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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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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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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민 • 주재원 • 유학생을 위한<<

영사서비스 가이드북

주함부르크총영사관

(2)

■ 목 차 ■

I 이것만은 꼭!

1. <재외국민등록> 꼭! 하셔야 합니다

...

1

2. 사건사고 대응요령 꼭! 알고 계세요

... 4

3.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꼭! 국외여행허가를

... 8

4. 유럽 쉥겐협약국내 무비자 장기여행시 유의사항

... 13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1. 여권발급 신청

... 19

2. 자녀 출생신고

... 21

3. 가족관계 증명

... 23

4. 혼인관계 증명

... 25

5. 본인 혼인신고

... 27

6. 본인 출생증명

... 29

7. 위임장 및 인감위임장

... 31

8. 운전면허증 교환

... 33

III 내게 필요한 영사서비스

■ 교 민 1. 국적상실 신고

... 37

2. 부양가족 증명(소득공제)

... 39

3. 출생증명(연금신청)

... 39

4. 병역문제

... 39

5. 장기 한국방문

... 40

6. 국내 거소신고

... 41

7. 국내 의료보험

... 43

8. 복수국적 제도

... 44

III 내게 필요한 영사서비스

■ 주재원 입국하실 때 1. 재외국민등록

...

51

2. 독일관청 신고

... 51

3. 가족 비자신청

... 51

체류하실 때 1. 위임장 및 인감 위임장

... 52

2. 부양가족 증명

... 52

3. 운전면허증 교환

... 52

귀국하실 때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53

2. 자녀 재학사실확인 아포스티유 확인

... 53

3. 이사물품 수입통관

... 53

■ 유학생 입국하실 때 1. 재외국민등록

... 57

2. 독일관청 신고

... 57

3. 입학원서 제출 (독일대학)

... 57

체류하실 때 1. 병역

... 58

2. 운전면허증 교환

... 58

3. 혼인신고

... 58

4. 출생신고

... 59

귀국하실 때 1. 졸업증명서 등 아포스티유 확인

... 59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59

3. 이사물품 수입통관

... 60

IV 참고하세요 1. 아포스티유 확인 ... 65

2. 여권용 사진 규격 ... 67

3. 함부르크 웰컴센터(Hamburg Welcome Center) ... 70

(3)

I

이것만은 꼭! ☑

1. <재외국민등록> 꼭! 하셔야 합니다.

2. 사건사고 대응요령 꼭! 알고 계세요.

3.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꼭! 국외여행허가를

4. 유럽 쉥겐협약국 무비자 장기여행시 유의사항

(4)

☑ 이것만은 꼭!

1

1 <재외국민등록> 꼭! 하셔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국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꼭 하셔야 하는 주민등록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조치입니다. 외 국의 일정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 외국민법>에 따라 거주 또는 체류를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공관에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 이럴 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외체류사실을 증빙해야 할 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 니다.

‣ 위임장: 인감, 부동산, 금융거래 관련 업무 등을 위임하실 때

‣ 귀국시: 자녀 학교제출,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보험 관련 업무처리

‣ 호 적: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 호적 관련 업무 처리

☑ 여러분의 안전과 친절한 영사서비스에 직결됩니다

등록된 자료는 △ 폭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또는 대형사고 등 예측하지 못 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연 락시스템 구축 △ 향후 실시될 재외국민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소중한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 △ 중요한 영사민원 사항에 대한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 제공에 활용됩니다.

☑ 재외국민등록, 간단합니다, 나눌수록 커집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는 분이 늘어날수록 연락망과 정보망이 더 촘촘해지고, 여러분의 안전도 와 영사서비스의 질도 높아집니다.

주변의 지인들께도 <재외국민등록>을 꼭 하시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2

■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어디서?

- 재외공관에 비치

-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재외공관에 이메일/우편/팩스 송부 요청

󰀻

거주사실확인서 사본 1부 (Meldebestätigung)

▶ 거주사실확인서

- 독일관청에 거주신고를 하시면 받으시는 Meldebestätigung 복사본

󰀻

여권 사본 1부

▶ 여권의 어떤 면을 복사해야 하나요?

- 사진면, 여권기간연장면(해당될 경우) - 독일 비자면,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

󰀻

총영사관에 서류 제출 (신청서+확인서+여권면)

▶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어떤 방법이든 OK -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스캔본 첨부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방문 또는 우편)

▶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 등록기준지 (본적지 기입)

- 체류목적 및 체류자격란 문의 후 작성

󰀻 수수료 납부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수령

▶ 수수료 납부 및 수령 방법?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당일 발급 수수료: 1부당 각 0.4유로, 우편수령 가능

(5)

☑ 이것만은 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외교통상부 온라인 재외국민등록 사이트

http://www.mofat.go.kr/consul/registration/index.jsp

재외국민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

http://www.0404.go.kr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신 분이 한국 내에서 등본을 교부받는 방법은 영사서비스 > 재외국민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함부르크총영사관

www.deu-hamburg.mofat.go.kr

영사 > 재외국민등록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재외국민등록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거주지가 바뀌신 분들은 꼭! 14일 내에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본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민등록 부등본을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하실 경우 꼭! 주함부르크 총영사관으로 사전에 문의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류로서 대리신청시 꼭!

위임장 작성(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뒷면에 있음) 및 대리인의 신 분증명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에서만 가능하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은 등록 공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http://www.0404.go.kr/consul/Consul07_1.jsp

☑ 이것만은 꼭!

2 사건사고 대응요령 꼭! 알고 계세요

☑ 여행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행국의 치안상태를 먼저 꼭! 확인하시고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콜센터와 여행국의 우리 공관 전화번호를 꼭! 메모해서 어디서든 연락하실 수 있도록 항상 지참하세요.

‣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여행 중 또는 체류 중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신 후 가까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현지 경찰서 신고

▶ 여권분실신고서(Verlustanzeige)를 꼭!

보관하세요

󰀻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 여행증명서란?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 여권을 도난/분실한 우리 국민이 긴급히 다른 국가를 다녀오거나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1회용 임시여권입니다

▶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은

꼭! 직접 재외공관에 오셔서 하셔야 합니다 - <여권분실신고서>와 분실사유서

- 발급신청서와 컬러 여권사진 2매 - 여권번호/발행일 기재면 복사본 또는 신분을 증명할 서류(운전면허증 등)

▶ 여권 재발급 신청은?

- II장의 여권발급 신청 안내면을 참조하세요

󰀻

여행증명서 발급

▶ 지문대조와 신원조회는 필수!

- 여행증명서는 신청접수 후 지문대조와 신원 조회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최대한 신 속히 발급해 드립니다

(6)

☑ 이것만은 꼭!

5

■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했을 때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릅니다.

해외에서 사건 ·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 리가 진행됩니다. 재외공관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법당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직접 해당사건을 담당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고 싶을 경우,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항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

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 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 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을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현지어에 능통하지 않을 경우, 현지 사법당국에 통역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는 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 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 체포·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담당영사 면담시 관련 사실을 알려 현지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보석, 소송비 등의 지불에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란?

해외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긴급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 1회 최고 미화 3,000 달러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절차: 재외공관에 긴급경비 요청 ⇨ 국내연고자에게 직접 연락, 국내 외교부 농협구좌로 입금 요청 ⇨ 국내연고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 입금 방법 문의 후 긴급경비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외교부 농협구좌에 입금 ⇨ 국내 입금확인 즉시 재외공관은 해외여행자에게 긴급경비 지원 ⇨ 농협은 재외공관에 해외송금 및 국내연고자와 사후정산

☑ 이것만은 꼭!

6

■ 해외안전여행 체크 리스트 10

☑ 클릭하세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필수코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는 아래의 정보가 모 두 담겨 있습니다.

☑ 확인하세요! 여행경보단계 1234

여행경보단계 확인은 안전한 해외여행의 첫걸음! 국가별 안전수준(치안 정세, 자연재해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유의, 2단계 자제, 3단계 제한, 4단계 금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등록하세요!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

여행경보단계 1단계 이상의 국가를 방문하실 때 ‘동행’에 등록하시면 해당국가의 안전정 보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합니다.

☑ 기억하세요! 공관 연락처와 영사콜센터(☎ 02-3210-0404)

해외여행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연중무휴 24시간 열려있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세요.

가까운 공관연락처를 받고, 영사지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하세요! 여권과 비자, 그리고 여행국의 출입국 정보

여권은 해외여행자의 신분증입니다.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하시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세요.

☑ 준비하세요! 여행자보험, 신분증, 사진, 여권 사본 등 각종 사본

위와 같은 준비물을 챙겨 두시면 해외에서 얘기치 않게 질병에 걸리거나 분실 등 각종 사건사고 상황에 좀 더 수월하게 대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준수하세요! 현지법과 규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여행 전 국가별 안전정보를 통해 여행국의 법과 관습을 숙지하 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 경계하세요! 잘 모르는 사람의 친절

해외에서 낯선 사람이 건네준 음식물을 먹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과 한 국어에 관심이 많다는 현지인의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 거절하세요! 잘 모르는 사람의 수화물

자신의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될 경우, 많은 외국의 수사당국은 귀하의 악의 유무와 관계 없이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 연락하세요! 가족들에게

자신의 여행 일정, 숙박 장소, 여행 루트 등을 가족과 가까운 친구에게 알려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7)

☑ 이것만은 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사건사고 발생시에 즉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주요 연락처, 꼭! 알아두세요.

- 영사콜센터 국내에서 ☎ 02-3210-0404(유료)

☎ 02-2100-0404(무료)

해외에서 ☎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유료)

☎ 국가별 접속번호+800-2100-0404(무료) - 독일경찰서 ☎ 112

www.polizei.de

-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http://deu-hamburg.mofat.go.kr

공관주소: Kaiser-Wilhelmstr. 9(3.0G), 20355 Hamburg 대표 ☎ 040-650-677-600

-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http://deu.mofat.go.kr

공관주소: Stuelerstr. 8/10, 10787 Berlin

대표 ☎ 030-26065-0

-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http://deu-frankfurt.mofat.go.kr

공관주소: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 am Main 대표 ☎ 069-956752-0

- 주본 분관

http://deu-bonn.mofat.go.kr

공관주소: Mittelstr. 43, 53175 Bonn

대표 ☎ 0228-94379-0

▷ 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도난이나 분실했을 때 꼭! 가 까운 현지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 이것만은 꼭!

3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꼭! 국외여행허가를

☑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꼭!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출국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 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만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재시 병역법 제 94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되므로 꼭! 주의하세요.

☑ 24세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무청에서는 20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출국 중인 24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있도록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국외여행 허가기간(출국전 지방병무청에 허가 신청)

목적 허가대상 허가기간

유학

▪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미필자는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 대학원 석사과정(2년제): 26세까지 - 대학원 석사과정(2년초과): 27세까지 - 대학원 박사과정: 28세까지

▪ 입학허가서상의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3개월후까지

가족이주

▪ 허가대상자 전원

(단,군전공익요원,공중보 건의사,공익수의사,징병전 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 법무관 제외)

▪ 35세까지

▪ 2011.1.1부터는 37세까지 - 1980.1.1 이후 출생자 대상 - 1979.12.31 이전 출생자는 기존과 같이 35세까지

(8)

☑ 이것만은 꼭!

9

■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총영사관)

허가 대상

▶ 재외공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대상은?

25세 이상 35세 이하(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37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로서 - 유학생: 대학(원) 재학자 또는 입학예정자 - 이주자

󰀻

유학생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 준비물?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연장허가 신청서 1부 (공관 비치서류 또는 공관 홈페이지 출력) - 재학사실 확인서 (Studienbescheinigung) 1부 - 여권

- 거주사실증명서 (Meldebestaetigung) - 재외국민등록

이주자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 준비물?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연장허가 신청서 1부 (공관 비치서류 또는 공관 홈페이지 출력) - 무기한체류사증(Niederlassungserlaubnis, 구 Unbefristet) 단독 또는 전가족 취득 및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1부

(공관 비치서류) - 재학사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가족여권(사진면,연장면,비자면) 사본 각 1부

- 거주사실증명서 (Meldebestaetigung) - 재외국민등록

󰀻

병무청에 신청서 송부

▶ 국외여행 허가신청시 소요기간은?

- 약 2개월 정도

☑ 이것만은 꼭!

10

󰀻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후 여권신청 가능 - 국외여행연장허가서를 지참하시어 여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 - 별도 군적응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제공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란?

영주권(독일의 경우 무기한체류자격) 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 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인센티브

▸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입영전까지 언제나 입영신청 취소 가능) ▸ 일반병사보다 1주전부터 <군 적응프로그램>이수 후 정상 교육훈련 시작 <군 적응프로그램>: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 교육

▸ 특성·능력에 맞는 보직부여와 부대 배치

▸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연1회 국외여행을 보장하며,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 는 왕복 항공료 및 국내여비 지급(전역시 편도 항공료 지급)

▸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의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연1회에 한하여 항공료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영주권(무기한체류사증) 사본

(9)

☑ 이것만은 꼭!

■ 재외국민 2세 제도

☑ 재외국민 2세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한 2세들은 언어, 교 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군복무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에게 병역 관련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는 누구?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 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 국적 또는 독일의 경우 무기한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 '재외국민 2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재 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 2세' 확인 신청은?

총영사관에 당사자 및 부모의 체류자격(무기한체류사증), 출입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을 제출하고 확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외국민 2세'로 확인을 받으면?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총영사관에서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 (재외국민2세)" 고무인으로 날인을 받습니다. 단, 지방병무청의 확인결과 비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재외국민2세 날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국외거주 요건 허가자의 부 또는 모 국내 장기체재시 병역의무부과

☑ 2011.1.1부터 “부모와 국외거주”를 목적으로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후 허가요건인 “부 또는 모가 외국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장기체재(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하는 경우, 병역의무 자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 게 됩니다.

☑ 이것만은 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

www.0404.go.kr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및 병역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 정보, 민원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함부르크총영사관

www.deu-hamburg.mofat.go.kr

영사>병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 국하지 않으면, △ 3년 이하의 징역 △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 35세까 지 병역의무부과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관허업 인·허가 억제 △ 국외여행 제한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더라도 △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1년 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 포함)하고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공연ㆍ방송ㆍ영화출연ㆍ 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허가가 취소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 이것만은 꼭!

13

4 유럽 쉥겐협약국내 무비자 장기여행시 유의사항

☑ 쉥겐(Schengen)협약이란?

1985.6.14 유럽 역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토록 국경검문소 철폐를 골자로 하 는 협약이 룩셈부르크 쉥겐에서 체결된 이후, 유럽 25개국이 국경개방을 실시 중입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非쉥겐국 국민은 쉥겐국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 일 기간중 최장 90일간 무비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1.1일 첫 쉥겐국 에 입국한 경우 6.30까지 90일간 해당 쉥겐국 또는 기타 쉥겐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 쉥겐협약국을 무비자로 장기여행하실 때 꼭! 유의하세요

쉥겐협약 가입 25개 유럽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양자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많고, 쉥겐협약과 비자면제 양자협정 중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무비자로 90일 이상 여행하면 서 쉥겐협약 우선적용국가를 경유 또는 체류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쉥겐협약과 양자 비자면제협정 비교

구 분 쉥겐협약 개별 쉥겐국과의 양자 비자면제협정

체류가능 일수

ㆍ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중 90일 ※ 25개 쉥겐국 체류기간 합산

ㆍ1회 입국시 체류 가능한 최장기간 명시 ※ 90일ㆍ60일ㆍ180일중 90일 등 3종류 ㆍ출입국 횟수ㆍ방문 쉥겐국 수 무관 ㆍ쉥겐국 90일 체류후 독일입국시 90일 시작

■ 쉥겐협약과 양자 비자면제협정 우선적용국가 비교

양자협정 우선

(17개국)

독일,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 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쉥겐협약 우선 (8개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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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쉥겐국내 무비자 장기여행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

☑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항시 소지하세요

쉥겐국 간에는 국경검문소가 없어 체류사실이 여권상에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양자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숙박ㆍ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여행종료시까지 보관 하고 계셔야 합니다.

☑ 가능한 양자 비자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쉥겐국을 경유하세요

쉥겐국 체류기간이 90일의 허용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양자 비자면제협정 우선적용국가를 경유하여 이동하시면 출입국심사가 좀더 용이하며 문제발생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 장기체류시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세요

양자 비자면제협정 적용국가라 할지라도 90일 단위로 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의심받아 입국거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자를 받아 소지하시 기 바랍니다.

■ 참조하세요: 사례별 문답

*

Q: 엄마가 산후조리 간호차 독일에 오셨어요. 비자없이 3개월이 지났는데 더 체류하고 싶어하시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독일은 쉥겐협약보다 양자 비자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나 동 사안의 경우 어 떤 규정에 의하더라도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또는 수년간의 입국금지 조치가 수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90일 동안 독일에만 계시지 않고 주변국을 여행하 셨다면 독일에 재입국시 양자협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여행국의 호 텔숙박 영수증이나 기차표 등을 소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이 독일에 오셔서 5개월 이상 계셨습니다. 독일에서 출국시 문제되지 않을까 요?

A: 위의 답변과 동일

* 자료: 주본분관 제공

(11)

☑ 이것만은 꼭!

Q: 부모님이 독일에 오셔서 5개월 이상 계셨습니다. 네덜란드로 출국해서 한국으로 가 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A: 네덜란드는 우리와의 양자협정에 우선하여 쉥겐협약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공항에서의 출국심사시 귀하의 부모님에 대해 쉥겐협약 위반을 이유로 벌금 또는 기타 입국금지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협정이 우선 적용되 는 국가에서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독일에서 장기체류허가(유학비자)를 받았는데 내일 만료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 하기 전에 독일과 다른 EU국가를 더 여행하다가 프랑스에서 출국하고 싶은데요. 가 능한가요?

A: 유효한 체류허가가 만료되었고, 귀하의 경우 쉥겐협약에 따른 체류가능일자를 도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양자협정이 우선 적용되는 스페인ㆍ벨기에ㆍ덴마크 등을 다녀온 후 독일에 재입국하시면 독일내 90일 무비자 체류허용기간이 다시 시 작되며, 한국 입국시에는 양자협정 우선적용 국가에서 출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랑스는 쉥겐협약 우선적용 국가이므로 출국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독일에서 유효한 장기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이 비자로 영국을 포함한 주변 EU국가를 방문할 수 있나요?

A: 양자협정 또는 쉥겐협약은 외국인의 무비자 체류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유효한 체류허가를 받으셨다면 180일내 90일 규정에 따라 주변 쉥겐협약 국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체류증(Fiktionsbescheinigung)에는 임시체류 기간동안 독일에서만 유효하다는 문구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독일에서 여행으로 3개월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태리를 더 여행하고 프랑스에서 출국할 경우 쉥겐협약을 우선하는 프랑스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귀하의 경우 쉥겐협약에 따른 180일 이내 90일 무비자 체류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쉥겐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프랑스를 통한 출국시 쉥겐협약 위반 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자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예를 들어 이태리에서 한국으로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것만은 꼭!

Q: 단기연수차 자주 독일을 방문합니다. 이미 쉥겐협약상의 체류허용기간을 넘겼는데 다시 독일을 방문코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A: 독일은 쉥겐협약보다 양자 비자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므로, 쉥겐협약상의 체류허용기간과는 관계없이 독일을 다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협정을 우선하는 독일의 경우도 90일 단위로 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쉥겐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프랑스, 네덜란드 등 8개국에는 최 초 쉥겐국 입국후 180일 이내 90일 체류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 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① (여행자) 여권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 동안 승용차로 인근 벨 기에나 네덜란드를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② (장기체류자)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현재 독일 유학생(또는 영주권자)이므로 학 생증이 있습니다. 인근 국가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쉥겐협약으로 국경이 개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국의 특수상황에 따라 국경검문이 실 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국민 아닌 자가 여권없이 국경을 통과할 경우 불심검 문을 통해 조사ㆍ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12)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1. 여권발급 신청

2. 자녀 출생신고

3. 가족관계 증명

4. 혼인관계 증명

5. 본인 혼인신고

6. 본인 출생증명

7. 위 임 장 신청

8. 운전면허증 교환

(13)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총영사관 방문

▶ 기본 준비물?

- 구여권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IV-2 참조)

국제결혼 후 여권에 외국인 배우자의 성 기입을 원할 경우 추가로 독문혼인증명서 (Heiratsurkunde) 제출

▶ 18세 미만자의 경우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 및 기타 첨부서류 제출

▶ 신규신청 및 여권분실시에도 구비서류가 똑같은가요?

- 신규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부 /모의 여권, 독문출생증명서(Geburtsurkunde)

- 여권 분실시: 분실신고서(Verlustanzeige), 구여권사본 및 신분증

󰀻

지문대조

▶ 지문대조란?

2010.1.1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지문대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쪽 검지손가락의 지문을 대조하며, 필요시에는 열손가락 모두 대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문정보는 본인확인 후 삭제됩니다.

1 여권발급 신청

Q: 여권 유효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지문대조 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여권신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

수수료 납부 및 여권접수 완료

▶ 수수료 납부

0~7세: 28유로, 8~18세: 37,60유로 18세 이상: 44유로

(여권 우편수령 요청시: 3.50유로 추가 납부)

▶ 여권 접수시 구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권발급은 4~6주 정도 소요되며, 여권접수 완료 후 본인이 구여권을 소지합니다.

그러나 새여권을 찾으실 때 신분확인 및 구여권 사진면 폐기를 위해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

www.0404.go.kr

여권발급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함부르크총영사관

www.deu-hamburg.mofat.go.kr

영사>여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여권발급 신청시 꼭!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규격에 맞는 여권용 컬러증명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시면 만약을 위해서 꼭! 복사본을 만들어 안전한 장소 에 잘 보관해 두세요.

여권을 분실하셨을 때는 꼭! 바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할 경우 여권 상습 분실자로 분류되어 까다 로운 여권발급 심사를 거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21

2 자녀 출생신고

Q: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국에 신고하고 호적에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총영사관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아이, 출생신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총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기본 준비물?

- 출생신고서(영사관 비치서류 작성) 또는 주함부르크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 독문출생증명서(Geburtsurkunde) 원본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

-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 각 1부 - 부,모의 여권사본 각 1부 (사진면, 연장면, 비자면)

외국인 배우자일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 - 거주사실증명서 (Meldebestaetigung)

󰀻

구비서류 제출

▶ 출생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 등록기준지 → 본적지 기입 - 출생일시: 독일현지시각 기록

- 출생장소: 병원이름의 한글식 표기 및 주소기입 (예: Marien Krankenhaus → 마리엔병원)

- 기타 사항: 출생시각(한국시각으로 기입) 서머타임에 주의하세요

󰀻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이란?

-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조치로,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할 의무 가짐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22

󰀻

출생신고완료

▶ 출생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 약 2개월 정도 소요됨.

- 출생사항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수령 후 여권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독일 출생) 주민등록번호?

- 남자아이는 뒷자리수가 3000000 - 여자아이는 뒷자리수가 400000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minwon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G4C

www.minwon.go.kr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

www.0404.go.kr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함부르크총영사관

www.deu-hamburg.mofat.go.kr

영사>가족관계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자녀 출생신고시 꼭! 독일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Geburtsurkunde 원본은 한국의 등록기준지로 송부되어 돌려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셔서 사본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소요기간은 약 2개월이며, 자녀 여권은 출생신고가 완료된 이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5)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가족관계증명

▶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국내 관청)

▶ 가족관계등록부란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합니다.

-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증명목적에 따라 서류를 달리함으로써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합니다.

󰀻

공관에서 번역인증

▶ 번역인증 신청시 준비물은?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

- 거주사실확인서 사본 - 수수료 각 1부당 3.20유로

󰀻

수수료 납부 및 수령

▶ 수수료 납부 및 수령 방법?

- 현장 접수시 당일 수령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각 1부당 3.20유로입니다.

3 가족관계 증명

Q: 독일 관청에서 ○○○가 가족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A: ○○○가 가족임을 증빙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인증을 받아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번역인증은 직접 공관을 방문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

www.0404.go.kr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확인제도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함부르크총영사관

www.deu-hamburg.mofat.go.kr

영사> 공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발급은 아직까지 재외공관에서는 불가 능하며 꼭! 국내에서 발급받아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발급한지 3개월이 지난 공문서는 독일관청 제출시 유효하지가 않음을 꼭!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인증은 공관에서 원본 증명서에 대한 번역을 대행해 드리거나 번역 내 용에 대해 진위를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번역 문을 작성하셔야 하며, 본인에게 번역내용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혼인신고, 운전면허 등 정형화된 관공서 문서의 경우 주함부르크총영사관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문서에 대한 번역인증이 필요한 경우, 공인 번역인에게 의뢰하여 공 증을 받아오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때 공관에서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시 면 됩니다.

▷ 아포스티유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관공서 문서(영문)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확인제도에 대해서는 IV부를 참고하세요.

(16)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25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국내 관청)

▶ 본인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 나요?

-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위의 증명서의 발급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가까운 동사무소 및 기타 관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납부 후 외국에서도 본인이 신청가능(단 공인인증서 필수))

󰀻

아포스티유확인서 발급 * (국내 외교통상부)

▶ 아포스티유확인서란?

- 우리 공문서가 영사확인 절차없이 아포스 티유 협약가입국에 공문서로서 효력을 인 정받도록 확인해 주는 제도

-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에서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IV부의 내 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부르크 등 일부 지역에서 혼인신고시 반 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관에 번역인증

▶ 번역인증 신청시 구비서류는?

- 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 여권 및 거주사실증명서 (Meldebestaetigung)

4 혼인관계 증명

Q: 독일인과 혼인 후 독일관청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독일관청에서 저의 혼인관계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외교통상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서를 발급받으신 뒤 다시 공관에서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26

󰀻

번역인증서 발급 후 독일관청 제출

▶ 수수료 납부 및 수령 방법?

- 번역인증은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 는 각 1부당 3.20유로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

www.0404.go.kr

아포스티유확인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주함부르크총영사관

www.deu-hamburg.mofat.go.kr

영사> 공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발급은 아직까지 재외공관에서 는 불가능하며 꼭! 국내에서 발급받아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초혼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초혼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로 사용됩니다.

▷ 발급한지 3개월이 지난 공문서는 독일관청 제출시 유효하지가 않음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인증은 공관에서 원본 증명서에 대한 번역을 대행해 드리거나 번역 내 용에 대해 진위를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번역 문을 작성하셔야 하며, 본인에게 번역내용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혼인신고, 운전면허 등 정형화된 관공서 문서의 경우 주함부르크총영사관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문서에 대한 번역인증이 필요한 경우, 공인 번 역인에게 의뢰하여 공증을 받아오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때 공관에서는 영 사확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17)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5 본인 혼인신고

Q: 얼마전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총영사관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과의 혼인

총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기본 준비물?

- 혼인신고서 (영사관 비치서류)

-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혼인 당사자의 여권 (사진면, 연장면, 비자 면) 사본 각 1부

- 혼인 당사자의 재외국민등록부 각 1부 - 거주사실증명서 (Meldebestätigung)

󰀻

구비서류 제출 및 신고

▶ 혼인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처리기간은?

- 등록기준지에는 본적지 기입 - 처리소요기간은 약 2개월

■ 국제 결혼

총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기본준비물?

- 혼인신고서(영사관 비치서류) - 결혼증명서(Heiratsurkunde) 원본 1부 - 결혼증명서 번역문 1부

- 한국국적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인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및 한국 국적자의 여권(사진면, 연장면, 비자면) 각 1부

- 한국 국적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

구비서류 제출 및 신고

▶ 혼인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처리기간은?

- 주소(독일주소의 한글발음표기식 기입) - 등록기준지(본적지)

- 처리소요기간은 약 2개월

- 우편 접수시 주함부르크 총영사관으로 접수전 문의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minwon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G4C www.minwon.go.kr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

www.0404.go.kr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함부르크총영사관 www.deu-hamburg.mofat.go.kr 영사>가족관계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시 꼭! 독문 혼인증명서(Heiratsurkunde)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시 외국인 배우자의 성 기입을 원하실 경우, 배우자 성 작성란에 기입하시면 본인 이름 옆에 추가 기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성이 BAUER일 경우, W/O BAUER 로 추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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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29

출생증명이란?

▶ 출생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

기본증명서 발급 (한국 관청)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는 한국 관청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란 무엇인가요 ?

-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처리 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합니다.

-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공관에 번역인증

▶ 번역공증 신청시 준비물은?

- 기본증명서 - 여권

- 거주사실확인서 사본 - 수수료 각 1부당 3.20유로

󰀻

수수료 납부 및 수령

▶ 수수료 납부 및 수령 방법?

- 현장접수시 당일 수령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각 1부당 3.20유로입니다.

6 본인 출생증명

Q: 독일관청에서 출생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독일관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 서류는 한국의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에 해당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를 먼저 공관에서 번역인 증 후 독일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출생증명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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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

www.0404.go.kr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주함부르크총영사관

www.deu-hamburg.mofat.go.kr

영사> 공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발급은 아직까지 재외공관에서는 불가 능하며 꼭! 국내에서 발급받아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발급한지 3개월이 지난 공문서는 독일관청 제출시 유효하지가 않음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인증은 공관에서 원본 증명서에 대한 번역을 대행해 드리거나 번역 내용에

대해 진위를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번역문을 작성 하셔야 하며, 본인에게 번역내용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혼인신고, 운전면허 등 정형화된 관공서 문서 의 경우 주함부르크총영사관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이외의 문서에 대한 번역인증이 필요한 경우, 공인 번역인에게 의뢰하여 공증 을 받아오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때 공관에서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 니다.

▷ 아포스티유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관공서 문서(영문)에 대한 아포

스티유확인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확인제도에 대해서는 IV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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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7 위임장 및 인감위임장 신청

Q: 한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매매 및 본인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 와 관련된 일을 000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위임자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위임장 또는 인감위임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및 인감위임장

총영사관 방문

▶ 기본 준비물?

- 위임장 (당관 비치 서류)

※ 위임장 작성시 피위임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입필수) - 여권 지참 (사진면, 연장면, 비자면) - 거주사실증명서 (Meldebestaetigung)

󰀻

위임장 작성 및 인감위임장 작성

▶ 위임장 작성시 유의사항은?

- 등록기준지(본적지 기입)

- 반드시 피위임자의 이름(한자로 표기), 주민등록번호 및 현주소, 전화번호 기입 - 사용용도: 문의 후 작성

󰀻

유의사항

▶ 유효기간은?

-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간 유효

- 2부 이상 인감증명서 발급 요청시 인감위임장 동의서 발급 통수란에 기재 신청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수수료 납부 및 위임장 및 인감위임장 발급완료

▶ 수수료 납부 및 수령 방법?

- 위임장은 당일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위임장은 1.60유로, 인감위임장은 3.20유로입니다.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 www.0404.go.kr 영사서비스> 영사확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함부르크총영사관

www.deu-hamburg.mofat.go.kr

영사> 공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꼭! 사전에 피위임자의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전화번호를 파악하 셔서 위임장 작성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서증서 인증 서류(각종 위임장 등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영사확인 담당자 앞에서 직접 서명, 날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위임자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은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간 적용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독일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한국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감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신 후 사전에 인감증명발 급을 신청할 한국의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필요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33

운전면허증 교환 요건

▶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신청은 반드시 적성 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 만료 전, 독일 입국 후 6개월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독일 체류 중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여 면 허증 취득 또는 면허갱신을 하는 경우 독 일당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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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 번역인증

▶ 기본 준비물?

- 한국 운전면허증 - 여권

- 거주사실증명서(Meldebestaetigung) - 당일 발급 가능

- 수수료: 3.2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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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교환신청

▶ 거주지 관할 교통청(Verkehrsamt 또는 Landesbetrieb Verkehr)에 신청

■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시 한국 운전면허증도 휴대

▶ 국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유효기간 내에만 활용하셔야 하며, 한국 운전면허증도 반드시 함께 휴대하셔야 합니다.

8 운전면허증 교환

Q: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관에서 운전면허증 번역인증을 받으신 후 본인의 거주지 관할 해당 관 청에 운전면허증 교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II.

자주 필요한 영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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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

www.0404.go.kr

재외국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주함부르크총영사관

www.deu-hamburg.mofat.go.kr

영사>공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독일에서 비자를 받아 체류 중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여 면허갱신을 한 경우 또는 한국 방문시 취득한 한국면허증 교환은 독일당국에서 허용하지 않 있 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출국으로 인해 적성검사 기간 내 검사를 하시지 못하는 경우 연기 신 청을 하시면 됩니다.

▷ 허가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독일운전 면허증 교환은 불가합니다.

▷ 번역인증은 공관에서 증명서에 대한 번역을 대행해 드리거나 번역 내용에 대해 진위를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번역문을 작성하셔야 하며, 본인에게 번역내용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혼인신고, 운전면허 등 정형화된 관공서 문서의 경우 주함부르크총영사관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이외의 문서에 대한 번역인증이 필요한 경우, 공인 번역인에게 의뢰하여 공 증을 받아오시기를 권장합니다. 번역공증을 받으신 문서는 공관에서 영사확 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21)

III

내게 필요한 영사서비스

= 교 민 =

1. 국적상실 신고

2. 부양가족 증명(소득공제)

3. 출생증명(연금신청)

4. 병역문제

5. 장기 한국방문

6. 국내 거소신고

7. 국내 의료보험

8. 복수국적 제도

(22)

III.

내게 필요한 영사민원업무: 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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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기본 준비물?

- 국적상실신고서(영사관 비치서류) - 외국국적취득확인서(영사관 비치서류) - 귀화증서(Einbuergerungsurkunde) 사본 각 1부

- 귀화증서 번역문 1부(영사관 비치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거주사실증명서 (Meldebestaet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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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가족관계등록부란 무엇인가요 ? -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합니다.

-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증명목적에 따라 서류를 달리함으 로써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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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서 작성

▶ 국적상실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 등록기준지 (본적지 기입) - 대한민국국적상실일, 취득일, 수여 일자 (Einbuergerungsurkunde 발급일로 통일)

교민 국적상실 신고

Q: 독일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의 호적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야 하나요?

A: 총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 신고

III.

내게 필요한 영사민원업무: 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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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상실신고 완료

▶ 업무처리 소요기간은?

- 약2개월 정도 소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

www.0404.go.kr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재외국민 국적상실 및 국적회복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함부르크총영사관

www.deu-hamburg.mofat.go.kr

영사> 국적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국적상실 신고시 꼭! Einbuergerungsurkunde(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구여권은 반드시 VOID(천공)처리를 받으셔서 무효화 처리를 하셔야 합 니다.

▷ 기타 개정국적법 관련 상세내용은 주함부르크총영사관 홈페이지 및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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