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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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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5-13 / 2001. 9

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13호 (200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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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5-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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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농업 농정 동향

1. 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 3

2. 중국 WTO 가입이후의 채소산업 경쟁력 ··· 9

3. 중국 감귤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 15

4.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7) ··· 19

5. 일본 2001년 6월 신선채소 수입동향 ··· 28

6. 미국의 새로운 환경농업 지원계획 ··· 30

7. EU의 유기농업 관련규정(1) ··· 35

8. EU의 유기농업 관련규정(2) ··· 41

9. EU GMO 표시와 추적에 관한 규정 개정 ··· 48

10. 프랑스 유기식품의 시장현황과 전망 ··· 54

11. 프랑스 농협 매출증가와 대형화 추세 ··· 58

12. 프랑스․독일 농업부장관 공동농업정책에 관한 기자회견 ··· 61

13. 네덜란드 농업환경보호정책의 최근 동향 ··· 64

14. 아일랜드의 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1)-조기은퇴연금제도- ··· 69

15. 아일랜드의 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2)-조건불리지역직불제- ··· 75

16. 아일랜드의 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3)-환경농업직불제- ··· 79

Ⅱ.국제기구 논의동향 1. WTO 대중국 세이프가드 특례조치등 창설 ··· 87

2. WTO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미국과 EU의 교섭동향 ··· 90

Ⅲ.농산물무역 정보 중국 2001년도 상반기 농산물무역 현황 ··· 97

Ⅳ.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 (2001. 8)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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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중국 WTO 가입이후의 채소산업 경쟁력 중국 감귤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7) 일본 2001년 6월 신선채소 수입동향 미국의 새로운 환경농업 지원계획 EU의 유기농업 관련규정(1) EU의 유기농업 관련규정(2)

EU GMO 표시와 추적에 관한 규정 개정 프랑스 유기식품의 시장현황과 전망 프랑스 농협 매출증가와 대형화 추세

프랑스․독일 농업부장관 공동농업정책에 관한 기자회견 네덜란드 농업환경보호정책의 최근 동향

아일랜드의 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1)-조기은퇴연금제도-

아일랜드의 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2)-조건불리지역직불제-

아일랜드의 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3)-환경농업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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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3

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1. 녹색식품의 개념과 특징

중국의 ‘녹색식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으로 특정 생산방식에 의 한 생산과 전문기관의 인증을 통해 녹색식품 마크의 사용을 허가받은, 오 염되지 않고 안전하며 우량하고 영양을 갖추고 있는 식품’을 지칭하는 용 어이다.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품은 국제적으로 주로 ‘녹색’으로 지칭되고, 이러한 식품들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녹색식품이란 이 름으로 정하고 사용하고 있다. ‘녹색식품’은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중국의 녹색식품 정책은 이와 관련된 생산 이전, 과정, 이후의 모든 과정 과 연관된 정책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개념 속에 는 유기농, 생태농업, 환경농업 등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인 식품과 비교해서 녹색식품은 첫째, 제품의 생산지가 양호한 생 태환경임을 강조하고 있고, 둘째, 제품에 대해 ‘토지에서 식탁까지’ 전체적 인 제품 질의 관리를 실행하고 있으며, 셋째, 제품에 대해 의법적이고 통 일적인 표시와 관리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녹색식품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첫째 제품 혹은 제품원료의 산지가 녹색식품 생태환경 품질표준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며, 둘째 농작물의 재 배, 가축사육, 수산양식과 식품가공은 녹색식품 생산조작 규정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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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되어야 하고, 셋째 제품은 녹색식품 표준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며, 넷째 제품의 포장, 저장, 운송 역시 녹색식품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녹색식품을 인증하는 마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윗 부분의 태 양, 아랫부분의 풀잎과 가운데의 꽃잎으로 자연생태를 상징하고, 색깔은 녹색으로 생명, 농업, 환경보호를 상징하고, 도형은 사각형으로 환경보호 를 의미한다. AA급 녹색식품 표지와 글자체는 녹색, 바탕색은 흰색이다.

A급 녹색식품은 표지와 글자체는 백색, 바탕색은 녹색이다. 녹색식품 표시 에는 ‘綠色食品’, ‘Green Food’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다. 녹색식품 표지 도 형은 이러한 세 가지가 상호 결합하여 4가지 형식이 있다.

2. 녹색식품의 발전과정

중국 정부는 1990년 5월 15일, 정식으로 녹색식품의 발전 개시를 선포하 여 중국에서 녹색식품 정책이 시작되었다.

발전과정의 제1단계는 농업개간 부서의 기초 건설단계(1990-1993년)이 다. 1990년 녹색식품 공정을 농업개간 부서에서 정식 실시하였다. 녹색식 품 공정의 실시 후 3년간에 걸쳐 기초건설 공작을 완성하였는데 그 주요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부에 녹색식품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성급 농업개간 관리부 서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함.

◦ 농업개간 계통의 제품질량 검측기구를 이용함.

◦ 계열화된 기술표준을 제정

◦ ‘녹색식품표지관리변법’ 등 관련 관리규정을 제정 ◦ 녹색식품 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진행

◦ ‘유기농업운동국제연맹’ 조직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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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5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녹색식품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1990년 실시 첫해에 전국 127개 제품이 녹색식품 상표사용권을 획득하고, 1993년에는 신제품이 217개가 새로 증가하였다.

제2단계는 전체 사회로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발전된 단계(1994-1996년) 이다. 이 시기는 5가지 특징으로, 첫째 제품 수에서 연속적으로 높은 성장 을 이루었다. 1995년 263개의 제품이 새로 증가하여 1993년 최고 수준의 1.07배가 증가하였고, 1996년 계속 성장하여 289개가 새로 증가하여 9.9%

가 증가하였다. 둘째, 경종 규모가 신속히 확대되었다. 1995년 녹색식품의 경종 면적은 1,700만 무(畝)에 달하여 1994년에 비해 3.6배가 확대되었고, 1996년에는 3200만 무로 확대되어 88.2%가 증가하였다. 셋째, 생산량 증가 가 제품수 증가를 초과하였다. 1995년 주요제품 생산량은 210만톤으로 전 년에 비해 203.8%가 증가하여 제품수 증가율에 비해 4.9% 높았다. 1996년 에는 360만톤으로 71.4%가 증가하여 제품수 증가율에 비해 61.5%를 초과 하였다. 이는 녹색식품 기업규모가 계속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제 품구조가 차츰 주민의 일상 소비구조로 바뀌었다. 1995년과 비교하여 1996 년 식량과 식용유 비중이 53.3%로 증가하였고, 수산품은 35.3%, 음료제품 은 20.8%, 가금류 알과 유제품은 12.4%가 증가하였다. 넷째, 縣 지역을 중 심으로 한 개발이 확대되었다. 전국의 많은 현은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현 범위에서 녹색식품개발과 생산기지를 건립하여 현 전체 경제발전과 지역 의 성장거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3단계는 사회화, 시장화, 국제화로의 전면적인 추진단계(1997년-현재) 이다. 녹색식품의 사회화 과정으로 나타난 현상은, 많은 지방정부가 녹색 식품 발전을 중시하게 되고 소비자의 인지정도가 계속 높아졌으며, 뉴스매 체가 주동이 되어 녹색식품의 선전과 보도가 늘어나고, 이론․학술계가 차 츰 녹색식품에 대한 심층 연구를 중시하게 되는 점을 들 수 있다. 녹색식 품의 시장화 과정으로 나타난 현상은, 일부 대기업의 광고․선전이 증대함 에 따라 녹색식품 시장환경이 좋아지고 시장의 점유비율도 높아졌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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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수요가 차츰 늘어나고 제품개발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녹색식품 의 국제시장의 잠재력이 차츰 나타나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녹색식품의 국제화 과 정으로 나타난 현상은, 대외교류와 협력이 심화되어 녹색식품과 국제적인 접촉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녹색식품 표시상표 재산권 보호의 영역과 범 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식품 표시상표를 일본과 홍콩에 확대 등록하였 으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유기농업의 국제 표준을 참고하고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AA급 녹색식품표준을 제정한 점을 들 수 있다.

3. 녹색식품의 현황

중국의 녹색식품 정책을 관리하는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현재 전국 31개 성․시․자치주에 38개 지부 관리기구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녹 색식품 생산지 환경감측 기구 56개, 제품질량 감측기구 9개를 관리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녹색식품의 인증관리, 기술서비스와 질량감독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업운동국제연맹(IFOAM)’의 유기농업과 생산가공 기준표준 과 유럽연합 유기농업 2092/91호 표준, 세계식품법전위원회(Codex) 유기생 산표준을 참고하고, 중국의 국내사정을 결합하여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표 준, 비료, 농약, 수의약, 수산양식용 약품, 식품첨가제, 사료첨가제 등 생산 자재 사용의 표준과 전국의 72종의 농작물 녹색식품 생산기술규정, 녹색식 품 제품표준, AA급 녹색식품 인증표준 등을 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에서 식탁까지’로 이어지는 녹색식품 전 과정의 질량관리 표준체계를 건립, 완성하였다.

1996년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녹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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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7

표지도형과 중국어, 영문 도형, 문자조합 등 4종 형식으로 9대 대분류 상 품에 33개의 인증상표의 등록 업무를 마쳤다. 중국 농업부는 동시에 ‘綠色 食品標志管理辨法’을 제정하여 마크를 등록한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녹색식품 개발과 관리가 법제화, 규범화에 들어가 게 되었다.

1998년말 현재, 전국의 녹색식품 제품은 1,018개로 생산총량은 840만톤, 개발면적은 226만ha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0년과 비교하면, 각각 8배, 24 배, 56배가 증가한 수치고, 연평균 성장은 각각 26%, 42%, 57%에 이른다.

현재 개발된 녹색식품은 중국 농산품 분류표준에 있는 7개 대분류, 29개 분류를 사용하며 식량과 식용유, 과일, 채소, 가금알과 유제품, 수산품, 주 류, 음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초급제품은 30%, 가공제품은 70%

이다.

녹색식품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규모의 유명한 기업들이 많고 제품 역시 중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이 많다. 1998년말에, 녹색식품 개발에 참여한 기 업은 모두 619개로, 기업의 연 생산총액은 402억 위안, 연 거래액은 285억 위안, 세금 납부후 이윤은 17억 위안으로, 그 가운데 80% 이상의 기업은 녹색식품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녹색식품 시장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하얼빈, 난징(南京), 시안(西 安), 선전(深圳) 등 대․중도시는 녹색식품 전문 판매망과 유통망이 이미 조직되었고, 녹색식품의 선명한 형상, 좋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 등에서 많 은 소비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어 시장의 점유율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일 부 제품은 이미 일본, 미국, 유럽, 중동 등의 국가로 진출하여 기술, 질량, 가격, 브랜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녹색식품의 발전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녹 색식품발전중심’은 이미 ‘유기농업운동국제연맹’에 가입하여 국제교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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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90개 국, 500개 관련기구와 연계되어 으며, 여러 나라의 정부 부서, 과학연구기관, 국제조직의 질량표준, 기술규범, 인증관리, 무역표준 등의 방면에서 협력 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에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에서 중국의 녹색색품 개발과 관리방식을 아태지역 발전도상국의 성공적인 모델로 중시하게 되었다.

자료: http://www.agri.gov.cn(中國 農業部)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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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이후의 채소산업 경쟁력 9

중국 WTO 가입이후의 채소산업 경쟁력

중국은 채소생산대국으로 채소생산량이 세계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 하고 있으며, 채소 생산비가 국제적인 수준보다 낮아, 가격면에서 비교적 높은 국제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채소생산은 소규모 생산방식에서 대규모 집약 화된 채소생산기지가 지속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채소 품종의 다양화, 총 생산량, 1인당 소비량, 수출량 등 전분야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 다. 현재 중국의 1인당 채소점유량은 약 253㎏으로 세계의 평균(102㎏)보 다 2.5배 이상이며,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다.

최근 들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채소 교역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 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최소생산은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채소수출량 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채소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하여 채소의 총 수출액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이 일본 및 한국과의 채소무역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낮은 채소 수출가격은 무역상대국과 잦은 무역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중 국의 WTO가입은 위와 같은 잦은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안 정적인 수출을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즉, WTO에 가입함으 로서,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급등시 킴으로서 발생하는 무역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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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 채소산업의 현황

1.1. 경작면적, 총생산량 증가

중국의 채소산업은 중국의 농업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인 경작 대상작물이다. 2000년 중국의 채소경작면적은 1999년에 비하여 2,600만무 (畝), 약 13%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시설채소와 유기채소의 경작면적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시설채소의 경작면적은 약 2,400만 무, 유기채소의 경작면적은 약 1,000만무에 달하였다. 이밖에 채소재배지 역이 대도시 근교에서 농촌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규모생산에서 집 약화, 규모화생산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0년 채소 총생산량은 약 4.4억톤에 달하였는데, 1999년에 비하여 약 10% 증가하였다. 채소 생산총액은 2,500억위엔을 초과함으로써, 경종부문 총생산액의 약 18%, 경제작물 총생산액의 약 50%를 차지하였다.

1.2. 채소 수출입 증가

1990년 이후 중국의 채소 수출입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3년 이후 채소 수출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0년 중국의 채소 수출 량은 245만톤으로 1999년에 비하여 20만톤, 약 8.2% 증가하였다. 수출액은 15.8억달러에 달하였는데, 1999년에 비하여 약 6.3%가 증가하였다.

1.2.1. 신선채소의 수출은 급증, 수출가격은 하락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신선채소의 수출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수출액 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냉동채소의 수출량과 수출액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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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이후의 채소산업 경쟁력 11

채소의 연평균 수출가격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 동안 약 26%가 하락하였다. 채소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선채소의 수출가격은 41.4%, 건조 채소는 21.1%, 가공채소는 18.1%, 냉동채소는 5.4%가 하락한 반면, 채소즙 의 수출가격은 다소 상승하였다. 따라서 가공정도가 높은 채소일수록 수출 가격의 하락 폭은 낮으며, 가공정도가 낮은 채소일수록 수출가격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2. 일본과 한국에 수출집중

중국의 채소수출은 일본과 한국으로 집중하고 있다. 주요 채소수출 구조 를 살펴보면, 일본은 중국의 최대 채소수출시장으로, 1999년 대일 수출은 93만톤, 2000년에는 96만톤에 달하여, 중국 총 수출량의 39%를 차지하였 다. 그 다음은 홍콩 42.8만톤, 한국 15.7만톤, 네덜란드 11.3만톤, 미국 11만 톤, 싱가포르 10.5만톤, 러시아 10.3만톤 등이다.

1.2.3. 냉동채소를 중심으로 수입증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의 채소 수입량은 3.6만톤에서 8.7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냉동채소의 수입이 2.2만톤 증가하여, 1999년 수입 량은 3.4만톤에 달하였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채소를 수입하 고 있는데, 1996년 2.3만톤에서 1999년 5.3만톤으로 증가하여, 총 수입량의 약 61%, 총 수입액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량 가운데 냉동 감자 와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

1.2.4. 채소의 국제경쟁력 지속적으로 증가

<표 1>과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의 채소 소비자 판매가격은 비 교적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표 1>은 산똥(山東)성 채소 평균판매 가격과 수입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산똥성의 채소 평균판매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는 중국과 미국이 일본에 대한 채소수출의 비교우위계수(RCA)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이 일본에 대한 채소수출의 비교우위계수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채소수출의 비교우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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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중국 국내외 신선채소 가격차

채소품종

산동성 채소 소비자판매가격 중국평균

수입가격 (달러/㎏)

국내외가 격차 (달러/㎏) 최고가

(위엔/㎏)

최저가 (위엔/㎏)

평균가격 (위엔/㎏) (달러/㎏)

무 우 1.28 0.53 0.84 0.10 0.21 -0.11

대 파 2.04 0.80 1.24 0.15 0.21 -0.06

미나리 1.70 0.87 1.10 0.13 0.21 -0.08

양배추 2.93 0.42 1.22 0.15 0.63 -0.48

쪽 파 2.10 0.82 1.18 0.14 0.21 -0.07

가 지 3.59 0.78 1.94 0.23 0.43 -0.20

토마토 3.25 1.09 1.86 0.22 1.35 -1.13

양 파 2.01 0.77 1.40 0.17 0.21 -0.04

상 치 2.37 0.91 1.53 0.19 0.53 -0.34

당 근 1.83 0.82 1.24 0.15 0.21 -0.06

마 늘 3.57 1.08 1.88 0.23 0.64 -0.41

자료:「中國海關統計年鑒」, 1999년.

http : //www.sd.cei.gov.cn/sdnjxx/

표 2 중국과 미국이 일본에 수출한 채소의 비교우위계수 비교 1990 1992 1994 1996 1998 1999

중국의 신선채소 0.31 0.48 0.71 0.74 0.79 0.73

미국의 신선채소 0.84 1.00 1.10 1.05 0.94 0.97

중국의 냉동채소 0.38 0.52 0.84 0.82 0.91 0.93

미국의 냉동채소 1.78 1.81 1.38 1.55 1.48 1.47

중미간 신선채소 가격차 -0.53 -0.52 -0.39 -0.31 -0.15 -0.24 중미간 냉동채소 가격차 -1.40 -1.29 -0.54 -0.73 -0.57 -0.54 자료:日本蔬菜供給安定基金編著, 「1999年蔬菜進口動向」.

주:비교우위계수는 RCA계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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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이후의 채소산업 경쟁력 13

2. 채소산업의 문제점

2.1. 경작면적이 적정수준 초과

중국의 농업자원이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토지자원이 한정 적인 가운데, 중국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총 경작면적 가운데 약 1/10이 채소 경작에 이용되고 있으며, 채소의 총 공급량은 과잉상태에 처하여 있 다. 채소가 비록 중요한 식품이라고는 하지만, 세계의 채소 소비현황을 살 펴보면, 채소의 소비량은 일정정도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거나 혹은 안정 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6년 1인당 채소의 소비량이 128㎏에 달한 이후, 최근 10년간 약 110㎏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10년간 1인당 채소소비량이 지속적으로 100∼110㎏을 유지하고 있다. 그 러나 중국은 1인당 채소점유량이 253㎏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채 소 경작면적이 과도하게 높으며, 경지자원이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

중국의 채소생산량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중국의 채소 산업은 여전 히 과거의 생산량 확대를 위주로 한 발전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채소부족문제를 해결한 이후, 채소공급의 과잉현상이 초래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채소경작면적은 여전히 맹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채소시장 체계가 불완전하여 유통문제로 인한 판매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채소 유통문제가 개선된 이후에는 과도한 생산량으로 인하여 채소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산똥 (山東)의 예를 들면 최근 몇 년간 연간 채소가격이 20%의 속도로 하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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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생문제는 잔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많은 채소는 품질에 있어서 위생적인 문제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10년간 무공 해 식품 생산을 추진하여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채소 총 경작면적 가운데 무공해 채소의 경작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대부분의 채소는 경작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료와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 농업부 표본조사에 따르면(1998년), 엽채류 경작농가 가운데 약 32.8%가 독성이 아주 높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8개 채소품종 의 81개 표본가운데 농약잔류허용표준을 초과한 것이 50%에 달하였다.

선진국은 병충해에 강한 품종개발, 생물학적인 병충해방지, 독성이 낮고 잔류가 적은 농약사용, 감독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농약잔류문제를 비교적 양호하게 해결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WTO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채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채소에 대한 위생적인 품 질문제를 중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2.4. 덤핑수출로 무역분쟁 초래

중국은 WTO에 가입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채소수출을 보장받음으로 서, 채소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 및 해외의 채소시장 개척을 촉진할 것이 다. 예를 들면 현재 유럽은 위생검역을 이유로 들어 중국의 일부 채소수 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서 중국은 WTO농업협 상을 통하여 수출에 유리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 동은 중국의 채소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낮은 채소 수출가격은 교역상대국과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료: http://www.yzagri.gov.cn/news/news.php?NEWS-ID=709.

陳永福, “加入WTO對我國菜蔬貿易的影響”, 「中國農村經濟」, 2001.1 劉玉萍,“2001年菜蔬發展趨勢分析與工作展望”,「中國農業展望」, 2001.第4期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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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귤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15

중국 감귤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1. 감귤생산현황

중국의 감귤생산과 재배면적은 50년간 약 20배가 성장하였으며, 현재 세 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감귤재배면적은 130만㏊에 달하고 있으 며, 이 가운데 성목이 70%, 유목이 30%이다. 1999년 감귤생산량은 1,079만 톤에 달하고 있으며, 단위당 평균 생산량은 7.8톤/㏊으로, 이는 세계 평균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의 감귤생산은 현재 비교적 비교우위를 겸비하고 있는 지앙시(江西), 후난(湖南), 저지앙(浙江) 등 지역에서 집중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꽝똥(廣東) 등의 지역은 생산의 비교우위가 하락하 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감귤생산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1 1999년 중국 지역별 감귤생산현황

단위: 만톤, % 푸지엔

(福建)

지앙시 (江西)

저지앙 (浙江)

후빼이 (湖北)

후난 (湖南)

꽝똥 (廣東)

꽝시 (廣西)

쓰촨

(四川) 기타 계

생산량 158.9 53.9 212.0 99.1 149.7 83.6 106.2 116.2 98.8 1,078.9 비율 14.7 5.0 19.7 9.2 13.9 7.8 9.8 10.8 9.2 100.0 자료:중국통계연감,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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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연도별 감귤생산현황

단위: 만톤

1952 1970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생산량 20.7 24.2 71.3 180.8 485.5 822.5 845.7 1010.2 859.0 1078.7 자료:중국통계연감, 각년호.

2. 감귤생산의 주요 특징

2.1. 우수한 품질의 감귤생산 점진적 증가

중국 감귤의 품종구조를 보면, 껍질이 두꺼운 감귤의 생산량은 66%에서 55%로 하락하였으며, 우수품종인 티엔청(甛橙1)은 20%에서 30%로, 유자는 약 10%가 상승하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외관 및 육질이 뛰어난 치청(臍 橙)과 유자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씨앗이 없는 유자품종의 보급을 신 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2.2. 감귤생산은 10월에서 다음해 1월에 집중

중국의 감귤생산은 10월 하순에서 12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2월 이후에 는 생산량이 비교적 적다. 따라서 중국의 감귤은 10월에서 그 다음해 3월 까지 시장에 집중적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3월 이후에는 저장성이 강한 일 부 극소량의 품종만이 시장에 출하되고 있다.

2.3. 감귤의 수출비율은 생산량의 2%

중국의 감귤수출은 지속적으로 약 10만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 근에 수출량이 다소 증가하여 약 20만톤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국 감 귤 총 생산량의 2%에 지나지 않으며, 감귤 수출물량 가운데 껍질이 두꺼

1) 당도가 비교적 높은 감귤로 주로 양자강 이남에서 재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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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귤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17

운 감귤이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감귤의 주요 수출지역은 캐나다, 러시아 등이다. 중국은 감귤의 수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감귤의 수입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량이 비교적 많은 것은 치청(臍橙) 및 감귤즙이다.

주요 감귤 수입지역은 미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이다.

2.4. 감귤은 주로 생과 중심으로 소비

생산량의 95%의 감귤이 직접 소비되고 있으며, 감귤 가공산업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량의 단지 5%만이 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 시장 의 감귤쥬스는 주로 브라질, 미국 등의 지역에서 농축과즙과 비농축과즙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재 가공한 것이다.

3. 감귤생산의 문제점

3.1. 규모의 영세성

현재 중국의 감귤생산은 개인이나 혹은 가정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으 며, 일부 대규모 생산지역 또한 소생산 단위로 분할하여 생산하고 있다.

감귤의 유통구조가 정착되지 않아 감귤 생산 농가는 상품 판매에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이윤이 유통부문에 의하여 착취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민의 소득개선을 제약하고, 또 한 감귤생산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

3.2. 품질 및 품종구조가 불합리

중국의 일부 감귤품종의 품질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외관상 수입감귤과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감귤재 배는 지역에 적절하지 못한 품종을 재배함으로써 동일한 품종의 지역간 질적인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껍질이 두꺼운 감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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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이 비교적 많고, 껍질이 얇은 우량 감귤 생산량이 적은 구조상의 문 제점이 있다.

3.3. 가공산업의 낙후

중국의 감귤 가공업의 발전은 감귤생산과 동일한 보조로 발전하지 못하 고 있는데, 이는 감귤 생산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9년 중국 의 감귤 가공량은 약 70만톤에 달하였지만, 이는 총 생산량의 5%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가공산업의 규모가 적고, 상품이 비교적 단조로 우며, 이부문의 선도기업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감귤 가공업은 80년대의 대발전과 90년대의 침체과정을 경험하 였다. 80년대 중국은 약 20개의 감귤 과즙 및 농축과즙 생산라인을 들여와 감귤 과즙의 가공능력이 시간당 150톤에 달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중국에 는 원래 수천개의 소규모 감귤 가공공장이 있었다. 이들이 연간 100일 동 안 공장을 가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의 연간 가공능력은 약 80만톤 이 상에 달하며, 이는 80년대 중국 감귤생산량의 50%에 달한다. 그러나 품종, 원료, 성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과즙가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인 효율이 낮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감귤 가공량은 생산능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감귤 즙의 생산량은 지속적으 로 생산능력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http://www.yzagri.gov.cn/zjagri/fxyc/1052302.htm1.

http://www.zjagri.gov.cn/zjagri/fxyc/1052301.htm1.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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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7) 19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7)

1. 채소의 가격과 생산동향

2000년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92만 6천톤으로 과거 5년간 약 1.5배 늘어 났다. 2001년 1∼6월의 신선채소 수입량은 55만 6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9%, 2001년 6월의 수입량은 6만 4,25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40%였다.

표 1 주요 신선채소의 수입량

단위: 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채소계 양파 호박 우엉 브로콜리 생강 당근ㆍ무청 파 등 메론 마늘

아스파라거스 피망 등 토마토 가지

630 184 144 - 74 31 30 9 27 24 22 4 1 0

573 175 136 - 72 33 13 9 24 25 21 6 1 0

740 205 129 - 75 30 34 18 29 27 20 9 4 1

885 223 154 72 91 34 50 30 39 26 24 11 9 2

926 262 133 82 79 48 44 42 34 29 25 16 13 2 자료: 재무성「무역통계」

주: 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 분류, 파는「식물검역통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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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선채소 수입상황(속보)

단위: 톤, %

6월 전년동기대비 1∼6월 전년동기대비

토마토 양파 마늘 파 브로콜리 결구양상추 기타양상추 당근 및 순무 우엉

기타 근채류 오이 및 가킨 아스파라거스 가지

샐러리 버섯 피망 등 시금치 호박 생강 수박 메론 딸기

기타 신선채소

165 25,530 2,957 1,493 6,238 244 233 3,529 6,742 61 297 605 96 498 35 2,125 9 2,373 4,609 485 1,521 382 450

51 227 116 46 84 424 174 128 180 71 241 118 71 111 108 141

211 95 118 139 96 138

4,475 140,741 12,939 18,902 39,541 2,624 2,380 32,739 29,077 1,281 4,062 11,067 1,093 3,919 299 10,462 21 111,123 28,938 1,567 18,182 1,745 7,351

58 96 99 132 106 262 233 124 98 258 174 80 80 113 106 147 110 105 110 81 99 119 110

합계 64,250 140 555,663 109

자료: 재무성「무역통계」

주: 6월 자료는 속보치이며, 확정치는 8월말 공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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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7) 21

2. 식물검역 상황

금년 6월 25일 이후 주별 주요 신선채소의 수입식물검사 실적(속보)은 다음과 같다.

표 3 식물 검역 상황

단위: 톤 6.25∼7.1 7.2∼8 7.9∼15 7.16∼22

검사수량 272 301 272 255

합격수량 136 155 201 225

불합격수량 136 146 71 30

양파

검사수량 6,855 5,752 5,711 5,468

합격수량 4,818 4,408 4,442 4,418

불합격수량 2,037 1,344 1,270 1,050

토마토

검사수량 37 65 53 30

합격수량 37 65 53 30

불합격수량 0 0 0 0

방울토마토

검사수량 12 18 21 17

합격수량 12 18 19 17

불합격수량 0 0 2 0

피망

검사수량 390 531 582 508

합격수량 312 488 525 432

불합격수량 79 43 57 76

자료: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조사

주: (1) 주요국(수입검사실적이 많은 국가)에서의 파, 양파,토마토,방울토마토 및 피 망의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치임.

(2) 이 수량은 수입식물검사를 통해 집계한 수량이며, 세관통관통계 수치와는 반 드시 일치하지 않음.

(3) 「불합격」은 수입검사 결과, 검역유해동식물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되 었으며, 살충처리 등 소요 검역조치를 통하여 이 후 합격된 것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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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소의 가격ㆍ생산동향

3.1. 전체

최근의 채소가격은 3월 이후의 양호한 기후조건으로 전반적으로 출하량 이 많으며, 4월 이후의 가격은 평년을 하회하는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6 월부터 7월에 걸쳐 맑은 기후가 계속되고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여 추이하고 있다.

3.2. 엽경채류

무, 당근, 시금치, 양상추는 1, 2월에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였지만 3월에 안정세를 회복하여 최근은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수준이다.

한편, 배추, 양배추는 강우량이 적어 알 크기가 작은 경향이 있으며 가 격은 평년수준이다.

또, 파는 4월 상, 중순까지는 수입증가영향으로 평년을 대폭으로 하회하 는 수준이 계속되었지만, 5월 이후부터는 평년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또, 7 월 중순에는 東산 파의 출하가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가격이 하락하였 지만, 하순부터 다시 가격은 회복하고 있다.

3.3. 과채류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은 3월 이후는 입하가 순조롭고, 장마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수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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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7) 23

표 4 신선채소 도매가격 동향

2001년 5월 중순 2001년 6월 중순 2001년 7월 중순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무 57 114 66 62 55 69 83 92 78

당근 113 109 59 105 103 68 110 96 65

배추 55 220 74 77 105 95 83 93 102

양배추 43 93 42 53 98 79 88 102 104

시금치 369 102 77 516 94 101 565 90 84

파 206 94 77 364 73 107 232 133 69

양상추 128 154 91 158 161 115 106 68 70

오이 155 117 80 194 76 92 166 87 63

가지 282 118 84 309 85 96 180 83 57

토마토 220 120 80 187 103 78 244 92 84

피망 226 123 75 226 77 70 197 106 65

감자 130 102 86 139 132 111 138 141 111

토란 208 72 68 375 86 91 261 73 67

양파 85 152 112 76 138 90 81 169 99

신선채소계 124 116 78 143 99 91 137 99 79

자료: 동경청과물정보센터「동경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입하수량 및 가격」

주: ‘평년대비’ 란 과거 5년간 순별가격 평균치와 당해 순 가격과의 비율임.

4. 채소 소비

4.1. 소비조사결과

이번호에는 채소 구입에 관한 소비자 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소개 한다.

이것은 2000년 11월, 전국 20∼60대 여성 402인에 대해 채소 구입상황 및 채소에 관한 정보접촉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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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로서는 2∼3일에 1회가 가장 많다. 식료 및 요리에 관한 의식이 높을수 록 구입 빈도가 높다. 연대별로 ‘거의 매일’ 구입하는 것은 40대 이상이다.

주요 구입처는 도시부와 기타지역을 평균하면, 슈퍼 58.2%, 대형판매점 15.7%, 청과점 14.2%, 생협 6.5%이다.

표 5 채소의 구입빈도

단위: %

거의 매일 2∼3일에 1회 주 1회정도 주 1회미만

35.1 52.0 9.7 3.0

표 6 채소의 구입처

단위: %

슈퍼 대형판매점 청과점 생협

도시부 50.5 21.1 15.2 4.9

기타지역 66.2 10.1 13.1 8.1

주: (1) 도시부:동경도, 사이타마현, 카나가와현, 치바현, 오오사카현, 아이치현 나고야시 (2) 기타지역:상기 이외 지역

(3)생협은 가두구입

표 7 채소에 관한 정보원(상위 8항목)

단위: %

항 목 구 성 비

TV의 요리프로 TV의 건강프로 채소매장:산지표시

채소매장:채소의 영양가 등 소개 친구ㆍ주위사람으로부터

TV의 정보프로 채소매장:조리 사진 채소매장:매장요리

58.7 46.3 37.8 35.3 34.6 28.6 28.1 27.9 주: 2000년도 채소소비개선종합대책사업

「소매점에서 채소정보의 제공상황 등에 관한 실험조사」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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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7) 25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판매장에서 정보제 공도 8항목 중 4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4.2. 채소소비정보

대표적인 여름채소인 토마토, 오이, 가지, 피망은 최근에는 연중재배가 실시되어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 역시 여름이 제철로 입하량이 많으며, 가격이 싸다.

국산 마늘의 약 8할을 생산하고 있는 아오모리현에서는 7월이 마늘수확 의 성수기이다. 마늘 성분인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 이 된다. 이것이 피로회복과 자양강장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비타민 B1을 많이 포함하는 돼지고기, 가다랭이 등에 마늘을 함께 먹으 면 더운 여름을 나는데 좋다.

5. 채소의 표준규격 폐지와 규격 간소화

5.1. 현재까지의 경위

(1) 채소는 종류가 많고 형태가 불균일한 데다가 신선도가 상품가치를 크게 좌우하는 등, 시장거래의 원활화 등의 관점에서 71년 이후 주 요품목에 대해서 채소의 표준규격을 책정하여 ‘출하규격의 표준화와 그 추진’을 도모해 왔다.

(2) 정부가 정한 표준규격에 준거하여 그 후, 都道府 단계에서도 출하 규격은 정비되어 왔지만, 한편으로 산지간 경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산지의 판매전략으로 규격의 세분화 경향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 동은 都道府 간만이 아니고 동일 현 내의 개별 출하단체에 대해서 도 都道府 출하규격보다 더욱 세분화된 내용의 출하규격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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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엄격히 선별, 개별 브랜드화를 노리는 사례도 볼 수 있게 되었다.

(3) 한편, 산지에서 생산자의 고령화와 노동력부족이 한층 심각해져, 출 하규격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1992년도부터 표준규격의 개선을 진행하며, 주요채소 27품목에 대해서 표준규격을 개정하여 그 보급정착으로 ‘규격의 간소화’ 을 진행하여 왔다.

(참고) 오이의 표준규격 (1) 품위기준

① 최저기준(청정이며, 병해충이 없다 등) ② 등급구분

A급품:구부러진 정도가 2㎝이내인 것 등 B급품:구부러진 정도가 4㎝이내인 것 등 (2) 대소기준(L이거나 M 등:1개의 길이, 중량 등) (3) 중량기준(포장단위:○ kg)

(4) 포장기준 등

5.2. 현상

(1) 그러나 최근 수입채소의 급증으로 값싼 수입채소가 시장에 출하되는 사태에 직면하여 국내 채소산지는 체질강화를 비롯한 유통ㆍ소비전 반에 걸친 국내개혁이 중요하다.

(2) 산지에서는 얼마나 비용절감을 도모해 가느냐가 중요하며 규격을 간 소화하여 노동비용 및 포장자재비의 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또, 계약거래를 추진해 가는 경우에는 생산자와 실수요자의 계약에 근거 한 규격이 요구되고 있어 현 상태와 같이 전국 일률적인 표준규격을 나타낼 필요성은 없어졌다.

(3) 한편, 소비자도 원하는 양만큼 구입할 수 있는 채소의 낱개판매 및 규격의 간소화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신선안전지 향이 높은 동시에 이른바 ‘흙묻은 파’ 및 ‘잎달린 무’ 등의 선별조정 을 대폭으로 경감한 채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29)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7) 27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관점에서도 표준규격의 의의는 희석되고 있다.

표 8 낱개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위: % 대단히 좋다

좋다

어느 쪽도 아니다 그다지 좋지 않다 기타

15.0 59.0 21.0 4.0 1.0

표 9 채소의 규격(형태, 크기, 사이즈)에 대해서

단위: % 통일되어 좋다

다소차이가 있어도 좋다 규격이 없어도 좋다 모르겠다

기타

10.8 48.1 36.0 3.2 0.9

5.3. 전개방향

따라서 ‘채소정책의 전개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6월호에 게재)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계자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 고 있다.

① 정부에서 정하는 표준규격을 폐지한다.

② 향후 산지가 설정하는 규격 간소화 및 산지간 규격의 통합ㆍ공통화 등 생산자단체 등의 자주적인 대책을 지원한다.

③ 낱개판매 등을 소비자에게 보급 등을 추진한다.

資料: http://www.maff.go.jp/work/010807begetable/25.htm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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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01년 6월 신선채소 수입동향

1. 신선채소 38% 증가, 중국산 양파는 3.4배 증가

일본 재무성이 7월 27일 발표한 6월 신선채소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6만 2,000톤이었다. 수입량 전체의 4할을 차지하는 양파는 놀 랍게도 중국산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멕시코산 호박, 한국산 파프리카도 수입이 급증하였다.

양파는 2만 5,500톤으로 전년보다 2.2배 급증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산은 3.4배 늘어난 2만 3,800톤으로 전체의 9할 이상을 차지하였다. 시장관계자 는 “전년도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일본산 식부면적의 감소와 작황 불량이 요인”(JA 전농오오타청과시장)이라고 말한다.

멕시코산이 중심인 호박도 일본산이 적었기 때문에 전년의 2.1배인 2,370톤으로 대폭 늘었다. 파프리카도 수요가 늘어나 2.3배 증가한 2,010톤 이다. 이 가운데 한국산이 1,600톤으로 전체의 8할을 차지하였다. 브로콜리 는 미국산이 고온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6,240톤으로 전년보다 16% 감소 하였다. 한국산이 주력인 토마토는 49% 감소한 170톤으로 지난달에 이어 적은 수준의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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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01년 6월 신선채소 수입동향 29

2. 냉동쇠고기 53% 증가, 돈육은 전년수준

6월의 식육수입은 돈육이 전년동월 수준인 5만 1,000톤이었다. 전월보다 29% 감소하였지만 세이프가드의 발동기준 분기점(4만 6,000천톤)을 초과 하였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기준수입가격을 인상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수 입제한조치가 발동된다. 국별로는 EU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체국인 캐나 다의 수입량이 전년보다 18% 증가, 미국은 42% 증가하였다. 전월보다 증 가분은 축소되었다. 쇠고기는 6만 7,000톤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하였다.

하절기 수요기를 노리고 냉동이 53% 증가하였다. 특히, 뉴질랜드산 수입 이 늘어났다. 즉, 냉장이 37%, 냉동은 2.3배로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닭고기는 가금페스트가 발생한 중국산의 수입정지 영향으로 전체 수입량 은 전년보다 19% 감소한 3만 9,000톤이었다. 브라질산은 대체 수요를 포함 14% 증가한 9,000톤이었으며, 태국산은 16% 감소한 9,400톤이었다.

3. 신선과일 6% 감소

6월의 신선과실 수입량은 16만 9,000톤으로 전년동월보다 6% 감소하였 다. 주요 품목별로는 파인애플이 1만 1,700톤으로 18% 증가, 그레이프후루 츠가 2만톤으로 82% 증가하는 등 대폭 늘었다. 이 외에 키위후르츠가 7,500톤으로 42%증가, 체리가 8,700톤으로 4% 증가하였다. 파인애플과 키 위는 고당도품 소비가 호조를 보였다. 한편, 감소한 주요 품목으로는 바나 나가 9만톤으로 18% 감소, 오렌지가 1만 7,000톤으로 20% 감소, 레몬이 5,000톤으로 12% 감소하였다.

資料:「日本農業新聞」, 2001年 7月 28日字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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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환경농업 지원계획

베네만(A. M. Veneman) 미국 농업부 장관은 2001년 6월 환경을 보전하 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원계획에 따라 3천만$를 추가적으로 지 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베네만 장관은 “농민들이나 목축업자들은 토양이나 물 그리고 관련 자연자원에 대한 위험요소를 자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계획에 따라 영농활동에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물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침식을 억제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환경을 보전하는 농민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번에 발표된 두 가지 계획은 농업경영지원(Agricultural Management Assistance, AMA)과 토양 및 물보전지원(Soil and Water Conservation Assistance, SWCA)이다. 여기서는 이 2가지 계획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1. 농업경영지원계획(AMA)

1.1. 내용

농업경영지원계획(AMA)은 영농활동에 환경보전활동을 반영함으로써 침식억제, 수질, 용수관리와 같은 현안들을 자율적으로 다루는 농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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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환경농업 지원계획 31

비용분담보조금(cost-share payments)을 제공하는 조치이다. 농민들은 물 관 리 구조물이나 관개 구조물 등을 구축하거나 개량할 수 있으며, 방풍림을 위한 나무를 심고, 수질을 개선시키고, 생산다각화나 유기농으로의 전환, 병해충종합관리(IPM), 토양침식억제기법 등 자원보전기법을 통해 위험요 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

미국 농업부(USDA)의 자연자원보전국(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NRCS)은 AMA의 보전 규정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 USDA의 농업유 통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은 유기농 인증에 따른 비용분담 계획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은 보험비용분담 계획을 통해서 재정적 위험을 완화시키는 책임을 전담하고 있다.

1.2. 기능

현재 AMA는 과거 연방 작물보험계획에 참여가 저조한 코네티컷, 델라 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펜실베 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15개 주에 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 NRCS나 보존지역사무소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농민들은 AMA 지원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포함된 대상지역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AMA 계약을 발전시켜 나가는 기초자료 로 활용된다.

NRCS는 보전대책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과 협력을 강 화시키고, 토지소유주들은 보조를 받는 영농기법을 유지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5∼10년간 이루어진다.

주 기술위원회와의 협력으로 NRCS 보호론자들은 지역의 특정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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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처 자격요건을 갖춘 적정 기법을 결정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자격요 건을 갖춘 기법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부담하게 된다. 그 리고 참여자들은 승인된 기법의 인증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된다.

1.3. 자격요건

신청자들은 토지를 관리하거나 소유해야 하며, 특정 대상 보전기법을 이 행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들은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의 ‘개인’이란 정의를 만족시켜야 한다.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 토지 는 다음과 같다.

◦ 농경지(cropland) ◦ 목초지(hayland)

◦ 방목지 및 목야지(pasture and rangeland) ◦ 생계목적으로 이용된 토지

◦ 경영다각화나 자연보전기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위험이 완화될 수 있는 곳에서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는 기타 토지(가령 산지(forestland))

1.4. 자금지원

AMA에는 매년 1천만$의 예산이 지원된다. NRCS, AMS, RMA로부터의 AMA 보조금 총액은 회계연도 동안 참여자당 5만$를 초과할 수 없다.

2. 토양 및 물 보전지원계획(SWCA)

2.1. 내용

토양 및 물 보전지원계획(SWCA)은 방목지, 습지, 야생서식지뿐만 아니 라 토양, 물, 그리고 기타 자연자원과 관련된 현안들을 자율적으로 다루는 목축업자나 농민에게 비용분담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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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환경농업 지원계획 33

SWCA는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경작체계, 방목지 관리, 양분관리, 관개관 리를 바람직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주나 연방 환경법 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2. 기능

SWCA는 전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환경질 개선 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 우선지역

둘째, 습지유보계획(Wetlands Reserve Program: WRP) 우선지역 셋째,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우선지역

신청자는 NRCS나 보전지역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SWCA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포함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대책 이 요구되며, 이는 SWCA 계약을 전개해 나가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NRCS는 보전대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과 협력하며, 토지소유주들은 보조를 받은 영농기법을 유지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5∼10년간 이루어진다.

주 기술위원회와의 협력으로 NRCS 보호론자들은 지역의 특정 심사절차 를 거처 자격요건을 갖춘 적정 기법을 결정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자격요 건을 갖춘 기법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부담하게 된다. 그 리고 참여자들은 승인된 기법의 인증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된다.

2.3. 자격요건

신청자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해야 하며, 특정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보전기법을 이행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토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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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 농경지(cropland) ◦ 목초지(hayland)

◦ 방목지 및 목야지(pasture and rangeland) ◦ 생계목적으로 이용된 토지

◦ 토양, 물, 관련 자연자원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존재하는 곳에서 작물 이나 가축을 생산하는 기타 토지(가령 산지(forestland))

2.4. 자금지원

매년 AMA에 2천만$의 예산이 지원된다. 회계연도 동안 최대 SWCA 보 조금 총액은 참여자당 5만$를 초과할 수 없다.

자료: http://www.nhq.nrcs.usda.gov/CCS/...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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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유기농업 관련규정(1) 35

EU의 유기농업 관련규정(1)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생명동태농업(bidynamic agriculture), 유기농 업(organic farming), 생물학적 농업(biological agriculture) 등 다양한 명칭의 환경친화적 농업이 발전해왔다. 1970년대 들어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들 과 농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여러 유기농업 관련 조직들은 나름대로 유기농업 생산방법을 구체화하고 규정하였으며 제도적 차원에서도 유기농 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1991년에는 EU가 유기농업 관련 규정(Regulation No 2092/91)을 제정하였고, 그 규정은 여러 차례 내용이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은 EU Regulation No 1073/2000 참조). 여기에서는 유기농업에 관한 법률적, 제도 적 기본 토대를 이루는 EU 규정 2092/91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어떤 제 도적 틀 속에서 유기농업이 정의되고 관리되는지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 한다. 특히 유기농작물 및 유기축산물 생산방법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유럽경제공동체 규정 2092/91(EEC Regulation No.

2092/91)

1991년 6월 24일,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표시에 관한 ‘유럽경제공동체 의 회 규정 2092/91’이 채택되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기농업 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여 그러한 인식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시사 한다. 이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유기농업 개념을 인식시키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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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정되었다.

이 규정의 결과,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업 농산물들에 대해 적용 가능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의회는 1992년에 규정을 최초로 마련하였고, 다시 1995년에는 유기농 부문에서 특정한 로고를 개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유기농산물 표시나 수입과 같은 문제에 대 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 ‘규정 2092/91’을 갱신하고 보완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채택해왔다.

1999년에는 유럽 의회가 ‘규정 1804/1999’를 채택하여 유기축산물 생산 에 대한 규칙까지 마련하였다. 이 규정으로 인해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유 기농업에 관한 입법의 전반적인 골격이 완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농장에서의 유기농산물 생산에 대한 통제 규정

2.1. 유기농작물 생산

유기농작물 생산방법에 대한 기본 규칙은 ‘규정 2092/91’의 부록 I, A편 에 기술되어 있다. 그것에 따르면 유기농작물 생산자들은 레쥬메(legume) 재배, 녹비 사용, 또는 다년간의 윤작 프로그램에 의한 심근식물 재배를 통해 토지 비옥도와 토양에 대한 생물학적 활동들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 하거나 증대시켜야 한다. 유기 축산으로부터 나오는 부산물 또한 유기 투 입재로써, 그것이 컴포스트(compost) 형태이든 아니든 유기농 생산방법에 따라 나온 것에 한해, 부록 I의 B편에 제시된 범위(ha당 연간 질소량 170kg)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들만으로는 적절한 작물 영양 상태나 토양조건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 그 이상의 수단들이 필요 하다. 그러나 규정의 부록 II, A편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 이외의 유기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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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유기농업 관련규정(1) 37

료 또는 무기질 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료 들은 주로 화학적 합성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자연적이고 상대적으로 잘 용해되지 않는 것들이다.

해당 회원국이 그 필요성을 승인할 경우에 한해 토양의 일반적 상태, 또 는 토양이나 작물의 영양성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미생물 제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가능한 한 작물보호제를 사용하지 않고 병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작물 을 보호하거나 잡초를 관리해야 한다. 우선 자연적인 저항성을 지닌 품종 선택, 적절한 윤작 프로그램, 물리적인 경작 방법, 불을 이용한 잡초제거, 병해충의 천적을 보호하는 작업(가령, 울타리 관리나 조류의 둥지 보존 등)과 같은 수단들을 통해 작물을 보호해야 한다.

작물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규정의 부록 II, B편에 열거된 식물보호제를 특정 조건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목록은 동물 또는 식물 에서 유래한 제재, 미생물 제재, 덫이나 살수장치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물 질들, ‘규정 2092/91’이 채택되기 이전부터 유기농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 되어 온 물질들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기간은 1년생 작물의 경우 (파종 전 까지로 계산하여) 최소 2년이며, 초지를 제외한 기타 다년생 작물의 경우 (수확 전까지로 계산하여) 최소 3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어떤 투 입재들을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전환기간이 연장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회원국들은 전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축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정의 부록 I에서는 자연 지역, 숲, 농업 지역에서 자연적으 로 생육하는 식용 가능한 식물들을 수집했을 때, 그 지역에서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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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제재들이 사용된 적이 없으며 수집작업이 자연 서식생물들의 안정 성이나 수집 지역의 종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그 수집작업을 유기농산물 생산 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2. 유기축산물 생산

1999년 7월 19일 ‘규정 1804/1999’에 따라 개정된 ‘규정 2092/91’의 부록 I, B편은 유기축산물 생산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국 들은 ‘규정 2092/91’ 12조에 의거하여 자국의 영토 내에서 생산되는 동물 과 동물성 상품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칙을 채택할 수도 있다.

유기축산물 생산에 적용 가능한 일반 원칙은 동물과 토양이 상호 의존 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토지 없는 생산은 선 택사항이 아니다. 목축은 토지와 연관된 활동이므로, 가축들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을 지닌 토지에서 사육되어야 하며 단위 면적 당 동물 수는 제한되어야 한다.

‘분리의 원칙(the principle of separation)’에 따라 하나의 생산 단위 또는 동일한 생산 단위 면적에 존재하는 모든 가축들은 유기생산을 통제하는 규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사육되어야 한다. 유기 생산과 관행 생산간의 혼 란이 없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수단이 없다면, 그와 같은 요구사항에 있어 예외는 인정받을 수 없다.

‘규정 2092/91’의 부록 I, B편은 또한 전환기간과 동물의 기원에 대한 규 칙을 마련해두고 있다. 전환에는 가축생산과 관련한 토지의 전환과 가축 자체의 전환이라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여러 마리의 가축들을 사육할 때, 종축을 조심스럽게 선택하여 가축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특정 질병들에 대해 저항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축은 유기농 관리 규칙에 부합하게 확보해야 하며 가축의 출생에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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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유기농업 관련규정(1) 39

음에 이르는 전 기간 동안 그러한 규칙에 맞게 사육되어야 한다.

B편은 또한 급여에 대한 규칙도 마련해 놓고 있다. 가축에게는 우선적 으로 해당 경영체의 점유지로부터 생산된 유기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급 여는 일단 자연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새끼 포유류에게 부록 I에 제 시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생유를 급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 상적으로 급여되는 사료의 성분, 원재료, 기타 동물 급여에 소용되는 물질 들에 대한 정교한 규칙들을 마련해놓고 있다.

질병 예방과 수의학적 치료는 주로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적 절한 종축 선택,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가축의 성장환 경 관리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들, 고품질 사료의 사용, 적절한 가축 밀도 유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예방적 수단들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다면, 잔류물질 을 남길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나 대증적인 수의약품이 아니라 (식물치료 요법이나 동종요법과 같은) 자연치료법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의 회복에 필수적인 경우에 특정 조건 하에서 대증적인 수의약품이나 항생제 를 사용할 수도 있다. 성장이나 번식을 촉진하기 위해 호르몬과 같은 종류 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동물후생 조항이 있어 특정 행위들, 가령 꼬리나 치아의 절단, 구강의 손질, 뿔 절단과 같은 행위들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동 물의 안전, 위생, 건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된다.

가축을 매어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통상적으로 축사 상태는 가 축의 생리학적, 행동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건물에 대해서는 매우 엄 격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가축을 수송할 때에는 그 후생을 의무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즉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방식으로 수송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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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양봉 : 특수한 사례

‘규정 2092/91’은 또한 양봉에도 적용된다. 양봉은 매우 특수한 분야의 생산활동이다. 따라서 양봉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칙들이 부록 I의 C편 에 마련되어 있다.

이 규칙에서는 두 가지의 주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①양봉의 경우, 전환기간은 1년이다. ②양봉장을 조성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양봉장 주변으로 반경 3km 이내에서 이용 가능한 화분이나 화밀은 반드시 유기농법으로 생산되는 작물이나 환경적 영향이 적은 생산방법으 로 재배되는 작물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양봉장은 또한 오염을 유발 할 수 있는 모든 비농업적 생산의 근원(가령, 도심지, 쓰레기 매립지, 쓰레 기 소각장 등)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러 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유기꿀 생산을 금지하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 DG for Agriculture에서 (김정섭 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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