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유기농산물 표시와 유럽연합의 유기농 로고

문서에서 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페이지 44-47)

2.1. 표시

정보가 농업생산방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유기농 생산방법에 관해서 표시와 광고가 허용된다. 해당 생산물은 규정 2092/91 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표시 또는 광고를 실시하는 주체는 규 정에 정해진 검사 조치들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검사 당국의 이름과 코드 번호가 생산물에 표시되어야 한다.

유기농 생산 방법 표시에 관한 규정은 유기농 기원을 지닌 농업적 성분 의 최소 함량 비율을 명문화하고 있다.

식품 표시와 광고는 해당 식품의 농업적 기원을 지닌 성분들 중 최소 95% 이상이 유기농 생산방법에 따라 생산된 경우에만 판매광고 문구에 유 기농 생산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기농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입되는 과실) 또는 유럽 연합의 유기농산물 시장에서 매우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관행

EU의 유기농업 관련규정(2) 43

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성분들을 5%까지는 함유시킬 수 있다. 규정 2092/91, 부록 VI의 C편에는 해당 성분들이 목록화되어 있다.

유기농 성분 함량이 70%에서 95% 사이인 경우에는 성분 목록에서만 유 기농 생산 방법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다. 판매문구에는 그러한 언급을 할 수 없다. 성분 목록에서의 유기농 생산방법에 대한 언급이 성분 목록에 서의 다른 내용들에 대한 언급보다 두드러져서는 안 된다. 유기농적 기원 을 지니는 성분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유기농적 기원을 지닌 성분이 상품 내용물의 70% 미만인 경우, 표시와 광고에 어떤 유기농 생산방법에 대한 언급도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규칙은 전환기간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유기농 생산 방법으로의 전환기간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가 사용될 수 있다. 규정 2092/91 규정을 준수하며 검사조치를 따르는 농작물 상품에 한하여 최소 추수 전 12개월 동안의 전환기간을 거치고 있다는 조 건하에 “유기농으로 전환중인 생산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 한 표시가 소비자들을 오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전환기간에 관한 규칙은 투자비용이 과중하게 들어가는 기간 동안 생산자들이 그 다 음 첫해에 상품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유기농 생산으 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우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2.2. 로고와 검사 계획에 대한 언급

1995년 유럽의회가 개정한 규정 2092/91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 유기농 생산에 대한 특별한 로고를 마련하고 생산물이 계획에 따라 검 사받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0년 3월 유럽 집행위원회 규정 331/2000은 로고를 마련하였는데, 그 목적은 소비자들의 눈에 비치는 유기농 생산물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시키

고 그러한 생산물들이 시장에서 더욱 잘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로고는 강제 조항은 아니다. 생산자들은 자신의 생산물이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킬 경우에 자율적으로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로고와 검사표지는 규정 2092/91에 다루어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특정 생산물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성분의 최소 95% 이상이 유기농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

(2) 생산과 준비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에 제시된 검사 조치들을 준수한 생산물. 이는 농업생산, 가공, 포장, 생산물의 표시 등에 참여하는 행 위자들이 모두 검사 계획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봉인된 포장 속에서 유통되거나, 포장되 기 직전 상태의 식품으로서 시장에 내놓은 상품들일 것.

(4) 생산자명 또는 업체명, 유통업자명이 검사당국이나 검사기관의 이름 이나 코드번호와 함께 표시된 생산품.

규정 331/2000은 또한 유럽연합 로고의 사용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 다. 이 로고는 규정의 부록에 나와 있는 모델과 부합해야 한다.

2.3. 광고

규정 2092/91는 또한 유기농 생산물의 광고를 통제하는 조건에 대한 조 항들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의 목적은 광고가 투명한 표시를 보장 하기 위해 의도된 규칙들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왜곡된 광고에 관한 ‘유럽의회 지침(Council Directive) 84/450/EEC’이 이 러한 맥락에서 관련이 있다. 이 지침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경쟁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광고를 금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왜곡된 광고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들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U의 유기농업 관련규정(2) 45

문서에서 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페이지 44-4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