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사 출 장 소
뉴 스 레 터
[17호] 2017.12.06
대한민국주다롄영사출장소
[주소]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인민로 23호 홍원빌딩 5층
[대표전화] 0411-8235-6288
[대표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http://chn-dalian.mofa.go.kr
목 차
Ⅰ. 공지사항
◆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 안내 ... 3
◆ 분실신고 후 되찾은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 5
◆ 중국 동포분(조선족 동포)들이 영사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한 비자 종류 및 수수료 등 공지 ... 6
◆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 7
Ⅱ. 뉴스와 동향
◆ 中 다롄시, 11월 1일부터 농민공에게도 5대 사회보험 확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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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롄출장소 공지사항
◆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 안내
제도 개요
❍ (대상자) 중국 국민 중 한국법률을 위반 사실이 없는 자로서
①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개별 비자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개별보증비자 제외 ) 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 는 자
※ 기준일 : ‘12. 12. 1. ∼ ’17. 11. 30. 사이에 한국에서 출국한 기록이 있는 자
②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 (20만원 이상) 을 소지하고 한국 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③ 중국 공무보통여권(인공여권) 소지자
※ ①,②,③ 해당자가 무비자 입국허용 기간(‘17. 12. 1. ~ ’18. 3. 31.) 중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경우 5년 복수 비자 (체류기간 90일) 발급이 가능함
❍ (입국 공항)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국제공항 (7개 국제 공항 )
※ 제주국제공항은 제주 무비자제도가 이미 시행 중
※ 항만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시행 기간) ‘17. 12. 1. ~ ’18. 3. 31.(4개월)
※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의 경우 올림픽 개막일(2. 9) 14일 전인 1. 26. 부터 해당일자 입장권을 소지해야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
❍ (체류 기간) 15일
참고 사항
❍ (적용 제외자)
- 과거 단체관광 또는 개별보증비자(C-3-2),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 (E-10) 비자만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과거 한국법률 위반자) 원칙적으로 입국불허
- 과거에 한국법률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받 은 자
- 통고처분,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기록이 있는 자
※ 처분일 이후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거나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입국이 허가될 수 있음
❍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
- 주중공관에서 지정된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일로부터 2일 前 (토요일·공
휴일 제외 ) 까지 명단을 제출한 자만이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자임
※ 주중공관 전담여행사가 전자비자센터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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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신고 후 되찾은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최근 유럽의 쉥겐지역 국가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분실신고가 된 여권을 소 지했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 통보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우리 국민 A 씨는 쉥겐지역 국가에서 출국을 준비하다 여권을 찾지 못하자 현 지 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곧바로 여권을 찾았음에도 경찰에 이를 통 보하거나 하지 않고 출국함. 이후 A씨는 동 여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입국 후 미국, 일본 등을 이상없이 여행하였으나, 최근 다른 쉥겐협약국 입국 심사에서 동 인의 여권이 분실여권으로 등재된 사실이 발견되어 입국이 불허됨.
◦ 여권분실을 신고할 당시에는 A씨의 여권 정보가 해당 국가 출입국 전산망에 등 재되기 전이어서 A씨는 이상없이 출국할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 재외공관에 분 실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여행이 가능했지 만, 쉥겐협약국 출입국 전산망에 분실여권으로 등재되면서 쉥겐정보시스템(SIS)에 도 등록되어 쉥겐협약 국가간에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입국이 거부된 것임.
이와 같이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
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
며, 분실신고 후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체류자격 사증종류 체류 가능일수 수수료
F4 복수사증 2년 630 위안
H2 복수사증 1년 630 위안
C38 복수사증 90일 이하 630 위안
C39(교수,의사, 변호사,) 복수사증 90일 이하 630 위안
사증발급인정서 다양함 90일 이하 / 90일 이상 240 / 480
체류
자격 1년 초과한 경우 2년 초과한 경우 등록증 분실한 경우 F4 재입국허가 도장
을 받아야 함.
사증 무효
마지막으로 중국 입국일로부터 2년 안에 재입국허가 도장을 받아야함.
F5
H2
사증 무효 마지막으로 중국 입국일로부터 1년 안에 재입국허가 도장을 받아야함.
F6
F19
◆ 중국 동포(조선족 동포)들이
영사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한 비자종류 및 수수료 등 안내
주다롄출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공지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중국 동포분들이 영사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한 비자종류 및 수수료
※ 단, 다롄 호구자, 발급일로부터 2개월 지난 다롄 거주증 소지자, 6개월 이상 사회보험 납 입자만 직접 방문 신청가능.
※ 구비서류 등 상세문의는 Tel : 8235-6288(4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1년을 경과하여 한국에 입국을 할 경 우 출장소에 문의하여 재입국허가도장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주시고,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3. 주소 및 접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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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
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서 금년(2017년)에 24세(1993년생)인 사람이 25세 2018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2018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 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기준 및 출원기관
∙ 허가기준
-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
∙ 출원기관
- 관할 지방병무(지)청
- 체류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출원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병역법상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 발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끝/
2. 뉴스와 동향
◆ 中 다롄시, 11월 1일부터 농민공에게도 5대 사회보험 확대 적용 등
中 다롄시, 11월 1일부터 농민공에게도 5대 사회보험 확대 적용
- 다롄시 농민공에게 의료보험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사회보험 혜택 제공 - - 농민공 고용이 많은 제조업 기업에겐 인건비 부담 가중 -
- 광주시, 상해시, 선양시, 북경시, 청도시에 이어 5번째 시행 -
☐ 다롄시 농민공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 제공
○ 중국 다롄시는 10월 13일 ‘다롄시인민정부판공청 농민공 의료보험과 직공 의료보험 통 합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大连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农民工基本医疗保险并入职工基本医 疗保险等有关问题的通知’(2017년 124호)를 통해 올 11월 1일부터 농민공의 의료보험 혜택 을 일반 근로자의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통지함.
- 주요 내용으로 농민공에게 지원되는 의료보조비 확대 및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의료보 험 혜택 제공을 담고 있음.
- 지금 당장 의료보험 가입 수속을 처리할 없는 기업은 최대 3개월 사회보험 가입 일자 를 늦출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벌금이 부과됨.
- 1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통원 및 입원 치료비 등 농민공의 의료비는 새로 가입하는 의 료보험의 적용을 받음.
- 11월 1일부터 다롄시 농민공의 공상보험도 ‘공상보험조례(工伤保险条例)’(국무원령제 586호)에 규정된 공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다롄시 농민공과 일반 근로자의 5대 사회보험 통합 운영
○ 다롄시인민정부판공청 통지 이후 다롄시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는 10월 27일 ‘농민공 의료보험과 직공 의료보험 통합 관련 업무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农民工基本医疗保险并入职 工基本医疗保险相关业务调整的通知)’를 통해 다롄시 소재 사회보험 가입 기업 대상으로 농 민공의 사회보험과 관련해 이후 절차를 안내함.
- 11월 1일부터 다롄 시내 모든 근로자는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5대 사회보 험에 가입해야 함.
- 기존 다롄시의 많은 기업이 농촌호구를 가지고 있는 외지 출신 농민공에게는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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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종류 기업부담 개인부담
납부율(%) 금액(위안) 납부율(%) 금액(위안) 양로보험
养老保险 18 1,106.46 8 491.76
실업보험
失业保险 0.5 30.75 0.5 30.73
공상보험
工伤保险 0.6 36.88 - -
의료보험
医疗保险 8 491.76 2 12.29
생육보험
生育保险 1.2 73.76 - -
합계 1,739.61 534.78
기수를 보고해야 함.
☐ 다롄시 사회보험 납부율과 금액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전년도 월평균임금인 납부기수에 사회보험 종류별 기업부담 요율을 곱한 금액임.
- 2016년 다롄시 근로자의 월 급여 평균인 6,147위안에 5대 사회보험 요율을 적용해 보 면 직원 1명당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혐료는 1,739.61 위안임.
- 5대 사회보함료로 납부하는 금액만 월 급여 평균의 28%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 에서는 사회보험료를 또 다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여기에 기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주택기금까지 포함하면 기업의 부담은 더 가중 됨.
(다롄시 사회보험 납부율과 금액(2016년 다롄시 월 평균 급여 기준)
자료원 : 다롄시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 농민공 5대 보험 시행지역
○ 광주시 시범 시행(1993년~2001년)
- 1993년 공상보험, 1995년 실업보험, 출산보험, 1999년 양로보험, 2001년 의료보험
○ 상해시, 선양시 2011년 시행, 북경시 2012년 시행, 청도시 2016년 시행. 끝.
주다롄출장소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업무별 성명 / 직위 내선번호
동포단체, 영사·민원 오용진 영사 8235-6288(101) 사건·사고 곽명진 팀장 8235-6288(103) 경제무역,투자기업
(한중FTA협력관) 김동옥 영사 8235-6288(139)
정무, 문화·홍보 최영진 영사 8235-6290(100) 여권·공증 김태영 과장 8235-6288(200)
사증 관련 문의 8235-6288(400)
당직전화(야간, 휴일) 158-4085-1230
작성자 김성주 현장실습원 / 연락처 0411-8235-6288(내선 406)