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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재도입과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논의는 재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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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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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고, 폐지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 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집단 소유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배주주가 계열사를 이 용해 실제 자신의 ‘소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지배권)’을 행사하며 기업집단 전체 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다. 이럴 경우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 만 상당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진정한 회사의 주인이며 소유자인 외부 주주들 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지분만큼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 사해서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견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분산된 소수주주들은 그렇게 할 유인이 적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특히 국민연금이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계열사 간 출자로 기업집단 소유구조가 왜곡되고 경제력집중이 증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출자 자체를 총량적으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 한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 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된 바 있다.

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강화 논쟁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이고 주주가 회사를 소유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쉽지 않은 논의로 귀결된다.

소유-경영의 분리

근로자나 협력업체 등 주주 이외의 회사 이해관계인들은 사전적으로 회사와 계약 을 통해 고정된 급부를 받지만 주주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윤 중 이들에게 지급하 고 남은 잔여이익이 주주들의 몫이다. 잔여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주들의 몫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인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주주들에게 부여해야만 자

출총제 재도입과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논의는 재고되어야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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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몫인 잔여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회사 전체이익 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비록 주주들이 회사를 일반적인 물건처럼 직접 소유하지 는 않지만 소유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을 회사의 소유자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시로 발생하는 경영사안에 대해 다수결 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진을 선출하고 이들에게 일상적인 경영을 맡길 수밖에 없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다(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그리고 주주는 회사의 본인(principal)이고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의무를 부담하는 대리인(agent)으로 간주되어지는 본인-대리인 (principal-agent) 관계가 설정된다. 이러한 본인-대리인 관계에서는 경영진이 소 유자인 주주의 눈을 피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다.

소유(내부 지배주주)-소유(외부 소수주주)의 분리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제대로 기능하며 모든 주주와 회사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권리의 묶음(bundle of right), 즉 경영진을 선출하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권(지배권)’과 이러한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창출된 회사의 이익에 대한 ‘경제적 권리’, 그리고 이때 수반 되는 위험(risk)간에 비례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소유한 만큼만 의결권을 행사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 주주차원에서의 최적 의사결정과 회사 전체 차원에서의 최적 의사결정 간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적은 주식만을 소유한 지배주주가 계열사 간 상호출자, 순 환출자 등을 통해 소유 주식 수 보다 많은 지배권(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소유하지도 않고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소유구조라고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비정상 적 지배구조 하에서는 지배주주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부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며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출자 총액제한제의 재도입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도 같은 맥락이다.

소유(외부 주주)-소유(외부 주주)의 분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강화논리에는 소유-지배가 비례하지 않는 기업집단 소유구 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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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며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이 옳기 위해서는 외부 의 모든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만큼만 지배권(의결권)을 행사하며 서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외부 주주들 역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소유-지배 괴리로 인해 이들의 의결권 행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이나 회사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문제, 경 영에 참여하는 내부 지배주주와 그렇지 않은 외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에 주목하 며 경영자와 지배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외부 주주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의 긍정 적 측면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졌던 외부 소수주주들이 위험 을 회피하기 위해 옵션, 선물, 스왑 등의 다양한 금융계약과 금융기법을 활용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회사의 성과에 대한 경제적 이익, 이러한 이익실현의 위험, 그리 고 회사 의사결정에 대한 지배권이 상호 비례적으로 엮여있던 주식의 권리 묶음 (bundle of right)이 분리되기 시작하며(decoupling) 서로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가 지게 된 것이다.1) 외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소유구조와 경영사안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진과 내부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회사의 장기 적 성장에 당연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외부 주주들은 주가의 등락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 손해를 한정시켜 좋거나 아예 제로(0)로 만들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권이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음(-)의 관계가 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 다. 이 경우 주식의 소유자는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 므로 의결권은 회사의 이익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행사된다. 이러한 의결권을 공투 표(empty voting)라고 부른다. 회사의 경제적 이익이 주주의 의결권과 비례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금융환경과 금융기법의 변화로 외부 주주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이들의 의결권 강화가 모든 주주와 회사의 장기적 이익극대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회사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중간에 기관투자자들 이 개입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주주로 행동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의결권 행사를 결

1) 최근 금융법 학자들은 소유권 구성요소들의 분리(separation of components of ownership)현상을 하나 였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로‘디커플링(decoupling)’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았던 기존의 회사법 연구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Tamar Frankel,

“The New Financial Assets: Separating Ownership from Control”, 33 Seattle University Law Review, Vol.33: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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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주체는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경영진들이다. 기관투자 자는 별도의 회사이므로 그 자체에서 소유-경영분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초래된 다. 또한 동일한 회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헷지펀드와 뮤츄얼 펀드,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은 자신들 기관의 이익 극대화 방법이 독특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다른 일반 주주들이나 회사전체의 장기이익과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정 치적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소유권이 분리될 수 있는 디커플링 (decoupling)현상 하에서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여 투자대상 회사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고자 한 좋은 의도의 정책들이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

회사 소유구조에 대한 유연한 접근 필요

일반적으로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소유’

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인 물건을 소유한다고 할 때의 소유개념과 같은 것인가?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볼 경우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적 게 소유한 자와 많이 소유한 자 간의 갈등에만 관심을 가지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사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복 잡하다. 회사는 주식을 통해 소유하게 되고 주식은 금융자산의 일종이다. 금융자산 은 실물자산과 달리 장래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이 러한 약속의 조건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경우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겨나게 된다. 따 라서 주식의 구성요소인‘경제적 권리’와 ‘의결권(지배권)’간 비례관계를 벗어나는 다 양한 금융계약들로 인해 예전처럼 주주들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의 소유자 라고 간단히 말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3) 이것은 회사 소유구조를 좀 더 유연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유한 만큼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 소유구조 를 비정상적인 구조로만 보아서도 않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기업집단 소유구조 논쟁의 핵심은 내부 지배주주가 계열사 간 상호출 자, 순환출자 등을 통해 가공자본(fictitious capital)을 만들어 적은 지분만 소유한 상태에서 이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공자본으로 왜곡된 소유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외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2) Jill E. Fisch, “Securities Intermediaries and The Separation of Ownership From Control”, 33 Seattle University Law Review 877 (2010).

3)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옵션이론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 다. 즉 주주가 풋옵션을 가지며 주주가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주주가 콜옵션을 가지 며 채권자가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석훈, “옵션이론을 통해 본 회 사정책의 방향”, KERI 칼럼, 2009.9.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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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을 중요시했다. 그러나 외부 주주들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금융계 약을 통해 주식의 경제적 권리와 의결권을 분리시키며 가공자본을 만들어 내고 있 다. 이와 같이 회사의 내부 지배주주와 외부 주주들 모두 가공자본을 창출하고 있 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의 가공자본은 좋고 다른 쪽은 나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각각의 장ㆍ단점이 있을 뿐이다.

외부 주주들이 다양한 금융계약과 파생금융기법을 통해 적은 지분만 가지고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자본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이들 중에는 가공자본을 투기적 목적에 활용하며 회사의 장기이익이나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내부 지배주주 가 가공자본을 남용하여 외부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시킬 위험도 있지만 회사 전체 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적은 지분으로도 강력한 경영권을 유 지하며 장기적 안목에서 회사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단기이 익 추구성향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고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소유-지배 괴리의 기업집단 소유구조를 가공자본으로 형성된 비정상적인 구조로 보며 법과 자본시장의 압력을 통해 강제적으로 개선하려고만 해서는 않된 다. 법과 자본시장이 추구해야할 것은 다양한 소유구조 형태 사이에서의 경쟁이 왜 곡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의 가공자본은 각각 장점이 극대화되고 단점이 극소화되는 균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논의는 재고되어야

금융기법과 금융환경의 변화로 주주들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회사를 소유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기업정책은 한계가 있다. 과거 기업정책은 ‘소유-경영’분 리와 ‘소유(내부 지배주주)-소유(외부 주주)’분리로 초래되는 대리문제 해결에 집 중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소유(외부 주주)-소유(외부 주주)’분리로 초래되는 대 리문제까지 고려해야만 한다. 일반적인 소유개념을 전제로 기업집단 소유구조의 문 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자총 액제한제의 재도입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강화 논의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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