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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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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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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

2016. 2.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ㆍ목적 1

2. 감사중점ㆍ대상 1

3. 감사실시 과정 1

4. 감사결과 처리 2

Ⅱ. 감사대상 현황 3

Ⅲ.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5

(1)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자평가 부적정(징계‧주의) 6

(2) 송도4교 전기공사 설계변경 및 하도급 관리 부적정(징계‧주의‧통보) 12

(3) 구례터널 보강공사 설계 및 관리 부적정(징계‧통보4) 20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질의‧회신 부적정(주의‧통보) 32

(5) 탑곡교차로 사업비 과다 계상 등 부적정(주의‧통보) 36

(6)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재활용으로 예산절감[통보(모범사례)] 47

(7) 문산-금산교 간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통보) 50

(3)

(8) 터널 진입부 충격흡수시설 설치 부적정(통보3) 53

(9)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부적정(통보) 58

(10) 노면표시용 도료 설계 및 시공 부적정(시정3) 61 (11) 교량 콘크리트 방호벽 철근 시공 부적정(통보) 66 (12)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주의) 68 (13) 가선교 등 교량점검시설 설계 미반영(통보) 73 (14) 도로 길어깨 폭 설계 및 시공 부적정(시정2) 76

(15) 신암1교 교량연장 설계 부적정(통보) 80

(1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깨기 등 설계변경 부적정(시정) 83 (17) 도로 포장구조 등 설계변경 부적정(시정4‧통보4) 92

(18) 지하차도 말뚝기초 설계 부적정(통보) 107

(19) 식생매트 구매 방법 부적정(주의) 110

(20) 함양-휴천 간 도로건설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113 (21) 교량 접속슬래브 철근 개량공법 미적용(통보) 116

(22) 하도급 계약 관리 부적정(시정) 120

(23) 하도급 적정성 심사 부적정(주의) 124

(24) 하도급 관리계획 이행 관리 부적정(주의) 128

(4)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건설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관련 규정에 어긋난 계약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도 건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계약 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도로시설물의 품질 제고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구조물에 관한 품질관 리의 적정성, 설계변경 등 계약 업무의 적정성, 기타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방도 건설 사업비 집행이 상대적으로 많고 최근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기도 등 4개 광역시․도 및 그 관하 각 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2013년도 이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광역시도 등) 건설사업 업무 전반을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조달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집행

(5)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15. 9. 14.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서면자료 분석 등 예 비조사를 한 뒤 같은 해 10. 5.부터 10. 30.까지 19일간 감사인원 30명을 투입하 여 실지감사를 하였으며, 감사과정에서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관련 전 문가에게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 반영함으로써 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5. 10. 27.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경기도건설본부장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 단체별로 감사마감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상기관의 향후 처리 대책을 듣는 등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6. 2. 18.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 정하였다.

(6)

Ⅱ . 감사대상 현황 1)

이번 감사대상인 경기도 등 4개 광역시․도에서는 [표 1]과 같이 2013년 이후 최근 3년간 지방도 등 도로건설 사업에 평균 1,377억 원(충청남도)~4,257억 원 (경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이는 4개 기관 각각의 SOC사업 예산 대비 19.5%~7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표 1] 경기도 등 4개 광역시․도의 도로사업 예산 집행 현황

구분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SOC예산 도로예산 비율 SOC예산 도로예산 비율 SOC예산 도로예산 비율 SOC예산 도로예산 비율 2013 1,497,771 298,071 19.9 535,892 481,936 89.9 278,831 172,672 61.9 391,730 242,345 61.9 2014 1,537,299 274,173 17.8 530,032 378,096 71.3 243,103 124,306 51.1 354,926 207,676 58.5 2015 912,684 197,494 21.6 723,548 417,360 57.7 238,053 116,403 48.9 381,941 240,966 63.1 평 균 1,315,918 256,579 19.5 596,491 425,797 71.4 253,329 137,794 54.4 376,199 230,329 61.2 (단위: 백만 원, %)

자료: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이번 감사의 대상사업은 2013년 이후 추진 중인 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의 도로건설 사업으로 [표 2]와 같이 경기도가 59건으로 사업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고, 4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128건의 도로 건설사업(총연장 719.9㎞)에 9조 2,61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경기도 등 4개 광역시․도 도로사업 추진 현황

구 분 계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광역시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수 128 3 45 14 12 7 36 11

사업비 9,261,844 152,663 3,173,905 2,165,962 273,545 503,340 864,766 2,127,663 도로연장 719.97 10 248.8 102.7 55.36 57.95 132.33 112.83 (단위: 개, 백만 원, ㎞)

자료: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 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7)

.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4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고, 다른 행정기관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경기도의 모범사례 1건을 발굴하였다.

구분 합계 징계(인원) 시정(금액) 주의(인원) 통보 통보

(모범사례)

건수 45 3(5) 11(8,574) 9(11) 21 1

(단위: 건, 명, 백만 원)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과 모범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설사업 관리용역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기술자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의 평가등급 간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여 정당한 낙찰자가 탈락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예산낭비

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교량에 경관조명, 주탑 피뢰침 등을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발주 하면서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일괄 발주 및 불법 하도급 방치 등 계약의 공정성 훼손 및 회계질서 문란

③ 충청남도에서 터널공사 중 1차 붕괴 후 정밀지반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그라우팅 등 일반 보강 공사만 실시한 후 무리하게 터널을 굴착하여 2차 붕괴 초래

④ 충청남도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다르게 총사업비를 감액하지 않고, 오히려 관급자재비를 부풀리는 등으로 55억 원을 과다 계상한 후 기재부와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여 회계 질서 문란 및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⑤ 용인시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75억여 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전액 감면 대상이라고 잘못 회신하여 부담금 미징수 및 행정의 신뢰성 훼손

⑥ 경기도에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 원료로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재생 처리업체와 협약 체결하여 ′12년도 이후 폐아스콘 처리 비용 9억여 원 절감

(8)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해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의 건설 사업 관리용역 기술자평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징계 및 주의 처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인천광역시 등 11개 관계기관에 총 4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가. 명세: 별첨

(9)

개별처리안 (1)번

감 사 원

징계ㆍ주의요구

제 목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자평가 부적정 소 관 청 인천광역시

관 계 기 관 ① 인천광역시 본청 ②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 리 용역(사업비 2,775백만여 원)을 발주하기 위하여 2014. 8. 21. “용역사업 집행계 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를 공고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 컨소시엄1) 등 8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Pre-qualification 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90점 이상을 얻은 8 개 컨소시엄에 대해 같은 해 10. 7. 기술자평가서를 평가(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이하 “기술자평가”라 한다)2)하고, 같은 해 10. 17. 가격 입찰 안내공고 를 시행하였다.

1. 용역 기술자평가 업무 부적정

위 공고 등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기술자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자평 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실적, 신용도에 대한 평가

1)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주식회사(대표이사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등의 규정에 용역비가 20억 원 이상인 시공단계의 감리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기술자평가서의 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10)

70점과 수행계획 및 책임기술자 발표․면접 평가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 술자평가를 실시한 후 84.62점 이상을 얻은 상위 5개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 시 기술자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 기 준에서 6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역업체 참여도(3점)와 경영상태 평가(2 점), 가격 평점(30점)을 더해 합계 90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 찰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낙찰자 선정 흐름도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자평가> <적격심사>

참여기술자(60) 참여기술자(45)1) 기술자평가(65)4)

유사용역수행실적(10) 유사용역수행실적(10)

지역업체참여도(3)

신용도(15) 신용도(15)

경영상태(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수행계획(20)2)

가격 평점(30)5) 교체빈도(5) 발표 및 면접(10)3)

(90점 이상인 업체 기술자평가 참여)

(84.62점 이상인 상위 5개 업체 가격입찰 참여)

(90점 이상 적격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주: 1)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참여기술자 점수×0.75

2), 3) 상대평가

4) 기술자평가 점수×0.65

5) 30-|(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그리고 위 공고의 기술자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과 2014. 10. 6.

위 관서에서 수립한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에 따르면 수 행계획과 발표 및 면접 항목은 [표 2]와 같이 참여업체 수에 따라 정해진 수만 큼 수, 우, 미, 양, 가 등급을 배정하고 이를 ‘등급별 환산 점수표’에 따라 환산한 점수로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11)

[표 2] 참여기술자 평가항목 및 평가 등급별 환산 점수 기준

(단위: 개, 점)

구 분 등 급

등급별 업체 배분 수

(전체 8개 업체 참여) 1 2 3 1 1

등급별 가중치 1.0 0.9 0.8 0.7 0.6

평가항목 배점 등급별 환산 점수

수행계획 (20점)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5 5.0 4.5 4.0 3.5 3.0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5 5.0 4.5 4.0 3.5 3.0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5 5.0 4.5 4.0 3.5 3.0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5 5.0 4.5 4.0 3.5 3.0

발표 및 면접 (10점)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면접

10 10.0 9.0 8.0 7.0 6.0

주: 등급별 환산 점수=항목별 배점×등급별 가중치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기술자평가서 평가 시 수행계획에 대한 환산 점수를 부여하면서 “2항”과 같이 당초 정한 기술자평가서 세부평가기준과 다르게 임의 로 수, 우, 미, 양, 가 등급에 대해 각각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환산하여 등 급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술자평가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표 3]과 같이 2,204백만여 원으로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

컨소시엄의 경우 기술자평가 점수를 정당한 62.65점을 받았다면 지역업체참여도 3점, 경영상태 2점, 가격 평점 23.22점 등 합계 90.87점이 되고 90점 이상인 업체 중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기 술자평가 점수 환산 오류로 합계 89.5점이 되어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오히 려 위 컨소시엄보다 23백여만 원 많은 2,227백만여 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던 주식회사 ◇◇ 컨소시엄3)이 낙찰자로 선정되게 되었다.

3)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12)

[표 3] 기술자평가점수 환산 오류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비교

(단위: 점, 백만 원)

컨소시엄명

기술자평가

지역 업체 참여도 (3)

경영 상태 (2)

가격 평점 (30) [입찰가격]

합계

당초 정당

당초 (100)

정당 (100)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70)

수행계획 발표․면접

평가 (30)

합계 (100)

적격심사 환산점수

(65)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70)

수행계획 발표․면접

평가 (30)

합계 (100)

적격심사 환산점수

(65)

A B A+B C D E D+E F G H I J K

1 (주)◇◇ 69.7 26.4 96.1 62.47 69.7 28.2 97.9 63.64 3 2 24.08

[2,227] 91.55 92.72 2 (주)○○ 69.88 24.4 94.28 61.28 69.88 26.5 96.38 62.65 3 2 23.22

[2,204] 89.5 90.87 3 (주)△△ 69.72 23.2 92.92 60.4 69.72 25.9 95.62 62.15 3 2 25.99

[2,279] 91.39 93.15 4 (주)▲▲ 69.32 23.4 92.72 60.27 69.32 26 95.32 61.96 3 2 26.49

[2,293] 91.76 93.45 5 (주)▽▽ 69.82 20.2 90.02 58.51 69.82 23.9 93.72 60.92 3 2 29.18

[2,366] 92.69 95.1 6 (주)▼▼ 69.82 16.4 86.22 56.04 69.82 21.8 91.62 59.55

7 (주)◁◁ 69.76 16.2 85.96 55.87 69.76 21.9 91.66 59.58 8 (주)◀◀ 69.94 14.8 84.74 55.08 69.94 20.8 90.74 58.98

주: 1. 적격심사(100점)=기술자평가(65점)+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가격 평점(30점) J=C+G+H+I, K=F+G+H+I

2. C=(A+B)×0.65, F=(D+E)×0.65 3. 1~5위 컨소시엄만 가격 입찰에 참여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출자료 재구성

2.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인천광역시 ☆본부 ★부 ○팀 H는 2011. 8. 25.부터 2015. 8. 20.까지 인천경 제자유구역청 ○과 ●팀에서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발주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람은 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2014. 7. 2.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시행 및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인천경제 자유구역청장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8. 21. 기술자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 성지침 등을 포함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하였고, 같은 해 10. 6. 사업수

(13)

행능력평가 후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해 ‘등급별 환산 점수표’가 포함된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10. 7.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자평가서 평가를 진 행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평가 당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업체별․항목별 평가등급 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같은 과 ○팀 소속인 I에게 본인이 불러주는 점수를 전산파일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수행계획 평가 항목(5점×4개)의 점수를 환산하면서 위 ‘등 급별 환산 점수표’를 참고하지 않고 임의로 수, 우, 미, 양, 가 등급에 대해 각각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평가 현장에 있었던 ●팀장 J과 ○과장 K은 기술자평가집 계표의 5점 배점 항목에 ‘등급별 환산 점수표’에는 없는 2점, 1점이 부여되어 있 었고, 수행계획 및 책임기술자 발표․면접 항목에서 모두 가장 낮은 등급을 받 더라도 최소 18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도4) 6~8위 컨소시엄의 경우 18점 미만 이어서 평점이 잘못되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평가 당 일 참가업체에 최종 점수를 통보하였다.

그 결과 “1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H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4) 상대평가를 실시한 모든 항목에서 최하등급(“가” 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배점 30점에 가중치 0.6을 곱한 18점이 최저 점수가 됨

(14)

이 건 업무 담당자인 H는 용역 평가 업무가 생소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있 었고, 현장에서 기술자평가 점수를 발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실수 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한다.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업무 담당자인 H가 주로 도시계획업무를 하다가 기술자평가 업무를 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었고, 평소 모범이 되는 직원 으로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과 앞으로 평가 과정에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평가업무 담당자를 철저히 교 육하겠으며, 이 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컨소시엄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극 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H는 ‘등급별 환산 점수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평가현장에서 도 이를 확인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을 상황 이었고 1점 미만의 근소한 점수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평가업무에서 이를 소 홀히 하였다는 것은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은 용역 기술자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H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징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① 앞으로 기술자평가 업무 등을 평가기준과 다르게 처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 어야 할 업체가 부당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자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기술자평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 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5)

개별처리안 (2)번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송도4교 전기공사 설계변경 및 하도급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인천광역시

관 계 기 관 ① 인천광역시 본청 ②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09. 7. 9. ▷▷주식회사(대표이사 L, 서울특별시 종 로구) 외 1개 업체1)와 “송도국제도시 5․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변경 계약금 액 130,893백만 원, 이하 “토목공사”라 한다) 계약을 맺어 이를 시행하다가 2013. 2.

21. 송도4교에 경관조명과 항공장애등 및 피뢰침을 설치하는 전기공사(도급예정 금액 1,358백만 원, 이하 “송도4교 전기공사”라 한다)를 위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시 행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였다.

1. 송도4교 전기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의 예외 사유2)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3)하도록

1) 지분율: ▷▷주식회사 88%, 주식회사 ♤♤(대표이사 M) 12%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로 ①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②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③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고 2003. 1. 27. 구 산업자원부에서 분리 발주 예외범위를 ①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② 전압이 600V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kW 이하인 전기공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제외,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중 일괄 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⑤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⑥ 임시가설공사, ⑦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공사 ⑧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으로 유권해석

3) 위 제도의 운영 취지는 전문 전기공사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임

(16)

되어 있고 교각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사장교 주탑에 항공장애등 설비 및 낙뢰 설비(피뢰침)를 설치하는 위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에 규정된 “전기공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송도4교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에 포함하여 통합 발주하거 나 이미 발주된 공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사실상 통합발주와 같 은 결과가 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4)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3항”과 같이 위 송도4교 전기공사를 시행 중인 토목 공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였다.

그 결과 위 송도4교 전기공사를 토목공사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5)와 사실상 수의계약하는 특혜를 부여하였고, 전문 전기공사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분리발주 제도의 운용 취지가 훼손되었다.

2. 하도급 관리 부적정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는 공정별로 분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 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만 하도급할 수 있는 등 일괄 하도급이 금지되 어 있고, 공정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 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6)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가 제14조의 규정

4) 2011. 6. 24. 구 지식경제부에서 설계변경으로 전기공사를 추가할 경우 추가되는 공사의 성격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의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질의․회신

5)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번호: ▷▷주식회사(서울-00), 주식회사 ♤♤(경기-01)

6) 2011. 8. 11. 구 지식경제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전혀 시공하지 않고, 1개의 업체에 하도급 하거나 공정별로 별도의 업체에 하도급한다면 일괄 하도급에 해당하여 하도급을 준 자와 그 상대방 모두 처벌될 수 있으며 2011. 10. 21. 질의․회신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하도급통지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하도급의 통지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이여야 하고, 여기서 “미리”라 함은 적어도 하도급공정이 착공되기 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

(17)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고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 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는 11~13 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3. 3. 11. ▷▷주식회사가 하도급계약서 사본도 첨 부하지 않은 채 일부 물량(경관조명설비 중 일부)만 제외한 사실상 송도4교 전기 공사의 전체 공정을 하도급하겠다는 내용의 하도급 승인 요청7)을 한 것에 대하 여 일괄 하도급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른 사전 서면 승인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그 결과 2013. 4. 12. ▷▷주식회사는 송도4교 전기공사 전체 공정을 주식회 사 ♠♠(대표이사 O)에 하도급(하도급계약금액 817백만 원)하여 전기공사를 수행하 도록 하였다.

3.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인천광역시 ◎본부 ◇부 ◆팀 P는 2011. 2. 18.부터 2013. 9. 16.까지 인천경 제자유구역청 구 □과8) ■팀에 근무하면서 송도국제도시 5․7공구 기반시설 전 기공사 발주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람은 2012. 7. 23. 송도4교의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기 위해 “송도4교 경관조명 및 항공장애등 설치방안 수립”을 작성하면서 전기공사업법 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공사와 통합하여 발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채

7) 2013. 3. 6. ▷▷주식회사(송도국제도시 5, 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Q)에서 송도4교 전기공사(경관조 명, 항공장애등, 피뢰시설)를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겠다고 승인요청 (문서번호: 02)

8) 구 □과에서 담당한 도시계획 업무를 2013. 2. 25. △과로 이관하고 ▽과로 명칭 변경

(18)

토목공사와 통합 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장점 만 기술한 반면 분리시공안에 대하여는 여러 단점만 기술하였고, 실제 전기공사 가 분리 발주된 광안대교9) 경관조명공사와 일괄입찰방식(Turn-key)으로 발주되 어 적법하게 분리시공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공촌4교10) 및 인천대교11)의 경우 를 일괄 시공 사례로 예시하고 동 보고서를 ■팀장 R의 검토를 받아 당시 □과장 이었던 S에게 보고하였다.

그런 다음 위 사람은 2012. 10. 8. 토목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책임감리원에 게 토목공사와 송도4교 전기공사를 통합 시행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시행하였 고, 이에 따라 2013. 2. 1. 책임감리원 등이 송도4교 전기공사를 설계변경 방식으 로 토목공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실정보고 하자 같은 해 2. 21. 실정보고 내용을 승인하는 검토결과를 기안하여 역시 ■팀장 R의 검토를 거쳐 □과장 S의 결재 를 받아 시행하였다.

그리고 □과장 S은 P가 송도4교 전기공사를 토목공사에 포함시켜 시행하는 방안을 결재 올린 것에 대하여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직접 검토하거나, 검 토해 보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재정난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붙인 후 결재하였고, 후속 조치인 실정보고를 보고된 대로 시행하도록 결재하였다.

한편 P는 2013. 3. 11. ▷▷주식회사가 하도급계약서 사본도 첨부하지 않은 채 별도 공정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경관조명 설비 일부만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하도급하겠다고 승인 요청한 데 대해 사전 서면 승인 절차 및 일괄 하도급 제한

9) 부산광역시 시행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사업단 시행 11) 주식회사 ◭◭ 시행

(19)

규정 저촉 여부를 “적정”한 것으로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그 결과 “1항” 및 “2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이 건 업무 담당자인 P는 전기공사업법 의 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정보다 송 도4교 전기공사의 원만한 집행에 치중하였고 분리발주 예외와 관련된 구 산업자 원부 질의회신 사례 중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로 표현되어 있어 “대형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 하였으며, ▷▷주식회사의 하도급 요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전기공사업법 제 14조 제3항의 “미리”를 하도급계약 체결 전으로 해석하여 사전 서면 승인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통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일괄하도급에는 책 임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에 대하여 각 각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경우 통합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위 사 람은 전기직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분리발주 및 하도급계약 통지 등 전기공사업 법 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여야 했고, 시공사가 하도급계약 통지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전 일부 물량만 제외한 채 하도급 승인요청을 한 데 대하여는 일부 물량만 제외한 것은 일부 공정 하도급이 아닌 일괄 하도급 에 해당되므로 일부 공정만 하도급하도록 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후 정해진 서식

(20)

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지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 은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위 “나”항 및 “다”항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의 분 리 발주 규정과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 게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③ ▷▷주식회사에서는 “송도 5․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입찰공고 시 참가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정하였으므로 토목공사업체로서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전기공사는 부대공종으 로 설계변경하여 포함되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일괄 하도급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 고 되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하도급 통지 규정 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도급 통보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 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2002. 4. 18. 및 2004. 10. 13. 구 산업자원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턴키 계약방식으로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발주된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전기공사 부분 은 전기공사업법 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전기공사 전체를 원수급자가 전혀 시 공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하였다면 전기공사업법 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은 위 부 소관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통보 및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이는 전기공사업법 상 일괄 하도급 제한 및 하도급 통지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특히 위 업체에서

(21)

는 2013. 3. 6. 송도4교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겠다고 승인 요청하였으므로 위 업체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은 송도4교 전기공사 발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하도급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한 P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12)하시기 바랍니다.(징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①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일괄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 전체를 하도급한 ▷▷주식회사(대표이사 L,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설계변경하거나 일괄 하도급계약을 그대로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발주 업무

12) P가 전기공사 통합발주 방침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시점은 2012. 7. 23.으로서 2015년 11월 현재 지방공무원 법 의 징계시효인 3년이 경과되었으나, 실제 전기공사를 토목공사에 포함시킨 실정보고 승인일(2013. 2. 21.)은 징계시효 내에 있음

- 2012년 6월 구 행정안전부 발간 2012년도 징계업무편람 에 따르면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 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 건 전기공사를 설계변경하여 토목공사에 포함시킨 행위가 완성된 실정보고 승인일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되어야 하므로 이 건 P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완성 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일관된 대법원 판례[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등]에 따르면 수 개의 업무 상횡령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被害法益)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 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음

(22)

및 하도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전기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 □과 과장 S(인천광역시 ◎ 본부 ▲부)에게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23)

개별처리안 (10)번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노면표시용 도료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소 관 청 ① 경기도 ② 경상남도 ③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기 관 ① 경기도 본청 ② 경상남도 본청 ③ 인천광역시 옹진군 본청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에서 2015. 5. 6. ¶¶주식회사(대표이사 AW)와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공사” 계약(계약금액 55,398백만 원)을 맺어 2020. 4. 20. 준공 예정으로 있는 등 경기도 외 2개 관서에서 [별표 1] “도로공사 계약 현황”과 같이 총 39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의 노면표시를 설계․시공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2012년 12월, 경찰청) 제2장 제4절 및 제5 절의 규정에 따르면 노면 표시용 도료는 1종부터 5종까지의 5종류 가운데 KS M 6080(KS규격)에 따라 수용성 노면표지용 도료(2종), 융착식 노면 표지용 도료(4종),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5종) 등 3가지 종류1)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위 관서들에서는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공사” 등 39건의 공사 를 시행하면서 [별표 2] “1, 3종 노면표지용 도료 설계 및 시공 현황”과 같이 반

1) 2, 4, 5종은 도료용 유리알(일명 ‘비드’, 도료의 빛을 반사시키기 위한 첨가물)의 부착력이 1, 3종에 비해 상대적 으로 강해서 반사 성능이 오래 지속되어 도로 노면표지용으로 적합

(24)

사성능이 노면표시용 도료로 적합하지 않은 상온 건조형 노면 표지용 도료(1종) 와 가열형 노면 표지용 도료(3종)2) 등을 설계하여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이다.

그 결과 도로의 노면표시용 도료를 반사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하여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 등 노면표시 인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1, 3종으로 설계 되어 있는 노면표시용 도료를 2, 4, 5종으로 변경 시공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관련 규 정과 어긋나게 설계되어 시공 중인 도로노면표시용 도료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제6절 1.의 약정에 따라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시정)

2) 1, 3종은 용제가 휘발되는 과정에서 도료용 유리알의 부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부 적합하고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에도 노면표지용 도료 재료 1, 3종은 주차장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25)

[별표 1]

도로공사 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공사명 계약상대자

(대표이사) 계약일자 계약금액 준공(예정)일자

① 경기도

1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공사 ¶¶㈜ 외 2

(AW) ’15. 5. 18. 55,398 ’20. 4. 20.

2 설마-구읍 간 도로 확․포장공사 ††㈜ 외 1

(AX) ’07. 2. 15. 78,839 ’18. 4. 25.

3 운천-탄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

(BD) ’10. 3. 9. 38,209 ’17. 4. 2.

4 오포-포곡(2차) 도로 확․포장공사 - ’11. 10. 25. 191,181 ’17. 10. 23.

5 본오-오목천(2차) 도로 확․포장공사 ▩▩㈜ 외 1

(AU) ’09. 6. 17. 57,075 ’15. 12. 31.

6 오산-남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 - ’05. 12. 12. 83,709 ’16. 2. 19.

7 삼계-구문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 ’10. 5. 25. 9,064 ’15. 12. 31.

8 용인-남사(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 ♨♨㈜ 외 1

(AV 외 1) ’09. 2. 16. 43,335 ’16. 12. 31.

9 용문-단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 ㈜ 외 1

(CG) ’14. 3. 11. 12.634 ’16. 8. 9.

10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 - ’14. 2. 19. 70,674 ’16. 5. 15.

11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 외 1

(BJ) ’09. 6. 4. 97,543 ’17. 9. 9.

② 인천광역시 옹진군

12 덕적도-소야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 ’14. 11. 18. 17,652 ’18. 3. 3.

③ 경상남도

13 동읍-봉강 간 도로 건설공사 - ’08. 8. 12. 103,624 ’17. 8. 17.

14 한림-생림 간 도로 건설공사 ㈜ 외 1

(BH) '06. 3. 14. 315,913 '17. 12. 31.

15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공사 - '14. 12. 26. 87,296 '20. 1. 6.

16 생림-상동 간 도로 건설공사 - '08. 3. 6. 99,825 '17. 12. 31.

17 동읍-한림 간 도로 확․포장공사 ▩▩㈜ 외 1

(AU) '04. 12. 29. 187,700 '17. 12. 31.

18 양산-동면 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

㈜ 외 1

(BH) ’02. 5. 30. 180,265 ’16. 12. 31.

19 이은-남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유) 외 1

(BV) ’11. 2. 9. 6,844 ’16. 2. 13.

(26)

20 ㄴ산업단지-목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 외 1

(BW) ’11. 5. 31. 5,262 ’16. 6. 2.

21 문산-금산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 - ’06. 7. 7. 34,425 ’17. 12. 31.

22 가야-석무(1) 간 4차로 확․포장공사 - ’10. 5. 23. 9,730 ’16. 5. 23.

23 칠원-대산 간 4차로 확․포장공사 - ’03. 12. 20. 39,417 ’16. 12. 28.

24 진북-여항 간 도로 확․포장공사 - ’05. 12. 26. 8,041 ’15. 12. 25.

25 가회-신등(2) 간 도로 확․포장공사 - ’15. 4. 14. 11,290 ’16. 12. 31.

26 거창-춘전(2) 간 도로 확․포장공사 - ’06. 7. 3. 8,813 ’15. 12. 31.

27 검정-와티 간 도로 개설공사 - ’10. 2. 2. 5,282 ’17. 2. 1.

28 남하-가조 간 도로 확․포장공사 - ’09. 6. 3. 8,546 ’17. 6. 7.

29 남하-가조(2) 간 도로 확․포장공사 - ’09. 5. 1. 13,566 ’17. 5. 7.

30 무안-고라 간 도로 확․포장공사 - ’10. 5. 25. 6,837 ’17. 5. 31.

31 안계-동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 ’12. 5. 29. 2,718 ’15. 5. 28.

32 장기-우혜 간 도로 확․포장공사 - ’07. 10. 31. 11,920 ’16. 10. 28.

33 지정-봉곡 간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 ’10. 2. 1. 9,592 ’17. 2. 7.

34 평사-정서 간 도로 확․포장공사 - ’07. 11. 28. 7,192 ’16. 12. 3.

35 고현-설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 ’12. 10. 4. 3,367 ’17. 10. 3.

36 상삼-좌삼 간 4차로 확포장공사 - ’07. 10. 19. 8,055 ’16. 12. 31.

37 신원-생초 간 도로 확․포장공사 (유)☯☯ 외 1

(BI) ’07. 12. 17. 12,897 ’16. 12. 15.

38 초전-대곡간(1) 4차로 확․포장공사 - ’10. 6. 3. 11,499 ’17. 6. 8.

39 진교-노량 간 4차로 확․포장공사 - ’04. 1. 31. 36,245 ’16. 4. 28.

자료: 경기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27)

[별표 2]

1, 3종 노면표지용 도료 설계 및 시공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공사명

설계 시공 현황

물량 금액 기시공 미시공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86,697 1,558 43,739 319.8 242,958 1,238.2

① 경기도

1 초지대교~인천 29,606 63 - - 29,606 63

2 오포~포곡(2차) 12,936 47 - - 12,936 47

3 본오~오목천(2차) 8,910 22 - - 8,910 22

4 오산~남사 11,019 74 4,009 26 7,010 48

5 삼계~구문천 2,870 13 - - 2,870 13

6 용인~남사(2) 10,114 30 4,057 16 6,057 14

7 용문~단월 4,001 12 - - 4,001 12

8 정왕IC개선 4,992 19 - - 4,992 19

9 광암~마산 5,576 16 - - 5,576 16

10 운천~탄동 13,546 41 - - 13,546 41

11 설마~구읍 11,307 72 - - 11,307 72

② 인천광역시 옹진군

12 덕적도~소야도 846 2 - - 846 2

③ 경상남도

13 동읍~봉강 12,871 63 - - 12,871 63

14 양산~동면 16,757 248 10,585 155 6,172 93

15 한림~생림 18,546 67 - - 18,546 67

16 동읍~한림 19,426 268 634 2 18,792 266

17 생림~상동 4,123 10 - - 4,123 10

18 대동~매리 14,464 115 - - 14,464 115

19 이은~남산 617 1.1 - - 617 1.1

20 휴천~목현 619 1.5 - - 619 1.5

21 문산~금산 11,483 57 2,232 9 9,251 48

22 가야~석무 1,401 2.5 - - 1,401 2.5

23 칠원~대산 11,256 97 6,184 52 5,072 45

24 진북~여항 2,141 6 1,774 5 367 1

25 가회~신등 4,603 10 - - 4,603 10

26 거창~춘전(2) 4,100 10 3,650 9 450 1

27 검정~와티 1,777 2.8 516 0.8 1,261 2

28 남하~가조 2,407 10 1,705 7 702 3

29 남하~가조(2) 3,137 9.1 - - 3,137 9.1

30 무안~고라 2,811 13 363 2 2,448 11

31 안계~동지 1,042 4 - - 1,042 4

32 장기-우혜 3,815 11 1,666 5 2,149 6

33 지정~봉곡 2,805 10 - - 2,805 10

34 평사~정서 2,907 14 - - 2,907 14

35 고현~설천 1,483 5 - - 1,483 6

36 상삼~좌삼 4,118 34 1,716 15 2,402 19

37 신원~생초 1,553 5 - - 1,553 5

38 초전~대곡 2,728 10 - - 2,728 10

39 진교~노량 17,984 63 4,648 16 13,336 47

자료: 경기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28)

개별처리안 (17)번

감 사 원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도로 포장구조 등 설계변경 부적정

소 관 청 ① 경상남도 ② 경기도 ③ 충청남도 ④ 인천광역시

관 계 기 관 ① 경상남도 본청 ② 경기도 본청 ③ 충청남도 본청 ④ 인천 광역시 본청

내 용 1. 업무 개요

경상남도에서 2007. 12. 7. 유한회사 ☯☯(대표자 BI) 외 2개 업체와 “신원- 생초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약(총공사부기금액 128억여 원)을 체결하고, 2016.

12. 15. 준공 예정으로 있는 등 [별표 1] “도로 건설공사 사업 계약 현황”과 같이 경상남도 외 3개 관서에서 총 46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가) 도로 포장구조 설계 부적정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국내에 적용되던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방법’1)이 기층과 보조기층의 두께를 필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국내 환경 및 교통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1. 12. 13.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 방법’2)인 도로 포장구조 설계요령 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각 지방자치

1)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설계 시 적용되던 공법

(29)

단체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시행중인 도로공사에 대하여도 도로 포장공사가 시공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로 개발된 위 설계요령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여 포장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사비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동상방지층 설계 관련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라 동상 피해가 감소되 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경제적인 도로포장 설계가 될 수 있도록 2012. 9. 4. 도 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을 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어 도로공사를 시행 중이더라도 동상방지층3)이 시공 되지 않았다면 새로 개발된 위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가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제품 설계 관련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 (2010년 12월, 구 국토 해양부 제정)에 따르면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중온 아스콘”이라 한다) 는 가열 아스콘 이상의 포장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열 아스콘에 비해 골재 및 아스팔트에 대한 가열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2012. 2. 14.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열 아스콘 포장 제품을 재생(순환골재) 포장 제품인 중온 재생 아스콘 포장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표 1]과 같이 대기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지보수 공사 시간 단축으로 차량 지․정체 시간을 줄여 교

2)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 포장구조 설계방법

3) 도로의 동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조기층 아래 노상층의 일부를 양질의 골재(크기: 100㎜ 이하)로 치환하여 노상의 동결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공하는 노상층

(30)

통 불편도 줄일 수 있다.4)

[표 1] 아스콘 1톤 생산 시 연료사용량 및 배출 유해가스 발생량 비교

구 분 가열 아스콘

포장(A)

중온 아스콘 포장(B)

차 이(A-B) (저감비율)

연료(벙커-C유, ℓ) 7.7 5.0 2.7(35.0%)

먼지 및 유해가스

이산화탄소(㎏) 6.3 4.2 2.1(33.3%)

질소산화물(NOx)(ppm) 38 34 4(10.5%)

황산화물(SOx)(ppm) 8 7 1(12.5%)

일산화탄소(ppm) 1,300 1,200 100(7.7%)

주: 벙커-C유 1ℓ당 CO2 배출량 3.026㎏

자료: 구 국토해양부 자료 재구성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2012. 9. 28., 환경부 고시 제2012-19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52호)에 따르 면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도로공사는 아스콘 포장 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 같은 용도의 일반제품보다 저렴할 경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 무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표 2]와 같이 의무 사용량을 해마다 늘려 사용하도 록 되어 있다.

[표 2]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 사용량

적용 기간 2010. 6. 21. ∼ 2012. 12. 31.

2013. 1. 1. ∼ 2013. 12. 31.

2014. 1. 1. ∼ 2014. 12. 31.

2015. 1. 1. ∼ 2015. 12. 31.

2016. 1. 1.

이후 의무

사용량

제품 소요량의 15%

이상

제품 소요량의 20%

이상

제품 소요량의 25%

이상

제품 소요량의 30%

이상

제품 소요량의 40%

이상 자료: 구 국토해양부 자료

따라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 제품을 관급방식으로 구매할 때에는 조 달청에 등록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중온 재생 아스콘과 일반(가열) 아스콘 제 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중온 재생 아스콘 제품이 저렴할 경우 중온 재생 아스콘

4) 구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2012. 2. 14.)에 따르면 현행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제조 과정에서 약 66만 톤의 이산 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데 비해, 저탄소 아스팔트 혼합물은 약 23만 톤(탄소배출권 44억 원)이 적은 43만 톤을 발 생시키고, 이는 소나무 6,600만 그루를 심은 효과에 해당되며, 공사시간 단축으로 유지보수 공사에 따른 차량 지․정체 시간도 약 25% 줄일 수 있음(연간 약 35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31)

제품을 의무 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 은 물론 공사비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도로 포장구조 설계 부적정

그런데 위 관서들에서는 위 설계요령을 통보받고서도 현장별로 설계의 적정 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AASHTO 포장설계 방법’이 그 대로 적용되게 한 결과 경상남도에서 시행중인 “신원-생초 간 도로 확․포장공 사”의 경우 표층에서 보조기층까지의 두께가 30㎝면 충분한데도 이보다 11㎝ 두 꺼운 41㎝로 설계하여 그대로 시공하고 있는 등으로 [별표 2] “도로 포장구조 시공 및 설계 명세”와 같이 2015년 10월 현재 도로 포장구조 설계요령 의 기준 을 적용할 경우보다 경상남도는 12건의 공사에서 1,053,969,790원, 충청남도는 2 건의 공사에서 1,036,220,890원, 인천광역시는 6건의 공사에서 709,126,560원의 공 사비(관급자재비 포함)가 불필요하게 더 소요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는 5건 중 4건의 공사에서 위 설계요령에 정해진 기준보다 포장 두께가 부족하여 포장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나머지 1건의 공사에서 204,293,100원의 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가 불필요하게 더 소요될 우려가 있다.

나) 동상방지층 설계 부적정

그런데 위 관서들에서는 위 설계지침을 통보받고서도 현장별로 설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아 경상남도에서 시행중인 “신원-생초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설계동결심도가 46㎝이므로 “3항 가)”의 포장두께 30㎝(표 층에서 보조기층까지)를 제외한 동상방지층은 16㎝면 충분한데도 동상방지층을 이보다 28㎝ 두꺼운 44㎝로 설계하여 시공하는 등으로 [별표 3] “동상방지층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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