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외국인 비자, 임시체류증, 장기거류증 신청 안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외국인 비자, 임시체류증, 장기거류증 신청 안내]"

Copied!
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외국인 비자, 임시체류증, 장기거류증 신청 안내]

2020-05-13

1. 신청대상

외국인은 입국 후 외교 및 공무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임시체류(停留) 또는 장기거류(居留)를 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비자의 연장·갱신·재발급과 임시체류증의 발급·갱신·재발급 및 장기거류증의 발급·연장·갱신·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기관

외국인은 공안부가 위탁한 현(县) 단위 이상의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비자·임시체류증·장기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방법

외국인이 비자, 장기거류증의 연장·갱신·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공안 출입경 관리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 회사(기관) 또는 개인, 신청인의 가족 및 전문서비스기관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1) 만16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 및 질병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자 (2) 중국 내 임시체류 및 장기거류 기록이 양호한 1회 이상 입국자

(3) 초청 회사(기관) 또는 개인이 외국인의 중국 내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 여 지불 및 관련 조치를 보장하는 경우

외국인이 장기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처 리해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高层次) 인재, 긴급 필요 전문인력 및 상기 (1)항 해 당자는 초청 기관 또는 개인, 신청인의 가족, 전문적 서비스기관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4. 회사(기관) 신고(備案)

외국인을 초청한 회사(기관)는 현지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5. 신청 절차

외국인은 비자·임시체류증·장기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이 초청 회사(개인)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초청 회사(개인)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신청인 또는 관련 회사(개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이 통지한 시간 내 면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비자·임시체류증·장기거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은 비자·임시체류증·장기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국제여행 증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규격에 맞는 사진 1장과 신청 사 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접수증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심사를 거친 조건에 부합하는 비자·임시체류증·장기거류증 신청에 대 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접수증 유효기간 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비자와 임시체류증 신청에 대한 접수증 유효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장기거류증의 접수증 유효기간 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1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근거로 중국 내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 일시 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의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접수증 유효기간 내에 반납해야 한다.

7. 비자 연장 시 필요한 증명 서류

외국인이 비자·임시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비자에 명시된 만료일 7일 전에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C비자 소지자. 현(县)단위 이상의 인민정부 주관 부처 또는 현지 민용 항공·철로·육로·

항구 등 운수 회사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 하지 않는다.

(2) F비자 소지자. 초청 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회사의 경 우 등록·등기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체류연장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3) G비자 소지자. 초청 회사(기관)의 증명서류와 방문 국가(지역) 입국 일자 및 좌석이 명 시된 항공권(기차표 또는 선박표)을 제출해야 한다. 체류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3)

(4) J2비자 소지자. 성(省)급 이상의 인민정부외사부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 다. 체류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5) L비자 소지자.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단체여행일 경우 여행사의 증명 서류를 제 출해야 한다. 체류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6) M비자 소지자. 현지 초청회사(또는 개인)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회사의 경우 등록·등기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합작 파트너가 개인일 경우 발급 한 초청서류에 서명하고, 현지 상주 호구부 또는 실제 거주지 거주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연장기간은 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7) Q2비자 소지자. 초청인이 발급한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 연장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8) R비자 소지자. 초청 회사(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회사의 경우 등록·

등기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체류연장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9) S2비자 소지자. 친지방문을 위한 신청인은 초청인이 발급한 서류, 외국인 장기거류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신청인은 개인사무처리 또는 인도주의적 사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친지방문을 위한 신청인에 대한 체류연장기간은 180일 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타 신청인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10) X2비자 소지자. 중국내 교육 및 훈련기관이 발급한 재학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연장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비자·임시체류 연장 기간은 소지하고 있는 기존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8. 비자 갱신(換發) 시 필요한 증명서류

(1) 외국인이 규정에 따라서 임시체류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입국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단체비자로 입국 후 객관적인 사유로 일반(普通) 비자로 변경하여 임시체류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F비자로 갱신하는 자. 초청 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유효기 간이 1년 미만,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의 출국허용(0次)비자, 단수, 더블, 복수 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국가의 우수(高层次) 인재와 투자자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입국 유효기간이 5년 미만,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의 복수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2) J2비자로 갱신하는 자. 성(省)급의 인민정부 외사부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은 30일 미만의 출국허용(0次) 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3) M비자로 갱신하는 자. 초청 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유효 기간이 1년 미만,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의 출국허용(0次)비자, 단수, 더블, 복수비자 로 갱신할 수 있다.

(4)

4) Q2비자로 갱신하는 자. 피초청인이 발급한 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야 한다. 입국 유효기간이 1년 미만,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의 출국허용(0次)비자, 단 수, 더블, 복수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5) R비자로 갱신하는 자. 중국정부주관부처에서 인정한 외국 우수(高层次) 인재와 긴급 전문 인력의 초청 조건과 요구 규정과 관련한 증명서류 및 초청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유효기간이 5년 미만,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의 출국허 용(0次)비자, 단수, 더블, 복수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6) S2비자로 갱신하는 자. 친지방문을 위한 신청인은 초청인이 발급한 서류, 외국인 장기 거류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인원은 인도주의 사유와 관련된 증명 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유효기간은 3개월 미만, 체류기간은 180일 미만의 출국허용 (0次) 비자 또는 단수 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7) X2비자로 갱신하는 자. 중국 내 교육 및 훈련 기관이 발급한 서류와 합격통지서와 입 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유효기간이 1년 미만,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의 출국 허용(0次)비자, 단수, 더블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2) 외국인이 여권 유효기간 만료 또는 사용 가능한 비자면 부족 등의 사유로 신 여권을 발 급받아야 하는 경우 최근 입국 시 소지한 여권 또는 주재국 재외 공관이 발급한 최근 입국 시 소지한 여권의 회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비자종류, 입국 유효기간, 체 류기간 및 기존 비자의 남은 입국 횟수와 동일한 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3) 외국인이 입국 후에 동반자가 추가되는 경우 최근 입국 시 소지한 여권과 동반자의 출 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조항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

(4) 외국인이 단체비자로 입국 후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하는 경우 여행사의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본 조항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

체류자격 변경의 체류기간은 최근 입국일로부터 연속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9. 비자 재발급 시 필요한 증명서류

외국인이 입국 후 소지한 비자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비자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본인의 여권분실증명서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협 조 공문 및 유효한 신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을 제출해야 한다.

(2) 비자가 훼손된 경우, 훼손 여권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협조 공문 및 유효한 신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을 제출해야 한다.

(3) 단체비자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현지 여행사의 증명서와 단체비자 사본을 제출 해야 한다. 기존 체류자격, 입국 유효기간, 체류기간 및 기존 비자의 남은 입국 횟수와 동일한 비자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5)

10. 임시체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증명서류

(1)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여 외교 및 공무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무비자 기한을 초과하여 체류가 필요한 경우 본 지침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응하 는 기한의 임시체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 정박된 항구 소재 도시를 떠나야 하는 외국인 선원 및 그의 동반 가족은 해원증(海員證) 또는 국제여행증과 선박대리회사의 보증서 및 출발일자와 좌석이 확정된 항공권(기차표, 선박표) 또는 체류 사유와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의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중국내 체류해야 하는 중국 국적 이탈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이탈증서, 외국 여권 또 는 국제여행증 및 체류 사유와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 의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4) 외국인이 장기거류 사유가 종료되었으나 인도주의 사유로 계속하여 체류해야 하는 경우 장기거류증 및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의 임시체류증을 발 급받을 수 있다.

(5) 중국 내 출생한 외국 신생아가 계속하여 체류해야 하는 경우 신생아의 출생증명서, 여권 및 부모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부모의 체류기간과 동일한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6) 임시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임시체류증 유효기간 내 출국할 수 없 는 경우 임시체류증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와 갱신에 관한 요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임시체류증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한 외국인은 본인의 여권분실증명서 또는 주재국 재 외공관의 협조 공문과 유효한 신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을 제출해야 하며, 상응하는 기 한의 임시체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1. 장기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증명서류

입국 후 장기거류증을 신청해야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거류지 공안 출입 경관리기관에서 외국인 장기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 1년 이상의 장기거류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현지 위생검역 부처 또는 현(县)단위 이상의 위생의료부처에서 발급한 신체건강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인 본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장애,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공위생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 는 다른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취업 비자: Z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외국전문가국 등의 주 관 부처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증 및 취업 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그 외 다른 종류의 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중국 정부 관련 주관부처에서 확정한 외국 우수(高层次) 인재, 긴급 전문인력 및 투자자 등의 조건과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우수(高层次) 인재, 긴급 전문인력 및 투자자는 거류기간 5년 미만 의 장기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채용된 회사(기관)의 신용 상태가 양호할 경우, 거 류기간 2년 미만의 장기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인원은 거류기간 1년 미만의 장기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유학 비자: X1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 기한이 명시된 재학 학교 의 증명서와 채용 또는 입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다른 종류의 비자로 입국 한 자는 주관 부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에서 명기한 재학 기간과 동일한 장기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유학 종류의 장기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과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자 또는 교외 실습하는 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동의를 얻은 후, 학교와 실습 회사(기관)가 발급한 학업 및 취업 병 행허가서 또는 교외 실습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장기거류증 각주(加注) 를 신청할 수 있다.

(3) 기자 비자: J1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성(省)급의 인민정부 외사부처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기자증≫을 제출해야 한다. 거류기한 1년 미만의 장기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4) 동반 비자: Q1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초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다른 비자를 소지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로 제출해야 한다. 만18세 미만 및 만60세 이상의 입국자에 대한 장기거류증 발급 기한 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18세 미만자의 장기거류 기간 만료일은 만18세가 되는 날까지이다. 기타의 경우 장기거류증 발급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중국계 외국인(華人) 및 화교가 중국에서 입양한 만18세 미만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는 입양자가 호구 소재지 또는 주요 생활지 소재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대리로 장기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외국 국적 부모의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모 쌍방 또는 한 쪽이 중국인일 경우 해외정착 증명서 사본, 신청인 부모의 위임장(위탁양육 또는 후견인, 위탁양육 연한 등의 내용 명시), 입양자의 입양서(受託書), 입양자의 현지 거 주지 호적 증명서 또는 실제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거류기한이 3년 미만인 장기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류기한 만료일은 만18세가 되는 날까지이다.

(7)

(5) 사적사유 비자: S1비자를 소지한 입국자의 경우, 친척방문자는 초청인에 의해 제출된 가족(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만18세 미만의 자녀)관계 입증 서류와 장기거류증을 제출해야 하며, 초청인의 중국 거류기한과 동일한 장기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방문자는 사적 사유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류기간 1년 미만의 장기거류증 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외 다른 비자를 소지한 입국자의 경우, 친척방문자는 초청인에 의해 제출된 가족(배우 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만18세 미만의 자녀)관계 입증 서류와 장기거류증을 제출해야 하 며, 초청인의 중국 거류기한과 동일한 장기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도주의 사유로 입 국한 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류기한 1년 미만의 장기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 내 부동산을 매입한 만60세 이상의 중국계 외국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증명서 또는 공증을 받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재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 내 의 료구조 또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현지 현(县)급 이상 또는 2급-갑(병원의 등급은 크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며, 그 중 2등급은 갑, 을, 병으로 구분함) 이상의 의료기관에 서 발급한 6개월 이상의 입원증명서 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장기거류증 연장 신청

외국인이 장기거류증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거류증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공 안 출입경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사유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시 기간연장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한다.

13. 장기거류증 갱신 신청

외국인 장기거류증 상의 등기사항(성명, 거류사유,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변동일로부터 10일 내에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개인정보 및 거류사유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장기거류증을 갱신 받는다.

14. 장기거류증 재발급 신청

장기거류증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한 외국인은 본인의 여권분실증명서 또는 주재국 재외 공관의 협조 공문 또는 훼손된 장기거류증 및 유효한 신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을 제출하여 장기거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8)

15. 출입국증명서(出入境證) 신청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명서를 분실, 훼손, 도난 또는 무효조치 되어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여권분실증명서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협조 공문 또는 훼손, 무효화된 여권, 국제여행증 및 여권 대체가 가능한 임시 신분증을 제 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출입국증명서 유효기간은 30일 미만으로 한다.

16. 용어 설명

(1) 가족구성원: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자녀의 배우자를 말한다.

(2) 가족구성원 관계증명과 친속관계증명: 가족구성원 관계증명은 주관부처 관련 기관이 발 급한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기타 친속관계증명서 및 관련 공증서를 말한 다. 친속관계증명은 주재국 재외공관이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 명서, 성명 등의 서류 변경 증명서 등을 말한다.

(3) 외국 주관 부처 또는 공증 부처가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등의 서류 변경 증명서 등은 해당국 소재 중국 공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4) 신분증명: 중국 내륙 주민신분증명은 현지 상주 호적 증명서 또는 실제 거주지에서 6개 월 이상 거주한 증명서와 주민신분증을 말한다. 화교신분증명은 중국여권과 해외 정착 증명서를 말한다. 홍콩·마카오 주민신분증명은 홍콩·마카오주민 내륙통행증을 말한다.

대만 주민신분증명은 대만주민 대륙통행증을 말한다. 외국인 신분증명은 외국인 영구거 류증을 말한다. 화교와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은 실제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증 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상기 외국어 증명서류는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17. 심사 기간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외국인의 비자와 임시체류증은 접수 후 근무일 7일 내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장기거류증은 접수 후 근무일 15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급행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상황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8. 심사 효력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외국인의 출입경관리법 제21조, 31조 등 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의 비자 연장‧갱신‧재발급 불허, 외국인 임시체류증 및 장기체류증 발급 불허, 거류기한 연장 불허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9)

19. 주숙등기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공안 출 입경관리기관은 비자 신청 외국인에게 중국 내 주숙등기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 수수료

외국인은 비자, 임시체류증, 장기거류증 신청 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