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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유기농업 관련규정(2) 45

련활동의 일부분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회원국들이 설정한 특별 검 사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특히 규정 2092/91의 부록 III에 설정된 세부 최소 요구사항에 따라 통제된다.

(1) 농민들에게 적용가능성

검사 계획은 생산자들과 검사 단체가 검사 단위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이러한 설명은 생산과 저장, 수확지역, 계획 시비, 가공, 포장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만 한다. 유럽연합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들에 대한 설명 또한 있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면, 생산자는 검사단체에 해마 다 경지 상황과 함께 작물 생산 일정을 통지해야 한다.

최적의 추적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 다. 동물적 기원을 지니는 유기농 생산물 생산자는 또한 목축이나 가금류 의 관리체계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해야 한 다. 여기에는 종별로 가축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가축의 입식과 출하, 잃 어버린 가축, 사료, 수의적 치료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유기농 생산과 관행 생산이 동일 경영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생 산자는 유기농 경지와 저장설비가 분명히 관행농 경지나 저장설비와는 분 리된 상태에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작물이나 동물들이 유기적으로 자랄 때, 동종의 식물이나 같은 혈통의 동물들이 동일 경영체에서 동시에 관행 적으로 키워질 수 없다. 검사단체는 경영체 전체를 검사하며, 그 검사내용 에는 관행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나 경지가 포함된다.

검사단체는 각 경영체를 최소 1년에 1회 검사해야 하며, 사전 경고 없이 농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 검사자는 규정 준수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승인 되지 않은 생산물의 존재에 대해 테스트하기 위해 견본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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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농 생산물로부터 식품의 준비

확인, 모니터링, 기록유지에 관한 동일한 원칙이 가공과 포장에 대해서 도 적용된다. 가공설비와 포장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또한 유 기농 성분과 관행농 성분 양자를 취급하는 당사자들에게 적용된다.

(3) 유기농산물의 수입

또한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된 생산물들의 개별 위탁판매 움직임을 감독 하려는 의도로 수입자에 대한 검사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 규칙은 특히 생 산물에 대한 완전한 확인(양, 종류, 원산지)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물의 위 탁판매나 수송에 관한 정보가 검사 단체에 제공되어야 한다.

(4) 유럽연합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제재

검사 당국이 불법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에서 유기농 표시는 제 거된다. 이는 그 생산물이 “유기농”인 것으로 설명되어 판매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상습적인 위반이나 지속적인 효과를 지니는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는 검사 단체가 결정한 기간 동안 유기농 생산물을 생산하거나 마케팅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검사계획의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 할 당사자들은 검사당 국과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러한 제재의 가능성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 다. 각 회원국에서의 유권당국은 민간 검사 단체가 보고한 모든 불법과 위 반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5) 수송 관련 규칙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은 그 내용물을 대체하지 못하도 록 만들어진 폐쇄된 포장이나 컨테이너를 통해서만 수송할 수 있다.

자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EU GMO 표시와 추적에 관한 규정 개정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유전자변형유기 물(GMOs) 표시 및 추적 체계를 확립하고, GMOs로부터 파생되는 식품이 나 사료 상품을 규제하기 위해 중요한 입법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새로운 규정은 GMOs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접근방법을 제 공하려는 취지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사료들에 대 한 표시와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들이 이번 입법조치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공급사슬 전체에 걸친 GMOs에 대한 추적가능성 확보가 의무화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GMOs로부터 산출되거나 GMOs를 함유하고 있는 모든 식품이나 사료들에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입법내용은 늦어도 2003년까지는 발효될 예정이다. 최근 GMOs 표시에 대 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출국가들과 수입국가들 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EU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유럽연합 환경분과위원장 마고 발스트롬은 “GMOs 추적가능성에 대한 입법조항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보건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다 적절한 표시체계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확실히 그러한 작업은 생산자에게, 그리 고 무역에 있어서 비용을 초래한다. 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적 신뢰를 구축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기만 한다면, 유 럽의 회사들도 생물공학이 제공하는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논평하였다.

EU GMO 표시와 추적에 관한 규정 개정 49

보건 및 소비자 보호 분과위원장인 데이비드 빈은 “이 법률들은 유럽연 합에서의 규제틀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법령이 시행된 다음에는 소비자들이 유전자 변 형 식품을 구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번에 새롭 게 개정된 GMOs 표시체계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들에게 그러한 선택을 하 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 안에 포함된 모든 GMOs 들이 그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평가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구매하는 사료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 중요한 기여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하였다.

GMOs에 관한 유럽연합의 입법 내용은 GMOs에 대해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그 승인과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일반 조항들은 유전자 변형된 종자, 사료, 식품에 적용 된다. 감독기구는 상세한 설명이 없는 표시를 규제하고 추적가능성을 요구 할 것이다. 이 새로운 입법안은 경제 행위자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 을 주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세부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변형 사료 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조항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기존 법령들을 통합하고 있다.

문서에서 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페이지 47-5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