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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규모와 지역조건에 따른 차등적용

문서에서 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페이지 78-82)

2.1. 2000년도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전환기 규정에 따라 직접지불 보상금액은 1999년에 적용된 바와 동일한 조건에서 가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2000년도에도 계속 지불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각하게 불리한 지역(More Severely Handicapped Areas) 가축단위

(Livestock Unit, L.U.)

지급액/L.U.

(Euro)

비육우 1-40 106.66

비육우를 제외한 소 1-8 50.79

9-30 41.90

자료: Ireland 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 아일랜드 농무성

◦ 불리지역(Less Severely Handicapped Areas)과 특수하게 불리한 해안지 역 : 비육우 1-30 L.U.에 대해 95.23Euro의 금액 지급

◦ 양, 염소, 말 (모든 조건불리지역에 대해)

가축두수 지급액/L.U. (Euro)

1-200

101.58

산양 93.11

염소 84.64

말 1-8 88.88

9-30 83.80

자료: Ireland 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 아일랜드 농무성

아일랜드의 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2)-조건불리지역직불제- 77

비육우, 말, 염소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총액이 초지 1ha 당 113.79Euro를 초과할 수 없다. 양에 대해서는 초지 1ha 당 138.05Euro, 비육우가 아닌 소 에 대해서는 초지 1ha 당 71.09 Euro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초지 1ha에 대해 전체 가축밀도는 1.4 L.U.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경영체에 대해 직 접지불이 이루어지는 가축의 총량은 120 L.U.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60L.U.에 대해서 기준 지급액이 모두 지불되며,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 추 가적인 60 L.U.에 대해서는 반액이 지불된다.

(1) 가축단위(L.U.)의 계산

◦ 2살 이상된 수소, 암소 = 1 L.U.

◦ 등록된 암컷 종마 = 1 L.U.

◦ 6월 - 2살 사이의 소 = 0.6 L.U.

◦ 양, 염소 = 0.15 L.U.

(2) 일반사항 및 조건들

◦ 경지면적은 최소 3ha 이상

◦ ‘우수영농실천(Good Farming Practice)’의 사항 준수

◦ 유럽연합 호르몬관련지침(Driective 96/22/EC, 96/23/EC) 준수

◦ 최초 직접보상지불 이후 최소 5년간 조건불리지역에서 능동적으로 영농활동 계속

2.2. 2001-2006년도

‘유럽의회규정(Council Regulation) 1257/99' 15조는 직접보상지불이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마다 독특한 개발목표, 영농활동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장 애의 심각성, 농업경영체의 경제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차별화되 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일랜드 당국은 토지가 ‘심각하게 불리 한 지역’과 ‘불리지역’, 또는 산간형 토지이냐에 따라 지불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 있다. 직접지불을 받으려면 해당 토지는 통합행정 및 통제체계(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s, IACS)가 마련한

‘초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2001-2006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지불수준이 적용될 것이다.

◦ 심각하게 불리한 지역(저지대) : 45ha 이내 범위에서 ha 당 89Euro ◦ 불리지역(저지대) : 45ha 이내 범위에서 ha 당 76Euro

◦ 산간형 지역 : 60ha 이내 범위에서 ha 당 57Euro

한 농민이 위와 같은 형태의 토지들을 둘 이상 갖추고 영농활동을 할 경우, 그는 우선적으로 ‘심각하게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직접지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불리지역’, 마지막으로 ‘산간형 지역’의 순으로 지 불받을 수 있다.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Development / Irelan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아일랜드의 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3)-환경농업직불제- 79

아일랜드의 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3)

아일랜드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농촌개발계획(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장려 하는 것이다. 아일랜드에서는 농촌환경보호계획(Rural Environment Protection Scheme, REPS)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환경농업에 대한 직 접지불을 골간으로 하고 있는 농촌개발 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1. 개요

아일랜드의 농촌환경보호계획은 새롭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 1999년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수정 보완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농촌환경보호계획의 자금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1 아일랜드 환경농업직접지불 프로그램의 자금집행계획

단위: 100만 Euro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금액

(EU출연)

279.8 (156.6)

263.3 (163.4)

288.1 (169.6)

294.9 (175.9)

300.7 (182.5)

306.1 (189.2)

307.0 (195.9)

2039.9 (1233.1) 자료: Ireland 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 아일랜드 농업부

문서에서 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페이지 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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