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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출 장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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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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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성 명 한 글 한애리 한 자 韓厓里

영 문 Han, Ae Ri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출 장 지 일본 도쿄 기 간 2013.8.7~9 방문기관 및

회의명(영문)

[도쿄]Ÿ 총무성 인사연금국 고령대책과 Ÿ 일본고령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출 장 목 적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적용방안 모색 출 장 내 용 기관 방문 및 우수사례 수집

출 장 일 정

일자 방문기관

7일(수) (이동) 인천공항(10:00)→일본 나리타(12:00)

8일(목) (오전) 총무성 인사연금국 고령대책과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9일(금) (오후) 일본고령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Japan Older Persons’ Cooperative Union) (이동) 일본 나리타(19:00)→인천공항(21:30)

주요 면담자 또는 회의 진행

담당자 (영문)

성 명 Takako Tsuchiya

소속 및 직위

일본고령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Japan Older Persons’ Cooperative Union), International Relations Manager

주 소

전화 및 팩스 e-mail

수 집 자 료 출장보고서 참조

경 비 내 역 체재비 준비금 기타

항공료 계

종합 의견 및 건의 사항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퇴직공무원지원센터 업무 와 연계하여 도출

해 외 출 장 보 고 서

담 당 팀 장

(과제책임자) 부서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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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보고내용

1. 출장목적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베이비 부머 세대 공무원의 본격적인 퇴직 에 대비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 활성 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일본의 우수한 퇴직공무원 및 퇴직인력 사회참여 사례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고자 함.

2. 주요 출장 일정

일시 주요 활동 내용 비 고

8.7(수) 10:00~ 12:10 ○ 서울(인천공항) → 일본 (나리타공항)

8.8(목) 오전 ○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 면담 및 시설견학

- 퇴직준비프로그램, 재임용, 정년연장 등의 시행 취 지, 현황, 세부과정, 운영성과 파악

8.9(금) 오후

19:00~ 21:30

○ 일본고령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Japan Older Persons’ Cooperative Union) - 면담 및 시설견학

- 협동조합의 설립배경에 따른 조합원의 사회참여 활동현황 및 성과 파악

○ 일본 (나리타공항) → 서울(인천공항)

3. 회의내용 / 면담내용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인사연금국 고령대책과]

□ 운영기관 현황

- 총무성은 2001년 기존의 총무청(總務廳), 자치성(自治省), 우정성(郵政省)이 통폐합 되어 출범한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1세기 일본의 큰 설계(grand design)를 발 전시킨다는 기본 사명을 갖고 일본의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 창설을 책임지는 중 앙부처로서 일본의 행정조직, 공무원 인사, 지방행정 및 재정, 선거, 소방방재, 정 보통신, 우정(郵政)사업, 통계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 특히, 총무성 인사연금국 고령대책과는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 재임용제도, 퇴직 준비프로그램, 생애설계프로그램 담당자 강습회 등이 주요업무이다. 또한 국가공 무원 인사관리 제도를 근거하여 직급, 직렬별 정년과 재임용, 재취업에 대한 규정 을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국가공무원 및 국민에게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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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1985년 60세 공무원 정년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1986년 도쿄에서 시작된 퇴직준비프로그램 강습회는 2013년 현재 나고야, 후쿠오카, 오사카, 히로시마 등 14개 지역에서 14회 개최 예정이다. 총무성 인사연금국에서 주관하는 강습회는 각 부처에서 퇴직준비·생애설계프로그램을 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거 1일짜리 프로그램이었으나 3년 전부터‘재취업의 규제’, ‘재취업에 대한 마음가짐’부분이 추가 되면서 2일짜리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 인사연금국은 총 2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령자 대책과 직원은 12명이 담당하 고 있다.

□ 퇴직인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총무성 인사연금국 고령대책과에서 퇴직(예정)공무원을 위해서 퇴직준비프로그램 담당자 강습회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준비프로그램은 각 부처에서 실시하도록 하 며 총무성 인사연금국 고령대책과에서는 부처별 퇴직준비프로그램 담당자를 교육 하여 각 부처 소속직원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조력한다.

- 퇴직준비프로그램 강습회는 퇴직준비프로그램과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위해 실시된 다. 퇴직준비프로그램은 정년퇴직을 약 5년에서 10년 이내에 있는 직원 및 그 배 우자를 대상으로 직원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 상호 계발 기회 등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언을 주고 직원이 스스로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하여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퇴직 후 불안을 없애 새로운 노후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직원 사기 유지 및 향상, 조직 활성화에 효과 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프로그램 내용은 퇴직에 대한 마음가짐, 퇴직 후 경제문제, 직업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 가족문제, 노인복지, 법률문제, 여가 활동 등이 포함된다. 퇴직준비프로 그램 강습회에서는 각 부처에서 퇴직준비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 본 지침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가이드 북 기본 교재의 개발, 담당자 연수 등의 내용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서 가이드북을 작성, 배포하고 생활설계 상 담원 설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퇴직준비프로그램을 실시한 다.

- 2013년도 퇴직준비프로그램 담당자 강습회는 나고야, 후쿠오카, 오사카, 히로시마 등 12개 지역에서 12회 개최 예정이다. 올해는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어서 매회 회마다 50~130명 정도 참석하고 있다.

- 생애설계프로그램은 퇴직 후 인생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설계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그 노하우와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 이 노후생활을 설계하고 준비하여 그에 따라 충실히 생활하도록 돕는 것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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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조직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 생애설계프로그램은 40대 직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문제, 건강관리, 삶의 보람, 여가 활용, 가족 관계, 주거, 개발, 라이프 플랜 등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자가 정년이 1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을 너무 퇴직에 집중하 여 직원의 사기와 의욕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한편, 퇴직 후를 포함한 인생 설계를 위한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역할이다.

- 강습회는 총무성 인사연금국 고령대책과에서 주관하지만, 정년 후의 노후생활 중 중요한 인사원 공제연금제도 관련 내용은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의 협력을 받는다. 생애설계프로그램 강습회에서는 각 부처에서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실시함 에 있어서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실시방법(강의, 사례청취, 부부의 대화, 자기 진 단, 작문, 상담 등), 가이드북 작성 및 배포에 대해서 소개한다. 2013년도 생애설 계프로그램은 도쿄, 나고야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약 700명이 참석예정이다.

- 총무성 인사연금국에서 주관하는 퇴직프로그램 담당자 강습회는 과거 1일짜리 프 로그램이었으나 3년 전부터 ‘재취업의 규제’, ‘재취업에 대한 마음가짐’ 부 분이 추가 되면서 2일짜리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정년이 60세에서 65세 로 연장되면서 연금수급시기도 늦춰져 재취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결과로 해석된 다. 강습회 일정은 <표 3-8>과 같다.

<표 3-8> 생애설계프로그램 담당자 강습회 프로그램 일정

구분 시간 강의 내용 담당, 비고

1일차

9:10 접수

9:30~ 인사 총무성인사연금국 고령대책과

9:35~10:50 정년을 맞이할 때 인사원 급여국 평생디자인과 10:50~11:00 휴식

11:00~12:30 건강관리 12:30~13:30 점심시간 13:30~16:30 가정경제설계계획

2일차

9:10 접수

9:30~ 인사 총무성인사연금국 고령대책과

9:35~11:20 공제연금제도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 11:20~11:30 휴식

11:30~12:30 재취업에 관한 규제 총무성인사연금국 고령대책과 12:30~13:30 점심시간

13:30~16:30 재취업에 대한 마음가짐

- 이외에도 총무성 인사연금국 고령대책과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관할하 고 있다. 특히 고령자 인사관리 내용인 공무원 퇴직 전후의 규정 가운데 재취업 제한규제와 공무원 재임용제도가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 먼저 국가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포함된 국가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규제는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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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정기간 재직하고 있던 국가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리기업의 재취 업을 사전에 규제하는 방식을 개정하여 재취업행위규제와 감시체제를 정비하였 다. 이를 위해 내각에 관민인재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재취업을 일원화하고자 하였 다. 또한 재취업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취업행위를 감시하는 체제를 작동하고 있다.

- 관민인재교류센터는 7~8년 전 일본 농림수산성의 조직이 축소되면서 일부 공무원 들이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돕고자 설치되었 다. 그러나 공무원 재취업 알선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센터 설 립 시의 취지인‘조직의 축소 및 개폐’로 인한 퇴직 외에는 재취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 공무원 재임용제도는 2001년 4월 1일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정년퇴 직 등에 의해 퇴직 한 후 1년 이내로 임기를 정하고 다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이 다. 재임용제도는 민간기관의 재고용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재임용제도는 풀타임 근무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무형태가 있으며 급여체계는 정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다. 현재 정원제도 안에서 실시되고 있다.

- 대상자는 정년퇴직자, 근무연장으로 근무한 후 퇴직 한 자, 25년 근무한 후 정년 전에 퇴직한 자로서 5년 이내의 자이며, 근무형태는 풀타임 근무 혹은 단시간 근 무를 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근무실적에 따라 채용된다.

- 재임용 임기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명권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임용 상한 연령은 65세로, 이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경할 것으 로 보인다. 임용 상한 연령까지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재임용을 유지해야 한다.

- 급여는 각 급마다 재임용 직원에 대한 단일 봉급 월액이 정해져있으며 단시간 근 무 직원에 대해서는 그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금액을 준다. 추가 근무수당에 대 해 풀타임 근무자는 정년 전 직원과 동일하게 받고 단시간 근무자는 하루 7시간 45분까지는 100%만 지급한다.

- 공무원 재임용제도를 통해 퇴직 전 근무부서에 재임용되어 성공적으로 근무하는 퇴직공무원을 퇴직준비프로그램의‘정년을 맞이할 때’강좌의 강사로 초빙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뿐 아니라 부하 를 상사로 두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 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총무성 인사연금국 고령대책과의 퇴직준비프로그램, 재취업의 규제, 재임용제도 등과 함께 퇴직공무원의 생애설계, 취업 및 창업,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인사원의 생애설계종합시스템, 내각에 소속된 공무원인재뱅크시스템, 관민인재교류센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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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공무원의 퇴직준비 및 노후생활 계획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퇴직인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 퇴직프로그램 담당자 강습회가 과거 1일짜리 프로그램이었으나 3년 전부터 ‘재 취업의 규제’, ‘재취업에 대한 마음가짐’ 부분이 추가 되면서 2일짜리 프로그 램으로 확대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가 긍정적이며 관련 요구가 높아졌음 을 의미한다. 연간 퇴직프로그램 담당자 강습회는 총 14회(퇴직준비프로그램, 생 애설계프로그램 포함) 실시되며 참석자는 700~800명 정도이다.

- 또한 국가의 고령자 및 퇴직인력고용정책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은 연금재정의 악화로 고령자의 고용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정년이 60세 에서 65세로 연장되었으며, 재고용/재임용제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2001년에 도입된 공무원 재임용제도 는 공무원 재취업 규제, 낙하산 인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연금수 급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분석된다.

□ 참여자의 특성

- 참여자는 정년 퇴직을 약 15년 이내에 앞둔 국가 공무원 및 기존 퇴직자의 배우 자, 퇴직준비·생애설계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담당자, 시설 등 인사, 교육, 복리후생, 서무 담당자들이 퇴직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들은 연금에 관심이 많으며 공무원으로서 재취업에 대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해야 할 그 룹이다.

- 퇴직준비프로그램 참여자는 점차적으로 정년퇴직이 가까운 사람들에서 길게는 10 년 이상 정년퇴직시기가 남은 사람들로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정년퇴직이 생 산력과 노동력의 끝이 아니라 인생설계 관점에서 사회참여와 업무수준이 연령에 맞게 재정립해야하는 시기로 바뀌고 있다.

[일본고령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Japan Older Persons’ Cooperative Union)]

□ 운영기관 현황

-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정부에 운영비를 보조받지 않는 조합원들의 회비와 자체수 입으로 운영되는 순수한 민간조직으로서 노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부담이 되지 않 고 죽는 순간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단체이다.

- 급속히 고령화하는 일본에서「활기찬 고령자가 가장 건강하게」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 「복지」, 「생활」, 「삶의 보람」을 구체적인 활동의 구심점으 로 삼아 노동자협동조합과 더불어 지역복지사업소의 전국적인 개소를 통해 고령 자의 사회참여와 지역복지를 일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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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고(만엔) 출자금 조합원수(명) 연도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단위 651,631 685,561 79,701 87,905 45,243 44,028

- 일본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 전시 경제체제 하에서 군수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대량실업, 경제침체 등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 두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실업자 조직이었던 전국일본자유노동조합는‘실업 과의 전쟁’일환으로 중․고년복지사업단을 발족시켰고, 이것이 일본 노동자협동조 합의 전신이 되었다. 두 번의 오일쇼크 이후 1979년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화되 면서 중․고년복지사업단 전국협의회가 결성되었고 80~90년대를 지나면서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1993년 동경센터 사업단을 주최로 예비모임이 시작되었으 며 각 지역으로 확산되다가 1995년 2월 미에현에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 후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의 소속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2001년 11월 정식으로 고 령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하게 됨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민간 노인자활사업 의 대표성을 확보해가고 있다.([그림 3-5] 참고).

[그림 3-5]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도

- 2012년 기준 전국적으로 22개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이 가맹되어 있다. 조합원수는 20대부터 90대까지 전 세대를 초월하여 44,000여명 정도이며 8.7억엔의 출자금을 통해 연간 사업실적이 68억엔을 넘겼다.(<표 3-9> 참고)

<표 3-9> 일본 고령자생활협동조합 현황

(2013. 6. 8. 기준)

자료: 일본 고령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2013.6). 일본 고령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제12회 통 상총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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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인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운영원칙, 지역사회에 기 여하는 공익 지향적 기업활동, 모두가 출자하고 기획하는 공동의 결정원칙, 노동 과 교육의 병행, 전국적-지역적 차원의 연대, 국제적 연대원칙을 준수하여 운영된 다. 이를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경영 원칙으로 정리하였다.

Ÿ 제1원칙: 일하는 사람과 시민이 일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발전시킨다.

Ÿ 제2원칙: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여 경영함으로써 발전시킨다

Ÿ 제3원칙:「자립과 협동과 우애」의 인간으로 성장하고, 협동의 문화를 발 전시킨다.

Ÿ 제5원칙: 전국 지역으로 연대하고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을 강화한다 Ÿ 제6원칙:「비영리」협동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Ÿ 제7원칙: 전 세계 사람들과 연대하고「공생과 협동」의 사회를 지향한다.

-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경영원칙 하에 고령자의 요구를 주장하는 대회 및 장송연구회, 창작극의 상연, 조합원의 작품 패션쇼, 건강만들기 및 취미를 통 한 교류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워드프로세스, PC, 어학, 요리, 건강 등 의 강좌 및 봉사활동 참여와 합창, 가라오케, 바둑, 장기, 댄스, 등산, 역사탐방, 낚시, 도자기 등의 문화 및 레저활동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찾고 보람 있 는 삶을 추구한다.

- 특히, 개호예방 및 건강만들기를 지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고령자 자신이 주체 적으로 참여하고, 고령자 세대와 타세대간의 교류 연대를 통해 안심하고 삶을 계 속해 나갈 수 있는 지역만들기를 지향하였고, 조합원 100만인의 조직화와 지역복 지사업소를 만드는 조직을 해오고 있다.

- 또한 복지사업으로 도우미 양성 및 파견사업, 노인 급식, 데이케어 서비스, 그룹 홈케어 하우스, 택(宅)노소 운영, 복지종합시설 건설, 지역복지사업소 운영, 환자 송영, 건강프로그램 운영, 상담실 운영 등을 볼 수 있다.

- 일자리와 관련하여 하우스 클리닝, 리사이클 양계, 미·야채·차만들기, 두부 만 들기, 장송 사업, 풀베기·전정, 주택 리폼·영선, 복식 리폼, 시민 농원 관리, 주 차장 관리, 별장 관리, 맨션 관리, 매점, 직산의 가게, 아침시장 등의 활동을 운영 하고 있다.

□ 퇴직인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의 1995년 출범 이래로 2001년 연합회가 결성되며 꾸준히 성 장하고 있다. 이는 운영방식에 성공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그 강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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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 첫째, 사람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최우선의 사업운영 방식으로 삼으며,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협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 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업의 도덕적 정당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지원과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둘째, 사업 참가자들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이다. 특 히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과 조합원들의 교육을 위한 투자가 매우 돋보이는데, 협동조합은 총 수익금의 25%를 본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며, 이중 6%를 인재양 성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 셋째, 광범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정부의 인지와 승인을 유 도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 역사회 개발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한 홍보가 지역사회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 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공감(共感)의 경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노 동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 운영원칙을 지켜왔던 것이 가장 큰 성공요인이 되었다.

- 그러나,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갖는 태생적 약점과 지역단위 중심운 영이라는 지방분권적 구조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주인임 과 동시에 서비스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활동하는 조합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 특히,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복지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우미 양성 및 파견사업, 노인 급식, 데이케어 서비스 등 조합원이 복지서비스를 받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조합원의 역할 과 활동 참여 시 마음가짐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 나아가 2001년 연합회가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본부의 총괄적 관리 및 통계조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2개 지역에 위치한 가맹조합들의 정기 적인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우수사례 공유 및 정보 교류가 이루어져 연합회가 단순한 조합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 지 역별 특색을 파악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에 타 지역 성공사업을 추천해 줄 수 있 는 경영 컨설팅 지원역할까지 포함하여 연합회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할 만하다.

- 이 밖에도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주요활동이 복지사업참여가 됨에 따라 일반 복지사업참여와 고령자생활협동조합 활동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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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여자 특성

-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가족과 지원자들도 조합원 대상이 된다. 조합원의 연령은 20대부터 90대까지 전 세대를 초월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6월 기준으로 44,000여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있다. 전 세대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고령사회를 위한 준비는 고령자만의 몫 이 아닌 전 국민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출장결과 및 기대효과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인사연금국 고령대책과]

- 일본의 고령자 및 퇴직인력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은 연금재정의 악화 로 고령자의 고용을 확보하는데 집중한 결과, 2013년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 장되었으며, 재고용/재임용제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특히, 2001년에 도입된 공무원 재임용제도는 공무원 재취업 규제, 낙하산 인사라 는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연금수급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으로 우수한 제도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재임용제도를 도입하는데 임기, 근무형 태, 대상자, 급여, 휴가활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할만하다.

- 더욱이 공무원 재임용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근무하는 퇴직공무원을 퇴직준비프 로그램의 강사로 활용하는 방식은 퇴직공무원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고령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Japan Older Persons’ Cooperative Union)]

- 일본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주인임과 동시에 서비스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는 활동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서 위탁하는 복지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합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 는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이와 같은 일본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공익을 위해 봉사했던 공무원의 주인의식 과 생활편익을 퇴직 후에도 이어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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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집 자료 및 관련 자료

- 총무성 연금인사국 고령정책과 내부자료(퇴직준비 생애설계프로그램 담당자 강습 회 프로그램, 퇴직준비프로그램, 생애설계프로그램, 재임용제도의 개요, 재임용 희 망자 배포자료 등)

- 일본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Personnel Management of National Public Employees) - 일본고령자협동조합연합회 제12회 통상총회 자료집

- 일본고령자협동조합연합회 안내 소책자 1~4편(2012 개정판) - 일본고령자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 사회참여활동 소식지 - 일본고령자협동조합연합회 ‘죽음 준비 프로그램’ 활용 소책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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