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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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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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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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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폴란드 경제 동향

1. 2014. 1/4 분기 경제 동향

2. 2014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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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5% 이후 2012년 2.0%, 2013년 1.6%로 하락한 경제성장률은 금년 대내적으로는 내수 및 산업생산 증가, 대외적으로는 독일 경제 회복으로 인해 1/4분기 3.3%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로 전환

경제 성장률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GDP 2.0% 1.6% 3.3%

분기별 1/4 2/4 3/4 4/4 1/4 2/4 3/4 4/4 1/4 GDP 3.7% 2.5% 1.4% 0.7% 0.4% 0.8% 2.0% 2.7% 3.3%

* 2012-14년 경제성장률 동향

(출처 : 폴란드 경제부)

산업 생산율

금년 1/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4.8%이며, 특히 작년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건설부문은 동 기간 10.6%를 기록하는 등 산업계 전반적으로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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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4분기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5%가 증가했으며, 반면 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안정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0.6% 증가

내수 및 물가상승률

노동 시장

ㅇ 민간부문 고용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나, 제조업

부문의 경우 전체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1.2% 증가를 기록, 최근 산업생산 증가 추세를 반영

ㅇ 금년 1/4분기 말 현재 실업률은 13.5%로 전년 대비 0.8%가 감소했으며, 민간부문 근로자 평균임금은 3,897즈워티로 전년 대비 3.7% 증가

교역

ㅇ 금년 1/4분기 수출은 396억 유로(전년 동기 대비 +6.8%), 수입 392억 유로 (전년 동기 대비 +2.6%)로 무역수지 흑자 3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12억 유로 적자 대비 개선

ㅇ 주요 수출대상국은 독일(26.3%), 영국(6.4%), 체코(6.1%),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21.6%), 러시아(12.0%), 중국(10.0%)

ㅇ 금년 1/4분기 즈워티화는 달러화에 강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 기조를 유지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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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3년 주요 수출 시장인 서유럽의 경기 회복 속도 정체, 국내 산업 주문 물량 감소, 노동시장 경색, 내수 침체 지속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6% 성장

ㅇ 반면, 독일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독일이 현재 추세대로 2%대의 견고한 경제성장률 유지 시 폴란드 수출 증가 및 3%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3/4분기 3.4%, 4/4분기 3.5%, 2015년 3.6% 지속 성장 전망

※ 2014.5월 EU 집행위 경제전망, 금년 폴란드 경제성장률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3.2%, 2015년 3.4% 전망

3%대의 건실한 성장세 지속 예상

ㅇ 금년 겨울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과일 및 채소 풍작, 러시아, 중국 등의 육류 금수 조치로 육류의 국내 시장 대량 공급으로 인한 저물가 현상 지속 전망

ㅇ 물가 상승의 주요 요소인 에너지 가격이 작년(1.5% 하락) 이어 금년에도 0.4% 하락이 전망, 금년 물가상승률은 0.2%, 2015년 1.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저물가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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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3년 실업자 수 216만명, 실업률 13.4% 기록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확대, 고용 증가 추세, 실업률은 금년 말까지 12.4%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ㅇ 산업계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숙련공들의 인력 유출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내수 활성화, 물가 상승 예상

노동시장 안정 및 내수 회복 전망

o 우크라이나 사태- 단기적 부정적 효과, 장기적으로는 큰 변수로 미작용

o 2015년 대선과 총선-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

o 유로존 가입 문제- 가입 시기 결정에 따라 가변적 o EU 의회선거 - 긴축보다는 성장, 공공투자 확장 o 안정적 에너지 확보- 실질적인 영향의 최대 변수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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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 정부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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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란?

⇨ 정체되어 있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까지 제고하고 소득 4만불 시대 진입을 위한 계획

o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3%대까지 하락

o 경제혁신 극대화를 위해 혁신·개혁 작업의 추진동력이 확보될 수 있는 ‘14~’16년 3년간 집중적 추진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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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자본, 생산성 증가 필요

o 노동 증가 : 여성과 청년 고용 확대 -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재취업 확대 -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 해소

o 자본 증가 : 전략적 FTA 확대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확대

- 전략적 FTA 확대 및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해외건설·플랜트 및 콘텐츠 수출 촉진

-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및 유망서비스업 육성

o 생산성 제고 : 공공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구현

- 공공부문개혁(공공기관 정상화·경쟁원리 도입·재정개혁 등)

- 창조경제 전진기지(창조경제 혁신센터+창조경제 타운)를 통한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창업→성장→회수→재도전)’ 구조 마련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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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o 공기업 방만경영, 지하 경제, 복지 누수, 대ㆍ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등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

󰊱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o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과 세계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o 수출ㆍ대기업ㆍ제조업ㆍ수도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내수ㆍ중소기업ㆍ서비스업ㆍ지방 등으로 다양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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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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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U의 FTA/투자협정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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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 EU측에 매년 1,190억 유로의 경제적 이득 예상

o 중국(투자협정)

- 2013.11 EU-중국 정상회담 계기, 협상 개시 공식 선언

o 일본

- EU GDP의 0.6% 증가, 대일본 수출 1/3 증가 및 40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

o 캐나다(CETA)

- CETA 발효시 양자간 무역이 257억 유로 증가 예상

o ASEAN 및 여타국

- 싱가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 인도, 에콰도르, 미얀마, 모로코, Mercosur 등

협상 중인 FTA/투자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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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구권 : 몰도바, 아르메니아, 조지아

o 우크라이나(2011.12 타결, 6.27 EU-우 DCFTA 정식 서명) -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일방적으로 우선 적용키로 결정

o 아프리카 : 코트디부아르, 가나, 카메룬,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브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케냐 등과 EPA 협상 완료

협상 완료/미발효

o 한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남아공, EPA(아프리카 등 20개국) 등

기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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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입 증가, 수출은 연평균 2.2%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 전환 - 유럽 재정위기와 불리한 환율 여건이 주요인

o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 평가 - 일본 -7.6%, 대만 -4.4%, 중국 -1.8%

o FTA 수혜품목은 상대적으로 선전

- 비수혜품목 연평균 21.9% 감소, 수혜품목 0.4% 증가(100대 품목 기준)

o 대폴란드 수출 연평균 6.1% 감소, 수입 28.4% 증가 - 전체적으로 FTA 수혜품목 46.3% 증가

한-FTA 발효(2011.7) 이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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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U 허브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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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 공동연구 지원

- 국내연구자 대상 공동연구 참여 컨설팅 및 컨소시엄 구성 지원 (HORIZON 2020 etc.) - 정책연구 및 기획··관리 기능 확보를 통한 장기적 지원전략 수립

기술사업화·현지진출 지원

- 국내 우수기술 현지 이전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유럽현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구축 운영 - 국내·현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벤처·글로벌창업 현지진출 맞춤형 지원

정책협력·정보수집

- EU 분야별 우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한-EU 협력 인프라 강화 - EU 현지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정책 기초자료 확보

EU와의 국제협력 확대

한국 대표성을 지닌 유럽현지 통합거점 구축

KIC-Europe

[한-EU 연구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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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위치:

EC (유럽집행부) 부처 밀집지역  EC 접근성 매우 용이

설립형태:

비영리 현지법인 (‘13.12.22 등록완료)

조직운영:

센터장, 운영위원회, 4개 부서

인력운영:

15명 내외 (현지채용 5명 및 국내 유관기관* 파견)

NRF KIST-Europe KISA

KIC-Europe

[한-EU 연구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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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urope

[기능강화 운영방안]

유럽현지 멘토단

국내 유관기관

유럽 기관.기업

Korea-to-EU EU-to-Korea

“On-site Dialog”

“언어, 말이된다”

“Grand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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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urope

[기능강화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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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urope

[기능강화 운영방안]

국내공동

기술성숙도 평가 국내공동

사업화가치 평가 유럽현지

비즈/제품 패키징 유럽현지

Joint 메치메이킹 유럽현지 런칭 파트너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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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urope

[기능강화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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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urope 참여기관 (2014 현재)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Europe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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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urostars

첨단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

1987년 7월 17일 설립.

사무국은 벨기에 브뤼셀

- EUREKA 내 R&D 활동에 활발한 중소 기업을 위한 지원장치

- 2007.10 출범, EUREKA와 EU 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

한국과의 관계

한국, 2009년 '한·유레카 파 트너십 협정' 체결, 준회원국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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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공동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PF) 1-7차

8차 FP(2014~2020)부터 Horizon2020로 명명 약 800억 유로 투자

1984년 시작된 대표적 R&D 연구사업 EU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공공-민간 협력 프로그램 기획

①헬스, 인구변화 및 웰빙

②식품안전, 지속가능한 농업, 해양 및 해양연구, 바이오 경제

③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④스마트한 친환경 통합 교통

⑤기후활동, 자원효율 및 원자재

⑥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사회 과학부문에서 전세계 리더로서의 위치 유지 및 혁신부분에서 산업적 리더쉽 확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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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U 동향

1. CSR 강화를 위한 신EU 지침 채택 동향 2. 경쟁법 위반 카르텔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확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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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간 500명 이상을 고용한 대기업의 회계보고시 비재정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는 ‘대기업의 비재정․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신지침(directive on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companies and groups) 채택 예정

- 환경․사회․고용 문제 등과 관련, 기업체의 활동․입장 및 사회적 영향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출

- 2014.4 유럽의회 통과, EU 의회 승인후 정식 발효 예정 - 2017회계연도 또는 2018년 중 적용 개시 예상

CSR 강화를 위한 신EU 지침 채택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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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6 EU 사법재판소,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카르텔로 인해 가격을 인상 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카르텔 가담기업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

※ 오스트리아 OBB사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구매 건

- 카르텔 가담기업과 거래가 없는 비구매고객에 대해서도 카르텔 가담기업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EU내 첫 판결

o 카르텔로 인해 인상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주로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

경쟁법 위반 카르텔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확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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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서

감사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

College of Computing,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context and context-awareness“... FCE, 'A Conceptual framewor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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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pace for institutional and housing use, agriculture, forestry and recre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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