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개도국 경제에 대한 기여
□ (현황) 국제이주민 2억 4400백만 명 중 35%가 개도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1%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경제적 기여 잠재력이 높으나, 이주민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음.
□ (개요) 동 보고서는 지리적 분포, 소득 수준이 다양한 10개국*을 선정하여 이주, 특히 노동 이주민을 접수하는 것이 동 국가의 노동시장, 공공재정,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비교함.
*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공화국, 가나, 키르키즈스탄, 네 팔, 르완다, 남아공, 태국
□ (결과) 이주 접수국인 개도국에서 이주자가 접수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는 접수국에 대한 이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대부분의 접수국들이 이주자의 인적 자본과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o (노동시장) 이주 노동자는 현지 노동자에 비해 고용률이 높으나, 현지 노동자의 고용,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현지 노동자에 비해 비정규직, 단순기술직 비중이 높아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음.
o (경제성장) 노동 이주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요소(부가가치, 생산성, 인적 자본)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대체적으로 이주자의 인구 비중 대비 부가가치가 높음.
o (공공재정) 이주자의 접수국 공공재정에 대한 영향은 전반적으로 GDP 1%
미만으로 높지 않은 편이나 대체로 긍정적임.
□ (정책권고) 공공정책은 이주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아래 정책 권고 이행 필요
o △ 노동시장 수요를 이주 정책에 반영, △이주자 권리 보호, △이주자 사회 통합을 위한 투자, △이주를 활용한 경제 기여 강화, △이주의 경제적 영향 모니터링
※ 출처: How Immigrants Contribute to Development Countries’ Economies(OECD/ILO)
I. 개도국으로의 이주 현황 및 연구 개요
□ 국제이주는 1990-2015년간 60% 증가하여 2억 4400백만명에 이르며, 국제 사회는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기적인 이주(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를 도모하여 이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함.
ㅇ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이주민의 권리 보호(SDG 8.8), 이주정책을 통한 이주 지원(SDG 10.7), 송금 비용 감소(SDGs 10.c)와 같은 이주와 관련된 명시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ㅇ 국제사회는 2018년 합의를 목표로 `안전하고 질서 있고 체계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및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체결을 논의하고 있음.
□ 국제 이주민의 35%가 개도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대부분(71%)의 이주민은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접수국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으나, 이주민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음.
ㅇ 2015년 기준, 개도국 중 인도(520만), 우크라이나(480만), 태국(390만) 등이 최대 이주 정착지이며, 요르단(41%), 레바논(34%), 카자흐스탄(20%) 등이 인구 대비 이주민 비중*이 높은 국가임.
* 난민 포함.
□ 따라서 동 보고서는 지리적 분포, 소득 수준이 다양한 10개국*을 선정하여 이주, 특히 노동 이주민을 접수하는 것이 동 국가의 노동시장, 공공재정,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비교함.
*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공화국, 가나, 키르키즈스탄, 네팔, 르완다, 남아공, 태국
** 이주민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합의되지 않았으며, 동 보고서상 이주민은 해당 국가 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노동 이주민은 이주민 중 고용되어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가능인구로도 정의함.
Ⅱ. 연구 대상 10개국의 이주 현황 및 정책
□ 국가마다 이주의 역사, 이주민 구성, 이주 정책 등에 다양하며, 아르헨티나, 코트디부아르, 태국 등은 이주의 역사가 긴 반면, 코스타리카, 르완다 등은 최근 이주민 증가를 경험하고 있음. 2015년 기준,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르완다, 남아공, 태국은 이민 접수가 송출보다 많은 순 이민 접수국임.
□ (규모) 태국(390만), 남아공(310만), 코스타리카(220만), 아르헨티나(210만)는 이주민 규모가 크며, 코트디부아르(9.6%), 코스타리카(8.8%)는 인구 대비 이주민 비중이 높은 편임.
□ (구성) 르완다는 국가개발전략에 이주를 통합함에 따라 숙련기술자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은 경제 성장 및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주변국 저기술 노동자의 유입이 높음. 남아공은 국경지대의 계절적 이주 비중이 높음.
ㅇ 상당한 규모의 비정규 노동자의 정확한 수치는 추정이 어려우며, 비정규 노동자의 대규모 등록, 추방 수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산함.
* 태국은 2015년 260만명, 도미니카(공)은 2014-15 28만명의 이주민을 정규화하였으며, 남아공은 1994-2005년간 330만명을 추방함
□ (이주 동인) 경제적 기회, 지리적 근접성, 기존 이주민 네트워크, 정치적 안정, 사회적 기회(성 평등) 등이 주요 요인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주요 이주민의 본국보다 소득이 높음.
* 아르헨티나-파라과이, 태국-미얀마, 남아공-짐바브웨, 코스타리카-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아이티, 가나-토고, 코트디부아르-부르키나파소, 르완다-콩고(민)
ㅇ (산업 구조) 농업의 생산성이 낮은 네팔, 코트디부아르 등은 농업의 이주민 고용 비중이 높으며, 남아공, 가나, 르완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관광업에서 이주민의 고용 비중이 본국 노동자보다 높음.
ㅇ 이에 더해 아르헨티나는 개방적인 이주 정책에 따라, 코스타리카는 주변국 정치 불안정에 따라 주변국 이주가 증가함.
□ (이주정책) 개방적 이주 정책(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보다 제한적 체제 (태국) 및 분명한 이주 정책의 부재(네팔, 코트디부아르) 등 국가마다 이주 정책의 방향이 다름.
ㅇ (이주자 쿼터) 도미니카(공), 가나, 태국 등은 노동 시장 수요에 따라 이주자 쿼터를 설정하고, 남아공은 기업 노동자의 40%, 도미니카(공)은 20%까지 기업별 이주자 쿼터를 설정함.
ㅇ (노동 비자) 아르헨티나는 관광비자로 취업 후 비자 변경이 가능하며, 도미니카 (공)은 취업 분야 변경이 자유로운 반면, 태국은 고용주 변경시 비자를 재취득해야 하며, 남아공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직업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ㅇ (사회적 혜택)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 교육 및 공중 보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됨.
대부분의 국가가 체계적이지는 않으나 해외 기술 및 자격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네팔, 태국은 정규 노동자에게만 제공
ㅇ (국제 협력) 일부 국가들이 특정 인력의 유입을 위한 양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 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역내 다자협의체 하에서 역내 이주 활성화, 해외 기술의 인정을 논의하고 있음.
* 남아공-쿠바(의료 인력), 아르헨티나-칠레(계절적 이주민 관리), 아르헨티나-Mercosur, 코트디부아르,가나-ECOWAS, 키르키즈스탄-EEU
III. 이주 노동자의 고용 현황
□ 이주 노동자는 현지 노동자에 비해 고용률,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반면, 비정규직, 단순기술직 비중이 높아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음.
ㅇ (고용률) 5개국(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 남아공, 태국)에서 이주 노동자의 고용률이 높았으며, 아르헨티나, 가나에서는 차이가 미미했음.
키르키즈스탄, 네팔, 르완다는 이주 노동자의 고용률이 낮음.
ㅇ (노동시장 참여) 이주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율은 네팔, 키르키즈스탄, 코트디부아르를 제외하고는 현지 노동자의 증가율보다 높음.
ㅇ (실업률) 남아공,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실업률이 낮고 코스타리카에서는 동일했으며, 네팔, 가나, 키르키즈스탄, 르완 다에서는 현지 노동자의 실업률이 낮으나, 대체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실업율이 낮음.
-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 남성 이주 노동자의 실업률이 낮으나, 여성에 있어서는 이주 노동자의 실업률이 높음.
ㅇ 일부 이주 노동자는 사전 계약에 기반하거나 일시적, 계절적 이주 목적으로 이주하여 특정 기간 이상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실업 혜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점이 높은 고용률의 원인일 수 있음.
ㅇ (일자리의 질) 이주 노동자는 건설, 계절적 농사, 가사 노동, 호텔 등 서비 스업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분야에 종사할 확률이 높으며, 가사 노동은 이주 노동자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지 노동자에 비해 크게 높음.
- 다수 이민노동자는 국제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고용되는데 비정규직을 소개받을 확률이 높으며, 이주 노동자의 언어, 네트워크 부족 또한 정규직 구직의 어려움을 작용함.
ㅇ 직업상 분포에 있어 이주노동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순 기술(low-skill) 직종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음. 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35%가 단순 기술 직종에서 일하는 반면 현지노동자는 동 수치가 10%에 불과함.
ㅇ (교육 수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의 교육 수준이 현지 노동자에 비해 낮음. 7개국에서 이주 노동자는 현지 노동자에 비해 직업 요건을 갖 추지 못한 비중이 높고 특히 단순직(elementary occupation)에서 두드러짐.
Ⅳ. 접수국 노동시장에의 영향
□ 이주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현지 노동 자의 고용,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ㅇ 국가 수준에서 봤을 때 코스타리카, 르완다, 도미니카(공)에서 이주노동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현지 노동자의 고용률이 감소하나, 역관계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여타 국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음.
- 이주 노동자의 고용 증가는 현지 노동자의 고용에 약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이러한 효과는 보편적이지 않으며, 부정적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음. 르완다의 경우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이주민을 적극 유치하여 현지 기술 부족을 보완함.
- 태국에서는 이주 노동자 증가가 현지 노동자의 취약 고용 감소 및 유급고용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네팔*은 반대의 경우임.
* 네팔은 국내 숙련 인구의 해외 이주 비율이 높은 것이 상관관계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
- 르완다는 이주 노동자 증가가 현지 노동자 임금 상승과 상관관계를 갖는데 이주 노동자가 고임금 직종에 많이 분포해있고 정책적으로 이러한 직종의 현지 노동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수 있음.
ㅇ 지역 수준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보다 긍정적인데 이주 노동자가 도시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 수준의 평균치와 차이를 보임.
- 아르헨티나와 가나의 경우, 이주 노동자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현지 노 동자를 보완하면서 현지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음. 반면 코스타리 카는 이주 노동자가 국경지대 수확에 동원되어 현지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음.
ㅇ 이주 노동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이주 초기에 강하게 나타나고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며,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아르헨티나의 경우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가 증가할수록 비슷한 기술 수준의 현지 여성 노동자의 고용률이 감소함.
Ⅳ. 접수국 경제성장에의 영향
□ 노동 이주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요소(부가가치, 생산성, 인적 자본)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일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음.
ㅇ 대체적으로 이주자의 인구 비중 대비 부가가치가 높으며 GDP에 대한 기여는 1%(가나)에서 코트디부아르(19%)까지 다양함. 코트디부아르, 키르키즈스탄, 네팔, 르완다에서는 고용 비중보다 GDP에 대한 기여가 높음. 전반적으로 이 주가 경제 전체의 1인당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낮음.
ㅇ 이주자는 인구 대비 고용 비중이 높은 편이며, 현지 노동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체적인 고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ㅇ 이주 노동자의 교육 수준은 현지 노동자보다 낮은 편으로 인적 자본 형성에는 약간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주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나, 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일정한 생산성 기여가 있음.
- 태국과 남아공의 경우, 이주, 현지 노동자간 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 현지 노동 자의 임금과 고용률 증대에 기여함.
- 코트디부아르, 가나, 키르키즈스탄, 네팔에서의 정성적 연구는 이민 노동자, 현 지 노동자간의 경쟁 관계로 인해 학습 기회 등 긍정적 영향과 현지 노동자의 시장 진입 제한 등의 부정적 영향이 같이 드러남.
Ⅴ. 접수국 공공재정에의 영향
□ 이주자의 접수국 공공재정에 대한 영향은 전반적으로 GDP 1% 미만으로 높지 않은 편이나 대체로 긍정적임.
ㅇ 이주자는 공공재정에 대한 기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ㅇ 이주자의 공공재정에 대한 기여는 접수국의 세제, 이주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공 범위, 이주자의 나이 등 개인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 이주자가 접수국 사회보장 체계로부터 받는 혜택은 접수국의 사회보장 제도에 따라 달라지며, 10개국 대상 조사 결과 이주자와 현지인 사이에 큰 사이가 없거나 이주자가 보다 적은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스타리카, 네팔, 르완다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동 보고서의 분석 결과 이주 접수국인 개도국에서 이주자가 접수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공식 경제 및 비공식 고용 비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에 대한 분석과 유사한 결과임.
ㅇ 이는 접수국에 대한 이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근거가 약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대부분의 접수국들이 이주자의 인적 자본과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공공정책은 이주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함. 동 보고서는 ‘국제 이주와 개발 고위급 대화 선언 (UN, 2013),’‘공정하고 효과적인 노동 이주 거버넌스에 관한 결의(ILO, 2017)’등과 일관되는 5가지 정책 권고를 제시함.
□ 노동시장의 수요를 이주 정책에 반영
ㅇ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 수요를 반영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신규 노 동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이주 정책을 수립해야 함.
ㅇ 이주 노동자가 정착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확대하고 양자 협약, 노동 협약, 기술 인정 협약 및 역내 협의체 협약을 통해 노동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음.
ㅇ 노동시장 지표(고용율 변화 등)를 활용하고 노조, 기업, 노동자와의 협의 메커니 즘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도미니카(공)은 `중미 고용국장 포럼`을 통해 노동 이주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이주정책 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증징할 것을 합의함.
□ 이주자 권리 보호 및 차별 철폐
ㅇ 이주 노동자는 종종 결사 및 단체 협상권의 제약을 경험하며, 인신매매와 취약 고용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바, 중앙-지방 당국 협력, 지방마다 구제 메커니즘을 갖추고 노동자의 노조 가입 및 조합 형성을 허가하여야 함.
* 코스타리카 Upala시는 기관간, 분야간 협력을 통해 이주자 특히 여성 보호를 위한 Action Mechanism을 수립하고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법적 조언, 심리적 지원 제공
ㅇ 이주 노동자는 임금, 근로조건, 토지권에 있어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바, 사회의 차별 의식을 철폐하고 공공 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해야 함.
* 아르헨티나는 `국립차별철폐기구(INADI)`를 설립하여 차별에 관련된 지도를 생산하고, 코 스타리카 `이주난민관련매체관찰기구`는 이주에 관련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증진함.
* 태국은 이주민에게 의무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는 모 든 국내 거주자에게 동일한 교육, 사회적 보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함.
□ 이주자의 사회 통합을 위한 투자
ㅇ 다수 국가들이 이주자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갖추지 있지 못 하며 이는 이주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데서 기인함. 그러나 다수 이주민이 접수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이주 민 통합 정책이 필요함.
ㅇ 초기 정착 지원과 교육은 이주자 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하여 이주자에 대한 시 민권 획득 기회를 허용하는 것도 장기 통합의 방법임.
* 남아공은 요하네스버그 이주헬프데스크를 통해 이주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아르헨티 나는 스페인어 교육을 제공함.
□ 이주를 활용하여 경제에 대한 기여를 강화
ㅇ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체계를 개선하여 기술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 하고, 교육과 훈련에 보편적으로 접근하고록 하고,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함. 성인지정책(gender-sensitive policy)을 통한 여성 노동자 지원이 필요함.
* 코트디부아르는 청년고용청에서 이주민을 지원하며, 아르헨티나는 2014년 가사노동자 보 호법을 제정함.
ㅇ 이민자의 창업 기회와 투자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고 재산권, 신용 접근을 강화하여 기업 활동을 통한 경제 기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함.
* 가나, 코트디부아르는 투자 관련 one stop shop 설립.
ㅇ 경제의 공식 부문을 확대하여 이주자가 공공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 해야 함.
□ 이주의 경제적 영향 모니터링
ㅇ 전 정부 기관에 걸쳐 시민권, 출생지, 이주 기간 등 이주 관련 정보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수집해야 함. 데이터 수집에 관한 역내 협력도 중요함.
* 태국은 ASEAN 국제노동이주통계데이터베이스(ILMS)에 기여하고 있음.
ㅇ 이주, 현지 노동자간 노동 시장에서의 상대적 위치, 이민자의 GDP에 대한 기여, 이주민의 기업활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주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