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Chapter 7. 책임재산의 보전
송덕수 [채권법총론] 을 주교재로
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의의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간 ·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한 강제집행 대신에 채권자대위권 행사하고 후에 집행.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권리도 행사가능.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용.
(2) 기능
* 실체법상 권리,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통)
* 일종의 포괄적 담보권과 사적인 실행방법의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것 (3) 성질
1. 의의 및 성질
Ⅰ. 채권자대위권
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요건
①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널리 청구권을 의미(다)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
a.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aa. 원칙
금전채권 혹은 그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한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한해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통)(판)
bb.예외
b.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 임차권 등 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기타의 경우
Ⅰ. 채권자대위권
⑵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요건
① 채무자의 권리의 존재
② 채무자의 권리가 대위행사에 적합할 것 : 일신전속권리나 압류금지 권리 등은 제외
⑶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⑷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두 가지 예외 (202조 2항)
·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대위권 행사 가능 ·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Ⅰ. 채권자대위권
⑴ 행사의 방법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⑵ 행사의 범위
⑶ 행사의 효력
①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3자의 항변권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구비되면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 행사.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⑴ 효과의 귀속
Ⅰ. 채권자대위권
그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직접 귀속,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됨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68조 1호 참고..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가?
(통)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친다.
(판) 대판 1975.5.13. 74다1664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⑵ 비용상환청구권
⑶ 시효의 중단
⑷ 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
Ⅱ.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 의 권리이다.
(1) 의의
·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지만(406조) 그것은 권리행사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 “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결합설의 수정설(다)(판) * 책임설
* 취소효과설 ⑵ 성질
1. 의의 및 성질
Ⅰ. 채권자대위권
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요건
①피보전채권의 종류 a. 금전채권
b.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특히 특정채권
*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 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판)(곽) (407조 참고) * 공동담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행사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해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 기 위하여서는 행사할 수 있음
c. 물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대판 2009다30823
d. 인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 전 범위에서 행사가능 e. 재산분할청구권 : 행사 가능 839의2 1항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요건
Ⅰ. 채권자대위권
②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성립, 존재하여야.
예외 : 판례는 장래의 채권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 2004다53173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 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 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③ 피보전채권이 이행기가 되었어야 하는지 여부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요하지 않음. 즉 이행기 전이라도 취소권 행사 가능
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Ⅰ. 채권자대위권
⑵채무자의 사해행위
2. 요건
①채무자의 법률행위
·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될 수 있음.
· (학)준법률행위(최고 · 채권양도의 통지 ·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승인)도 취소의 대상
·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판)(학) ②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③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채무초과 또는무자력) ·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Ⅰ. 채권자대위권
⑵채무자의 사해행위
2. 요건
* 사해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경우 a. 변제 · 대물변제
대판 2004. 5. 28. 2003다60822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 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003다1205 참고.)
b. 물적 담보의 제공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 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대판 2007.2.23. 2006다47301)
다만, 대판 2011.1.13. 2010다68084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 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c. 인적 담보의 부담
대판 2003. 7. 8. 2003다13246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 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 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
Ⅰ. 채권자대위권
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의 회복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됨
⑵ 상대적 효력
4.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취소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음 (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