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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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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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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계약 ② 채무불이행

③ 단독행위 ④ 합동행위

(정답) ②

해설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① 계약은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 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②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의사표시 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다. ③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④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의 여러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②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③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④ 채무면제

(정답) ①

해설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단독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 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예 :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어떤 특정한 상대방에게 행하여질 필요가 없는 단독행 위이다. 이 경우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단독행위가 성립한다(예 : 권리의 포기,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포기)

①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물권적 합의 ② 배서에 의한 지시채권의 양도

③ 어음행위 ④ 수표행위 (정답) ①

해설 : ① 소유권이전에 대한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채권행위)의 존부(유·무효)에 영 향을 받는다. ②③④ 원인행위가 무효이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①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아 법 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유 동적 유효상태라고 한다.

② 가장매매인 경우에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유동적 무효상태가 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를 말한다.

④ 취소를 하게 되면 불확정적 유효 상태에 있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무 효가 된다.

(정답) ④

해설 : ① 유동적 무효상태라고 한다. 유동적 유효상태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유효이 지만, 취소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상태이다. ② 가장매매는 허위표시로서 확정적 무효

(2)

상태가 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인 상태를 말한다.

① 통정허위표시 ②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③ 비진의 의사표시 ④ 첩계약

(정답) ②

해설 : ①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08조) ②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 소할 수 있다.(제110조)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07조) ④ 첩계약은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제103조)

① 마약밀매계약 ② 평생 화장실을 가지 않겠다는 계약 ③ 통정허위표시 ④ 첩계약

(정답) ③

해설 : ①②④는 절대적 무효이다. ③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적 무효이다.

① 일부무효법리 ② 소급적 무효법리 ③ 무효행위의 전환 ④ 무효행위의 추인 (정답) ③

해설 : ① 일부무효의법리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 고, 그 무효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 은 유효가 되는 법리이다. ② 소급적 무효법리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법 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된 것이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유효한 것으 로 추인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 위를 한 것으로 보는 법리이다.

① 혼인의 취소 ②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③ 착오에 의한 취소 ④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정답) ①

해설 : 광의의 취소로서 한정치산자의 취소(제11조), 금치산자의 취소(제14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취소(제22조),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제38조), 채권자취소권(제406조), 혼인취소(제816조), 부부간 계약의 취소(제828 조),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제838조), 사기강박으로 인한 친생부인의 취소(제 854조), 인지의 취소(제861조), (입양취소(제884조), 부양관계의 취소(제978조) 등.

①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취소권 행사를 대리할 뿐, 임 의대리인 스스로 취소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취소권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무능력자의 의사표시를 단독 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자신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인 행위무능력자 의 취소를 대리하는 것이다.

(정답) ④

해설 :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자가 갖는 취소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자의 능력보충기관으로서 고유의 취소권을 가진다.

(3)

① 혼인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

② 미성년자의 경우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반환하는 이익은 선의일 경우에 한하여 현 존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③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취소권은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제146조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 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정답) ②

해설 : 무능력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 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① 이행의 거절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③ 강제집행

④ 담보의 제공 (정답) ①

해설 : 법정추인의 사유는, (i) 전부나 일부의 이행, (ii) 이행의 청구, (iii) 경개, (iv) 담 보의 제공, (v)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vi) 강제집 행 등이 있다.

① 상속

② 불법행위로 부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③ 유증

④ 담보설정행위 (정답) ④

해설 :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유증이 있다.(제762조, 제1000조, 제1001조, 제1064조)

①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②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한다.

③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④ 실종선고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해관 계인이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를 말한 다.

(정답) ③

해설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①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당연히 인정된다.

② 법인 실재설에 따르면 민법 제34조의 목적수행에 적당한 범위내까지 확장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③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이사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다.

④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이사는 점유의 기관일 뿐이므로 점유자가 아니다 (정답) ②

해설 : ①③④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부정되고 가해 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만이 문제되고 이사는 독립된 점유자이다.

①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요건으 로 하고 있다.

(4)

② 영리법인의 설립은 준칙주의에 따른다.

③ 사립학교법인은 인가주의에 따른다.

④ 대한약사회는 강제주의에 따른다.

(정답) ③

해설 : 법인설립의 입법주의는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인가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가 있는데 사립학교법인은 허자주의에 따른다.(사립학교법 제10조)

①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 는 법인의 성립 이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 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등기를 필 요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재단법인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필요 적 기재사항이다.

③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하는데 그 출연행위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유언으로 설립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①

해설 : ②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다.(제40조) ③ 재산의 출연은 무상이다. ④ 생전처분으로 재 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② 법인은 상속권을 갖지 못한다.

③ 대표기관의 행위가 職務行爲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 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④ 상법상 지배인이나 임의대리인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도 민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정답) ④

해설 : 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제57조), 이사의 직무대행자(제60조의2), 임시이사(제63 조), 특별대리인(제64조), 청산인(제82조)이 대표기관이다. 상법상 지배인이나 임의대리 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① 감사 ② 이사회

③ 사원총회 ④ 사원권 (정답) ③

해설 : 사단법인 필요기관은 이사와 사원총회이고 임시기관은 감사이다. 재단법인 필요 기관은 이사이고 임시기관은 감사이다.

① 통설에 따르면 사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비영리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②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다.

③ 허가는 효력발생요건이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일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2/3 이상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통설에 따르면 비영리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5)

① 조합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반면에 사단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 지 않는다.

②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다.

③ 조합은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데 반하여, 사단은 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사단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④ 조합의 재산은 공유이다.

(정답) ②

해설 : ① 사단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반면에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단은 구성 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데 반하여, 조합은 특정한 개 인을 당사자로 하는 조합계약에 의해 규율된다는 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④ 조합의 재산은 합유이다.

① 만 20세미만인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

② 미성년자는 부담 없는 증여를 단독으로 수락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도 가 능하다.

④ 행위무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답) ②④

해설 : ①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법률상 혼인을 하면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완 전한 행위능력자로 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 위를 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인 동안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성년의제 효과는 유지된다.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 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전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과 같이 무능력자제도의 목적에 반할 정도의 포괄적인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 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의 취소는 철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취소의 소급효가 부정된 다.

④ 친권자가 이미 허락했던 영업을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취소 또는 제한하는 때 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①

① 미성년자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이나, 친권자와 미 성년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친권자의 대리권은 제한된다.

① 친권자·후견인의 순으로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고 부의 친권이 우선한다.

③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④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친권자인 부모는 공동대리의 제한을 받는다.(제909조 제2항)

① 철회권 ② 취소권 ③ 거절권 ④ 최고권 (정답) ②

(6)

해설 :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고권(제15조), 철회권(제16조 제1항), 거절권(제16조 2항)이 있다. ② 취소권은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가 아닌 무능 력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하는 제도로서 무능력자가 상대방 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오신하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하 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한 경우 무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된다.(제17조)

① 부동산 처분행위 ② 담보 설정

③ 혼인 ④ 증여행위

(정답) ③

해설 :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는다.(제10조) 단 분가, 약혼, 혼인, 협의이혼, 입양, 등과 같은 신분행위에 있어서 한정치산자는 다른 행위무능력자와 는 달리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① 명확성 ② 확정성 ③ 가능성 ④ 적법성 (정답) ①

해설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내용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① 보충적 해석 ② 헌법합치적 해석 ③ 규범적 해석 ④ 자연적 해석 (정답) ④

해설 : ①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석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헌법상 해석방법으로 위헌법률심판시 되도록 합헌이라고 해 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규범적 해석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아니 한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본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이 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 ) 여부에 따라 그 불능이 채 무자의 ( )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면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 및 계약해제가 문제되고, 채무자의 ( )가 없다 면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① 위법성 조각사유 ② 귀책사유 ③ 정당화사유 ④ 면책사유 (정답) ②

① 은닉행위 ② 탈법행위 ③ 가장행위 ④ 모순행위 (정답) ②

해설 : ① 은닉행위는 가장행위 속에 실제로 다른 행위를 할 의사가 감추어진 경우로서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이다. ③ 가장행위는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 한다. ④ 모순행위는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그의 종전의 행동과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7)

것을 말한다.

① 모든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②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③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배우자의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였 다고 하여도 그것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④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예약은 무효이다.

(정답) ①

해설 :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예외적으로 제103조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이 다. 예를 들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또는 횡령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이다.

① 표백주의 ② 발신주의 ③ 도달주의 ④ 요지주의 (정답) ③

해설 :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1조 제1항) 이와는 달리 상대방없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그 효 력이 발생한다(표백주의). 또한 제111조는 단순히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규정 할 뿐이고 그 상대방이 격지자이냐 또는 대화자이냐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도달 주의가 원칙이다.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의사표시의 효력발 생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통설).

①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신분행위에도 적용된다.

② 통설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표시를 진의표시로 신뢰하여 손해를 입 었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한다.

③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④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해설 :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언제나 무 효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①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 이다.

② 통설에 따르면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 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도 민법 제108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 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 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정답) ④

해설 : 통설 판례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 나, 가장행위의 취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8)

① 판례는 동기의 착오도 일관되게 착오로 인정한다.

②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충족한 착오는 무효이다.

③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할 때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상의 착오이 다.

④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위 에 관하여 추상적·일률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판례는 동기의 착오는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착오로 인정한다. ② 민법 제 109조의 요건을 충족한 착오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④ 판례에 따르 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객 관적 표준에 좇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추상적·일률적으로 이를 정 할 수 없다고 한다.

① 소유권귀속에 관한 착오 ②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④ 상해의 정도·결과, 치료기간 등을 잘못 알고 한 합의

(정답) ①

해설 : 판례가 중요부분의 착오로 본 사례는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상해의 정 도 결과, 치료기간 등을 잘못 알고 한 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 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등이다. 판례가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는 지적 의 부족,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가의 문제, 매매목적물의 시가, 소유권귀 속에 관한 착오 등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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