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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단

문서에서 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페이지 85-91)

더욱 환경친화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농민들에게는 보완수 단이 제안된다. 농촌환경보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보완수단들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것들 중 하나에 대해서만 직접지불 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완수단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멸종 위기에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희귀동물 사육 ① 참여자는 승인된 사육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② 직접지불은 등록된 순수혈통의 암컷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③ 관청의 해당 부서에 등록일로부터 100일 이상을 사육해야 한다.

(2) 장기휴경(20년)

장기휴경 프로그램에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해당 지역 관리를 위해 설정된 조건들을 준수한다.

② 하천 제방을 안정화하고 지표수 흐름을 따라 운반되는 영양물질들 을 보존하기 위해 과도하게 노출된 지정된 하천 수로변에 식수한다.

③ 그러한 토지를 농업생산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3) 유기농업

① 참여자는 인간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유기농 작물이나 유기축산 물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

② EU 규정 2092/91에 제시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③ 유기축산의 경우 현재 발효중인 EU 규정 1804/99에 따라 승인된 유기농단체가 현재 설정한 필요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유기축산의 경우, 직접지불 자격 요건은 초지면적 1ha 당 인간소비 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최소 가축밀도 0.5LU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Development / Irelan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국제기구 논의동향

WTO 대중국 세이프가드 특례조치등 창설

WTO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미국과 EU의 교섭동향

WTO 대중국 세이프가드 특례조치등 창설

중국의 WTO 가입조건을 포함한 다자간 합의문의 골격이 최근 밝혀졌 다. 중국의 WTO 가입후 12년간 경과조치로서 중국의 수출품만을 대상으 로 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섬유제품 에는 별도 수입제한조치를 설치하고, 반덤핑조치의 발동조건도 중국에 한 해 완화하며, 가입후 10년간 ‘중국감시기구’ 설치도 명기하고 있다. 모두 WTO 원칙의 특례로서 중국의 자유무역체제 편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 기 위한 기존 가맹국의 방어조치이다.

합의문은 가입의정서와 WTO 다자간 작업반회의 보고서로 되어있다. 미 국, EU, 일본, 캐나다 다음으로 세계 5위의 무역액을 자랑하는 중국에 자 유무역룰에 부합한 경제운영 및 국내 법령ㆍ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내용이 다. 인구 13억의 유망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의 수출 공세에 대하여 기존 가맹국이 ‘방어조치’를 높게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는 기존 가맹국이 중국의 수출급증으로 인한 가 격폭락, 국내산업의 손해 등을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수입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WTO 규정에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 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이 파 등에 대하여 일반세이프가드를 잠정발동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지만, 형식적으 로는 수출국을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의 새로운 조 치는 WTO 특례에 해당된다.

88 세계농업뉴스 제13호 (2001. 9)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현행 WTO 규정에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고, 보복조치는 인정하지 않는 등 조건이 보다 완화된 세이프가드조 치이다. 2004년 말에 폐지하기로 되어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만은 2008년 말까지 발동 가능하다. 이 결과, 기존 가맹국은 일반세이프가드, 대중국 특 별세이프가드, 섬유세이프가드 등 3가지 수단의 대중국 수입제한조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판매보다 낮은 가격의 수출에 대항하는 반덤핑조치도 가맹후 15년 간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특례적으로 발동을 용이하게 하고있다. 덤핑세를 부과할 때, 수출품의 정당한 가격이나 덤핑률은 대상국의 국내가격이나 생 산비용을 지표로 하여 산정하지만, 국영ㆍ국유 기업의 비율이 높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여 발동측의 재량을 넓혀놓았다.

‘중국감시기구’창설은 상품,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각 이사회가 거의 매 년,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이나 자유무역룰의 순수상황을 점검, 문제가 있 으면 일반이사회가 중국에 개정을 권고한다. 미국, EU, 일본, 캐나다는 2 년마다, 4개국을 제외한 무역 상위 20개국은 4년마다 무역정책심사를 받는 현행제도(TPRM)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엄격한 편이다.

일련의 합의문서는 9월의 WTO 작업반회의에서 채택되어 11월 카타르 에서 열리는 제4회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맹을 승인하면 연내에 발 효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WTO가 특정국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자유무역원칙의 특례 가 되는 일련의 ‘대중국 특별방어조치’를 설정한 것은 기존의 가맹국측이 중국의 경쟁력 향상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장 빨리 의식한 미국이 중국과의 양자간 협상에서 ‘방어조치’를 취한 결과, 다자간 합의에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표 1 WTO 대중국 특별조치의 내용

조치 주요내용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창설 ◦중국의 수출품만을 대상으로 한 수입제한이 가능

◦중국의 수출급증으로 가격폭락, 국내산업의 손해 등이 조건

◦중국의 WTO가맹 후 12년간 경과조치 섬유세이프가드 발동기간 연장 ◦2008년말까지 발동 가능

◦중국 이외의 특정국가에 대한 조치는 2004년 말 폐지

반덤핑조치 발동조건 완화 ◦가맹 후 15년간의 경과조치

◦수출품의 정당한 가격이나 덤핑률의 산정방 법에서 중국을 ‘비시장경제국’ 취급

중국감시기구 설치 ◦시장개방, 자유무역룰의 순수상황을 가맹 후

10년간 거의 매년 점검

◦일반이사회가 제도개선 권고

특히,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섬유세이프가드, 반덤핑조치 발동시의 ‘비 시장경제국’취급 등은 모두 1999년 미국이 중국과 양자간 합의에서 확보 한 내용들이다. 한 국가에 약속한 유리한 대우는 다른 모든 가맹국에도 부 여해야 한다는 WTO 최혜국대우원칙에서 중국은 다자간 적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결과로 나타난 과도적 조치이다.

資料: 「日本經濟新聞」, 2001年 8月 18日字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90 세계농업뉴스 제13호 (2001. 9)

WTO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미국과 EU의 교섭동향

금년 11월 9일∼13일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4차 WTO 각료 회의에서 UR에 이어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해 주목되고 있다. 최근, 미국ㆍEU를 중심으로 새로운 활동이 전개되고 있 다. 이에 관한 주요 활동과 출범 가능성에 대해 정리한다.

문서에서 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페이지 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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