이 경쟁적이어도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으로 임금이 낮아지고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추가수요 대응이 어려워 가격인하유인 부재 ㅇ (경쟁법 집행시 소비자후생 기준)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이 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부정적 영향만으로 경쟁법 적용이 가능하냐는 문제 제기
- 많은 전문가들이 상품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도 경쟁당국이 노동시장의 수요독점력 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기업결합 심사시에도 노동시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
ㅇ (노동시장에 대한 경쟁법 적용) 임금담합 및 상호스카우트 금지, 경쟁사간 임금․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교환, 경업금지 계약, 약탈적 고용행위, 기업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관심 필요
◇ (시사점) 그동안 경쟁법 집행은 상품시장에 집중돼 왔으나 노동시장도 하나의 시장이므로 우리나라도 각종 규제나 기업들의 행위가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과 노동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
1. 논의배경
□ 최근 일부 국가에서 관찰되는 노동소득 비중의 감소가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이 임금을 경쟁수준 이하로 악화시킨 것이라는 논의 촉발 ㅇ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 등으로 인해 독립적 임시직 근로자
(gig worker)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협상력 강화방안 필요성도 제기
□ 이에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의 원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적 접근가능성, 경쟁법 집행시 소비자후생 기준의 적절성 논의 필요 2. 노동시장의 수요집중도 및 노동자들의 협상력
□ 노동시장은 종종 기업의 상품시장 집중도와 무관하게 정보부족, 이직 비용, 노동자들의 선호도 차이, 이동제약 등으로 인해 수요독점 발생 ㅇ 최근 연구결과 미국의 노동시장 집중도는 매우 높으며(HHI 2,500이상),
노동자들이 임금인하시에도 직장을 쉽게 옮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의 집중도가 낮더라도 고용주들간 상호 스카우트금지 합의
(no poaching agreement)
등을 통해 수요독점과 유사한 상황 조성 가능 ㅇ 최근 미국, EU 등 많은 경쟁당국이 임금고정, 상호스카우트금지 합의등을 조사하고 있고, 기업결합도 고용주들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일조 3. 노동시장에 대한 경쟁법 적용
□ 경쟁법은 사업자들의 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바 기본적으로 노동자 들의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고 고용주들의 행위는 적용대상
ㅇ 노동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간 합의 등은 경쟁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각국은 성문법이나 판례를 통해 이를 확립
* 미국은 클레이튼법(제6조), EU는 판례를 통해 노동조합에 경쟁법 적용 면제
ㅇ 고용주들은 사업자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경쟁법 적용이 면제되지 않으나 그동안 경쟁법 집행실적은 드물었는바 개선 필요성 제기
□ 최근에는 임시 자영업(gig worker)에 대한 경쟁법 적용 여부가 논란 ㅇ 자영업자들은 사업자이므로 이들의 단체행동은 경쟁법 적용이 면
제되지 않는데, 플랫폼과 거래하는 임시직
(gig worker)
의 경우 전통적 자영업자만큼 독립성이 없으므로 협상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4. 노동시장 수요독점의 임금 및 상품가격에 대한 영향□ (임금에 대한 영향) 노동시장에 수요독점이 존재하는 경우 수요독점 기업은 노동수요를 줄임으로써 평균 노동비용을 최소화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경쟁수준보다 낮은 임금, 적은 고용량이 나타나게 됨 ㅇ 유보임금이 수요독점하의 임금보다 높은 노동자들이 고용되지 않음에
따라 사중손실이 발생하며,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의 상당한 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는한 생산․고용상 사회적 후생손실 초래 가능
□ (상품가격에 대한 영향) ㅇ (임금차별이 불가능한 경우)
- (노동시장의 수요독점 기업이 상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 노동비용 감소는 상품시장의 산출량 감소 및 소비자가격 상승 초래 - (상품시장이 경쟁적인 경우)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으로 임금이 낮아지면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상품가격을 낮추더라도 추가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기업은 소비자 가격을 낮출 유인이 없음 ㅇ (임금차별이 가능한 경우) 수요독점 기업은 개별 노동자의 유보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낮출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총후생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나 근로자들의 후생은 감소시킬 것임
□ (기업결합) 기업결합으로 효율성이 증대하여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 기업결합 당사회사들간에 중복고용을 제거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 지출을 줄이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
5. 노동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기준
□ (소비자후생 기준의 적합성)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이 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소비자후생 기준 하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으로 경쟁법 적용이 가능하냐는 문제 제기 ㅇ 소비자후생 기준 하에서는 하부시장이 경쟁적인 경우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이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므로 경쟁당국은 임금고정 또는 상호스카우트금지 합의 등 당연위법 사안 위주로 집행해야 하고 기업결합 심사도 상품시장에 대해서만 분석하면 된다는 결론 ㅇ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경쟁당국이 노동시장의 수요독점력 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기업결합 심사시에도 노동시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
□ `소비자후생 기준`이라는 용어가 너무 좁게 해석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진정한 의미는 경쟁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소비자후생임을 의미하므로 사안에 따라 더 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존재 ㅇ Hemphill and Rose(2018)는“소비자”의 개념이 상품의 최종소비자로만
해석되는 것은 그간의 경쟁법 사건이 대부분 상품판매자간 경쟁제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인데 이는 미국 법원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 - 이들은 투입물 시장에서의 경쟁 보호 및 투입물의 공급자에게
미치는 피해만으로 반독점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하방시장의 최종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 ㅇ Steinbaum and Stucke(2018)는 보다 포괄적인 “효과적인 경쟁기준
(effective competition standards)
”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경쟁법의 목표는 개인, 소비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상방시장 공급자나 노동자 보호도 포함
□ (노동시장의 시장집중) 노동시장 경쟁감소의 주원인은 시장집중인데, 집중도 산정을 위해서는 관련 노동시장의 획정이 중요하며 이는 상품시장의 시장획정과는 구분됨
ㅇ 상품시장이 노동시장보다 더 넓거나 좁을 수 있으며, 상품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 기업들이 노동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
6.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 대한 경쟁법 집행방안
(임금고정·상호스카우트금지 합의) 통상 임금고정 및 상호스카우트 금지는 당연위법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입증없이 그 자체로 위법 ㅇ 다만, 기업결합에 대한 일부사업 매각조치시 해당 사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결합당사회사의 일정기간 인력 재채용 금지는 허용 가능
(EU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정보교환) 미국, 일본, 홍콩의 노동시장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쟁사업자간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교환은 암묵적 담합
(경업금지 계약) 노동자의 퇴직 후 일정기간 경쟁사 취업제한은 영 업비밀, 노하우 등의 보호를 위한 것이나 노동자의 선택을 제한하여 임금하락, 이직률 감소 등 노동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 존재
(기업결합 심사) 그동안 상품시장 분석에 집중되고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으나 동일한 노동시장 내 경쟁기업간 결합은 상품 시장의 경쟁관계와 무관하게 수평적 결합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 ㅇ 다만 기업결합이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노동자에게는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양 효과를 비교해야 하며 시정조치시 고려 필요
(약탈적 고용행위)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한계생산가치보다 더 높게 임금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자를 몰아내려는 것 ㅇ 경쟁사업자가 퇴출된 후 임금을 낮추거나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
여 손실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배제적 남용에 해당함
(디지털 플랫폼의 수요독점) 거대 플랫폼의 인력수요 독점에 대항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단체행동도 경쟁법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 ㅇ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플랫폼에 대항하여 플랫폼 종사자들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경쟁법 면제규정을 두고 있음
ㅇ 다만,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에 대항할 필요성이 입증돼야 하고, 동 경쟁법 적용면제가 다른 시장의 경쟁법 집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